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서적/민사집행실무1-2014

제2편 강제집행-제2장 집행보조절차-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모두우리 2020. 3. 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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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강제집행

제2장 집행보조절차

제1절 재산명시절차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제1절 재산명시절차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1. 의의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 복살를 위하여 법원이 비치하는 장부이다.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일반인에게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민사소송법하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등재신청이 가능하여 강제집행절차의 일종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찰가 좁은 의미에서의 강제집행절차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사집행법의 해석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협의의 소송절차와 구별하여 광의의 집행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사집행법의 해석으로는 광의의 민사집행절차의 일종으로 보아 민사집행법의 총칙규정이 적용되고, 강제집행의 총칙규정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적용된다고 본다. 다만 협의의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는 민사집행법 49조와 50조는 그 적용이 없다. 

  민사집행법은 종전에 등재명부의 부본을 본적지에 송부하던 것을 주소지로 바꾸었고 (72조 2항), 금융기관의 장 등에게도 송부하여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72조 3항)을 신설하였다.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명부의 비치)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2. 등재신청  

  명부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규칙31조),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여야 하며, 접수되면 사건번호("카명")와 사건명(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을 부여하여 신청사건부에 전산입력하고 별책으로 기록을 조제한다. 

  신청인은 금전의 지급을 명함 모든 집행권원(가집행선고 있는 것은 제외)을 가진 채권자이면 되고,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에 한정할 이유는 없다. 상대방은 채무자 본인이고,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등의 대표자를 상대방으로 할 것이 아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요건을 증명하는 소명자료와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주소 소명자료는 등재명부의 부본을 주소지의 장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명시신청과는 달리, 집행문이나 집행개시요건의 소명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관할법원은 6개월 내에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고, 명시절차를 거친 때에는 그 실시법원이다(70조 3항) 

  민사집행법하에서는 시나 군 법원에서 재산명시신청사건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구민사소송법하에서 시나 군 법원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사건은 시나 군 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법원으로 된다. 따라서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법원(지원)은 그 기록등본의 송부를 요청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기록을 위 등본기록에 합철하여 처리한다. 

  등재신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가 금전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예컨대 갸집행의 선고가 붙은 배당명령)의 경우를 제외한다. (70조 1항 1호)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③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강제집행이 용이하다는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고(대결 2010.9.9. 2010마779), 위 "6개월 내"란 이행청구가 가능한 시점부터 6개월 내를 말하므로, 집행권원이 조건부 기한부인 경우에는 조건성취 기한도래시부터, 상환이행판결인 경우에는 반대의무이행(제공)시부터 기산한다. 또한 소명자료로는 위 ① 항의 경우에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위 ② 항이 경우에 불출석인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을,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수사결과통지 등을 제출한다. 

 

대법원 2010. 9. 9.자 2010마779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공2010하,1893]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채무자) 

【결정요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라 함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2항

【전 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0. 4. 12.자 2009라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등에는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법원은 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부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라 함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7. 11. 22,980,27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그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위 판결에 따른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6. 11. 17.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기도 하였으나, 위 아파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이 5,850만 원인 다른 채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위 가압류 이후에도 또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구금액이 10,133,810원인 가압류 등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동부지사에 의한 압류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강제집행할 만한 피신청인 소유의 다른 재산도 없는 사정도 고려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3. 재판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은 반드시 심문을 거칠 필요는 없으나,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효력이 없으므로 다음 ①, ② 항과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재민 91-6) 

  ① 채권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금융기관인 때 

  ② 채무자의 불출석, 절차의 현저한 지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신청이 정당하면 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고, 이유가 없으면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등재결정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신청기가결정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된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효력은 없고, 따라서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명부등재 및 비치를 한다.   

4. 명부의 비치 열람 복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72조 1항)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원행정처(소관 ; 사법지원실)로 전송하여야 한다. 재민 91-4) 

  명부는 카드식으로 채무자 이름의 가, 나, 다 순으로 정리하는 방법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 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한다.(규칙 32조 3항) 등재사유라 함은 등재원인이 된 사실을 말한다. 즉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명시의무위반의 내용을 기재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원은, 그 이름으로 또는 법원사무관등의 이름으로, 이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보내야 하고, 전국은행엽합회의 장에게 그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33조 1, 2항) 

  이 명부 또는 그 부본은 누구나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72조 4항)[헌재(헌)2010.5.27. 2008헌마663 ;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드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72조4항(2002.1.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카드화된 채무불이행자명부 1개를 열람, 복사의 1건으로 처리한다.(재민 91-4)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고 복사물 1장당 수수료를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인쇄물 등에 의하여 공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 명부등재의 말소 

  명부등재의 말소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채무자가 변제 기타 사유로 인한 채무소멸을 증명하여 말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73조 1항) 

  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는 말소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명부는 공공의 이익에 공하기 때문이다. 

  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기각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하면 된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73조 2항) 

  법원은 직권으로 등재연도의 다음 해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73조 3항). 또한, 법원사무관은 명부등재 후에 등재결정의 취소, 등재신청의 취하, 또는 등재결정확정 후 채권자의 등재말소신청 등이 있으면 즉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하고(규칙 34조 1항), 그 취지를 명부의 부본이 비치된 주소지의 시, 구, 읍, 면의 장과 전국은행엽합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명부의 부본을 말소하게 된다. 

  말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철에서 말소결정이 있는 당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분리하여 별도로 편철하고, 채무불이행잠여부말소철은 그 말소결정이 있은 다음 해 초에 보존절차를 취한다.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재민 91-4) 채무불이해잠여부 말소철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 (재민 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