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제1절 강제집행 요건
제1관 집행당사자
제2관 집행권원
제3관 집행문
제2절 강제집행 요건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1. 집행정지와 제한
가. 의의
(1) 집행의 정지
집행의 정지란 집행기관이 법률상 1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를 속핼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통상의 가처분에 의한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 (대결 1986. 5.30. 86그76) 집행정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행중지라고 한다.
대법원 1986. 5. 30.자 86그76 결정 [부동산강제경매절차정지가처분결정][공1986.7.15.(780),867]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714조의 가처분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가부 나.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발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나.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발하려면 그 발령법원에 같은조 제1항의 제3자 이의소송이 계속중임을 요하는 것이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는 이는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특별항고이유가 된다. 제509조(제삼자 이의의 소) ① 제삼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그러나,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개정 1963·12·13, 1990·1·13> ③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507조 및 제5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의 취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714조 나. 제5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3.5자, 68그7 결정 【전 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16인 특별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심결정】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86.3.31자, 86카15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 명령을 발하려면 그 발령법원에 같은조 제1항의 제3자 이의소송이 계속중임을 요하는 것이고( 당원 1969.3.5자, 68그7 결정 참조), 이러한 집행정지 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는 이는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특별항고이유가 된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매신청인인 특별항고인 1, 특별항고인 2가 신청외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5초206( 85고단556) 배상명령 정본에 기하여서 위 신청외인 소유의 충북 중원군 (주소 생략) 학교용지 6,296평방미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중이고, 나머지 특별항고인들 역시 위 신청외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그 신청이 위 특별항고인 1, 특별항고인 2의 신청에 따른 경매기록에 첨부된 채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진행중에 있음에 대하여, 경매정지가처분 신청인은 위 부동산이 가처분신청인의 소유라고 하면서 그가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그 동안에 위 경매절차가 완결되어 종료되어 버린다면 가처분 신청인등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09조에 의하여, 장차 가처분신청인이 제기할 제3자 이의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위 경매절차를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로 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강제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 이의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위 신청이유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기록에 의하여도, 위 제3자 이의소송이 원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볼 자료 없다), 위 경매절차 정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은 가처분을 명하였으니, 원심결정은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
(2) 집행의 제한
집행의 제한이란 집행정지가 집행의 범위를 감축하는데 불과한 경우, 예컨대 집행채권 및 집행목적물의 일부, 다수채권자 둥의 일부, 또는 어느 집행행위에 대하여서만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집행정지의 원인
(1) 법정서류의 제출
민사집행법 49조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 중 1, 3, 5, 6호 서류는 취소서류이고, 2, 4 서류는 정지서류이다.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공정증서)의 정본 |
가)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1호)
대금납부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결정에 즉시항고 불가, 즉시항고가 불가한 경우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수 있다.)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라 함은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의 정본을 의미하며 집행문이 부여된 재판의 정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① 집행할 판결을 취소하는 재판 ;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 (대결 2000.7.19. 2000카기90),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재심판결, 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힘판결 등
② 가집행을 취소하는 재판 ; 본안판결 전에 가집행선고만을 취소하는 판결
③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재판 ; 예컨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집행의 종국적 불허를 선언하는 경우
④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 ; 예컨대, 변제기한의 일시유예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판결
⑤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재판 ;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에서 잠정처분으로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
대법원 2000. 7. 19.자 2000카기90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0.10.1.(115),1921] 【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 (소극)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로서는 상고심 법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473조, 제474조[2]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6. 5. 1.자 86카28 결정(공1986, 865) 【전 문】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본안인 신청인(피고, 피상고인)과 피신청인(원고, 상고인) 사이의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에서 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결과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여 제1심판결 중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오직 원고만이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원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민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참조), 신청인으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원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또한,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인 이 법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5. 1.자 86카28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
대법원 2006. 4. 14.자 2006카기62 결정 [집행정지][공2006.6.1.(251),849] 【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가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단순 병합된 2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그 중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나머지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부대상고권은 소멸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 【결정요지】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참조),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역시 부적법하다. [3] 단순 병합된 2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그 중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에서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로서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의 이익 자체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가 더 나아가 부대상고기간을 도과한다든가 부대상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그 부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위 원고 승소 부분이 분리되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부대상고권이 소멸하여 항소심판결이 분리 확정된 다음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이미 확정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서 원고를 상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7. 19.자 2000카기90 결정(공2000하, 1921) [3]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공1995상, 645)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공2001상, 1229) 【전 문】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본안 사건인 신청인(피고, 피상고인)과 피신청인(원고, 상고인) 사이의 매매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에서 ① 건물매매대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그림매매대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결과, 원심에서는 2006. 1. 27.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제1심판결 중 건물매매대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유지하고 그림매매대금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생략). 라.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기간은 이미 도과되었는데, 원고에 대한 상고심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여러 차례 송달불능되어 원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아직 도과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06. 3. 21. 제1심판결 중 원심에서 유지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년 금 제223호로 금 20,771,506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원고는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바. 이에 피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을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원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참조), 신청인은 원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또한,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 대법원 2000. 7. 19.자 2000카90 결정 참조). 참고로 이 사건과 같이 단순 병합된 2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상태에서 원심이 그 중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에서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로서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의 이익 자체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가 더 나아가 부대상고기간을 도과한다든가 부대상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그 부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위 원고 승소부분이 분리되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그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지만, 원고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로서는 부대상고권이 소멸하여 원심판결이 분리 확정된 다음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이미 확정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서 원고를 상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
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2호)
대금납부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되면 집행을 정지(일시유지)한다.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에게는 배당 후 공탁한다.
다만, 매수신고 이후 매각허가결정기일이 종료되기까지 사이에 위 서류가 제출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121조 1호 후단, 123조),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제출된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납부 전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규칙 50조 2항)
잠정처분 또는 집행정지에 관한 재판 중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을 말한다.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담보제공증명서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규칙 161조가 규정하는 집행정지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발생과 무관하다. (대판 2012. 10. 25. 2010다47117)
규칙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49조제2호 및 제26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제154조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②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규칙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① 법원이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1. 제1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2. 제160조제1항제5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때 3. 제160조제1항제6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물의 매각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 ③ 제160조제2항의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배당표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기일에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할 때에는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손해배상및추심금][공2012하,1898] 【판시사항】 [1]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결정 기준 및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2]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 계좌이체를 지시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러한 지시나 동의 등이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계좌이체 등을 한 경우, 수취인이 입금액 상당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은행에 개설되어 있다면 은행이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자금이체 등을 취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3]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채무자가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한 때) 및 압류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의 송달 여부나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정지 통보의 송달 여부가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극) [4]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지체책임을 지는 시기(=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판결요지】 [1] 채권압류에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할 때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자금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의 계좌이체에 대하여 지급지시를 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와 같은 지급지시나 출금 동의가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취인은 이러한 은행의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의 경우에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은행은 입금기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여 오류정정이 허용될 경우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착오로 입금이 이루어진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그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행은 위와 같은 상계로써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기록을 정정하여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 [3]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까지 압류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 금지된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여기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민사집행규칙 제161조가 규정하는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 [4]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5조 [2] 민법 제492조, 제702조, 제741조,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3]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민사집행규칙 제161조 [4]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3항, 제229조 제2항, 제4항, 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공2011상, 551) [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공2007하, 203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공2010하, 1219)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공2010하, 224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홍콩상하이은행 영업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28. 선고 2009나81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압류채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상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8.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타채507호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1956 임금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정본에 기하여 벡톤디킨슨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08. 3. 26. 피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청구금액 307,118,6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압류. 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보통예금, 라. 당좌예금, 마. 별단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는 그 문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될 당시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여러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위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예금채권이 포함됨은 분명하다. 그러나 나아가 위 문언의 기재로써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압류의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은행에게 송달된 후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새로이 입금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압류채권의 범위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은행의 입금기장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자금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의 계좌이체에 대하여 지급지시를 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와 같은 지급지시나 출금 동의가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그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취인은 이러한 은행의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의 경우에도 그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은행은 그 입금기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 그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여 오류정정이 허용될 경우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착오로 입금이 이루어진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그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행은 위와 같은 상계로써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기록을 정정하여 그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은행이 2008. 3. 26.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같은 해 3. 27.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180,690,457원이 입금된 사실, 피고 은행은 2008. 3. 27. 16:28경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위 180,690,457원을 출금한 후 피고 은행에 개설된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사실, 피고 은행은 같은 날 17:34경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후에 입금되는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위 180,690,457원의 자금이체를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에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80,690,457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피고 은행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출금하여 피고 은행에 개설된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그 기록을 완료함으로써 원고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위 180,690,457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 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 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이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기장을 정정하여 그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180,690,457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원고의 동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위와 같이 착오로 이루어진 자금이체를 피고 은행이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취소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은행의 착오에 의한 입금기장의 정정 및 불법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까지 압류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 금지된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여기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민사집행규칙 제161조가 규정하는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 . 한편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경정신청을 하여 2008. 3. 31. 압류할 채권에 관한 표시에 ‘현재 예금채권과 장래 입금되어 발생할 예금채권’을 추가하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08. 4. 2. 피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2008. 4. 2.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23050 청구이의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법원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08. 4. 4.자로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1. 채무자가 2008. 4.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기583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제출하였습니다. 2. 위 결정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23050 청구이의 소에 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집행권원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1956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잃기 전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제3채무자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잃기 전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통지’를 작성하였고, 위 집행정지 통지는 2008. 4. 10. 피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피고 은행에 송달된 후인 2008. 4. 4. 피고 은행에 “경정된 결정문이 송달되면 즉시 원고에게 알리고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정결정이 2008. 4. 2. 피고 은행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은행에게 송달된 후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새로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게 되었지만, 소외 회사가 적어도 2008. 4. 4. 또는 그 이전에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압류채권자인 원고는 그 집행정지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예금채권의 추심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가 2008. 4. 4. 이 사건 경정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은행에 송달된 후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추심금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은행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은행이 원고의 추심금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추심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그 이행을 지체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 은행이 이 사건 경정결정을 송달받은 후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거나 추심금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및 지체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
다)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3호)
매수신고 전에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하고(취소결정에 즉시항고 불가,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수 있다.), 매수신고 후에 제출된 때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있으면 취소) 동의가 없으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물론 매각불허가나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동의가 필요 없고,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집행선고를 하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한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증명서, 가업류해방금액의 공탁증명서(다수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라)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4호)
매수신고 전에 제출되면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매수신고 후에 제출한 때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동의가 있으면 정지). 동의가 없으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을 지급한다. 이중변제의 문제는 부당이득의 문제 등으로 해결한다. 물론 매각불허가나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동의가 필요없고,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다만 정지기간은 변제증서인 경우는 2개월, 변제유예증서인 경우는 2회에 한하여 통산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51조)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① 제49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① 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2월로 한다. ② 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 |
변제증서 또는 변제유예증서로는 채권자가 작성한 영수증서, 변제증서, 대물변제증서, 채무면제증서, 채권포기증서, 상계의 이사표시를 기재한 증서, 채권양도통지서 등이고, 사문서라도 무방하다. 변제공탁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통설이다.
채권전액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한 경매신청취하서도 변제증서로 볼 수 있으나 (대결 1979.10.31. 79마132), 매수신고 후에 최고가 매수신고인 등의 동의없이 제출된 경우에는 정지의 효과가 없다.(대결 1994. 8.22. 94마1121) 채무자의 경매기일연기신청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변제유예증서로 본다.
대법원 1979. 10. 31.자 79마13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7(3)민,130;공1979.12.15.(622),12310] 【판시사항】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한 경매신청취하서의 제출과 경매절차의 정지 【판결요지】 경락허가 결정전에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한 경매신청취하서가 경락허가결정 전에 집행법원에 제출된 경우에 동 취하서에 최고가 경매인의 동의가 없어 경매취하의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필요적 정지사유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서의 제출로 못볼바 아니므로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3.28. 고지 78라207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대리인은 이 건 부동산 경매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전인 1978.11.9 이 건 부동산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경매신청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렇다면 위 경매신청취하서는 최고가 경매인의 동의가 없어 경매취하의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필요적정지사유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서의 제출로 못볼 바 아니므로 집행법원은 의당 이건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직권으로서도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경락을 허가한 결정에 아무 잘못이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법리오해의 위반있어 결정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
대법원 1994. 8. 22.자 94마1121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4.10.1.(977),2497] 【판시사항】 가. 경매진행 중 채무변제되었으나 매수신고 후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경매정지 여부 나. 경매조서의 증명력 【결정요지】 가. 부동산강제경매(입찰)에 있어 경매절차가 진행중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증서가 매수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제출되어야만 비로소 경매절차가 정지된다 할 것인바, 입찰기일 전에 이미 채권자에게 채무전액과 이자 및 집행비용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증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된 바가 없고, 채권자가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원만히 해결을 보고 화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경락허가결정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취하서를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서류로 본다 할지라도, 그 취하서 역시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다면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져 올 수 없다. 나.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절차가 적법히 행하여졌느냐의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147조를 준용하여 경매조서의 기재만이 유일한 증명자료가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62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5.2.8. 자 84마카31 결정(공1985,701)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94.5.27. 자 94라5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강제경매(입찰)에 있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증서가 매수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제출되어야만 비로소 경매절차가 정지된다(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동 규칙 제146조의3 제2항)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소론과 같이 재항고인이 입찰기일(1994.4.4.) 전인 같은 달 1. 이미 채권자에게 채무전액과 이자 및 집행비용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증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채권자가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원만히 해결을 보고 화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경락허가결정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취하서를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서류로 본다 할지라도 그 취하서 역시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제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져 올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원심이 경락허가결정 전에 이미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그와 같은 잘못은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경매법원이 행한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결론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절차가 적법히 행하여졌느냐의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147조를 준용하여 경매조서의 기재만이 유일한 증명자료가 된다(대법원 1985.2.8. 선고 84마카31 결정)할 것인바, 기록(102정)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1994.4.8.10:00경 같은 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기일을 열어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경매법원이 법정에서 기일을 열지 아니하고 조서만 작성하여 첨부하였다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마)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5호)
대금납부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취소결정에 즉시항고 불가,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예컨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에 상소심에서 소취하나 청구포기가 있는 경우 등이다.(대결 2011.11.10. 2011마1482) 사인이 작성한 문서는 제외된다.
대법원 2011. 11. 10.자 2011마148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1하,2568] 【판시사항】 [1]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 (=집행에 관한 이의)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판결에 기해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항소심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이 위 결정의 확정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집행법원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사안에서, 채권자의 불복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지 않고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위 판결의 실효 범위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판결 정본에 기해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항소심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이 위 결정의 확정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집행법원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사안에서,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기록을 다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 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하는데도, 채권자의 불복을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50조 제1항,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50조 제1항, 제2항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29조, 제30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공1992, 2739) 【전 문】 【재항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1. 7. 13.자 2010라24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할 것이다 .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2511호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25. ‘채무자는 재항고인에게 258,891,023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85,377,446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타경13520호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5017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1. 13. ‘채무자는 재항고인에게 302,035,21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채무자는 2010. 9. 2. 제1심법원에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을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2010. 9. 3.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그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10. 11. 5.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은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각하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 사건 불복을 즉시항고로 오인한 나머지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를 송부받은 원심법원으로서도 마땅히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불복을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항소심에서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비록 그 조항에 제1심판결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은 전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호에 규정된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부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판결 및 그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은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제1심 인용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실효될 제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 부분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의 제출은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5호 소정의 집행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을 지적해두기로 한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집행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
바)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4호)
매수신고 전에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결정에 즉시항고 불가), 매수신고 후에 제출한 때는 최고가매수인소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동의가 있으면 취소) 동의가 없으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물론 매각불허가나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동의가 필요 없고,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사문서를 인증한 것은 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2018. 5. 23.자 2018마5170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재판의 판결정본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재항고심에서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23.자 99마1955, 1956 결정 【전 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앤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데아 담당변호사 김태환)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8. 1. 18.자 2017라342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법원은 채권자의 재항고인에 대한 안산제일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315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권자를 채권자, 채무자를 재항고인, 제3채무자를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였다. 재항고인이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다가 그 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한 이후, 재항고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정본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재판의 판결정본은 강제집행의 취소·정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서류가 제출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처분의 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이는 재항고심에서 위와 같은 서류가 제출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1999. 7. 23.자 99마1955, 1956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은 결과적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결정인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777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1112] 【판시사항】 [1]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가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지 여부 (소극) / 피공탁자가 위 담보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한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한 청구인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기한 청구인지 확인하여 각각의 경우에 요구되는 서면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서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탁관은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공탁물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관하여 공탁관이 갖는 심사권의 내용과 범위 【판결요지】 [1]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이하 ‘재판상 담보공탁’이라고 한다)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피공탁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공탁자로부터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청구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위와 같은 서면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공탁관은 공탁물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지만, 그러한 심사 결과 청구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만연히 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제28조 제1항, 제46조 제2항, 제56조, 제57조, 제273조, 민사소송법 제123조, 공탁규칙 제32조, 제33조, 제34조 [2] 공탁규칙 제32조, 제33조, 제3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2831 판결(공2010상, 64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12. 1. 선고 2016나591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이하 ‘재판상 담보공탁’이라고 한다)한 담보는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피공탁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공탁자로부터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청구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위와 같은 서면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의 내용은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952호)에도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탁관은 공탁물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지만, 그러한 심사 결과 그 청구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만연히 그 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2831 판결 참조).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주식회사 센트럴시티(이하 ‘센트럴시티’라고 한다)는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센트럴시티에 83,093,286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17,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센트럴시티에 발생할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센트럴시티를 피공탁자로 하여 17,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라. 그런데 센트럴시티는 위 청구이의 사건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자, 공탁관은 센트럴시티에 위 공탁금을 지급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공탁자인 센트럴시티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면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지급명령에 기한 기본채권에 기초하여 받은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서류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관으로서는 센트럴시티에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위 손해배상채권에 기초하여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등의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그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서와 첨부서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센트럴시티에 공탁금을 지급한 과실로 원고에게 공탁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공무원인 공탁관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공탁관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공탁관의 심사 범위와 직무상 의무에 관하여 앞서 본 대법원판례에서 표명된 견해에 결과적으로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위반사유가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 수원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591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배)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1. 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5. 13. 선고 2015가소5030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센트럴시티(이하 ‘센트럴시티’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차340호 사건에서 “피고는 센트럴시티에 83,093,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6.부터 2013. 3.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3. 4. 4.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4. 16. 센트럴시티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카기203호 사건에서 2013. 4. 18. “피고가 17,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6099호 청구이의 주1)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는 결정이 고지되었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4. 19.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년 금제831호로 센트럴시티를 피공탁자로 하여 17,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라. 센트럴시티는 2013. 4. 24.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채2775호 사건에서 2013. 5. 8.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5.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센트럴시티는 2013. 5. 1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기한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받았고, 2013.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소속 공탁공무원이 공탁금회수청구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전공탁서 내지 공탁금출금청구서의 각 관련 서류만을 검토하였더라면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센트럴시티가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공탁공무원은 공탁금회수청구에 관한 심사를 하면서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센트럴시티에 이 사건 공탁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설령 피고가 센트럴시티에 이 사건 공탁금을 지급한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는데, 피고는 센트럴시티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탁공무원의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 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국가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제227조 제3항),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한편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등 참조), 여기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민사집행규칙 제161조가 규정하는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따라서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라도 공탁공무원은 이를 알 수 없으므로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경우 인가할 수밖에 없고,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주2) 한다.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관한 강제집행의 보증을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담보공탁하였고, 센트럴시티는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인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였으며,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센트럴시티가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인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탁물회수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공탁금지급청구가 공탁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으로 가지는 피고 소속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아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센트럴시티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 등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를 하였고 그러한 서면을 심사한 결과 공탁금 회수청구가 필요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인가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소속 공탁공무원이 센트럴시티에 대하여 추심금지 등의 적합한 조치 없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지 않고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를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위와 같은 공탁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입법의무 불이행 여부 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 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각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등 참조),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센트럴시티가 강제집행이 정지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판단문제로서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서범준 이수환 주1) 한편 원고가 센트럴시티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6099호 사건에서 2013. 9. 11. “센트럴시티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카기20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4. 1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센트럴시티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3나40480호 사건에서 2014. 2. 14. 센트럴시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센트럴시티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2014다25863호 사건에서 2014. 6. 26. 센트럴시티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2) 대법원 2010. 4. 15. 공탁선례 제201004-2호로 제정된 행정예규인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권자의 공탁금 회수’ 참조. |
대법원 2015. 5. 28.자 2013마30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제615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229조 제7항, 제8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589조 제2항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공2008상, 280)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300 결정(공2009하, 1961) 대법원 2010. 12. 13.자 2010마428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13. 2. 13.자 2012라27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대법원 2010. 12. 13.자 2010마428 결정 등 참조). 한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원인 및 금액뿐만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사항이 기재된 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명자료, 채무자가 신청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의 경과, 당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과 동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재항고인이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2012개회30162호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에 따라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2개회30162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4. 30.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을 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물론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받았으나, 개인회생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 중 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 부분은 변제계획인가결정 시까지 수정되지 않았고 채권자의 이의도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이 내려진 바 있고, 개인회생법원은 재항고인이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않았음에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은 위 2012개회30162호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으로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명자료와 함께 채무자가 신청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의 발령 경과, 인천지방법원 2012개회30162호 개인회생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인 약속어음금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
대법원 2013. 3. 22.자 2013마270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요건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최진환 외 1인) 【채무자, 상대방】 이수건설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3. 1. 25.자 2012라13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들이 2012. 8. 9. 채무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6101호 사건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정본(이하 ‘이 사건 판결 정본’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사법보좌관은 2012. 8. 30. 위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한 사실, 채무자는 2012. 9. 11.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6101호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2012. 8. 8.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한 사실, 그러자 사법보좌관은 2012. 9. 14. 이 사건 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2012. 9. 24. 이의신청을 하자 사법보좌관은 2012. 9. 28. 위 2012. 9. 14.자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2012. 10. 10.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 단독판사는 2012. 10. 22.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가 2012. 8. 8.자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이에 이 사건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그 명령은 유효하고, 다만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사법보좌관에게 제출된 2012. 9. 11. 이후에는 장래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될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명령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판결 정본은 채권자들의 위 신청 이전에 이미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있어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손해배상및추심금][공2012하,1898] 【판시사항】 [1]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결정 기준 및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2]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 계좌이체를 지시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러한 지시나 동의 등이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계좌이체 등을 한 경우, 수취인이 입금액 상당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은행에 개설되어 있다면 은행이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자금이체 등을 취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3]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채무자가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한 때) 및 압류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의 송달 여부나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정지 통보의 송달 여부가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극) [4]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지체책임을 지는 시기(=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판결요지】 [1] 채권압류에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할 때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자금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의 계좌이체에 대하여 지급지시를 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와 같은 지급지시나 출금 동의가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취인은 이러한 은행의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의 경우에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은행은 입금기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여 오류정정이 허용될 경우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착오로 입금이 이루어진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그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행은 위와 같은 상계로써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기록을 정정하여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 [3]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까지 압류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 금지된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여기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민사집행규칙 제161조가 규정하는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 [4]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5조 [2] 민법 제492조, 제702조, 제741조,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3]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민사집행규칙 제161조 [4]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3항, 제229조 제2항, 제4항, 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공2011상, 551) [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공2007하, 203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공2010하, 1219)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공2010하, 224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홍콩상하이은행 영업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28. 선고 2009나81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압류채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상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8.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타채507호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1956 임금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정본에 기하여 벡톤디킨슨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08. 3. 26. 피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청구금액 307,118,6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압류. 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보통예금, 라. 당좌예금, 마. 별단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는 그 문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될 당시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여러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위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예금채권이 포함됨은 분명하다. 그러나 나아가 위 문언의 기재로써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압류의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은행에게 송달된 후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새로이 입금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압류채권의 범위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은행의 입금기장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자금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의 계좌이체에 대하여 지급지시를 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와 같은 지급지시나 출금 동의가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그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취인은 이러한 은행의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의 경우에도 그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은행은 그 입금기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 그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여 오류정정이 허용될 경우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착오로 입금이 이루어진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그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행은 위와 같은 상계로써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기록을 정정하여 그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은행이 2008. 3. 26.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같은 해 3. 27.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180,690,457원이 입금된 사실, 피고 은행은 2008. 3. 27. 16:28경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위 180,690,457원을 출금한 후 피고 은행에 개설된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사실, 피고 은행은 같은 날 17:34경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후에 입금되는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위 180,690,457원의 자금이체를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에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80,690,457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피고 은행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출금하여 피고 은행에 개설된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그 기록을 완료함으로써 원고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위 180,690,457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 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 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이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기장을 정정하여 그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180,690,457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원고의 동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위와 같이 착오로 이루어진 자금이체를 피고 은행이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취소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은행의 착오에 의한 입금기장의 정정 및 불법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까지 압류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 금지된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여기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민사집행규칙 제161조가 규정하는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 . 한편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경정신청을 하여 2008. 3. 31. 압류할 채권에 관한 표시에 ‘현재 예금채권과 장래 입금되어 발생할 예금채권’을 추가하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08. 4. 2. 피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2008. 4. 2.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23050 청구이의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법원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08. 4. 4.자로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1. 채무자가 2008. 4.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기583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제출하였습니다. 2. 위 결정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23050 청구이의 소에 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집행권원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1956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잃기 전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제3채무자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잃기 전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통지’를 작성하였고, 위 집행정지 통지는 2008. 4. 10. 피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피고 은행에 송달된 후인 2008. 4. 4. 피고 은행에 “경정된 결정문이 송달되면 즉시 원고에게 알리고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정결정이 2008. 4. 2. 피고 은행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은행에게 송달된 후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새로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게 되었지만, 소외 회사가 적어도 2008. 4. 4. 또는 그 이전에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압류채권자인 원고는 그 집행정지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예금채권의 추심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가 2008. 4. 4. 이 사건 경정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은행에 송달된 후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추심금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은행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은행이 원고의 추심금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추심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그 이행을 지체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 은행이 이 사건 경정결정을 송달받은 후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거나 추심금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및 지체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 서울고등법원 2010. 4. 28. 선고 2009나81304 판결 [손해배상및추심금][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피고, 피항소인】 홍콩상하이은행 영업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8가합35055 판결 【변론종결】 2010. 3.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6,722,893원과 그 중 196,722,893원에 대하여는 2008. 3. 27.부터 2008. 4.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6,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타채507호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1956호 임금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다음부터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벡톤디킨슨코리아 주식회사(다음부터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아래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다음부터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08. 3.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307,118,6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압류. 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보통예금 라. 당좌예금 마. 별단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나. 피고는 2008. 3. 26.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있던 110,395,707원을 피고 은행에 개설된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08. 3. 27.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180,690,457원이 입금되자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16:28경 이를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이후에 입금되는 돈에 대해서도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날 17:34경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위 돈의 이체를 취소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307,118,600원에서 2008. 3. 26.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지급한 110,395,707원을 공제한 나머지 196,722,893원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출금정지조치를 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피고는 2008. 3. 27. 소외 회사와 공모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 180,690,457원을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원고 동의 없이 그 이체를 취소하였는바, 이는 타행환공동망시행세칙 및 전자공동망업무시행세칙,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추심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을 받아 피고로서는 당연히 원고에게 나머지 추심금 16,032,436원(196,722,893원-180,690,4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추심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금 196,722,89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08. 3. 27. 피고로부터 180,690,457원이 입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외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여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2008. 4. 6.까지 잔금 1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 20,000,000원이 몰취되었는바,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와 같은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 20,000,000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이체를 취소한 것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지급의무에 대한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서 위 (가), (나)항의 돈을 배상할 의무도 있다. (2) 예비적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예금채권 196,722,8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채권자로서 추심금 196,722,893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180,690,45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의 실무담당자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하여 원고의 예금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였을 뿐이어서 그에 대한 취소는 잘못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여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 후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에 따른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고, 결국 피고는 원고의 나머지 추심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196,722,893원을 공탁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있어서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심금 지급의무도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8, 12, 13, 20, 23, 26, 32, 33호증, 을 제2, 4, 5, 6, 9, 11, 12, 15, 16, 18, 19, 21, 22,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07. 12. 21. 2007나30135 사건에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에 가압류결정 이후에 새로이 입금될 예금에 대하여는 그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 판결은 2008. 2. 20. 법률신문에 기사로 게재되었고, 피고의 법무실에서도 2008. 2. 22. 피고의 실무자들에게 위 판결의 선고 사실을 공지하였다. (2) 피고의 법무실은 2008. 3. 26.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위 110,395,707원이 원고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업무지원부의 책임자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장래 입금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추가로 추심금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실과의 협의를 거쳐 처리할 것을 부탁하는 메일을 보냈다. (3) 그런데 원고가 2008. 3. 27. 소외 회사의 계좌에 당일 입금된 돈 180,690,457원에 대하여 추심금 지급요청을 하자, 법무실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피고 업무지원부의 담당자는 16:28경 위 돈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같은 날 17:34경 위와 같은 법무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담당자의 실수로 위 돈이 이체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이체를 취소시켰고,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나머지 추심금 196,722,893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출금정지조치를 취하였다. (5)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장래에 입금되는 예금에 대하여도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오류정정 출금이 있었던 사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대하여 경정신청을 하여 2008. 4. 2. 이 사건 추심명령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관한 문구에 ‘현재 예금채권과 장래 입금되어 발생할 예금채권’을 추가하는 경정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경정결정은 2008. 4.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6) 소외 회사는 2008. 4. 1.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응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7) 결국 소외 회사는 2008. 4. 2. 3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23050 청구이의의 소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2008. 4. 2. 피고에게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제시하였다. (8) 피고는 2008. 4. 2. 이 사건 경정결정을 송달받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제시받자 원고와 소외 회사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대한 출금정지조치를 유지한 채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9) 그 후 피고는 2008. 4.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민사집행규칙 제1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잃기 전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10) 소외 회사는 2009.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0617 청구이의 사건( 2008가단23050 청구이의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되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청구이의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원고의 2005. 3. 5.까지의 임금채권 212,410,451원에 대한 소외 회사의 상계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005. 3. 6.부터 피고의 복직시 또는 2009. 5. 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2,602,7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받으면서(원고가 피고로부터 추심한 110,395,707원의 변제 주장은 아직 추심신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일부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되었고, 원고는 2009. 1. 30.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9나22985 사건으로 소송계류 중이다. (11) 소외 회사는 2009.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합154호로 가지급물반환채권 및 지연이자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채권 중 154,916,66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가압류 결정’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12) 피고는 2009. 3.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2009년 금 제139호로 원고에 의한 이 사건 추심명령과 소외 회사에 의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근거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피공탁자는 공란으로 하여 196,722,893원을 공탁하였다. (13) 금융결제원의 타행환공동망시행세칙은 실무상 오류정정 출금에 관하여, 제28조에서 “취소거래란 당일의 타행환시스템 가동 중에 의뢰은행 창구에서의 오조작 등에 의하여 발생한 당초거래를 취소하는 거래를 말하며, 취소처리는 당일 발생 거래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29조에서 “취소거래는 당일 발생거래 중 창구에서의 오조작 등 의뢰은행 내부오류에 의해 발생한 거래만 취소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취소거래는 당일 타행환업무 운용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동 시간 이후에는 취소처리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금융공동망업무시행세칙은 제22조에서 “취소거래란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 운영시간동안 이미 처리가 완료된 거래를 온라인으로 취소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제23조에서 “취소가능거래는 당일 발생한 거래 중 취급기관시스템(통신장비 등 포함)의 오작동으로 인한 착오거래에 한한다. 전항의 취소거래는 제8조 1항의 당일 전자금융업무 운영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동 시간 이후에는 취소처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에서 “전자금융업무의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05분부터 23시 55분까지로 하되, 07시부터 23시 30분 이외의 운영여부는 참가기관이 자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 성부 그러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와 공모하여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180,690,457원의 이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5, 6,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어떤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8. 3. 27. 원고의 계좌에 180,690,457원을 입금한 것은 피고 내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한 것이고, 피고가 위 돈을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그 이체를 취소한 것은 타행환 업무가 아니어서 타행환공동망시행세칙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업무의 운영시간은 23:30까지로 취소거래가 17:00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피고가 원고의 예금계좌에 위 돈을 입금한 것은 송금인의 의뢰에 의한 것이 아닌바, 이 경우에도 취급기관시스템(통신장비 등 포함)의 오작동으로 인한 착오거래의 경우에만 취소거래가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로서 예금자인 채무자의 의뢰 없이 추심채권자의 추심에 응하여 채무자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추심채권자인 원고의 예금계좌에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오류에 의하여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타행환공동망시행세칙과 전자금융공동망업무시행세칙과는 무관하게 오류정정출금 또는 취소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 예금계좌에 위 돈을 이체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행위가 타행환공동망시행세칙, 전자금융공동망업무시행세칙 등에 위반되었다거나 피고가 어떤 잘못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8. 4. 10. 집행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른 변제금지의 통지를 정식으로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고, 피고가 2008. 4. 2. 소외 회사의 결정문 제시로 인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원고에 대한 추심금의 지급을 보류한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경정결정을 송달받은 후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무불이행 성부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 후 원고의 예금계좌로 180,690,457원을 이체하였다가 그 이체를 취소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경정결정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이유로 추심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그에 대해 피고의 잘못이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9. 3. 24. 원고의 나머지 추심금 전액 196,722,893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추심금 지급의무를 면했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공탁일 전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공탁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장래에 입금되는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어 그 지급을 유보하고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경정결정 후에는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잘못으로 추심금 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병철 강성수 |
대법원 2011. 11. 10.자 2011마148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1하,2568] 【판시사항】 [1]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 (=집행에 관한 이의)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판결에 기해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항소심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이 위 결정의 확정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집행법원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사안에서, 채권자의 불복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지 않고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위 판결의 실효 범위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판결 정본에 기해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항소심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이 위 결정의 확정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집행법원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사안에서,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기록을 다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 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하는데도, 채권자의 불복을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50조 제1항,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50조 제1항, 제2항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29조, 제30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공1992, 2739) 【전 문】 【재항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1. 7. 13.자 2010라24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할 것이다 .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2511호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25. ‘채무자는 재항고인에게 258,891,023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85,377,446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타경13520호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5017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1. 13. ‘채무자는 재항고인에게 302,035,21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채무자는 2010. 9. 2. 제1심법원에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을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2010. 9. 3.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그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10. 11. 5.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은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각하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 사건 불복을 즉시항고로 오인한 나머지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를 송부받은 원심법원으로서도 마땅히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불복을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항소심에서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비록 그 조항에 제1심판결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은 전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호에 규정된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부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판결 및 그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은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제1심 인용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실효될 제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 부분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의 제출은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5호 소정의 집행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을 지적해두기로 한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집행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7. 13.자 2010라240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전 문】 【채권자, 항고인】 백운한비치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모) 【채무자 겸 소유자, 상대방】 백운건설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1. 5.자 2008타경1352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2511호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25.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58,891,023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채권자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85,377,446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08타경13520호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08. 9. 1. 이를 받아들여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채권자는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5017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1. 1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02,035,21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채무자는 2010. 9. 2. 제1심 법원에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을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0. 9. 3.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그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 법원은 2010. 11. 5.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이 사건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채권자의 주장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판결의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호,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호에서 집행할 판결이 효력을 잃었다는 것은 집행할 판결이 효력을 잃고 나아가 집행할 판결상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집행할 판결상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호의 적용이 없다. 또한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한 제1심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나(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제2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재판이 고지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즉시항고도 허용되지 아니하고(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2항), 항소심에서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비록 그 조항에 제1심 판결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 판결은 전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호에 규정된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판결의 항소심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이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의 제1심 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는 제1심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로는 불복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항고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항고로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원철(재판장) 양상윤 한지연 |
대법원 2011. 4. 20.자 2011마3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즉시항고 제기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재항고심 계속 중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서 정한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재항고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청구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하게 하기 위해 원심재판을 파기환송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제1심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가 원심법원에서 항고기각을 당한 채무자가 항고기각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를 중지하는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재항고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청구채권이 재항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1항 제1호, 제593조 제1항, 제600조 제1항, 제615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제8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1항 제1호, 제593조 제1항, 제600조 제1항, 제615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제8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공1999하, 2160)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공2008상, 280)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300 결정(공2009하, 1961)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0. 12. 6.자 2010라112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참조). 그리고 채무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민사집행법」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 참조), 재항고심 계속 중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3조 제1항 소정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재항고법원으로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재판을 파기환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재항고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채3271호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0. 10. 6. 위 신청을 인용하였는데, 채무자가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10. 11. 18.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였고, 원심은 2010. 12. 6.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 재항고인은 위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는 한편 2010. 12. 14. 수원지방법원 2010개회45204호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를 중지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법원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재항고인에 대한 위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
대법원 2011. 2. 21.자 2010그220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 (=통상항고) [2]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의해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청구권이 담보되는지 여부(소극) [3]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가 항소기각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 담보권리자를 상대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자, 담보권리자가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의 접수증명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은 담보권리자로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적법한 권리행사로 보아 담보제공자의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39조 [2]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500조, 제501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9조 제3호 [3]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500조, 제501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9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0. 13.자 2006마755 결정 [2] 대법원 1988. 3. 29.자 87카71 결정(공1988, 824) 대법원 1992. 1. 31.자 91마718 결정(공1992, 1266) 대법원 1999. 12. 3.자 99마2078 전원합의체 결정(공2000상, 361) 【전 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10. 9. 2.자 2010카담107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하여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되는 재판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에 한하는 것이고,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10. 13.자 2006마755 결정 참조). 이 사건은 비록 특별항고사건으로 접수되었으나 담보제공자의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이를 재항고사건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2.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 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법원 1999. 12. 3.자 99마2078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청구권은 그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8. 3. 29.자 87카7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가단4707호 대여금 사건의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담보로 1,6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재항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그 무렵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뒤 재항고인이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신청을 함에 따라 원심이 피신청인에게 담보권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자, 피신청인은 위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고 그 접수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피신청인이 이로써 담보권리자로서의 적법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본안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은 담보권리자로서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에는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
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요건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6. 8. 12.자 65마1059 결정(집14-2, 민252)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채 무 자】 채무자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9. 10. 13.자 2009라5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2009. 5. 21. 채무자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머1850호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350만 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하자, 사법보좌관은 2009. 6.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채무자는 2009. 6. 10.에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89679호 청구이의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2009. 5. 29.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한 사실, 그러자 사법보좌관은 2009. 6. 1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재항고인이 2009. 6. 15.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 단독판사는 2009. 7. 3. 사법보좌관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결정을 인가한 사실이 소명된다. 2.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은 2009. 5. 29.자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사법보좌관이 2009. 6. 3.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당시에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 구 민사소송법 제510조에 관한 대법원 1966. 8. 12.자 65마1059 결정 등 참조),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2009. 5. 29.자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이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으므로 그 명령은 유효하고, 다만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사법보좌관에게 제출된 2009. 6. 10. 이후에는 장래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추심금지의 결정 등 그때그때의 상황에 적합한 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으나 그것이 집행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한 사이에 내려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취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
대법원 2009. 3. 12.자 2008마1855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판시사항】 [1]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경우 매각불허가 결정에 관하여 집행법원의 재량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2] 강제경매절차의 제1회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었으나 매각결정기일 전에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한 사안에서, 집행법원이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 자체를 미루는 데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121조 제1호, 제120조 제2항, 제123조 [2]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121조 제1호, 제120조 제2항, 제123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8. 11. 6.자 2008라34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2008. 3. 5. 채권자 남인홍의 신청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9005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인 재항고인 소유의 인천 중구 운북동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 위 경매절차의 제1회 매각기일(2008. 6. 30.)에서 신청외인이 최고가로 매수신고하였으나 재항고인이 2008. 7. 4. 집행법원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강제집행은 서울고등법원 2008나50440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 서울고등법원 2008카기1004호)을 제출한 사실, 이에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은 지정된 매각결정기일인 2008. 7. 7. 신청외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고, 집행법원이 2008. 7. 17. 이를 인가한 사실, 이에 신청외인이 항고하였는데, 원심은 위와 같은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위 서류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의 경매절차를 중지하고 예정된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하여 추정하되, 다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법원에 그 지위를 벗어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 한하여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을 불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항고를 받아들이고 사법보좌관의 매각불허가 결정을 인가한 집행법원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교차하는 것이어서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절차의 진행이 예측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민사집행법령의 규정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고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유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민사집행법 제120조 제2항),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23조), 여기에 집행법원의 재량이 허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법원에 그 지위를 벗어날 의사를 명백히 하지 않는 한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 자체를 미루는 데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매각불허가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
대법원 2008. 11. 13.자 2008마1140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2]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229조 제8항 [2] 민사집행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공1999하, 2160)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공2004하, 1507) [2]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공2000하, 2373)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08. 7. 14.자 2008라27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 등 참조). 한편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2008. 4. 23. 수원지방법원에 재항고인이 발행한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2008. 4. 25. 같은 법원 2008타채638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사실, 재항고인은 2008. 5. 15.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후 2008. 5. 23. 원심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48083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수원지방법원 2008. 5. 21.자 2008카기1275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사본을 제출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비록 재항고인이 위와 같은 집행정지사유가 있다는 것을 즉시항고사유로 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집행정지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본을 제출하도록 한 후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고만 원심결정에는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강제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
대법원 2008. 10. 9.자 2006마914 결정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09상,367]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에서 그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이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에서 정한 저당권 증빙서류의 제출로써 저당물에 갈음하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는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절차는, 저당권의 실행과 마찬가지로 채권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관계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서 정한 담보권실행절차 취소규정의 적용도 받게 되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취소서류에 준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혹은 재항고심 계류중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제26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73조, 제275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공2004하, 1507) 대법원 2005. 10. 27.자 2005마231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2006. 7. 27.자 2006라5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혹은 재항고심에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 대법원 2005. 10. 27.자 2005마231 결정 등 참조),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에서 정한 저당권 증빙서류의 제출로써 저당물에 갈음하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는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절차는 저당권의 실행과 마찬가지로 채권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관계로(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275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서 정한 담보권실행절차 취소규정의 적용도 받게 될 것이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취소서류에 준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혹은 재항고심 계류중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던 채권자가 위 각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2006. 1. 20.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위 근저당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 및 근저당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통하여 다투어 오다가 대법원의 재항고심에 이르러 위 근저당채무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정본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결국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
대법원 2008. 9. 3.자 2008마892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강제집행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항소심법원이 채무자의 공탁금을 담보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제1심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법원은 이를 취소하고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7조, 제24조, 제49조, 제56조 [2] 민사집행법 제17조, 제24조, 제49조, 제56조, 제223조, 제229조, 제2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공2000하, 2373)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전주지법 2008. 5. 28.자 2007라7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요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요건이 흠결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상대방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단11195 보증금 등 사건의 제1심판결이 2007. 5. 16. 선고되었고, 재항고인의 항소에 따라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07나1871호로 항소심이 계속된 사실, 상대방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위 제1심판결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재항고인은 같은 지원 2007년금제926호로 현금 25,000,000원을 공탁하면서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 위 제1심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는 2007. 6. 25. 위 공탁금을 담보로 위 제1심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와 같이 위 제1심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시적으로나마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2007. 7. 2. 같은 지원에 위 제1심판결정본에 의하여 재항고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25,000,000원의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2007. 7. 3. 같은 지원 2007타채1722호로 사법보좌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사실, 재항고인은 2007. 7. 26. 즉시항고장이라는 제목으로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사본을 제출한 사실,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지원은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의사유가 강제집행절차의 정지사유에 해당될 뿐이고, 달리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법령 위반의 점이 없다는 이유로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사실, 재항고인이 위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원심법원은 항고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위 제1심판결정본은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당시에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었으므로, 재항고인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동시에 그 강제집행결정사본을 제출하였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사법보좌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집행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는 사유 역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여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강제집행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
대법원 2008. 8. 11.자 2008마1048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판시사항】 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229조 제8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공1999하, 2160) 【전 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1외 3인 【채무자, 재항고인】 대한민국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8. 7. 1.자 2008라43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2008. 5. 22.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1004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탁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였는데, 원심에서 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 정본이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한 다음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
대법원 2007. 3. 15.자 2006마75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사실이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공2004하, 1507) 【전 문】 【채무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태경테크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창진화인케미칼 【원심결정】 창원지법 2006. 1. 2.자 2005라13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집행채권이 변제나 시효완성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거나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실체상의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하지만( 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 1682 결정, 1998. 8. 31.자 98마1535, 1536 결정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 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창원지방법원 2000가합8427호 매매대금반환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하여 발령되었는데, 그 후 재항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판결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612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1.15.(262),1873] 【판시사항】 채권가압류이의사건의 수소법원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정본을 송달한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채권가압류이의사건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집행법원이 이에 따라 가압류취소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유지되고,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3채무자에게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것만으로는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정본 송달이 채권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채권가압류이의사건의 수소법원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에게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정본을 송달한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0조 제1호(현행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참조), 제51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50조 참조), 제70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참조), 구 민사소송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참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만)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7. 선고 2004나11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이의소송의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송달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사무관 등의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송달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송달 당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이의소송의 판결송달금지규정이 존재하거나, 명문의 송달금지규정이 없더라도 행정법상의 불문법이나 일반원칙에 의하여 송달 담당 법원공무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이의소송의 판결을 송달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이 승인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취하여지지 않은 채 집행법원 아닌 가압류이의사건의 제1심법원이 소송당사자 아닌 제3채무자에게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유효한 변제로 되지 않는 이상(다만, 이 경우의 지급이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법리에 의한 것이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 참조), 제3채무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송달이 곧바로 국민(채권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거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행정법상의 불문법이나 일반원칙에 의하여 송달 담당 법원공무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판결을 송달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의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송달 당시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던 상태에서 채권가압류이의사건의 수소법원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판결을 송달한 행위가 법령상 의무 지워진 행위는 아니어서 불필요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송달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다음,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송달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사실인정과 판단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권가압류취소판결의 제3채무자 송달에 관한 직무상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채무자가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를 적극적으로 의욕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변론과정에서 다투어 온 결과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까지 받았고, 판결을 송달받자마자 바로 제3채무자에게 판결 정본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유보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점에 비추어, 판결법원의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지 않아 제3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을 경우 곧바로 집행취소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예상함이 상당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막연히 상소심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려 집행취소절차를 밟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고 주장의 손해가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송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의 손해발생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 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4나11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진혜숙(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만)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4. 9. 2.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11. 27. 선고 2002가단5265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27.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4,9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8. 1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 3, 4호증의 각 1, 2,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6호증의 1 내지 5,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내지 42, 갑 10 내지 16호증, 갑 17호증의 1 내지 6, 갑 18호증의 1, 2, 3, 갑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은 1981. 2. 9. 소외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1. 8.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는 1999. 10.경 소외 1에 대하여 약정금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1, 제3채무자 소외 회사, 청구금액 5억 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또는 매분기에 수령하는 기본 급여와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총급여액의 1/2과 채무자가 퇴직하는 경우 수령하게 되는 퇴직금(명예퇴직금 포함)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1999. 10. 2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1999. 11. 9. 제3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그 후 본안 소송으로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5억 원의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9. 8.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호 사건으로 항소하고, 청구취지를 1억 원으로 감축하여 2001. 7. 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1994. 8. 1.부터 1999.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1. 10. 31. 대법원에서 소외 1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채무자인 소외 1은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 가압류이의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0. 9. 8. “1.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이 사건 원고)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채권가압류이의사건의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2부 소속 참여사무관 소외 2와 법원서기 소외 3은 소외 1이 위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 이후 별도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정본을 제3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송달하여, 2000. 9. 26. 위 판결정본이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마.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00. 9. 27. 소외 회사는 채무자인 소외 1의 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하여 가압류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니 지급이 유보되어 있던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받고, 그동안 지급을 유보하고 있던 급여 23,452,060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하였고, 그 이후 2001. 8. 15. 퇴직시까지 소외 1에게 정상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바. 그 후 채권자인 원고가 위 가압류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함에 따라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호 사건에서 2001. 7. 3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가압류결정을 금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인가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다시 소외 1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1. 10. 31.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02. 3. 6.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청구금액 중 1억 원의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2. 3. 11.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2. 4. 9. 소외 회사에 송달되어 2002. 3. 16. 확정되었으나, 소외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취소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에 채무자인 소외 1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전부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의 항소심에서 소외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후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한편,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소외 회사에 송달된 1999. 11. 9.부터 소외 1이 소외 회사를 퇴직한 2001. 8. 15.까지 그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할 기본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의 1/2과 퇴직시 수령할 퇴직금(명예퇴직금 포함)의 1/2을 합한 금액은 65,091,900원이고, 소외 1은 재산을 모두 정리한 후 퇴직 이전인 2001. 8. 8.자로 모든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소외 1이 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별도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지 않는 한 가압류 이의 사건의 재판부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에는 그 판결 정본을 송달할 의무나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판부의 참여사무관과 법원서기인 소외 2와 소외 3이 과실로 법령에 위배하여 제3채무자에 불과한 소외 회사에도 판결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소외 1에게 채권의 준점유자의 지위를 부여하게 된 결과, 소외 회사의 소외 1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이 유효하게 되고, 결국 원고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고서도 판결 금원 상당을 소외 1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소외 2, 소외 3의 위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인 위 (사건번호 생략)호 사건에서 인용된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위 법원사무관 등이 판결문에 표시된 제3채무자에게 판결을 송달한 행위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행위와 원고의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 본다. 무릇, 가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채권가압류의 경우 통상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취하여지지 않은 채 집행법원 아닌 가압류이의 사건의 제1심법원이 소송당사자 아닌 제3채무자에게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소외 1에게 가압류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유효한 변제라고는 볼 수 없다. 한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고,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 또한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소송은 원칙상 그 채권가압류를 실제로 발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채권가압류의 집행취소 역시 그 채권가압류를 실제로 발한 법원이 집행기관으로서 이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 점, 채무자가 채권가압류의 집행취소의 절차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집행취소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외에 특별히 다른 절차의 필요가 없는 점,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판결 정본을 송달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채권가압류이의소송의 수소법원의 송달담당자인 위 소외 2 등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을 소외 회사에 송달한 결과 소외 회사도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취소하는 주문이 기재된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을 송달받음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집행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실효되었다고 믿고 소외 1의 청구에 따라 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에 이른 소외 회사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외 회사의 소외 1에 대한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사건 참조). (2) 그런데 위와 같이 소외 2 등이 제3채무자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한 행위가 과연 법령에 위반하거나 법령위반과 동일시할만한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담당 재판부의 사무관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란에 기재된 제3채무자에게 판결 정본을 송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본디 가집행선고부 보전처분취소판결이 내려졌다 하여도 그 자체만으로 보전처분집행의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별도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10조, 제511조(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0조에 해당)에 의해 판결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의 사무관 등의 집행기관이 보전처분의 집행상태를 소멸시키는 구체적 절차를 마친 후에야 그 집행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 집행취소의 방법은 각 보전처분의 집행 태양에 따라 당초 그 집행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보전처분기입등기의 말소등기, 등록을 촉탁하는 방법으로, 집행관의 집행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여 보전처분에 관한 공시문을 제거하고 집행관의 점유를 해제하는 등 그 집행상태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다고 할 것인데 반하여, 이 사건과 같이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사무관이 단지 채권가압류취소통지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행하여 지는데, 이는 당초 집행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고 그 결정 취지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의 변제를 유보하고 있던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이 판결로서 취소되어 이제는 더 이상 채무자에의 채권의 지급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과 나아가 이후에는 채무자의 변제요구에 응하여 채권의 변제를 하여도 더 이상 이중변제의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행위에 다름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초 가집행선고부 보전처분취소판결이 있더라도 집행취소절차라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던 취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가압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전처분은 그 집행에 있어 등기, 등록이나 집행기관의 집행행위 등 국가기관의 공권력에 의한 별도의 행위를 요하므로 그 구체적인 집행을 취소함에 있어서도 보전처분결정을 취소한다는 관념적인 판결의 선고만으로는 당초의 보전처분으로 이루어진 집행상태가 제거될 수 없음은 당연하므로, 우선 집행기관에게 보전처분결정이 판결로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집행시와 마찬가지로 집행기관이 보전처분의 태양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취소절차를 밟은 후에야 집행상태가 제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의 변제금지취지를 결정문 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집행행위가 마쳐졌으므로 집행취소도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의 변제금지명령이 해제되었다는 사실만 고지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태여 별도로 집행법원에의 집행취소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취소통지를 하게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가압류 이의사건의 수소법원의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바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결정취소 사실을 고지할 수도 있다고 보이고, 또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가집행선고부 보전처분취소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 변경됨으로써 그 보전처분에 관하여 새로운 집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취소의 판결을 한 당해 법원이 직권으로 그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민사집행법 제298조, 제301조 참조), 실무상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사실상 판결을 한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판결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집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채권가압류 이의사건에서 제3채무자에게도 판결 정본을 송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채권가압류 이의사건의 수소법원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판결 정본을 송달한 행위가 법령상 의무지워진 행위는 아니어서 불필요한 업무집행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거기에 어떤 법령위반이 있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까지 볼 수는 없다. 다만 2004. 1. 12. 개정된 대법원 재판예규 제944호(재민 2003-4)에 ‘채권가압류 취소판결의 송달시 유의사항’이란 제목으로 제13조가 신설되어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사건·취소사건에서 채권가압류를 취소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제3채무자의 표시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문 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선 위 규정은 이 사건 가압류이의 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는데다가, 그 규정의 제정취지도 채권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제3채무자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한 것이 위법하다는 전제에서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원공무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위 규정의 제정만으로 이 사건 제3채무자에의 판결문 송달행위가 사후적으로 위법성을 띄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법원을 통한 집행취소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채권가압류 집행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제3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소외 1에 대한 변제가 바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어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는 유효하다고 한다면, 결국 집행법원을 통하여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실효사실을 통지하든지 가압류이의 사건을 판결한 법원이 직접 판결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든지 간에 그 최종적인 효력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고, 채무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적극 의욕했던 점에 비추어 집행취소의 절차를 밟든지 판결 법원의 판결 송달후 채권의 준점유자의 지위에서 소외 회사에게 지급을 구했든지 간에 결국 적법하게 유보된 임금을 찾아갈 수 있었을 것임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판결정본의 송달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예상치 못한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혹여 채무자가 집행취소신청을 하지도 않고, 판결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지도 않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가압류가 다시 인가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판결법원의 사무관이 필요하지도 않은 판결정본 송달을 한 것은 결국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는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는 우선 가압류의 취소를 적극적으로 의욕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변론과정에서 다투어 온 결과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까지 받은 채무자에게 그 후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압류의 집행상태를 방치한다는 극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으며, 위와 같이 실제 소외 1은 위 가압류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와 가압류 신청의 기각을 구하는 가압류 이의를 하였고, 본안소송과 가압류이의소송을 통해 치열하게 채권자와 공방을 한 끝에 일응 승소 판결을 얻기에 이르자, 비록 집행취소의 절차를 밟지는 않았으나 판결을 송달받자 마자 곧 바로 소외 회사에 판결 정본을 제시하면서 그 동안 유보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등 위 가압류이의 판결 선고 당시까지 가압류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의욕해 온 점에 비추어, 가사 판결법원의 사무관이 소외 회사에게 판결 정본을 송달하지 않아 소외 회사가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없이는 소외 1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고 있던 소외 1로서는 곧 바로 집행취소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예상함이 상당하고 이와는 달리 아무런 조치도 없이 막연히 상소심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려 집행취소절차를 밟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4) 결국 위 법원사무관 소외 2와 법원서기 소외 3이 소외 회사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한 것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위 판결 정본의 송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법원사무관 등이 소외 회사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한 것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이거나 위 판결 정본의 송달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이일주 위현석 |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5. 5. 3. 선고 2005고단223 판결 [민사집행법위반] 항소[각공2005.8.10.(24),1350] 【판시사항】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면, 사후에 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면, 비록 재산명시절차의 개시 전에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재산목록을 제출한 이후에 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정한 잠정처분을 신청하는 등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채무자 승소 판결의 효력도 소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에 의한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전 문】 【피고인】 피고인 【검사】 공태구 【변호인】 변호사 정호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6. 14:00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강윤한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채무와 관련된 위 법원 2004카명2068호 재산명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 사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 명목으로 매월 94,530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이 있고,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되기 2년 전인 2002. 11. 13. 피고인의 처에게 자신의 부산 동구 수정동 625-33 대지 82㎡를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급여현황과 처분현황을 누락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윤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시기일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은 확정되어, 재산명시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집행권원인 지급명령의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재산명시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산명시절차란 채무자가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인데,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게 된다. 강윤한의 채무자인 피고인은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후 채무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로 제출하여 재산명시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권리변동의 효력이 장래에 대하여 생기게 되는데, 즉 피고인이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피고인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어서 재산명시절차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강윤한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이므로, 재산명시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신 |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04.9.15.(210),1507]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그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결정요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하였다면 항고심으로서는 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본을 제출하도록 한 후,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제229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공1999하, 2160) 대법원 2004. 1. 29.자 2003마1492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11. 13.자 2003라172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제1심법원이 2003. 8. 1. 주식회사 영진화학의 재항고인에 대한 판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채권자를 주식회사 영진화학, 채무자를 재항고인,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재항고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판시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한 사실, 판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된 사실을 인정한 후,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송달 등 강제집행의 개시요건과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보전채권의 전부적격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는 즉시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판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취소됨으로써 무효가 되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원심법원에 판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판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본을 제출하도록 한 후,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대법원 1999. 8. 27. 자 99마117, 118 결정, 2004. 1. 29. 자 2003마1492 결정 등 참조),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유지한 것은 항고심에서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의 결정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 [전부금][공2003.9.1.(185),1782]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당해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유효한 변제인지 여부 (소극) [2]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채권을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가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채권가압류의 경우 통상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취하여지지 않은 채 집행법원 아닌 가압류이의 사건의 제1심법원이 소송당사자 아닌 제3채무자에게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고,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 또한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288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제218조[2] 민법 제470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만) 【피고,피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22. 선고 2002나698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9. 10. 서울지방법원에 소외인에 대한 5억 원의 약정금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한 결과, 서울지방법원이 1999. 10. 28. 위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여 위 임금 등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99카단6657)을 하였고 그 결정이 1999. 11. 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에 소외인이 가압류이의신청을 한 결과 2000. 9. 8. 위 가압류를 취소하고 원고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서울지방법원 2000카합541)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이 2000. 9. 26. 위 가압류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같은 달 27.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그 동안 가압류에 따라 지급이 유보되어 있던 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소외인측의 청구에 따라, 그 동안 지급을 유보하고 있던 급여 합계 23,452,060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그 후 매월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유보 없이 전액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에 기하여, 위 가압류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위 판결이 항소심에서 변경되어 그에 붙은 가집행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이미 이루어진 가집행의 효과가 당연히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인 피고가 가압류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유효한 변제로 보아야 하고, 가사 위 가압류의 집행이 효력을 잃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피고로서는 위 가압류가 실효되었다고 믿고 소외인에게 위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가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은 민법 제470조 소정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2. 가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채권가압류의 경우 통상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취하여지지 않은 채 집행법원 아닌 가압류이의 사건의 제1심법원이 소송당사자 아닌 제3채무자에게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인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유효한 변제로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고,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 또한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소송은 원칙상 그 채권가압류를 실제로 발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채권가압류의 집행취소 역시 그 채권가압류를 실제로 발한 법원이 집행기관으로서 이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 점, 채무자가 채권가압류의 집행취소의 절차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집행취소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외에 특별히 다른 절차의 필요가 없는 점,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판결 정본을 송달할 이유가 없음에도 위 가압류 이의소송의 수소법원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한 결과 피고도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등 기록에 드러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를 취소하는 주문이 기재된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을 송달받음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실효되었다고 믿고 소외인의 청구에 따라 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에 이른 피고가 소외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믿은 데에는 무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민법 제470조 소정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가 전부받아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이미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있어서 변제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
(2) 법정사실의 발생
집행기관은 집행을 당연무효로 하는 집행요건의 흠결 또는 집행장애사유의 존재를 발견한 때(예컨대 집행정본의 무효,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에는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다. 집행정지의 방법
집행정지기관은 실제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기관이다.
(1) 집행정지서류의 제출에 의한 정지
강제집행은 집행기관에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정지를 구한 경우에만 비로소 정지되며, 정지결정 등 정지의 효과가 수반되는 재판의 성립이나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대판 1996.12.20. 96다42628 ; 대결 1966.8.12. 65마1059), 또한 정지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므로 별도로 집행정지신처을 할 이익이 없다. (대결2006.4.14. 2006카기62 ; 대결 2000.7.19. 2000카기90)
실무상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고 인지는 붙이지 않는다. 접수되면 문서건명부에 전산등록하고 집행기록에 가철하며 기록표지에 정지의 취지를 표시한다. 항고 등으로 집행기록이 상급법원에 있으면 기록이 있는 상급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 [건물명도][공1997.2.1.(27),377] 【판시사항】 경매 개시의 근거가 된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으로 취소되었으나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종결된 경우,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 (적극) 【판결요지】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6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 9. 10. 선고 58다680 판결(집7, 민210)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19098, 19104, 19111 판결(공1991, 464)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공1991, 960)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공1993하, 1536) 【전 문】 【원고,피상고인】 정용구 【피고,상고인】 김진우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6. 8. 23. 선고 96나34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6. 9. 6. 선고 96다26589 판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이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제245조에 위반된다는 소론 주장은 원심판결을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
대법원 1966. 8. 12.자 65마1059 결정 [집행방법에대한의의][집14(2)민,252]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요건 【결정요지】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조 【전 문】 【재항고인】 학교법인 송산학원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5. 9. 24. 선고 65라527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것이 아니고, 그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므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소송법 제51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설사 재항고인 주장과 같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는 이상, 집행법원이 발한 채권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
대법원 2006. 4. 14.자 2006카기62 결정 [집행정지][공2006.6.1.(251),849] 【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 (소극)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가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단순 병합된 2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그 중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나머지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부대상고권은 소멸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 【결정요지】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참조),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역시 부적법하다. [3] 단순 병합된 2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그 중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에서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로서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의 이익 자체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가 더 나아가 부대상고기간을 도과한다든가 부대상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그 부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위 원고 승소 부분이 분리되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부대상고권이 소멸하여 항소심판결이 분리 확정된 다음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이미 확정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서 원고를 상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7. 19.자 2000카기90 결정(공2000하, 1921) [3]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공1995상, 645)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공2001상, 1229) 【전 문】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본안 사건인 신청인(피고, 피상고인)과 피신청인(원고, 상고인) 사이의 매매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에서 ① 건물매매대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그림매매대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결과, 원심에서는 2006. 1. 27.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제1심판결 중 건물매매대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유지하고 그림매매대금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생략). 라.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기간은 이미 도과되었는데, 원고에 대한 상고심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여러 차례 송달불능되어 원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아직 도과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06. 3. 21. 제1심판결 중 원심에서 유지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년 금 제223호로 금 20,771,506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원고는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바. 이에 피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을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원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참조), 신청인은 원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또한,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 대법원 2000. 7. 19.자 2000카90 결정 참조). 참고로 이 사건과 같이 단순 병합된 2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상태에서 원심이 그 중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에서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로서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의 이익 자체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가 더 나아가 부대상고기간을 도과한다든가 부대상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그 부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위 원고 승소부분이 분리되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그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지만, 원고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로서는 부대상고권이 소멸하여 원심판결이 분리 확정된 다음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이미 확정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서 원고를 상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
대법원 2000. 7. 19.자 2000카기90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0.10.1.(115),1921] 【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 (소극)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로서는 상고심 법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473조, 제474조[2]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6. 5. 1.자 86카28 결정(공1986, 865) 【전 문】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본안인 신청인(피고, 피상고인)과 피신청인(원고, 상고인) 사이의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에서 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결과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여 제1심판결 중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오직 원고만이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원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민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참조), 신청인으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원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또한,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인 이 법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5. 1.자 86카28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
(2) 직권에 의한 정지
집행기관이 집행을 당연무효로 할 사유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집행의 질시정지재판(2호 서류)을 한 법원이 동시에 집행기관인 경우에 그 재판정본이 제출되지 않았을 때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직권으로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결1971.5.27. 70마4)
대법원 1971. 5. 27.자 70마4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079] 【판시사항】 부동산의 임의경매에서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고, 그 경매대금의 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그 경매대금 납부기일 전날에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하여 그 각하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각하결정이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경매법원은 경락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각하결정에는 경매법원이 결락대금 납부기일을 변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 할 것으로서 위 경락대금 납부기일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정요지】 부동산의 임의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그 경매디금의 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서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 전일에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하여 그 각 결정이 성립되었다면 그 각 결정이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경매법원은 경락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각 결정에는 경매법원이 경매대금 납부기일을 변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서 위 경락대금 납부기일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4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제2심 청주지방법원 1969. 12. 6. 선고 69라29 결정 【주 문】 원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피건대, 원결정이유에서 채권자 항고외인은 재항고인에 대한 대여금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68.8.30. 위 채권자에게 그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그 대금 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을 1969.2.6. 10:00로지정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1968.9.28.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 및 경매제비용을 채권자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 취하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과 동시에 공탁금을 수령하라는 조건을 부쳐 공탁하였다가 다시 1969.2.3. 위 공탁의 공탁조건을 무조건으로 정정한다는 정정신청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변제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1969.2.5. 이 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동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한바, 그 정지결정정본이 재항고인에게는 그날 17:00에, 채권자에게는 1969.2.6. 15:00에 각 송달된 사실, 그 후 위 경매개시 결정취소 등 결정은 항고심에서 1969.3.26. 취소되고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각하한다는 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은 다시 1969.4.8. 10:00를 대금지급기일 및 배당기일로 지정한바, 재항고인은 다시 동년 4.7. 그 채무액과 경매제비용을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하고 이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및 위 채권자는 최초의 경락대금 지급기일 하루 전인 1969.2.5. 재항고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경락대금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상계계를 집행법원에 접수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재항고인이 1968.9.28.에 한 위 조건부 변제공탁은 저당채권의 성질 및 범위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것이고, 또한 재항고인이 1969.2.3.에 한 공탁서 정정청구만으로서는 무효한 위 공탁이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위 절차에 있어서 1969.2.5. 경매법원이 한 이 건 경매절차정지결정의 효력 발생시기를 보면, 그 결정정본이 채무자에게는 당일 17:00에 송달되었다 할지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날인 1969.2.6. 15:00에 송달고지 되었으므로 그 정지결정의 효력은 대금지급 기일인 1969.2.6. 10:00를 5시간 지난 후에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1969.2.5.에 한 상계의 효력은 그 대금납부기일인 1969.2.6. 10:00에는 발생되었다 할 것이어서 채권자 겸 경락인인 위 항고외인은 1969.2.5.자 상계로 1969.2.6. 10:00의 대금납부를 끝마치고 이 건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 건 경매절차에서 시행되지 아니한 배당절차를 제외하고는 그 뒤의 절차는 무용의 절차라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1969.4.7에 한 공탁은 대금납부 후에 한 공탁이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원결정 인정과 같이 1969.2.6. 10:00의 경매대금 납부기일 전날인 1969.2.5.에 경매법원이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하여 그 각 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각 결정이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경매법원은 경락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각 결정에는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변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 할 것으로서 위 경락대금 납부기일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경매대금 납부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견해로 채권자가 1969.2.5.에 한 상계의 효력은 그 대금 납부기일인 1969.2.6. 10:00에 발생되어 대금납부를 끝마치고 이 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
(3) 집행정지시의 조치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압류나 경매절차를 사실상 행하지 않으며,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집행완결을 저지하는 조치를 한다. 집행정지서류의 제출시기 및 그 처리에 관하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강제관리의 경우 강제관리개시결정 후에 1, 3, 5, 6 호 서류가 제출되면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2, 4호 서류가 제출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규칙90조 2항),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그 당시의 상태로 속행할 수 있다.(규칙 88조 1항) 속행할 경우 관리인은 배당에 충당될 금전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규칙 88조 2항)
규칙 제88조(강제관리의 정지) ①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그 당시의 상태로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경우에 관리인은 배당에 충당될 금전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된 금전으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89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문헌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빼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규칙 제90조(관리인과 제3자에 대한 통지) ① 강제관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관리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과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 또는 법 제16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제4항의 재판이 이루어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라. 집행정지의 효력
집행이 정지되면 집행기관은 새로운 집행을 할 수 없고 개시된 집행을 속행할 수 없다. 2, 4호 서류인 경우는 이미 행해진 집행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나(50조1항), 1, 3,, 5, 6호 서류인 경우는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의 경합에 있어서는 제2의 채권자(부동산87조, 유체동산 215조, 채권 235조)를 위하여 속행할 수 있다.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① 제49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7조(압류의 경합) - 부동산 ①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②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8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뒤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제105조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15조(압류의 경합) - 유체동산 ①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집행에 관한 채권자의 위임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이전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먼저 압류한 집행관은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그 압류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235조(압류의 경합) - 채권 ①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② 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
유체동산집행에서 2, 4호 서류의 제출이 있더라도 긴급한 사정(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과다한 보관비용이 드는 때)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매각할 수 있다.(198조 3항)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2, 4호 서류의 제출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할 수는 있다. (229조 8항)
선박집행에서 채무자가 2, 4호 서류를 제출하고 채무액과 집행비용을 보증으로 매수신고 전까지 제공하고 집행취소를 신청한 경우 집행법원은 배당절차 이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181조 1항)
집행정지 중이라도 부동산멸실 등에 의한 경매절차취소(96조), 압류선박의 운행허가(176조), 무잉여를 이유로 한 유체동산경매취소(188조) 등은 할 수 있다.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판 1992.9.14. 92다28020) 그러나 이러한 불복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완결된 경우에는 대금완납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대결 1995.2.16. 94마1871)
청구이의의 소의 원고승소 확정판결은 집행개시의 전후를 불문하고 전체로서의 집행이 정지되나, 집행에 관한 이의의 인용결정 제3자 이의의 소의 원고승소 확정판결은 집행개시 후에 개개의 집행절차만 정지된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80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1.1.(931),2886] 【판시사항】 가.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 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나.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해관계인에 의한 집행에 관한 이의 혹은 즉시항고 등의 불복이 없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현행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지급한 때에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법원은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하다. 나.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불복의 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는 부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510조 가. 같은 법 제646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나.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51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6.10. 선고 92라14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개정된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 제646조의2에는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사소송규칙(1991.12.30. 대법원 규칙 제1183호로 개정된 것)제146조의 3 제1항에는 법제510조 제1호, 2호, 5호의 서류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지급한 때에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법원은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행관계인은 위 법제504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불복의 절차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는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경매법원이 판시의 경매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또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집행에 관한 이의절차도 없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피고가 경매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되어 버린 이 사건에 있어, 경락인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원고는 경매법원의 위법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
대법원 1995. 2. 16.자 94마1871 결정 [집행방법에관한이의][공1995.4.1.(989),1407] 【판시사항】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경락인들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신청 등으로 경매법원의 대금납부기일지정 조치 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서면인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어 강제경매절차를 필요적으로 정지하여야 함에도,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경락인들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이러한 대금납부 기일지정 조치 등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경락대금이 완납된 이후에는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위법한 처분들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없으며, 또한 민사소송법 제511조에 의한 집행처분의 취소신청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511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8.12. 자 94라89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이유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1992. 6.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항고인 및 신청외인에게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그 무렵 확정되자 같은 해 7. 6. 대금납부기일을 같은 달 15. 지정하였다가 같은 달 14. 채무자들이 채권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2876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이를 제출하자, 위 대금납부기일을 추후로 변경한 사실, 그런데 경매법원은 같은 해 11. 21. 대금납부기일을 같은 해 12. 3. 10:00로 지정하였다가 재항고인 및 신청외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같은 해 12. 8. 재경매명령을 발하자 같은 해 12. 9. 재항고인 및 신청외인이 경락대금 잔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납부하였으며, 이에 경매법원은 같은 날 재경매명령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기일을 같은 해 12. 29.로 지정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한 사실, 채무자들은 같은 해 12. 24.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불허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취소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같은 해 12. 28. 위 대금납부기일지정과 배당기일지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사소송법 제646조의 2,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 3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소정의 강제집행정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은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경매법원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어 있고, 그 정지사유가 소멸되었음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인 재항고인등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고, 배당기일을 지정한 것은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등을 통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즉 배당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어서 채무자들이 배당기일실시 이전에 이 사건 강제집행취소 신청을 함에 따라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일 지정과 배당기일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경락인들의 대금납부는 무효로 되었고, 나아가 이 사건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위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 및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고, 위 결정에 대한 경락인인 재항고인등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경매법원의 결정을 원심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경매법원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서면인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필요적으로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경락인들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이러한 대금납부 기일지정 조치등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646조의 2,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 3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경락대금이 완납된 이후에는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위법한 처분들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없으며, 또한 민사소송법 제511조에 의한 집행처분의 취소신청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경락대금이 완납된 이후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이러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등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소송법 제511조에 의한 집행처분의 취소신청도 할 수 있다고 본 경매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 및 집행처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
대법원 1994. 2. 7.자 93마1837 결정 [부동산강제경매취소기각결정][공1994.4.1.(965),994] 【판시사항】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 납부 전까지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 경매절차의 정지 또는 취소 여부 【결정요지】 개정된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은 같은 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또 같은 조 제1호의 서면인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한 경매개시결정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511조, 제646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28020 판결(공1992,2886)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3.10.25. 자 93라16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개정된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제646조의 2),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은 같은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또 같은조 제1호의 서면인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같은법 제511조 제1항), 경매법원이 한 경매개시결정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경매법원의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재항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재항고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인 1993. 4. 9.에 이 사건 강제집행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3가합1397호 청구이의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 경매법원에 제출되자 경매법원은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였고, 위 청구이의사건에서 채무자가 승소하여 이 사건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원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자 경매법원이 이미 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같은법 제510조 제1호의 서면이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경매법원의 조처에 잘못이 없고, 이와 같은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
마. 집행의 속행
채권자는 집행정지사유의 소멸을 증명하여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을 구할 수 있다. 변제증서나 변제유예증서의 경우에는 소정의 정지기간을 경과하면 집행기관의 직권으로 집행을 속행한다.
집행취소서류(1, 3, 5, 6호 서류)의 제출로 집행취소를 한 때에는 사유소멸의 증명이 있더라도 다시 집행을 신청하는 수 밖에 없다. 집행기관이 부당하게 집행의 속행을 거부한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
마. 집행의 속행
채권자는 집행정지사유의 소멸을 증명하여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을 구할 수 있다. 변제증서나 변제유예증서의 경우에는 소정의 정지기간을 경과하면 집행기관의 직권으로 집행을 속행한다.
집행취소서류(1, 3, 5, 6호 서류)의 제출로 집행취소를 한 때에는 사유소멸의 증명이 있더라도 다시 집행을 신청하는 수 밖에 없다. 집행기관이 부당하게 집행의 속행을 거부한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
2. 집행의 취소
가. 의의
집행의 취소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이다. 집행취소의 범위가 집행절차의 일부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의 제한이라 부른다.
집행개시 전이나 집행종료 후에는 집행처분을 취소할 여지가 없다.
집행처분이 당초부터 당연 무효인 경우에도 외관상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이에 따른 장해제거를 위하여 취소할 수 있다. (예컨대 무효인 압류, 봉인의 제거)
나. 집행취소의 사유
집행취소사유는 집행취소서류의 제출과 기타 개별적으로 규정된 취소사유가 있다. 집행취소서류(1, 3, 5, 6호 서류)의 제출시기와 처리절차는 앞에서 설명하였다. 다만, 3, 6호 서류를 매수신고 후에 제출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인소인등의 동의가 없는 한 집행취소할 수 없다.
기타 취소사유로는 집행비용을 예납하기 아니한 때(18조), 부동산멸실 등(96조),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102조), 유체동산집행에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188조, 규칙 140조), 초과압류의 경우(188조, 규칙 140조), 매각가망이 없는 경우(규칙 141조), 부동산의 수익으로 전부 변제를 받은 경우(171조), 선박압류 후 관할위반이 판명된 때(180조), 선박압류 후 2, 4호 서류 및 보증제공(181조) 등이 있다.
집행기관이 집행을 당연무효로 하는 사유 (예컨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를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강제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압류등기의 말소, 동산압류의 봉인제거 등을 위하여 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 집행취소의 방법
집행취소는, 집행정지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행기관 자체에서 취소사유가 명백한 때에는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집행취소는 집행개시 후 종료 전까지만 허용된다.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취소를 함에는 채무자 등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고 압류표지를 제거하여 압류물을 인도하여야 하며(규칙 142조), 채권자에게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17조, 비금전집행의 경우도 같다.)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절차취소를 함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그 재판이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기타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규칙 7조1항) 제3채무자 또는 관리인 및 제3자에게 통지를 요하는 경우도 있다.(규칙 90조 2항, 160조)
라. 집행취소의 효과
집행의 취소로 집행행위의 효과는 소멸한다. 그러나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것도 아니다. 예컨대 추심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한 채무의 변제는 유효하다.
집행취소에 의하여 그 집행절차 또는 집행처분은 종료하며, 집행정지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의 속행을 구할 수 없다. 다만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부동산87조, 유체동산 215조, 채권 235조)에는 선행절차가 취소되더라도 집행절차가 속행된다. 집행취소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나(17조), 집행취소서류(1, 3, 5, 6호 서류)의 제출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50조 2항) (대결 2011.11.10. 2011마1482), 고지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① 제49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1. 11. 10.자 2011마148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1하,2568] 【판시사항】 [1]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 (=집행에 관한 이의)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판결에 기해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항소심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이 위 결정의 확정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집행법원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사안에서, 채권자의 불복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지 않고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위 판결의 실효 범위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판결 정본에 기해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항소심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이 위 결정의 확정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집행법원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사안에서,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기록을 다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 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하는데도, 채권자의 불복을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50조 제1항,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50조 제1항, 제2항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29조, 제30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공1992, 2739) 【전 문】 【재항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1. 7. 13.자 2010라24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할 것이다 .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2511호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25. ‘채무자는 재항고인에게 258,891,023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85,377,446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타경13520호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5017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1. 13. ‘채무자는 재항고인에게 302,035,21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채무자는 2010. 9. 2. 제1심법원에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을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2010. 9. 3.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그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10. 11. 5.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은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각하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 사건 불복을 즉시항고로 오인한 나머지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를 송부받은 원심법원으로서도 마땅히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불복을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항소심에서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비록 그 조항에 제1심판결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은 전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호에 규정된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부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판결 및 그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은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제1심 인용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실효될 제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 부분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의 제출은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5호 소정의 집행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을 지적해두기로 한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집행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
3. 임의경매에서의 집행정지 및 취소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는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 전부(79조 ~ 162조, 규칙 40조~82조)를 준용하므로 (268조, 규칙194조), 원칙적으로 압류에서 배당에 이르기까지 강제경매와 동일한 절차로 실시된다. 다만, 집행권원의 요부라는 본질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매신청(264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265조), 경매절차의 정지(266조), 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267조)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였다.
임의경매에서의 집행의 정지 및 취소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나, 그 성지에 반하지 않는 한 위에서 설명한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②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③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제266조(경매절차의 정지)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2.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5.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만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7조(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가. 매각절차의 정지
임의경매절차에서 다음의 서류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매각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266조 1항) 강제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족하고 따로 경매취소(정지)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2, 3호 서류는 취소서류이고, 5호 서류는 정지서류이다. 4호 서류가 화해조서 등인 때에는 취소서류이고, 사문서인 대에는 정지서류이다.
서류제출의 종기는 1, 2, 3, 5호 서류는 대금납부 전까지이고, 4호 서류는 매수신고 전까지이나, 매수신고 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있다.(그 효력에 다라 취소 또는 일시 유지한다.)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1호)
대금납부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취소결정에 즉시항고 불가) 대금납부 후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2) 담보권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2호)
대금납부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결정에 즉시항고 불가). 대금납부 후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인낙조서 및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266조 1항 2호와 3호가 정한 판결은 그 담보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서 그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기입할 수 있는 판결이어야 한다. (대결 1999.7.2. 99마1970)
대법원 1999. 7. 2.자 99마1970 결정 [낙찰허가][공1999.10.1.(91),1923] 【판시사항】 경매절차 정지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72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확정판결의 의미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726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 5호의 재판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정지함에서 더 나아가 그 절차를 취소하도록 규정하는바, 그 중 제1호는 재판문서가 아닌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인 점, 같은 법 제727조의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같은 법 제726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정한 판결은 그 담보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서 그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기입할 수 있는 판결이어야 된다고 풀이하여야 한다. 제726조(경매절차의 정지) ① 다음의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 2. 담보권 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았거나 그 변제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서류 5. 담보권 실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일시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27조(대금완납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효과)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727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1999. 3. 19.자 99라172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항고외인의 이름으로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거치어 지고 나서 집행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이어 낙찰허가가 선고되었는데 재항고인이 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을 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자 그 판결정본이 집행법원에 제출된 것이 이 사안이다. 재항고인은 위의 판결이 경매절차 정지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726조 제1항 제2호의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이거나 제3호의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위의 제726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 5호의 재판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정지함에서 더 나아가 그 절차를 취소하도록 규정하는바, 그 중 제1호는 재판문서가 아닌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인 점, 그 법 제727조의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제2호, 제3호가 정한 판결은 그 담보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서 그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기입할 수 있는 판결이어야 된다고 풀이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집행채권자의 승낙서나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그 판결에서 명하여져 있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위의 판결은 위의 제2호나 제3호가 정한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매절차의 정지에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3호)
대금납부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취소결정에 즉시항고 불가) 대금납부 후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제3자 이의의 소에서의 청구인용의 확정판결도 포함한다.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으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4호)
4호 서류가 ① 화해조서 등인 경우 매수신고 전에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취소결정에 즉시항고 불가) 매수신고 후에 제출된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동의가 있으면 취소) 동의가 없으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물론 매각불허가로 되거나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동의가 필요 없고, 집행을 취소한다.
② 사문서인 경우 매수신고 전에 제출되면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매수신고 후에 제출된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있으면 정지) 동의가 없으면 절차를 속행하되 4호 전단의 담보권불실행, 경매신청취하의 서류인 때에는 당해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4호 후단의 변제증서 변제유예증서인 때에는 당해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한다. 이중변제 등의 문제는 부당이득문제로 해결한다. 물론 매각불허가로 되거나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동의가 필요없고, 집행을 정지한다.
저지를 하여야 할 경우(사문서인 경우) 4호 후단의 변제증서 변제유예증서인 때에는, 법51조가 준용되어, 정지기간의 제한을 받게 된다. (법275조)
제51조(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① 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2월로 한다. ② 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 |
4호 서류는 강제경매에서 4호와 6호 서류에 대응하는 서류이다. 다만, 4호 전단의 담보권불실행 경매신청취하 서류는 강제경매에서와는 달리 사문서라도 무방하다.
(5) 담보권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5호)
대금납부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되면 집행을 정지한다.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에게는 배당 후 공탁한다. 다만, 매수신고 이후 매각허가결정 기일이 종료되기까지 사이에 위 서류가 제출되면 매각불겋가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121조 1호, 123조, 268조),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제출된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납부 전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소에 따른 집행정지결정(대결 2012.8.14. 2012그17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집행정지결정이 등이 그 예이다.
대법원 2012. 8. 14.자 2012그173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12하,1539] 【판시사항】 [1]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갑 소유 건물에 을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병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다음 병에 대하여 경매절차 정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이 피신청인을 을로 하여 경매절차정지 결정을 하였다가 나중에 병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이 병을 상대로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바 없는데도 병의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한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에 기한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부수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275조), 이러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2] 갑 소유 건물에 설정된 을 명의 근저당권을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은 병이 해당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다음 병에 대하여 경매절차 정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이 피신청인을 을로 하여 경매절차정지 결정을 하였다가 나중에 피신청인을 병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병을 상대로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바 없는데도 병의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한 것은 병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75조 [2] 헌법 제2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공1981, 14292) 【전 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2. 2. 17.자 2012카기63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에 기한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부수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 참조). 한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바( 민사집행법 제275조), 이러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신청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1. 11.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신청인, 근저당권자 소외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2011. 12. 12.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항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특별항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경15699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12. 22.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③ 신청인은 위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가 9,1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367호로 소외인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 ④ 신청인은 2012. 2. 2.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2카기631호로 위 경매절차의 정지를 신청한 사실, ⑤ 원심법원은 2012. 2. 17. 피신청인을 소외인으로 한 경매절차정지 결정을 하였다가, 2012. 6. 15. 위 경매절차정지 결정의 피신청인을 특별항고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은 신청인이 소외인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특별항고인에 대하여는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항고인의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특별항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신청인은 특별항고인이 임의경매신청을 할 때 채권액으로 표시한 3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당채무는 9,1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채무 일부의 부존재확인 청구를 한 것인데, 저당채무의 일부라도 잔존하는 한 저당권의 실행으로서 저당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을 준용하여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 원심결정은 이 점에서도 잘못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
대법원 2018. 7. 25.자 2018그578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범위를 넘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27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8. 14.자 2012그173 결정(공2012하, 1539) 【전 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도깨비자산관리대부 【원심결정】 청주지법 2018. 3. 27.자 2018카정50018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타경295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집행 중 충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13,306㎡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여 그 집행을 정지한 부분을 파기한다. 나머지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75조), 이러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2. 8. 14.자 2012그173 결정 등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47조는 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제46조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수소법원으로서는 그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신청 범위를 넘어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충주시 (주소 2 생략) 임야 58,63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및 (주소 3 생략) 전 289㎡ 등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09. 3. 4. 접수 제990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위 (주소 3 생략) 토지 등에 대하여 2014. 4.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타경2958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3) 2017. 2. 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충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1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소외인은 공유물분할로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4) 소외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승계취득한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가단4334호로,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 5) 이에 소외인은 청주지방법원 2018나6168호로 항소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경매의 집행을 위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6) 그런데 원심은 2018. 3. 27. 위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경매사건의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매절차에 대하여는, 원심에 근저당권말소청구 등의 소가 제기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한 바도 없어, 원심은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그 집행을 정지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특별항고인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에 관하여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특별항고이유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결정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한 부분에 위와 같은 특별항고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여 그 집행의 정지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
경매법원에서 집행정지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성립하였다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고, 경매절차정지결정정본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 (대결 1971.5.27. 70마4)
대법원 1971. 5. 27.자 70마4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079] 【판시사항】 부동산의 임의경매에서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고, 그 경매대금의 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그 경매대금 납부기일 전날에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하여 그 각하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각하결정이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경매법원은 경락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각하결정에는 경매법원이 결락대금 납부기일을 변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 할 것으로서 위 경락대금 납부기일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정요지】 부동산의 임의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그 경매디금의 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서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 전일에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하여 그 각 결정이 성립되었다면 그 각 결정이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경매법원은 경락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각 결정에는 경매법원이 경매대금 납부기일을 변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서 위 경락대금 납부기일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4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제2심 청주지방법원 1969. 12. 6. 선고 69라29 결정 【주 문】 원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피건대, 원결정이유에서 채권자 항고외인은 재항고인에 대한 대여금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68.8.30. 위 채권자에게 그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그 대금 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을 1969.2.6. 10:00로지정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1968.9.28.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 및 경매제비용을 채권자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 취하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과 동시에 공탁금을 수령하라는 조건을 부쳐 공탁하였다가 다시 1969.2.3. 위 공탁의 공탁조건을 무조건으로 정정한다는 정정신청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변제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1969.2.5. 이 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동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한바, 그 정지결정정본이 재항고인에게는 그날 17:00에, 채권자에게는 1969.2.6. 15:00에 각 송달된 사실, 그 후 위 경매개시 결정취소 등 결정은 항고심에서 1969.3.26. 취소되고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각하한다는 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은 다시 1969.4.8. 10:00를 대금지급기일 및 배당기일로 지정한바, 재항고인은 다시 동년 4.7. 그 채무액과 경매제비용을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하고 이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및 위 채권자는 최초의 경락대금 지급기일 하루 전인 1969.2.5. 재항고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경락대금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상계계를 집행법원에 접수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재항고인이 1968.9.28.에 한 위 조건부 변제공탁은 저당채권의 성질 및 범위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것이고, 또한 재항고인이 1969.2.3.에 한 공탁서 정정청구만으로서는 무효한 위 공탁이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위 절차에 있어서 1969.2.5. 경매법원이 한 이 건 경매절차정지결정의 효력 발생시기를 보면, 그 결정정본이 채무자에게는 당일 17:00에 송달되었다 할지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날인 1969.2.6. 15:00에 송달고지 되었으므로 그 정지결정의 효력은 대금지급 기일인 1969.2.6. 10:00를 5시간 지난 후에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1969.2.5.에 한 상계의 효력은 그 대금납부기일인 1969.2.6. 10:00에는 발생되었다 할 것이어서 채권자 겸 경락인인 위 항고외인은 1969.2.5.자 상계로 1969.2.6. 10:00의 대금납부를 끝마치고 이 건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 건 경매절차에서 시행되지 아니한 배당절차를 제외하고는 그 뒤의 절차는 무용의 절차라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1969.4.7에 한 공탁은 대금납부 후에 한 공탁이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원결정 인정과 같이 1969.2.6. 10:00의 경매대금 납부기일 전날인 1969.2.5.에 경매법원이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하여 그 각 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각 결정이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경매법원은 경락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각 결정에는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변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 할 것으로서 위 경락대금 납부기일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경매대금 납부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견해로 채권자가 1969.2.5.에 한 상계의 효력은 그 대금 납부기일인 1969.2.6. 10:00에 발생되어 대금납부를 끝마치고 이 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
나. 매각절차의 취소
1, 2, 3호 서류 및 4호 서류가 화해조서정본 또는 공정증서정본인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이미 실시한 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종전과 달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절차를 취소하는 경우 경매신청인과 채무자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규칙 7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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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및 집행취소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1상,867] 【판시사항】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위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의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와 본권에 기초한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해야 하고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92조, 제204조 제1항, 제208조, 제21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공2021상, 493) 【전 문】 【원고, 상고인】 리얼엔젤플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 담당변호사 김정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신구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승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5. 선고 2018나20476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래이행의 소로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현실 점유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점유회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고 가집행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피고가 점유를 회복할지 여부를 현재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본권에 기한 장래이행의 소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점유회수의 소와 본권에 관한 소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민법 제208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장래이행의 소는 그 소송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의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와 본권에 기초한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해야 하고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본소), 2019다202801(반소)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8. 5. 6.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소외인으로부터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로 낙찰받아 2016.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6. 9. 1.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2016. 11. 13. 피고가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침탈하여 회수하였고, 피고는 2016. 11. 30.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4538호로 원고의 위 점유침탈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였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2. 7. 위 2016가합34538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2018. 12. 28. 이 사건 부동산 중 타인에게 점유가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대법원 2019. 5. 30.자 2019다210390 심리불속행 판결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8554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7. 4. 6. 이 사건과 위 2016가합34538호 사건의 병합을 위해 이부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이를 불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2. 9. 위 2016가합34538호 사건의 판결 혹은 그 상소심판결에 의한 피고의 점유가 회복될 것을 조건으로 한 장래이행의 소로 이 사건의 청구취지를 변경ㆍ확장하였고, 위 청구취지 변경서는 2018. 4. 19. 이 사건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점유를 침탈당한 피고가 점유권에 기초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고 이 사건은 원고가 그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소송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판단을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한 데에는, 장래이행의 소의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선고 2018나2047609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리얼엔젤플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외 2인) 【피고, 항소인】 신구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송민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가합513653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4538 건물인도 판결 또는 그 상소심 판결에 기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9.5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피고에게 인도 집행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9.5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도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4538 건물인도 판결 또는 그 상소심 판결에 기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9.5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피고에게 인도 집행되면, 피고는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9.5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도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 20.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외 7필지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명 생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3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위 공사대금은 208억 2,41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에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6. 8. 31.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07. 9. 17.경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소외인은 2007. 10.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그 후 한국토지신탁은 위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아 2008. 5. 6.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9. 1. 그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의 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피고는 그 소속 직원들을 이 사건 건물 지하2층 기계실 부분(이하 ‘기계실 부분’이라고 한다)에 상주시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치과로 운영되고 있던 지상1층의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9.5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치과 제외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마. 원고는 2016. 9.경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출입문과 정문 우측 출입문에 설치된 기존의 시정장치를 교체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과 아울러, 201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생보부동산신탁과의 관계에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근거로 ‘위 점유·사용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생보부동산신탁을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피고가 그 직원들을 상주시켜 점유하고 있던 기계실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이후 원고는 2018. 2.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인도청구 목적물을 ’치과 제외 건물‘로 하는 현재의 청구취지로 변경하였다). 바. 나아가 원고는 2016. 11. 13.경 피고의 직원들이 상주하던 기계실 부분과 피고가 집기류를 보관해 두었던 지상1층 101호 부분에 들어가 피고의 집기류를 전부 반출하고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4538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치과 제외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점유회복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2. 7. ‘피고(위 사건의 원고) 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위 사건의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671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2. 28. ‘피고(위 사건의 원고) 일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위 사건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은 지상1층, 지하1층, 지하2층 중 각 일부인데, 이는 ‘원고가 위 기각 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이를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이하 위 사건을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아. 관련사건의 제1심판결에서는 ‘인도를 명하는 주문’에 관하여 가집행이 붙여졌고, 이에 피고는 관련사건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가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카정20020호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음에 따라, 피고가 치과 제외 건물의 점유를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7, 33, 40호증 을 제1 내지 3,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생보부동산신탁과의 관계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점유·사용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생보부동산신탁을 대위하여, 관련사건의 제1심판결 또는 그 상소심 판결에 기하여 치과 제외 건물이 피고에게 인도 집행될 것을 조건으로, ①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치과 제외 건물을 인도할 것’을, ② 예비적으로 ‘생보부동산신탁에 치과 제외 건물을 인도할 것’을 각 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이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소’라고만 한다)는 ‘치과 제외 건물이 피고에게 인도 집행될 것’을 조건으로 ‘치과 제외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로서 이른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장래이행의 소인 이 사건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의 목적물인 치과 제외 건물은 현재 피고가 그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고 또한 궁극적으로 회복할지 여부를 현재 단계에서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관련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고 인도를 명하는 주문에 관하여 가집행이 붙여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소는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당심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된다고 볼 수 없어 미리 그 이행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우리 민법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 그 자체’를 본권과 구별하여 점유권으로 보호하면서 점유침탈 행위에 대한 보호방법의 하나로 점유회수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제208조에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점유를 침탈한 후 곧바로 본권 등을 내세워 ‘원고에 의하여 침탈된 부동산(치과 제외 건물)에 관한 점유가 관련사건의 판결에 기한 인도 집행으로 피고에게 회복될 것’을 조건으로 ‘다시 그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소제기를 폭 넓게 허용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률 조항의 취지나 내용 등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을 면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달리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강원(재판장) 홍승구 조기열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05806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공2020하,2277]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834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상조공제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9. 12. 20. 선고 2019나317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834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이하 ‘종전 사건’이라고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가 2014. 11. 18. 제1심으로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 3. 17. 추가된 청구원인인 공제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543,778,6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20분의 19를 원고가, 나머지는 소외 회사가 각 부담하며, 위 판결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7. 22. 소외 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1. 8.경 피고에게 종전 사건의 소송비용 12,508,146원 및 그에 대한 이자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종전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였고, 담당 사법보좌관의 보정명령에 따라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여, 2018. 5. 30.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를 소외 회사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고 한다)을 부여받았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 단독판사가 2019. 1. 11.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심은 2019. 12. 20.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종전 사건의 제1심판결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따라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의하여 심리ㆍ판단된 이 사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1)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1. 1. 종전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은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확정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이미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 후에도 종전 사건의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이익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초하여 위 판결이 지급을 명한 원금과 지연손해금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한 추심이 이미 완료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소송비용 부분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과 피고가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의 재도부여를 신청하면 승계사실에 대한 추가 증명 없이 승계집행문을 재도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이 반환되었더라도, 그 판결 원금 및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얻더라도 그 판결은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것일 뿐 이에 의하여 피고가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재도부여받을 수 없게 되거나 다시 승계사실을 증명하여야 재도부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장차 승계집행문을 재도부여받을 경우에 원고가 그 승계집행문의 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등 별도의 직접적인 불복수단에 의하여 다투어야만 재도부여받은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에 의하여 재도부여받은 승계집행문의 집행력까지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은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이 원고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반환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피고가 이 사건 승계집행문을 종전 사건 항소심이 지급을 명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강제집행에 사용할 가능성은 이미 소멸한 것이 아닌지 여부, 그런데도 위 판결 원금 및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써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이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심리ㆍ판단하여야 함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제1심 할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31713 판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한국상조공제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김선혜)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조) 【변론종결】 2019. 11. 22.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단21940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주식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9386호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주사 ○○○이 2018. 5. 10. 피고에게 부여한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2. 예비적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8.부터 2019.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공제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4. 4. 주식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공제료를 지급하고 소외 회사의 폐업, 당좌거래 정지, 등록 말소 및 취소 등의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공제를 제공하되, 그 공제로 인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담보금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공제계약은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2014. 3. 17.까지로 연장되었고, 소외 회사가 위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 납입한 담보금은 549,504,000원이다(이하 ‘이 사건 담보금’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마포세무서장은 2015. 7. 23. 소외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 등 합계 548,397,900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2015. 7. 27. 그 압류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과 그에 기한 채권 추심 1) 소외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3949호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1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소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9386호로 항소하면서(이하 ‘이전 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공제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고, 위 법원은 소외 회사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2016. 3. 17.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소외 회사)에게 543,778,664원과 이에 대한 2015. 3. 18.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7. 2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소외 회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소외 회사는 2016. 3.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51163호로 종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577,712,415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 2016. 3. 25. 하나은행에 송달되었다. 2) 소외 회사는 2016. 3. 28.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577,712,415원을 추심하였다. 마. 피고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및 채권 추심 1) 소외 회사는 2015. 7. 30.경 원고에게, 2018. 1. 8. 이전 사건의 승소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을 소송비용청구액 12,508,146원 및 소정 이자에 대한 지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통지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확5035호로 종전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승계집행문의 제출을 요구받고 종전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주사 ○○○은 2018. 5. 10.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해 피고를 소외 회사의 승계인으로 하여 종전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사본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에 제출하고 승계인의 자격을 인정받아 2018. 9. 5.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 4) 피고는 2018.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채58693호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12,273,666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8. 11. 8.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12,273,666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종전 확정판결 중 원금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하여 가) 이전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인 2015. 7. 23. 대한민국(마포세무서)은 소외 회사의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담보금 549,504,000원을 압류하였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이전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종전 확정판결은 무효로서 집행력이 없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설령 종전 확정판결이 유효이고, 피고가 종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을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전 소외 회사가 종전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종전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종전 확정판결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종전 확정판결 중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하여 피고는 2018. 1. 8.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위 채권의 승계사실이 부존재한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데, 이미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강제집행까지 이미 완료되었고,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종전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도 이미 원고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종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종전 확정판결 주문 제1항의 543,778,66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이하 ‘원금 및 지연손해금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을 이미 완료하였음에도, 위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종전 확정판결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결과, 피고가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이미 집행이 완료된 이 사건 종전 확정판결 중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종전 확정판결 중 원금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그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이 개시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존재한다. 나) 또한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8. 5.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8. 5. 28.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2018. 6. 12.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잠정처분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18. 6.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원고가 2018. 6. 20.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한 사실, ③ 피고가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송달받은 후인 2018. 9. 5.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8. 11. 1.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2018. 11.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제3채무자인 국민은행은 2018. 11. 6.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사실, ④ 원고가 2018. 11. 7. 종전 확정판결문, 이 사건 승계집행문, 강제집행정지결정, 공탁보증보험증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국민은행에 송부하였으나, 국민은행은 2018. 11. 8.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서 12,273,666원을 출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그 잠정처분으로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이 있었던 이상, 그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추심채권자는 추심행위에 나아갈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액을 추심한 것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적법한 추심행위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로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나아가 채권자는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재도부여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첫 번째 교부 시에 조건을 이행한 증명서 또는 승계된 사실의 증명이 제출되어 있으면 다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종전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이 원고에게 반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종전 확정판결 중 원금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부분은 “이전 사건의 승소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을 소송비용청구액 12,508,146원 및 소정 이자에 대한 지급청구권“이고, 종전 확정판결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부분은 양도의 대상이 아님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종전 확정판결 중 원금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는 이유 없으므로, 원금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종전 확정판결 중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4468호로 피고와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2018. 11.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원고의 주장처럼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추심금 577,712,425원이 피고에게 이체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피고의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하게 된 것은 당시 소외 회사가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외 회사 명의로 금원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 계좌가 압류될 것이 분명한 관계로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소외 회사는 2016. 3. 28. 교보증권에 계좌를 개설하여 추심금을 이체 받은 후 위 같은 사유로 대표이사인 피고 개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소외 회사 명의로는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소외 회사 운영자금의 안전한 집행을 위해 제3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위 금원 그대로 동 계좌로 이체한 후, 동 금원을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임대료, 해약환급금, 급여, 용역비,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ㆍ집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는 위 채권양도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운영비와 해약환급금 등 자금의 마련 및 운영자금의 안전한 집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거액의 세금 체납 등에 따른 과세관청 등 채권자들의 압류 등에 대비하고자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원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채권양도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양도할 어떠한 원인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은 소외 회사가 과세관청 등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범(재판장) 이선말 권경선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배당이의][공2020하,2103] 【판시사항】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소극) [2]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 및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3]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2]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26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항, 제265조 [3]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제149조,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289 판결 [3]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공1998하, 2660)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공2005하, 1559)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61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으뜸통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0. 12. 선고 2015나51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자로서 2012. 8. 3. 소외 1 소유인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타경9547호).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외 1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4. 8.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받을 배당금(잉여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4. 11.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유한회사’라 한다)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이므로 피고 유한회사에 10,451,919원을 배당한다. 피고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피고 재단법인’이라 한다)는 소외 1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이므로 피고 재단법인에 4,077,690원을 배당한다.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2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도중인 2013. 10. 8. 기존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제1 예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직접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제1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소외 1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제2 예비적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취득한 배당금 수령 채권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제1 예비적 청구 부분,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해진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2. 10. 15.이다. 원고는 2013. 4. 8.에서야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위 배당요구를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한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위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인 2013. 4. 11.부터 1주일이 지난 후인 2013. 10. 8. 제1 예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과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대법원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28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2. 10. 15.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 (1)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3항은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항·제262조 제2항 또는 제2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배당기일인 2013. 4. 11. 소외 1을 대위하여 이의를 하였더라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외 1을 대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1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때인 2013. 10. 8.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이 사건 소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 3.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제2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들이 그 몫을 배당받았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배당금 수령 채권의 양도와 양도통지를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이다.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고, 배당이의의 소와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다. 다만 원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2. 10. 15.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기각하지 않고 각하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광주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나5156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으뜸통신 주식회사 【피 고】 1.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2.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직) 【변론종결】 2016. 9. 21.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11. 28. 선고 2013가단423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타경954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4. 11.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0,451,919원, 피고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피고 재단법인”)에 대한 배당액 4,077,69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529,609원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나. 제1 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0,451,919원, 피고 재단법인에 대한 배당액 4,077,690원을 각 삭제하고,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529,609원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다. 제2 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이 각 지급받을 배당금 및 그 이자 채권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에게 원고에게 각자 양도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통지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4. 소외 1에게 6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6. 2.,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증서 2008년 제980호로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가 표시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2012. 8. 3.경 소외 1에 대한 2009. 7. 29.자 9,000,000원의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소외 1 소유의 전남 함평군 함평읍 ○○리 소재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했다. 다. 이에 따라 개시된 청구취지 기재의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3. 4. 8. 위 가항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그 전달(2013. 3. 29.)에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소외 1, 제3채무자: 대한민국, 대상채권: 소외 1이 위 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을 배당금 중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다. 라. 경매법원은 2013. 4. 11. 피고 유한회사(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위 나항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인)에게는 10,451,919원을, 피고 재단법인(가압류권자)에게는 4,077,69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했는데, 원고의 대리인 소외 2는 같은 날 진행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3호증, 갑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채권양도는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 그리고 피고 재단법인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돼야 한다. 나. 제1 예비적 청구 원고는 추심 채권자 본인으로서뿐 아니라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소외 1을 대위해서도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제1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소외 1에게 그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돼야 한다. 다. 제2 예비적 청구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 수령 채권을 취득했다면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제2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통지를 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 1)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등). 2)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해진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2. 10. 15.이었던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3. 4. 8.에야 배당요구를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배당요구가 민사집행법 88조 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한 것에 해당한다고 선해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제1,2 예비적 청구 1) 갑제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민사집행법 154조 3항),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신청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기는데(민사소송법 265조, 262조 2항), 원고가 제1,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한 것은 이의를 한 배당기일인 2013. 4. 11.부터 1주일이 더 지난 후인 2013. 10. 8.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도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위 가항의 사유를 포함하여 두 가지 면에서 적법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최영남(재판장) 윤영석 오형석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공2020하,2108]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소극) /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취소가 배당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적극) [2]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같은 법 제44조 제1항),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5조), 만일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채권자가 받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2]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추심권 행사의 일환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5조 [2]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2항, 제229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공2015상, 723) [2]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공2015하, 97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조원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신길제5구역주택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7. 선고 2016나205404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초한 청산금 원리금 채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초한 청산금 원리금 채권 259,835,327원 부분 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같은 법 제44조 제1항),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참조). 그러나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5조), 만일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참조). 채권자가 받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소외 1이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한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1은 자신이 현금청산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아파트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4. 12. 5. ‘소외 1은 피고에게 150,551,46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외 1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775, 23782호), 2015. 2. 10. 피고 승소 부분에 가집행 조항을 추가하는 판결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판결과 판결경정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 (2)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가집행선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초해서 2015. 4. 7. 소외 1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경6965호,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5. 6. 19. 소외 1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5아272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4,731,088원에 대하여 집행법원에 채권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소외 2는 2015. 8. 24.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4) 집행법원은 2015. 10. 8.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61,309,065원 중 교부권자인 서울 영등포구에 14,528,790원, 가압류권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7,320,630원,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264,556,415원(= 가집행선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초한 청산금 원리금 채권 259,835,327원 +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4,731,088원), 소외 1이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274,903,2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소외 1은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5. 10.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5) 소외 1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 11. 25.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는 피고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를 상대로 청산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어 소외 1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으로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본소를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누297, 303호). 이에 대하여 소외 1과 피고 모두 상고하였으나, 2016. 4. 18. 상고기각으로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두4129, 4136호). (6) 원심은 2017. 3. 24. 변론을 종결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채권자인 피고가 받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되었고, 상고기각으로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가집행선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집행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의 취소를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초한 청산금 원리금 채권 259,835,327원 부분에 관한 배당이의 사유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배당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와 판단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4,731,088원 부분 가. 위 1. 가.에서 본 바와 같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추심권 행사의 일환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264,556,415원 중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4,731,088원 부분은, 확정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그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배당절차상 채무자의 잉여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권자인 원고는 위 소송비용액 확정채권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의 소의 허용범위,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일부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초한 청산금 원리금 채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2054047 판결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신길제5구역주택재개발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외 3인) 【변론종결】 2017. 3. 24.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합661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경6965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4,556,41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4,903,230원을 539,459,645원으로 각 경정한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05966 판결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가 선정당사자에 의하여 모두 취하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에서 선정당사자로서 원고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와 함께 선정자 소외 1의 영등포구에 대한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채무(14,528,790원 상당의 취득세, 재산세 등 체납 세금 포함)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채무(7,320,630원 상당의 관리비 채무 포함)의 각 부존재 확인 청구를 하다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위 배당이의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취하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고의 영등포구, 입주자대표회의, 피고에 대한 위 배당이의 청구를 제외한 선정자 소외 1의 영등포구,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가 모두 취하됨에 따라 선정자 소외 1은 선정자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주1) 상실하였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소외 1(이하 ‘소외 1‘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소외 1이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775호)을 제기하였고, 소외 1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현금청산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아파트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782호)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위 소송 및 반소를 통틀어 ‘이 사건 청산금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4. 12. 5. “1. 소외 1은 피고에게 150,551,464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부터 2012.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외 1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소외 1이 각 부담한다.”는 내용의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2. 10. 위 판결의 주문에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판결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판결 및 판결경정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청산금 소송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가집행선고가 붙은 이 사건 청산금 소송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4. 7. 소외 1 소유의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경6965호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을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소외 2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받은 후 2015. 8. 24.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6. 19. 경매법원에 소외 1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5아272 소송비용 확정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비용확정채권 4,731,088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5. 10. 8. 실제 배당할 금액 561,309,065원 중, 영등포구(교부권자)에게 14,528,790원, 입주자대표회의(가압류권자)에게 7,320,630원, 피고(신청채권자)에게 264,556,415원(= 이 사건 청산금 소송 제1심 판결에 기한 분양대금 청산금 채권의 원리금 259,835,327원 +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소송비용 확정 채권 4,731,088원), 원고(채권압류 및 추심권자)에게 274,903,23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와 소외 1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및 영등포구,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10.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소외 1은 이 사건 청산금 소송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누297(본소) 2015누303(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1. 25.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서 위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에 있고 이러한 피고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청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청산금을 징수하여야 할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청산금부과처분을 한 후 납부기한까지 청산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위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탁하여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청산금을 강제징수하면 되고, 이와 별도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으로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산금 소송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소외 1과 피고 모두 상고(대법원 2015두4129호)하였으나, 2016. 4. 18. 상고기각으로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0, 13 내지 17, 을다 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채무자인 소외 1 및 소외 1의 잉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ㆍ추심 채권자인 원고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참조). 한편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그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참조). 결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독자적인 집행권원으로서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참조). 2) 그런데 피고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부 이 사건 청산금 소송 제1심 판결의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위 강제경매 과정에서 확정된 집행권원인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의 채무자인 소외 1의 잉여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로서 2015. 10. 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10.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채무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결정이라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할 경우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나아가 채무자인 소외 1은 가집행선고부 이 사건 청산금 소송 제1심 판결이라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이러한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한편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경매절차의 채무자의 잉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등에 관하여 경매절차의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법적 구속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인 소외 1의 잉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원고 또한 피고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인 이 사건 결정과 가집행선고부 이 사건 청산금 소송 제1심 판결의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련(재판장) 정총령 김갑석 주1) 원고의 항소장도 선정당사자가 아닌 원고 개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
대법원 2019. 12. 13.자 2019그695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담보를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에 기재함으로써 유효하게 당사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전 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미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19. 7. 15.자 2019카정1010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반드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만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 역시 당사자를 대신하여 담보를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에 기재함으로써 유효하게 당사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특별항고인들과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노회유지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하며, 특별항고인들과 합하여 ‘신청인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 신청인들이 이에 항소하며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은 신청인들에게 담보로 피신청인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소외 재단은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며 비고란에 ‘본인에 대한 공탁을 신청함과 동시에 특별항고인들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공탁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재단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리면서 특별항고인들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당사자를 위하여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유효하게 담보를 공탁할 수 있으므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소외 재단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공동소송인인 특별항고인들을 위하여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명령받은 담보 전액을 공탁한 이상, 그 담보제공의 효력은 특별항고인들에게도 그대로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항고인들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특별항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상,142] 【판시사항】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 저당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 (적극) [2]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절차가 중지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무효) /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집행절차가 효력을 잃게 되는지 여부 (적극) [3]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서 정한 회생채권 등의 ‘면책’의 의미 및 같은 법 제252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의미 [4]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5] 갑 주식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을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갑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을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을 회사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을 회사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 회사에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135조, 제91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후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순위와 내용에 따라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개개의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그 절차가 중지될 수 없는데,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된 때에 비로소 종료한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만약 이에 반하여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무효이다.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중지된 집행절차는 효력을 잃게 된다. [3]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하고(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권리변경이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의미이다. [4]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비채변제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5] 갑 주식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을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갑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을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을 회사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을 회사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였던 을 회사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근저당권으로써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경매절차는 회생법원이 한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 이전에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데, 을 회사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된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하고, 한편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들을 포함한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었고, 을 회사의 회생담보권과 같이 신고되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는 갑 회사가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을 회사의 배당금 수령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다른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자인 갑 회사이고, 또한 을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갑 회사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한 것과 같이 볼 수도 없으므로, 을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수령함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인 갑 회사는 자신이 수령해야 할 배당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고, 이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민법 제356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135조, 제145조 제2항, 제148조 제4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제58조 제2항, 제256조 제1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252조 제1항 [4] 민법 제742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제58조 제2항, 제141조 제1항, 제251조, 제252조 제1항, 제25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135조, 제145조 제2항, 제148조 제4호, 민법 제741조, 제74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68. 10. 1.자 68마1036 결정 [3]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공2001하, 1919)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공2017하, 2171) [4]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2212 판결(공1977, 981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승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박시완 외 8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1조 제1항].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민사집행법 제135조),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이는 매수인이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그런데 저당권은 경매절차에서 실현되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243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역시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고(제145조 제2항), 저당권으로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한다(제148조 제4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 제135조, 제91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후 배당절차에서 그 저당권의 순위와 내용에 따라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2.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2014. 10. 21.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2) 그런데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회생법원은 2014. 11. 27.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2014. 12. 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5. 6. 17.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인 2014. 12. 23.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인 2016. 2. 3.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한 바 없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도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근저당권자였던 피고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근저당권으로써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회생담보권의 정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가.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여부 1) 채무자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제58조 제2항),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개개의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그 절차가 중지될 수 없는데(대법원 1968. 10. 1.자 68마1036 결정 참조),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된 때에 비로소 종료한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만약 이에 반하여 그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무효이다.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중지된 집행절차는 효력을 잃게 된다. 2)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회생법원이 한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 이전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절차에서 중지되는 경매절차 또는 회생절차로 실효되는 경매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 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하고(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권리변경이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참조).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비채변제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2212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 한편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들을 포함한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의 회생담보권과 같이 신고되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배당금 수령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다른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이다. 또한 피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원고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한 것과 같이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수령함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는 자신이 수령해야 할 배당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리인의 지위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 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승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박시완)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유승룡 외 1인) 【변론종결】 2017. 9. 1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9,224,454원 및 그 중 989,089,333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7,106,121원 및 이에 대한 2016.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피고(2015. 9.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흡수합병하였다)는”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으로, 제2쪽 제14행의 “140억 원”을 “14억 원”으로, 제2쪽 제15, 16행의 “원고가 소유한”을 “원고 또는 소외 1이 소유한”으로, 제3쪽 제3행의 “2014. 9. 2.”을 “2014. 9. 12.”로, 제3쪽 제4행의 “2014. 10. 21.”을 “2014. 10. 1. 또는 2014. 10. 14.”로, 제3쪽 제5행의 “2014. 10. 23.”을 “그 후”로, 제3쪽 제6행의 “이후”부터 제8행까지를 “이후 청주지방법원은 2014. 12. 23.을 배당기일로 지정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1,177,171,091원 중 일부를 선순위인 원고의 임금채권자 등에게 배당한 다음 나머지 1,084,637,609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는 원고 소유, 일부는 소외 1 소유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감정가는 2,397,366,700원이고, 그 중 소외 1 소유 부동산의 감정가는 199,616,000원이었다)”로 각 고쳐 쓰고, 제4쪽 제11행의 “을 제1호증” 뒤에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10, 18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는 배당기일이 진행되기 전인 2014. 11. 27. 및 2014. 12. 5.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의 포괄적 금지명령 및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가 2015. 6. 17.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피고가 그 후인 2016. 2. 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것은 무효인 집행행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1710 판결 참조).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중지·실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중지·실효되는 것은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이고,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인데, 이 사건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에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회생절차개시 당시에는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도 확정적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담보권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중지되거나 실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제58조 제2항 제2호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 또는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아래 (4)항 및 (5)항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과 같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되고 있다가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저당권은 소멸하였으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저당권부 채권도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본문의 회생담보권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근거로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채무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각대금은 집행법원의 소유이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며, 매각대금의 완납으로 저당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종전의 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효력’에 의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는 매각대금의 완납 후인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는 이 사건 채권이 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의하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매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이 저당권에 관하여 소멸주의를 택함으로써 매각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은 매각대금의 완납으로 소멸한다는 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저당권은 저당목적물로부터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고(민법 제356조), 우선변제적 효력이란 저당목적물을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저당권은 저당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로서, 저당목적물의 환가절차인 경매절차 등에서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실현하여 그로부터 피담보채권을 우선변제 받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므로(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243 판결 참조), 저당목적물의 환가와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취득은 저당권이 본래 예정하고 있는 권리실현 과정의 일부이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을 환가하는 과정에서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수인에게 저당권의 부담을 인수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그 환가로 인하여 실현된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인 매각대금에 관하여 당초의 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것이 저당권 본래의 내용이며 저당권 실행의 당연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저당목적물의 환가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담보채권이 더 이상 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아니하는 일반채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환가절차에서 배당이 완료되어 우선변제가 종료되기까지는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에 관하여 여전히 당초의 저당권이 가지는 우선변제적 효력을 누리는 채권, 즉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해당한다. 민사집행법 및 판례가 저당목적물의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소멸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당연히 저당권의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4415 판결 등 참조)도 위와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는 배당기일이 진행되기 전이어서 배당표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저당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은 완납되었으나 회생절차개시 당시까지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저당권부 채권의 경우, 매각대금을 관리인에게 인도하고 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그 절차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라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제44조 제1항), 이러한 중지명령으로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제45조 제1항),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제45조 제3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며(제58조 제2항),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위와 같이 중지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는다(제256조 제1항). 또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제131조 본문, 제141조 제2항).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중지·실효와 채무자 재산의 감소를 수반하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소멸 등에 관하여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는 이유는,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실현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배를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저당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은 완납되었으나 회생절차개시 당시까지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저당부동산 자체는 매각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매각대금은 채무자의 회생에 제공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남아 있게 된다. 한편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회생절차개시 당시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존속하므로, 만약 저당권부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다면 피담보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에 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저당권부 채권자로 하여금 경매절차에서의 개별적인 권리실현행위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여 회생절차개시 후 절차 외에서 독점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보다는, 매각대금을 회생절차에 제공하고 채권자는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 받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배나 채무자 재산의 보전을 통한 회생의 성공을 추구하는 채무자회생법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보다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관리인이던 소외 2가 이 사건 채권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탁금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행위하였고, 회생법원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소외 2가 회생담보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회생절차 종결 후 뒤늦게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갑 제8, 9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나 이 사건 공탁금이 원고의 자산으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법원의 심문에서도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이나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의 자산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회생계획안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나 이 사건 공탁금은 자산이나 변제재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② 원고의 관리인이 작성한 회생담보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안에도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의 직원이었던 소외 3은 피고측과의 대화에서 매각대금의 완납으로 이 사건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소유권이 이전되어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채무를 자산으로도 부채로도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때문에 이 사건 채무를 회생담보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갑 제4, 5, 9, 10호증, 을 제1, 4호증,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및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탁금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피고가 그 신뢰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매각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 부동산이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나 회생계획안 등에 원고의 자산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래의 소유관계를 나타낸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의 자산으로 기재 또는 진술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소외 2는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탁금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산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소외 3 역시 “태평양(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한테 자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누구의 돈인지는 모른, 모르겠다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라고 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소외 2가 위와 같이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나 회생계획안 등에 이 사건 공탁금이 원고의 자산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으로부터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의 회생계획안은 부동산 등 기존 자산을 변제재원으로 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만을 제외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상증자 등을 통한 인수대금만을 변제재원으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이 변제재원으로 기재될 여지가 없었다. ④ 원고의 관리인이 회생담보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이 사건 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자가 피고라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관리인에게 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원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전달받아 검토하는 등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소외 2가 회생담보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청구를 허용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⑤ 소외 3은 피고측과의 위 대화에서 “그때 담당 직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원래는 그, 모든 걸 조금 아시겠지만 부동산법 이쪽 보면 경락대금이 완납되는 그 순간 소유권 등기 신청 안 해도 그냥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인 그 법 지식이 그,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등으로 말하여, 위 (2)의 ③항에 기재된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또는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생각에 기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된 직후인 2014. 12. 16.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2015. 6.경 ‘이 사건 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탁금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원고 명의로 작성·교부한 문서에 날인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⑦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직원들이 소외 2와 소외 3을 만나 그들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도록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은 것은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라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들의 태도를 신뢰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⑧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회생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위 ⑥항의 문서를 이 사건 회생절차에 제출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회생법원이 이 사건 채권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탁금이 피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기타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되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이 이를 중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배당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배당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한 강제집행 중지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집행행위는 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금 전액을 변제받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과 회생담보권자로서 변제받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어서, 피고의 이 사건 공탁금 수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는바, 그와 반대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것인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한 면책효는 피고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이유는, 피고가 실권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수령 권한을 상실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무효인 집행행위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는 배당기일이 진행되기 전이어서 배당표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그 이후 진행된 배당절차는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중지의 효력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성립하지 아니하여, 이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부당이득반환 제도는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반환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는 실권으로 인하여 전혀 변제받지 못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보유하는 상태를 용인하더라도 공평이나 정의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탁금 수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무효인 집행행위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3항 등에 비추어, 매각허가결정과 매각대금의 완납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중지의 효력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정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경매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이 완료되는 때가 강제집행의 종료시점이며, 채무자회생법은 제45조 제3항, 제58조 제2항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3항과 같은 시기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당시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의 포괄적 금지명령 및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되고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위 참고서면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3. 1. 14.자 82마830 결정은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경매절차 중지명령이 경락허가결정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 절차의 진행이 중지되지 아니한다고 한 것으로서 경락허가결정까지 진행된 상태에서는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중지명령의 효력이 경매절차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89,224,454원[= ① 989,089,333원{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소외 1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989,089,333원은 이 사건 공탁금 1,087,106,121원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소외 1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상당액 98,016,788원(= 실제 배당할 금액 1,177,171,091원 × 소외 1 소유 부동산의 감정가 199,616,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감정가 2,397,366,7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 ② 989,089,333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1일분에 대한 이자 135,121원(= 989,089,333원 × 원고가 구하는 연 5% × 1/366,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및 그 중 989,089,33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30.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인용금액에 대한 2016.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그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이예슬 |
대법원 2018. 10. 2.자 2017마6092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담보취소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 이러한 법리는 담보권리자의 권리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의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법원이 담보일부취소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소송에서 권리주장 범위를 확장하고 이를 재항고심에서 추가로 증명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2]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소제기 등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권리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담보취소에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권리행사기간 안 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 전에 담보권리자가 소제기 등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소취하 등으로 권리행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담보공탁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행사가 인정되어 법원이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거나 담보일부취소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소송에서 청구를 감축하고 이것이 재항고심에서 증명된 경우, 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이나 담보일부취소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2]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7. 18.자 2000마2407 결정(공2000하, 1919) 대법원 2015. 9. 16.자 2015마848 결정 [2] 대법원 2008. 3. 17.자 2008마60 결정 대법원 2017. 1. 13.자 2016마1180 결정(공2017상, 343) 【전 문】 【신청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주식회사 베네치아회원협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유승정 외 1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주식회사 다옴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임영호 외 2인) 【원심결정】 대구고법 2017. 9. 18.자 2016카담1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은,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는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0. 7. 18.자 2000마2407 결정, 대법원 2015. 9. 16.자 2015마848 결정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담보권리자가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증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담보권리자의 권리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담보일부취소결정이 발하여지고,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소송에서 청구를 확장하는 등 권리주장 범위를 확장하고 이것을 재항고심에서 추가로 증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소의 제기, 지급명령의 신청 등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한 경우 그 권리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그 부분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3.자 2016마1180 결정 참조). 한편 권리행사기간 안에 또는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일단 담보권리자에 의한 소의 제기 등의 권리행사가 있었으나 그 후 그 소가 취하되거나 취하간주되는 등의 이유로 권리행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때에는 권리행사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7.자 2008마60 결정 참조). 따라서 담보공탁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담보취소신청이 기각되거나 담보일부취소결정이 발하여졌는데,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소송에서 청구를 감축하고 이것이 재항고심에서 증명된 경우, 종전의 권리행사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 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이나 담보일부취소결정 역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신청인들이 베네치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베네치아코리아’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피신청인들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2) 베네치아코리아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담보로 15억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신청인은 2015. 7. 29. 베네치아코리아를 대신한 제3자로서 피신청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15억 원을 공탁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집행이 정지되게 하였다(이하 이 15억 원의 공탁금을 ‘이 사건 담보공탁금’이라 한다). (4) 베네치아코리아는 위 항소심에서 2016. 4. 21. 항소기각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판결에 대한 베네치아코리아의 상고도 기각되어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피신청인들은 베네치아코리아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이하 이 소송을 ‘이 사건 제1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피신청인들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다음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 이 사건 담보공탁금 중 456,528,828원을 출급받았다. (6)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다.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피신청인들은 베네치아코리아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소송(이하 ‘이 사건 제2소송’이라 한다)을 다시 제기하였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제2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89401) 진행 중 피신청인 주식회사 다옴(이하 ‘피신청인 다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피신청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각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은 2015. 7. 29. 신청인이 이 사건 담보공탁금 15억 원을 공탁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집행이 정지되었고, 그로 인한 집행정지는 2016. 4. 21.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는 2015. 7. 29.부터 2016. 4. 21.까지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집행정지 때문에 발생한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피신청인들의 위 청구금액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담보공탁금에 관하여 피신청인 다옴은 1억 9,000만 원, 피신청인 국제자산신탁은 3억 3,000만 원 범위에서 권리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담보공탁금 중 합계 5억 2,000만 원(1억 9,000만 원 + 3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피신청인들이 담보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담보공탁금 잔액 1,043,471,172원(15억 원 - 456,528,828원) 중 5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담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담보제공자인 신청인과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들 모두 원심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한 사실, 이후 피신청인들은 2017. 10. 25. 이 사건 제2소송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합계 3,693,471,021원으로 확장하고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위 2017. 10.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인 ‘2015. 7. 29.부터 2016. 4. 21.까지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집행정지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피신청인 다옴의 경우 원심에서 그 권리행사액으로 인정한 1억 9,000만 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 국제자산신탁의 경우 원심에서 그 권리행사액으로 인정한 3억 3,000만 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가 변경되기 전의 피신청인들의 청구액을 기준으로 피신청인들의 권리행사의 범위를 정한 원심결정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을 반영하여 이 사건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를 다시 산정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신청인은 “권리행사최고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권리행사의 범위에서만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소영 조재연 노정희(주심) |
대법원 2018. 7. 25.자 2018그578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범위를 넘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27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8. 14.자 2012그173 결정(공2012하, 1539) 【전 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도깨비자산관리대부 【원심결정】 청주지법 2018. 3. 27.자 2018카정50018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타경295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집행 중 충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13,306㎡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여 그 집행을 정지한 부분을 파기한다. 나머지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75조), 이러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2. 8. 14.자 2012그173 결정 등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47조는 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제46조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수소법원으로서는 그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신청 범위를 넘어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충주시 (주소 2 생략) 임야 58,63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및 (주소 3 생략) 전 289㎡ 등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09. 3. 4. 접수 제990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위 (주소 3 생략) 토지 등에 대하여 2014. 4.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타경2958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3) 2017. 2. 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충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1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소외인은 공유물분할로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4) 소외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승계취득한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가단4334호로,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 5) 이에 소외인은 청주지방법원 2018나6168호로 항소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경매의 집행을 위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6) 그런데 원심은 2018. 3. 27. 위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경매사건의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매절차에 대하여는, 원심에 근저당권말소청구 등의 소가 제기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한 바도 없어, 원심은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그 집행을 정지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특별항고인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에 관하여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특별항고이유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결정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한 부분에 위와 같은 특별항고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여 그 집행의 정지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
대법원 2017. 10. 19.자 2015마1383 결정 [가처분취소][공2017하,2165] 【판시사항】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을 상실하는지 여부 (적극) [2] 갑이 을 친목회의 가처분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병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을 친목회를 상대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자, 1심법원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1심결정 후 갑의 가처분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원심이 을 친목회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결정을 취소하고 갑의 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위 가처분신청은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므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1심결정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자판으로 을 친목회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더 이상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2] 갑이 을 친목회의 가처분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병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을 친목회를 상대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자, 1심법원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1심결정 후 갑의 가처분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원심이 을 친목회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결정을 취소하고 갑의 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위 가처분신청은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므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1심결정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자판으로 을 친목회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제301조, 제305조 제3항 [2]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제301조, 제305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18 판결(집16-3, 민30)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47 판결(공2000하, 229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6319 판결 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01 결정 대법원 2010. 1. 19.자 2009마1738 결정 대법원 2013. 12. 20.자 2013마397 결정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이상훈)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호남)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5. 8. 5.자 2014라45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18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47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6319 판결, 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01 결정, 대법원 2010. 1. 19.자 2009마1738 결정, 대법원 2013. 12. 20.자 2013마397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2004. 5.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카단4319호로 신청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2004. 5. 17.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나. 신청인은 2014. 2. 27. 신청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4. 3.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였다. 다. 1심은 2014. 5. 19.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1심결정 후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1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법원주사가 2014. 5. 29.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대한 말소촉탁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원심은 2015. 8. 5. 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1심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 부산지방법원 2015. 8. 5.자 2014라453 결정 [가처분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전 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호남)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5. 19.자 2014카단718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신청취지 피신청인과 신청외인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카단431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4. 5. 12.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문 제1면 제20, 21행의 각 “신청인”을 “피신청인”으로, 같은 면 제22행의 “이행하라”를 “이행한다”로, 같은 면 제23행의 “그대로”를 “2004. 2. 26. 그대로”로 각 고치고, 제2면 제5, 6행의 “다.”항 아래에 “라. 신청인은 2014.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카단718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9.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제1심 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0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가처분은 여전히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처분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처분을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본안소송에서 2004. 2. 3. “신청외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9.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이 2004. 2. 26. 확정되긴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위 집행권원의 취득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점, ② 피신청인이 장차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어 그에 관한 증명을 발급받거나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48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요건은 피신청인의 의사만으로 즉시 갖출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안소송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피신청인이 아직까지 그 본집행을 하지 아니한 것은 피신청인이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본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률(재판장) 정진화 백효민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5. 19.자 2014카단718 결정 [가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링컨로펌 담당변호사 소민호)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호남) 【주 문】 1. 피신청인과 신청외인 사이의 이 법원 2004카단431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4. 5. 12.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이 신청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3가단9621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이 법원은 2004. 2. 3. ‘신청외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9.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2004. 5. 12. 위 화해권고결정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외인 앞으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이 법원 2004카단4319호로 신청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04. 5. 17. 이 법원 접수 제36840호로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신청인은 2014. 2. 27. 신청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4. 3.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후 현재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집행법’이라 한다) 제288조 제4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민사집행법 제301조, 288조는 ‘채무자’는 가처분이유가 소멸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등 일정한 경우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가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도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이미 신청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신청인은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신청인적격이 없다. (2) 피신청인은 이미 신청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에 해당하는 이 법원 2003가단9621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인데 피신청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본집행을 방치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신청인적격에 대한 판단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사건에서 가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가처분 목적물에 대한 물권을 취득한 전득자는 가처분의 대항을 받는 이른바 가처분절차에 있어서의 소송상태가 반영·부착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양수인은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023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 후 가처분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신청인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전에 이미 신청외인을 상대로 본안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 법원 2003가단9621)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관계로 바로 집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에도 여전히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신청인은 취소신청 이유로 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을 들었으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피신청인의 보전의사의 포기 내지 상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구 민사집행법이 보전처분 취소사유로 규정한 ’가처분 집행 후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채권자의 보전의사의 포기 또는 상실이 있는 경우의 한 예시에 해당하는 점, 피신청인도 신청인 주장에 ’본안의 소 부제기‘ 외에 보전의 필요성 소멸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보전의 필요성 존재에 대하여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주장을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현재에는 이 사건 가처분으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할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실제로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피신청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목적은 선조의 분묘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 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②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기입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 ③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의 집행보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가처분채무자인 신청외인의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제약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가처분목적물에 대한 물권을 취득한 자 내지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영림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8466 판결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공2017하,2072] 【판시사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 위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300조,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4779 판결 대법원 2007. 6. 8.자 2006마1333 결정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611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신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2. 13. 선고 2013나58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4779 판결, 대법원 2007. 6. 8.자 2006마1333 결정,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611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들은 한인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인 천안시 (주소 생략) 토지 외 15필지 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05. 12. 16.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에 따른 가처분 등기촉탁으로 2005. 12.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한인종합건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가처분 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②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 중 이 사건 아파트 ○○○동 부분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다. ③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인 2015. 8. 10. 이 사건 아파트 ○○○동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1/2 지분씩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되었고, 이 사건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모두 말소되었으며, 이 사건 가처분 등기 역시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말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취하와 집행해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5조에 따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
대법원 2017. 7. 18.자 2017그42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판시사항】 당사자에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14.자 2004그69 결정 대법원 2011. 10. 19.자 2011그171 결정 【전 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나무향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승 외 4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7. 3. 21.자 2017카정6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외에는 달리 근거가 없다. 한편 위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불복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4.자 2004그69 결정, 대법원 2011. 10. 19.자 2011그17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경7632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인도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특별항고인이 위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항고법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자 특별항고인이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
대법원 2017. 5. 23.자 2016마1256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2017하,1337] 【판시사항】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채무자회생법 제175조),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며(채무자회생법 제58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따라서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2조에 의하여 모든 권리가 변경·확정되고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으며,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75조, 제251조, 제252조, 제255조, 제256조 제1항, 제28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84424, 84431 판결(공2014상, 470) 【전 문】 【채권자, 상대방】 한국고벨 주식회사 【채무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모스펙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1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6. 8. 10.자 2016라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채무자회생법 제175조),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84424, 844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며(채무자회생법 제58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되면 그 중지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따라서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2조에 의하여 모든 권리가 변경·확정되고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으며,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된다.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가 2011. 2. 18. 발행인을 채무자로, 수취인을 채권자로 한 14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2011년 제218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2012회합147호 사건에서 2012. 10. 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채권자는 2013. 3. 6. 위 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 14억 5,00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채무자의 관리인이 이를 부인하였다. (3) 위 법원은 2013. 3.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여 2014. 2. 5.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10.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이루어졌다. (4) 그 후 채권자는 2015. 12. 15.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5조에 의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되며 이 사건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회생채권에 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잘못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채권에 관한 집행권원,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 대전지방법원 2016. 8. 10.자 2016라1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전 문】 【채권자, 피항고인】 한국고벨 주식회사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모스펙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12. 23.자 2015타채396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에 대하여 2012.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4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13. 3.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이, 2014. 12. 10. 회생절차종결결정이 각 이루어졌다(이하 위 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나. 채권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작성 (증서번호 생략)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정본에 기하여 2015.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채무자의 항고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5. 12. 23. 제1심 법원은 위 결정을 인가하였다. 다. 한편,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8461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항소하였고,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401, 대법원 2015다78901 사건) 2. 판단 채무자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실효된 것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항고하였다. 살피건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됐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는 것이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6조, 제58조 제2항),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발령된 것으로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행한 강제집행이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실효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한편, 별도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집행기관에 제출되지 않는 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정지되어야 한다는 등의 채무자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채무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박현진 정우성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777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1112] 【판시사항】 [1]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가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지 여부 (소극) / 피공탁자가 위 담보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한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한 청구인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기한 청구인지 확인하여 각각의 경우에 요구되는 서면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서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탁관은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공탁물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관하여 공탁관이 갖는 심사권의 내용과 범위 【판결요지】 [1]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이하 ‘재판상 담보공탁’이라고 한다)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피공탁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공탁자로부터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청구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위와 같은 서면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공탁관은 공탁물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지만, 그러한 심사 결과 청구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만연히 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제28조 제1항, 제46조 제2항, 제56조, 제57조, 제273조, 민사소송법 제123조, 공탁규칙 제32조, 제33조, 제34조 [2] 공탁규칙 제32조, 제33조, 제3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2831 판결(공2010상, 64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12. 1. 선고 2016나591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이하 ‘재판상 담보공탁’이라고 한다)한 담보는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피공탁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공탁자로부터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청구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위와 같은 서면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의 내용은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952호)에도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탁관은 공탁물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지만, 그러한 심사 결과 그 청구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만연히 그 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2831 판결 참조).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주식회사 센트럴시티(이하 ‘센트럴시티’라고 한다)는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센트럴시티에 83,093,286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17,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센트럴시티에 발생할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센트럴시티를 피공탁자로 하여 17,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라. 그런데 센트럴시티는 위 청구이의 사건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자, 공탁관은 센트럴시티에 위 공탁금을 지급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공탁자인 센트럴시티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면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지급명령에 기한 기본채권에 기초하여 받은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서류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관으로서는 센트럴시티에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위 손해배상채권에 기초하여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등의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그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서와 첨부서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센트럴시티에 공탁금을 지급한 과실로 원고에게 공탁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공무원인 공탁관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공탁관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공탁관의 심사 범위와 직무상 의무에 관하여 앞서 본 대법원판례에서 표명된 견해에 결과적으로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위반사유가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수원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591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배)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1. 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5. 13. 선고 2015가소5030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센트럴시티(이하 ‘센트럴시티’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차340호 사건에서 “피고는 센트럴시티에 83,093,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6.부터 2013. 3.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3. 4. 4.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4. 16. 센트럴시티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카기203호 사건에서 2013. 4. 18. “피고가 17,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6099호 청구이의 주1)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는 결정이 고지되었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4. 19.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년 금제831호로 센트럴시티를 피공탁자로 하여 17,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라. 센트럴시티는 2013. 4. 24.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채2775호 사건에서 2013. 5. 8.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5.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센트럴시티는 2013. 5. 1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기한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받았고, 2013.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소속 공탁공무원이 공탁금회수청구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전공탁서 내지 공탁금출금청구서의 각 관련 서류만을 검토하였더라면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센트럴시티가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공탁공무원은 공탁금회수청구에 관한 심사를 하면서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센트럴시티에 이 사건 공탁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설령 피고가 센트럴시티에 이 사건 공탁금을 지급한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는데, 피고는 센트럴시티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탁공무원의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 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국가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제227조 제3항),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한편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등 참조), 여기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민사집행규칙 제161조가 규정하는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따라서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라도 공탁공무원은 이를 알 수 없으므로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경우 인가할 수밖에 없고,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주2) 한다.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관한 강제집행의 보증을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담보공탁하였고, 센트럴시티는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인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였으며,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센트럴시티가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인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탁물회수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공탁금지급청구가 공탁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으로 가지는 피고 소속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아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센트럴시티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 등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를 하였고 그러한 서면을 심사한 결과 공탁금 회수청구가 필요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인가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소속 공탁공무원이 센트럴시티에 대하여 추심금지 등의 적합한 조치 없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지 않고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를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위와 같은 공탁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입법의무 불이행 여부 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 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각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등 참조),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센트럴시티가 강제집행이 정지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판단문제로서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서범준 이수환 주1) 한편 원고가 센트럴시티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6099호 사건에서 2013. 9. 11. “센트럴시티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카기20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4. 1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센트럴시티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3나40480호 사건에서 2014. 2. 14. 센트럴시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센트럴시티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2014다25863호 사건에서 2014. 6. 26. 센트럴시티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2) 대법원 2010. 4. 15. 공탁선례 제201004-2호로 제정된 행정예규인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권자의 공탁금 회수’ 참조.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배당이의][공2016하,1612] 【판시사항】 [1]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집행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 대하여 집행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 [3]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한 경우,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소극) 및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이때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으나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인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 [4]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으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추심명령이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3]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 채권압류명령의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 위 채권압류명령은 보전적 처분으로서 유효한 것이고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마찬가지의 효력(민사집행법 제297조 참조)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는 부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는 없으며, 만약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조 [2]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76조, 제300조 [3]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8조 제1항, 제4항, 제276조, 제297조, 제300조 [4] 민법 제404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76조, 제300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공2000하, 2373) [4]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공2005상, 74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공2015하, 120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에스 담당변호사 배대준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리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1. 13. 선고 2015나524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의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08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삼보엔지니어링(이하 ‘삼보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을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삼보엔지니어링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하여 공탁한 해방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일 뿐 삼보엔지니어링이 회수를 청구할 수 없어서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315,518,647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추가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추심명령이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참조). 이처럼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채권압류명령의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채권압류명령은 보전적 처분으로서 유효한 것이고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마찬가지의 효력(민사집행법 제297조 참조)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는 부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는 없으며, 만약 그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참조), 그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2011. 7. 22. 삼보엔지니어링의 ○○조합에 대한 손실보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3,353,544,186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합의 체비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534호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② ○○조합은 위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위하여 해방공탁금 13,353,544,186원을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공탁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③ 원고들은 2013. 9. 5.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서 ○○조합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손실보상금 등 청구 소송에서 5,539,398,811원의 가집행선고부 제1심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④ 피고는 삼보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이미 갖고 있던 용역비에 관한 2009. 1. 5.자 조정조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3. 9. 17.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하는 취지의 위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 ⑤ 피고는 삼보엔지니어링에 대한 위 조정조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3. 10. 2. 삼보엔지니어링이 ○○조합에 대하여 위수탁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금전반환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집행권원에 따라 삼보엔지니어링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게 될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취지의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08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이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 ⑥ 원고들은 2013. 10. 7.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하여 ○○조합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하는 취지의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69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이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 ⑦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은 위 ①의 가압류와 위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을 원인으로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 10. 15. 불수리 결정된 사실, ⑧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은 2013. 10. 16. 위 ①의 가압류와 위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및 제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을 원인으로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함(이하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라 한다)으로써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들이 삼보엔지니어링을 대위하여 삼보엔지니어링의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집행권원을 취득하였지만, 삼보엔지니어링의 다른 채권자인 피고가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삼보엔지니어링의 ○○조합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전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그 압류의 효력에 따라 원고들은 더 이상 위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 즉 삼보엔지니어링의 ○○조합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위와 같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기는 하였으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제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위와 같이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여 그에 기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될 수 없으며, 나머지 채권가압류만으로는 배당이 개시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는 부적법하여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부적법한 공탁사유신고에 의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배당이의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에는 집행채권의 압류에 의한 집행장애사유 및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 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5247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손한규)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리엔지니어링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 외 1인) 【변론종결】 2015. 9. 16.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3가합17274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울산지방법원 2013타기1496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20. 작성한 배당표 중, 가. 피고 주식회사 리엔지니어링에 대한 배당액 315,518,647원을 0원으로, 피고 회생회사 성원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2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성원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2 소송수계인에 대한 배당액 2,852,628,348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고, 나.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은저축은행,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상호 변경 전: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상호 변경 전:주식회사 호남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2011카합534호’에 관한 배당액 2,371,251,816원을, 원고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686,078,624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경은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393,809,130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686,078,624원, 원고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640,340,049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914,771,498원, 원고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 686,078,624원, 원고 파산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686,078,624원, 원고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686,078,624원, 원고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160,085,01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9행부터 제11쪽 제8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피고 성원건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084호 및 같은 법원 2013타채11303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실제로는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추심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리엔지니어링은 원고들이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사건의 소송계속으로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는 중복제소를 할 수 없어 위 조합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 채무자를 삼보엔지니어링,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위 신청에 따른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08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원고들이 채권자,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채무자가 된 울산지방법원 2012카기409 가압류집행취소결정에 대한 해방공탁금으로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2년 금 제1771호로 공탁한 금 13,353,544,186원의 회수청구권 및 회수 시까지의 이자금 채권 중 위 조합이 채무자를 대위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상금 5,539,398,8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므로 실제로는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다. 나) 피고 성원건설의 신청에 따른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30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역시 채무자를 삼보엔지니어링,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피압류채권은 ‘원고들이 삼보엔지니어링을 대위하여 신청한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534호 체비예정지 사용수익 및 처분권 가압류사건에 대하여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해방공탁금으로서 울산지방법원 2012년 금 제1771호로 공탁한 금 13,353,544,186원의 회수청구권 중에서 삼보엔지니어링이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 가지는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사건의 판결금 청구채권’이므로 피고 성원건설 또한 실제로는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다. 다) 따라서 배당법원이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배당이의는 이유 없다. 2) 판단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피고들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가 삼보엔지니어링인 이상 피고들이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집행권원인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판결이 피고 성원건설이 취득한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713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성원건설의 주장 가) 피고 성원건설은 2013. 6. 21. 채무자를 삼보엔지니어링, 제3채무자를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7134호로 ‘삼보엔지니어링이 2003. 3. 28.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과 체결한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권 위수탁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인해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 갖는 금전반환청구권으로서 삼보엔지니어링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삼보엔지니어링을 대위하여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사건의 판결에 따라 삼보엔지니어링이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 가지게 될 금전지급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과 원고들이 삼보엔지니어링을 대위하여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사건의 피대위채권은 동일하다. 따라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 도달함으로써 피고 성원건설만이 위 조합을 상대로 위 피압류채권(= 피대위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삼보엔지니어링은 물론 원고들도 위 조합을 상대로 피대위채권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다) 이처럼 원고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선고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판결은 정당한 당사자인 피고 성원건설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성원건설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도 없다. 2) 판단 채권자가 피고 성원건설인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713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과 원고들이 대위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사건의 피대위채권이 동일하고,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판결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음을 간과한 채 선고된 것이어서 피고 성원건설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이 상소에 의해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배당절차가 위 조합의 재산(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인만큼 원고들이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 있음은 당연하며, 피고 성원건설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외에 위 조합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위 조합에 대한 집행권원이 없는 피고 성원건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성원건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판결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선고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성원건설의 주장 원고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1. 6. 30.경 주식회사 에너지포럼에 대한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산관리공사에 이전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삼보엔지니어링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소멸하였고, 따라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판결은 위 나머지 원고들의 소송요건인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간과하여 소를 각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므로, 위 나머지 원고들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피고 성원건설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도 없다. 나)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성원건설의 주장처럼 2011. 6. 30.경 주식회사 에너지포럼에 대한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산관리공사에 이전하였다가, 2012. 7. 12.부터 2012. 9. 21.까지 사이에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주식회사 에너지포럼에 대한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나머지 원고들의 삼보엔지니어링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성원건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이재욱 김진욱 |
대법원 2016. 9. 30.자 2016그99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16하,1608]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법적 성격(=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 및 위 즉시항고에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규정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불과하므로(민사소송법 제450조, 제425조, 제399조 제3항 참조) 거기에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나아가 민사소송법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 제425조,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15조 【전 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1 외 1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16. 5. 13.자 2015카정45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5카정451호로 위 법원 2010가소324961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 법원 2016재나104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하여 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고, 그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한 사실,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이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지나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재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제3항을 적용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규정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불과하므로(민사소송법 제450조, 제425조, 제399조 제3항 참조) 거기에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나아가 민사소송법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위와 같이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각하하였으니, 거기에는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
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집행처분(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대한이의신청][공2016하,981] 【판시사항】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불복하는 방법 [2] 특별항고만 허용되는 재판의 불복에 대하여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이때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한 경우,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인지 여부(적극) [3]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보전처분 등이 금지되는 회생채권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금전채권에 한정되는지 여부 (소극) 및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4]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효력 (무효) 및 이때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인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 [2] 특별항고만 허용되는 재판의 불복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더라도 이는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에 귀착된다. [3]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보전처분 등이 금지되는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은 이른바 금전화,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러한 재산상의 청구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4]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2] 민사소송법 제449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18조 제1호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0. 31.자 2005그87 결정 [2] 대법원 1999. 7. 26.자 99마2081 결정(공1999하, 1930) 대법원 2014. 1. 3.자 2013마2042 결정 [3] 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공1989, 794) [4]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0159 판결 【전 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의료법인 백상의료재단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장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8인) 【제3채무자, 기타】 재단법인 원불교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5. 8. 28.자 2015카기10010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이 사건이 재항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0. 31.자 2005그87 결정 등 참조). 그리고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의 불복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더라도 이는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에 귀착된다(대법원 1999. 7. 26.자 99마2081 결정 등 참조, 대법원 2014. 1. 3.자 2013마2042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이 2015. 6. 2.에 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이 포괄적 금지명령에 위배되어 발령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법원주사 신청외인이 가처분해제신청을 불수리하는 통지를 하자,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제1심이, 신청인이 한 이의의 대상을 ‘법원주사의 불수리처분’으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신청인이 집행취소신청을 하였음에도 그에 대하여 집행취소결정을 하지 아니한 ‘집행법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제1심이 그와 같은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상, 이는 집행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신청인이 항고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자, 제1심법원은 대법원이 아닌 수원지방법원 항고부에 기록을 송부하였고, 같은 법원이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그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으니, 이는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을 제1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대법원 2011. 2. 21.자 2010마1689 결정, 대법원 2016. 4. 18.자 2015마2115 결정 등 참조). 2. 나아가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신청인은 2013. 12. 27.경 신청인으로부터 화성시 송산동 (주소 생략) 외 1필지 지상 ○○○○병원부속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5. 2. 말경 위 건물을 준공하였다. (2) 한편 신청인은 2015. 2. 9.경 제3채무자에게 위 건물 중 일부를 장례식장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신청인은 2015. 2. 25.경 피신청인과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2015. 3. 13. 현대저축은행 지급분 2억 원, 제3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중도금 지급분 5억 원을 지급하고, 2015. 3. 31. 제3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분으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억 원에 대하여 2015. 2. 26.까지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4) 신청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 2015회합1001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1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하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위 명령은 같은 달 21일 신청인에게 송달되었다. (5) 피신청인은 2015. 5. 22. 신청인을 상대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2015. 2. 9.자 ○○○○병원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가지는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지급채권(25억 원)에서 잔금 명목으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10억 원 중 6억 1,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한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5. 6. 2.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6) 신청인은 2015. 6. 30.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는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에 위배되어 발령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원지방법원이 그 집행을 취소하지 아니하자,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피보전채권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구하는 이행청구권이고, 이는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회생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신청인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보전처분 등이 금지되는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는바(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에 있어서는 이른바 금전화,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러한 재산상의 청구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기는 하나,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대항요건의 구비를 구하는 청구권으로서 회생채무자의 재산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으므로 결국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신청인의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집행을 취소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신청인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는 신청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0159 판결 등 참조)는 점도 지적하여 둔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 수원지방법원 2015. 8. 28.자 2015카기100103 결정 [집행처분(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대한이의신청][미간행] 【전 문】 【신 청 인】 의료법인 백상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박제헌 외 3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장안 【제3채무자】 재단법인 원불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이 법원 2015카단201299호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 소외 1이 2015. 7. 17. 한 가처분해제신청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해제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신청인은 2013. 12. 27. 신청인으로부터 화성시 (주소 생략) 외 1필지 지상 ○○○○병원부속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5. 2. 말경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2. 9.경 제3채무자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신청인 측 이사 소외 2와 피신청인의 대표이사 소외 3은 2015. 2. 25.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1) 2015. 3. 13.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 2) 2015. 3. 13. 같은 날 이 사건 장례식장의 임차인 중도금 지급분 500,000,000원을 지급 3) 2015. 3. 31. 이 사건 장례식장의 임차인 잔금 지급분을 지급 4) 신청인은 미지급된 공사대금 11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 임차인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교부 라. 신청인은 2015. 5. 13. 이 법원 2015회합1001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5. 1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하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위 명령은 같은 달 21. 신청인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신청인은 2015. 5. 22. 신청인을 상대로, 양자 사이에 2015. 2. 25.경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2015. 2. 9.자 ○○○○병원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가지는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지급채권(25억 원)에서 잔금 명목으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10억 원 중 6억 1,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한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6. 2. 위와 같은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바. 신청인은 2015. 6. 30.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른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에 위배하여 발령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이 법원 법원주사 소외 1은 2015. 7. 17.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규정된 회생채권에 해당되는 채권인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가처분해제신청을 불수리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불수리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른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에 위배하여 발령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불수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따른 청구권은 이른바 금전화,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인 이상,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89.4.11. 선고 89다카4113 판결), 적어도 채무자의 재산의 담보가치 또는 사용가치를 이용해서 이행되는 청구권으로서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청구권이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과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할 것’을 구하는 청구권이고, 이는 신청인의 재산의 담보가치 또는 사용가치를 이용해서 이행되는 청구권으로서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회생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가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연경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9971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475] 【판시사항】 수인의 공탁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더라도 공탁자들 내부에서 해결 할 문제인지 여부 (적극) /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하였는데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의한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고, 공동공탁자들 중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공탁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여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5조, 제500조 제1항, 제501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56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씨모텍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사공대)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갑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18. 선고 2013나529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에 있어 복수신청인이 제공한 공동보증으로서의 공탁금은 집행채권자가 상소심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가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결과로 말미암아 생기는 통상손해로서 집행정지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인데, 그러한 피신청인의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관계에서 담보취소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씨모텍(이하 ‘씨모텍’이라 한다)과 소외 1, 소외 2의 공동 명의로 이루어진 담보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씨모텍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집행정지 대상인 기본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공동공탁자인 소외 1, 소외 2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압류의 대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실체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56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의한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고, 공동공탁자들 중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공탁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여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강제집행정지 담보를 위한 공탁금을 회수청구함에 있어서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하여진다는 이유로 공탁자금을 출연하지 않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 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3나5293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갑주 외 1인) 【변론종결】 2014. 4. 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2가합7105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기4849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8. 1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4,025,182원을 222,075,542원으로,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17,782,014원을 0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3,202,396원을 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11,197,530원을 0원으로,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15,868,42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씨모텍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의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1) 피고들과 소외 3은 주식회사 씨모텍(이하 ‘씨모텍’이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2009. 8. 10. 씨모텍과 소외 1, 소외 2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7524)를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2) 씨모텍과 소외 1, 소외 2는 2010. 7. 13. 가집행선고가 붙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나75459)를 제기하면서 민사소송법 제501조에 따른 집행정지(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기1258)를 신청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0. 7. 20. 신청인인 씨모텍, 소외 1, 소외 2가 각자 상대방인 피고 1을 위하여 4,600만 원, 피고 2를 위하여 800만 원, 피고 3을 위하여 2억 8,700만 원, 피고 4를 위하여 4,100만 원을 각각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시점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이에 따라 씨모텍은 2010. 7. 14. 소송을 대리하고 있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집행정지의 담보제공에 필요한 예상 공탁금, 항소심 인지대와 항소심 착수금 합계 515,498,255원을 지급하였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씨모텍, 소외 1, 소외 2를 공탁자로 하여 집행정지결정에 따른 공동담보로서 피고 1을 위하여 4,600만 원, 피고 2를 위하여 800만 원, 피고 3을 위하여 2억 8,700만 원, 피고 4를 위하여 4,100만 원 등 합계 3억 8,200만 원을 공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년 금제3697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나. 씨모텍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와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 귀속확인 (1) 씨모텍에 대하여 2011. 4. 27.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피고들의 씨모텍에 대한 채권은 그 절차에서 전액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으며, 2011. 11. 25. 그 중 71%는 출자전환, 나머지 29%는 현금으로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2) 한편 회생회사 씨모텍의 관리인인 원고는 2012. 8. 8. 나머지 공탁명의자인 소외 1, 소외 2를 상대로 공탁물회수청구권(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년 금제3697호)이 씨모텍에 귀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7417)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그 절차에서 2011. 5.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들은 소외 1, 소외 2에 대한 위 집행력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1. 6. 2. 소외 1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23158)을, 2011. 8. 11. 소외 2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21589)을 각 받았다(이하 위 각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라 한다). 라. 피고들의 각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배당 (1) 피고들은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기4849 사건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2012. 8. 17. 배당기일에 원고에게 74,025,182원, 피고 1에게 17,782,014원, 피고 2에게 3,202,396원, 피고 3에게 111,197,530원, 피고 4에게 15,868,42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 24 내지 28, 36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씨모텍이 이 사건 공탁금을 전액 출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씨모텍에게 전부 귀속되어 소외 1과 소외 2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회수청구권을 가지지 않고, 따라서 피고들이 소외 1과 소외 2를 상대로 하여 받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두 무효이고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222,075,542원으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각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비록 씨모텍이 내부관계에서 공탁금을 전부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금의 출연자와 관계없이 공탁자인 씨모텍, 소외 1, 소외 2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에 따른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고 다투고, 나아가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씨모텍이 자신이 출연한 자금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소외 1, 소외 2와 공동명의로 공탁한 다음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는 내부적인 자금출연관계를 내세워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씨모텍에 단독으로 귀속된다는 이유로 소외 1, 소외 2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위 피고들의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 주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에 있어 복수신청인이 제공한 공동보증으로서의 공탁금은 집행채권자가 상소심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가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결과로 말미암아 생기는 통상손해로서 집행정지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의 기본채권 그 자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79. 11. 23.자 79마74 결정 참조). 그러므로 피신청인을 위한 신청인들의 공동보증으로 공탁한 공탁금은 어떤 신청인을 위한 강제집행정지에 의한 것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또 그것에 의하여 입은 손해에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어떤 신청인이 출연하고 제공한 것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이 그 공탁금 전체에 관해서 담보권(공탁금을 출급하여 우선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진다(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마치 공탁금에 질권을 가지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권리는 우선권이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법문에 들어맞는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금전을 출연하여 공동보증으로 제공한 집행정지 신청인은 자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신청인에 갈음하여 그의 제3자로서도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신청인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인 전원이 상대방과 사이에 모두 담보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하면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담보물의 회수에 관해서 일정한 제약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이 개별적으로 담보제공을 명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을 위하여 신청인들의 공동보증으로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한 경우에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피신청인의 앞서 본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관계에서는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다른 공탁자를 상대로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씨모텍과 소외 1, 소외 2에 대한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을 받고, 씨모텍과 소외 1, 소외 2가 함께 항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법원의 공동담보 제공명령에 따라 피신청인들 각각을 위하여 공동담보로서 피고 1을 위하여 4,600만 원, 피고 2를 위하여 800만 원, 피고 3을 위하여 2억 8,700만 원, 피고 4를 위하여 4,100만 원 등 합계 3억 8,200만 원을 공탁함에 있어 씨모텍이 공탁에 필요한 자금 전부를 출연하여 씨모텍과 소외 1, 소외 2의 3인 명의로 공탁하였다. 이러한 공동명의로 이루어진 담보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은 피신청인이자 집행채권자인 피고들이 본안판결까지 가집행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통상손해로서 집행정지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집행의 기본채권 그 자체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공탁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씨모텍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집행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소외 1, 소외 2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압류의 대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실체적으로 효력이 없다. (2) 신의칙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는 집행채권자가 상소심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가집행할 수 없으므로 말미암아 생기는 통상손해로서 집행정지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집행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공탁금을 기본채권에 우선하여 충당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9. 11. 23.자 79마74 결정 참조).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씨모텍이 출연하여 소외 1, 소외 2와 공동명의로 공탁한 담보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에 기초한 가집행의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피고들이 입게 되는 통상적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들의 씨모텍, 소외 1, 소외 2에 대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씨모텍이 단독으로 출연하여 공동명의로 공탁한 담보에 대하여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소외 1, 소외 2에 속하지 않고 씨모텍에 귀속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소외 1, 소외 2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대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기4849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8. 1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4,025,182원을 222,075,542원으로,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17,782,014원을 0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3,202,396원을 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11,197,530원을 0원으로,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15,868,42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정(재판장) 원익선 이완희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배당이의][공2015상,723] 【판시사항】 [1] 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2]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5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도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6. 선고 2012나571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의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서초세무서장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비로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야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를 한 사실, 이에 집행법원은 피고들에게 150,868,027원을 배당하고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인 원고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나아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비로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국가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국가는 물론 채무자인 원고도 피고들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조세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 소의 허용범위, 당해세 우선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
대법원 2015. 1. 30.자 2014그553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15상,445] 【판시사항】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공1981, 14292) 대법원 2003. 9. 8.자 2003그74 결정(공2003하, 2145) 【전 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대구고법 2014. 11. 18.자 2014카기7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이다(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 대법원 2003. 9. 8.자 2003그7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특별항고인은 원심판시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만 제기하였을 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뿐만 아니라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항고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
대법원 2014. 11. 18.자 2014마1379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 갑이 을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을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을이 실제 임차인이 갑의 아버지인 병이라고 주장하면서 병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병이 실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병이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같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거듭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갑의 을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부존재함이 분명하게 되었고 이는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2]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4. 7. 24.자 2014라36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6698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5. 7.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는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경우도 사정변경에 해당된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상대방이 재항고인에 대한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재항고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6698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7. 상대방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재항고인은 해방공탁금 5,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다음 2013. 8. 12.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고, 2013. 8. 13.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재항고인은 상대방의 아버지 신청외인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신청외인은 필요비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3. 10. 11. 재항고인의 본소에 관하여 신청외인의 동시이행 항변을 받아들여 ‘신청외인은 재항고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재항고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신청외인의 반소는 기각하였다. 마. 위 판결 이유에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신청외인이 아닌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외인이 대리인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임차인이 신청외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재항고인과 신청외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되어 있다. 바. 이후 신청외인은 재항고인에 대한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27. 신청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사. 재항고인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6. 12.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재항고인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는 2014. 10. 16. 기각되었다. 아. 한편 재항고인은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4. 2. 13. 재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재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원심법원은 2014. 7. 24. ‘이 사건 가압류결정 후 상대방을 당사자로 한 본안소송이 진행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자. 그런데 상대방은 이 사건 가압류취소 신청 사건에서, 신청외인이 아니라 자신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재항고인이 신청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건물인도 소송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이 상대방의 아버지 신청외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신청외인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상대방의 아버지 신청외인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같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거듭 가압류결정을 받는 한편, 상대방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상대방의 재항고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부존재함이 분명하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가압류결정 후 상대방을 당사자로 한 본안소송이 진행된 바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가압류의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는 더 이상 유지,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데,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4상,897] 【판시사항】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의 반대의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압류로써 개시되고,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인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과 같으므로, 조세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조세체납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체납처분압류권자가 체납처분압류에 의하여 파악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유치권으로써 공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아가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에 마치 공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것과 같이 매수인이 체납처분압류의 부담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되는바, 선행하는 체납처분압류에 의하여 체납처분압류권자가 파악한 목적물의 교환가치는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므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유치권으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제4항, 제91조 제3항, 제5항, 제9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공2005하, 1503)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공2007상, 263)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공2009상, 158)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공2012상, 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백승복)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피드보안시스템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7. 14. 선고 (청주)2008나6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상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따라서 어떤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은 경매절차에서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한 용익물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유치권에 관하여는 그와 달리 저당권 설정과의 선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5항), 민사유치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상 그 피담보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유치권자에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매 목적 부동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까지 압류채권자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희생하에 유치권자만을 우선 보호하는 것은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등 참조). 이는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유치권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등기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그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와 동일한 처분금지효를 가지는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압류등기가 기입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권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공사대금 등의 채권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호텔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호텔에 충주시의 체납처분압류등기와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유치권을 내세워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호텔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만약 피고들이 민사유치권자로 인정된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유치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호텔에 가압류등기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이루어진 후에 피고들이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원심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유치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이 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창석의 보충의견과 대법관 김소영의 보충의견이 있다. 4.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민사유치권(이하 단순히 ‘유치권’이라고만 표시한다)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가.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등 다수의 판례 참조). 이처럼 대법원판례가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인하는 근거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있음을 누누이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와는 달리 압류의 처분금지효는 비껴가고 그 대신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나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를 전면에 부각시켜 그로부터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인하는 근거를 찾은 다음, 체납처분압류로부터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이상 그 취득 당시 이미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었더라도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나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것이 아니어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압류에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수의견은 체납처분압류로 인하여 곧바로 압류재산의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압류를 마치 민사집행제도에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유사한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체납처분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체납처분절차는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자력집행권을 부여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로서, 압류에 의하여 개시되어 매각과 청산의 단계로 진행되며, 압류 후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별도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거나 공매절차의 개시에 따라 새로 압류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체납처분절차에서의 압류는 민사집행절차와 대비하여 볼 때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 아니라 강제집행절차의 개시에 따른 본압류에 해당하는 것이다(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른바 확정 전 보전압류만이 그나마 민사집행절차에서의 가압류에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절차에서의 압류의 효력을 민사집행절차에서의 압류의 효력과 달리 볼 수는 없다. 대법원판례가 명시적으로 반복하여 선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사집행절차인 경매절차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이전받는 등으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 유치권의 취득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체납처분압류의 법적 효력인 처분금지효가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동일한 이상 체납처분압류 후에 점유를 이전받는 등으로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유치권의 취득이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다수의견은 체납처분압류 후 그 부동산이 공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으로 공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데, 다수의견이 과연 그러한 경우에까지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압류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을 인정하자는 것인지 궁금하다. 만일 다수의견이 공매절차에서는 유치권을 언제 취득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공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다수의견이 강조하는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나 그에 대한 신뢰는 공매절차에서는 포기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하면서까지 유치권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지 않고 다수의견이 위에서 본 것처럼 체납처분압류를 마치 가압류에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매각절차인 공매절차는 공매공고로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 공매공고시점이나 또는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67조의2에서 새로 도입된 공매공고등기 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공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취지라면, 이 또한 그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공매공고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행하여지는 경매공고(민사집행법 제84조, 제106조)와 하등 다를 게 없어 제3자에 대한 처분금지적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공매공고등기 역시 제3자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는 사실 자체를 공시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공매공고등기는 그 효용성에 관한 논란 끝에 이제는 폐지된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상의 예고등기와 같은 의미를 지닐 뿐이다. 게다가 이 사건은 공매공고등기제도가 생기기 전의 것이다]. 따라서 공매공고나 그 등기에 의하여 체납처분압류와는 다른 별도의 처분금지효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나 그 등기 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공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근거를 찾으려면 결국 공매공고나 그 등기 후에는 다수의견이 전면에 내세우는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나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에 대응하는 ‘공매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나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데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 이론대로라면 체납처분절차에서의 공매공고에 해당하는 경매절차에서의 경매공고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정작 다수의견은 경매공고에는 그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압류의 효력발생시점으로 소급하여 유치권의 대항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는 비록 공고를 한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여 공시기능이 있는 압류등기와는 달리 경매공고가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공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공매공고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수의견의 견해처럼 경매절차개시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민법 제320조 제2항)에 해당한다거나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과 같이 그 유치권을 부정할 수 있는 실정법상의 근거가 없는 한 단지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나 그에 대한 신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유치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요컨대 경매절차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이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압류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은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고 보는 것이 이론적인 모순이 없는 합리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나. 한편 다수의견은, 체납처분압류에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와 같은 처분금지효가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민사집행절차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를 주장하여 유치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찬성하기 어렵다. 다수의견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행법상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별개의 절차인 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반대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 결과 공매절차와 경매절차 중 어느 한 절차에서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된다. 그러나 이처럼 두 절차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해서 두 절차가 서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도 받지도 않는 것은 아니다.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그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우선권이 인정되고 있고, 경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등기에 배당요구의 성질을 가지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인정되어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며(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등 참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체납처분압류등기는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말소촉탁을 한다. 이와 같이 두 절차가 별개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의 압류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압류가 있는데도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었을 때 체납처분압류등기를 말소하는 것의 정당성은, 선행하는 체납처분압류에 의해 파악된 그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경매절차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때, 즉 그 부동산이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와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만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 그런데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다수의견과 같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유치권을 취득한 이상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체납처분압류를 한 조세채권자에게 경매절차에서의 매각 후 배당절차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 주는 것만으로는 조세채권자가 체납처분압류 당시에 파악한 그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경매절차에서 실현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예컨대,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압류가 이루어진 다음 제3자가 그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는데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가정하여 보면, 그 부동산이 공매절차에서 매각되든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든 어느 경우나 조세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것에 차이가 없다. 그런데 다수의견의 견해에 따른다면 위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면 공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에는 위 유치권의 취득이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고 보는 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하여야 한다면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공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체납처분압류를 한 조세채권자가 체납처분압류에 의하여 파악한 교환가치가 경매절차에서는 그대로 실현되지 않게 된다. 결국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여서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에 체납처분압류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고, 체납처분압류등기의 말소를 정당화하려면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유치권은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그 부동산이 공매절차에서 매각되든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현행법체계가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일정 범위에서 조절함으로써 조세채권자에게도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길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처분압류를 한 조세채권자로서는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이를 지켜보며 기다리다가 우선배당을 받으면 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과 같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를 부정한다면 체납처분압류를 한 조세채권자로서는 경매절차의 진행을 지켜보며 기다리지 않고 유치권의 부정을 위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려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경매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중복 진행되는 현상을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시간과 비용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고, 다수의견이 강조하는 집행절차의 안정성을 오히려 심각하게 저해할 뿐이다. 따라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별개의 절차라는 것이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경매절차에서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하여 위와 같은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다. 다수의견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 부동산의 가액에 비하여 체납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체납처분압류 후 공매절차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장기간 체납처분압류등기만 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체납처분압류에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와 같은 처분금지효가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체납처분압류 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유치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에 의하여 체납처분압류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법적 취급을 달리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등으로 체납처분압류를 해제시키지 못하고 체납처분압류가 남아 있는 상태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면, 이는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소액의 집행채권을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체납처분압류의 체납세액이 부동산의 가액에 비하여 소액이라거나 공매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체납처분압류 후의 유치권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근거로 드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경매절차에서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하여 반드시 매각절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민사집행법 제49조가 들고 있는 각종 집행정지 및 취소사유뿐만 아니라 잉여의 가망이 없음이 밝혀지거나(민사집행법 제102조) 부동산의 멸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민사집행법 제96조, 제121조 제6호), 심지어 현황조사나 감정평가 등의 어려움과 같은 사실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조세채권자가 체납처분압류 후 곧바로 공매절차로 나아가지 않는 일이 많다고 하여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유치권자와의 관계에서 이를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와 달리 취급할 일은 아니다. 압류, 매각, 배당의 단계를 거치는 강제집행절차는 경매나 공매나 하등 다를 게 없으며, 단지 집행절차의 첫 단계인 압류를 경매절차에서는 압류등기가 아닌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고 체납처분압류에서는 곧바로 압류등기를 함으로써 한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일 뿐이다. 그렇게 압류를 한 다음에는 매각을 위한 준비단계로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민사집행법 제85조, 국세징수법 제62조의2), 감정 등에 의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민사집행법 제97조, 국세징수법 제63조), 매각을 공고하여(민사집행법 제106조, 국세징수법 제67조)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민사집행법 제145조 이하, 국세징수법 제80조 이하)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는 두 절차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에서는 압류와 매각이 일관된 하나의 절차인 데 비하여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매각이 경매절차와 달리 마치 별개의 따로 떨어진 절차인 것처럼 파악한다면 이는 오해일 따름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체납처분절차에서의 공매공고는 경매절차에서의 경매공고에 해당할 뿐이며, 공매공고를 경매공고와는 성질이 다른 것처럼 파악하여 거기에 무슨 특별히 다른 효력이 있는 것처럼 새길 일이 아니다. 라. 결론적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압류로써 개시되고,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인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과 같으므로, 조세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조세체납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체납처분압류권자가 체납처분압류에 의하여 파악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그 유치권으로써 공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아가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에 마치 공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이 매각된 것과 같이 매수인이 체납처분압류의 부담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되는바, 선행하는 체납처분압류에 의하여 체납처분압류권자가 파악한 목적물의 교환가치는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므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유치권으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들이 이 사건 호텔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호텔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유치권을 주장하여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들이 유치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호텔에 체납처분압류등기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옳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5. 대법관 김창석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가. 민사집행법은 제91조 제3항에서 저당권과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은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5항에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여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의 매각과 관계없이 그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르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유치권의 부담을 그 유치권의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인수한다고 볼 수 있을 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해석할 경우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의 시점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는 시점에도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그러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용인한다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유치권의 존재와 범위를 예상할 수 없어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집행절차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됨으로써 적정한 가격에 의한 매각절차의 안정적 운용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적정한 가격보다 지나치게 헐값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여 큰 이득을 얻거나 예상하지 못한 유치권변제의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정의의 관념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지나쳐버릴 수 없는 문제 상황으로부터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관점에서 합목적적 해석에 대한 요구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 행하여지는 합목적적 해석은 입법자가 예정한 제도의 취지를 될 수 있는 한 손상하지 않으면서 그 제도의 폐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며, 이 같은 한계를 벗어날 경우 그러한 해석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만,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을 뿐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하는 동일한 행위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는 저촉되지 않고 압류의 처분금지효에는 저촉된다고 보는 이유는, 대법원 2009다19246 판결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원래 유치권은 일정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고, 한편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에는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경매절차가 개시된 뒤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논리에 따라 그 효력을 마찬가지로 인정하게 되면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므로, 이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 본다는 취지이다. 이는 반대의견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정법상 근거가 없는 판단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법원에게 부여된 합목적적 해석의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나. 반대의견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압류와 가압류가 마찬가지로 처분금지효를 갖고 있음에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즉 압류 뒤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과 가압류 뒤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을 달리 보는 해석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압류의 처분금지효 때문에 그 뒤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논리에서 출발하여 같은 처분금지효를 갖는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그 뒤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도 부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처분금지효를 갖는 가압류 뒤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도 부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논리적 일관성을 가질 것이다. 그럼에도 반대의견은 이 점에 관하여 침묵을 하고 있으며, 만약 반대의견이 가압류 뒤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반대의견이 분명한 이론적 근거 위에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반대의견이 체납처분압류 뒤에 취득한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가압류 뒤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도 부정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하는 것이라면 논리적 일관성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같은 해석은 유치권제도가 집행절차에서 발생시키는 폐해를 제거한다는 합목적적 해석의 한계를 명백하게 벗어나 유치권제도를 형해화함으로써 도저히 그 해석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민사집행절차에서는 매각절차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과 동시에 압류를 명하고,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제4항),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개시 없이 압류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고, 압류는 곧 경매절차의 개시를 의미한다. 그런데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체납처분압류가 매각절차인 공매절차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절차의 제1단계로서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재산을 확보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러므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그와 전혀 별개의 절차로서 아직 개시되지도 않은 경매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상으로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혀 둔다. 6. 대법관 김소영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가. 민사집행법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83조 제1항),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며(제83조 제4항), 위 규정들은 이 사건과 같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된다(제268조). 위 규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 이른바 ‘처분금지효’에 따라 채무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은 제한되지만, 압류에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까지 부인하여야만 하는 논리적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처분금지효’는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만일 처분을 하더라도 경매신청채권자와 경매절차상의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그 처분의 효력이 상대적으로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 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그 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경매신청채권자와의 관계에서조차 유효하게 되므로 이러한 압류의 처분금지효만으로 제3자에게 당연히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3자와 압류의 효력의 관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92조가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제1항). 부동산이 압류채권을 위하여 의무를 진 경우에는 압류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종래의 통설적인 견해는, 압류를 등기하면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등기 없이는 대항할 수 없는 처분제한의 효력을 경매신청에 대한 악의의 제3자에게 확장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새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 어디에도 압류는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압류등기 이후에 제3자가 압류의 효력에 저촉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처분제한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권리의 득실변경이나 대항력 취득에 등기를 요하거나 등기의 선후에 의해 우열이 결정되는 권리는 제3자가 그 권리 취득 시에 등기부에 의하여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등기되었는지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대항력을 경매개시결정등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유치권은 물권이기는 하지만 점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권리의 우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유치권자가 그 권리 취득 시에 등기부를 조사·확인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채무자의 점유 이전행위가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자의 부동산 점유 취득행위가 압류의 효력에 반드시 저촉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를 들어 아무런 제한 없이 유치권자에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이 규정한 유치권 인수주의와 결합하여 경매절차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경매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도 어렵게 되므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방법으로는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320조 제2항을 확장해석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었으면서도 유치권 취득을 위해 점유를 이전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고의 내지는 과실 있는 점유의 취득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 취득이 부정된다고 할 수도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서 유치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다. 대법원이 위와 같이 유치권자의 주관적 사정을 따져보는 해석보다는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채권자가 알았는지 여부 또는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고(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참조), 한편으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참조)은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에 의하여 제3자인 유치권자에게도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논리적 귀결이라기보다는 민사집행절차에서는 압류가 부동산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이루어져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당해 부동산이 경매물건인 것을 알았을 개연성이 높아 압류의 효력을 유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여도 피해를 볼 선의의 유치권자가 많지 않은 반면, 책임재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려는 경매절차의 운영을 위해서는 유치권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유치권의 효력을 판단하기보다는 일률적으로 유치권의 효력을 정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고, 이는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로 공시된 이후에는 유치권 취득을 위한 점유의 이전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압류에 대한 유치권자의 악의도 의제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나.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모두 채권의 강제실현절차로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 서로 일정 범위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도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구체적 절차진행에 있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체납처분압류등기에 대한 일반의 현실인식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압류를 함께 명하고, 이를 등기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제84조 제3항), 법원사무관 등은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등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고(제84조 제4항),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고(제85조 제1항), 감정인에게도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있다(제97조 제1항). 경매개시결정은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압류의 효력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발생되어야 하며(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9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일련의 절차 진행과정에서 집행이 정지, 제한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요건이 엄격하여 대부분의 경매절차가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은 명실상부하게 그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환가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의미하고, 부동산의 소유자나 점유자, 이해관계인들이나 그 친지들도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면 부동산 매각이 임박하였음을 현실로 느끼게 된다. 이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로서는 매각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물건 가격을 하락시켜 경매를 무산시키거나 매수인에게서 이익을 얻을 방법을 강구하려고 시도할 우려가 높고, 이러한 시점에서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거나 부동산에 관한 채권을 취득하려는 자라면 그 부동산이 경매물건인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체납처분압류의 경우에는 사정이 이와 전혀 다르다. 국세징수법은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제47조 제1항), 체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한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제49조 제1항), 그 외 체납처분절차에서 유치권을 어떻게 취급할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과 같은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체납처분절차에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하여도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국세징수법 제3장 제6절에서 부동산의 압류절차를 정한 것과 별도로 같은 장 제10절에서 압류재산의 매각절차를 정함으로써 두 절차가 서로 구분되어 별도로 진행됨을 예정하고 있고, 또한 압류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얼마의 기간 내에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대개의 경우 체납처분압류의 등기만이 행해질 뿐 구체적인 후속절차를 동반하는 경우가 드물다. 실제 공매절차로 이행되는 경우에도 체납처분압류를 한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를 진행하기보다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하고 있고 공매대행의뢰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적으로 매우 길어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조차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2 제2항에 의한 공매대행 사실의 통지를 받기 전에는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체납처분압류가 비록 본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이기는 하지만 등기만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면에서 이해관계인들의 현실인식과 유치권 남용 가능성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와는 상당히 다르고, 오히려 가압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자가 국세징수법에 의해 허용된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그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당연히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 간주하거나 체납처분압류의 존재를 점유를 취득하는 제3자가 당연히 안 것으로 의제할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힌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주심) 김신 김소영 |
대법원 2013. 3. 22.자 2013마270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요건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최진환 외 1인) 【채무자, 상대방】 이수건설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3. 1. 25.자 2012라13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들이 2012. 8. 9. 채무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6101호 사건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정본(이하 ‘이 사건 판결 정본’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사법보좌관은 2012. 8. 30. 위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한 사실, 채무자는 2012. 9. 11.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6101호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2012. 8. 8.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한 사실, 그러자 사법보좌관은 2012. 9. 14. 이 사건 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2012. 9. 24. 이의신청을 하자 사법보좌관은 2012. 9. 28. 위 2012. 9. 14.자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2012. 10. 10.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 단독판사는 2012. 10. 22.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가 2012. 8. 8.자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이에 이 사건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그 명령은 유효하고, 다만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사법보좌관에게 제출된 2012. 9. 11. 이후에는 장래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될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명령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판결 정본은 채권자들의 위 신청 이전에 이미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있어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
대법원 2012. 8. 14.자 2012그173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12하,1539] 【판시사항】 [1]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①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④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 후단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2] 갑 소유 건물에 을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병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다음 병에 대하여 경매절차 정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이 피신청인을 을로 하여 경매절차정지 결정을 하였다가 나중에 병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이 병을 상대로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바 없는데도 병의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한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에 기한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부수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275조), 이러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2] 갑 소유 건물에 설정된 을 명의 근저당권을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은 병이 해당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다음 병에 대하여 경매절차 정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이 피신청인을 을로 하여 경매절차정지 결정을 하였다가 나중에 피신청인을 병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병을 상대로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바 없는데도 병의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한 것은 병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75조 [2] 헌법 제2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공1981, 14292) 【전 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2. 2. 17.자 2012카기63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에 기한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부수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 참조). 한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바( 민사집행법 제275조), 이러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신청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1. 11.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신청인, 근저당권자 소외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2011. 12. 12.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항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특별항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경15699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12. 22.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③ 신청인은 위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가 9,1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367호로 소외인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 ④ 신청인은 2012. 2. 2.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2카기631호로 위 경매절차의 정지를 신청한 사실, ⑤ 원심법원은 2012. 2. 17. 피신청인을 소외인으로 한 경매절차정지 결정을 하였다가, 2012. 6. 15. 위 경매절차정지 결정의 피신청인을 특별항고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은 신청인이 소외인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특별항고인에 대하여는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항고인의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특별항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신청인은 특별항고인이 임의경매신청을 할 때 채권액으로 표시한 3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당채무는 9,1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채무 일부의 부존재확인 청구를 한 것인데, 저당채무의 일부라도 잔존하는 한 저당권의 실행으로서 저당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을 준용하여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 원심결정은 이 점에서도 잘못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
대법원 2011. 11. 10.자 2011마148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1하,2568] 【판시사항】 [1]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 (=집행에 관한 이의)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판결에 기해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항소심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이 위 결정의 확정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집행법원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사안에서, 채권자의 불복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지 않고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위 판결의 실효 범위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제15조(즉시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항고인(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고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⑤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한다. 다만,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⑧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⑩ 제1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① 제49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판결 정본에 기해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항소심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이 위 결정의 확정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집행법원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사안에서,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기록을 다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 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하는데도, 채권자의 불복을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50조 제1항,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50조 제1항, 제2항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29조, 제30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공1992, 2739) 【전 문】 【재항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1. 7. 13.자 2010라24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2511호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25. ‘채무자는 재항고인에게 258,891,023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85,377,446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타경13520호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5017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1. 13. ‘채무자는 재항고인에게 302,035,21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채무자는 2010. 9. 2. 제1심법원에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을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2010. 9. 3.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그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10. 11. 5.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은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각하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 사건 불복을 즉시항고로 오인한 나머지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를 송부받은 원심법원으로서도 마땅히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불복을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항소심에서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비록 그 조항에 제1심판결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은 전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호에 규정된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부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판결 및 그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은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제1심 인용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실효될 제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 부분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의 제출은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5호 소정의 집행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을 지적해두기로 한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집행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7. 13.자 2010라240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전 문】 【채권자, 항고인】 백운한비치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모) 【채무자 겸 소유자, 상대방】 백운건설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1. 5.자 2008타경1352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2511호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25.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58,891,023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채권자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85,377,446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08타경13520호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08. 9. 1. 이를 받아들여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채권자는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5017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1. 1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02,035,21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채무자는 2010. 9. 2. 제1심 법원에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을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0. 9. 3.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그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 법원은 2010. 11. 5.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이 사건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채권자의 주장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판결의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호,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호에서 집행할 판결이 효력을 잃었다는 것은 집행할 판결이 효력을 잃고 나아가 집행할 판결상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집행할 판결상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호의 적용이 없다. 또한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한 제1심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나(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제2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재판이 고지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즉시항고도 허용되지 아니하고(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2항), 항소심에서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비록 그 조항에 제1심 판결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 판결은 전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호에 규정된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판결의 항소심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이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의 제1심 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는 제1심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로는 불복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항고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항고로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원철(재판장) 양상윤 한지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사기·강제집행면탈][공2011하,1900] 【판시사항】 [1]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장래의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 (한정 적극) [2] 피해자 갑은 을의 채권자로서 을이 병 소유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지급받을 배당금 채권의 일부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피고인과 병, 을의 상속인 등이 공모하여 병의 을에 대한 채무가 완제된 것처럼 허위의 채무완제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각허가결정된 병 소유 부동산의 경매를 취소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해자 갑은 을의 채권자로서 을이 병 소유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지급받을 배당금 채권의 일부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을 사망 후 피고인과 병, 을의 상속인 등이 공모하여 병의 을에 대한 채무가 완제된 것처럼 허위의 채무완제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각허가결정된 병 소유 부동산의 경매를 취소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을의 상속인들이 병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지급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인 등이 병의 을에 대한 채권이 완제된 것처럼 가장하여 을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 및 경매취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7조 [2] 형법 제30조, 제3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공2002상, 23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공2008하, 140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공2009상, 905)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석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4. 29. 선고 2011노2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참조),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남편 공소외 1은 2006. 8. 21. 대전지방법원 2006타경23510호로 원심 공동피고인 1에 대한 3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6. 8. 2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2008. 7. 31. 사망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 1 및 공소외 2, 3, 4 등이 상속한 사실, 공소외 1의 채권자인 피해자 공소외 5는 2008. 8. 7. 대전지방법원 2008카합1076호로 채무자를 공소외 1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금채권 중 103,333,333원에 달하기까지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2008. 10.경 공소외 1의 채권자들인 피해자들과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선임한 공소외 6 변호사 사이에 ‘위 경매절차의 배당금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 중 피해자 공소외 7이 24%, 피해자 공소외 8과 공소외 5가 21%, 공소외 6이 21%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각서가 작성된 사실, 공소외 1의 상속인인 제1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 2, 3, 4는 2008. 12. 5.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을 받았는데, 그 한정승인신고에 첨부된 상속재산목록에 “ 공소외 1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적극재산을 3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채권으로 하고, 소극재산을 피해자 공소외 7에 대한 1억 5,500만 원의 약정금채무, 공소외 9에 대한 1억 5,500만 원의 약정금채무, 피해자 공소외 8에 대한 103,333,000원의 약정금채무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9. 2. 24.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 매각되었고, 2009. 3. 3.자로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1,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원심 공동피고인 1이 공소외 1의 상속인인 제1심 공동피고인 1 및 공소외 10 등 자녀 4명에게 공소외 1에 대한 채무를 완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완제한 것처럼 허위의 채무완제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각허가결정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경매를 취소시키기로 공모한 사실, 피고인 등은 2009. 4. 1.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모두 완제되었다는 내용의 제1심 공동피고인 1 외 4인의 연명으로 된 채무완제확인서를 첨부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1을 원고, 제1심 공동피고인 1 외 4인을 피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사실, 2009. 7. 1. 법원으로부터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인 등은 2009. 8. 7. 위 판결을 근거로 경매취소신청을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종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공동피고인 1 외 4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지급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인 등이 제1심 공동피고인 1 등의 원심 공동피고인 1에 대한 채권이 완제된 것처럼 가장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 1 외 4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 및 경매취소에 이르게 한 것은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
대법원 2008. 11. 13.자 2008마1140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공정증서)의 정본 [2]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229조 제8항 [2] 민사집행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공1999하, 2160)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공2004하, 1507) [2]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공2000하, 2373)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08. 7. 14.자 2008라27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 등 참조). 한편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2008. 4. 23. 수원지방법원에 재항고인이 발행한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2008. 4. 25. 같은 법원 2008타채638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사실, 재항고인은 2008. 5. 15.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후 2008. 5. 23. 원심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48083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수원지방법원 2008. 5. 21.자 2008카기1275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사본을 제출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비록 재항고인이 위와 같은 집행정지사유가 있다는 것을 즉시항고사유로 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집행정지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본을 제출하도록 한 후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고만 원심결정에는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강제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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