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법/집합20-전유와 대지사용권

전유부분, 대지권의 분리처분금지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분리하여 처분한 경우 - 유효

모두우리 2023. 12. 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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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29896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의 효력(유효),  2. 이때 분리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같은 조가 적용된 이후에 각각 처분한 경우의 효력(유효)◇ 


  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0조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제1항),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현존하는 전유부분과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관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것은 유효하고, 그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된 이후에도 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각자 처분하는 것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72786 판결 참조)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같은 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참조),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는 같은 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2149, 12156 판결 참조)


☞  甲은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 지상에 구분소유 형태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1978. 1.경부터 1983. 11.경 사이에 자신이 보유한 전유부분을 전부 분양하거나 양도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2 지분(‘이 사건 공유지분’)은 그의 소유로 남겨두었다가 2004. 12. 6. 이 사건 공유지분을 乙에게 이전하였음. 乙로부터 2009. 6. 26. 이 사건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甲의 이 사건 공유지분 처분행위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甲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 구분소유 형태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자신이 보유한 전유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는 등 모두 처분하면서 이 사건 공유지분은 그의 소유로 남겨두었는바, 이는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이므로 같은 법 제20조가 정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고, 나아가 甲은 집합건물법 시행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모두 처분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유지분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甲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乙, 원고에게 순차로 이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유지분은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따로 처분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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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727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84. 4. 10)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및 위와 같이 분리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같은 조가 적용된 후에 각각 처분된 경우, 그 효력(유효)  

[2]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그 대지 지분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칙(84. 4. 10) 제4조 [2]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공1992, 2242)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최윤중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21. 선고 2010나9926, 99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제1항).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에 “이 법 시행 당시 현존하는 전유부분과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관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것은 유효하고, 그 후에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소급 적용되어 분리 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이 처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된 후에 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각자 처분되더라도 그 처분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은 1979. 3.경 이 사건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한일빌딩(각 층마다 3개 호수, 즉 지하층 1호 내지 지하층 3호, 101호 내지 603호가 있다)을 완공한 사실, 소외인은 1979. 3. 29.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한일빌딩 중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이들 건물의 면적 합계는 729.9㎡로 한일빌딩 전체 면적 2959.47㎡의 24.66%이다) 및 이 사건 대지 중 위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인 110.7/452지분(24.5%)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소외인은 1979. 6. 27. 한일빌딩 중 자신이 소유하는 지하층 1호, 지하층 2호, 지하층 3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 403호, 501호, 502호, 503호, 601호, 602호, 603호(이들 건물의 면적 합계는 2127.56㎡로 한일빌딩 전체 면적의 71.89%이다) 및 이 사건 대지 중 341.3/452지분(75.5%)에 관하여 한국외환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근저당권을 설정한 위 건물과 대지지분을 합하여 ‘근저당설정목적물’이라 한다), 1979. 10. 25. 국제농림 주식회사에게 위 근저당설정목적물과 한일빌딩 중 203호(102.01㎡로 한일빌딩 전체 면적의 3.45%이다. 이 203호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위 근저당설정목적물에 관하여는 한국외환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1982. 12. 23. 한국외환은행에 경락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한국외환은행은 자신이 취득한 근저당설정목적물에 관하여 1984. 8. 20. 범아석유 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범아석유 주식회사는 1998. 12. 9.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한편 국제농림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0. 5. 7.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1990.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현재 원고가 소유하는 대지지분의 비율은 75.5%, 원고가 소유하는 건물의 전체 건물면적에 대한 비율은 71.89%, 피고가 소유하는 대지지분은 없으며 피고가 소유하는 건물의 전체 건물면적에 대한 비율은 3.45%,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소유하는 대지지분의 비율은 24.5%,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소유하는 건물의 전체 건물면적에 대한 비율은 24.66%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집합건물법 제20조는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1985. 4. 10.부터 2년이 경과한 1987. 4. 10.부터 적용되는데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는 데 필요한 지분(이하 이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을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은 이미 그 전에 이 사건 건물과 분리 처분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였던 국제농림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위 법 제20조는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에 관한 한 구분소유자에게 그 권리가 없어, 피고가 위 법 제20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피고의 주장 즉, 원고가 1998. 12. 9. 범아석유 주식회사로부터 한일빌딩의 구분건물들을 취득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건물의 대지지분까지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대지지분의 취득은 위 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대지지분이 서로 유효하게 분리처분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취득이 위 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전유부분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대지 중 그 소유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위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의 소유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위 지분의 소유자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제1심법원의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산정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위 임료감정이 위법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 매매 등 소유권취득을 위한 법률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지분을 점유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2149,12156 판결
[부당이득금·진정명의회복청구등][공2013하,2105]

【판시사항】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같은 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참조),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는 같은 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컨테코건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우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유철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피고] 목록의 순번 1 내지 39-1 기재 피고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목록의 순번 40 기재 피고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목록의 순번 41 내지 53-1 기재 피고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12. 22. 선고 (제주)2010나110, 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 중 제주시 이도일동 (지번 생략) 대 1,682.9㎡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피고] 목록 순번 1 내지 39-1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원고(반소피고 포함)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소외인이 1971. 7. 23. 그 소유의 제주시 이도일동 (지번 생략) 대 1,682.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단층 시장건물을 신축한 뒤, 1978. 3.부터 위 시장점포 및 이 사건 대지 중 시장점포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전체 건물의 전유면적 중 시장점포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이하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분양하면서 대지지분은 7년 이내에 시장 건물을 증축하여 분양하는 시기 또는 7년 이내에 증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무렵에 대지지분을 이전해 주고 그동안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대지를 시장점포의 부지로 무상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우선 시장점포에 관하여만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② 1982. 11. 소외인이 보성실업 주식회사(이하 ‘보성실업’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1982. 12. 보성실업 앞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③ 보성실업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후인 1988. 6. 8.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홍콩상하이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원고 주식회사 컨테코건설(이하 ‘원고 컨테코건설’이라 한다)이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아 2002. 3.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주식회사 하우젠(이하 ‘원고 하우젠’이라 한다)이 2006. 9. 11.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원고들은 본소청구로, 이 사건 대지는 2002. 3. 27.부터 원고 컨테코건설이, 2006. 9. 11.부터는 원고 하우젠이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반소원고, 탈퇴자, 승계참가인 포함)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하였거나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보성실업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이전받으면서 동시에 이 사건 대지와 관련한 소외인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의무, 즉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대지를 시장점포의 부지로 무상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고 건물이 증축된 후에는 대지지분에 관하여 수분양자들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도 함께 승계받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수분양자들이 대지소유자인 보성실업을 상대로 갖고 있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도 역시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됨으로써 집합건물법 소정의 대지사용권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수분양자이거나 그러한 수분양자로부터 다시 시장점포와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고, 수분양자들이 위와 같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인 1988. 6.에 보성실업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홍콩상하이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수분양자들의 대지지분에 관한 한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토대로 이루어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같은 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참조),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는 같은 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에서 소외인이 시장점포와 분리하여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보성실업에 이전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의 것이어서 그 분리처분이 유효하고, 집합건물인 이 사건 시장점포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 보성실업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아니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보성실업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홍콩상하이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와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토대로 이루어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보성실업이 수분양자들에게 대지지분을 이전해 줄 의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보성실업의 위 근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가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것은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소정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하우젠은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반소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반소원고)들이 법률에 의하여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집합건물법상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피고(반소원고)들의 상고이유는 소외인이 보성실업에 이 사건 대지를 처분한 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앞서 본 대로 그 처분행위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도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 중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별지 [피고] 목록 순번 1 내지 39-1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 목록: 생략]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다229896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평
담당변호사 김형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9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2나203727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0조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제1항),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현존하는 전유부분과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관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것은 유효하고, 그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된 이후에도 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각자 처분하는 것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72786 판결 참조).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같은 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참조),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는 같은 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2149, 1215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1977. 7. 18.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2. 9. 8. 이 사건 인접토지 중 272.02/1,360.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1은 1977. 10.경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토지의 공유자 등과 함께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1978. 1.경 및 1982. 10.경 증축하였다(이와 같이 증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총 53개의 점포로 구분되었고, 소외 1은 그중 45개의 점포를 다른 토지 공유자 등과 공유하였다. 


   다. 위 45개 점포 중 43개 점포는 1978. 1.경부터 1983. 11.경까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2개 점포는 1982. 12. 30. 공유자 중 1인인 소외 2가 소외 1을 비롯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이로써 소외 1은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전부 처분하였다. 


   라. 소외 1은 위와 같이 전유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일정 비율로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공유지분은 그대로 자신이 보유하였다. 


   마. 소외 1은 2004. 12. 6. 이 사건 공유지분을 소외 3에게 이전하였고, 소외 3은 2009. 6. 26.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 구분소유 형태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자신이 보유한 전유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는 등 모두 처분하면서 이 사건 공유지분은 그의 소유로 남겨두었는바, 이는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이므로 같은 법 제20조가 정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아가 소외 1은 집합건물법 시행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모두 처분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유지분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소외 1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소외 3, 원고에게 순차로 이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유지분은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따로 처분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외 1의 이 사건 공유지분의 처분행위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 제20조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