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강제집행 제2장 집행보조절차 제1절 재산명시절차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제3절 재산조회 제1절 재산명시절차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제3절 재산조회 1. 제도의 취지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및 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인 재산조회제도를 신설하였다.(74조) 재산명시제도가 형사처벌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비협조로 은닉재산을 찾아내는데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조회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는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기 위하여는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