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서적/민사집행실무1-2014

제1편 총론 제1장 ;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모두우리 2020. 2. 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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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제1절 ; 민사집행법 개관  

1. 민사집행법의 연혁


    생략 

2. 민사집행법 편제

  종전과 달리 금전채권의 집행에서 부동산집행, 유체동산집행,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집행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편 총칙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철 재산명시절차 등

    제2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통칙

       제2관 강제경매

       제3관 강제관리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통칙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4관 배당절차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4편 보전처분 

부칙  
  

제2절 민사집행의 의의     

1. 민사집행의 의의 

민사집행은 민사집행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경매"로 대별하고 있는바 (1조) 이는 "협의의 민사집행"을 의미하고, 여기에 보전처분을 합하여 "광의의 민사집행"이라 부른다. 협의의 민사집행은 크게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집행과 그것이 필요없는 임의경매로 대별되고, 임의경매는 다시 담보권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의 법률에 의한 이르바 "형식적 경매"로 분류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집행 중 특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로 분류하였으며,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 전부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제268조)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 (광의)-- 민사집행(협의)--- 강제집행  --- 강제경매

                                                            ---- 강제관리

                                           ---- 임의경매 --- 실질적 경매

                                                            ---- 형식적 경매

                       --- 보전처분

 

이 책에서는 강제집행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임의경매에 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설명하기로 한다.

 

2. 강제집행의 의의  

깅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이다. 따라서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함이 없이 재판에 기하여 그 내용에 적합한 일정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여기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것은 재판에 기한 국가의 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광의의 강제집행이라고 하며, 이에 대응하여 여기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은 협의의 (또는 본래의) 강제집행이라 한다. 

 가. 협의의(본래의) 강제집행

  (1)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실현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에는 채권적, 물권적 청구권과 신분권 및 인격권과 기타의 권리침해에 기한 회복 예방 등을 구하는 청구권도 포함되며, 그 내용은 작위 및 부작위를 가리지 않는다. 집행권원을 요하는 점에서 임의경매와 다르고, 사법상의 청구권실현을 위한다는 점에서 공법상의 청구권실현을 위한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다만, 벌금과 과료 등 재산형이나 과태료의 집행에 민사지행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나 이는 편의상 강제집행제도를 이용하는데 불과하여 "형식적 강제집행"이라 한다. 

  강제집행은 이행판결에 한하여 인정되고,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은 그 확정에 의하여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발생하여 그 판결을 구하는 목적이 달성되므로 강제집행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이행판결 중에서도 성질상 강제집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부부의 동거를 명하는 것 등)은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다.   

  (2)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력이 따르는 법적 절차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강제력을 행사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거나 특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가 부득이 협력하게 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다. 

  강제집행은 소송절차의 형태로서 행하여지는 법적 절차이다.(비송절차라는 반대설이 있다.) 즉 집행기관의 주재하에 집행당사자의 대립이 예정되어 있고, 집행의 요건과 방법 및 효과 등은 법규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하여지며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임의집행 금지) 다만 당사자의 대립은 판결절차에서와 달리 채권자의 우위적 및 능동적 지위가 인정된다.   

나. 협의의(본래의) 강제집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판에 의하여 그 내용에 적합한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부 기재(대판 1995.11.10. 95다37568),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기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회사설립무효확인의 확정판결에 기한 수소법원의 등기촉탁,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재판을 취소하는 재판 또는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집행기관이 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하는 것 등은 "광의의 강제집행"이라고 부른다. 

  또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사전처분, 이행명령, 금전임치 등)는 사법상 권리의 실현에 국가기관이 협력하는 제도이지, 권리관계 자체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내지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은 형성의 소 (대판 1991.11.12. 91다27228) 및 형성판결로서 민사소송의 형식으로 처리되나 그 실질은 비송사건이라고 보며, 경매명령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은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의 원본이 멸실되어 강제집행(경매신청)에 필요한 집행문을 받을수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동일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대판1981. 3.24. 80다1888, 1880) 위 팍정판결에 기한 공유물 경매신청은 형식적 경매에 해당하며, 위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이든 피고이든 경매신청권을 가진다. (대결 1979.3.8. 79마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청구이의][공1995.12.15.(1006),3915]

【판시사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허용 여부

【판결요지】

대지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소구함은 채무자의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소송이 확정되었다면, 그와 동시에 채무자가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의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은 이로써 완료되는 것이고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 이후에 집행절차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69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59.12.7. 자 4292민신14결정(카,8897)
1971.6.9. 자 70마851결정
1979.5.22. 자 77마427결정(공1979,11984)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열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7.28. 선고 95나13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소구함은 소외인의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소송이 확정되었다면, 그와 동시에 소외인이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의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은 이로써 완료되는 것이고,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 이후에 집행절차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공유물반환][집39(4)민,141;공1992.1.1.(911),102]

【판시사항】

가. 공유물분할의 자유와 그 분할방법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에 있어 현물분할의 원칙과 대금분할에 있어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다. “공유물분할의 소”의 성질(형성의 소)과 분할청구자가 바라는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라. 금전으로 공유자 상호간의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분할방법과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내에서만 현물분할하고 나머지는 공유자로 남는 분할방법의 가부 (적극) 

마. 법원이 공유물을 현물분할하는 기준인 “공유지분비율에 따른다”는 의미와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판결요지】

가.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하는 일방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공유물분할의 자유),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금분할에 있어서 ‘현물로 분할 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이며,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분할청구자가 바라는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이 방법에 따르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막바로 대금분할을 명할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현물분할이 가능하면 법원은 그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자로 남는 방법도 허용될 수 있다. 

마. 현물분할의 방법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유지분비율에 따른다 함은 지분에 따른 가액비율에 따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0.9.9. 선고 79다1131,1132 판결(공1980,13155)
1985.2.26. 선고 84다카1194 판결(공1985,468) /라. 대법원 1990.8.28. 선고 90다카7620 판결(공1990,2015) /마. 대법원 1973.5.22. 선고 72다701,70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봉규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7.5. 선고 91나6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임야[경기 광주군 (주소 생략) 임야 46,909㎡]에 관하여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할 것을 바라고 있으나, 이 사건 임야의 하단 부분은 농경지에 연접해 있는 반면 좌우측 부분은 계곡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의 하단 부분부터 중단 부분까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나 그로부터 정상부분까지는 좀더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이 사건 임야의 위치에 따라 그 이용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시가도 위치에 따라 평당 금 2,700원부터 금 10,600원까지 큰 차이가 있어 원·피고 사이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이를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일 이를 현물로 분할 할 경우 일부 공유자의 경제적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피고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대금분할을 명하였다. 

2.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하는 일방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공유물분할의 자유), 따라서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 제269조 제2항). 

물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당원 1985.2.26. 선고 84다카 1194 판결 참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그러므로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이며,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바라는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이 방법에 따르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막바로 대금분할을 명할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현물분할이 가능하면 법원은 그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원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당원1990.8.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참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이와 같이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유지분비율에 따른다 함은 지분에 따른 가액비율에 따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5.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지분은 원고와 피고 1은 각 4분의 1이고, 피고 2는 4분의 2라는 것인바,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은 46,909㎡나 되는 넓은 것이고, 원심판결의 별지도면에 표시된 이 사건 임야의 모양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 가지고서는 이를 현물로 분할하기 어렵다거나 이를 현물로 분할할 경우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6.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나 공유관계의 다른 사정, 즉 이 사건 임야 위의 입목의 상황, 그 경제적 가치, 원·피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용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현물분할이 가능한 것인지 다시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7.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대법원 1979. 3. 8.자 79마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7(1)민,185;공19791.7.1.(611),1890]

【판시사항】

공유물의 경매분할을 명한 판결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판결요지】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득금을 분배할 것을 명한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피고의 구별없이 동 판결에 기한 그 공유물의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12.21. 고지 78라6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경매법원은 1976.10.14. 경매개시결정을 재항고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으로 송달하였고, 재항고인은 이를 송달받아 적법하게 그 경매절차가 진행하고, 재항고인도 위 주소지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등 동 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오다가 1976.12.20자 경매기일통지서 송달시부터는 재항고인에게 통지서가 송달되자 동거자인 재항고인의 아들이 본인이 부재중이란 이유로 수취를 거절하여 부득이 유치송달하였으며, 1977.1.25 경매기일통지서 역시 같은 이유로 1977.1.14에 유치송달하기에 이르렀고, 이 때에도 재항고인은 19771.17 위 경매기일에 대한 연기신청을 하는 등 절차에 참여하여 왔으며, 1977.5.20부터 1978.1.31 까지 5차에 걸친 경매기일통지에 대하여는 그의 동거인이 폐문하고 수취인 불명이란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1978.2.28자 본건 경매기일통지서는 집달리 송달에 의하여 위 주소지로 재항고인의 동거자인 며느리 소외인을 통하여 특별송달된 사실 및 재항고인은 이건 경매개시 당시부터 본건 경락허가결정 당시까지 한번도 동인이 위 주소지에서 현재 재항고인이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로 송달장소변경계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위 (주소 2 생략)를 송달장소로 기재하고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재항고인의 주소지는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이라 인정되며 재항고인에 대한 본건 경매기일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동 통지가 부적법하다는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본건 경매기일 통지가 부적법하다는 재항고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경매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락가격이 싯가보다 저렴하다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이건 경매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재항고인)등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74나1045호 공유물분할 사건의 확정판결(경매에 부쳐 그 매득금을 분할할 것을 명하였음)에 기하여 진행된 것인 바, 동 판결 자체에 하자가 있어 그에 기한 본건 경매는 위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경매신청은 위 확정판결의 원고이었던 재항고인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는데 위 사건의 피고등이었던 신청인들이 이건 경매를 신청하였음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에 무슨 하자가 있다거나 이에 기한 이건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본건 경락허가 결정에 어떤 취소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본건과 같이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득금을 분배할 것을 명한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이든 피고이든 동 판결에 기하여 그 공유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3.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   

 가. 양 절차의 관계 

  두 절차는 광의의 민사소송에 속하며, 재판상의 권리보호절차로서 법질서의 유지를 궁극의 목적으로 한다. 판결절차는 권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고 심리의 공평과 신중이 요청되나, 강제집행절차는 권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권리의 신속하고 확실한 실현과 채권자의 이익보호가 요청된다. 

  양자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 관장하는 독립된 절차이다.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은 강제집행절차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집행증서 등과 같이 판결절차 없이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도 있고,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개시되어 두 절차가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 강제집행을 계기로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 이의의 소와 같이 다시 판결절차가 개시되는 수도 있다.    

 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확정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고 (대판2009.5.28. 2008다79876), 나아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어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으나 (대판 2001. 11.13. 99다32899),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대판 2001.11.13. 99다32905, 대판 2000.5.16. 2000다11850)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청구이의][공2009하,999]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2]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제2항, 민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공2006하, 1910)
[2]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공2002상, 29)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10. 15. 선고 2008나103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그 판시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등 선정자들을 상대로 피고가 위 상속을 원인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13.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에 이르게 되자, 이에 원고 등 선정자들이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인 2004. 3. 10.경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의 포기를 신고하여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위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므로 위 상속포기의 사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상속인의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한 한정승인에 관한 사안인 위 대법원 2006다23138 판결의 법리는 상속포기에 관한 사안인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상속포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로서는 원고 등 선정자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들만으로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대로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청구이의][공2002.1.1.(145),29]

【판시사항】

[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허부(적극)

[3]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1]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바, 편취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나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그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2]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3]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69조[2] 민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505조[3] 민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5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576 판결(공1991, 1070)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627 판결(공1993상, 447)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공1996상, 197) /[2][3]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공1984, 1479)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공1997하, 3073)

【전 문】

【원고,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외 6인

【피고,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5. 14. 선고 98나33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며, 편취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나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그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 참조),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피고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2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한신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소외 2에게 위 계약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여 망인에 대하여 아무런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데도 피고의 대표이사이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소외 3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망인에 대한 금 89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받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망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4가합10553호로 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망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1994. 7. 1.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망인은 1995. 11. 10.에 가서야 비로소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후 1996. 1. 25. 그의 아들인 원고 2으로 하여금 망인을 대리하여 판결정본 교부신청을 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함이 없이, 같은 해 3월경 이 사건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96재가합39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7. 1. 21. 위 법원으로부터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1997. 2. 17. 망인의 국가에 대한 원심 판시 공매대금반환채권 금 890,000,000원 중 금 566,933,699원(이하 '이 사건 피전부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97타기1195, 119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후 1997. 4. 18. 확정된 사실, 망인은 1998. 10. 13. 사망하여 망인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또 망인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피전부채권인 금 566,933,699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와 같이 이미 그 집행이 종료된 위 금 566,933,6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법하여 이를 불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905 판결
[가처분이의][공2002.1.1.(145),31]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는 등으로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채권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공1995하, 2526)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0516 판결(공1999하, 1339)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공2000하, 1426)

【전 문】

【채권자,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채무자,피상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5. 14. 선고 98나340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는 등으로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채권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강제집행은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망인은 그로 인하여 피전부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액 중 각 상속지분에 상당한 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계쟁물의 현상의 변경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할 수 없거나 그 실행이 매우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금전채권은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채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7.1.(109),1426]

【판시사항】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당초의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뒤 관련 소송에서 그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753 판결(공1978, 1053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756 판결(공1991, 1070)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0425 판결(공1992, 2273)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공1995하, 2526)

【전 문】

【원고,상고인】 경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시환)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1. 14. 선고 99나42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뒤 관련 소송에서 그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제3절 강제집행의 종류    

1. 집행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가. 물적 집행과 인적 집행

   물적집행은 채무자의 재산만을 대상으로하고, 인적집행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 신체나 노동력도 대상으로 한다. 근대법은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채무에 대한 인적 집행을 인정하지 않으나, 민사집행법은 예왜적으로 재산명시명령에 위반한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하였다. (68조 1항)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감치)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 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나. 개별집행과 일반집행 

  개별집행은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이 채용하고 있으며, 일반집행은 채무자의 전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파산절차에서 채용하고 있다.   

  다. 동산집행과 부동산집행

  재산의 종류에 따른 구별로서, 민사집행법상의 동산은 민법의 그것과는 달리 유체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기타 재산권도 포함하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가운데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민법상 동산이지만 민사집행법에서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2.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가.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직접강제는 집행권원의 내용을 집행기관이 직접으로 또 채무자의 협력 없이 실현하는 집행방법으로서, 금전채권 기타 물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 (주는 채무, 동산 부동산인도 등)에 적합하고, 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집행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체집행은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이로써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집행방법으로서, 대체적 작위의무(건물철거 등)인 경우에 적합하다. (260조) 

간접강제는 채무자에게 배상의 지급, 벌금, 또는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이행하게 하는 집행방법으로서 비대체적 작위의무(배우의 공연의무, 어음발행의무 등)인 경우에 적합하다. (261조1항) 

 

제260조(대체집행)

① 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61조(간접강제)

①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나. 본래적 집행과 대상적 집행  

  본래적 집행(원물집행)은 채권자에게 귀속할 급부내용을 그대로 실현하는 집행방법으로서 민사지뱅법의 원칙적 빙법이다. 대상적(代償的) 집행(금전집행)은 청구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반드시 금전급부의 형식으로 전환하여 실현하는 집행방법으로서 파산법의 원칙적 방법이다. 

3.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가. 본집행과 가집행  

  본집행은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이고, 가집행은 채권자에게 잠정적 만족을 주는데 불과한 집행으로서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 변경되면 그 한도에서 실효된다. 

  그러나 가집행도 본집행과 같이 만족집행에 속하므로, 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대판1993.4.23. 93다3165)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947),1536]

【판시사항】

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되는 경우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01조, 제640조,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19098,19104,19111 판결(공1991,464)
1991.2.8. 선고 90다16177 판결(공1991,96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조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갑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2.4. 선고 92나11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0.12.11. 선고 90다카19098,19104,1911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 있어, 소외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과 그 집행절차 및 동인에 의한 경락취득이 소론과 같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19098(본소),19104(참가),1911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4)민,163;공1991.2.1.(889),464]

【판시사항】

가. 적법 제시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을 제1심법원에서 적법 제시한 것처럼 주장하여 가집행선고부승소판결을 얻고 이에 기한 강제경매를 실행하여 스스로 목적부동산을 경락받은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채무명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와 동시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나. 가집행선고판결에 기한 강제경매 후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경우 이미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 유무(적극)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의 상실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수취인란을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보충함이 없이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위 약속어음금 지급청구소송의 제1심법원에서 수취인란을 적법히 보충하여 지급제시한 것처럼 주장하여 가집행선고부승소판결을 얻은 다음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임야를 스스로 경락받았으나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고, 또 그가 강제집행 신청당시 이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그의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경우를 채무명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와 동시할 수도 없다.  

나.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스스로 경락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락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거부 판결에서 표시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경락대금지급채무와 상계신청을 한 결과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소정의 이의가 없어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그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이후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 위 상계에 있어서의 자동채권의 존재가 부정되었다 할지라도 위 상계를 비롯한 이미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이나 이로 인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01조 가. 민법 제103조 나. 민사소송법 제64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1580 판결(공1986,124)
1988.9.27. 선고 84다카2267 판결(공1988,1313)

【전 문】

【원고(반소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대각자비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피고(반소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김용오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 피상고인】 조병후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손세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갑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5.18. 선고 89나7259(본소),89나7266(참가),89나7273(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및 피고의 각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래 소외 박상언의 소유였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4.3.20.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 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단1781호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7.4.10. 피고는 참가인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2.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얻었으나 피고의 항소제기로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하던 중 1987.5.8.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87타경384호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한 결과 1988.7.8. 경락대금 104,600,000원으로 하여 채권자인 참가인 앞으로의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에 경락인인 참가인은 동시에 채권자로서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에 의거하여 1988.7.18. 참가인이 배당받을 채권액인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친 금 321,095,880원으로써 위 경락대금 중 이미 지급된 경매보증금을 공제한 금 94,100,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주기를 원하는 채권상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1988.8.1.까지 이해관계인인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인 피고로부터 위 상계에 의한 대금납부방법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므로 유효한 채무명의에 기한 위 상계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경락대금 전액에 대하여 참가인의 현실지급을 면하게 하고 그 대금이 모두 납부된 것으로 하여 같은 날 참가인에게 위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돈을 배당한 사실, 피고가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자 참가인이 1988.8.9. 경락부동산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강제경매의 채무명의가 된 위 판결은 1989.11.1. 그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참가인의 어음금지급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어 참가인의 상고허가신청이 1990.2.27. 기각됨으로써 위 참가인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인이라고 함)은 참가인의 등기에 터잡아 1989.2.1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8.8.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참가인명의의 위 등기가 무효인지에 관하여는 유효한 채무명의인 위 가집행선거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 그 절차가 종료되어 경락부동산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락인인 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후 위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경락인이 악의의 취득자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경락인의 위 소유권취득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경락인인 참가인이 동시에 채권자로서 위 인정과 같이 상계에 의하여 채무명의인 위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배당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경락대금의 현실지급을 면제받았으나 그 후 위 제1심판결이 취소되어 위 배당채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위 상계에 의한 경락대금의 지급방법은 경락인인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경락대금을 지급한 후 배당기일에서 잘못 계상된 자기의 배당채권액에 대하여 그 경락대금에서 교부받는 것과는 계산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잘못 교부된 돈에 대하여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들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방법으로 경매절차 외에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일단 완료된 강제경매절차가 다시 부활하지 않고 경락인인 참가인으로서도 그 경락대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미 발생된 경락인의 위 소유권취득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와 참가인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고 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승계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였다. 

살피건데,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할지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2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 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와 같이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당원 1985.11.26. 선고 85다카1580 판결; 1988.9.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각 참조),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을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보충함이 없이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위 약속어음금지급청구소송의 제1심법원에서 수취인란을 적법히 보충하여 지급제시한 것처럼 주장하여 가집행선고부승소판결을 얻은 다음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임야를 스스로 경락받고, 위 집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경락대금지급채무와 상계하였고, 나아가 참가인이 위 강제집행을 신청함에 있어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써는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경우를 채무명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와 동시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강제경매절차에 위와 같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소가 없는 한 경락인이 단순히 [악의]라는 사유만으로써는 경락허가결정 등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경락인이 악의의 취득자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라 하겠으나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는 원·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서 결국 위와 같은 설시의 미흡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는 제1,2심 소송절차에서 참가인이 악의이므로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흔적조차 엿보이지 아니한다.(갑제14호증을 제출한 것만으로써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강제경매의 공신적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각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스스로 경락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락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거부판결에서 표시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경락대금지급채무와 상계신청을 한 결과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소정의 이의가 없어 경락대금납부 기일에 그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이 상계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한 이상 위 상계는 채권자가 실제로 경락대금을 납부한 다음 배당기일에 자기의 채권액을 배당받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위 가집행선거부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 위 상계에 있어서의 자동채권의 존재가 부정되었다 할지라도 위 상계를 비롯한 이미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이나 이로 인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내지는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가집행선고부판결의 성질 및 상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나. 만족집행과 보전집행 

  만족집행은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이고, 보전집행은 장래에 할 만족집행을 위하여 현상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이다. 

보전집행에는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과 현재의 위험방지를 위한 것이 있는데, 전자로는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있고, 후자로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4.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 

실현될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을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금전채권의 집행 또는 금전집행)이라 하고, 실현될 권리가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을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비금전채권의 집행 또는 비금전집행)이라 한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을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으로 명백히 구별하여 규장하고 있고, 이 구별을 무시하고 일방의 규정을 타방에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 금전집행

금전집행은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되는 집행대상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집행, 선박 등(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에 대한 집행, 동산에 대한 집행으로 구분되며, 동산집행은 다시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유체동산집행)과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채권집행)으로 세분된다.   

  나. 비금전집행  

  비금전집행은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의 집행과 작위(대체적, 비대체적 작위), 부작위,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권의 집행으로 나뉜다.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도해]  

 

  강제경매 압류 집행법원의 경매개시결정(83), 등기(94, 139②)
    현금화 호가경매
      기일입찰
부동산 집행     기간입찰
  강제관리 변제(배당) 145 내지 161
    압류 집행법원의 강제관리개시결정(164), 등기(163)
    현금화 압류재산의 수익(166)
    변제(배당)  169

 

  압류 부동산집행 준용(집행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등, 172), 단 선박국적증서의 제출 인도명령(174, 175), 정박멸영과 운행허가결정(176), 감수 보존처분(178)
선박집행 현금화 부동산집행 준용 (172)
  변제
(배당)
부동산집행 준용(172)

 

항공기 집행 선박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187, 규106)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집행 부동산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187, 규108, 130), 단 인도명령(규113)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압류 집행관의 압류 (189 ~ 196)
    현금화 집행관에 의한 현금화(197~214) 입찰 호가경매
        임의매각(209, 210)
        특별현금화(214)
      집행관에 의하지 않은 특별현금화(214)
동산집행   배당 217 내지 222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압류 배서금지된 지식증권 집행법원의 압류명령(223)
집행관의 증권점유(233)
      그 밖의 채권과재산권 집행법원의 압류명령)223, 251)
    현금화 금전채권 추심전부 명령(229~232) 특별현금화(241)
      유체물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 242 내지 244
      기타 재산권(251) 추심전부명령 특별현금화
    배당 252 내지 256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도해]

물건인도청구권의 집행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집행관이 집행(257)
  부덩신 산빅의 인도청구권의 집행 집행관이 집행 (257)
  제3자점유 물건의 인도집행 집행법원의 인도청구권 압류 이전(259)
작위채권의 집행 대체적작위채권의 집행 수소벙원의 대체집행명령(260, 민389②)
  비대체적작위채권의 집행 수소법원의 간접강제(261)

 

부작위채권의 집행 수소법원의 위반상태의 제거와 적당한 처분을 명령(260, 민389③)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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