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304053 공유물분할 (차) 파기환송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전면적 가액보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유물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거나,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적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