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194,195-간접점유(자)

매수후 임대하다 매도하였다해도 그 매매행위로 당연히 건물에 대한 간접점유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고 점유권의 양도는 인도로써만 효력발생

모두우리 2015. 5. 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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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6.19. 선고 78나318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9민,340]

【판시사항】

간접점유권의 양도

 

【판결요지】

소외인이 본건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다가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행위로 인하여 당연히 위 소외인의 본건 건물에 대한 간접점유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써만 그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민법 제194조, 제196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조원희

【피고, 항소인】 이영기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78가합735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원고에게 피고 이영기는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교문리 339번지의 64(솟장에는 339의 464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339의 64의 착오 기재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잡종지 271평방미터 지상 세멘부럭조스레이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 7작중 별지도면표시(사), (아), (자), (차)부분 15평 7작을, 피고 이상순은 위 건물중 위 같은 도면 표시 (바)부분 3평을, 피고 한기용은 위 같은 번지 지상 세멘부럭조스레이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41평 1홉 7작중 (가), (나), (다),(라)부분 37평 6홉 7작을, 피고 장동기, 오부흥은 위 건물중 위 같은 도면표시 (마)부분 3평 5홉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들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 유】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교문리 339번지의 64 잡종지 271평방미터(82평)와 그 지상 세멘부럭조스레이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 7작 및 부속 세멘부럭조스레이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41평 1홉 7작이 피고 이영기 소유이었던 사실과 피고등이 위 건물중 청구취지기재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이영기는 위 대지와 건물을 소외 임인수 및 공경자에게 매도하고 대지에 관하여는 동 소외인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가옥은 무허가 건물이어서 등기를 하지 못하여 과세대장상의 소유명의만을 변경시킨 후 위 소외인등으로부터 위 건물을 보증금 없이 임료 월 금 9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었던 바, 동 피고는 1978.2.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고들을 위 건물에 입주시키고 있으므로 소외 양인은 1978.5.중순경 피고 이영기에게 위 건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후 위 건물을 1978.6.15. 원고에게 매도

하였으며 원고는 동소외인으로부터 위 건물의 점유권을 양도받았으므로 동 건물 점유의 회수를 위하여 권원없이 위 건물을 점유하는 피고 등에 대하여 그 점유부분의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하고(원고는 원심에서 부터 소유권에 기하여 명도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원인을 변경하였다)피고들은 위 소외인 등의 매수사실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주장과 같이 위 소외인등이 본건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그 주장과 같이 피고 이영기에게 임대하다가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행위로 인하여 당연히 위 소외인 등의 부동산인 본건 건물에 대한 점유권( 민법 제194조 의한 간접점유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서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부동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90조의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전거증으로도 원고가 본건 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양도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권의 인도가 없었음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어 본건 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양도받아 점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원고의 주장중에는 점유회수를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이는 대목이 있으나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받은 경우에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로서 원고에게 점유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침탈여부를 가릴 필요도 없이 동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수(재판장) 김신택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