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법/집합20-전유와 대지사용권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대지사용권의 성립여부 및 법적성질은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을 매수한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취득

모두우리 2022. 12. 9. 18:46
728x90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공2022상,36]

【판시사항】

[1]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나 성립된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3] 집합건물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이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2조),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나 성립된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은, 신탁계약의 체결 경위, 신탁계약의 목적이나 내용에 비추어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이다. 

[3]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신탁법 제2조 [2] 민사집행법 제276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10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공2002상, 1114)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공2009하, 1187)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298)
[2]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공2005하, 1425)
[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공2006하, 1985)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21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중원씨엔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대한 법무법인 외 1인)

【피고, 상고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송정우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9. 10. 선고 2019나179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2조),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나 성립된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은, 신탁계약의 체결 경위, 신탁계약의 목적이나 내용에 비추어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이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참조). 한편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21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채무자 회사는 2002. 9. 17.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으로, 수익자를 채무자 회사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2. 9. 18. 피고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의 목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보장하는 데에 있고, 이에 따라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탁자의 점유·사용이 당연히 예정되어 채무자 회사는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며, 위 건물에 대하여도 완공 후 추가로 피고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3)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각 호실 및 세대를 구분건물로서 분양하기로 하고, 2002. 8. 20. 성남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6. 3. 1. 무렵 착공하여 2007. 12. 20. 무렵에는 공사가 90% 정도 진행되었다. 

4) 채권자 회사는 2007. 4. 10. 채무자 회사에 60억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07. 10. 1. 자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카단51073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에 따라 2007. 10. 2.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채권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5)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 이후인 2007. 10. 24.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채권자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60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2008가합12786호) 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13.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미 가압류집행을 마쳐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2018타경1775호)를 신청하였다. 

7) 원고는 일괄매각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매각절차의 2차 매각기일에서 최고가(11,815,500,000원)로 매수신고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8. 11. 22.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수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모두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의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고, 이는 대지사용권 성립 전에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에 기초해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매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갖는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도 미치고,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 전유부분과 함께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초한 대지사용권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과 그 대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에서 대지사용권의 성립 및 성질,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범위 및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대지사용권 취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은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 부동산담보신탁에 있어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성립 및 그 성질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2. 피고보조참가인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 성립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소급적으로 분리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를 매수인인 원고가 인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 

수원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17962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중원씨엔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대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용주)

【피고, 항소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어녕)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승규)

【변론종결】
2020. 7. 2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8. 29. 선고 2018가합41023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주소 생략) 대 1,098㎡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8. 11. 22.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변동 및 신탁등기

1) 주식회사 투세븐디벨로프(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02. 5. 13. 소외인으로부터 성남시 (주소 생략) 대 1,0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2. 9. 18.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채무자 회사는 2002. 9. 17.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으로, 수익자를 채무자 회사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2. 9. 18. 피고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그 뒤 신탁변경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공동 1순위)을 거쳐 에코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증서금액 91억 원, 채무자 채무자 회사 / 증서금액 48억 1천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스프레드건설)로 변경되었으며, 에코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위 각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각각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건물 신축과 구분등기 및 신탁등기

1)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뒤 위 토지에 지하 3층, 지상 11층 총 53호실(상가 29호실, 아파트 24세대)을 포함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각 호실 및 세대를 구분건물로서 분양하기로 하고, 2002. 8. 20. 성남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6. 3. 1. 무렵 착공하였다. 위 공사는 2007. 12. 20. 무렵 90%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 

2) 한편 주식회사 제이앤비에셋(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홍윤에셋, 이하 ‘채권자 회사’라고 한다)은 2007. 4. 10. 채무자 회사에 60억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던 위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카단51073호)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2007. 10. 1.자 가압류결정에 따라 2007. 10. 2.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채권자 회사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각각 마쳐졌다(위 가압류결정을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하고, 위 가압류등기를 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위 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고 그 전체로써 구성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3) 한편 이 사건 가압류등기 이후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① 2007. 10. 18.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2억 원, 채무자 채무자 회사 / 채권최고액 48억 1천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스프레드건설) 

② 2007. 10. 23.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9억 원, 채무자 채무자 회사) 

③ 2007. 10. 24.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2007. 10. 23.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 수익자 채무자 회사) 

다. 강제경매절차와 원고의 이 사건 각 구분건물 매수

1)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위 60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786호)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8. 5. 15.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2015. 1. 7. 성남시 중원구 명의의 압류 등기가, 2018. 1. 26.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3) 채권자 회사는 2018. 2. 13.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하 ‘집행법원’이라 한다)에 이미 가압류집행을 마쳐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2018타경1775)하였고, 집행법원은 2018. 2. 14.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일괄매각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위 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3) 그 뒤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한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8. 8. 3.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에코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가, 같은 날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 피고 보조참가인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부근질권 부기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4) 집행법원의 감정평가명령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 이 사건 각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가액은 합계 16,067,00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집행법원은 2018. 8. 20. 매각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문에는 매각물건으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 표시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대지권 미등기. 대지사용권 성립 여부 불분명하나 매각목적물 및 감정평가에 포함. 향후 대지권등기 위한 모든 법적절차 및 부담은 매수인에게 있음. (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018. 9. 17.자 매각물건명세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집행법원은 매각목적물의 최저매각가격을 감정평가액인 16,06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데, 1차 매각기일에 유찰된 후 2차 매각기일에 최고가(11,815,500,000원)로 매수신고한 원고에게 2018. 10. 15.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11. 7. 위 매각허가결정에 이 사건 토지도 추가해 달라는 취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18. 11. 22.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집행법원은 2018. 12. 20. 서울역삼세무서와 성남시 중원구에 각 1순위로 채권 전액을,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 채권자 회사에 2순위로 나머지 배당금 중 일부씩을 각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에서도 같다), 을 제1∼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대지사용권

1) 관련 법리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치 않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분소유가 성립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2007. 10. 2. 채무자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07. 10. 24.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모두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특히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9조 제1항, 특약사항 제3, 4조)에 의하면, 피고와 채무자 회사는 위 각 신탁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서의 주상복합건축물 신축·분양을 예정하면서,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채무자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함께 매각할 예정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각 신탁계약의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는지

1) 이 사건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성격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여전히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다71715 판결 참조). 

가압류집행 후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집행권원을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목적물의 매각대금에 관한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참조).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다. 따라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해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참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이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는 여전히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피고의 소유권 취득은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채권자 회사( 및 처분행위 이전에 가압류, 압류 등 집행행위를 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다. 이 사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즉 6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구분건물 및 그 종물 내지 종된 권리에 대한 교환가치이며,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이다. 

2)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대지사용권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목적물인지

가) 관련 법리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2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대지사용권과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관계에 관하여 달리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과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각 구분건물(또는 그에 관한 소유권)의 종된 권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피고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이기도 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매수한 원고는, 비록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구분건물과 함께 그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경매개시결정, 압류, 매각허가결정에 이 사건 토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대지권 성립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보아 일단 매각목적물에 포함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되 대지권의 등기는 향후 매수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여 마쳐야 한다는 취지로 매각공고문에 명시하고 최저매각가격도 대지권에 관한 평가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하였으며, 원고도 이를 전제로 결정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함께 이와 불가분 관계에 있는 대지사용권을 함께 취득하였다. 그리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을 따르므로(집합건물법 제21조 제1항 본문, 제12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가압류를 기준으로 대지사용권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 회사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2007. 10. 2. 당시 이 사건 토지소유자는 피고,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소유자는 채무자 회사였으므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피고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고, 이는 종된 권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 당시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채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한 종된 권리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인 채권자 회사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 불과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2) 판단

우선 피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시점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쟁점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압류된 구분건물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가 가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이 사건 가압류등기 이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고, 그로써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소유를 위한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은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며, 이러한 결과가 가압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관한 채권자 회사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그러한 교환가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② 이 사건 가압류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와 같고, 결국 가압류에 반하는 처분행위가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모든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인 결과가 되어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 이후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이 사건 경매절차는 여전히 집행채무자인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일 뿐이다. 피고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소유권에 기초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재산일 뿐, 집행채무자인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이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였다고 볼 경우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통해 확보된 책임재산의 범위를 초과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2) 판단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집행채무자인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일 뿐만 아니라 제3취득자인 피고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이기도 하다는 점,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은,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범위를 확장해서가 아니라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인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압류한 조세채권, 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 등에 대하여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이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통해 확보된 책임재산의 범위를 초과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 건축되기 훨씬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는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마찬가지로 위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 이후 건축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취득한 원고보다 피고와 우선수익권자(또는 그 우선수익자에 대한 근질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들)가 선순위권리자이므로, 원고는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기존 권리를 해하는 대지사용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지권을 취득하는 것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우선수익자 등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즉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등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순서에 따라 우선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이은 배당절차에서 이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당이의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 등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원고가 대지권을 취득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장윤식 전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