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68-공유물분할청구

등기부상 공유지분 비율과 현저히 다르게 명한 원심은 타당치않음

모두우리 2023. 5. 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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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29219(본소), 229226(반소)   공유물분할(본소), 공유물분할(반소)   (바)   파기환송

[공유물분할방법의 타당성이 문제된 사건]

◇등기부상 공유지분(원고 105/201, 피고 96/201) 비율과 현저히 다르게 이 사건 토지(전체 면적 178㎡) 중 피고 소유 미등기 건물이 위치한 122㎡는 피고 소유로, 나머지 부분 56㎡는 원고 소유로 분할을 명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법원은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고,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필요하지만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수인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편의상 그 토지의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특정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 특정 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되고,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52362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1976년경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3평을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현재 전체 면적 178㎡인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105/201, 피고 96/201 공유지분이 각 등기되어 있음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목적물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지만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43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등기상 공유지분 비율과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현재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이 위치한 부분 122㎡는 피고의 소유로, 나머지 부분 56㎡는 원고의 소유로 분할을 명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등기된 공유지분비율과 현저히 다르게 현물분할하는 것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민법 제268조 제1항의 공유물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확립된 법리에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원고 등이 피고에게 1995년경 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여전히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의 부친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의 현물분할 방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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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MB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229219(본소)  공유물분할
2022다229226(반소)  공유물분할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원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0나17351(본소), 2020나17368
(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부친은 1976년 그 소유의 대지 일부(43평)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였으나, 매도한 부분의 분할이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원고 부친은 1981년 사망하였고, 원고 및 원고의 형은 1990년경 나머지 상속인들의 공유지분을 증여받는 방법으로 각자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각 토지(원고 부친 소유의 위 대지에서 분할된 토지들 중 일부이다)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1995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 105/201, 피고 96/201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전체 면적 178㎡)가 이 사건 공유물 분할 청구 대상이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위와 같이 원고의 형이 피고에게 일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 토지 각 지상에는 현재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서는 원심판결 별지2 도면 선내 ‘나’ 부분 122㎡에 위치하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 105/201, 피고 96/201 공유지분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목적물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지만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43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공유지분 비율과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현재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이 위치한 부분 122㎡는 피고의 소유로, 나머지 부분 56㎡는 원고의 소유로 분할을 명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법원은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고,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필요하지만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공유물반환][공1993.1.1.(935),94]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공유물분할방법

【판결요지】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고,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하지만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음에도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가액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방법이 없는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5.22. 선고 72다701,702 판결
1990.8.28. 선고 90다카7620 판결(공1990,2015)
1991.11.12. 선고 91다27228 판결(공1992,10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봉규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7.21. 선고 91나740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72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둘째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1/4 지분)와 피고들(피고 1 1/4 지분, 피고 2 2/4 지분)의 공유인 이 사건 임야 46,909평방미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소외 1, 소외 2의 측량감정, 시가감정의 각 결과 등에 의하면 위 임야의 하단부분은 농경지에 인접해 있는 반면 임야의 하단부분에서 정상부분을 향한 좌측부분과 우측부분은 계곡으로 되어있고 위 임야의 하단부분부터 중간부분까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향후 개발이 가능하나 그로부터 정상까지는 좀더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그 이용도가 낮으며, 이에 따라 위 임야의 가격도 그 위치에 따라 평방미터당 2,700원부터 10,600원까지의 차이가 있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은 위 임야의 면적, 위치, 경제적 가치 및 개발가능성,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 첨부도면 3도 기재의 (마)부분 11,727평방미터를 원고의 (카)부분 11,727평방미터를 피고 1의, (타)부분 23,455평방미터를 피고 2의 각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환송판결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유물 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그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음에도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가액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방법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90.8.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설시이유에 의하여 위 임야가 위치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분할되는 부분의 가액이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면적을 조정하지 아니한 채 분할면적만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의하도록 한 위와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하였음은 결국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로 인한 이유모순,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지분권이전등기][공1997.10.15.(44),3057]

【판시사항】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2] 토지의 현물분할 방법

[3]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분할 방법과 일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두는 분할 방법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3] 토지를 현물분할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 두는 방법도 허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2] 민법 제269조[3] 민법 제269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공1992, 102)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공1994상, 336)

[1][2]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공1993상, 719)

[1][3]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공1990, 2015)

[2][3]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공1993상, 94)

[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3445 판결(공1993하, 2619)

【전 문】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인천제일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재호 외 4인)

【원고승계참가인,피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1 외 1인 (원고승계참가인들 소송대리인 인천제일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재호 외 4인)

【피고,탈퇴】 피고

【피고승계참가인,상고인】 청송심씨 무숙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7. 4. 11. 선고 96나38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승계참가인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그 판시 이 사건 부동산들은 피고승계참가인이 피고(탈퇴) 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이 위 소외 1을 교사하거나 적극 권유하여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이 이를 매수하였던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그 결과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 을 제3호증의 1 내지 32의 각 영상과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나아가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들은 김포군 대곶면 소재 대곶중학교 남서쪽 도마산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주위는 소규모 공장이 산재하는 순수 농경지대이고, 그 판시 별지 도면과 같이 판시 제1부동산은 부정형의 동향 완경사 임야로서 그 지상에는 피고승계참가인 종회 소속 종원의 분묘 20기가 설분되어 있고, 이와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판시 제2, 3부동산은 위 같은 면 상마리 190의 1 토지를 가운데로 낀 부정형의 서향 완경사 임야로서 판시 제3부동산의 지상에는 피고승계참가인 종회 소속 종원의 분묘 9기가 각 설분되어 있으며, 위 제1부동산은 그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위 제2, 3부동산은 마을도로와 접하여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위 각 부동산 모두 왕복 2차선 지방도와 인접하고 있는 사실, 위 제1부동산의 시가는 분묘가 없는 경우 금 429,052,000원(㎡당 금 22,300원), 분묘가 있는 경우 금 398,268,000원(㎡당 금 20,700원), 위 제2부동산의 시가는 분묘가 없는 경우 금 11,985,600원(㎡당 금 22,700원), 분묘가 있는 경우 금 11,193,600원(㎡당 금 20,700원), 위 제3부동산의 시가는 분묘가 없는 경우 금 195,515,100원(㎡당 금 22,700원), 분묘가 있는 경우 금 182,595,600원(㎡당 금 21,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위치, 면적, 주변 도로 상황, 사용가치 및 가격,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 피고승계참가인의 공유지분 비율 및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들을 현물분할할 경우에는 그 지상의 분묘 등으로 인하여 그 사용·수익이나 처분이 매우 곤란하고 새로운 법률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원·피고가 분할에 의하여 단독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의 분할은 현물분할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 방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 두는 방법도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중요한 사정으로 위 각 부동산의 위치나 면적 및 일부 부동산에 피고승계참가인 종회 소속 종원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들은 모두 상당한 면적의 넓은 임야로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그 지상에 피고승계참가인 종회 소속 종원의 분묘가 있다면 이는 오히려 현물분할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그 밖에 이 사건 임야의 위치나 가격의 차이가 위 판시와 같은 현물분할을 하는 데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수인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편의상 그 토지의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특정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 특정 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되고,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5236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4.15.(8),1049]

【판시사항】

실제로는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자의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451, 452 판결(공1985, 141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공1989, 1457)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웅)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재영)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5. 1. 11. 선고 94나94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될 것이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 및 제1심법원에 제출한 1994. 3.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피고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1,425㎡는 원고가, 같은 표시 (나)부분 2,020㎡는 피고가 이를 매수한 다음 각자 매수 부분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1960.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소 생략) 유지 503㎡의 북쪽 부분 약 700평을 매수하고, 위 토지들에 대한 각 1,194분의 700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1964. 초경 이 사건 토지 및 위 유지 503㎡ 중 피고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남쪽 부분 전부를 소외 1, 소외 2를 통하여 전전 매수하고 1988. 12. 10. 위 토지들에 대한 각 1,194분의 494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원·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매수 부분을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각 매수부분 중 매수인 앞으로 등기된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는 다른 부분의 매수인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하고 있는 이른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자의 지위에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매수 부분을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명한 데에는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주의에 위배하고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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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52362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판시사항】

[1]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자가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해둔 경우, 분할된 토지의 한쪽 토지에 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하면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갑, 을이 공유지분등기를 한 후 그 중 일부(분할 후 토지 2에 해당)를 국가가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는데 이후 분할 전 토지가 토지 1, 토지 2로 분할되자 국가가 상호명의신탁을 전제로 갑에게서 토지 1과 토지 2 중 지분 일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병 지방자치단체가 토지2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분할된 국가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토지 2)에 관하여 병 지방자치단체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으나 나머지 분할토지에 대하여는 공유등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따라서 이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므로, 그러한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공유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결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68조 [2] 민법 제2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2460, 42477 판결(공1993하, 1546)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공1996상, 104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영)

【피고,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피 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0. 6. 11. 선고 2010나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망 소외 1(또는 그 공유지분을 승계취득한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724-2 도로 188㎡, 724-3 도로 73㎡의 분할 이후에도 여전히 기곡리 724-1 전 3,8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돌담을 경계로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 1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참조). 그리고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해 둔 경우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분할된 토지의 한 쪽 토지에 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2460, 4247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724 전 1,248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6. 30. 소외 2( 피고 1의 조부)가 1248분의 1098지분, 소외 3이 1248분의 150지분을 그 각 명의로 등기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소외 2, 3과 협의하여 분할 전 토지 중 남쪽 끝부분 57평(현재 기곡리 724-2 도로 188㎡에 해당)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1972. 12. 11. 분할 전 토지가 기곡리 724-1 전 1,191평(3,937㎡)과 기곡리 724-2 도로 57평(188㎡)으로 분할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이 1973. 5. 21. 소외 2로부터 분할된 기곡리 724-1 전 1,191평(3,937㎡)과 기곡리 724-2 도로 57평(188㎡) 중 지분 일부인 1248분의 57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위 매수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이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그 후 강원도가 분할된 위 724-2 도로 188㎡에 관하여 1986. 6. 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원심의 사실인정에 의하면, 소외 2와 소외 3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을 가질 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 대한민국이 분할 전 기곡리 724 토지 중 기곡리 724-2 도로 188㎡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상호명의신탁으로 전체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 특정 매수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 대한민국과 소외 2, 3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724 토지가 분할되면서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는데, 그 후 분할된 피고 대한민국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인 위 724-2 토지에 관하여 강원도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위 724-2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공유등기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는바, 소외 2 및 소외 3의 공유지분을 최종 승계취득한 원고들, 피고 1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나머지 분할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되지는 않고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공유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니므로 공유물분할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대한민국에게도 그 지분만큼의 현물분할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  


   나.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부터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점유시효취득을 각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별도의 소(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2513호)를 제기하였으니 그 소가 확정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공유지분이 확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이 사건과 위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은 병행 심리되었고 이 사건 제1심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피고의 점유시효취득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정을 들며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을 정하였으나, 원심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배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제1심판결의 분할방법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민법 제268조 제1항의 공유물 분할 청구의 방법으로는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데, 이 사건 토지 중 특정할 수 없는 일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갖고 피고 소유의 건물이 현재 위치한 면적이 매매계약상 목적물 면적과 대략 같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공유지분 비율(96/201)과는 현저히 다르게 이 사건 토지 178㎡ 중 피고 소유의 건물이 위치한 부분 122㎡를 피고의 소유로 현물분할하는 것은 위와 같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과 병행 심리된 위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이나 특정 부분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것도 아니다.    


    3) 원심이 원고와 피고가 등기된 공유지분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면, 각 분할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 원심이 명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각 분할 부분의 경제적 가치와 지분비율이 상응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토지 현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4)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부친으로부터 매수한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필지 토지에 걸쳐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경위와 원고 등이 1995년경 피고에게 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정, 피고가 원고 부친으로부터 매수한 대지가 수회에 걸쳐 분할되며 성상이 변경된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원고 부친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만일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희망하는 현물분할 방법으로서는 원심이 명한 방법 이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분할방법이 없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것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데 그쳤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