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서적/민사집행실무1-2014

제2편 강제집행-제2장 집행보조절차-제3절 재산조회

모두우리 2020. 3. 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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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강제집행

제2장 집행보조절차

제1절 재산명시절차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제3절 재산조회

 



제1절 재산명시절차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제3절 재산조회

1. 제도의 취지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및 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인 재산조회제도를 신설하였다.(74조) 

 재산명시제도가 형사처벌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비협조로 은닉재산을 찾아내는데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조회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는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공시송달이나 우편송달(발송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재산명시절차가 종료될 것이 요구되었으므로 채무자가 도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05년 개정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수 없는 경우에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재산조회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재산조회제도는 협의의 강제집행은 아니지만 결국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광의의 민사집행절차의 하나로 보야야 할 것이다.   

 

제74조(재산조회)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2. 재산조회의 조건 

  가. 신청인 및 신청사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74조 1항) 

①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법62조 6항의 송달불능에 따라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소194 ; 공시송달의 요건) 

②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③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68조 1항) 

④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68조 9항) 

  신청사유를 소명함에 있엇서 위 ③항인 68조 1항 각호의 사유는 재산명시기록이 보존되어 있을 때에는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고, ④항인 68조 9항의 사유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이 있엇다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채무자가 거짓의 목록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항인 사유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과 그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액,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과 그에 대한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감치)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 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나. 조회대상기관 및 재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및 단제 등 중에서 민사집행규칙 별표에 기재된 기관이고, 조회대상재산은 각 기관별로 기재된 것에 한한다. (규칙 36조 1항) 

  별도로 제정된 [재산조회규칙]은 재산조회비용,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결과의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회기관, 조회대상재산 및 조회비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원행정처 ; 토지 건물의 소유권 ; 20,000원

② 국토해양부 ; 건물의 소유권 ; 10,000원

③ 특허청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20,000원

④ 특별시 광역시 도 ; 자동차 건실기계의 소유권 ; 기관별 5,000원 

⑤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탁회사(신탁업법) 위탁회사(증권신탁투자법),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명의개서대행기관 보험사업자 지식경제부 ; 금융자산 중 계좌별 시가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단, 보험사업자는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으의보험계약이 해당된다.) 기관별 5,000원 

  다만,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토지와 건물에 관한 재산조회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조회 당시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규칙 36조 2항), 송달 전 2년 내의 과거재산에 대한 조회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2배액, 협회 등의 장에게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일괄조회의 경우를 포함)에는 4배액의 조회비용을 예납하여야 하고(재산조회규칙 7조), 예납조회비용은 법원보관금으로 처리한다.(재산조회규칙 8, 11조)    

3. 재산조회의 신청  

  가.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신청을 실시한 법원이고(74조 1항), 이는 전속관할이다. 여기의 '법원'은 지방법원과 지원만을 의미하고 시와 군 법원은 제외되므로, 구 민사소송법에 따라 시와 군 법원에서 재산관계명시절차를 실시하여 재산명시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등본의 송부를 요청하여 재산조회기록을 위 등본기록에 합철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민소34조 1항 준용)    

  나. 신청방식   

  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규칙31조),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번호("카조")와 사건명(재산조회)을 부여하여 신청사건부에 전산입력하고 별책으로 기록을 조제한다. (재민 91-1 별표) 재산명시기록(보존기관 3년, 재민 82-5)이 폐기된 때에는 별책으로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규칙 35조 1항) 

  ① 채권자나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②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대상기관"란에 기재된 기관 단체를 특정하면 족하고, 예컨대 00은행 지점과 같이 세부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③ 조회할 재산의 종류 

  "조회할 재산"란에 기재된 재산권 중 특정하여 적어야 한다. 조회할 재산은 위 별표에 정한 재산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재산은 조회할 수 없다. 

  ④ 과거재산의 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규칙 36조 2항)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는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내야하며(규칙 35조 2항), 재산조회비용도 예납하여야 한다(74조 2항). 1990년 이전에 경료된 등기에는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성명 이외에도 채무자의 주소를 사용하여 등기부를 검색하여야 하는바, 과거 주소를 신청서에 기재한 경우에 그 동일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규칙 제3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① 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 각호에 적은 사항

2. 조회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

3. 조회할 재산의 종류

4.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내야 한다. 

규칙 제3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① 재산조회는 별표 "기관ㆍ단체"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다만, 별표 "조회할 재산"란의 각 해당란에 적은 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순번 1에 적은 기관의 장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의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③ 법원은 별표 순번 5부터 12까지, 15 기재 "기관ㆍ단체"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다음부터 "협회등"이라 한다)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6.9.6>  


4. 재판  

  가. 심리 및 재판  

  법원은 반드시 심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신청의 형식적 흠에 대하여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응하면 각하한다.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신청기각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신청이 정당하면 별도로 결정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재산조회를 실시하면 된다. 재산명시신청이 정당하면 인용결정 없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하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   

  나. 재산조회  

  법원은 조회할 기관에 일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해당기관 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이른바 일괄조회를 할 수 있고(74조 3항), 또 민사집행규칙은 별표5 내지 15 기재 "기관 단체"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 연합회 협회 등(다음부터 "협회등"이라고 한다)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규칙 36조 3항) 

  법원이 같은 협회등에 속한 복수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재산조회를 할 경우에 조회명령을 협회등에 보내고, 협회등은 이를 소속 금융기관에 전달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정리한 다음 조회결과를 제출하는 방식도 마련하고 있다(규칙 37조 2항, 4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회할 기관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정보제공사실의 통보를 6개월의 범위내에서 유예할 것을 요철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를 조회서에 적어야 한다. 

  조회서의 기재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규칙 37조 1항) 

규칙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① 법 제74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

2. 조회할 재산의 종류

3. 조회에 대한 회답기한

4.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5.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6. 법 제75조제2항에 규정된 벌칙의 개요

7.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 관련법령에 따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통보를 유예할 기간 

② 같은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는 협회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조회회보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의 표시

3.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 다만, 제1항제4호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회를 받은 때에는 정하여진 조회기간 동안의 재산보유내역 

④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소속 협회등의 장에게 제3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협회등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여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제3항에 규정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ㆍ단체, 회원사, 가맹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출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다시 조회하거나 자료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절차는 별도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조회기관의 회보  

  가. 조회가관의 의무와 벌칙  

법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74조 4항) 조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조회법원은 그 기관의 장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에 처한다.(75조 2항, 규칙39조 1항)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① 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규칙 제39조(과태료부과절차)  

①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조회를 한 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다만,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나. 회보서의 제출  

  조회기관의 장은 조회보고서와 함께 민사집행법 제74조 3항에 따라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를 정해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회보고서에는 ① 사건의 표시, ② 채무자의 표시, ③ 조회를 받은 다음 날 오전 영시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  다만 과거재산의 조회를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 재산보유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소속된 협회 등이 재산조회를 한 경우에는 그 협회의 장이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여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이 회답기한 내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며, 재산조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회답기한은 장애가 지속된 기간만큼 연장한다.   

  다. 재조회와 자료제출요구  

  법원은 제출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다시 조회하거나 자료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규칙 37조 6항) 이것은 당초의 흠을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석명처분으로 독립된 조회나 자료제출이 아니므로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라. 사건의 종결  

회답기간 내에 재산조회결과가 도착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과태료 절차진행 여부를 결정짓기 위하여, ① 회답기간이 경과한 사건은 그 다음달 20일에, ②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사유를 신고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 내에 회보를 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③ 재판장이나 법원이 재산조회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④ 법원이 재산조회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20일에 사건을 각 종결 처리한다. (재산조회규칙 6조) 재산조회회보가 법원에 제출되는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조회회보서를 제출한 기관에 조회비용을 지급하고, 잔액이 남아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잔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6. 조회결과의 관리  

  법원은 재산조회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75조 1항) 재산조회결과의 열람 복사는 재산명시절차에서의 재산목록의 열람 복사 규정을 준용하여 재산조회신청인은 물론 재산조회신청인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67조, 규칙 38조)  

  재산조회결과의 열람과 출력의 신청은, ① 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② 채무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③ 재산조회 신청사건의 표시(재산조회를 신청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 출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등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과 출력을 신청하는 때에 집행권원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관리자는 열람과 출력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신분 및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13조) 

  열람과 출력 신청인은, 열람 출력의 신청 1건마다 수수료를(이 경우 출력이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출력으로 본다.), 출력물의 교부 1장마다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하며(재산조회규칙 15조 1항, 2항), 재산조회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재산조회결과의 열람과 출력을 신청하는 때에는 열람 출력 신청에 따른 수수료을 납부하지 아니하되, 다만 출력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출력물 1장마다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15조) 

  재산조회결과를 남용할 경우 채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잇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재산조회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76조 2항)    

7.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재산조회  

  민사집행규칙 37조 7항은 법원의 재산조회와 재조회, 기관 단체의 조회회보와 자료제출 등의 절차를 별도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제정된 재산조회규칙은 그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