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서적 274

Part 3. 배당순위가 평등한 채권자와 후순위채권자가 병존할 때, 그리고 전소유자의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방법

(3-1) 배당순위가 평등한 관계에서 배당하는 방법 (3-1-1) 채권상호간의 배당순위를 동순위로 안분배당한 사례 소제지 ; 서울 매각대금 ; 11,530만 경매비용 ; 220만 접수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액(만) 비고 2015.3.10. 가압류 갑 3,000 2015.5.20 가압류 을 5,000 2015.6.25 강제경매신청 병 3,500 2015.10.30 배당요구 정 4,000 집행권원 가압류 상호간에는 동순위이며, 가압류와 뒤의 채권과도 동순위이므로 모두 동순위로써 배당금에 대해 채권액에 비례하여 서로 안분배당을 하면 된다. 0. 순위 배당 ; 경매비용 220만 실질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배당금 ; 11,530-220 = 11,310만 갑 = 배당대금x (갑의 채권액/채권자들의 채권총액) =..

Part 2-2/2-3 주택임차인/상가임차인의 권리와 다른 채권자 간에 배당방법

2-2. 주택임차인의 권리와 다른 채권자간에 배당비법 (2-2-1)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 주임법 제3조에 의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신청을 하게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대항력을 갖는 임차인 중에서 소액보증금액의 범위에 속하는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과 채권보다 우선변제 받는다. 최우선변제금은 매각부동산의 가격의 1/2 범위내에서 우선변제 받는다. 임차인이 여럿 명인 경우 그들의 최우선변제금의 합계액이 매각부동산의 매각대금의 1/2 범위 내에서 담보물권설정 당시의 최우선변제금을 배당하고, 만일 합계액이 1/2을 초과하는 경우엔 안분배당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임차인이 대항력만 갖추면 되는 것이지, 확정일자까지 ..

Part 2-1, 실전배당사례에서 유의할 점과 주택 및 상가임차인의 권리와 배당방법

(2-1) 실전 배당사례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서 배당해야 하나 ? (2-1-1) 밀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 담보물권 ;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무담보채권 ; 가압류, 압류(조세), 강제경매신청 말소기준권리로는 담보물권(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무담보채권(가압류, 압류, 강제경매신청)으로 나뉜다. 담보물권이면 소액임차인 결정기준이 되며, 무담보물권인 경우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보다 항상 후순위이다. (2-1-2) 임차인이 있는 경우 ; 대항력 여부 및 배댱요구 여부 확인 ① 주택임차인은 건물인도 및 주민등록, 상가건물임차인은 상가인도 및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다음 날 0시부..

Part 1-12 제10순위 ; 일반채권 -일반채권자들은 모두 동순위로 안분배당한다.

1. 일반채권 ; 가압류채권, 집행력있는 일반채권 일반채권에는 강제경매신청채권, 배당요구채권(확정판결에 의해서 금액이 확정된 채권, 공증받은 약속어음채권 등), 가압류채권, 근저당에 의한 담보채권 주 ㅇ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원의 과태료, 행정청의 과태료,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등이 있다. 1-1. 강제경매신청채권자 ; 압류권자 집행권원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등기한 채권자 1-2. 과태료와 국유재산법사으이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채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료, 사용료, 수수료, 면허료, 가산금, 연체료와 과태료(행정관청에 의하여 부과된 채 다투지 아니하면 확정된 과태료 채권), 수도료, 가스료, 시청료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각 채권도 그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Part 1-8, 6순위 -저당권부 채권 ;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등기,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1-8, 6순위 -저당권부 채권 ;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등기,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1. 근저당권과 다른 담보물권 간의 우선순위 (1.설정등기일, 2.접수번호 순) 민법제356조제1항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담보물권(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같은 날일 때에는 등기부상 동구인 경우나 별구인 경우 모두 접수번호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

Part 1-7, 제5순위 ; 공과금 - 저당권부 채권보다 납부기한이 빠른 경우

1-7. 제5순위 ; 공과금 - 저당권부 채권보다 납부기한이 빠른 경우 공과금이란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즉, 조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채권이면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잇는 채권을 공과금이라 한다. 이러한 공과금에는 우선변제 특권이 있는 공과금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우선변제 특권이 없는 것으로 일반채권과 동순위인 과태료와 재산형 등의 공과금은 다음 제10순위 일반채권에 해당된다.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 의해 국세,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 ..

Part 1-6, 제4순위 조세채권 ;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 (근저당, 전세권, 담보가등기, 확정일자임차권, 임대차등기)

제4순위 조세채권 ;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 (근저당, 전세권, 담보가등기, 확정일자임차권, 임대차등기) 저당권부 채권 ; 근저당, 전세권, 담보가등기, 확정일자 임차권, 임대차등기 저당권부 채권보다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빠르거나 같은 경우 1. 조세채권의 우선특권과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 ①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의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1절 국세의 우선권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

Part 1-5, 제3순위 국세와 지방세 중 당해세-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한 세금,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1. 국세 중 당해세인 경우 (국세기본법제35조) 국세중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국세기본법 제35조제5항)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5-18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제2항에 의하면, 당해재산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우선 징수하는 금액은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그 가산금의 합계액에 총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03.21.) 여기서 상속세, 증여세의 당해세 요건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즉,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담보권 설정당시 설정자(채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증여세만 당해세가 될 수 있다.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한 그 양수인에게 부과된 상속, 증여세는 당해세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

Part 1-4, 제2순위 ; 주택과 상가임차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금

1.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변제금) ① 주임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주임법8조1항에 의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관한 경매기입등기 전에 제3조1항의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한 날의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임법 제3조 제1항) 이는 임대차계약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한하여 그 채권을 물권화하여 일정금액의 임차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생긴 조항이다. (임차목적물 부동산상에 최초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이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제3자에게 ..

Part 1-3, 제1순위 ;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제3취득자, 임차인, 점유권, 유치권 등 해당 목적물의 보존비 및 개량비

1-3. 제1순위 -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제3취득자 및 임차인과 점유권, 유치권 등 해당 목적물의 보존비 (필요비) 및 개량비 (유익비) 저당물의 제3취득자나 임차권, 점유권, 유치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 지출된 보존비용(필요비)이나 개량비용(유익비)등으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면 매각대금에서 1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다. (민법제367조) 필요비나 유익비 지출은 건물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유치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 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구자 ; 저당물의 제3취득자, 임차권자, 점유권자, 유치권자 민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

Part 1-2. 제 0순위 ; 경매집행비용-별도의 집행권원없이 배당재단에서 우선 배당

1-2. 제 0 순위 ; 경매집행비용 - 별도집행권언 없이 배당재단에서 우선배당 민집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배당금 = 매각대금 + 배당기일까지 이자 + 몰수된 보증금 - 경매비용 몰수된 배당금 ; 최고가매수자로 확정되고 매각잔금을 그 만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해당 법원에 몰수된다. 인천지법 2004. 4. 30. 선고 2003나7036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4.7.10.(11),918] 【판시사항】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경매기간 동안 채무자를 대신하여 경매목적물인 공장 등에 ..

Part 1 배당절차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근거법령과 판례해설 (1-1).매각대금으로 배당하는 방법

1. 매각대금으로 배당하는 방법 매각대금(최고가입찰가-경매비용)으로 배당에 참여한 각 채권자들을 만족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해 배당한다. 여기서 배당해여야 할 배당금액은 매각대금 중에서 경매와 공매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배당금액 = 최고가입찰가 + 몰수된 입찰보증금 + 배당기일까지 이자 - 경매집행비용 주택가액 (실제배당금액)이란 매각대금에서 입찰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와 몰수된 입찰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경매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이다. (대법2001다8974)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8974 판결 [배당이의][공2001.6.15.(132),1248]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주택가액'의 의의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