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보증, 공탁
제1절 집행법상의 담보
집행법상의 담보란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집행의 실시나 정지 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집행법상의 담보도 소송상의 담보에 속하므로 특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규정, 즉 민사소송법 122조(담보제공방식), 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125조(담보의 취소) 및 126조(담보물변경)의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제122조 (담보제공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6조(담보물변경)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
가. 채무자의 담보제공
① 재심 또는 상소추후보완의 신청에 의한 집행정지 및 취소 (민소500조1항),
②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로 인한 집행정지 및 취소(민소501조)
③ 즉시항고에 의한 집행정지 (15조6항 단서)
④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한 집행정지(16조2항)
⑤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한 집행정지(34조2항)
⑥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의한 집행정지 취소 (46조 2항)
⑦ 압류금지물의 확장신청에 의한 집행정지 (196조3항)
⑧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한 변경 취소 (286조5항)
⑨ 담보제공을 이유로 한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시넟에 의한 취소(288조1항)
등이 있다.
나. 채권자의 담보제공
① 재심 또는 상소추후보완의 신청에 대하여 재심피고 또는 추후보완신청의 상대방의 집행실시(민소500조1항)
②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에 있어서 승소자의 집행실시(민소501조)
③ 즉시항고에 있어서 상대방이 하는 집행의 속행(15조6항 단서)
④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시 채권자가 하는 집행의속행(16조2항)
⑤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서 상대방이 하는 집행의 속행(34조2항)
⑥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하는 집행의 속행(46조2항)
⑦ 제3자 이의의 소의 피고가 하는 집행의 속행(48조3항)
⑧ 압류금지물의 확장신청에 있어서 상대방이 하는 집행의 속행(196조3항)
⑨ 가압류 가처분(280조 2, 3항, 301조)
⑩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있어서 인가 또는 변경판결(286조5항, 301조)
등이 있다.
다. 제3자의 담보제공
① 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한 집행의 정지 취소(48조 3항)
②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한 집행정지 (16조2항)
③ 매수인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관리명령으로서의 부동산인도명령(136조3항)
등이 있다.
2. 집행법상의 보증
집행법상의 보증이란 모두 배당재단의 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에서 설명한 집행법상의 담보와는 전혀 그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집행보증에 관하여는 집행법상의 담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개별규청에 따라 처리한다. 보증이 필요한 경우와 그 보증제공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강제(임의)경매에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 경매절차속행을 위하여 압류채권자가 제공하는 보증(102조2항, 268조) ; 금전, 유가증건, 보증서, 다만 이 경우는 담보물변경에 관한 민사소송법 126조 본문이 준용된다.(규칙54조)
② 매수신청시에 매수신고인이 제공하는 보증(113조) ; 금전, 자기앞수표, 보증서(규칙64조)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항고인이 제공하는 보증(130조3항); 금전, 유가증권
④ 선박강제경매에서 경매취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공하는 보증(181조1항) ; 금전, 유가증권, 보증서 (규칙 104조)
3. 집행법상의 공탁
집행법상의 공탁이란 채무자, 제3채무자 또는 집행관이 상대방에 대한 손해담보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행의 강제를 면하기 위하여,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절차의 완결를 짓기 위하여 이행함으로써 집행의 목적물이나 이에 갈음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공탁은 집행법상의 담보와는 그 성질이 전혀 다름에도 담보제공의 방법이 거의 공탁제로를 이용하므로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① 가압류 가처분집행의 정지 취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 (282조, 299조 ; 가압류해방공탁)
② 압류채권의 제3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액을 공탁하는 경우 (248조1항 ; 제3채무자의 공탁)
③ 배당협의 불성립시 또는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경우(222조1항)
④ 채권추심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 채권자가 추심한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 (236조2항)
⑤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수취를 태만히 한 때 집행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탁하는 경우(258조 6항)
⑥ 집행관이 가압류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가압류물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경우 (296조4, 5항)
제2절 집행에 관한 담보제공의 방법
1. 집행담보의 제공방식
집행담보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19조3항, 민소122조)
즉, 담보제공은 공탁서 또는 보증서를 제공하거나, 당사자의 약정(예컨데 저당권설정 등)에 따른 담보계약서와 그 이행증명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은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소규22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됨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따른 손해액만 담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재민 2003-5, 5조)
①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②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③ 소명에 갈음한 보증 (민소299조 2항)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의 보증(130조3항, 268조, 269조)
⑤ 가압류해방금액 (282조)
⑥ 그 밖에 담보제공의 성질상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
담보제공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으나(19조1항),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서도 할 수 있다.
공탁서제출인 경우는 법원사무관등은 원본과 사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원본대조필의 기재를 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담임법관의 검열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한다.
보증서제출인 경우는 법원사무관등은 원본을 제출받아 접수인을 날이낳고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 후 담임법관에게 회부한다.(재민 2003-5)
2 담보제공명령
집행법상의 담보제공은 담보제공명령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담보제공명령은 집행정지결정, 가압류 가처분결정 등 재판이 있기 전에 미리 독립된 결정으로 하는 방법과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집행정지결정 등 재판에 포함시켜 하는 방법이 있다. 실무상 독립된 결정의 방법을 주로 쓴다.
담보제공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며, 담보액과 담조제공기간을 정한다. 다만, 가집행을 위한 담보나 가집행면제를 위한 담보의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담보액만 표시한다. 담보제공이 정지조건이므로 담보제공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의 공탁을 명하는 때에는 그 종류와 수량을 명시하여야 하며, 실무에서는 국채나 공채로 주로 지정하고 있다.
보증서제출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은 담보제공의무자가 사건신청과 동시에 또는 사건신청 후 별도의 신청서로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상대방이 될 금융기관 보험회사의 명칭과 취급지점을 특정하여 법원에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신청을 한 때에 할 수 있다.
채권자가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급여채권, 영업자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재민2003-5,, 6조)
①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 ; 청구금액(원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이자, 지연손해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하 같다)의 1/10 (10,000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②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 ; 청구금액의 2/5 다만 법원이 지역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
3. 집행담보의 제공절차
공탁을 할 공탁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통상 담보제공명령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을 하고 있다.
공탁절차는 공탁법 및 공탁규칙에 따른다. 공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면 공탁관이 수리한 후 공탁금(유가증권)납입서와 공탁서 1통을 반환한다. 공탁자는 그 서류와 함께 공탁물을 납입기한까지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공탁서를 반환받는다.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록국채를 담보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등록을 하여 공탁에 갈음할 수 있다.(국채법6조2항) 담보제공자는 한국은행에 비치된 국채등록부에 담보의 등록을 하고 등록필통지서를 교부받아 이를 공탁서에 갈음하여 직접 법원에 제출한다.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경우 법원에 허가나 담보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으나 공탁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절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집행공탁의 방법도 담보제공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즉 공탁서를 받아 이를 법원에 체출하여야 비로소 공탁이 된 것으로 본다.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에 있어서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한 경우 (222조 1, 2항), 채권추심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 및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 채권자가 추심한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 (236조 2항), 압류채권의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248조)에는 집행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 방법은 공탁사유신고서(사건번호와 당사자 및 집행법원의 표시, 공탁금액 및 공탁을 한 공탁소 등 공탁의 사정을 기재한 서면)에 공탁서와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222조 3항)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한다.
제4절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증명서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공탁서를 제출한 법원에 담보제공(공탁)증명원을 제출하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위 증명서를 작성 교부한다.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선고가 있거나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는 위 담보제공증명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개시 또는 지행정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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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무자의 담보제공
① 재심 또는 상소추후보완의 신청에 의한 집행정지 및 취소 (민소500조1항),
②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로 인한 집행정지 및 취소(민소501조)
③ 즉시항고에 의한 집행정지 (15조6항 단서)
④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한 집행정지(16조2항)
⑤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한 집행정지(34조2항)
⑥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의한 집행정지 취소 (46조 2항)
⑦ 압류금지물의 확장신청에 의한 집행정지 (196조3항)
⑧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한 변경 취소 (286조5항)
⑨ 담보제공을 이유로 한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시넟에 의한 취소(288조1항)
등이 있다.
나. 채권자의 담보제공
① 재심 또는 상소추후보완의 신청에 대하여 재심피고 또는 추후보완신청의 상대방의 집행실시(민소500조1항)
②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에 있어서 승소자의 집행실시(민소501조)
③ 즉시항고에 있어서 상대방이 하는 집행의 속행(15조6항 단서)
④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시 채권자가 하는 집행의속행(16조2항)
⑤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서 상대방이 하는 집행의 속행(34조2항)
⑥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하는 집행의 속행(46조2항)
⑦ 제3자 이의의 소의 피고가 하는 집행의 속행(48조3항)
⑧ 압류금지물의 확장신청에 있어서 상대방이 하는 집행의 속행(196조3항)
⑨ 가압류 가처분(280조 2, 3항, 301조)
⑩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있어서 인가 또는 변경판결(286조5항, 301조)
등이 있다.
다. 제3자의 담보제공
① 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한 집행의 정지 취소(48조 3항)
②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한 집행정지 (16조2항)
③ 매수인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관리명령으로서의 부동산인도명령(136조3항)
등이 있다.
2. 집행법상의 보증
집행법상의 보증이란 모두 배당재단의 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에서 설명한 집행법상의 담보와는 전혀 그 성질이 다르다. 다라서 집행보증에 관하여는 집행법상의 담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개별규청에 따라 처리한다. 보증이 필요한 경우와 그 보증제공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강제(임의)경매에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 경매절차속행을 위하여 압류채권자가 제공하는 보증(102조2항, 268조) ; 금전, 유가증건, 보증서, 다만 이 경우는 담보물변경에 관한 민사소송법 126조 본문이 준용된다.(규칙54조)
② 매수신청시에 매수신고인이 제공하는 보증(113조) ; 금전, 자기앞수표, 보증서(규칙64조)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항고인이 제공하는 보증(130조3항); 금전, 유가증권
④ 선박강제경매에서 경매취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공하는 보증(181조1항) ; 금전, 유가증권, 보증서 (규칙 104조)
3. 집행법상의 공탁
집행법상의 공탁이란 채무자, 제3채무자 또는 집행관이 상대방에 대한 손해담보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행의 강제를 면하기 위하여,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절차의 완결를 짓기 위하여 이행함으로써 집행의 목적물이나 이에 갈음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공탁은 집행법상의 담보와는 그 성질이 전혀 다름에도 담보제공의 방법이 거의 공탁제로를 이용하므로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① 가압류 가처분집행의 정지 취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 (282조, 299조 ; 가압류해방공탁)
② 압류채권의 제3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액을 공탁하는 경우 (248조1항 ; 제3채무자의 공탁)
③ 배당협의 불성립시 또는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경우(222조1항)
④ 채권추심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 채권자가 추심한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 (236조2항)
⑤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수취를 태만히 한 때 집행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탁하는 경우(258조 6항)
⑥ 집행관이 가압류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가압류물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경우 (296조4, 5항)
제2절 집행에 관한 담보제공의 방법
1. 집행담보의 제공방식
집행담보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19조3항, 민소122조)
즉, 담보제공은 공탁서 또는 보증서를 제공하거나, 당사자의 약정(예컨데 저당권설정 등)에 따른 담보계약서와 그 이행증명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은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소규22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됨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따른 손해액만 담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재민 2003-5, 5조)
①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②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③ 소명에 갈음한 보증 (민소299조 2항)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의 보증(130조3항, 268조, 269조)
⑤ 가압류해방금액 (282조)
⑥ 그 밖에 담보제공의 성질상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
담보제공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으나(19조1항),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서도 할 수 있다.
공탁서제출인 경우는 법원사무관등은 원본과 사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원본대조필의 기재를 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담임법관의 검열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한다.
보증서제출인 경우는 법원사무관등은 원본을 제출받아 접수인을 날이낳고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 후 담임법관에게 회부한다.(재민 2003-5)
2 담보제공명령
집행법상의 담보제공은 담보제공명령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담보제공명령은 집행정지결정, 가압류 가처분결정 등 재판이 있기 전에 미리 독립된 결정으로 하는 방법과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집행정지결정 등 재판에 포함시켜 하는 방법이 있다. 실무상 독립된 결정의 방법을 주로 쓴다.
담보제공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며, 담보액과 담조제공기간을 정한다. 다만, 가집행을 위한 담보나 가집행면제를 위한 담보의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담보액만 표시한다. 담보제공이 정지조건이므로 담보제공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의 공탁을 명하는 때에는 그 종류와 수량을 명시하여야 하며, 실무에서는 국채나 공채로 주로 지정하고 있다.
보증서제출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은 담보제공의무자가 사건신청과 동시에 또는 사건신청 후 별도의 신청서로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상대방이 될 금융기관 보험회사의 명칭과 취급지점을 특정하여 법원에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신청을 한 때에 할 수 있다.
채권자가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급여채권, 영업자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재민2003-5,, 6조)
①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 ; 청구금액(원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이자, 지연손해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하 같다)의 1/10 (10,000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②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 ; 청구금액의 2/5 다만 법원이 지역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
3. 집행담보의 제공절차
공탁을 할 공탁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통상 담보제공명령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을 하고 있다.
공탁절차는 공탁법 및 공탁규칙에 따른다. 공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면 공탁관이 수리한 후 공탁금(유가증권)납입서와 공탁서 1통을 반환한다. 공탁자는 그 서류와 함께 공탁물을 납입기한까지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공탁서를 반환받는다.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록국채를 담보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등록을 하여 공탁에 갈음할 수 있다.(국채법6조2항) 담보제공자는 한국은행에 비치된 국채등록부에 담보의 등록을 하고 등록필통지서를 교부받아 이를 공탁서에 갈음하여 직접 법원에 제출한다.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경우 법원에 허가나 담보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으나 공탁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절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집행공탁의 방법도 담보제공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즉 공탁서를 받아 이를 법원에 체출하여야 비로소 공탁이 된 것으로 본다.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에 있어서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한 경우 (222조 1, 2항), 채권추심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 및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 채권자가 추심한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 (236조 2항), 압류채권의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248조)에는 집행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 방법은 공탁사유신고서(사건번호와 당사자 및 집행법원의 표시, 공탁금액 및 공탁을 한 공탁소 등 공탁의 사정을 기재한 서면)에 공탁서와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222조 3항)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한다.
제4절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증명서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공탁서를 제출한 법원에 담보제공(공탁)증명원을 제출하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위 증명서를 작성 교부한다.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선고가 있거나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는 위 담보제공증명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개시 또는 지행정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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