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기유용의 효력- 김병선 - 대전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나105785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의 원심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 Ⅰ. 서론 Ⅱ. 무효등기 유용의 법리 Ⅲ.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기유용의 효력 Ⅳ. 무효등기유용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 Ⅴ. 대상판결들의 검토―해결방안 대상판결 1: 대전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나105785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의 원심판결)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B는 1985. 11. 25. C(피고)에게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