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서적/민사집행실무1-2014

제1편 제4장 집행비용

모두우리 2020. 2.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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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집행비용
 

제1절 의의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 즉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집행기관 및 당사자의 비용을 말한다.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절차에 직접 드는 비용을 말하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의 상속등기비용(대결 1996.8.21. 96그8),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비용,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니다. 

  집행비용은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채권자의 본안의 승소확정판결 집행시에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하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판 1979.2.27. 78다1820)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지급명령신청각하][공1996.10.1.(19),2794]

【판시사항】

[1]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51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2] 민법 제404조, 제688조,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공1979, 1185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판결(공1989, 156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공1992, 1538)

【전 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5. 11. 8. 자 95차19572 결정

【주문】

원심결정 중 대위등기비용의 지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중에서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의 상환을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취지만으로도 그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그 상속등기비용의 상환을 구함에 대하여, 위 등기비용의 상환청구에 대하여는 독촉절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신청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독촉절차와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대위등기비용의 지급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특별항고인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손해배상][집27(1)민,165;공1979.6.15.(610),11851]

【판시사항】

가.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집행비용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소구할 이익의 유무  

나. 선박이 경미하게 훼손되어 수리한 경우의 손해배상할 범위  

【판결요지】

1.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집행비용은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13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하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2.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이고, 선박이 사고로 경미한 손해를 입어 이를 수리한 경우에 이로 인한 일정비율의 교환가치의 감소액과 이에 대한 결항기간 동안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특별 손해라 할 것이니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 사정을 가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있어야 하며, 선박이 경미한 손상을 입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후에도 교환가치가 감소된다는 경험칙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13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헤스코 쉽 매니지먼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주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7.26. 선고 78나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집행 비용은 민사소송법 707조, 513조 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채권자의 본안의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하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집행비용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점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한바다호는 이건 사고로 경미한 손해를 입어서 이를 수리하였다는 것인 바, 원고가 선가의 100분의1 상당의 교환가치의 감소액과 이에 대한 결항기간 23일간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특별손해라고 할 것인데 기록상 동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선박이 충돌로 인하여 경미한 손상을 입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후에도 언제나 선령이 단축되어 교환가치가 감소된다는 경험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점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건 한바다호의 수리기간중 가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 선박의 통상선박유지비 상당의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한 휴항기간이 도합 23일이라고 주장하고 이 기간중의 유지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23일중 10일만이 수리기간이고 13일간의 휴항은 본건사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휴항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10일간에 지출된 보험료, 감가상각액, 선원의 급료, 피복비, 급식비, 선품용비, 유류대 등 선박유지비 등을 원고가 청구한 금액대로 10일분을 계산하더라도 도합 6,213,284원이 되는 바, 위 금액 전부가 손해액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에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인용한 손해 도합 금 6,988,570원을 합한 금액이 1심판결이 인용한 13,358,854원에 미달하므로 가사 이 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4점

원고주장의 결항기간중의 통선 임차료와 육상경비의 청구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 점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제2절 종류와 범위  

 

  집행준비비용 재판상의 비용 집행문부여신청, 집행권원송달신청 등 수수료(인지)
집행   당사자 비용 집행문부여신청 서기료 및 제출비용
비용 집행실시 비용 재판상의 비용 진사집행신청 또는 속행신청수수료(인지)
유체동산강제집행에 관한 집행관수수료
    당사자 비용 민사집행신청 서기료, 배당기일 출석일당

* 재판상의 비용은 채권자가 법원(집행관)에게, 당사지비용은 법원(집행관) 이외의 자에게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집행준비비용은 집행신청 이전에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집행정본의 작성 및 부여비용, 집행개시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서류교부 송달비용이나 수수료, 인지대 등이다. 이러한 비용은 집행기록상 그 지출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비용으로서 추심할 수 없다. 

  집행실시비용은 집행신청 이후에 채권자 및 집행기관이 집행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다. 집행절차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전의 집행비용도 승계되나, 특정승계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승계전의 비용은 승계되지 아니한다. 

  부동산에 대한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의 신청비용은 집행비용이 되지 아니하나, 선행 사건의 취하 취소로 후행사건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도 집행비용이 된다. 다만 선행사건으로 진행할 당시의 공익비용(감정평가나 현황조사비용 등)은 선행사건의 신청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체동산의 이중압류에서 후행압류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집행비용이 된다. 

  집행비용은 그 중 필요한 것만이 집행비용으로 되고(18조1항), 현실적으로 지출한 것이라도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이 아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쓸모없는 절차를 행함에 소요된 비용(보정명령의 송달료 등)이나, 의무가 있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임의로 함으로써 발생한 비용(매각기일 출석비용 등), 아무런 소용없이 끝난 행위에 지출된 비용(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채권계산서 제출비용 등),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시 채권자가 집행현장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은 집행비용이 아니다. 

  민사집행이 절차도중에 신청취하, 절차취소 종료된 때에는 그때까지의 절차 및 준비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①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절 집행비용의 예납  

1. 예납 

  가. 총설 

  집행비용은 궁극적으로 채무자(임의경매의 소유자)가 부담하고, 채권자가 집행신청시에 예납한 집행비용은 배당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 (53조, 275조) 채권자는 미리 집행비용을 집행기관에 내야하고(18조), 예납하지 아니하면 집행관은 위임을 거부하거나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집행채권자가 소송구조를 받은 때 또는 대체집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미리 채무자에게 집행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한 때(260조2항)에는 예납할 필요가 없다.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260조(대체집행)   

① 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1) 예납의무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이다. 벌금 등의 재산형이나 과태료의 집행에 있어서도 개산액을 예납시킬 수 있다.    

  (2) 예납하여야 할 비용 

   위임한 집행사건에 관한 집행관수수료(집행관수수료규칙 3조) 및 그 집행사건을 수행함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관수수료규칙 20조)이다. 집행관은 수수료 및 비용의 개산액을 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라 결정하되, 그 집행사건이 통상의 절차에 따른 사건종료까지의 개산액을 산출한다. 

  집행절차 중 생기는 특별한 비용(압류물 보존을 위한 특별처분에 필요한 비용 등)은 필요시에 예납시키면 된다. (198조) 예납제도는 집행관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집행관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납 없이 집행을 실시할 수도 있다.  

 

 집행관수수료규칙
제3조(압류ㆍ가압류) 

①압류 또는 가압류집행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0. 8. 21.>


②가압류한 물건에 대한 본 압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③집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1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④집행관이 압류 또는 가압류할 현장에 임하였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압류한 물건을 현금화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비용을 충당함에 그치는 때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1995. 12. 26., 2002. 12. 31.> 



  (3) 예납 및 처리  

  집행관은 민사집행신청이 있으면 수수료 및 비용의 개산액을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내에 예납할 것을 고지한다. 집행도중에 예납금이 부족하게 되면 그 부족분을 추가로 예납시킬 수 있다. 집행관사무의 전산화로 인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지침]이각 제정되어, 예납금의 납부, 출급 및 환급절차는 원칙적으로 사건별, 납부자별로 전산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예납금 및 매각대금을 법원보관금과 같이 금융기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 법원이 집행기관이 경우  

  (1) 예납의무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지뱅을 신청한 채권자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예납의무를 진다.   

  (2) 예납하여야 할 비용 

  집행법원이 집행절차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재판상의 비용 중 법원이 지급할 비용(송달비용, 공고비용, 현황조사수수료, 감정평가료, 매각수수료 등)이다. 송달료 이외의 비용은 법원보관금으로서 송달료와 별도로 취급된다. 

  집행비용은 통상의 절차에 따른 집행종료시까지의 비용의 개산액을 일괄하여 납부시키고, 부동산경매에서 집행관수수료는 경매신청서상 표시 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집행개시 후의 당사지비용, 집행개시 전의 비용, 각종 신청시의 수수료 등은 예납의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강제(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가처분의 등기 등의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현금을 국고수납 대행기관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예납의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등 경매사건의 송달료는(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10회분으로 산출한 금액을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한다. (재일 87-4)    

  (3) 예납절차   

  채권자가 사건접수 전에 미리 경매예납금과 송달료를 예납한 경우에는 취급점으로부터 받은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와 송달료 납부서를 집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사건번호 등을 전산등록한다.  

  채권자가 사건접수 후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납부할 금액을 담임사법보좌관(법관)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이를 채권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채권자는 취급점에 비치된 법원보관금 납부서와 송달료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추가납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사법보좌관(법관) 명의로 작성된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4) 예납금의 출급  

  법원사무관등은 현황조사보고서, 감정서 등이 법원에 제출된 후 집행관, 감정인, 신문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출급명령서에 소정사항을 기입한 후 담임사법보좌관(법관)의 날인을 받아 출급청구자에게 교부한다. 이때 법원사무관등은 출급명령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 매각수수료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출급청구자는 이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문원에게 제출하여 출급지시서를 교부받아 취급점에 제시하여 출급받는다. 취급점이 보관금 및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그 내역을 즉시 사건담임자 및 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출급청구자가 법원보좌금 계좌입금을 신청한 때에는 그 계좌에 입금한다.  

  사건종결 후 법원보관금 수불내역서를 전산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법원사무관등이 집행관의 직무를 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편입한다.    

2. 예납의 유예

  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자(민소128)가 민사집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비용 예납의 유예를 받고 국고에서 체당하여 지급한다. 소송상의 구조는 피구조자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소130조), 그 승계인이 집행신청을 하려면 새로 구조결정을 받아야 예납이 유예된다. 구조의 재판은 1심뿐만 아니라 상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민사집행절차에서의 구조(집행상의 구조)신청은 집행법원에 하여야 할 것이다. 구조의 범위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재판상의 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지급유예이다(민소129조, 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 집행준비를 위한 재판상의 비용도 포함되나, 당사자비용 예컨데 서류작성의 서기료, 제출비용,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은 구조의 대상이 도지 아니한다. 

  법원이 집행기관이 경우 인지, 송달료, 집행관의 수수료와 여비, 감정료 등의 예납이 유예되고, 유예비용 중 송달료, 등록면혀세, 감정료, 공고료 등은 국고에서 체당지급되며, 집행관의 보수 체당금은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추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수수료 및 비용의 개산액에 관하여 예납이 유예된다.  

  집행절차 진행 중에 피구조자가 비용납입자력이 있음이 판명되거나 자력이 있게 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유예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민소131조) 유예비용납입(수봉)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구체적으로 비용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이 유예비용을 추심한 때에는 세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집행비용의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임의경매에서는 소유자)의 부담이 되나, 집행에 불필요한 비용 또는 채권자가 집행신청의 일부를 취하하거나 집행절차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 그 일부의 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되며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제3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로는 재매각절차에서 전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납부하는 때이다. (138조)   



제5절 집행비용의 추심   

1. 추심의 방법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53조1항) (대판 2011.2.10. 2010다79565) 그러나 인도집행과같은 비금전집행의 경우 또는 금전집행이더라도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얻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밖에 없다.(대판 2006.10.12.  2004재다818) 

  집행비용을 별소로써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결 1996.8.21. 96그8), 집행개시 후 질행권원상에 표시된 채무는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비용의 추심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대판 1992.4.10. 91다41620)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배당이의][공2011상,563]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 목적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은 위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한다. 집행비용에는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은 위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법 제406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0. 8. 25. 선고 2010나2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라 함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한다. 집행비용에는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 

이상의 법리를 토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이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이라고 한다)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본다. 

원칙적으로 판결 등의 집행권원 성립 이전에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은 민사집행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점,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받아(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이를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반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차이가 있는 점,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등 참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여 그 부담 주체가 다른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집행비용에서 우선적으로 상환하게 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우선 상환하는 셈이 되는 점, 사해행위 이전에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채권자나 가압류권자(또는 체납처분압류권자) 등은 그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자신의 채권을 집행하거나 배당을 받는 데 지장이 없는데, 이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집행비용으로 우선적으로 변상하게 되면 이러한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집행비용으로 우선적으로 변상하게 되면, 각 채권자들의 배당 순위와 채권금액에 따라 향유하는 이익이 다르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순위 채권자가 이를 부담하는 셈이 되므로, 집행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까지는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원상회복이 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이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자와 집행비용을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소송비용 특히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데(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 규칙이 집행비용 인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 등을 모아 보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이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집행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청구이의][공2006.11.15.(262),1875]

【판시사항】

[1]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3]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에 미치는지 여부 (소극) 

[4]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이자와 원본에 우선하여 충당되는 ‘비용’에 채권 실행을 위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으나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별도의 금전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3]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그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다.  

[4]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민법 제479조는 변제뿐만 아니라 공탁, 상계 등 그 밖의 채무소멸원인에도 적용되고, 여기에서 우선 충당되는 비용에는 채권을 실행하는 데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2] 민법 제618조, 제741조 [3] 민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집행법 제24조 [4] 민법 제479조, 민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집행법 제5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공1998하, 2090)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공2001상, 63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공2003상, 1156)

【전 문】

【원고, 재심피고】 원고

【피고, 재심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엽)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4. 11. 30. 선고 2004다58253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2004. 11. 5.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에 송달되었는데,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서초우체국 소속 집배원은 착오로 법원에 송부한 우편송달통지서에 그 송달일자를 2004. 11. 4.로 잘못 기재하였고, 그로 인해 이 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04. 11. 25. 제출된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2006. 3. 9. 선고 2004재다672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별도의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의 건물 명도집행비용을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의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 내에서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은 금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당해 강제집행비용의 변상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결에 기한 집행절차에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추심을 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 판결의 금원지급 부분 중 원고의 휴업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명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이의를 받아들인 원심의 인정과 판단도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소송비용의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는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원심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7. 5.자 2004마177 결정은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라. (1)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전부 소멸케 하지 못하는 급여를 한 경우의 변제충당에 관하여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등 참조). 변제충당에 관한 위 규정은 변제뿐 아니라 공탁, 상계 등 그 밖의 채무소멸원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우선 충당되는 비용에는 채권을 실행하는 데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7. 1.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월차임은 4,000,000원(그 뒤 인상되었음),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기간은 199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가 월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면서 위 기간이 종료한 뒤에도 위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5. 3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며, 연체차임 68,275,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4. 25.부터 2001. 5. 31.까지는 연 5%, 2001.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0. 1. 1.부터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일까지 월 4,860,349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 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2001. 9. 13. 금 8,829,580원을 배당받은 사실,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2. 3. 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집행을 실시하였는데 그때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지는 아니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은 위와 같이 인도 및 명도 집행을 할 당시에도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실시한 원고 소유 동산에 관한 별개의 강제경매절차에서 2002. 4. 15. 금 2,128,420원을 배당받은 사실, 피고는 2002. 10. 31.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에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03. 1. 4. 위 법원에 위 소송에서의 소송비용액이 5,073,216원이라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은 원고가 즉시항고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3. 6. 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141,913,765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가 동산 경매절차에서 2001. 9. 13. 배당받은 8,829,580원, 피고가 인도 및 명도 집행을 실시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은 2002. 3. 6. 그 피담보채무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피고가 별개의 동산 경매절차에서 2002. 4. 15. 배당받은 2,128,420원으로 각 해당일에 존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채무에 별지 충당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피고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은 2003. 1. 4.이므로 위 각 일자에 우선 충당되는 비용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가 141,913,765원을 변제공탁한 2003. 6. 5. 당시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송비용 5,073,216원, 부동산 경매비용 4,119,015원, 연체차임에 대한 이자 7,073,017원, 연체차임 원본 24,823,571원,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92,346,631원(2000. 1. 1.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사용종료일인 2001. 7. 31.까지 월 4,860,349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남게 되고, 이를 합하면 133,435,450원이 되어 원고가 공탁한 141,913,765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채무를 모두 소멸케 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은, 원고가 2003. 6. 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금액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5,073,216원과 부동산 경매비용을 먼저 충당하고 남은 돈으로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게 되면 결국 원본채무액에서 위 금액만큼 부족하게 되어 위 공탁은 부적법하므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채무는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 판결에 기한 채무에 포함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일응 이유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탁한 금액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채무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더라도 위 공탁금액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전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이상,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결국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청구이의][공1992.6.1.(921),1538]

【판시사항】

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  

나.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는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상고심에 이르러 변제공탁된 금액에 강제집행비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채무명의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및 채무의 승계 기타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는 자이지만 이러한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다.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변제공탁된 금액에 강제집행비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505조 나. 같은 법 제513조 제1항 다. 같은 법 제39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9.26. 선고 89다2356,89다카12121 판결(공1989,1563)
다. 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50 판결(공1979,12216)
1983.10.11. 선고 82누295 판결(공1983,1665)
11987.2.24. 선고 86누325 판결(공1987,56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준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10.16. 선고 91나48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액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이를 변제공탁하였다고 인정한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채무명의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및 채무의 승계 기타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는 자임은 소론과 같지만, 이러한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채무명의에 채무자로 표시된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를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 당원 1989.9.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변제공탁된 금액에 소론과 같은 이 사건 강제집행비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당원 1979.9.11. 선고 79다150 판결 참조). 논지 역시 이유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임의경매, 선박 등에 대한 집행 

  강제나 임의경매애서의 집행비용은 집행기관이 집행기록과 채권계산서를 참작하여 집행비용을 계산하며 매각대금에서 최우선으로 추심한다.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의 신청채권자는 선행사건이 취하 취소되지 않는 한 경매신청비용을 공익비용으로 변제받을 수 없다. 

  강제관리에서의 집행비용은 수익금에서 최우선으로 변상받는데, 집행법원이 계산하여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관리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에 대하여도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   

  나.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압류물의 매각대금에서 청구채권과 함께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있다.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에서 후행압류는 선행압류와는 독립된 압류이고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법 87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선행압류에 기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할 근거는 없고 압류가 경합된 채로 집행정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추가압류비용뿐만 아니라 후행압류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집행비용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채권압류명령에 집행비요을 표시하여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의해 변제충당 또는 추심한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이 다른 시기에 있게 될 때 전부명령신청비용은 신청서에 기재하면 전부명령에 부기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추심명령인 경우도 같다. 채권압류명령신청서에 기재를 누락한 집행비용은 후일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행하는 경우 (236조, 248조)에는 그 절차에서 집행비용을 추심한다.  

  유체동산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현금화한 후 집행법원에 인계하므로 그 배당절차에서 추심한다. 

  부동산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보관인에의 인도 또는 채무자명의의 등기가 되면 현금화 절차인 강제관리나 강제경매 절차에서 추심한다. 

  그 외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추심, 전부, 매각, 관리, 양도, 임의매각 등의 절차에서 추심한다.   

 라. 비금전채권의 집행

  물건인도청구권의 집행에서는 따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금전집행으로 추심하여야 한다. 

  대체집행에서는 채권자가 제1심 수소법원에 채무자에 갈음하여 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명하는 대체비용의 선지급결정을 신청하고 그 결정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거나(260조2항),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결정에 집해운을 부여받아 금전집행을 하여 추심할 수 있다. 

  간접강제에서는 따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   

 마. 보전처분의 집행 

  가압류와 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환 규정이 준용되므로 (219조, 301조) 가압류와 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가압류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소명을 하여 본안의 강제집행과 동시에 추심할 수 있다. 본집행과 별도로 추심하기 위하여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야 한다.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집행은 금전집행의 절차 내에서 추심할 수 있으나, 그 외에 물건의 인도 등 급부를 명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작위 부작위를 명하는 경우, 부동산의 처분금지를 명하는 경우 등에서는 별도의 집행비용액 곽정결정을 받아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   

2. 집행비용의 계산

  집행비용은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계산한다. 집행기록에 명백히 나타난 것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및 소명자료에 의아여 계산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계산서에 집행비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집행기관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가. 부동산강제, 임의경매, 선박 등에 대한 집행

실무상 법원사무관등은 배당의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집행비용계산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는다. 과첩된 인지액은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수입증지대)는 등기촉탁서의 사본에 의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는그에 첨부된 영수필증에 의하여, 송달비용은 송달료입출금명서세에 의하여 각 산출한다. 송달비용 중 집행권원 송달비용 등 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채권자의 소명에 의하여만 계산한다. 현황조사비용, 평가비용, 매각수수료, 공고비용 등은 법원보관금수불명세서에 의하여 산출한다.    

  나. 부동산강제관리

  집행비용 중 관리비용은 관리인이 계산하여 수익금 중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집행법원은 강제관리신청비용, 신청기입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 등 협의의 집행비용만을 계산하여 배당 전에 관리인에게 통지하며, 계산방법은 부동산강제경매에 준한다.   

  다.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집행관이 기록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비용은 채권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계산한다. 집행관은 경매조서에 집행비용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동산집행에서의 배당절차

  집행법원의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채권게산서와 소명자료, 집행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집행기록, 집행법원의 집행기록 및 배당절차기록 등에 의하여 계산하며,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록에 의하여 계산한다. 법원사무관등은 배당표작성시 집행비용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의 집행비용게산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추심 전부명령에서는 신청서의 기재와 소명자료를 근거로 계산하고,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한 때에는 채권압류명령에 표시된 집행비용 외에 평가료 등 현금화비용을 부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비용계산에 대한 불복신청

  집행관이 계산한 집행비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16조)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그 성질상 집행종료 후라도 무방하다. 

  법원이 집행비용을 계산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와 채무자는 배당표에 기재된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이의를 진술할 수 있고, 집행비용의 재계산을 즉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배당기일을 정하여 경정한 배당표에 따라서 배당을 실시한다.   

4. 집행비용의 확정결정

  채권자는 채무자가 부담할 집행비용 중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받지 못한 비용의 확정을 신청하면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한다. (규칙24조 1항) 또 채무자가 집해이용의 확정을 신청하는 경우 (53조 2항, 57조, 규칙 24조 2항)에도 집행법원이 그 액수를 정하게 된다. (규칙 24조 1항) 

  집행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이를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규칙 24조 2항, 민소 115조) 종전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계산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재민91-1 별표) 집행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기간 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규칙24조 2항, 민소 111조) 

  집행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은 결정에 의한다. (규칙 24조1항) 신청액이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도 일부 기각의 재판은 하지 아니한다. 비용확정계산서는 별지로써 결정문에 첨부할 것이고, 당사자(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사본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집행권원이 되고(56조 1항) 집행문이 필요하며, 비용변상의무는 이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6절 집행비용의 변상

  채무자는 강제집행완료 후 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파기된 때 집행법원에 채권자가 추심한 집행비용의 변상을 신청할 수 있다. (52조 3항, 57조) 집행권원이 파기된 때란 집행권원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컨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 또는 파기되거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화해조서 등이 재심 또는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등에 의하여 집행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기본이 된 판결이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는 집행비용의 변상을 구할 수는 없다. 

  채무자가 집행비용변상을 구하는 방법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경우는 민사소송법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에 의한 손해배상의 신청을 하거나, 가타의 경우에도 기본이 된 집행권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절차 내에서 집행비용의 변상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변상을 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집행비용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다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