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강제집행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절 총설
집행밥법 구분, 경매대상, 집행법원, 경매절차 개요
제2절 강제경매
제1관 ; 강제경매 신청
제2관 ; 압류절차
제3관 ; 현금화절차
제4관 ; 배당절차
제5관 ; 경매신청의 취하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제1관 ; 강제경매와 비교
제2관 ; 임의경매 신청
제3관 ; 압류절차
제4절 형식적 경매
제1관 ; 의의와 종류
제2관 ;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의 절차
제5절 강제관리
총설, 강제관리의 대상, 절차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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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배당절차
1. 총설 2. 배당요구
3. 계산서의 제출 4.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5. 배댕기일 6. 배당표의 작성
7. 배당기일의 실시 8. 배당이의의 소
9. 배당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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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당표의 작성
가. 배당표원안의 작성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49조 1항) 배당표 원안은 배당계획안에 불과하나 이해관계인은 이를 기초로 배당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되고, 배당기일에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이의가 없을 때 비로소 배당표가 확정된다 (149조 2항, 152조) 따라서 배당표 원안은 늦어도 배당기일 3일 전까지는 작성 비치하여 각 채권자와 채무자로 하여금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배당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배당표비치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배당기일변경 또는 연기의 사유가 되지만, 배당절차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또 이해관계인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배당표에 대한 진술을 한 때에는 배딩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를 잃게 된다. (23조 1항, 민소151조)
채권자들은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하고 미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없으나 (151조 1항, 3항), 채무자는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151조 2항)
제149조(배당표의 확정) ①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전에 배당표원안(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소법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제152조(이의의 완결) ① 제151조의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이 제151조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51조의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배당할 금액
배당할 금액을 실무상 배당재단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산입된다.
(1) 대금
매각대금(147조 1항 1호)을 말하며, 매수보증금을 포함한다.
(2) 지연이자
민사집행법 138조 3항(재매각) 및 142조 4항(금전 외의 매수보증)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간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 충당까지의 지연이자를 말한다.
(3) 항고보증금
민사집행법 130조 6항, 7항의 보증(130조 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 각하되거나 항고가 취하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금으로 제공한 금전이아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항고보증금은 배당할 금액에 산입한다.
(4) 전매수인의 매수보증금
민사집행법 13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잉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 재매각이 된 경우엔 전매수인이 제공한 매수보증금은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므로 배당하 금액에 산입된다.
(5) 매수인의 매수보증금
민생집행법 137조 2항의 보증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수보증으로 제공한 금전, 유가증권,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증서를 현금화한 것도 배당할 금액에 산입된다.(규칙 79조)
(6) 위 각 금액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보관금 이자
이러한 보관금 이자도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잔액은 당연히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고, 실무상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배당이자조회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배당기일의 연기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새로 정해진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재조회하여 매당할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집행비용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53조 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다. 집행비용은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한다.
원칙적으로 경매신청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이며, 배당요구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경매개시결장에 대한 이의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제외된다.
이중경매의 경우 후행사건의 신청에 소요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나, 선행의 경매절차가 취소 취하되어 후행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후행사건의 경매신청비용 이하 전비용이 집행비용으로서 우선변제된다. 다만 선행사건절차에서 지출된 평가료 현황조사비용과 같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당연히 선행사건의 신청개권자에게 우선변제한다.
일괄경매의 경우 각 부동산의 집행비용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집행비용액은 집행비용총액을 각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101조 2항 단서)
법원사무관등은 배당표 원안 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배당기일 3~4일 전까지 집행비용계산서를 작성한다.
라. 채권금액
채권금액란에는 각 채권자의 실제체권금액을 적는다. 원금뿐만 아나리 이자 비용도 포함되나,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일부 채권만이 채권금액으로 된다.
여기에서의 비용은 우의 우선변제받을 집행비용을 제외한 비용과 그 밖에 자기의 채권보전 내지 실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우선변제받을 수 없는 비용(예컨대 배당요구신청비용, 이중경매신청비용, 저당권자가 대납한 화재보험료 등)을 말한다. 이러한 비용은 배당금 중에서 원금 이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법정변제충당) (대판1999.8.24. 99다22281, 22298) ; 대판1991.7.23. 90다18678) 배당표에 적어야 한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10.1.(91),1945] 【판시사항】 [1] 채무가 1개인지 수개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 (=발생 원인) 및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무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받은 채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는 수개의 채무인지 여부 (적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법정변제충당) [3] 채권자가 공동광업권 근저당권에 기한 경락대금을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무 중 일부변제조로 배당받은 경우, 법정변제충당을 위한 변제이익의 판단 방법 및 변제충당 방법 [4] 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자인 경우, 변제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지 여부 (적극) [5]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다른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이 교부된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지 여부 (적극) [6] 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변제의 유예가 있는 채무는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변제충당의 문제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발생하는바, 채무가 1개인지 수개인지는 보통 발생 원인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무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받은 채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는 발생 원인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수개의 채무라고 보아야 한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3] 법정변제충당을 위한 변제이익은 변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채권자가 공동광업권 근저당권에 기한 경락대금을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무 중 일부변제조로 배당받아 간 경우, 그 배당금은 공동광업권자들이 합유지분 비율에 따라 출재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배당금의 법정변제충당을 위한 변제이익은 위 수개의 채무에 대하여 공동광업권자별로 따로 판단한 후, 정해진 법정변제충당의 순위에 따라 위 배당금 중 공동광업권자 각자의 합유지분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변제충당하여야 한다. [4] 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변제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한다. [5]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다른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이 교부된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변제의 유예가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57조, 제477조[2] 민법 제477조[3] 민법 제477조, 광업법 제19조, 제34조[4] 민법 제477조[5] 민법 제477조[6] 민법 제477조 【참조판례】 [2][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공1997하, 2676) [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5504 판결(공1996하, 181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6763 판결(공1998하, 2084)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호형)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3. 26. 선고 98나26783, 267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이 피고(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앞으로 발행하고, 피고로부터 원고 앞으로 배서(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가 면제됨)가 되어 있는 액면금 420,000,000원, 발행일 1994. 4. 16., 지급기일 1994. 8. 30.로 된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소지하고 그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하고,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금 중 원금 잔액 금 232,199,8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채무소멸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거시 증거에 의하여, (1) 소외 2는 1994. 3. 15.부터 1994. 5. 6.까지 위 소외 1 회사 및 위 소외 1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소외 3에게 합계 금 280,900,000원을 대여하고, 위 소외 3으로부터 추가 대여를 요구받자 위 소외 3에게 위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배서한 약속어음을 담보조로 교부할 것을 요구하여, 1994. 5. 9.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조로 교부받은 후 추가로 위 소외 1 회사에게 1994. 5. 10. 금 45,000,000원, 1994. 5. 13. 금 90,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여금채무는 합계 금 415,900,000원이 된 사실, (2) 위 소외 1 회사는 1994. 5. 25. 부도가 났고, 위 소외 3은 1994. 5. 31. 소외 4를 대표이사로 하여 소외 5 주식회사(이하 소외 5 회사라고만 한다)을 새로이 설립하였으며, 위 소외 5 회사는 원고로부터 운영자금으로 1994. 7. 8. 금 300,000,000원, 1994. 9. 7. 금 100,000,000원 등 합계 금 4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3) 위 소외 5 회사는 위 소외 1 회사의 채무 일체를 승계하였고, 1994. 9. 7. 원고와 사이에 위 소외 1 회사가 위 소외 2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포함하여 그 동안 위 소외 5 회사와 원고, 위 소외 2 사이에 있었던 금전대차관계에 대한 총 대여원금을 금 947,28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1994. 10. 10.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4. 8. 22. 피고와 소외 5 회사, 소외 6(소외 3의 동생)의 공동소유인 판시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위 소외 6의 동의를 받아 채권최고액을 금 1,300,000,000원, 채무자를 위 소외 5 회사,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4) 위 소외 5 회사는 위 변제기까지 위 대여금 947,28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5. 5.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에 기한 광업권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그 후 진행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1996. 9. 2. 금 1,134,013,106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반적으로 어음채무가 민사채무보다 변제이익이 크므로 이 사건 배당금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무와, 원고와 소외 5 회사 사이에 확정된 위 금 947,280,000원의 대여금채무 중 이 사건 약속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위 금 415,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채무 가운데 변제이익이 큰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무에 먼저 변제충당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금 1,134,013,106원은 먼저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무와 위 대여금채무의 이자에 충당되어야 하고 남은 잔액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무와 위 대여금채무의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배당금 중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금 718,354,706원에 달하고, 위 잔액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무를 전액 소멸시키기에 충분한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무는 원고가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이 사건 배당금 1,134,013,106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변제충당에 의하여 전액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가. 변제충당의 문제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발생하는바, 채무가 1개인지 수개인지는 보통 발생 원인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광업권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무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받은 채무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 발생 원인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수개의 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1998. 7. 10. 선고 98다67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광업권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개의 채무로서 법정변제충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조로 소지한 원고로서는 위 약속어음에 의한 피담보채무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피담보채무 전액이 변제될 때까지는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의 반환을 거부하고 잔여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다만 소론은 피담보채무가 1개의 채무인 경우 위와 같은 이론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론은 피담보채무가 1개의 채무이든 수개의 채무이든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 금 420,000,000원은, 위 어음 교부 당시까지 위 소외 2가 이미 대여한 금 280,900,000원과 추가로 대여할 금액을 합하여 420,000,000원 정도로 예상하여 정한 금액이며, 위 어음을 교부받은 후 위 소외 2는 약속대로 소외 1 회사에게 추가로 1994. 5. 10. 금 45,000,000원, 1994. 5. 13. 금 90,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대여금 합계는 금 415,900,000원이 되었고(위 대여금은 위 소외 2가 원고로부터 가져다가 소외 1 회사에 대여한 금액이며, 위 소외 2는 1994. 5.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원고가 추가로 소외 5 회사에게 대여한 금원은 이 사건 약속어음과는 관계없이 새로운 약정하에 대여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는 1994. 7. 8. 소외 5 회사에게 금 300,000,000원을 대여할 때는 따로 그 담보로 소외 5 회사, 위 소외 2, 위 소외 4가 같은 날 공동으로 발행하여 공증한 액면 금 300,000,000원, 만기 1994. 10. 10.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을 제4호증의 7)를 교부받았고, 1994. 9. 7. 소외 5 회사에게 금 100,000,000원을 대여할 때는 그 때까지 대여한 대여금 전부의 담보로 소외 5 회사가 발행한 백지약속어음 3매(그 중 2매가 을 제4호증의 13, 14이며, 원고가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면서 을 제4호증의 13은 발행일을 1994. 7. 8. 금액을 300,000,000원, 만기를 1994. 10. 10.로, 을 제4호증의 14는 발행일을 1994. 8. 22. 금액을 900,000,000원, 만기를 1994. 10. 10.로 각 보충하였다.)를 교부받고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1,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이 담보하는 금액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994. 5. 13.까지 대여한 합계 금 415,900,000원에 대한 원리금채무뿐이고, 그 후에 원고가 소외 5 회사에게 2차례에 걸쳐 대여한 합계 금 400,000,000원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총 대여금 947,280,000원에 대한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여야 이 사건 어음채무가 소멸된다는 논지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법정변제충당을 위한 변제이익은 변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채권자가 공동광업권 근저당권에 기한 경락대금을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무 중 일부변제조로 배당받아 간 경우, 그 배당금은 공동광업권자들이 합유지분 비율에 따라 출재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배당금의 법정변제충당을 위한 변제이익은 위 수개의 채무에 대하여 공동광업권자별로 따로 판단한 후, 정해진 법정변제충당의 순위에 따라 위 배당금 중 공동광업권자 각자의 합유지분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변제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변제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다른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참조)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이 교부된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변제의 유예가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회사가 발행하고 피고가 배서한 이 사건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1, 2)은 이 사건 대여금 중 금 415,900,000원을 담보하고, 소외 5 회사, 위 소외 2, 위 소외 4가 공동발행한 약속어음(을 제4호증의 7)은 금 300,000,000원을 담보하고, 소외 5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제4호증의 13, 14)과 이 사건 광업권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여금 모두를 담보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광업권은 소외 5 회사, 피고, 위 소외 6의 공동광업권이므로 그 경락으로 인한 배당금은 위 공동광업권자들이 합유지분 비율에 따라 출재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외 5 회사가 발행한 위 약속어음(을 제4호증의 13, 14)과 이 사건 광업권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모두를 담보하므로 각 채무의 변제이익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피고로서는 자신이 배서한 이 사건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1, 2)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여금이 가장 변제이익이 많고, 소외 5 회사로서는 소외 5 회사가 위 소외 2, 위 소외 4와 공동으로 발행한 위 약속어음(을 제4호증의 7)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여금이 가장 변제이익이 많으므로 피고나 소외 5 회사의 합유지분 비율에 의한 변제금액은 이에 따라 변제충당하여야 할 것이며, 위 소외 6의 경우는 어느 대여금이나 변제이익이 동일한데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 1994. 9. 7.자로 원금을 금 947,280,000원으로 확정하여 1994. 10. 1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유예된 변제기가 동일하여 그 변제기도 동시에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6의 합유지분 비율에 의한 변제금액은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광업권 임의경매로 인한 배당금을 피고, 소외 5 회사, 위 소외 6의 합유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구분하여 위에 본 바와 같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위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에 변제충당된 금액을 가려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잔액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광업권 경매로 인한 배당금의 변제충당 순위를 정하기 위한 변제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인 소외 5 회사만이 광업권자인 것을 전제로 소외 5 회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또 이 사건 약속어음은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것임에도 소외 5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인 것을 전제로 막연히 이 사건 약속어음에 의하여 담보된 대여금 채무가 나머지 대여금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판단한 데에는 변제와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8678 판결 [대여금][집39(3)민,218;공1991.9.15.(904),2220] 【판시사항】 가. 경매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민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이 허용되는지 여부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나. 동일 당사자가 동일목적물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개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있어 그 경매대금이 채무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소멸할 채무를 정할 방법 다. 약정에 터잡은 변제충당과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요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소정의 부동산강제경매제도의 목적이나 성질 그리고 그 절차에 관한 여러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변제자가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의 변제자와 수령자 사이에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민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경매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를 무효로 보아야 할 다른 사유가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이 합의에 의한 충당을 무효로 볼 것까지는 아니다. 나. 동일 당사자가 동일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각 근저당권은 모두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개의 채무 전액을 각 그 한도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변제충당의 방법으로 그 대금수령으로 인하여 소멸할 채무를 정할 것이지, 위 경매대금을 당연히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시에 발생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변제충당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가 위 약정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가.경매법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 제34조, 민사소송법 제605조 가.나.다. 민법 제476조 나. 민법 제357조, 제360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2950 판결(공1987,1071) 다. 대법원 1987.3.24. 선고 84다카1324 판결(공1987,70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성업공사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1.9. 선고 90나28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민사소송법 소정의 부동산강제경매제도의 목적이나 성질 그리고 그 절차에 관한 여러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변제자가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의 변제자와 수령자 사이에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민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경매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에 있어서도 민법 제476에 의거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를 무효로 보아야 할 다른 사유가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이 합의에 의한 충당을 무효로 볼 것까지는 아니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한국산업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고한다)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내외해운기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게 1980.5.31.부터 같은 해 12.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심판시 (1), (2)의 돈(원화와 미화)을 대출하였는데, 위 대출금 채권과 이후 소외은행이 소외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게 될 채권에 관하여 1980.11.24. 소외회사 소유의 기선영일호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82.6.17.부터 다른 사람(소외 1, 소외 2)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회사에 추가대출을 하던 중 1982.8.18.소외회사에 대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이후 보유하게 될 채권의 담보를 위해 같은 선박에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83.4.7.에는 기선 제2영일호를 위 1,2번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로 추가하였다는 것이고, 소외은행이 위와 같이 돈을 대출할 때에 변제가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소외은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며(원심이 채택한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2 내지 5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은 주채무자인 소외회사와 그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이 소외은행에 작성, 제출한 정기상환금 차용증서에 의하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외은행은 위 대출원리금 중 일부만 변제받고 연체된 나머지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관하여, 원고는 위 담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폐지 전의 위 경매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락대금을 교부받았는데 이것이 이관받은 채권의 원리금에 미달하는 것이어서, 원고는 위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이를 소외회사에 대하여 가진 전대출금채권의 원리금변제에 나누어 충당하였다는 것이다. 3.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한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은 적당하다고 보여져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변제의 충당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것이지, 위와 같은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나 이에 따른 변제의 충당을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며, 주채무자이고 담보제공자인 소외회사와 함께 채권자인 소외은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할 것을 동의한 피고가 자기 스스로가 변제한 것도 아니면서 위와 같은 약정에 터잡아 한 충당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용할 것이 아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바의, 소외 은행이 소외회사에 돈을 대출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피고들이 그 중 일부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동일 당사자(소외은행과 소외회사)가 동일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각 근저당권은 모두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 개의 채무전액을 각 그 한도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변제충당의 방법으로 그 대금수령으로 인하여 소멸할 채무를 정할 것이지 위 경매대금을 당연히 선순위근저당권설정시에 발생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87.5.26.선고 86다카2950 판결 참조) 2. 그리고 이 사건에서의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관한 약정도 위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소외은행의 채권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것이지, 약정당사자의 의사를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인 1번 근저당권 설정시에 발생된 채권이나 원심판시 (1), (2)의 채권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할 제한을 받는 약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3. 원심판결에 이 사건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변제충당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인 원고가 위 약정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당원 1987.3.24.선고 84다카1324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1180 판결 [지급보증금][공2012상,768] 【판시사항】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가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 없이 변제충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갑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여신규정에 따라 채무자 을 주식회사로부터 회수한 돈을 변제충당한 사안에서, 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에 관한 위 약관 제13조 제2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변제충당하는 경우, 민법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변제충당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위 약정에 터 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갑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여신규정에 따라 채무자 을 주식회사로부터 회수한 돈을 변제충당한 사안에서, 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에 관한 위 약관 제13조 제2항은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 은행이 변제충당을 할 때에 적용하는 순서는 은행이 모든 채권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상적인 기준을 밝히면서 그 순서와 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련된 여신규정 제155조는 변제충당 순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은행의 자의적인 변제충당권 행사는 방지될 수 있고, 또한 약관 제13조 제3항은 약관 제13조 제2항, 여신규정 제155조에 따라 일률적으로 변제충당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은행의 채권보전과 무관하게 채무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등이 약관 제13조 제3항의 위반을 주장하여 그러한 변제충당 효과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채무자 등의 이익도 배려하고 있으므로, 약관 제13조 제2항이 채무자 등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변제충당하는 경우 민법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76조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3] 민법 제47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8678 판결(공1991, 222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27517 판결(공2000상, 23)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수출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서울 담당변호사 박선주 외 5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6394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17. 선고 2009나479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회사분할 당시에는 이 사건 각 지급보증 대상이 되는 주채무 중 어느 부분이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 중 어느 회사에 귀속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정함이 없었으므로,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이하 ‘대우인터내셔널’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과 분할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고 한다)에 각 귀속되는 지급보증 대상 주채무는 각 지급보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만큼 구분되어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분할에 따른 채무의 귀속,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회사분할 후 대우가 부담하는 주채무는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채무와 그렇지 아니한 주채무로 나누어질 수 있고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채무도 각 금액 구간별로 지급보증인이 다르므로 이러한 경우 대우가 변제한 금액이 전체 주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충당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그 중 어느 부분의 변제에 충당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대우로부터 회수한 금원을 변제충당함에 있어서 당시 시행되던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및 여신규정(이하 ‘이 사건 여신규정’이라고 한다)을 따라야 하지만, 회수한 금액으로 채권 전부에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담보가 없거나 부족한 대출금에 우선하여 충당하기로 규정한 이 사건 여신규정 제155조 제2항은 어디까지나 변제될 수 있는 채무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아직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여 변제될 채무가 아닌 경우에는 담보가 없거나 부족한 대출금이라고 하여 이행기가 도래된 담보 있는 채무에 우선하여 충당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채무자 대우로부터 2001. 2. 9.부터 2002. 8. 8.까지 회수한 미화 70,094,664.32달러 중 미화 61,867,888.86달러는 당시 대우의 상환계획표상 이행기가 도래한 1회부터 6회까지의 분할상환채무 합계 미화 61,867,888.86달러(회당 분할상환채무 10,311,314.81달러 × 6회분)의 변제에 충당될 것이되, 피고들 및 피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보조참가인(이하 ‘피고들 등’이라고 한다)의 각 지급보증 대상 주채무 부분과 지급보증 대상이 아닌 주채무 부분의 변제에 안분 비례하여 충당되고, 나머지 회수금 미화 8,226,775.46달러(70,094,664.32달러 - 61,867,888.86달러)에 2002. 10. 1. 회수한 미화 152.75달러를 합한 미화 8,226,928.21달러는 대우의 상환계획표상 2002. 9. 27. 이행기가 도래한 7회 분할상환채무 미화 10,311,314.81달러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여신규정 제15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들 등의 각 지급보증 대상 주채무 부분이 아닌 미화 1,441,526.63달러[회당 분할상환채무 10,311,314.81달러 × (총 주채무액 209,253,775.64달러 - 총 지급보증액 180,000,000.00달러) / 총 주채무액 209,253,775.64달러]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회수금 미화 6,785,401.58달러(8,226,775.46달러 - 1,441,526.63달러)는 피고들 등의 각 지급보증 대상 주채무 부분의 변제에 안분 비례하여 충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제충당의 시기 및 방식, 채무의 이행기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의무위반 등의 위법 등이 없다. 2000. 3. 15.자 대우의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약정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 상환청구를 2004. 12. 31.까지 유예하기로 정한 이상, 당초 대우의 상환계획표상의 채무 이행기는 2004. 12. 31.까지로 유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우의 상환계획표상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변제충당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 채권 상환청구의 유예는 대우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약정에 참여한 채권금융기관들이 절차적으로 대우에 대한 채권행사를 유예하겠다는 것일 뿐, 더 나아가 그 채권의 내용인 이행기를 실체적으로 변경하여 2004. 12. 31.로 유예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변제충당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위 약정에 터 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8678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275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약관 제13조 제2항, 이 사건 여신규정 제155조에 따라 대우로부터 회수한 금원으로 변제충당을 함에 있어서는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는 이상 대우에게 별도의 변제충당지정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약관 제13조 제2항은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 은행이 변제충당을 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순서는 은행이 모든 채권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상적인 기준을 밝히면서 그 순서와 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여신규정 제155조는 그 변제충당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은행의 자의적인 변제충당권 행사는 방지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 등이 예측하지 못한 부당한 변제충당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은 없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약관 제13조 제3항은 “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법정충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약관 제13조 제2항, 이 사건 여신규정 제155조에 따라 일률적으로 변제충당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은행의 채권보전과 무관하게 채무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등이 이 사건 약관 제13조 제3항의 위반을 주장하여 그러한 변제충당의 효과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 등의 이익도 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관 제13조 제2항이 고객인 채무자 등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의 이유에 이 사건 약관 제13조 제2항이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위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규정에 따라 변제충당을 하여야 한다는 설시가 있는 이상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약관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은행이 따로 정하는 순서와 방법’이 이 사건 여신규정 제155조라고 보고, 위 규정이 이 사건 약관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변제충당 약정의 내용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계약편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변제충당하는 경우 민법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원심이, 원고가 2007. 9. 27. 파산자 대우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령한 중간배당금 307,248,846원은 원본이 아닌 이자채권 4,058,777,059원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파산절차에서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7.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의 변제충당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판단이 위법함을 전제로 가지급금의 추가반환을 구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박병대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2.1.(123),271] 【판시사항】 [1]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경우,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지 여부 (소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법정변제충당) [3]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착오로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한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이 면책되는지 여부 (적극) 및 위의 경우, 연대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액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1]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정변제충당은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원본 상호간에는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와 도래 시기, 그리고 이율의 고저와 같은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나, 다만 그 이행기나 변제이익의 다과에 있어 아무런 차등이 없을 경우에는 각 원본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게 되는 것이다. [3]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착오로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대로 작성하였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한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담보 상실, 감소에 관한 민법 제485조를 유추하여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면책하게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할 채무액은,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대로 작성하였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각 채권에 충당한 다음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한 채권 중 회수되지 못한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60조, 민사소송법 제653조[2]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79조[3] 민법 제485조, 민사소송법 제65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공1997하, 267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6763 판결(공1998하, 2084)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 판결(공1999하, 194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8. 3 1. 선고 2000나202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소외 1이 1997. 5. 15.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1, 채권최고액을 금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소외 1이 같은 달 19일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피고로부터 부동산저당대출로 금 80,000,000원을, 증서대출로 금 20,000,000원을 각 이율은 연 14.5%, 변제기는 1998. 5. 1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는 소외 1의 위 증서대출금 20,000,000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소외 1이 부동산저당대출금에 대하여는 1998. 1. 27.부터의, 증서대출금에 대하여는 같은 해 4월 20일부터의 각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그 직원의 잘못으로 1999. 7. 3.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의 채권을 실제보다 적은 금 74,121,166원(내역 : 부동산저당대출 원금 25,789,6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22,781,683원, 증서대출 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5,549,861원)으로 신고한 사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1999. 7. 14. 매각대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 117,936,585원에 대하여 제1순위로 압류 및 교부권자인 서대문구청에 금 6,172,080원을, 제2순위로 피고에게 위 금 74,121,166원 전액을, 제3순위로 차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2에게 나머지 금 37,643,339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제시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배당표는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배당기일 당시 피고의 실제 대출원리금 채권액은 금 132,388,216원(내역 : 부동산저당대출 원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26,838,355원, 증서대출 원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5,549,861원)이므로 위 금액에서 피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금 111,764,505원(117,936,585원 - 선순위자에 대한 배당액 6,172,080원)을 공제한 금 20,623,711원(132,388,216 - 111,764,505) 또는 피고가 배당절차에서 현실로 배당받은 금 74,121,166원 중에서 증서대출원리금 채무액의 전체 대출원리금 채무액에 대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인 14,304,788원{74,121,166 x (20,000,000 + 5,549,861) / 132,388,216}을 증서대출원리금 채무액에서 충당하고 남은 금 11,245,073원(25,549,861 - 14,304,788)을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고가 부동산저당대출원리금 채권에 관한 계산을 잘못하여 배당절차에서 부동산저당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경매법원에 이 사건 증서대출금 채무액 전액에 대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이상, 그와 같은 채권계산서 제출은 그 배당금을 그 채권계산서에 포함된 특정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겠다는 변제충당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러한 의사를 기초로 한 위 배당으로써 이 사건 증서대출금 채무는 전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한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정변제충당은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원본 상호간에는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와 도래 시기, 그리고 이율의 고저와 같은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나, 다만 그 이행기나 변제이익의 다과에 있어 아무런 차등이 없을 경우에는 각 원본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5504 판결,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1998. 7. 10. 선고 98다67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실제 피담보채무액 전부에 충당될 것이고, 그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은 민법 제477조와 제479조에 의한 변제충당 방법에 따라 각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충당되고, 원본 상호간에는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르거나 그에 아무런 차등이 없을 경우에는 원본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채권계산서를 제대로 작성하였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 중 원고가 연대보증한 이 사건 증서대출금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담보 상실, 감소에 관한 민법 제485조를 유추하여 원고로 하여금 면책하게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액은, 피고가 채권계산서를 제대로 작성하였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피고의 각 대출금에 충당한 다음, 원고가 연대보증한 이 사건 증서대출금 중 회수되지 못한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내용대로 변제충당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경매절차에서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규홍 손지열(주심) |
마. 배당순위
배당순위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정하여진다. (145조 2항) 배당참가채권이 모두 일반채권이면 평등한 비율로 배당을 받게 되지만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배당), 우선변제채권이 있으면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하여야 한다. 배당표에는 각 채권의 배당순위를 기재하되, 동일순위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같은 번호로 표시한다.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
(1) 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 1순위 ; 집행비용
㉯ 제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민법367조)
민법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
㉰ 제3순위 ; 주택(상가)의 소액보증금, 최종3개월분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주택(상가)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권자 및 조세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주임법8조, 상임법14조, 국세기본법35조1항 4호, 지방세기본법 77조1항) (대판2009.8.20. 2009다26879)
주임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상임법 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대물변제)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개정 2020.12.22, 2020.12.29>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3.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5.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6.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7.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등: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등: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제1항 각 호의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④ 법정기일 후에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세는 그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기가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공매)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12.22> 1.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임대차 계약 3.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4. 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지방세기본법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제55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바. 삭제 <2020.12.29>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예약)을 근거로 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 보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대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때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그 재산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에 따른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75조에 따른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등기 또는 등록 등을 하여,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지방세 중 재산세·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개정 2019.12.31>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6879 판결 [배당이의][공2009하,1536] 【판시사항】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물 등기부상 ‘건물내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2조, 제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세운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2 【피고, 피상고인】 피고 3외 3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2. 6. 선고 2008나61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물 등기부상 ‘건물내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9. 1. 28. 용도 변경 전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자인 소외인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39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건물내역’은 1, 2층 점포, 3층 사무실, 4층은 주택이었으며, 실제로 1층은 교회, 2층은 당구장, 3층은 사무실, 4층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소외인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전체를 원룸 주택으로 개조하여 피고들 및 선정자들과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 각 임대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건물내역’도 1층 교회, 2층 당구장, 3, 4층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등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효력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조세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근로기준법38조 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 2항, 국세기본법 35조 1항 5호, 지방세기본법 99조 1항 5호) 다만, 퇴직금의 우선변제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4조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있다. (1997.12.24. 전에 토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3.29.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대상으로 하고(부칙 4조 1항), 1997.12.24.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1997.12.24.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3.29. 이훙부터 1997.12.23. 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1997.12.24.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하며(부칙4조 2항),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는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음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부칙 4조 3항, 4항))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쳥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대판2011.12.8. 2011다68777)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8777 판결 [배당이의][공2012상,118] 【판시사항】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태식)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7. 14. 선고 (창원)2011나7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판례는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나(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등 참조), 이는 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자가 아닌 담보목적물 양수인이 지는 부담에 의하여 담보권을 침해당할 수 없음에 근거한 것이므로,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단지 사용자 지위의 취득시기가 담보권 설정 후인 이 사건에 위 판례가 원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관한 위 판례 등을 근거로 피고가 대위행사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소외인이 대명산업의 사용자가 되기 전에 설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350]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이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의미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의미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규정의 취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에서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2]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 없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함으로써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배당요구의 종기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현행 제12조 제2항 참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48조 제4호 [2]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현행 제12조 제2항 참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48조 제4호, 제1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74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공2008하, 104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김형완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장철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1. 16. 선고 2014나534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의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의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74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등 참조),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한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근저당권 설정 없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함으로써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배당요구의 종기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임금채권자로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피담보채권이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임을 소명하기는 하였으나, 주식회사 덕양이 그 소속 근로자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1. 12. 19. 이전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배당요구 종기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비록 주식회사 덕양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로서 피고들의 각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분의 임금채권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에는 주식회사 덕양과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퇴직하여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에는 피고들의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한 배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범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20485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위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 이때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함에 따라 어느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경우, 저당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한 해당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다시 대위하여 다른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 또는 그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68조,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6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 민법 제368조,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6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공1999상, 18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공2003상, 351)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997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유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권용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케이디에프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운)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4. 1. 28. 선고 2013나257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등 참조). 이때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는, 임금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거나 스스로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제84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148조에 따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위 대법원 2002다48399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9972 판결 등 참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된 임금 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고 이때 그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권리에 당연히 존속한다. 그리고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함에 따라 어느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경우에, 저당권자는 앞에서 본 선순위 임금채권자가 직접 우선배당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한 해당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다시 대위하여 다른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 또는 그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그의 임금 등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엔월덱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1순위 근저당권자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 소유의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의 1순위 근저당권자이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로서, 소외 회사의 근로자 중 소외 1 외 95명(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에게 262,456,960원을, 소외 2 외 20명(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에게 141,204,140원을 각 지급하여 체당금으로 합계 403,661,1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경14208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기일인 2012. 4. 6. 제1순위로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으로 지급한 403,661,100원 전액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3 외 20명(이하 ‘소외 3 등’이라 한다)이 배당요구 금액 중 최우선 임금 및 퇴직금 22,120,270원을 각 배당받고, 교부권자인 성남시 중원구청이 제2순위로 2,988,06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제3순위로 753,614,762원(채권최고액 100억 원)을 각 배당받았다. 라.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2011타경13282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2011. 8. 2. 소외 1 등에게 체당금으로 지급한 위 262,456,960원에 기해 소외 1 등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위 다.항과 같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이를 변제받음에 따라 2012. 4. 13. 배당요구를 철회하여 배당기일인 2012. 4. 17. 교부권자인 진천군청이 제1순위로 2,795,55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제2순위로 7,030,011,341원(채권최고액 100억 원)을 각 배당받았다. 마.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타경567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인 2011. 8. 1. 소외 1 등에게 지급한 위 체당금 262,456,960원에 기해 소외 1 등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과 소외 3 등이 위 다.항과 같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최우선 임금채권 합계 425,781,370원을 제1순위로 배당받음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되자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인 2012. 4. 16. 근로복지공단과 소외 3 등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2. 7. 3. 제1순위로 교부권자인 음성군에 13,363,970원을, 근로복지공단과 소외 3 등을 대위한 피고에게 195,589,403원을 각 배당하고,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6,781,771,558원(채권최고액 94억 2,110만 원)을 배당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중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임금채권자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과 임금채권자인 소외 3 등이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인 피고로서는 선순위자인 근로복지공단과 소외 3 등을 대위하여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때에도 근로복지공단이나 소외 3 등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그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개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나 소외 3 등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자신을 위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소외 1 등을 대위하여 소외 1 등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을 뿐, 소외 2 등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 역시 그에 대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달리 피고가 대위할 소외 2 등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인 소외 2 등이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소외 2 등을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선순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도록 한 취지는 적법한 배당요구의 총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수 없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임금채권자들의 일부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가 어느 범위의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한 것인지, 대위한 임금채권자의 개별 채권 중 어떠한 범위의 액수에 대한 것인지 등을 가려 보지 아니한 채,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하면서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었던 소외 2 등의 임금채권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배당된 임금채권 전액을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경매대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 곧바로 피고의 배당금이 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선순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의 대위의 범위 및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요구의 필요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대판1997.11.14. 97다32178)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배당이의][공1997.12.15.(48),3831] 【판시사항】 [1]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소재 [2]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1]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659조[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650 판결(공1996상, 1065) 【전 문】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11. 선고 97나114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배당요구한 이 사건 임금채권이 가장채권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삼진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인 경기 포천군 (주소 생략) 공장용지 639㎡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단층공장 354㎡에 관하여 1994. 2. 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2575호로서 근저당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소외 회사로 하고 채권최고액 금 1,3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원고는 1995. 10.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5타경42358호로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진행된 결과 위 각 부동산이 금 71,120,000원에 경락되고, 1996. 5. 23.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 위 매각대금과 지연이자를 합한 배당할 금액 금 71,224,138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 68,524,678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여진 사실,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 등은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임을 전제로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제1심판결 별지 계산내역서 합계금액란 기재와 같은 해당 임금 및 퇴직금 채권(총합계 금 54,728,93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당요구 신청을 하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소외 회사에 대한 원금 96,548,289원과 이자 금 10,204,643원의 채권액 지급을 구하는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위 법원에서 피고 등에 대하여는 제1순위로 같은 계산내역서 합계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원고에 대하여는 제2순위로 나머지 잔액 금 13,795,748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등은 실제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내세워 위와 같이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 등에 대한 각 해당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그 대신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3,795,748원을 금 68,524,678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옳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 등은 소외 회사에서 각기 일정 기간 근로자로 종사하면서 같은 계산내역서 기재의 해당 급여액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급여액도 위 배당요구 신청시의 임금 채권액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원심에서 1997. 5. 6.자 준비서면으로 피고 등이 배당요구를 한 1996년 6월과 7월분 임금 등 배당요구채권이 전부 지급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므로(기록 143면 참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아울러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650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 등이 배당요구를 한 1995년 6월, 7월 임금을 포함한 같은 해 12월까지의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바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고 등 가운데 1995년 6월, 7월 이후에도 계속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고서도 임금을 수령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피고 등이 배당을 요구한 임금이 반드시 최종 3월분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등이 배당요구한 임금이 과연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인지 여부도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다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란 퇴직 전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채권 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채권을 말하며 (대판2002.3.29. 2001다83838), 우선변제의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대판2008.6.26. 2006다1930)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배당이의][집50(1)민,330;공2002.5.15.(154),1007] 【판시사항】 [1]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의미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6.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2] 구정, 추석, 연말의 3회에 걸쳐 각 기본급의 일정비율씩 상여금을 지급받고 그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사이에 있는 연말과 구정의 각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 재해보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 [2] 구정, 추석, 연말의 3회에 걸쳐 각 기본급의 일정비율씩 상여금을 지급받고 그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사이에 있는 연말과 구정의 각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유인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11. 9. 선고 99나670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소외 주식회사 유림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인 사실, 소외 회사의 사규 제30조는 상여금의 지급액을 기본급의 300%로 규정하고, 제31조는 상여금의 지급시기로 하기휴가, 추석, 구정, 기타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소외 회사는 상여금으로 구정, 추석, 연말에 각 기본급의 100%씩 연 30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기본급의 30%, 6개월 미만인 자는 기본급의 50%, 6개월 이상인 자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매년 구정, 추석, 연말 3회에 걸쳐 재직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상여금을 지급하여 오다, 재정상태의 악화로 1997. 12.에 지급하여야 할 연말상여금 21,918,490원과, 1998. 1.에 지급하여야 할 구정상여금 21,325,74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위 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선정자 2가 소외 회사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주식회사의 형식을 구비·유지할 목적으로 형식상 등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위 선정자 2는 위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사실인정을 하면서, 이와 달리 위 선정자 2가 위 회사 이사로서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선정자 2는 위 회사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는 1996. 11. 16. 원심 판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98타경34903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은 집행법원에 그들의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인 1997. 12.부터 1998. 2.까지의 임금(상여금 포함) 및 퇴직금 합계 금 205,343,920원의 배당요구를 한 사실,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금 605,312,095원 중, 임금채권자인 원고와 선정자들(단, 선정자 2 제외)에게 제1순위로 위 3월분 임금(상여금 제외) 상당액인 금 149,009,660원만을 배당하고, 위 배당요구액 중 원고와 선정자들(단, 위 선정자 2 제외)의 1997. 연말상여금 20,348,490원, 1998. 구정상여금 19,755,740원 합계 금 40,104,230원에 대하여는 임금 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선정자 2의 1997. 12.부터 1998. 2.까지의 임금 4,700,000원, 1997. 연말상여금 1,570,000원, 1998. 구정상여금 1,570,000원, 퇴직금 8,390,030원 합계 금 16,230,030원에 대하여는 위 선정자 2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당에서 각 제외한 채, 배당할 금액 중 나머지 금 456,302,435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제2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은 배당기일에 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선정자 2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지급받을 위 상여금은 임금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위 배당표상의 배당에서 제외된 위 금 56,334,260원(40,104,230원 + 16,230,030원)은 모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하였던 금원 중 위 금 56,334,260원을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은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 재해보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중 근로기준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정, 추석, 연말의 3회에 걸쳐 각 기본급의 일정비율씩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1997. 연말상여금과 1998. 구정상여금 전액이 그들의 퇴직 전 최종 3개월인 1997. 12.부터 1998. 2.까지의 근로의 대가는 아니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상여금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인,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할 부분을 심리하여 가려낸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피고에 대한 배당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변경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임금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상여금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배당이의][공2008하,1044] 【판시사항】 배당요구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제1호(현행 제38조 제2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741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11. 25. 선고 2005나6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당해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7412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사실,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2005. 1. 21. 배당금 2,635,559,975원에 대한 배당이 실시된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23명은 소외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2003. 10.경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는데, 각각 원심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이, 2003. 5월분부터 10월분까지의 급여와 상여금 등으로 합계 80,522,884원을 배당요구한 사실, 그러나 집행법원은 위 별지의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그 중 선정자 1의 2003. 8월분, 9월분 및 10월분에 해당하는 급여와 상여금,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 등의 2003. 7월분, 9월분 및 10월분 급여와 상여금 등 합계 65,819,984원에 대하여 제1순위로 배당하고, 부산 중구청장에게 제2순위로 31,309,670원을 배당한 나머지 2,538,430,321원을 원고에게 배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은 근로계약관계 종료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인 2003. 8월분, 9월분 및 10월분 급여 및 상여금이고, 피고 및 일부 선정자들이 2003. 8월분 급여를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2003. 7월분 급여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금액 중 2003. 7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위 별지의 배당이익금액란 기재의 금원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대판2011.1.27. 2008다13623) 소액보증금과 임금채권은 같은 순위의 채권으로 배당한다. (재민91-2)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개정 1999. 3. 4. [재판예규 제692호, 시행 ]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주택임차대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중 일정액( 동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두 채권은 모두 우선채권으로서 양법 다같이 상호간의 우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양쪽의 입법취지를 모두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호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배당이의][공2011상,383]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 【판결요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와 달리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과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이 그 법률적 성질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먼저 지급받은 후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단도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 결과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의 일부를 근로자로부터 다시 회수하는 셈이 되어 배당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비하여 근로자가 수령하는 총금액이 적게 되어 체당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신속한 체당금 수령을 기피하게 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 【참조조문】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 제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공2002하, 2040)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공2004하, 1216)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545, 57552 판결(공2010상, 2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4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1. 18. 선고 (제주)2007나9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퇴직금 등(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법 제1조). 이를 위하여 법 제27조,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피고는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7조). 피고는 위와 같이 체당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고(법 제8조 제1항), 이때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피고가 대위하는 권리에 당연히 존속한다(법 제8조 제2항). 한편,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피고가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와 달리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과 피고가 대위하는 채권이 그 법률적 성질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먼저 지급받은 후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피고도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 결과 피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의 일부를 근로자로부터 다시 회수하는 셈이 되어 배당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피고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비하여 근로자가 수령하는 총금액이 적게 되어 체당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신속한 체당금 수령을 기피하게 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한 후 그 채권을 대위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원고들은 그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피고가 대위하는 채권과 그 법률적 성질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배당순위가 같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8조가 정한 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과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 (=같은 순위) 【참조조문】 구 임금채권보장법(2015. 1. 20. 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민법 제48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공1996상, 1031)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공2011상, 383) 【전 문】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근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웅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4. 3. 25. 선고 2013나55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임금채권보장법(2015. 1. 20. 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원고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며(법 제8조 제1항), 이때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위와 같이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법 제8조 제2항). 무릇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바(민법 제482조 제1항), 법 제8조 제2항은 원고가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참조),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대위채권에 인정되던 것과 같은 순위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법에 따라 어느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원고가 대위하는 채권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과 서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하고, 단순히 원고의 대위채권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의 일부에 해당하는 체당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한 범위 내에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대위한 원고보다 같은 사업주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을 보유하였으나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고들에게 우선하여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
㉱ 제4순위 ; 당해세(국세, 지방세와 그 가산금)
당해세란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그 가산금 (대판2012.5.10. 2011다44160), 이는 저당권, 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 지방세기본법 99조 1항 3호), 현행법상 국세 당해세로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2005.1.5. 시행된 종합부동산법에 의하여 국세인 조압부동산세가 신설되고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는 재산세에 통합되었다)가 있고, 지방세 당해세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한함)가 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배당이의][공2012상,981]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조세채권이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당해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집행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이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교부청구 효력까지를 인정하는 취지 또한 아니다. 따라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집행기록에 있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세체납액에 대해서 배당을 할 것이지만, 배당액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 부분은 후순위 배당권자의 배당이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3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2항 제3호 참조)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공1999상, 733)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공2001상, 930)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공2009상, 102) [2]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611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탈퇴) 중소기업은행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유나이티드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5. 4. 선고 2010나107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등 참조),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의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 전인 2009. 8. 11. 그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및 그 가산금·중가산금의 합계액을 특정하여 교부청구하였으나, 향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중가산금까지 구하는 취지임을 밝히지는 아니하였고, 배당요구종기 이후 배당기일이 통지된 이후에서야 다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후에 발생한 이 사건 중가산금을 포함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가산금에 대하여는 피고의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배당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그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6115 판결 등 참조), 압류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교부청구의 효력까지를 인정하는 취지 또한 아니다. 따라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집행기록에 있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세체납액에 대해서 배당을 할 것이지만, 그 배당액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의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부분은 후순위 배당권자의 배당이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4. 5. 15.부터 2008. 10. 30까지 총 1,737,364,640원에 달하는 체납세액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각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중가산금 자체는 위 각 압류등기 당시 그 체납처분으로 징수하려던 조세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중가산금에 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중가산금은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에 대한 별도의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중가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배당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은, 압류등기 당시 그 체납처분으로 징수하려던 조세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경매개시결정 전의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확장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조세의 경우에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도 압류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세액을 확장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 따라서 압류등기 당시 그 체납처분으로 징수하려던 조세가 아닌 그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서로 사안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원용할 수 없다.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인복 박병대(주심)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채권의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하였다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 또는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배당요구서에 기재해야 하는 ‘채권의 원인’의 특정 정도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2]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공2009상, 102)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공2012상, 981)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삼)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최재원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12. 23. 선고 2013나1046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참조).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이때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 겸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아이팩스의 근로자들의 선정당사자로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2. 9. 28.에 체불금품확인원,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을 첨부하여 1차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그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채권자들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근로자들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자이므로 배당요구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배당요구채권의 표시’의 ‘임금 퇴직금(우선변제금액)’란에 합계 200,297,364원,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에 합계 155,651,433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나고 나서 배당기일 전인 2013. 6. 7.에 ‘배당요구채권의 표시’에 ‘임금 퇴직금(우선변제금액)’란은 변동 없이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만 합계 189,215,938원으로 수정하여 2차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결국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의 배당요구액이 33,564,505원만큼 증액된 사실, 그러나 경매법원은 2013. 6. 13.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1차 배당요구서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 기재 금액만을 원고에게 1순위로 최우선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순위로 203,477,339원을 배당하여 결국 원고에게 위 증액분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제출한 1차 배당요구서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에 기재된 합계 155,651,433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1차 배당요구 당시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누락한 2012년 2월분 일할 계산액에 대하여도 최우선변제가 아닌 우선변제받을 채권으로는 배당요구를 하였다거나 1차 배당요구서에 첨부한 서류에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이 포함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액분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금액으로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 후 2차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위 증액분을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 기재에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증액분에 대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가 그 증액분에 대해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및 배당요구의 추가·확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
지방세에 관하여 1992.1.1. 부터 당해세우선원칙을 폐지하였다가 다시 부활하여 1996.1.1.부터 시행하였으므로, 1996.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당해세는 당해세우선규정이 전혀 없는 시점 또는 그 이전에 등기된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우선할 수 없다. (대판1999.3.12. 98다59125)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9125 판결 [배당이의][집47(1)민,78;공1999.4.15.(80),660] 【판시사항】 1996.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의 당해세 우선 조항이 그 시행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개정된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적 효력은 그 우선적 효력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이나 질권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는 없고, 나아가 지방세법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전혀 없는 시점에 저당권을 설정받는 자에게 장래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신설될 것을 예측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 설정 후 제정된 당해세 우선 규정을 그 규정 제정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예측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과세관청이 배당요구를 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모두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부과된 당해세이고 그 법정기일(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공1990, 1686) 【전 문】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0. 21. 선고 98다2469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른바 당해세의 우선규정이 부활된 현행 지방세법(1995. 12. 6.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신법이라고 한다)은 당해세 규정이 부활된 이후에 완성된 당해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이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신법을 가리켜 조세법령불소급원칙에 위반된 법령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당해 재산 소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강학상의 재산세에 대하여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당해세 발생에 관하여 약정 담보물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여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시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1996. 1. 1. 이후의 당해세에 대하여는 신법에 의하여 당해세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따라서 이 사건 경매법원이 원고가 1993. 8. 30.에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당해세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신법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 효력은 그 우선 효력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이나 질권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참조). 또한, 신법 부칙 제1조, 제8조는 위와 같은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나아가, 지방세법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전혀 없는 시점에 저당권을 설정받는 자에게 장래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신설될 것을 예측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 설정 후 제정된 당해세 우선 규정을 그 규정 제정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예측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배당요구를 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부과된 당해세이고 그 법정기일(납세고지서 발송일)도 신법 시행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신법 시행 이전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당해세 우선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
㉲ 제5순위 ; 국세나 지방세의 법정기일 (대판2010.12.9. 2010다70605)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605 판결 [배당이의][공2011상,116] 【판시사항】 [1]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 (=신고일)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 (=신고일) [2] 가산금의 법정기일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이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신고일이 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그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여전히 납세의무자의 신고일로 보아야 한다. [2]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와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에 의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 국세징수법 제2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공2003하, 2266)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공2004하, 1674) [2]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7437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8. 12. 선고 2010나162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이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신고일이 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그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여전히 납세의무자의 신고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2007. 12. 11. 의정부세무서에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액 31,353,083원, 농어촌특별세액 6,270,616원을 신고하였으나, 의정부세무서장은 2008. 3. 7. 소외인이 납부하여야 할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은 32,322,760원, 농어촌특별세액은 6,464,550원으로 결정하고 그 무렵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을 2008. 3. 31.로 정하여 납부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하는바, 소외인의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는 의정부세무서장이 그 세액을 결정한 2008. 3. 7.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의정부세무서장이 소외인에게 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08. 3. 7.이 되는데,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은 위 법정기일보다 앞선 2008. 3. 5.이므로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의정부세무서장은 소외인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할 것을 전제로 하여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한 세액(종합부동산세 31,353,083원, 농어촌특별세 6,270,616원)을 위와 같이 2007. 12. 11. 의정부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인 2007. 12. 15.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자진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당초의 산출세액(종합부동산세 32,322,760원, 농어촌특별세 6,464,550원)을 그대로 납부고지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의정부세무서장이 소외인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하여 당초의 산출세액대로 납부고지한 것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 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여전히 소외인의 신고일인 2007. 12. 11.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가산금 부분에 관하여 가.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와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에 의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7437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의정부세무서장이 2008. 3. 7. 소외인이 납부하여야 할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을 2008. 3. 31.로, 가산금을 3,490,440원으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는바, 위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인 2008. 3. 31.이 도과한 때인 2008. 4. 1.이 되는데, 원고의 근저당권의 설정일은 2008. 3. 5.이므로 피고의 위 가산금 채권은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가산금 상당의 피고의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 원심이 위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후에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그러나 한편, 소외인 소유의 117개 주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산출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위 가산금 3,490,440원 중 위 117개 주택 전체의 가액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5항에 의한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여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 참조), 원심은 위 가산금 중 당해세로서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위 가산금 전액이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
저당권, 전세권 등이 국세 등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되어야 하고,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35조 1항 3호)과 지방세기본법(99조 1항 3호)에서 정하고 있다. 저당권 및 전세권의 설정일과 조세의 법정기일이 같은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다수설). 조세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가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 저당권 등과의 우열은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가리게 된다. 배당요구종기 후 배당시까지 사이에 교부청구된 세애근 실체법상의 우선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배당할 수 없다. (대판1994.3.22. 93다19276)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배당이의][공1994.5.15.(968),1305] 【판시사항】 가. 경매절차에서 국세교부청구의 성질과 그 청구의 시한 나.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과 이 경우 경락기일까지 세액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판결요지】 가.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 나.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경락기일 이후 배당할 때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그 국세가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징수법 제56조,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728조 나. 제653조, 제587조 제2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22210 판결(공1993하,2775) 가.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44834 판결(공1992,1707) 1992.12.11. 선고 92다35431 판결(공1993상,459) 1993.3.26. 선고 92다52733 판결(공1993상,1298)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9. 선고 91나600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은행이 소외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채무자인 소외 영동개발진흥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1990.9.10. 경매법원에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법원이 9.11.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1필지는 소외 한조기업 주식회사에게, 다른 1필지는 소외 아주파이프공업 주식회사에게 각 경락허가되고 이들이 1991.6.17.과 7.22.에 경락대금을 완납한 사실, 피고 산하 반포세무서와 개포세무서가 1983.11.4.과 1989.4.28.에 각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를 마친 사실, 개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토지초과이득세를 수시부과하기로 하여 1991.7.19. 소외인에 대하여 1990.1.1.부터 12.31.까지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2,661,765,138원을 납부기한을 같은 날로 정하여 부과고지하는 한편, 같은 날 경매법원에 대하여 위 국세의 교부를 청구한 사실, 경매법원은 이에 따라 위 토지초과이득세가 당해세로서 원고은행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은행이 배당기일인 1991.7.26. 위 조세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개포세무서장의 위 교부청구는 경락기일 이후에 된 것이어서 원고은행의 채권에 우선하여 위 초과이득세를 배당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개포세무서장이 교부청구한 토지초과이득세는 근저당권의 설정시기와 무관하게 항상 우선징수되는 당해세로서 배당기일에 체납된 이상 경락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배당할 때까지는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92.4.28. 선고 91다44834판결; 1992.12.11. 선고 92다35431 판결,;1993.3.26. 선고 92다52733 판결 등 참조). 다만,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경락기일 이후 배당할 때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그 국세가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9.14. 선고 93다22210 판결 참조). 3.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개포세무서장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기 전에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경락기일까지 꼭 교부청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개포세무서장이 원고은행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으려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경락기일(1990.12.7.임이 기록상 명백하다)이 지난 후에 납부고지되고 교부청구된 것으로서, 개포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그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개포세무서장이 원고은행의 채권에 우선하여 위 토지초과이득세를 배당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배당표를 작성한 경매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국세교부청구의 성질과 그 청구시기 및 배당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배당이의][공1995.9.1.(999),2971] 【판시사항】 가. 경매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범위 【판결요지】 가.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이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 제653조, 제658조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19276 판결(공1994상,1305) 1994.11.22. 선고 94다25728 판결(공1995상,71)> 나. 대법원 1995.7.25. 선고 94다54474 판결(공1995하,2942) 【전 문】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변호사 강명훈 【피고(소송대리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8. 선고 94나313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2가 별지 선정자목록 2, 3, 5 내지 11 기재 선정자들의 추심위임을 받아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선정자목록 2, 3, 5 내지 11 기재 선정자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 조치와 그 이유가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제3항),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65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의‘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위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이므로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인 제3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 정당권설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국세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다.
(대판1991.10.8. 88다카105 ; 대판2005.3.10. 2004다51153)
대법원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12.1.(908),2670] 【판시사항】 가.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하여 당해세인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이를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당해세라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나.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수증자)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이 규정은 1990.12.31. 일부 개정되었다)에 의하여 특히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인 제3자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양도한 저당권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도 없는 상태에서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인 증여세를 당해세라고 하여 우선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목적물의 양도인 증여가 행하여진 경우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양수인인 수증자라고 할 것이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위 증여세가 양도인인 증여자 자신의 조세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구 국세기본법 (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9.24. 선고 88다카8385 판결(공1991,2589)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12.4. 선고 87나6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기간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1985.4.19.에 같은해 3.28.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이 그의 소유명의로 있던 1984.12.18. 위 부동산에 채권자를 피고, 주채무자를 소외 남양산업주식회사로 한 채권최고액 금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는 위 부동산이 위와 같이 소외 2명의로 넘어간 후인1986.3.11.(원심판결문상의 10.은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 제주지방법원 86타470호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소외 2에게 넘어간 것은 실질적으로 위 부동산을 위 소외 1이 그의 처인 소외 2에게 증여한 것이라 하여 위 소외 2에 대하여 1985.7.3. 증여세 금 128,891,100원을 납기를 1985.7.15.로 하여 부과한 후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1986.6.4. 위 증여세와 그에 부과되는 방위세 및 납기도과로 인한 가산금 등 합계 금 193,336,580원의 국세채권에 관하여 위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한 사실, 위 부동산은 1986.5.6. 금 258,911,620원으로 피고에게 경락되어 경매법원은 1986.7.9. 경 위 경매대금을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지급하면서 위 매각대금 258,911,620원 중 먼저 집행비용 금 5,694,160원을 공제한 후, 제1순위로 소외 2인에 대한 소액임차보증금 합계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제2순위로 원고의 위 국세채권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금 180,874,070원을 배분한 후 잔액 금 68,343,390원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 의하여 원고에게 금 68,261,380원을 배당지급함으로써 원고는 위 국세채권 중 금 125,075,2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들을 각 확정한 다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1990.12.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각 규정은 저당권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이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국세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부과된 것에 한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저당권설정 이후 그 설정자로부터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에 대한 국세는 비록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거나 저당권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 이내에 설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저당목적물의 매각대금 중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 (이 규정은 1990.12.31. 일부 개정되었다) 은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강제적 이행 확보라는 공익적 요청과의 조화를 고려한 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특히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저당권설정이 위 규정 소정의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있었음을 필요로 함은 물론 그 1년 전이라 함은 당해 저당권설정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위 국세와 같은 이른바 당해세는 그 자체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채권으로서 위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러한 국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양수인인 제3자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9.24. 선고 88다카8385 판결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저당권설정자인 소외 1에게 위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도 없는 상태에서 양수인인 소외 2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인 증여세를 당해세라고 하여 우선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당해세 우선배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목적물의 양도인 증여가 행하여진 경우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양수인인 수증자라고 할 것이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위 증여세가 양도인인 증여자 자신의 조세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러한 전제 아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수증자인 양수인에게 부과된 국세인 이 사건 증여세는 피고의 저당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배당이의][공2005.4.15.(224),545]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위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부동산의 양도와 함께 설정자인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저당권자와 양도인 사이에 체결되었던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공1991, 2589) 대법원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공1991, 267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공1994상, 1313)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5204 판결(공1997상, 1729)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의석) 【피고,피상고인】 마산시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태양)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8. 26. 선고 2004나20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원고에게 합병되었으므로 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2000. 10. 30.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1,8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1은 2000. 11. 27.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다음날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1과 소외 2 및 원고는 2001. 2. 2.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무자의 지위를 소외 2가 인수하고 소외 1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며, 소외 2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인수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라 채무자로서 원고와 거래를 계속하며, 소외 2의 이러한 인수채무와 향후의 거래상 채무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 약정을 체결하고 2001. 2. 1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소외 2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경매법원은 2003. 5. 28. 피고 마산시의 소외 2에 대한 조세 중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 2,711,968원과 피고 양주시, 대한민국의 소외 2에 대한 각 조세 중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빠른 피고 양주시의 조세 금 246,402원,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 금 59,200,952원을 원고의 근저당부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과 소외 2 및 원고와 사이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계약인수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과 피고들의 소외 2에 대한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을 따져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배당된 피고들의 조세채권은 당해세이거나 또는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빠른 조세채권으로서 원고의 근저당부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당부동산의 양도와 함께 설정자인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저당권자와 양도인 사이에 체결되었던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에 대하여 우선 보호되는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 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52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6.15.(36),1729] 【판시사항】 [1] 저당권설정자가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 함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저당권설정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상속세를 당해세로 보아 국세 등에 우선하는 저당채권보다 우선 배분한 공매대금배분처분이 상속인의 배분 부족분에 있어서는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2]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공1991, 2589) 대법원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공1991, 267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공1994상, 1313)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공1995상, 1817)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공1996하, 2491) [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7451 판결(공1996상, 73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4414 판결(공1996상, 966)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공1996하, 360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1. 14. 선고 96나76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의 경우에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전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지 못하고,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인 이른바 당해세에 한하여 저당권의 설정 이후에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 함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함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규정의 취지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설정일이 이 규정 소정의 법정기일 이전인 때에는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발생 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그 채권이 국세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다190 판결, 1976. 10. 26. 선고 76다109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법원의 거듭된 판례로 인하여 이미 명백해졌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있기 이전에 피고 산하 남부산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법리를 들어 상속세 등에 대한 배분 배제신청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산세무서장이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원고의 대출금채권보다 국세인 소외 권일양에 대한 상속세(가산금 포함)와 체납처분비에 우선배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남부산세무서장의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원고의 배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인 공유지분에 관하여 건물부분(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등기, 즉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한 전세권은 대지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전세권 설정 후 대지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대판2009.1.30. 2008다67217)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721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담보 목적으로 목적물의 인도 없이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 및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인 공유지분에 관하여 건물부분(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등기, 즉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한 전세권이 대지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03조 [2] 민법 제30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공1995상, 129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9. 4. 선고 2008나58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2006. 4. 12. 두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영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부산 서구 아미동2가 27-1에 있는 두영오피스텔 (호수 생략)(미등기 상태)를 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고 두영건설에 2006. 4. 22. 25,000,000원, 2006. 5. 17. 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4. 26. 두영건설로부터 그 소유의 두영오피스텔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2006. 5. 24. 두영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그 후 2006. 9. 20. 부산지방법원 2006타경45533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두영오피스텔 504호, 505호, 603호, 703호, 704호, 707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고 그 배당기일인 2007. 8. 6. 실제 배당할 금액 402,345,551원 중 이 사건 부동산 해당부분을 1순위 및 2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3순위 전세권자인 피고에게 26,704,887원을 배당하고, 4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한푼도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분양되거나 임대된 바 없이 2006. 8. 18.경 두영건설의 부도로 소외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다가 2007. 5. 2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두영건설에 대한 두영오피스텔 (호수 생략)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두영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받았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전세권 설정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 무렵과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분양되거나 임대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상태였는데 두영건설의 부도라는 외부적 사정으로 소외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락받기에 이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설정 당시 피고와 두영건설 사이에서 피고가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전세권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부분(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설정받은 피고의 전세권은 대지권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가 실행된 경우 대지권의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순위에 있어서는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13. 두영건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대지권 등기도 경료된 사실과 그 후 피고의 전세권, 원고의 근저당권이 순차로 설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사용권인 공유지분에 관하여 건물부분(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등기, 즉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설정된 피고의 전세권은 대지권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건물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대지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가 위 전세권설정등기 이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다30602 판결 참조), 결국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
대법원 2018. 1. 25.자 2017마1093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공2018상,515]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말소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등기된 사항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등기된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또는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촉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전세권의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 (=등기된 순서) 【결정요지】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때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는 법원사무관등이 등기기록과 경매기록에 따라 판단한다. 등기된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말소촉탁을 구할 수도 없고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의 촉탁을 구할 수도 없다. [2]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민법 제303조 제1항). 이처럼 전세권이 용익물권적인 성격과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은 등기부상 기록된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등기된 순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2] 민법 제303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7217 판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도)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7. 7. 10.자 2017라5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때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는 법원사무관등이 등기기록과 경매기록에 따라 판단한다. 등기된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말소촉탁을 구할 수도 없고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의 촉탁을 구할 수도 없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민법 제303조 제1항). 이처럼 전세권이 용익물권적인 성격과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7217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은 등기부상 기록된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등기된 순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2. 재항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촉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3. 마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는 날인 2015. 2. 24.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전까지는 무효의 등기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은 2015. 2. 16.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재항고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세권이 최선순위 전세권이어서 매수인인 재항고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가.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 여부는 오로지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나 다른 가압류 등 등기보다 앞서고, 전세권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4.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등기기록에 기입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법원사무관의 처분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재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건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각 세금의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1999.1.26. 98다54298) 또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닌 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 즉, 가산금의 발생일(가산금 부과고지에 정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판1999.4.27. 97다8939 ; 대판 1998.9.4. 96다31697)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54298 판결 [배당이의][공1999.3.1.(77),363] 【판시사항】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판단의 기준 【판결요지】 취득세 및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취득세 및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설사 납세의무자가 위 세금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기만 하고 이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각 세금의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 【참조판례】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113 판결(공1996상, 1215)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공1996상, 153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0264 판결(공1997상, 142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천)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1. 선고 98나293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 및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참조), 근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취득세 및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설사 납세의무자가 위 세금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기만 하고 이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각 세금의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일이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세금이 피고의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893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9.6.1.(83),1025] 【판시사항】 [1] 등록세 등 신고납세 방식의 지방세 본세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납기한'의 의미 [2] 공매대금 배분시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시점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전에 이미 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 시점이 도래한 경우, 적용 법조 (=개정 전 규정) [3] 구 지방세법상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우선관계와 별도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가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기준 시점으로 규정한 '납기한'은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지방세에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등록세의 납기한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한 날이 된다. [2] 지방세법이 규정한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기준 시점은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규정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 시행 당시 동 규정에 의한 기준 시점이 도래한 이상, 그에 따라 우선관계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매대금 배분시에 규정이 개정되었다 하여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우선관계를 달리 정할 수는 없다. [3]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법문상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납기한이 아닌 가산금 자체의 납기한 즉, 가산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우선관계와 별도로 정해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0조, 제124조[2]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3]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공1998하, 2384)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01 판결(공1984, 174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7349 판결(공1994상, 806)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53365 판결(공1995하, 2231)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해동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희택 외 4인) 【피고,피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14. 선고 96나341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10,871,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가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기준 시점으로 규정한 '납기한'은 이 사건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지방세에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한 날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세 과세 대상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자는 1990. 1. 15.인 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일자는 1990. 2. 17.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세 채권은 이 사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시의 법률인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기준 시점을 이 사건 등록세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1992. 4. 27.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나, 지방세법이 규정한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기준 시점은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규정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규정 시행 당시 동 규정에 의한 기준 시점이 도래한 이상, 그에 따라 우선관계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매대금 배분시에 규정이 개정되었다 하여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우선관계를 달리 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세에 대한 가산금의 납기한은 본세와 달리 소외 장안구청장이 이 사건 등록세를 경정 고지하면서 납기로 정한 1992. 4. 30.로 보아야 하므로 가산금 채권은 그 이전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우선관계와 동일한 것이고, 가산금에 대하여 별도로 우선관계를 가릴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법문상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납기한이 아닌 가산금 자체의 납기한 즉, 가산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앞에 나온 96다31697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가산금에 해당하는 금 10,871,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배당이의][공1998.10.1.(67),2384] 【판시사항】 [1] 지방세법상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소극) [2]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 본세에 있어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납기한'의 의미 [3]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지방세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납기한'의 의미 【판결요지】 [1]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지방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16조에 따라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뿐이다. [2]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납기한'은, 취득세 및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키는 것인바, 같은 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그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고, 등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한 날이다. [3]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판단하는 데에는 가산세 자체의 '납기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21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법정의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미납세액과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가산세의 '납기한'은 그 부과고지시에 정한 납부기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8조 제3항, 민법 제416조[2]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0조, 제124조[3]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0조, 제12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공1985, 1563)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11 판결(공1988, 96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2077 판결(공1994상, 1734) [2]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01 판결(공1984, 174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7349 판결(공1994상, 806)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53365 판결(공1995하, 2231)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부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6. 20. 선고 95나136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소외 주식회사 금정의 취득세, 가산세, 등록세 등에 관한 배당액 및 소외 주식회사 금정주택의 가산세에 관한 배당액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1994. 5. 10. 선고 94누20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지방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16조에 따라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소외 주식회사 금정주택과 소외 주식회사 금정이 이 사건 공유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그 가산세, 등록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주식회사 금정주택과 주식회사 금정이 이들 지방세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법정의 산출세액에 미달하여 그 부족세액을 납부고지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금정에 대한 부족세액의 납부고지로써 그 고지세액에 관하여 주식회사 금정주택에 대하여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고, 주식회사 금정주택에 따로 적법하게 부과처분의 통지를 함으로써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가 아니라면 주식회사 금정주택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부족세액의 교부청구를 할 수 없고, 이를 배당받을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주식회사 금정에 대한 부족세액의 납부고지만으로 그 연대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금정주택도 이 사건 공유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금정에 납부고지된 부족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주식회사 금정주택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금정에 납부고지된 부족세액을 교부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 및 구체적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납기한'은,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7349 판결, 1995. 5. 23. 선고 94다53365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그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고, 이 사건 등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한 날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주식회사 금정주택에 부과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법정납부기한보다 후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채권은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본세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납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판단하는 데에는 가산세 자체의 '납기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21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법정의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미납세액과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가산세의 '납기한'은 그 부과고지시에 정한 납부기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가산세의 '납기한'을 취득세 본세의 법정납부기한, 즉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라고 본 것은 가산세의 '납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그 법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관계를 판단하는 데에는 가산금 자체의 '납기한'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후에 발생한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가산금 채권의 우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식회사 금정의 취득세와 그 가산세, 등록세 등에 관한 배당액 및 주식회사 금정주택의 가산세에 관한 배당액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2483 판결 [배당이의][공2004.2.15.(196),351] 【판시사항】 경매대금 배당시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시점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전에 이미 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 시점이 도래한 경우, 그 적용 법조 (=개정 전 규정)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 성립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정하는 기준 시점은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와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규정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이 시행될 당시에 그 규정에서 정한 기준시점이 도래한 경우에 그에 따라 우선관계를 정하여야 하고, 배당을 할 때에 그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우선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0264 판결(공1997상, 1423)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8939 판결(공1999상, 102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호)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천)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5. 29. 선고 2003나50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은 영광산업 주식회사(이하 '영광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영광산업 소유인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영광산업, 근저당권자 부산은행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3. 10. 18. 접수 제21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부산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이 붙은 채권을 이전받은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타경 20085호로써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서 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대금을 6,800만 원으로 하는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고, 그 대금이 납부되었다. (3) 원고는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을 대여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1997. 4. 16.부터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전으로 표시하였다가, 2002. 5. 20. 대여원리금을 합계 50,316,600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한편 피고는 1993. 9. 10. 영광산업의 연립주택과 아파트의 신축(1993. 3. 17. 사용검사, 1993. 6.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관련하여 취득세 30,456,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00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지방세 합계 260,923,040원(1993. 1. 10.부터 2001. 10. 10.까지의 부과분)의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교부청구의 내역은 부산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부과된 것은 1993. 1. 10.부터 1993. 6. 10. 사이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 2,492,520원과 1993. 9. 10. 부과된 취득세 30,456,000원이고, 나머지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된 이후에 부과된 것이다. (4) 2002. 6. 5. 배당기일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매각대금과 보증금이자의 합계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66,337,619원을 제1순위로 교부청구자인 피고에게 전액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채권최고액의 한도 안에서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1997. 4. 16.부터 배당기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전에 대한 배당을 구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등을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증액하여 부과한 부분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그 세금의 납세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1993. 1. 10.부터 1993. 6. 10. 사이에 부과고지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 2,492,520원과 1993. 9. 10. 부과고지된 취득세 30,456,000원, 합계 32,948,520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부과고지된 것이므로 원고의 근저당권이 붙은 채권에 앞서고, 나머지 지방세는 근저당권이 붙은 채권 보다 후순위이므로, 결국 피고가 배당받을 정당한 금액은 32,948,520원이 되고, 그 나머지 33,389,099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337,619원을 32,948,520원으로, 원고에 대하여 33,389,09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하 '저당권 등'이라 한다)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 성립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026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정하는 기준 시점은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와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규정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이 시행될 당시에 그 규정에서 정한 기준시점이 도래한 경우에 그에 따라 우선관계를 정하여야 하고, 배당을 할 때에 그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우선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89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1993. 10. 18.이라는 것이므로 피고가 교부청구한 지방세채권 중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비록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일 또는 과세기준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이전이라면 그에 관한 지방세 채권은 원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 이와 달리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후의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지방세채권과 원고의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적용할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법령을 적용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076 판결 [배당이의][공2001.6.15.(132),1217] 【판시사항】 [1] 지방세법상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2]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가산세의 법정기일 【판결요지】 [1]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므로,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에는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와 제121조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뜻하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목에 따라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6호,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0조, 제12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공1998하, 2384)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8939 판결(공1999상, 1025)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53646 판결(공2000상, 557) [2]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2037 판결(공1998하, 2402) 【전 문】 【원고,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예산군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 1. 1. 12. 선고 2000나78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므로(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에는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 제120조와 제121조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뜻하므로,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1995. 10. 20.인데, 이 사건 가산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은 1995. 11. 10.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가산세 채권보다 우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산세의 법정기일이 본세인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기한이 지난 1995. 10. 19.이라고 보아 피고의 가산세 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가산세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가등기 등 권리의 상호간의 우열은 등기의 선후로 정하여 진다.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정당권설정등기가 된 경우에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이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항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서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대결1994.
11.29 94마417) 이러한 법리는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판1992.3.27. 91다44407) 또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가등기가 된 경우에 그 담보가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담보가등기권자는 그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 한편 가압류채권자도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보다 후순위의 담보가등기권자라 하더라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버률률 16조1, 2항에 따라 법원의 최고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면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 (대판1987.6.9. 86다카2570)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부동산강제경매절차취소][공1995.1.1.(983),104] 【판시사항】 가.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나.‘가'항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 【결정요지】 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 나.‘가'항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조 가.나. 민법 제356조, 민사소송법 제696조 나. 제652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570 판결(공1987,1138) 나. 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44407 판결(공1992,1392)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4.2.7. 자 94라1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인 바(대법원 1987.6.9.선고 86다카2570 판결 참조),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44407 판결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인 금 85,000,000원으로는 경매신청압류채권자인 재항고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위 부동산의 부담에 해당하는 1번 및 2번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금 96,000,000원과 경매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재항고인에게 배당될 잉여의 금원이 없게 된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위 1, 2번 근저당권등기 사이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먼저 1번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가압류채권자와 2번 근저당권자에게 각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를 한 다음 다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을 가압류채권자와 경매신청 압류채권자인 재항고인의 각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를 하여 배당을 하되, 재항고인에게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2번 근저당권자가 우선하여 흡수배당을 받게 된다고 설시한 것은 그 이유가 온당치 아니하나, 결국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재항고인에게 배당될 잉여의 금원이 없게 되는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한 제1심 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조처는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배당이의][공1992.5.15.(920),1392] 【판시사항】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경매에 의한 매득금의 배당방법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자가 동일한 경우 【판결요지】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매득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배당함에 있어 가등기담보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그 피담보채권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하되, 담보가등기권자는 위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선순위와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동일인의 권리라 하여 그 귀결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16조, 민사소송법 제6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570 판결(공1987,1138)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6. 선고 91나135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매득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 116,872,130원을 배당함에 있어 원고의 금 100,000,000원의 선순위 가압류채권과 금 131,935,930원의 후순위 가압류채권 및 피고의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금 72,000,000원은 모두 소외 1에 대한 채권으로서 평등한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고, 나아가 담보가등기권자인 피고는 원고의 위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에 의한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작성한 경매법원의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3조), 이 사건에 있어, 가등기담보권자인 피고는 선순위로 가압류등기가 된 원고의 판시 제1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판시와 같이 제1차로 이루어진 안분비례에 의한 평등배당에는 변함이 없으나 후순위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원고의 판시 제2채권에 대하여는 피고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원고의 판시 제2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판시 제1, 제2채권이 모두 동일인인 원고의 권리라 하여 그 귀결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배당이의][집35(3)민,118;공1987.8.1.(805),1138] 【판시사항】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의 효력 및 가압류채권자와 위 담보가등기권자와 간의 배당순위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담보가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 한편 가압류채권자도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보다 후순위의 담보가등기권자라 하더라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 2항에 따라 법원의 최고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면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 제1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96조 【전 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종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22 선고 86나24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담보가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담보가등기권자는 그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 한편 가압류채권자도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 보다 후순위의 담보가등기권자라 하더라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 2항에 따라 법원의 최고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면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가압류등기가 피고의 담보가등기 보다 먼저 마쳐진 사실 및 피고가 위 법조항에 의한 채권신고를 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와 담보가등기권자인 피고를 평등하게 보아 각 그 채권액에 비례, 안분하여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동산가압류집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또는 위 법조항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있다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견해와는 달리 위 안분배당이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의 권리를 해한다거나 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 위 법조항은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배당요구를 해야하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의 "압류등기이전에 경료한 가등기"를 "가압류등기이전에 경료한 가등기"의 의미로 새겨야 한다는 등의 논지는 모두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
주택(상가)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모두 갖춘 시점과 등기일자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상가)임차인과 가압류채권자와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압류일자가 그보다 앞선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관계에 있다. (대파1992.10.13. 92다30597) 만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먼저 소액임차이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한다. (대판2007.11.15. 2007다45562)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배당이의][공1992.12.1.(933),3138] 【판시사항】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 및 같은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보증금채권자와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의 배당관계 (=평등배당) 나.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부동산 담보권자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담보권자가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된다. 나.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법문상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에 의하여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대항요건을 미리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가 선순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가.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민사소송법 제696조 가. 민사소송법 제65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570 판결(공1987,1138) 1992.3.27. 선고 91다44407 판결(공1992,1392)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0. 선고 92나19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금 3,000만 원 채권에 기하여 동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89.5.11.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해 5.15.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한편 피고는 1989.3.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1,800만 원으로 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19. 이를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후 1990.7.10. 위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 그런데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1985.3.11.자)인 소외 한국주택은행의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1990.12.17.자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절차가 진행되어 1991.4.4. 그 매득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 31,140,140원을 배당하게 되었던바, 인천직할시 북구청의 당해세채권 100,270원과 위 한국주택은행의 저당채권 8,281,520원이 제1, 2순위로 배당되고, 피고가 위 임차보증금채권 전액을 제3순위로 배당받음으로써 원고는 나머지 금 4,758,350원만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위 사실관계에서 원고는, 자신의 가압류집행이 피고의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보다 앞선 것인만큼, 원고의 선순위 가압류채권과 피고의 임차보증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이 없는 만큼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를 가진 권리자가 아니고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반면, 피고는 위 법이 규정하는 확정일자를 갖춤으로써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를 우선순위로 한 위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부동산 담보권자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담보권자가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원 1992.3.27. 선고 91다44407 판결; 1987.6.9. 선고 86다카2570 판결 등 참조),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증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여부는, 위 법문상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에 의하여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가령 대항요건을 미리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가 선순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가압류채권과 피고의 임차보증금채권은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해석한 원심판결에는 가압류의 효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 [배당이의][공2007하,1918]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그 배당방법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서, 이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상호간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받을 순위를 정하게 되므로, 만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공1992, 313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7. 6. 8. 선고 2006나138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1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나 상고장에 피고 1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2005. 3. 1. 사망하여 피고 2, 피고 3이 동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은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실제로 임차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1이 정당한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소외 1에게 1,4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 소외 1에 대한 위 1,400만 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동순위의 임차보증금채권자들인 원고 및 원심 공동원고 소외 3(이하 원심 공동원고의 표시는 생략한다)에게 각 미배당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야 한다고 보아, 소외 1에 대한 배당액 중 4,421,052원[ 소외 1의 배당삭제액 1,400만 원 × 6/19(각 미배당 채권액으로서 원고의 600만 원과 소외 3의 1,300만 원의 합계액 1,900만 원 중 원고의 미배당 채권액 해당 비율)]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원고와 소외 3을 동순위의 채권자라고 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와 같은 주택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서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상호간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받을 순위를 정하게 되므로, 만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집행법원이 원고와 소외 3에게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로서 각 1,400만 원을 우선 배당하고 난 각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인 원고의 600만 원과 소외 3의 1,3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3이 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때가 언제인지를 심리하여 그 선후에 따라 우선변제의 순위를 가리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 3보다 선순위일 경우 소외 1에 대한 배당액 중 600만 원을 먼저 삭제하여 원고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소외 3이 동순위의 임차보증금채권자들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4,421,052원만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와 소외 3의 우선변제 순위의 선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본래의 채권자와 대위변제자간의 변제순위에 관하여는 본래의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다만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 (대판2010.4.8. 2009다80460) 한편 여럿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하고 부기등기의 순서에 따라 배당해서는 아니된다. (대판2001.1.19. 2000다37319; 대판2006.2.10. 2004다2762)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 [배당이의][공2010상,863] 【판시사항】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의 변제의 순위 [2]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자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다만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 [2]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될 뿐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자가 구상권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되나,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약정에 지나지 않는 변제의 순위에 관한 별도 약정(이하 ‘우선회수특약’이라 한다)이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자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약정에 지나지 않는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56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2]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53663 판결(공1998하, 2404)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9958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545, 57552 판결(공2010상, 2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신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외 4인) 【피고, 상고인】 기은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9. 11. 선고 2009나155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이하 ‘우선회수특약’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53663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9958 판결 참조). 그런데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될 뿐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자가 구상권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약정에 지나지 않는 ‘우선회수특약’이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자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약정에 지나지 않는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은 2006. 9. 27. 주식회사 유성델코(이하 ‘유성델코’라 한다)에 외화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일본국 통화 182,710,000엔을 대여하면서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성델코 소유의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 공장용지 994㎡ 및 위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유성델코,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2,1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고, 신용보증기금은 2006. 9. 13. 유성델코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일본국 통화 166,383,000엔을 한도로 신용보증한 사실, 유성델코가 2007. 8. 8. 사업장폐업 등으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2008. 3. 10. 유성델코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중 315,943,94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과의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위 대위변제금액만큼의 근저당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2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그에 따른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원고는 유성델코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08. 3. 10. 유성델코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 전액인 314,265,436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피고는 2007. 12. 1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유성델코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일체를 양수받은 사실, 중소기업은행은 2007. 8. 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1,850,000,000원에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08. 8. 7. 배당기일에서 그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1,841,810,022원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포괄근저당으로 위 경매신청 당시 피담보채무로는 이 사건 외화시설자금대출채무 외에도 3건의 중소기업자금대출채무(2005. 8. 9.자 대출원금 17,231,408원, 2006. 8. 29.자 대출원금 1억 원, 2006. 9. 28.자 대출원금 3억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포함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은 위 신용보증계약과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회수금 중 일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은행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기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한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은 일부 대위변제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것으로서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 사이에서는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인 유성델코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원고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을 다시 대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변제의 순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설시한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은, 채권자에게 일부 채무를 먼저 대위변제한 자가 채권자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일부 근저당권을 이전받으면서 우선회수특약을 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을 모두 대위변제한 자가 채권자로부터 그 채권과 근저당권 일부를 양도받아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나 담보권 외에 위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판결의 사안은 나중에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을 모두 대위변제하고 채권자로부터 채권과 근저당권 일부를 양도받은 자가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이 사건은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한 자가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서 차이가 있을 뿐, 우선회수특약 당사자로부터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은 제3자가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한 데에는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배당이의][공2001.3.15.(126),511] 【판시사항】 [1] 채권자의 일부 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특약에 따른 권리가 법정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이전되는지 여부 (소극) [2]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일부대위자들 간의 배당순위 (=안분배당) 【판결요지】 [1] 대여금 채권의 잔액을 대위변제한 자가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의 일부를 양도받아 채권자를 대위하게 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외에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민법 제48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대위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2] 민법 제278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공1988, 133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외 2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26. 선고 99나363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97타경78909호, 97타경7916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9. 1. 28. 작성한 배당표를 변경하여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금 36,481,843원,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금 43,143,745원을 각 배당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955,507,077원을 금 875,881,487원으로 경정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1994. 10. 21. 소외 신화공업 주식회사(이하 '신화공업'이라 한다)에 돈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화공업 소유의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 공장용지 9,927.8㎡에 관하여 채무자를 신화공업, 근저당권자를 신한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들은 신화공업의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각 보증하였다. (2)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5. 8. 24. 신화공업의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 중 45,816,733원을 대위변제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1995. 9. 21. 그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1995. 8. 31. 신화공업의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 중 54,183,267원을 대위변제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1995. 9. 26. 그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들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으면서 신한은행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배당일 현재 양도인의 잔존채권을 우선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이 변제받기로 한다.'라는 채권자 우선회수특약(이하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4) 소외 삼덕건설 주식회사는 1995. 12. 15. 신화공업의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 잔액 1,1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1996. 11. 6. 그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소외인이 1996. 11. 6. 위 삼덕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1996. 11. 7. 그 부기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1997. 3. 20.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1997. 3. 21.자로 그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5)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1997. 8. 30. 인천지방법원 97타경78909호로,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1997. 9. 2. 같은 법원 97타경79162호로, 각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1998. 11. 27. 966,500,000원에 낙찰되었고, 위 법원은 1999. 1. 28. 배당기일에서 그 낙찰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955,507,077원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삼덕건설 주식회사가 소외 신화공업의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잔액을 대위변제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그 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를 양도받아 채권자인 신한은행을 대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한은행의 채무자 신화공업에 대한 권리나 담보권 외에 일부 대위변제자인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우선변제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일부이전된 부분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 위 경매법원의 배당은 정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위변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위 부기등기의 전후에 따라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의 순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위 낙찰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 955,507,077원은 1순위로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금 45,816,733원, 2순위로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금 54,183,267원, 3순위로 피고에게 나머지 금 855,507,077원이 각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는 제5조 제1항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기재된 부기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 그 순위가 부기등기의 전후에 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민법 제48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대위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낙찰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 955,507,077원을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금 36,481,843원(= 955,507,077원 × 45,816,733원/1,200,0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금 43,143,745원(= 955,507,077원 × 54,183,267원/1,200,000,000원), 피고에 대하여 금 875,881,487원(= 955,507,077원 × 1,100,000,000원/1,20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다르게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들에 우선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배당받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자신이 원고들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97타경78909호, 97타경7916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9. 1. 28. 작성한 배당표를 변경하여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금 36,481,843원,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금 43,143,745원을 각 배당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955,507,077원을 금 875,881,487원으로 경정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배당이의][공2006.3.15.(246),414] 【판시사항】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보증을 하였다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서 대출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가 취득하게 되는 권리의 내용 [4]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 있어서 일부 대위변제자 간의 배당 순위 (=안분 배당) [5] 대출기관인 동시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의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대출금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기관의 지위에서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대위변제자의 지위에서 안분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규정, 입법 취지, 그 동안의 실무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그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한 신용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대외적 귀속주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할 것이다.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 제3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에 대하여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보증을 한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신용보증인의 지위를 겸유한다고 할 것이고, 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면, 대출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서는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그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3]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4]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한다. [5] 대출기관인 동시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의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가지는 대출금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기관의 지위에서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대위변제자의 지위에서 안분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 제4호, 민법 제481조 [3] 민법 제481조, 제483조 제1항 [4] 민법 제278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 [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 제4호, 민법 제278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 【참조판례】 [3]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공2004하, 1216) [4]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공2001상, 511) 【전 문】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오규섭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익)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12. 3. 선고 2003나34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등과는 달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에 기금을 설치하고( 제4조 제1항), 기금의 운용 기타 위 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피고가 이를 취급하며( 제5조 제1항), 관리기관인 피고는 금융기관과 제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채무를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제8조 제1항), 관리기관인 피고가 농림수산업자 등으로부터 신용보증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통지한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인 피고와 당해 금융기관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하며( 제8조 제2항),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채권액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는 관리기관인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여러 규정, 입법 취지, 그 동안의 실무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기금은 그 관리기관인 피고로부터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한 신용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대외적 귀속주체는 피고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금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 제3항은 피고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에 대하여도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로 하여금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가 신용보증을 한 경우, 피고는 대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신용보증인의 지위를 겸유한다고 할 것이고,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면, 대출기관인 피고로서는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피고는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그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00. 5. 13.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대출기관인 피고의 주식회사 초정알.피.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8억 원의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가, 2001. 9. 29. 위 대출금채권 중 기발생 이자 39,495,89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 854,271,46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대출기관으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원리금채권은 39,495,890원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위 대위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가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참조),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대위변제자의 지위에서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에 대한 제3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에 기한 배당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1. 8. 3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하나인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00. 9. 21.자 대출금채권 중 167,561,643원을 대위변제하고, 2001. 9. 5.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액에 해당하는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구상금채권에 관한 배당을 받음에 있어서는 대출기관의 지위에서 원고와 체결한 우선변제특약이나 원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하여 그 잔존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내세워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고, 대위변제자의 지위에서 원고와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대출기관으로서 가지는 채권을 먼저 배당한 다음, 나머지 한도액을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와 원고의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대출기관인 동시에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로부터 대출금채권을 대위변제받더라도 대출기관으로서 가지는 그 대출금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그 대출금채권까지도 다른 대위변제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지위나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특히 갑 제11호증의 4)에 의하면, 피고가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2000. 5. 13.자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가 이를 대위변제할 처지에 처하게 되자, 기금의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그 대위변제시에 취득하게 되는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1. 5. 18. 청주지방법원 2001카단3812호 가압류결정을 받아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가 기금의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1. 9. 29. 대출기관인 자기 자신에게 위 대출금채권 중 854,271,464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를 취득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와 위 대위변제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는 모두 피고가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위 대위변제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의 매각대금 중 제1순위 내지 제4순위 근저당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돈(이하 ‘잔존 매각대금’이라고 한다)을 제5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와 피고에게 배당함에 있어서는, 그 잔존 매각대금을 원고의 2000. 11. 2.자 가압류( 청주지방법원 2000카단9228호)에 기한 피보전채권액인 513,671,621원과 피고가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위 대위변제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 중 제3순위로 이 사건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로 안분 배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중복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 잔존 매각대금을 원고의 가압류에 기한 피보전채권액인 513,671,621원과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 금액인 842,191,780원의 비율로 안분 배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배당이의][공2021상,673] 【판시사항】 [1]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 대위변제자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갑 주식회사가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을 앞으로 마쳐준 갑 회사 소유의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해 을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쳤고, 그 후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와 체결한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을의 승낙을 얻어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갑 회사와 을 및 정 주식회사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정 회사 앞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설정된 무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병 회사가 경매법원에 ‘담보가등기권리자 권리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병 회사는 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로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임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3]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취득할 수 있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인지 여부 (적극) 및 변제자대위로 원채권과 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의 범위가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4]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시효로 인한 채무 소멸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 및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갑 주식회사가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을 앞으로 마쳐준 갑 회사 소유의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담보가등기’라 한다)에 기해 을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쳤고, 그 후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와 체결한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을의 승낙을 얻어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갑 회사와 을 및 정 주식회사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정 회사 앞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설정된 무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병 회사가 경매법원에 ‘담보가등기권리자 권리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대위변제를 할 당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였고 담보가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남아 있었으므로, 갑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병 회사는 담보가등기와 그 피담보채권인 을의 갑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았는데, 담보가등기가 위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가 되어 있었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경매법원이 채권신고를 최고하기 전에 병 회사가 담보가등기권리자라고 주장하며 그 채권을 신고하였으므로, 병 회사는 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로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임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3]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자대위의 경우 변제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변제자대위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과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는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8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2항,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3] 민법 제480조 제1항, 제482조 제1항 [4] 민법 제1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공1997하, 3783)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공2006상, 414) [3]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공1997하, 2011)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공2005하, 1779)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공2009상, 523)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공2015하, 1872) [4]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공1998상, 403)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한회사 라파엘 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안정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오치도) 【원심판결】서울고법 2016. 6. 9. 선고 2015나20653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불휘종합건설(이하 ‘불휘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소외인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5. 8. 19. 그 담보로 이천시 (이하 생략) 임야 19,0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소외인은 2006. 3. 10.「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나. 불휘종합건설은 2006. 5. 1.경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인에게 4억 원을 대위변제하면, 원인무효인 이 사건 본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담보가등기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며, 1년 기한 6억 원(이자 연 50%)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 대위변제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2006. 5. 9. 소외인의 승낙을 얻어 소외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불휘종합건설과 소외인은 2006. 5. 9. 주식회사 엘림건설(이하 ‘엘림건설’이라 한다)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6. 5. 10. 소외인으로부터 엘림건설 앞으로 2006.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엘림건설은 2008. 7.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9585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경매법원은 2012. 11. 6.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3. 2. 4.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3. 10. 14. 경매법원에 ‘담보가등기권리자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경매법원은 2014. 12. 17.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2015. 2. 25.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2순위로 1,199,866,14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2411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등기가 원인무효 등기라서 엘림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서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심판결의 취지는 ‘이 사건 본등기는 원인무효 등기이지만 불휘종합건설과 소외인이 엘림건설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본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생략한 채 직접 소외인으로부터 엘림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것이다. 2.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지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등 참조).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등 참조). 가등기담보법 제15조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내용과 채권의 존부ㆍ원인 및 금액에 관하여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르면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제4호)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불휘종합건설과의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소외인의 승낙을 받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당시 이 사건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였고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남아 있었으므로,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담보가등기와 그 피담보채권인 소외인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았다.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가 되어 있었고,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경매법원이 원고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기 전에 원고가 담보가등기권리자라고 주장하며 그 채권을 신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채권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가. 원심은 원고가 576,164,383원의 범위에서 소외인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불휘종합건설에 대하여 ‘소외인에게 대위변제한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원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면책일(대위변제일)인 2006. 5. 9.부터 배당기일인 2015. 2.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76,164,383원 합계 576,164,383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소외인과 불휘종합건설이 이자 명목으로 3개월마다 원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서 원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외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범위는 위에서 인정한 구상금채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연 5%의 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참조).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자대위의 경우 변제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변제자대위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과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불휘종합건설과의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구상권의 범위는 위 약정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구상금채권의 원금은 4억 원이고, 이자 약정이 있다면 원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의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한다. 원고가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대상은 이 사건 담보가등기권리와 그 피담보채권인 소외인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다. 소외인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 원금은 2억 5,000만 원이므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대위변제한 4억 원 중 원금을 제외한 1억 5,000만 원은 대여일부터 대위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외인의 채권은 4억 원과 그중 2억 5,000만 원에 대한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06. 5. 10.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변제자대위권에 따라 행사하는 원채권과 담보권의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배당기일까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산정한 구상금과 소외인의 채권 중 적은 금액이다. 소장을 비롯하여 원고가 원심에서 제출한 2016. 4. 4.자 준비서면 등에 따르면 원고가 ‘4억 원과 그중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라고 주장한 채권은 구상금채권이 아니라 대위권 행사 대상인 원채권(소외인의 채권)이고, 구상금채권에 관해서는 ‘4억 원과 그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연 5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주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우선 구상금채권과 원채권의 범위에 관한 원고 주장을 명확히 한 다음 각각의 채권 범위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채권의 범위에 관한 원고 주장을 구상금채권에 관한 것으로 단정하고 구상금채권을 ‘4억 원과 그중 2억 5,000만 원에 대한 연 5%의 법정이자’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구상금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등 참조).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는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원고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이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불과하여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인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후순위 담보권자의 시효원용권에 관한 법리 오해나 석명의무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6532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라파엘주택(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식) 【피고, 피항소인】 안정실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오치도) 【변론종결】 2016. 5. 1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10. 8. 선고 2015가합31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배당표의 경정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9585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2.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99,866,145원을 623,701,76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576,164,383원으로 경정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중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9585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2.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99,866,145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등기 경과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소외인은 주식회사 불휘종합건설(이하 ‘불휘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불휘종합건설 소유의 이천시 (이하 생략) 임야 19,0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5. 8. 19.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이후 소외인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6. 3. 1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한편 불휘종합건설은 2006. 5. 1.경 원고에게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고가 4억 원을 대위변제하면, 소외인과 잠정 합의된 대로 원인무효인 이 사건 본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담보가등기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며, 1년 기한 6억 원(이자 연 50%)의 약속어음을 5. 10.자로 발행하고 별도의 백지어음을 1매 더 교부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위 이행각서에 의한 합의를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2006. 5. 9. 소외인의 승낙을 얻어 소외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4) 그런데 불휘종합건설은 2006. 5. 9. 주식회사 엘림건설(이하 ‘엘림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임야 및 그 지상의 아파트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일체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인도 같은 날 엘림건설에게 즉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6. 5. 10. 소외인으로부터 엘림건설 앞으로 2006.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피고는 2008. 7.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소외인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는 2008. 8. 13.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나.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 1)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터 잡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9585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0. 7. 22.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법원(이하 ‘이 사건 경매법원’이라 한다)은 2012. 11. 6.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3. 2. 4.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14. 이 사건 경매법원에 자신이 불휘종합건설에 대하여 ‘원금 4억 원 및 그중 2억 5천만 원에 대하여 2006. 5.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는 담보가등기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보가등권리자 권리신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원고에게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신고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때까지 경매절차를 일시 정지할 것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도 하였다. 3)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3. 10. 14. 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14. 12. 17.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4)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5. 2. 25. 열린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349,866,145원 중에서 180,000,000원을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2에게, 1,199,866,145원을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일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담보권 및 그 피담보채권인 소외인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았다. 한편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먼저 마쳐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매법원은 소외 2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전액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채무자를 위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ㆍ전부를 대위변제한 자는 근저당권의 일부ㆍ전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므로,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일부)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될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담보가등기 및 본등기가 각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었고, 소외인은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②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2411호로 ‘이 사건 본등기는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엘림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무효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거나 불휘종합건설과 소외인의 배임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엘림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2. 11. 1.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③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나99657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법원은 2013. 4. 24. “이 사건 본등기는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터 잡아 그 이후 이루어진 엘림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도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지만, 한편 “불휘종합건설은 2006. 5. 9. 엘림건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소외인도 같은 날 엘림건설에게 즉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래는 원인무효의 이 사건 본등기를 말소한 후 불휘종합건설로부터 엘림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나,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생략한 채 직접 소외인으로부터 엘림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3다3911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9. 1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져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채무자인 불휘종합건설의 대위변제 승낙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 및 채권자인 소외인의 승낙 하에 2006. 5. 9. 소외인에게 4억 원을 대위변제할 당시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본등기는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여 원인무효의 등기였고,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그 피담보채무를 담보하는 유효한 등기로 남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대위변제에 따라 불휘종합건설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담보권 및 그 피담보채권인 소외인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게 되었다. 한편, 엘림건설이 위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06. 5. 1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은 소외인의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적법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던 불휘종합건설의 처분행위(이 사건 양도약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엘림건설은 소외인 및 불휘종합건설과의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본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등을 생략하고 직접 소외인으로부터 엘림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 소외인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결국 엘림건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절차가 실제 거래과정과 부합하지는 않지만 실체법적으로 유효한 불휘종합건설의 처분행위가 그 원인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체법상 유효한 등기인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불휘종합건설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에는 이 사건 본등기의 원인무효에 관하여 소외인과 잠정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본등기가 유효하여 소외인이 적법한 처분권한을 가진 것이라면 불휘종합건설과 엘림건설 사이에 별도의 양도약정이 불필요하였을 것인데, 실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 사이에 별도의 이 사건 양도약정이 체결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 임야는 적법한 처분권자인 불휘종합건설에 의하여 처분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엘림건설의 실체법상 소유권 취득원인이 불휘종합건설의 처분행위인 이상, 이와 달리 그 취득원인이 소외인의 처분행위이어서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가 적용됨을 전제로 엘림건설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담보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견해를 달리 하여 엘림건설의 소유권 취득원인이 소외인의 처분행위라고 보고, 아울러 그 당시 엘림건설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며, 소외인이 원고의 대위변제에도 불구하고 변제받지 못한 잔존 피담보채권이 있어 여전히 가등기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원고의 담보권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즉 이와 같이 볼 경우 소외인은 위 대위변제로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담보권을 법률상 이전받은 원고와 함께 각 확정될 피담보채권의 비율대로 준공유하게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31887 판결 참조). 그런데 그 담보권의 준공유자 중 1인에 불과한 소외인이 자신의 잔존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권 실행행위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은 소외인 자신의 담보권 지분이지 그와 독립한 권리주체인 원고가 준공유하고 있는 별개의 담보권 지분이 함께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엘림건설은 소외인의 담보권 지분 소멸로 단독 권리자가 된 원고의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담보권을 부담으로 떠안은 채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가등기담보법 제15조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서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경매법원이 원고에게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채권신고를 최고하기 전에 스스로 가등기담보권자라고 주장하며 그 채권을 신고하였으므로, 법원이 가등기권자에게 최고한 채권신고의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2항 전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담보권을 법률상 이전받은 채권자로서 그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다. 2) 원고가 불휘종합건설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후순위 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 여부 가) 임의대위에 있어서 변제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한 것이지만,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대법원 2011. 4. 15.자 2010마144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대위변제자가 선순위 담보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임의대위에 의하여 법률상 이전받은 경우 그보다 후순위에 있는 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확정일자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 및 소외인의 승낙 하에 대위변제를 한 이후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대위변제자가 대위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3)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가) 변제자대위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참조). 나) 원고는 2006. 5. 9. 소외인에게 불휘종합건설의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 4억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불휘종합건설에 대하여 위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원금 2억 5천만 원에 대하여 면책일(대위변제일)인 2006. 5. 9.부터 배당기일인 2015. 2.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76,164,383원(= 400,000,000원 × 0.05 × 3,215/365, 원 미만 버림) 합계 576,164,383원(= 400,000,000원 + 176,164,383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원고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576,164,383원의 범위 내에서 소외인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그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소외인과 불휘종합건설은 이자 명목으로 3개월의 기간마다 원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자제한법이 1998. 1. 13. 폐지되었다가 다시 2007. 6. 30.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하여 그 약정이율을 연 60% 정도로 감축하면, 위 2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연 60%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일부)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2411호 사건에서 소외인이 불휘종합건설과 사이에 이자를 원금의 배액으로 정하였다는 취지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외인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이자채권 내지 지연손해금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앞서 인정한 구상금채권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앞서 본 연 5%의 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은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나. 판단 1)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등 참조). 후순위 담보권자는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가액에 관하여만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다만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당액의 증가에 대한 기대는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선순위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한편,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양도를 받은 제3취득자는 당해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참조), 이는 제3취득자의 경우 위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할 수 있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 얻는 이익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목적 부동산의 가치로부터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후순위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는 전혀 해하지 않는 것이어서 후순위 저당권자와 제3취득자는 그 지위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한 피고는 선순위 담보권자인 원고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 범위 원고는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담보권에 기하여 구상금채권 576,164,383원의 범위 내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99,866,145원을 623,701,762원(1,199,866,145원 - 576,164,38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576,164,383원으로 경정한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김민기 이한일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9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1703] 【판시사항】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변제 순위 /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 변제로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지 여부 (소극) / 이 경우 일부 대위변제자는 보증채무 변제자가 채권자 등을 상대로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를 위반하여 보증채무 변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적극)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한 경우,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때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진다. 한편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다만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이하 ‘우선회수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면 우선회수특약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 그런데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될 뿐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사람이 구상권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도 포함되나,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약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우선회수특약’이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약정에 해당하는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선회수특약’은 일부 대위변제 후의 잔존 채권 변제 및 그 담보권 행사의 순위를 정한 약정으로서 일부 대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약정이고, 일부 대위변제자는 자신을 다시 대위하는 보증채무 변제자를 위하여 민법 제484조 및 제485조에 따라 채권 및 그 담보권 행사에 협조하고 이에 관한 권리를 보존할 의무를 진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대위변제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 변제자가 대위로 이전받은 담보에 관한 권리 행사 등과 관련하여 채권자 등을 상대로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한 절차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함으로 인해 보증채무 변제자가 채권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이므로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 내의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56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제484조, 제485조 [2]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공2010상, 863) [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7612 판결(공1996하, 316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대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민호)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종선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2. 5. 선고 (전주)2014나1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의 이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진다. 한편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다만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이하 ‘우선회수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면 그 우선회수특약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 그런데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될 뿐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사람이 구상권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약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우선회수특약’이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약정에 해당하는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 참조). 그렇지만 ‘우선회수특약’은 일부 대위변제 후의 잔존 채권 변제 및 그 담보권 행사의 순위를 정한 약정으로서 그 일부 대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약정이라 할 수 있고, 일부 대위변제자는 자신을 다시 대위하는 보증채무 변제자를 위하여 민법 제484조 및 제485조에 따라 채권 및 그 담보권 행사에 협조하고 이에 관한 권리를 보존할 의무를 진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대위변제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채무 변제자가 대위로 이전받은 담보에 관한 권리 행사 등과 관련하여 채권자 등을 상대로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한 절차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함으로 인해 그 보증채무 변제자가 채권자 등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① 피고가 신용보증을 한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원심 판시 5건의 대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이라 한다) 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여 그 일부 대출 채권과 함께 담보인 원심 판시 5건의 근저당권(원심판결 [별지 3] 순번 2, 3, 5, 6, 7 기재 근저당권으로서,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위변제액에 상응하는 비율로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으면서, 중소기업은행과 배당·회수금의 충당순서를 정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② 피고와 회생지원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가 일부 대위변제자인 피고에게 그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를 다시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 및 그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회생지원보증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신의칙상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도록 처리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이전해 주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중 나머지 대출금채권과 그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한 기은십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기은유동화’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 등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를 다시 대위하게 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이전해 주는 등의 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피고로서는 원고가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 등에게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위변제자를 위한 채권자의 주의의무 및 그 위반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손해액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 내의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76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판결에는 이유를 밝혀야 하며 그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피고가 그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도록 처리하였더라면 이 사건 경매절차 등에서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을 양수한 기은유동화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 없는 대출 채권보다 우선하여 피고의 대위변제금 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액이다. (2)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하는 순위는 ①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의 잔액 채권(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 중 ②항에 따라 대위변제된 금액을 뺀 부분), ② 피고의 대위변제금 채권, ③ 중소기업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 없는 대출 채권 순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가 일부 이전받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함하여 [별지 3]과 같이 7건의 포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①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의 잔액은 합계 454,671,896원, ②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 관련 피고의 대위변제금 채권은 합계 624,105,490원, ③ 중소기업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4건의 신용보증 없는 대출 채권은 합계 1,070,361,813원이다. (4)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에 기한 권리를 이전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도록 하였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7건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기은유동화에 배당된 1,062,425,312원은 먼저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의 잔액 합계 454,671,896원에 배당되고, 그 배당 후 잔액 607,753,416원이 피고의 대위변제금 채권 합계 624,105,490원에 배당되며, 나아가 그 배당 부족액 16,352,074원(624,105,490원 - 607,753,416원)도 ○○ 공장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에 대한 대위를 통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피고의 대위변제금 채권 합계액이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7건의 근저당권에 관한 배당액이 피고의 대위변제금 채권에 배당될 수 있었다고 보려면, 위 7건의 근저당권 중 이 사건 근저당권뿐 아니라 다른 근저당권들([별지 3] 순번 1, 4 근저당권으로서, 이하 ‘다른 근저당권들’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이 포함되어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별로 각 피담보채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에 일괄하여 배당이 가능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 전부가 포함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을 하면서 해당 신용보증 대출별로 대응하여 설정된 반면, 다른 근저당권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과 별도로 대출을 하면서 각각 그 대출에 대응하여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만을 이전 받았을 뿐 다른 근저당권들은 이전받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도 이와 같이 일부 이전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대상으로 하여 그에 관하여만 이루어졌다. 그뿐 아니라, 원심판결의 [별지 3] 배당액 산정표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순번 2, 3, 5, 6 근저당권에 관한 ‘대출 잔액 및 대위변제금’은 각 근저당권별 해당 신용보증에 상응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및 피고의 대위변제금’으로 되어 있는 반면, 다른 근저당권에 관한 ‘대출잔액 및 대위변제금’은 각 근저당권별 해당 ‘신용보증 없는 대출 채권’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각 근저당권별로 그 피담보채무가 서로 다르며, 특히 다른 근저당권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과 무관하므로 이에 대한 해당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배당액은 원심 인정과 달리 피고의 대위변제금에 배당될 수 없었다고 보인다. (3) 더욱이, (가) 원고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14. 12. 26.자 석명준비명령에 관한 답변서를 통해, “각 근저당권의 등기 선후 및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상 변제충당 순위(각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그 피담보채권 중 미변제 잔액, 피고의 대위변제금 중 해당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이전된 채권 상당액, 신용보증 없는 다른 대출 채권 등 순서)에 따라 배당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고, 위 방법에 따르면 원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대위변제금에 배당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103,752,493원 및 113,015,219원과 ○○ 공장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31,196,845원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나) 피고 역시 같은 기일에서 2015. 1. 2.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르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대위변제금에 배당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액 103,752,493원 및 113,015,219원이 원고의 손해액이며, 다만 ○○ 공장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다는 31,196,845원 부분에 관해서는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는 다른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다른 근저당권들에 대한 배당액이 피고의 대위변제금에 배당될 수 없다는 것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무가 해당 신용보증 대출별로 구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취지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원심판결의 다른 이유나 원고와 피고의 일치된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 및 다른 근저당권들이 포괄근저당으로서 다른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 전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여, 그 전제에서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변제자 일부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의 이전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모순되거나 변론주의에 배치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 광주고등법원 2015. 2. 5. 선고 (전주)2014나14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 담당변호사 이민호) 【피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종선 외 1인) 【변론종결】 2015. 1. 8.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가합498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7. 21.자 구상금 채무는 218,753,781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7. 21.자 구상금 채무는 6,248,645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대출 1) 주식회사 은산비에스앤티(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은산기계’,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4. 2.경부터 2007. 4.경까지 사이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440,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하되, 대출금을 칭할 때는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2) 피고는 2004. 2.경부터 2007. 4.경까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부담할 구상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중소기업은행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의 담보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포괄근저당)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으며,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특약에 따라 보증금액을 일부 해지하였다. 순번 대출일시 대출금액(만 원) 근저당권 설정일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만 원) 신용보증일시 및 기한 신용보증 금액(만 원) 일부해지후보증잔액(만 원) 1 2004. 2. 16. 38,000 2004. 4. 9. 45,600 2003. 12. 31. 34,200 12,260 2011. 12. 30. 2 2004. 5. 21. 25,000 2004. 5. 18. 25,000 2004. 5. 13. 22,500 11,250 2012. 5. 12. 3 2005. 8. 31. 22,000 2005. 9. 1. 22,000 2005. 8. 29. 19,800 9,900 2011. 8. 28. 4 2006. 12. 20. 39,000 2006. 12. 15. 39,000 2006. 11. 10. 27,000 13,500 2014. 4. 19. 5 2007. 4. 20. 20,000 2007. 8. 17. 108,000 2007. 4. 20. 17,000 17,000 2011. 4. 19. ※ 이하 중소기업은행의 위 대출금 채권을 ‘신용보증 있는 대출채권’이라 한다. 한편 소외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4. 1. 13. 12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4. 7. 27. 200,000,000원을 대출받고 2004.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7. 5. 10. 700,000,000원 및 2007. 6. 11. 200,000,000원을 각 대출받고 2007. 8.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위 표의 순번 5번 근저당권과 동일)를 마쳐주었다(위 대출금 채권은 피고가 신용보증을 하지 아니한 채권들인바, 이하 ‘신용보증 없는 대출채권’이라 한다. 위 각 근저당권도 모두 포괄근저당임). 나. 피고의 대위변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09. 6. 24.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중 합계 624,105,490원을 변제하였다. 대출일시 대위변제액(원금+이자) = 근저당권 양도액 원금 이자 근저당권 양도액 2004. 2. 16.자 대출 102,600,000 1,152,493 103,752,493 2004. 5. 21.자 대출 112,500,000 515,219 113,015,219 2005. 8. 31.자 대출 99,000,000 1,143,734 100,143,734 2006. 12. 20.자 대출 135,000,000 1,516.438 136,516,438 2007. 4. 20.자 대출 170,000,000 677,606 170,677,606 합계 624,105,490 다.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 피고는 2009. 6. 24.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위와 같이 624,105,490원을 대위변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대위변제액에 상응하는 비율로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배당·회수금의 충당순서를 정하고(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2009.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제2조(배당·회수대전의 충당순서) ① 근저당권(미 이전분 포함)에 의한 배당(회수)대전의 충당순서는 아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양도인(중소기업은행)의 여신거래약정서에 의한 보증부 대출의 잔존채권 중 원금 및 해당 종속채무, 관련 담보물 관리비용 2. 원금(피고가 이행한 보증부 대출금액)의 보증채무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에서 약정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3. “1호” 및 “2호”에 의한 배당 후 잔여금에 대해서는 “2호” 대출 관련 잔존채권에 대하여 양수인(피고)과 양도인(중소기업은행)의 각 책임 분담비율로 안분한 금액 범위 내에서 각각 배당받기로 한다. 4. 위 “3호”의 안분한 금액이 어느 한 기관의 채권을 만족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 그 잔여분은 다른 기관에서 배당받는다. 5. 위 “4호”에 의하여 충당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경우 양도인(중소기업은행)의 잔존채권{보증부대출 5건(우선해지관련 대출금 포함) 및 해당종속채무 제외}에 충당하기로 한다. 라. 회생지원보증계약 체결 및 원고의 구상금채무 이행 1) 피고는 위와 같은 대위변제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로써 구상금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2009. 6. 29. 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와 회생지원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회생지원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억 2,63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으로 피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변제한 다음, 2009. 8. 3.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양수한 근저당권 지분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부기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로부터 그의 근저당권 지분을 전부 이전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생지원보증계약에 기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전한 위 근저당권 지분에 관하여 질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질권을 취득하였다. 마. 회생지원보증계약에 따른 피고의 대위변제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0. 7. 21. 이 사건 회생지원보증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634,413,041원(= 원금 626,300,000원 + 이자 8,124,1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 1) 중소기업은행은 2009. 8. 8. 피고에게 일부 이전하고 남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전주지방법원 2009타경1618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기은십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기은유동화’라 한다)는 2010. 4. 28.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잔액 504,327,106원과 기타 대출 잔액 합계 772,721,487원 등 총 1,384,128,797원의 채권계산서를, 원고는 2009. 11. 1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한 자의 지위에서 소외 회사를 위한 대위변제금 626,300,000원의 채권계산서를, 피고는 가압류권자 및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질권자로서 합계 1,510,762,310원의 채권계산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4. 2. 1,301,000,000원에 매각되었고, 배당법원이 2010. 5. 11. 집행비용 11,056,800원을 공제한 1,291,211,320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한 결과, 피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나, 기은유동화는 선순위 채권자인 교부권자(당해세)와 임금채권자들 다음의 3순위 채권자로서 1,062,425,312원을 배당받았다. 4) 한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0타경16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소외 회사 소유의 다른 부동산인 군산시 (주소 생략) 등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이하 ‘○○ 공장에 관한 경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기은유동화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임금채권자들이 기은유동화에 앞서 배당받았음을 이유로 위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배당을 요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9.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1,973,130,184원 중 기은유동화에게 1순위로 105,557,08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배당이의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중소기업은행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특약에 따라 기은유동화가 배당받은 위 배당금은 신용보증 있는 대출채권 잔액, 피고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금채권으로서 원고에게 이전된 채권, 신용보증 없는 대출채권 순으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용보증 없는 대출채권 부분의 배당액에 대해서는 이보다 우선하는 피고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금채권으로서 원고에게 이전된 채권에 대한 질권자인 피고가 먼저 배당받아야 함에도 중소기업은행의 지위를 승계한 기은유동화에게 먼저 배당하였다는 이유로 기은유동화에 대한 배당액 중 624,105,498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2823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배당이의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특약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과 대위변제자인 피고 사이의 약정에 불과한 이 사건 특약이 원고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2011. 1. 12. 피고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생지원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고 이를 담보로 원고로 하여금 다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채권 추심행위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고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기금법상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생지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반하여 위법하다. 그런데도 피고의 담당 직원 소외 2는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위와 같은 채권추심행위와 신용보증업무가 적법하고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원고를 속이고 원고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피고의 구상금 채권을 회수하였다. 2)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대위변제하고 피고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더라도 이 사건 특약에 기한 권리를 별도로 이전받지 않는 한 이 사건 특약에 기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서 원고의 배당순위가 불리하게 되므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에게 대위변제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그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피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결국,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26,3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변제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중소기업은행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대출금 이자를 지출하는 손해(2009. 7. 29.부터 2010. 4. 29.까지 29,767,434원)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에 상당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회생지원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전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구상금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는 배당기일까지의 구상금에 관한 이자채권 29,445,959원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이자채권을 상계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판 단 1)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여부 가) 채권 추심행위의 위법 여부 먼저,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생지원보증계약에 기한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신용보증기금법상 신용보증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여부 다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여 신용보증기금법상 신용보증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신용보증제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4, 8, 9, 1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신용보증규정에 따라 회생지원보증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회생지원보증 운용기준에 의하면, 회생지원보증은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보증으로서 그 대상기업을 ‘채무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채무관계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소외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는 등으로 신용보증 사고를 내고 다수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장 기계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 등을 통해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려고 하였던 점, ③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 소속 담당직원 소외 2로부터 회생지원보증제도에 관한 안내를 받고 그러한 제도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인수할 의도로 2009. 6. 18.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9. 6.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생지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생지원보증계약 당시 위와 같이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침으로써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개인’으로서 ‘기업’에 해당하였다고 볼 것인 점, ④ 그 후 피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회생지원보증제도의 내용, 원고의 이 사건 회생지원보증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고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피고의 담당직원 소외 2가 이 사건 회생지원보증계약에 기한 채권 회수절차가 위법하다는 사정을 숨긴 채 마치 적법하고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지원보증계약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담당직원이 원고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이 사건 특약의 불고지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특약의 내용을 원고에게 정확하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일 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지원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회생지원보증계약 및 이에 따른 질권설정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하여 준 근저당권을 토대로 중소기업은행의 기타 후순위 배당채권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함에 있어 이 사건 특약에 기한 권리도 함께 이전해 주어야 할 신의칙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기한 권리를 이전하여 주지 못함으로써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2010. 7. 21.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634,413,04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일시를 기준으로 위 금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상계적상일인 2010. 7. 21.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기한 권리를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주었더라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주1) 558,098,206원 및 이에 대한 2010. 5. 12.부터 2010. 7. 2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5,428,078원의 합계 563,526,284원이므로, 이를 상계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70,886,757원(= 634,413,041원 - 563,526,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기한 권리를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주었더라면 피고는 ○○ 공장에 관한 경매절차의 2010. 12. 9. 배당기일에서 기은유동화의 배당액 중 주2) 66,007,284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0. 12. 9.자로 66,007,284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는바, 2010. 12. 9.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72,255,929원(70,886,757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2.부터 2010. 12. 9.까지의 이자 1,369,182원의 합산액)이므로, 이를 상계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6,248,645원(= 72,255,929원 - 66,007,284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는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6,248,645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채권 충당 순위 먼저 중소기업은행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순위는 ① 중소기업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 있는 대출채권의 잔액 채권(신용보증 있는 대출채권 중 ②항에 따라 대위변제된 금액을 뺀 부분), ② 피고의 대위변제금 채권, ③ 중소기업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 없는 대출채권 순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결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우선회수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9958 판결 등 참조),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될 뿐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자가 구상권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약정에 지나지 않는 ‘우선회수특약’이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자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약정에 지나지 않는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부 대위변제자인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원고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를 다시 대위하게 된 이 사안에서 중소기업은행과 피고 사이의 약정에 지나지 않는 이 사건 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원고가 대위하거나 이전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받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위 일부 이전받은 근저당권에 대하여 다시 질권을 설정한 피고 역시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기은유동화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불과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받은 원고의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기은유동화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기은유동화에게 우선변제권이 있고, 기은유동화에게 전액 배당이 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피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생지원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 하여금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이행하게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양수한 각 근저당권 지분을 이전하는 데에 필요한 부기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피고로부터 근저당권 지분을 전부 이전받게 하고, 이 사건 회생지원보증계약에 기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전한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질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질권을 취득한 점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회생지원보증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원고에게의 근저당권 이전의 일련의 과정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의사는 종전의 피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피고와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의 배당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신의칙상 피고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도록 조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기한 권리를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의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자로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기은유동화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 없는 대출채권보다 우선하여 피고의 대위변제금 채권을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주3)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손해액 산정 나아가,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피고가 그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도록 조치하였더라면 이 사건 경매절차 등에서 피고가 원고의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자로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기은유동화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 없는 대출채권보다 우선하여 피고의 대위변제금 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각 근저당권은 모두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 개의 채권 전액을 각 그 한도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것인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301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약 및 위 법리에 따른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와 같고(갑 제16호증 참조), 이를 도식화한 결과는 별지3 배당액 산정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배당순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중소기업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 있는 대출채권의 잔액 채권은 합계 454,671,896원{= 108,891,216원(2004. 2. 16.자 대출) + 88,255,708원(2004. 5. 21.자 대출) + 58,415,778원(2005. 8. 31.자 대출) + 168,663,260원(2006. 12. 20.자 대출) + 30,445,934원(2007. 4. 20.자 대출)}이고, ② 피고의 대위변제금 채권은 합계 624,105,490원{= 103,752,493원(2004. 2. 16.자 대출) + 113,015,219원(2004. 5. 21.자 대출) + 100,143,734원(2005. 8. 31.자 대출) + 136,516,438원(2006. 12. 20.자 대출) + 170,677,606원(2007. 4. 20.자 대출)}이며, ③ 중소기업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 없는 대출채권은 합계 1,070,361,813원{= 67,545,304원(2004. 1. 13.자 대출) + 206,139,170원(2004. 7. 27.자 대출) + 694,538,958원(2007. 5. 10.자 대출) + 102,138,381원(2007. 6. 11.자 대출)}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기한 권리를 이전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도록 조치하였더라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기은유동화에 대한 배당액 1,062,425,312원은 먼저 중소기업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 있는 대출채권의 잔액 채권 합계 454,671,896원에 배당되고, 다음으로 피고의 대위변제금 채권 합계 624,105,490원 중 607,753,416원(= 1,062,425,312원 - 454,671,896원)에 배당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607,753,416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은유동화는 ○○ 공장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임금채권자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기은유동화보다 선순위로 이미 배당받았음을 이유로 위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배당을 요구함으로써 2010. 12. 9. 배당기일에서 105,557,081원을 배당받은 점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만약 피고가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도록 조치하였더라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대위변제금 채권 잔액 16,352,074원(= 624,105,490원 - 607,753,416원)을 ○○ 공장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이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대위를 통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그러나, 원고 또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생지원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중 피고의 대위변제에 상당한 부분을 이전받은 자로서 피고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특약의 내용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스스로 위와 같이 일부 이전받은 근저당권이 담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책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금융기관의 대출과 관련한 신용보증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원고보다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전체의 2/3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5) 원고의 상계 주장에 따른 계산결과 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0. 5. 11.을 기준으로 405,168,944원(= 607,753,416원 × 2/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는 2010. 7. 21.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634,413,04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634,413,041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과 2010. 7. 21.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원리금 409,109,628원(= 405,168,944원 및 이에 대한 2010. 5. 12.부터 2010. 7. 2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940,684원)은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상계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원금 225,303,413원(= 634,413,041원 - 409,109,628원)이 남게 된다. ②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 공장에 관한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0. 12. 9. 당시 10,901,382원(= 16,352,074원 × 2/3)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때까지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229,655,163원(= 225,303,413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2.부터 2010. 12. 9.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351,750원)인바, 위 양 채권은 2010. 12. 9.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상계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원금 218,753,781원(= 229,655,163원 - 10,901,382원)이 남게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7. 21.자 구상금 채무는 218,753,781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원형(재판장) 이영호 고권홍 주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기은유동화가 배당받은 1,062,425,312원 중 신용보증 있는 대출채권 504,327,106원을 공제한 금액 주2) 피고의 대위변제액 624,105,490원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558,098,206원을 공제한 금액 주3) 원고는 피고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특약의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의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의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상반되나, ‘피고의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의 내용을 고지하였는지 여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기한 권리를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87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변제 순위 /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 변제로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356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공2010상, 86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대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민호) 【피고, 피상고인】 기은십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2. 5. 선고 (전주)2014나23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진다. 한편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다만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이하 ‘우선회수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면 그 우선회수특약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 그런데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될 뿐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사람이 구상권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약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우선회수특약’이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약정에 해당하는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원고는 일부 대위변제자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소외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가 그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일부 대위변제자인 신용보증기금을 다시 대위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은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포괄근저당 계약에 기하여 그 피담보채권 전액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2) 한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나머지 대출금채권과 그 부분 근저당권을 양수한 피고는 기존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이전받아, 중소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보다 피담보채무 전액에 대하여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일부 대위변제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 사이에 일부 이전된 근저당권의 배당 방법에 관하여 ‘우선회수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위변제자에 대한 채권자의 우선권, 채권양도의 효력 및 그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20275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여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대위변제한 후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방법 / 이때 종전의 근저당권자와 채무자의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대위변제자들이 안분 배당받을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278조, 제357조,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공2001상, 511)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공2011하, 1385)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3. 2. 14. 선고 2012나37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 약정은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 원고 및 선정자 2가 배당이의를 한 금액은 원고 등이 대위변제한 원금 122,739,735원에 대하여 원고 등과 채무자인 소외 1 사이의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일 뿐이고 원고 등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자인 거제축산업협동조합(이하 ‘거제축협’이라고 한다)의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확정채권이 아니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등의 배당액이 적어도 대위변제 원금에 거제축협의 연체이율인 17.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대위자는 민법 제48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여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대위변제한 후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들은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 전체를 준공유하므로, 그들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는 경우에는 구상채권액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가 없었다면 종전의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아야 하고, 종전의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다면 이러한 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 또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어 종전의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대위변제자들이 안분 배당받을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거제축협은 2004. 6. 18.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소외 1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② 소외 1 등이 위 대출 원리금을 연체 중이던 2010. 2. 4. 거제축협에 선정자 원고는 122,739,736원(원금 105,761,250원 + 이자 15,654,783원 + 제비용 1,323,703원)을, 소외 2는 122,739,735원(원금 105,761,250원 + 이자 15,654,782원 + 제비용 1,323,703원)을 각 대위변제한 후 그 대위변제금액에 대하여 거제축협으로부터 각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피고 1은 2010. 2. 10. 거제축협에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중 나머지 15,641,124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대출 원리금 전액을 변제한 후 그 대위변제금액에 대하여 거제축협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선정자 원고, 소외 2, 피고 1이 위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할 당시 위 대출에 적용되던 거제축협의 연체이율은 연 17.6%였던 사실, ⑤ 그 후 선정자 2는 소외 2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양수하고 2011. 2. 8. 소외 2 명의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322,925,783원을 배당하면서,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 등과 피고 1에게 대위변제액인 각 122,739,735원과 15,641,124원을, 2순위로 소유자인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잉여금으로 34,129,764원을,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1,590,320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1에게 26,085,10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등과 피고 1의 대위변제가 없었더라면 근저당권자인 거제축협이 배당기일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그들이 대위변제한 합계 261,120,595원(122,739,736원 + 122,739,735원 + 15,641,124원)에다 대위변제한 대출 원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0. 2. 4. 또는 2010. 2. 10.부터 배당기일인 2011. 7. 6.까지 거제축협과 소외 1 사이의 약정에 따른 연 17.6%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대위변제자인 원고 등과 피고 1은 그 금액 중 그들이 대위변제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안분 배당받을 수 있고, 따라서 경매법원이 원고 등에게 1순위로 그들이 대위변제한 금액만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근저당권자인 거제축협과 채무자인 소외 1 사이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대위변제자들인 원고 등이 안분 배당받을 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경매법원이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변제자대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 [배당이의][공2011하,1385] 【판시사항】 [1]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방법 및 이때 채권자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와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 배당방법 [2] 갑 공사와 을 기금이 채권자에게 각자의 보증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자신의 잔존 채권액에 못 미치는 금액만을 우선충당 대상 금액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안분배당 대상 금액 중 갑 공사에 대한 안분배당액만을 채권자가 흡수하고, 을 기금에 대한 안분배당액은 그대로 배당하는 방식으로 배당해 줄 것을 요청하여 경매법원이 갑 공사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갑 공사가 을 기금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권자와 갑 공사, 을 기금 사이에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을 기금이 갑 공사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 한편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고 보아야 하나, 그 경우에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일부 대위변제자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액에 미치므로, 결국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할 때에는 채권자가 자신의 잔존 채권액을 일부 대위변제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고, 일부 대위변제자들은 채권자가 우선 배당받고 남은 한도액을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채권자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와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배당방법이 정해지는데, 이 경우에 채권자와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들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의 효력은 약정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약정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가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경매법원으로서는 ①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들 전부 사이에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 내용에 따라 배당하고, ② 채권자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만 그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원칙적인 배당방법에 따라 채권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의 잔존 채권액을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한도액을 일부 대위변제자들에게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는 방법으로 배당할 금액을 정한 다음, 약정 당사자인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서 약정 내용을 반영하여 배당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2] 보증기관인 갑 공사와 을 기금이 채권자에게 각자의 보증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자신의 잔존 채권액에 못 미치는 금액만을 우선충당 대상 금액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안분배당 대상 금액 중 갑 공사에 대한 안분배당액만을 채권자가 흡수하고, 을 기금에 대한 안분배당액은 그대로 배당하는 방식으로 배당해 줄 것을 요청하여 경매법원이 갑 공사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갑 공사가 을 기금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금융기관인 채권자와 보증기관인 갑 공사 및 을 기금 사이에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와 약정의 내용, 채권자가 위와 같은 채권계산서를 작성한 근거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을 기금이 갑 공사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공2001상, 511)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9958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공2006상, 414)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5448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공2010상, 86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외 2인) 【피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23. 선고 2010나518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의 판단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스지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2. 29.부터 2006. 10. 9.까지 7회에 걸쳐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4,171,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② 원고는 2007. 1. 22.경 소외 회사와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신한은행에 대한 수출거래 관련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보증사고 발생에 따라 2007. 8. 7.(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2007. 8. 14.은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청구금액 480,000,000원)하고, 2007. 11. 21. 신한은행에 위 보증 관련 채무원리금 490,868,9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③ 피고는 소외 회사와 2000. 10. 24. 및 2002. 10. 10.과 2006. 11. 20. 각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보증사고 발생에 따라 2007. 8. 20.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청구금액 700,425,000원)하고, 2007. 11. 15. 신한은행에 위 각 보증 관련 채무원리금 717,709,197원을 대위변제하고,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중 2002. 11. 19.자 채권최고액 507,000,000원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변제액을 340,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2006. 10. 9.자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변제액을 368,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각 마쳤다. ④ 채권자인 신한은행의 신청으로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 2007타경6102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6. 18. 배당기일을 앞두고 신한은행은 2009. 6. 10. 위 법원에, 신한은행의 배당기일까지의 잔존 채권액은 3,819,875,976원인데, 신한은행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4,171,800,000원에서 신한은행이 다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36,632,897원을 공제한 4,035,167,103원 중 3,624,145,187원을 신한은행에게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411,021,916원은 신한은행의 채권액 150,075,000원, 원고의 채권액 480,000,000원, 피고의 채권액 700,425,000원에 비례하여 신한은행에게 46,363,272원, 원고에게 148,206,707원, 피고에게 216,361,936원을 안분하여야 하나, 신한은행이 원고의 안분액을 흡수하여 신한은행에게 합계 3,818,805,167원(= 3,624,145,187원 + 46,363,272원 + 148,206,707원)을 배당하고, 피고에게 나머지 216,361,936원을 배당하여 달라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⑤ 위 법원은 신한은행이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대로 배당기일인 2009. 6. 18. 신한은행에게 3순위로 3,818,805,167원을, 피고에게 4순위로 216,361,936원을 각각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신한은행의 배당액 중 500,000,000원과 피고의 배당액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2009. 6.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신한은행은 대위변제자에 불과한 원·피고에 대하여 신한은행의 잔존 채권액 전부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나 피고 중 어느 누구의 배당액도 흡수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신한은행이 우선적으로 배당받은 다음 원·피고가 나머지 배당액을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배당받아야 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배당기일까지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7,963,71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6,361,936원을 128,398,218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 한편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고 보아야 하나, 그 경우에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일부 대위변제자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액에 미치므로, 결국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할 때에는 채권자가 자신의 잔존 채권액을 일부 대위변제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고, 일부 대위변제자들은 채권자가 우선 배당받고 남은 한도액을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등 참조). 다만 채권자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나 배당금의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배당의 방법이 정해지는바(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9958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5448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 채권자와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들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의 효력은 약정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가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경매법원으로서는 ①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들 전부 사이에 변제의 순위나 배당금의 충당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약정이 있으면 그들에게 그 약정의 내용에 따라 배당하고, ② 채권자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만 그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원칙적인 배당방법에 따라 채권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의 잔존 채권액을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한도액을 일부 대위변제자들에게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는 방법으로 배당할 금액을 정한 다음, 약정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서 그 약정 내용을 반영하여 배당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신한은행은 2009. 6. 10. 경매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서 신한은행의 잔존 채권액은 3,819,875,976원이라고 하면서도 신한은행과 피고 사이에 우선충당과 안분배당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한은행의 채권에 우선 충당할 금액(3,624,145,187원)과 신한은행과 원·피고가 안분 배당받을 금액을 구분한 다음 안분배당 대상 금액 중 원고에 대한 안분배당액만을 신한은행이 흡수하고, 피고에게는 안분배당액을 그대로 배당하는 방식으로 배당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매법원은 위 채권계산서에 따라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할 금액을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과 일부 대위변제자인 피고에게만 나누어 배당하고,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신한은행이고 피고는 정당한 권리에 기하여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신한은행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잔존 채권액을 일부 대위변제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에도 위 채권계산서에 자신의 잔존 채권액에 못 미치는 금액만을 우선충당 대상 금액으로 기재하고, 원고와 피고가 일부 대위변제자들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에게만 배당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보증기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금융기관인 신한은행과 보증기관인 원·피고 사이에 변제의 순위나 배당금의 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약정의 내용, 신한은행이 원고에 대한 안분배당액을 흡수하는 것으로 채권계산서를 작성한 근거 등을 더 심리하여 채권자인 신한은행과 일부 대위변제자들인 원·피고에게 각각 배당되어야 할 금액을 가려본 다음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가 피고에 의해 침해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가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단정하고 말았는바, 원심의 조치에는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나5187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김동석) 【피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희) 【변론종결】 2010. 11. 11.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9가단5510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2007타경6102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9.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7,963,71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6,361,936원을 128,398,218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당법원이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액 4,035,167,103원을 배당함에 있어, 원고가 일부대위변제자가 아닌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이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안분액을 흡수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을 침해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신한은행이고, 따라서 신한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과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한은행은 2009. 6. 10. 배당법원에, 신한은행의 총 채권액은 3,819,875,976 주1) 원인데, 신한은행 명의의 5 내지 11번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예상액 4,035,167,103 주2) 원 중 3,624,145,187원은 신한은행에게 우선배당하고, 나머지 411,021,916원은 신한은행의 나머지 채권액 150,075,000원, 원고의 가압류채권액 480,000,000원, 피고의 가압류금액 700,425,000원에 비례하여 신한은행에게 46,363,272원, 원고에게 148,296,707원, 피고에게 216,361,936원을 각 안분하여야 하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이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므로 원고의 안분액을 흡수한 결과 신한은행에게 합계 3,818,805,167원(=3,624,145,187원+46,363,272원+148,296,707원), 피고에게 216,361,936원을 각 배당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배당법원이 신한은행에게 3,818,805,167원, 피고에게 216,361,936원을 각 배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피담보채무의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나 이 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에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부에 미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참조). 따라서 신한은행은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 없이 대위변제자에 불과한 주3) 원·피고에 대하여 잔존 채권액 전부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5 내지 11번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액을 배당받음에 있어 원고나 피고 중 어느 누구의 배당액도 흡수할 수 있고 주4) , 이와 같이 신한은행이 우선적으로 배당받은 후 원·피고가 나머지 배당액을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사 배당법원이 원고에 대한 안분액을 신한은행이 흡수하는 방식으로 배당하였다고 하여 신한은행이 원고의 배당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심연수 김익환 주1) 원·피고의 대위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으로 보인다. 주2) 신한은행 명의의 5 내지 11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4,171,800,000원에서 11번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신한은행이 2008. 5. 23. 배당받은 136,632,897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주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 명의의 각 가압류는 모두 신한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에 비하여 후순위이므로, 일부대위변제자로서의 지위가 문제될 뿐이다. 주4) 피고는 채권자인 신한은행으로부터 9번 근저당권 중 340,800,000원, 11번 근저당권 중 368,500,000원을 각 일부이전받았는바, 이와 같이 채권자가 수 개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근저당권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당하는 방식, 즉 신한은행에게 2,774,800,000원(5~8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을 우선배당하고, 9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07,000,000원에 관하여 신한은행에게 166,200,000원, 피고(및 원고)에게 340,800,000원을 배당하고 이후 10, 11번 근저당권 순으로 배당하는 방식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5 내지 11번 근저당권은 모두 포괄근저당권으로서 신한은행의 소외회사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로 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당하는 경우 채권자인 신한은행이 대위변제자인 원·피고에게 수 개의 근저당권 중 어떤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하여 주었느냐에 따라 채권자의 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및 대위변제자 상호간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예컨대 원·피고 모두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선순위인 5번 저당권을 신한은행과 준공유한다고 보게 되면 신한은행보다 원·피고가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가 되고, 한편 원·피고 사이에서도 각자 어떤 순위의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받았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된다) 원·피고가 어떤 순위의 저당권에 관하여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는지와 상관 없이 채권자인 신한은행이 일부대위변제자인 원·피고에 우선하고, 원·피고는 서로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인천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9가단5510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 고】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진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희) 【변론종결】 2010. 3. 11.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2007타경6102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9.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7,963,71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6,361,936원을 128,398,218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스지컴(서한산업주식회사에서 2000. 12. 30.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유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 (지번 생략) 공장용지 4211.3㎡과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①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1999. 12. 29. 접수 제82913호 채권최고액 1,700,000,000원(5번 근저당권)의, ② 2000. 12. 29. 접수 제84324호 채권최고액 127,400,000원(6번 근저당권)의, ③ 2000. 12. 29. 접수 제84325호 채권최고액 427,400,000원(7번 근저당권)의, ④ 2000. 12. 29. 접수 제84326호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8번 근저당권)의, ⑤ 2002. 11. 19. 접수 제119737호로 채권최고액 507,000,000원(9번 근저당권)의, ⑥ 2006. 6. 30. 접수 제38276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10번 근저당권)의, ⑦ 2006. 10. 9. 접수 제58366호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11번 근저당권)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중 9 내지 11번 각 근저당권은 채무자 소외회사가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포괄근저당권이다. 나. 원고는 2007. 1. 22.경 소외회사가 신한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7. 11. 21. 대출원리금 490,868,986원을 신한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여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494,798,186원 및 그 중 490,868,986원에 대하여 2007. 11. 22.부터 2008. 4. 14.까지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소외회사가 신한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2000. 10. 24., 2002. 10. 10., 2006. 11. 20.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7. 11. 15. 대출원리금 717,709,197원을 신한은행에 대위변제한 후, 2007. 11. 15. ① 9번 근저당권에 관하여 340,800,000원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② 11번 근저당권에 관하여 368,500,000원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한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 2007타경61023호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절차가 개시되었고, 2007. 8. 13자 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07카합1658호)에 의하여 2007. 8. 14. 원고의 가압류 등기가, 2007. 8. 27자 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07카단12570호)에 의하여 2007. 8. 20. 피고의 가압류 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인천지방법원 2007타경61023호)에서, 경매법원은 2009. 6. 18. 신한은행에게 3순위로 3,818,805,167원을, 피고에게 4순위로 216,361,936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별지와 같이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신한은행의 배당액 중 500,000,000원과 피고의 배당액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한 후, 2009. 6.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한 신한은행의 배당기일까지의 채권액은 3,819,875,976원, 피고의 채권액은 922,374,754원, 원고의 채권액은 631,905,290원{=494,798,186 + 21,450,302(=490,868,986원 × 11% × 145/365) + 115,656,802(=490,868,986원 × 20% × 430/365)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서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신한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자로서 근저당권에 대하여 동일한 순위의 권리를 가지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와 채권액에 따라 안분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 중 그 결산기에 잔존하는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그 피담보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고,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 근저당권이 확정된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4451호 판결 등 참조). (2)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료된 9 내지 11번 근저당권은 소외회사가 신한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부담하기 위한 포괄근저당권이고, 신한은행이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 2007타경61023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와 피고 모두 경매개시 이전에 발생한 소외회사의 신한은행에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경매개시결정 이후 신한은행에 대하여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소외회사의 보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익에 기하여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신한은행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하였던 근저당권을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되었고,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4순위 배당액 216,361,936원은 원고에게 87,963,718원{=216,361,936원 × 631,905,290/(631,905,290원 + 922,374,75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128,398,218원(=216,361,936원 - 87,963,71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재령 |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므로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권자로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2009.12.10. 2009다56627)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27 판결 [배당이의][공2010상,111] 【판시사항】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 그 취소된 담보권자가 ‘담보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므로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권자’로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윤기원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이홍권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1. 선고 2008나899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므로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권자로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2000. 10. 23.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소외 2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2002. 7. 4. 소외 1로부터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이전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소외 2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04. 9. 8. 소외 1과 원고를 상대로 ‘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신한은행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6. 1. 6.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6. 14.경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08. 3. 14. 14억 6,8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2008. 4. 1. 배당기일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한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08. 3. 4. 말소된 사실, 한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0. 7. 31. 소외 2에게 5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0. 11. 8.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소외 2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07. 7. 16. 위 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 및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고 2007. 7. 20.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08. 4.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으로써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인데,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의 관계 및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를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로 인정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됨으로써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상실된 경우,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귀속 [3]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407조 [2]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56조 [3]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공2002하, 2534)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공2007상, 43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공2009상, 826)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공2011상, 576) [3]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공2002상, 98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7070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성글로벌네트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1. 6. 22. 선고 2010나215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금원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2002. 10. 17.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당시인 2005. 7. 7.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 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과 쟁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로서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제기될 수 있으며, 전자의 소에서는 승소하더라도 후자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 여하에 따라 패소할 수도 있고,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고 이로써 그 소의 목적은 달성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와 별개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을 함께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에서 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관하여 소의 이익이나 원고 적격을 부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관하여 소의 이익이나 원고 적격을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이익이나 원고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상회복청구의 소 부분에 관하여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등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반대로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률관계는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를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로 인정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됨으로써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었더라면 배당절차에서 더 많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다른 배당요구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 및 채무자 등은 다른 배당요구권자들의 배당요구채권을 모두 충족시키고도 남는 잉여금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며, 이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그 근저당권을 설정한 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들에 의하면, ① 소외 1은 2005. 7. 7.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합병 전 상호 ‘와이이엔 주식회사’)와 사이에 채무자를 소외 1,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7일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타경15480호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9. 8. 11. 소외 2가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9. 23. 위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최선순위자인 대구 서구청, 1순위 근저당권자인 내당새마을금고에게 배당요구채권액 전액을 배당하고, 그 나머지 13,975,214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13,975,214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한 사실, ③ 당시 위 경매절차의 배당요구권자로는 이들 이외에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3순위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성실업 주식회사와 이 사건 주택을 압류한 국(서대문세무소)이 있었는데 이들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 ④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잃게 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3순위 근저당권자인 대성실업 주식회사와 압류권자인 국(서대문세무소)의 배당요구채권을 모두 충족시키고도 남는 잉여금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을 원고 자신에게 반환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령한 배당금 중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2007. 10. 17.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당시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2007. 10. 17.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7070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⑴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은 이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⑵ 소외 1이 피고와의 거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 1의 사해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의 채무초과상태나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여 선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전에 성립한 기존의 물품대금채무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위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금원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
㉳ 제6순위 ; 제3순위 임금채권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위 제3순위로 배당받는 임금 등 채권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는 후순위이나, 조세 등 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는 선순위이다. 다만 조세 등 공과금이 저당권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조세 등 공과금,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임금의 순위로 배당받는다.
㉴ 제7순위 ; 국세와 지방세 및 그 징수금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
국세와 지방세 간에는 우열이 없으며, 교부청구된 조세상호간에도 교부청구의 선후에 관계없이 동순위이다.(국세기본법 35조, 지방세기본법 99조) 그러나 조세압류가 있는 경우에 조세상호간의 우열을 가림에 있어서 이른바 압류선착주의 (대판2007.12.14. 2005다11848 ; 대판2012.7.26. 2010다50625) (국세기본법 36조 1항, 지압세기본법 101조)가 강제경매절차에도 적용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대판2003.7.11. 2001다83777) 다만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으며 (대판2005.11.24. 2005두9088), 당해세에 대해서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판2007.5.10. 2007두2197)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배당이의][공2008상,35] 【판시사항】 [1] 압류선착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의미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 [3]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집행법원에 체납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결과 배당된 배당금이 당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된 여러 국세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하여 이른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므로, 압류선착주의에서 의미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란 압류의 원인이 된 국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국세를 포함하는 것이다.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61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0.12.29> 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제4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①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사용·수익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출항준비)를 마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하였을 경우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록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2.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제외한다) 3.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③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재산을 분할하거나 구분하려는 경우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가 은닉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에게 인도를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동일 징수권자의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배분된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충당의 순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고, 민법상의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데, 조세채무가 금전채무라는 사실에서 사법상의 채무와 공통점을 갖지만,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채무로서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고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으로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며,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에는 우선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자력집행권(국세징수법 제3장 이하)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조세채권의 충당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점과 함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민사집행법 제145조는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 채권자에게 배당된 배당금이 그 채권자가 갖고 있는 복수의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의 충당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국세징수법도 동일 징수권자의 복수의 국세들의 충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조세채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집행법원에 체납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결과 배당된 배당금이 당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된 여러 국세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의 충당에 있어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의 배분대금의 충당과 다른 법리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7조 제2항 [2] 국세징수법 제81조, 민법 제477조, 제478조, 제479조 [3] 국세징수법 제56조, 제81조, 민사집행법 제145조, 민법 제477조, 제478조, 제47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27 판결(공1988, 421) [2]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공2002상, 859)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도민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일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4. 12. 22. 선고 2004나1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하여 이른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27 판결 참조), 압류선착주의에서 의미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란 압류의 원인이 된 국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국세를 포함하는 것이다. 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춘천시 (주소 1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압류의 원인이 되었던 이 사건 합산 증여세뿐만 아니라 압류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양도소득세(법정기일 1999. 8. 10.자)를 압류에 관계된 국세라고 판단하고, 춘천시 (주소 2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합산 증여세와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를 압류에 관계된 국세라는 전제에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압류선착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공매절차상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제1호),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제2호),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제3호)’에 이를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은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배분된 대금의 충당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압류한 금전 및 제4호의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징수권자의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배분된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충당의 순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고, 민법상의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바, 조세채무가 금전채무라는 사실에서 사법상의 채무와 공통점을 갖지만,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채무로서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고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으로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며,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에는 우선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자력집행권(국세징수법 제3장 이하)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조세채권의 충당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점과 함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145조는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 채권자에게 배당된 배당금이 그 채권자가 갖고 있는 복수의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의 충당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에도 동일 징수권자의 복수의 국세들의 충당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조세채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집행법원에 체납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결과 배당된 배당금이 당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된 여러 국세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의 충당에 있어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의 배분대금의 충당과 다른 법리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춘천세무서장이 배분받은 공매대금을 이 사건 합산 증여세의 가산금과 양도소득세(법정기일 1999. 8. 10.자)에 충당한 후, 이 사건 합산 증여세의 가산금에 충당된 금원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 및 춘천시 (주소 3 생략) 대지(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의 평가가액 비율에 따라 각 증여세의 가산금에 안분하여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춘천세무서장이 제3순위로 배당받은 배당금을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등에 충당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매절차에서의 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경매절차에서의 조세채권의 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당해세로 184,988,360원(본세 137,503,630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47,484,730원)을 주장하여 그 전액을 배당받았으나,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당해세를 배당받을 당시의 본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합계 182,438,597원이고, 이 중 본세는 117,080,681원이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65,357,916원이라고 주장하였는바(2004. 4. 26.자 항소이유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된 본세와 가산금의 총액 범위 내에서, 오산 등의 착오를 이유로 본세와 가산금채권 상호간에 교환적으로 청구액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배당액을 감액하면서, 그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론주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2하,1478] 【판시사항】 [1]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 및 여기에서 말하는 ‘체납액’의 의미 [2] 구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한 압류가 압류 당시의 체납액 납부로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및 압류가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적극) [3] 제1차 국세의 체납으로 토지 지분을 압류당한 갑이 공매통지서를 송달받고 제1차 국세를 완납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채 제1차 국세 완납 전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미거주 등 사유로 반송된 제2차 국세의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압류 토지 지분을 공매처분하자 갑이 공매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공매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갑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 없이 한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의 취지는,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체납액’이란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이후에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와 그 가산금 등을 말한다. [2]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3] 제1차 국세의 체납으로 토지 지분을 압류당한 갑이 공매통지서를 송달받고 제1차 국세를 완납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채 제1차 국세 완납 전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미거주 등 사유로 반송된 제2차 국세의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압류 토지 지분을 공매처분하자 갑이 공매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2차 국세에 대한 납부통지서가 공시송달되어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체납’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압류가 제2차 국세에도 효력을 미치므로, 제1차 국세를 완납한 때부터 압류의 효력이 제2차 국세에 미치게 되는 때까지는 압류를 해제할 사유가 있는데도 제1차 국세 완납만으로는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압류를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이나, 압류는 그 기초가 된 체납액인 제1차 국세가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않고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발생한 체납액인 제2차 국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매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4]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는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의 공매를 공고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절차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47조의2 [2]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7조의2, 제53조 제1항 제1호 [3]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45조, 제47조의2, 제53조 제1항 제1호 [4]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27 판결(공1988, 42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6115 판결 [2]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7174 판결(공1989, 905) [4]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303 판결(집14-3, 민107)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8하, 1799)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공2011상, 83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6. 16. 선고 2010나85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1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2항은 “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고, 한편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체납자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를 완납할 경우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법정기일은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다. (2) 원심은 우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3,225,600원(이하 ‘제1차 국세’라고 한다)을 체납하자, 수원세무서장은 2004. 5. 8. 경기 화성군 동탄면 산척리 (지번 생략) 임야 3,967㎡에 대한 원고의 5분의 1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고 한다)을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하여 압류하고 2004. 5. 12. 그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②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 지분에 관하여 공매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4. 9. 22. 원고에게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공매통지서는 2004. 10.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③ 한편 수원세무서장은 2004. 9. 22.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에스코링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이하 ‘제2차 국세’라고 한다)에 관한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이 우편이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2004. 11. 20.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④ 원고는 2004. 10. 5. 제1차 국세의 체납액을 완납하였으나, 원고 지분에 관한 공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원고 지분은 2004. 12. 30. 피고 1에게 매각되고 2005. 1. 14.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아가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애초의 압류의 효력이 제2차 국세에 관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인 2004. 9. 22.부터 제2차 국세에도 미친다고 보고, 제2차 국세에 관한 납부통지서가 발송된 2004. 9. 22. 이후에 원고가 제1차 국세를 납부한 것은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의 압류처분과 그에 기초한 공매처분이 적법한 이상 공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1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는,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서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611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체납액’이란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이후에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와 그 가산금 등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제2차 국세에 대하여는 납부통지서가 2004. 11. 20. 공시송달되고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체납’이 발생하므로 애초의 압류는 그때부터 제2차 국세에도 그 효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제1차 국세를 완납한 2004. 10. 5.부터 위와 같이 애초 압류의 효력이 제2차 국세에 미치게 되는 때까지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제1차 국세의 완납만으로는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71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지분에 대한 애초의 압류는 그 기초가 된 체납액인 제1차 국세가 납부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그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이 발생한 체납액인 제2차 국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과 그에 기초한 공매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펴본다. (1) 국세징수법 제68조는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의 공매를 공고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절차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303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가 공매통지서를 송달받기 전인 2004. 10. 5. 제1차 국세의 체납액을 완납하였으므로 제2차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공매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공매통지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공매처분이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매절차에서 별도의 공매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공매처분이 당연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고이유서 등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60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고장에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상고이유서에서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직권조사대상이 되는 위법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양창수(주심) 김용덕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배당이의][공2003.8.15.(184),1709] 【판시사항】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토지가 수용될 경우 압류의 효력 및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되는지 여부 (소극) [2] 조세징수에 있어서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 및 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조세가 징수되는 경우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그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과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압류선착주의의 입법 취지와, 압류재산이 금전채권인 경우에 제3채무자가 그의 선택에 의하여 체납처분청에 지급하는지 집행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지에 따라 조세의 징수액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압류선착주의는 조세가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5조 참조), 민법 제342조[2]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공2000하, 183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선주)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28. 선고 2001나294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체납처분의 효력과 물상대위의 법리에 관하여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수용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그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참조),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심 판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참가압류 및 원고의 압류는 위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참가압류가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관한 물상대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42조, 제370조, 구 토지수용법 제69조에 따라 그 수용보상금청구권에 그대로 전이되어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과 물상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압류선착주의의 적용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의 징수에 있어서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압류선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압류선착주의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과 같이 압류재산이 금전채권인 경우에 제3채무자가 그의 선택에 의하여 체납처분청에 지급하는지 집행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지에 따라 조세의 징수액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압류선착주의는 조세가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배분처분취소][공2006.1.1.(241),48]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조세징수에 있어서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 [2]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각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구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과 구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 [2]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제34조 제1항 [2]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715)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44376 판결(공2003상, 606)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공2003하, 170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김수창외 2인)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7. 선고 2004누86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2003. 1. 10. 선고 2001다44376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과 구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참조),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36조와 구 지방세법 제34조가 채택하고 있는 압류선착주의를 이유로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달라지게 하는 것은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국세 및 지방세와 가산금 중,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것으로서 당해세가 아닌 것에 대하여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손지열 고현철(주심) 김영란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2197 판결 [공매의매각불허결정취소][집55(1)특,447;공2007.6.15.(276),914] 【판시사항】 압류선착주의 원칙이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압류선착주의 원칙), 이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20. 선고 2006누8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압류선착주의 원칙), 이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당해세에 대하여도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하여 한 매각불허가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다음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매각불허가결정처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615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기)][공2009하,1597]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기존의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가압류 집행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가압류는 담보물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담보물권의 경우에 인정되는 물상대위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3취득자인 토지소유자는 위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공2000하, 1832)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공2003하, 1709)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4206 판결(공2004상, 801)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서욱)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8. 11. 선고 2006나13102, 131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가압류는 담보물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담보물권의 경우에 인정되는 물상대위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420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3취득자인 토지소유자는 위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그 토지의 제3취득자이자 수용보상금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채무승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압류채무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물상대위에 관하여 원심은, 물상대위제도가 담보물권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인 반면 가압류채권자는 담보물권자가 아닌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부동산가압류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담보물권 및 가압류의 성질, 공익사업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물상대위의 유추적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배분처분취소][공2006.1.1.(241),48]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조세징수에 있어서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 [2]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각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구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과 구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 [2]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제34조 제1항 [2]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715)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44376 판결(공2003상, 606)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공2003하, 170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김수창외 2인)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7. 선고 2004누86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2003. 1. 10. 선고 2001다44376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과 구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참조),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36조와 구 지방세법 제34조가 채택하고 있는 압류선착주의를 이유로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달라지게 하는 것은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국세 및 지방세와 가산금 중,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것으로서 당해세가 아닌 것에 대하여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손지열 고현철(주심) 김영란 |
㉵ 제8순위 ; 국세 지방세의 다음으로 징수되는 공과금 중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단 납부기한과 관련하여 예외 있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등은 그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등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하나, 그 납부기한 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과 기타 일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 제9순위 ; 일반채권자의 채권, 재산형, 과태료,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채권
(2) 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1, 2, 3순위 ; 앞에서 본 바와 같다.
4순위 ; 조세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 (당해세 포함)
5순위 ; 조세 다음순위의 공과금 중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봏머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국민건강보험벖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급법상의 연금보험료
6순위 ;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7순위 ;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8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후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국민겅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혐료
9순위 ; 일반채권 (위와 동일)
(3)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1, 2, 3 순위 ; 앞에서 본 바와 같다.
4 순위 ;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순위 ; 조세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당해세 포함)
6 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7 순위 ; 일반채권 (위와 동일)
바. 이유 배당순위를 결정하는 근거를 기재하고 (국세, 지방세, 공과금종목,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입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인지를 표시한다.
사. 배당비율 및 배당액
배당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채권으로부터 순차로 전액을 배당한 다음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에 관하여 일반채권자의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안분한다.
배당순위가 동일한 배당가입채권에 있어서는 각 배당가입채권액의 동순위 채권합산액에 대한 백분율(각 배당가입채권액 ÷ 동순위채권합산액 x 100)이 배당비율로 되나, 선순위채권은 후순위채권에 우선하여 전액 배당하여야 하므로 그에 대한 배당비율은 100%로 표시한다.
동순위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에 배당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배당액이 되고 편의상 "원"이하는 사사오입한다.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비율과 배당액의 산출내용을 명백히 하기 윟여 별지로 계산명세서를 작성하여 배당표에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판2011.4.14. 2010다103642)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3642 판결 [배당이의][공2011상,920]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시기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 【판결요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외화채권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77조, 제3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161)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단석산업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박강균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11. 5. 선고 (전주)2010나1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외화채권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8. 메릴린치피씨지잉크로부터 메릴린치피씨지잉크의 주식회사 비젤에 대한 미화 500만 달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2009. 10.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타경5569호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는 2009. 10. 19.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09타경13000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임의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미화 금 오백만 불(한화 금 5,875,000,000원, 2009. 10. 19. 환율 1,175원에 의함)’이라고 기재한 사실, 2010. 3. 18. 위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대금에 관하여 배당이 실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신청채권자 겸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706,500,000원(미화 500만 달러를 배당기일인 2010. 3. 18.자 환율 1,141.3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잔여액 2,470,849,61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집행법원이 외화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을 하면서 원고의 외화채권을 경매신청 시가 아닌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환산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배당기일이 아닌 경매신청 시를 기준으로 외화채권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의 환산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
아. 잉여금의 처리
각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고 남은 잉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경매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신청채권자에게는 그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밖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집행에 참가한 자 등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잉여금은 제3취득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제3취득자가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결1990.4.10. 90다카2403)
대법원 1990. 4. 10.자 90다카2403 결정 [제3자이의][공1990.7.1.(875),1234] 【판시사항】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뒤 다른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한 경우 경매대금 중 피담보채권 등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을 위 제3취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밖에 위 기입등기 후에 집행에 참가한 자 등,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경매대금 중 피담보채권 등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은 위의 제3취득자에게 교부되어야 하고, 이는 제3취득자가 그 권리를 경매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4조 【전 문】 【원고 상대방】 박해영 【피고 신청인】 김영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9.12.1. 선고 89나2019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7.6.5.당시 소외 박화부, 황만성, 류건식의 공동소유였던 대구 동구 신암동 168의6 대 1,147.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공장내의 기계기구류에 관하여 그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가 그 이후인 1987.7.6. 이 사건 대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위 박화부, 황만성의 각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경매법원은 1987.12.14.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교부함에 있어 경락대금 중 피담보채권등에 충당되고 남은 잉여금을 위 경매신청기입등기 당시의 소유자였던 위 박화부, 황만성, 류건식 등에게 교부하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경락대금의잉여금 중 위 박화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박화부의 지분을 매수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1987.12.11. 위 박화부에 대한 경매배당금 채권가압류결정에 기하여 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결국 채무자 아닌 원고의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하였다.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 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밖에 위 기입등기후에 집행에 참가한 자 등,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경매대금 중 피담보채권등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은 기입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에게 교부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론은 제3취득자가 그 권리를 경매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매절차는 실체상의 권리까지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취득자가 그 권리취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대금의 잉여금을 수령할 권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이 원고가 경매법원에 권리취득을 신고함으로써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여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고, 달리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이나 경락대금교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
실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고 있고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 또는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초과액까지도 청구하고 있을 경우에 매각대금으로 그 최고액을 변제하고도 잔액이 있으며 그 가액으로부터 변제받을 후순위권자도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라면 근저당권자에게 그 초과액을 배당한다. (대판1992.5.26. 92다1896 ; 대판2009.2.26. 2008다4001 ; 대판2010.7.22. 2010다22774) 소유자의 잉여금채권이 압류 가압류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18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2.7.15(924),2009] 【판시사항】 가.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제3취득자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없으면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락대금 중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나.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경매법원에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 그 채권액의 소명만으로 경락대금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가. 구 경매법(1990.1.13. 법률 제4201호에 의하여 폐지)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후순위 담보권자나 저당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써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취득자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경락대금 중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 경매법(1990.1.13. 법률 제4201호에 의하여 폐지)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매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 소정의 배당요구 등 배당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는 결과 배당요구가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구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규정은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같아 당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고 근저당권자는 그 채권액에 관한 소명만으로도 경매법원에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경락대금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구 경매법(1990.1.13. 법률 제4201호에 의하여 폐지) 제34조 제2항 나. 구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1.26. 자 71마1151 결정(집20①민2) 1972.5.23. 선고 72다485,486 판결(집20②민73) 1981.11.10. 선고 80다2712 판결(공1982,42) 나. 대법원 1968.12.17. 선고 68다2080 판결(집16③민298) 1976.1.13. 선고 75다884 판결(공1976,8896) 1979.2.27. 선고 78다1689 판결(공1979,11850)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1.27. 선고 91나227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위 소외인 소유의 임야 2필지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하 경매법원이라 한다)에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매법원이 경락대금을 수령할 권리자에게 배당함에 있어서 위 경매목적 임야에 대한 장흥군의 당해세 금 6,160원,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신고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 합계 73,100,000원 중 채권최고액인 금 50,000,000원을 선순위로 교부하고 남은 경락대금 18,258,650원을 피고의 채권최고액 초과의 잔존채권 금 23,100,000원과 경매개시 전에 위 임야를 가압류한 원고가 신고한 가압류채권 금 30,000,000원의 금액에 안분비례하여 피고에게 금 7,942,513원을 교부하고 원고를 위하여 금 10,316,137원을 공탁하였는데, 그 뒤 위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원리금 합계 30,000,000원이 넘는 금액의 지급을 받도록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는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하지도 않은 피고가 위 금 7,942,513원을 배당받아 간 것은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후순위 담보권자나 저당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써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취득자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경락대금 중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990.1.13. 법률 제4201호로써 폐지된 구 경매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매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 소정의 배당요구 등 배당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는 결과 배당요구가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위 특례법 제5조(배당요구)의 규정은 앞서 본바와 같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같아 당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 초과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고 근저당권자는 그 채권액에 관한 소명만으로도 경매법원에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경락대금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고 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매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최고액과 이를 초과하는 채권액에 대한 배당에 관한 법리오해나 위 특례법 제5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4001 판결 [배당이의][공2009상,371]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처리 【판결요지】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저당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써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48조, 민법 제3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1896 판결(공1992, 2009) 【전 문】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12. 13. 선고 2007나60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는 점(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9081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저당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서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1896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원심은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다른 배당요구채권에 배당하고 남은 잔여금을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배당한 집행법원의 조치를 수긍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에 대한 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
또 항고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이들에게 항고보증을 한도로 반환하여야 하고(147조 2항), 만약 잉여금이 항고보증 전액을 돌려주기 부족한 경우로서 수인이 항고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제공한 보증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어야 한다(147조 3항)
위와는 달리 전매수인의 매수보증금이 배당재단에 포함되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47조 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매수보증금의 한도 내에서 보증을 제공한 전매수인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설과 소극설이 있으나 항고보증과 매수보증의 성질리 다르다는 점과 매수보증의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극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7. 배당기일의 실시
가. 배당표의 확정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149조 2항)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0조 2항)
배당표는 배당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당표 원안대로,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내용대로 배당표가 확정된다.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하여 확정되지 않으며(152조 3항), 법원이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표를 확정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152조 2항)
배당표가 확정되면 법원 및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에 기속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153조 1항), 채무자가 이의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또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2019.7.18. 2014다206983참조) 채무인수, 차액지급방식에 의하여 배당기일을 정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잔여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만약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자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143조 3항)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하,1617] 【판시사항】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갑 은행에 2순위로 채권액 전부가 배당되고 일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을 주식회사 등에는 6순위로 채권액 일부만 배당되자 배당기일에 출석한 을 회사가 갑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갑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갑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은 신용보증기금이 을 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신용보증기금에 을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법리의 주된 근거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배당이의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의 반대의견]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문언은 물론이고 민사집행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확정된 배당절차를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후에 실질적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정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배당절차에서 이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는 더 이상 해당 절차로 형성된 실체적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을 의사를 소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그러한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은 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련의 배당절차와 이에 투입된 집행법원과 절차 참가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적법한 소환을 받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고도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채 배당절차가 종료된 이상,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새삼스럽게 자신의 실체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갑 은행에 2순위로 채권액 전부가 배당되고 일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을 주식회사 등에는 6순위로 채권액 일부만 배당되자 배당기일에 출석한 을 회사가 갑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갑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갑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은 신용보증기금이 을 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은행에 잘못 배당되었던 배당금은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한 6순위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위 배당금 중 6순위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액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을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의 몫을 포함한 배당금 전액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을 회사는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신용보증기금이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을 회사가 갑 은행과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55조 참조),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제146조, 제148조 제2호, 제149조 제1항, 제150조 제2항, 제151조 제3항, 제152조 제2항, 제153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제3항, 제155조, 제158조, 제268조, 민법 제2조,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제741조 [2]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57조, 제268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839 판결(집12-2, 민15)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공1994상, 1083)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공1997상, 769)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공2000하, 2299)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공2007상, 433)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공2011상, 57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종관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2. 11. 선고 2013나1035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고는 일반채권자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한 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지만 배당표에 이의하지 않았다. 다른 일반채권자인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이하 ‘현대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의한 다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 중 원고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에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아래의 논의에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 배당이의를 하였다가 이의를 취하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도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이하 위와 같은 채권자들을 통틀어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그러나 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아예 제외된 경우와 ②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처럼 민사집행법 제155조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2.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가.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입법 연혁과 종래 대법원 판례 (1)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입법 연혁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된 민사소송법 제593조는 “이의를 당한 채권자가 전조의 기간을 해태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이는 의용 민사소송법 제634조를 통해서 독일 구 민사소송법 제764조 제2항(현재의 독일 민사소송법 제878조 제2항으로 유지되고 있다)을 받아들인 것이다. 독일에서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배당절차가 실체법상 권리관계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보면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배당표에 기판력이나 배당참가자들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배당결과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달라질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우리 법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제정 민사소송법 제593조는 1963. 12. 13. 법률 제149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이의를 당한’ 부분이 ‘이의를 신청한’으로, ‘우선권을’ 부분이 ‘우선권 기타를’로 각 변경되었고, 이는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민사집행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다만 ‘우선권 기타’ 부분의 표현을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로 바꾸었다). 위 민사소송법 규정은 1963. 12. 13. 개정 당시 ‘우선권’ 부분이 ‘우선권 기타’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독일과 달리 평등주의(평등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에서 ‘순위에 의한 우선권’에 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반채권자도 배당표에 의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을 상대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는 입법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2) 종래 대법원 판례 실제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선고된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839 판결은 구 경매법(1962. 1. 15. 법률 제96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다가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되었다)에 따른 임의경매절차 사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 여부나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는 우선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서도 같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경매법이 폐지되고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에서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포괄하여 규율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그 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포함한다)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판단함으로써(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으로 굳어졌다. 나. 대법원 판례의 법리적 근거 (1) 대법원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법리의 주된 근거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배당이의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2) 잘못된 배당과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성립 (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① 이득의 취득과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② 이득에 대한 법률상 원인의 결여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경매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은 정해진 매각대금을 둘러싸고 어느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또는 더 많은 액수가 배당되면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덜 받게 되는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다.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 위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민사집행법상 배당의 순위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야 하고(제145조 제2항), 배당에 참가한 채권이 모두 일반채권이면 채권자평등 원칙에 따른 안분비례(안분비례)의 방법으로 배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가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 즉 민법 제741조가 규정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배당절차는 실체적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경매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데 그칠 뿐, 이에 따라 실체적 권리를 확인하거나 형성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배당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 자체가 실체적 권리와 그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는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따른 배당 실시’라는 절차의 진행에 동의한 것일 뿐 다른 채권자의 실체법상 권리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민사집행법은 배당이의를 하지 않거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의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확정된 배당표에 기판력이나 배당참가자들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 (다) 적법한 배당요구가 필요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선순위 채권자는 대신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기 전의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돈을 분배받으리라는 잠재적이고 추상적인 기대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하고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특정 금액의 배당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어느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어 배당을 받거나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다른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배당금을 받아갔다면, 그는 다른 채권자의 손실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민사집행법 제150조 제2항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제152조 제2항은 ‘배당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배당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과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나 배당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의 ‘동의’가 있음을 전제로 그들 상호 간에 배당관계를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나 동의 없이 단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잘못된 배당의 결과로 수령한 배당금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 즉 ‘법률상 원인’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마)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나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계속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로 인해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까지 잃게 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의 필요성 (가) 배당이의의 소의 한계 보완 민사집행법은 배당기일에서 이의진술과 그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와 같이 채권자가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는 제소권자를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하고 제소기간을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정하는 등 그 행사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것이지만,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결과를 실체법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 없이’ 피고가 배당받을 수 없게 된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에 달할 때까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이른바 ‘흡수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등 참조). 이는 배당이의소송 제도의 본질이 배당이의에 관계된 당사자들 사이의 상대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소송심리의 효율성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를 따를 경우 당초 권리 없는 피고를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 이상을 원고가 보유하도록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채권자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면 위와 같은 배당결과가 사후적으로라도 채권자평등 원칙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는 청구권자의 손해를 한도로 하면서 배당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도 참작하여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가 정해지므로, 배당이의소송과 달리 채권자평등 원칙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따라서 배당절차 종료 후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배당이의소송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반환의 문제점 보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는 원상회복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에 따라 말소되면 취소채권자는 더 이상 원상회복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가액반환이 허용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등 참조). 취소채권자는 이미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배당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취소채권자가 회복해 온 재산(배당금)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되어야 한다(민법 제407조 참조). 원상회복된 배당금에 대하여 취소채권자는 우선권을 가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취소채권자가 수령한 배당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채무와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는 등으로 사실상 우선변제받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행법상 제도적 미비로 인해 취소채권자가 독점적 이득을 취득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가 있지만,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도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자평등 원칙이 구현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만일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위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 사안에서 취소채권자의 독점적 이득 취득 문제를 보완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다. (4)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가) 배당기일 통지와 관련한 문제 배당절차는 법원사무관 등이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배당기일을 통지하고 채권계산서의 제출을 최고함으로써 시작한다(민사집행법 제146조, 민사집행규칙 제81조). 위와 같은 통지와 최고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 그런데 현재의 배당기일 통지 실무는 배당기일 통지서를 등기부상 주소나 채권자가 신고한 주소로 우편송달하고 송달불능이 되면 발송송달하며 채권자의 주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고 있어 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배당기일을 알지 못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등기된 가압류권자의 주소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변경되어 주소를 알 수 없게 된 경우가 그러하다. 가압류등기는 가압류 당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루어지므로(민사집행법 제293조 참조), 가압류권자로서는 변경된 주소만을 별도로 신고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는데, 이 때문에 송달을 받지 못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가압류권자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어렵다.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기일 통지 실무상 적법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을 받은 채권자임에도 배당이의 등을 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것은 아니다. (나) 단기간의 배당표원안 열람기간 및 배당이의의 소 제기기간에 따른 문제 채권자들이 제출한 계산서와 집행기록을 토대로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원안(배당표원안)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되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다른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권리관계나 순위 등을 확인하고 배당이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배당표원안의 열람기간도 최대 ‘3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열람하지 못하거나 열람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배당표를 검토하여 이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가장 임차인, 가장 임금채권자나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와 같이 배당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도 배당채권자로 기재된 경우를 가려내어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다)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문제 채권이 없음에도 배당이 되었거나 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때에는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더라도 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런데 채무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면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가 여전히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판례를 변경하는 실익은 적을 수밖에 없다. (라) 배당표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달리 작성될 여지가 크고 배당표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거나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이나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를 고려할 때,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채무자와 통모한 가장 채권자들에 의한 이른바 ‘배당금 빼돌리기’ 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는 우리의 집행현실에서 단순히 절차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실체적 권리의 실현요청을 봉쇄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의 검토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잘못된 배당으로 인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155조를 비롯한 배당절차에 관한 여러 민사집행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잘못된 배당에 따른 실체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성립 여부 등에 근거한 결론이다. 민사집행법 제정 당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기는 입법적 결단을 하여 경매절차의 안정을 도모하였다거나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는 독일의 법제가 평등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법제와 다르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만 종래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일단 ‘종결’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문제제기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배당절차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배당절차가 모두 종료되었음에도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배당결과를 사후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 배당표에 의한 배당의 결과를 불안정하게 하고 배당절차에 성실하게 참여한 다른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의 수고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지적이나 비판에는 수긍할만한 부분이 있다. (2) 그러나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판결이 아닌 배당표, 재판기일이 아닌 배당기일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와 순위 등이 결정되고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배당이의판결은 상대적 효력만 인정되므로, 배당표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달리 작성될 가능성이 높고 배당이의소송을 거치더라도 실체적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배당절차의 전반적인 제도보완 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행사만을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염려가 있다. 제도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당의 기초가 되는 배당표 작성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하고, 배당절차의 종료로 실권되는 채권자의 절차보장을 위해 송달제도, 배당표원안 열람제도, 배당기일 운영방식 등을 개선하여 채권의 존부나 우선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확정된 배당표에 대해서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 모두가 배당표에 기속되도록 하는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개정 등의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보완이 선행되지 않은 채 절차의 안정만을 강조하여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부로 제한할 수는 없다. (3)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오랫동안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 왔지만 소송실무상 배당의 잘못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남발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소송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현상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일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보다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과정에서 충실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도운영이라고 할 것이다. 3. 사안에 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5. 5. 25. 주식회사 우리은행(합병 전 주식회사 평화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한창산업 주식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전전 양수한 주식회사 디엔피에이엠씨대부(이하 ‘디엔피에이엠씨대부’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2011.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이 사건 경매가 개시되었다. (3) 원고는 2011. 11. 1. 소외인 등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이하 ‘아이엠에셋대부’라 한다)는 2011. 11. 18.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근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2. 5. 2. 아이엠에셋대부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2. 7. 3. 권리신고를 하였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 8. 17. 배당기일이 열렸는데, 경매신청채권자인 디엔피에이엠씨대부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현대상호저축은행에게 2순위로 148,417,809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이 배당되고[1순위부터 5순위까지는 채권액 전부(배당비율 100%)가 배당되었다], 일반채권자인 원고와 피고 등에게는 6순위로 자신들의 채권금액 중 일정금액(배당비율 0.53%)이 배당되었다. (5) 피고는 2012. 8. 17.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같은 날 현대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그 배당이의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현대상호저축은행은 곧바로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기일 외에서 이 사건 배당금을 모두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2. 11. 23.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2. 12. 13.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6) 원고는 2012. 8. 17.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았고, 피고와 현대상호저축은행 사이의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13. 2.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6순위 채권자들(원고, 피고,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액 중 원고의 몫인 99,733,514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기초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현대상호저축은행에 잘못 배당되었던 이 사건 배당금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한 6순위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이 사건 배당금 중 6순위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액 99,733,514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몫을 포함한 이 사건 배당금 전액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9,733,51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비록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현대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앞서 살펴본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그 반환청구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소멸시효 중단 및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5.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에 관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배당이의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채권자가 스스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고 배당절차가 종료되어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종래 대법원 판례를 유지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나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문언은 물론이고 민사집행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확정된 배당절차를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후에 실질적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정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배당절차에서 이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는 더 이상 해당 절차로 형성된 실체적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을 의사를 소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그러한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은 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련의 배당절차와 이에 투입된 집행법원과 절차 참가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적법한 소환을 받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고도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채 배당절차가 종료된 이상,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새삼스럽게 자신의 실체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래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민사집행법 제155조와 민사집행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 (1)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제기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기간(1주일)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위 조항이 확인적 규정이거나 예시적 규정임을 전제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허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위와 같은 절차를 게을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이 없는 채권자의 범위를 ‘이의한 채권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 ‘이의한 채권자’에 대해서만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만일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 입법기술상 그러한 의도를 반영한 입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도 ‘이의한 채권자’만을 명시함으로써 이의한 채권자에 대해서만 위 조항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을 함부로 확인적이거나 예시적인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다수의 경합하는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순위에 관하여 프랑스 등이 채택하고 있던 이른바 ‘평등주의(평등주의)’ 법제를 바탕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채권자가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배당요구의 허용시기가 늦추어짐에 따라 선순위 담보권이 매각기일 후에 소멸되어 그 후순위 용익물권 등이 예기치 않게 매수인에게 인수되거나 매각기일 후 우선변제권 있는 자의 배당요구에 의해 남을 가망이 없게 되어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등 경매절차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폐단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리하여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배당순위 등에 관하여 ‘평등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 민사소송법에 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기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즉, 민사집행법은 첫 매각기일 이전의 적당한 날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84조 제1항) 재산발견을 위한 압류채권자의 노력이 무시될 수 있는 ‘평등주의’ 법제의 단점을 완화하면서 경매절차의 불안정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긴 것을 비롯하여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정을 꾀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결단이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나 배당절차 전반에 관한 법리 전개도 이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민사집행법 제155조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에 어긋나고 민사집행법이 지향하는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법해석이다. (3) 독일과 프랑스, 일본, 미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보더라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의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고, 그 외의 나라들은 적어도 일반채권자에 대해서는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우선주의(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는 강제집행법 체계를 취하고 있으므로, 우리 민사집행법을 해석할 때 독일의 이론이나 실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나. 민사집행법이 정한 배당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1) 민사집행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집행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제146조 본문), 채권자 등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제149조 제1항).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하고(제149조 제2항),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제151조 제3항). 배당기일에 배당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때에는 배당표에 기재된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가운데 배당이의와 관계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한다(제152조 제3항).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제154조 제1항),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그와 같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제154조 제3항),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55조).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에게 배당기일을 통지하여 배당기일에 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의가 완결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배당이의의 소라는 권리구제수단까지 마련하고 있고,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 이외의 소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배당에 관한 분쟁이 집행절차 내에서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배당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집행제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종래 대법원 판례처럼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료 후에 아무런 제한 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 확정된 배당표를 사후에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수단에 의하여 뒤집는 것이 되어 그 입법 취지에 반하고, 배당표에 의한 배당의 결과를 불안정하게 하며, 배당기일에서 이루어진 여러 절차를 헛수고에 그치게 할 우려가 크다. (2) 민사집행법이 배당기일에서의 이의(제151조)나 배당이의의 소(제154조)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채권자의 실체법적 권리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스스로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에 의해 정해진 실체법적 권리관계를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소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더욱이 절차법이 정한 진행단계에 따른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설령 그가 실체법상 정당한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는 ‘실권’되는 것이 당연한 법리이다.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실제 배당을 받지 못한 이상 실체법상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얼마든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배당절차에서 그러한 실체법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적 구제수단에 제한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 배당절차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른 방법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소송·집행절차상 원리나 필요에 의해 실체법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은 비단 배당절차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가령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민사소송법 제149조), 소송절차에 관한 책문권(책문권), 소취하 후의 재소금지(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상소기간 등이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민사집행법 제84조)나 즉시항고 등이 있다. 특히 대법원은 배당요구권의 행사시기는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종기의 제한을 받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 임금 등 청구권 행사가 종국적으로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제한은 특정한 절차에 한정된 일시적 제약에 불과한 것이고 권리의 존재와 내용 및 실체법상의 권리행사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배당요구의 종기 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경매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더욱 중요한 공익에 속한다는 이유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전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입법조치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 6. 17.자 2014그85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집행절차법 원리에 의한 실체법상 권리의 제약은 ‘배당절차의 종료’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예외는 민사집행법 제155조(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다.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배당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 민사집행법은 배당표의 확정과 그에 따른 배당을 실시할 때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와 합의하거나 그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등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제150조 제2항, 제151조 제3항). 그리고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와 배당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집행법원이 이에 기속되도록 하고 있다(제152조 제2항). 민사집행법은 배당을 실시할 때 1차적으로 합의에 의한 배당을 하고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로소 법률에서 정한 우선순위나 안분비례(안분비례)의 방법으로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상호 간의 배당관계는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고, 배당의 순위나 액수 등이 실체관계와 엄밀하게 합치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배당기일에서의 ‘합의’와 같이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의 결과로 배당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기일 통지를 받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이의하지 않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의할 기회를 부여받은 채권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에 해당하고, 합의배당에 준하여 그 배당결과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대법원은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매각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돈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은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나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기인한 사정으로 인해 실체관계와 달리 배당이 실시되었음에도 그러한 배당결과에 대해 ‘법률상 원인’을 인정하였다. 배당이의 등을 할 것인지 여부도 배당요구나 일부청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배당이의 등의 경우만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특히 경매 진행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거나 법률의 부지 등으로 인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보다 배당기일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음에도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 등을 더 보호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종래 대법원 판례를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1) 일반적으로 배당절차에는 다수 채권자들이 경합하는 경우가 많고, 배당금이 모든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여 배당절차에서 충분히 만족을 받지 못하는 일반채권자들이 다수 발생하게 되는데, 종래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도 그 채권의 소멸시효(통상 10년)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민사집행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배당의 실시(지급 또는 공탁)가 완료된 때부터 3년’이므로[재판서·사건기록 등의 보전에 관한 예규 제2조 (바)목 및 별표 참조], 적어도 기록보존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소송당사자들은 모두 불충분한 증거와 그로 인해 불명확한 법률관계를 감수해야 한다. 또한 배당결과는 다수의 채권자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채권자 한 명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배당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간 그 배당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불안정한 상태에 놓아두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2) 현행 민사집행법상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권리관계나 순위 등을 확인하고 배당이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배당표원안의 열람기간이 최대 3일에 불과하고(제149조 제1항),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서류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제154조 제1항, 제3항),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실체적 권리관계의 존부, 액수와 순위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과 정보의 제약을 받는 배당 실무상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실체적 배당금 수령권의 존부는 최종적으로 배당이의소송 등을 통해 판단될 수밖에 없고, 집행절차 내에서는 아무리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그 확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는 데 위와 같은 사정이 결정적인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3)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므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가령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다른 채권자의 기망이나 강박에 의하여 이의하지 못한 경우 또는 채권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배당기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의할 기회 자체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의 보장을 전제로 한다면, 배당기일에서 나타난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배당기일 불출석, 배당이의 미진술 등)을 객관적 요건으로 하여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 집행제도의 안정 및 효율적 운영과 같은 더욱 중요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마.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할 수 없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본다. (1) 배당이의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채권자가 스스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고 배당절차가 종료되어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부당이득반환 제도의 실체법적 측면만이 아니라 집행제도와 배당절차의 절차법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2) 앞서 본 구 민사소송법 당시 대법원 판례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도 없다고 하여 집행절차와 배당절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더 앞당기고 배당에 관한 분쟁이 집행절차 내에서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배당절차를 조속히 확정하여 집행제도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 제155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채권자가 아닌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널리 허용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의 문언과 입법 취지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반한다. (3) 민사집행법은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실체적 권리관계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배당이의의 소 이외의 방법으로 실체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5조도 그 권리행사 주체를 ‘이의한 채권자’로 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의 위 규정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4)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배당절차로 형성된 권리관계에 대해서만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실현이 제한될 뿐, 그 권리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그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는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범위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이 마련한 일련의 절차를 모두 거쳐 확정된 배당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손쉽게 뒤집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하고 배당절차의 불안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는 길이다. (5)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규정과 아울러 배당절차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율 태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불허함이 타당하다. 바.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원심은, 원고가 2012. 8. 17.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표에 대해 이의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후 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이의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배당이의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배당받은 이 사건 배당금 중 6순위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원고에 대한 안분액 99,733,514원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배당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자신에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피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일부를 되찾은 것이다. 피고는 수고와 비용을 들여 자신의 권리를 찾은 것뿐인데, 배당절차와 배당이의소송이 모두 종료된 다음, 뒤늦게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되어 위와 같은 권리회복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던 원고에게 그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고 그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 외의 다른 6순위 일반채권자들(이 사건에서는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가 이에 해당한다)로부터 장기간(10년의 소멸시효 기간)에 걸쳐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당할 위험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기일의 진행, 배당표의 확정과 실시 등과 같은 일련의 절차와 이를 위해 집행법원과 절차 참가자들이 들인 수고와 노력을 무위로 만들고 소송경제에도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조희대(주심)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 대전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1035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 【변론종결】 2014. 1. 21.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가단20320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733,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주식회사 평화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5호, 95카합846호로 각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1995. 5. 26. 및 1995. 5. 27.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5호 가압류는 청구금액이 2억 원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억 원과 동일하고, 위 가압류의 채무자들 중 주식회사 한창산업 및 소외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주식회사 한창산업, 근저당권설정자 소외인과 일치하며, 위 가압류 결정일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하루 이틀 사이로 근접하여 있다. 이 사건 경매 신청서에 기재된 주식회사 평화은행의 주식회사 한창산업에 대한 대출내역표에 의하면 1995. 5.경까지의 채권액의 합계는 125,891,701원인데 위 각 가압류의 청구금액이 2억 원 및 698,059,318원이므로 위 각 가압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연유로 이 사건 배당표에도 위 각 가압류에 대한 안분배당금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각 가압류 기입등기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어 이 사건 경매 신청 당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평화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5호로 청구금액 200,000,000원의,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6호로 청구금액 698,059,318원의 각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각 가압류의 채무자들 중 주식회사 한창산업 및 소외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주식회사 한창산업, 근저당권설정자 소외인과 일치하는 사실, 위 각 가압류 결정일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하루 이틀 사이로 근접하여 있는 사실, 이 사건 경매 신청서에 기재된 주식회사 평화은행의 주식회사 한창산업에 대한 대출내역표에 기재된 1995. 5.경까지의 채권액의 합계가 125,491,701원 정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주식회사 평화은행이 위 채권액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과 아울러 위 근저당권으로 이미 담보권을 확보한 채권을 또다시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각 가압류집행까지 마쳤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위 각 가압류에 대한 안분배당금이 없음을 거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위 각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같다는 것에 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현대저축은행이 그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정미(재판장) 김세준 주은아 *********************************************************************** 대전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가단20320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 고】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 (소송대리인 최광수) 【변론종결】 2013. 8.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733,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2013.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 관계 1) 논산시 (주소 1 생략) 임야 6,545㎡, (주소 2 생략) 임야 54,645㎡, (주소 3 생략) 임야 185,256㎡(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소외인이 1994. 8. 4.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5. 25. 주식회사 우리은행(합병 전 : 주식회사 평화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한창산업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은 전전 양도되어 2011. 8. 11.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사건의 진행 1)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1.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타경5574,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원고는 2011. 11. 1.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권자 겸 집행력 있는 정본(이 법원 2008. 8. 19. 선고 2007가단67521호 확정 판결)을 가진 채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는 2011. 11. 18. 소외인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13. 선고 2009가단74079 확정 판결 등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은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후, 2012. 5. 17. 이 사건 경매 법원에 이를 신고하였다. 4) 피고는 2012. 5. 2.경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13. 선고 2009가단74079 확정 판결 등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후, 2012. 7. 3. 이 사건 경매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였다. 5)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2. 8. 17.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배당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원, 피고 등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6순위로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6순위 채권자’로 통칭하고,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배당금 148,417,809원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 실제 배당할 금액 : 293,500,498원(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 배당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배당액 잔액 배당비율 1 논산시 143,600 143,600 293,356,898 100% 2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 148,417,809 148,417,809 144,939,089 100% 3 국 35,780,200 35,780,200 109,158,889 100% 4 금산군 38,490,930 38,490,930 70,667,959 100% 5 국민건강보험공단 4,779,370 4,779,370 65,888,589 100% 6 원고 8,338,249,849 44,275,687 21,612,902 0.53% 6 피고 800,602,192 4,251,157 17,361,744 0.53% 6 제네시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 602,548,359 3,199,501 14,162,243 0.53% 6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2,534,192,394 13,456,434 705,809 0.53% 6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32,921,950 705,808 0 0.53% 다.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2. 8. 17.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가합501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 사건’이라 한다). 2) 이 사건 배당이의 사건에서 2012. 11.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피고는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2012. 12. 13. 이 사건 배당금 148,417,809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타경5574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1. 11. 23. 작성된 배당표 중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 148,417,809원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51,157원을 152,668,96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3,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2)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 앞으로 148,417,809원이 배당되었고, 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위 148,417,809원을 추가로 배당받게 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이거나 갑 제3호증, 을 제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배당금 148,417,809원은 원래 6순위 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되어야 할 것이고, 그 중 1인인 원고에게 99,733,514원(=148,417,809원 × 주1) 8,338,249,849원/주2) 12,408,514,744원, 원 미만에서 반올림)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부분까지 추가로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99,733,514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손실과 피고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아래의 주장은 앞서 살펴본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에서 판시된 내용이나, 피고가 이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자세히 설시한다). 1) 원고에게 ‘손해’가 있는지 여부 피고는 ①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및 소유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배당 당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배당금이 6순위 채권자들에게 당연히 귀속될 것은 아닌 점, ② 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배당액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 이익의 원용권을 포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시효기간이 완성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여(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4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부종성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하므로,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받은 배당액은 당연히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돌아가야 하는 점, ② 일반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잠재적, 추상적인 권리는 배당절차 참여에 의하여 특정재산에 대한 권리로서 구체화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절차에 참여한 일반채권자는 책임재산의 귀속에 따라 구체화된 권리를 가지는데, 피고가 채무자의 정당한 책임재산인 이 사건 배당액을 모두 수령함으로써 원고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배당액에 관한 자신의 구체적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 앞으로 된 배당표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원용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원용권을 포기하여도 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점, ④ 또한 피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소멸시효의 이익 원용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가) 배당이의 소송의 제기라는 별개의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는 주장 피고는 배당이의 소송의 제기 결과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있고,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를 인정하면 부당이득의 상대방을 제3자로 확대하여 전용물소권을 인정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앞서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명시적으로 반할 뿐 아니라, 배당이의소송은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미칠 뿐이므로 피고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와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할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는 그들의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당순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 피고는 동순위의 일반채권자로서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초과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다고 봄이 주3)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별도의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는 주장 피고는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인데,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배당금의 귀속 여부에 관하여 창설적 효력이 미친다고 보일 뿐,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의 당부에 관하여는 효력이 미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와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 사이의 별도의 합의의 존재한다는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얻은 이익은 위와 같은 별도의 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합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창설적 효력은 이 사건 배당금의 귀속에 관하여 미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는 ①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17~18년이 경과하여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도래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출석하여 이에 관하여 이의하는 것을 보고서도 이의를 하지 않은 점, ③ 피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안분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99,733,5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12.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금전상 이득의 현존 추정에 관한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윤희 주1) 원고의 채권액 주2) 6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액의 합계액 주3) 전용물소권은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계약상 급부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전용물소권의 논의가 적용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배당이의][공2020하,2103] 【판시사항】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소극) [2]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 및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3]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2]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26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항, 제265조 [3]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제149조,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289 판결 [3]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공1998하, 2660)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공2005하, 1559)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61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으뜸통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0. 12. 선고 2015나51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자로서 2012. 8. 3. 소외 1 소유인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타경9547호).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외 1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4. 8.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받을 배당금(잉여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4. 11.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유한회사’라 한다)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이므로 피고 유한회사에 10,451,919원을 배당한다. 피고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피고 재단법인’이라 한다)는 소외 1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이므로 피고 재단법인에 4,077,690원을 배당한다.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2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도중인 2013. 10. 8. 기존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제1 예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직접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제1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소외 1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제2 예비적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취득한 배당금 수령 채권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제1 예비적 청구 부분,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해진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2. 10. 15.이다. 원고는 2013. 4. 8.에서야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위 배당요구를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한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위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인 2013. 4. 11.부터 1주일이 지난 후인 2013. 10. 8. 제1 예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과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대법원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28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2. 10. 15.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 (1)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3항은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항·제262조 제2항 또는 제2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배당기일인 2013. 4. 11. 소외 1을 대위하여 이의를 하였더라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외 1을 대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1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때인 2013. 10. 8.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이 사건 소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 3.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제2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들이 그 몫을 배당받았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배당금 수령 채권의 양도와 양도통지를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이다.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고, 배당이의의 소와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다. 다만 원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2. 10. 15.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기각하지 않고 각하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나.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은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사법보좌관에게 하여야 한다.(사법보좌관규칙 5조 2항, 3항)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은 법 152조 1항과 2항에 따라 관게인들이 이의를 인정하거나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고 배당을 실시하되, 관계인들이 이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합의가 이룽저지지 않아 배당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중지하고 판사에게 이의신청사건을 송부한다(사법보좌관규칙 5조 4항). 이 경우 사법보좌관의 배당표는 실효되므로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배당을 실시할 수 없다.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판사는 새로이 배당표를 작성하여 당해 기일 또는 속해된 기일에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며, 판사가 작성한 배당표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다(사법보좌관규칙 5조 5항, 6항)
사법보좌관규칙 제5조(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삭제 2017.3.31.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민사집행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사법보좌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52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것 2. 제1호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중지한 후 이의신청사건을 지체없이 소속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할 것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판사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당해 기일 또는 속행된 기일에 배당기일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판사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법률에 의하여 한 처분으로 보고 해당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
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
(1) 이의의 진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 확정,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과 순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151조 1항, 3항) 다만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151조 2항) 여기서 채무자란 임의경매에서의 소유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한다. (대판1981. 1.27. 79다1846) 따라서 채무자 외의 자가 이의서면을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의서면은 무시하고 배당을 실시할 것이다.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53조 2항)
제153조(불출석한 채권자) 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 [배당표에대한이의][집29(1)민,39;공1981.3.15.(652) 13641] 【판시사항】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지만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91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9.27. 선고 79나10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그 존부, 범위, 순위 등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이어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물론, 배당기일전에 미리 이의신청을 하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배당기일에서 위 서면을 진술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요구 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취지의 서면(갑 제25호증)을 배당법원에 제출한 바는 있으나 이를 배당기일에서 진술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다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591조 제1항에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을 풀이해 보면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서면으로서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배당표에 대하여는 구술에 의한 이의의 신청만이 허용되고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그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하였어도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고가 본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기가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않았음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본건에 있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38952, 38969 판결 [배당이의ㆍ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일부를 임차한 을이 그 주택에 관한 선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뒤에도 위 주택 일부를 계속 점유하면서 다시 임대인 명의를 위 주택이 선행 경매로 매각된 후 이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병으로 하여 그를 대리하는 갑과 위 주택 일부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을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기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 내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종전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을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기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 내지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2]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151조, 제26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제3조의5, 제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공1997하, 383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공2007하, 124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화)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0. 4. 7. 선고 2019나750, 7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이 원고의 배당액을 원금 3,000만 원으로 한정한 데에는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 2에 대하여만 상고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를 실제 임대하였던 이는 소외 1이고, 따라서 피고 1이 판시 선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뒤 다시 임대인 명의를 소외 2로 하여 소외 1과 사이에 2015. 8. 27.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로써 피고 1이 새로이 임차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2015. 8. 27.자 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피고 1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 내지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표는 판시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1) 원심 공동피고 소외 3의 2012. 9. 1.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소외 1의 휴대전화번호가 ‘여자 주인’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판시 선행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4가 매수한 뒤 같은 날 곧바로 그 소유명의가 소외 5에게 이전되었다가 불과 20일 정도 뒤에 다시 소외 2에게 이전되었다. 이와 같이 단기간에 소유자 명의가 연달아 변경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위 사람들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의심스러운 데다가 위 사람들은 모두 소외 1의 지인으로 보인다. 3) 피고 1과 위 소외 3이 2015. 8. 27.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1이 소외 2를 대리하였다. 4) 판시 선행 경매절차에서 피고 1과 위 소외 3이 배당받은 돈 일부가 다시 임대차보증금 조로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6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5) 위 소외 3은 2013. 9. 13.경부터, 피고 1은 2012. 3. 6.경부터 계속 이 사건 주택 중 각 해당 부분을 점유하여 왔다. 6)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들고 있는 앞서 본 사정들은, 위 2015. 8. 27.자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당시의 임대인이 그 계약서에 기재된 바대로 소외 2가 실제로 맞는지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는 위 2015. 8. 27.자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피고 1이 가장임차인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경매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피고 1이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에 관하여 체결한 종전 임대차계약은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판시 선행 경매절차로 말미암아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 1이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7.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새로 부여받음과 동시에 임차권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여지가 많다. 3) 나아가 원심이 들고 있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 1은 판시 선행 경매절차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 중 같은 부분을 계속 점유하여 왔고, 2015. 8. 27.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일부 금원을 임대차보증금 조로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6 명의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주택임대차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기본적으로 충족할 뿐 아니라, 피고 1이 체결한 2015. 8. 27.자 임대차계약이 종전의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1이 2015. 8. 27.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최우선변제권 내지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당이의 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및 가장임차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
대법원 2019. 3. 6.자 2017마5292 결정 [배당이의][공2019상,839] 【판시사항】 [1]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2]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 없는 소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인지 여부 (원칙적 소극) [3]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4]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후 신용보증기금이 을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에 갑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인 병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지위를 수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병의 수계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후 신용보증기금과 을 사이에서 배당표를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배당이의소송이 원심결정 이전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된 이상 병으로서는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항고 각하의 자판을 한 사례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06조, 제347조). 이러한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된다. 그 이유는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목적이 모두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1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 없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82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이와 같이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후 신용보증기금이 을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에 갑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인 병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지위를 수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병의 수계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후 신용보증기금과 을 사이에서 배당표를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배당이의소송이 원심결정 이전에 당사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을 사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된 이상 병으로서는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으므로 병이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하는데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항고 각하의 자판을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제40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06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82조 제1항, 제384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82조 제1항, 제384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공2013상, 754) 【전 문】 【재항고인】 채무자 신청외 1의 파산관재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17. 3. 16.자 2016라17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06조, 제347조). 이러한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 참조). 그 이유는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목적이 모두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 제1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 없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이와 같이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외 1 소유 부동산에 관해 2015. 7. 27.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고 2016. 2. 23. 열린 배당기일에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신청외 2에게 32,000,000원을, 가압류권자로서 본안 승소판결을 얻은 신용보증기금에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신청외 2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16. 2. 26.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인 2016. 6. 20. 신청외 1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재항고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재항고인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지위를 수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6. 9. 9. 재항고인의 수계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6. 9. 26. 배당이의가 제기된 32,000,000원을 신용보증기금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11.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재항고인은 제1심법원의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원심은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17. 3. 16. 항고를 기각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가. 파산채권자들인 신용보증기금과 신청외 2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채무자인 신청외 1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이상,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건 배당금은 파산재단으로서 파산관재인인 재항고인에게 관리·처분권이 속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은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 신청외 1의 책임재산 보전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신청외 1의 파산관재인인 재항고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위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다만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은 원심결정 이전에 그 당사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신청외 2 사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재항고인으로서는 수계의 대상인 배당이의소송이 이미 종료된 이상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하는데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고,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16.자 2016라176 결정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소송수계신청인, 항고인】 채무자 신청외 1의 파산관재인 항고인 【제1심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9.자 2016가단10865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1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경13911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경매법원은 2016. 2. 23. 소액임차인인 신청외 2에게 32,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이에 신청외 1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신청외 2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2. 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08653으로 위 신청외 2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신청외 2에 대한 배당금 전액을 삭제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신청외 1이 이 사건 소송절차 계속 중인 2016.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113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소송수계신청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 신청외 1이 파산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효력을 상실하였고,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됨에 따라 공탁된 신청외 2(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배당금은 파산재단에 속하여 파산관재인인 소송수계신청인이 관리, 처분권을 가지게 되므로, 소송수계신청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 위 배당금(공탁금)에 대한 지급채권을 피고로부터 양도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2. 판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7조 제1항],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는 소송 진행 중 일방 당사자가 파산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47조를 준용하여 파산관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406조) 배당이의의 소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달리 위 제406조가 배당이의의 소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소송수계신청인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여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 적격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에 채무자 신청외 1이 파산한 이 사건에서 신청외 1의 파산관재인인 소송수계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송수계신청인은 파산재단의 재산에 속하는 위 배당금에 대한 지급채권을 위 배당표상의 수령권자인 피고로부터 양도받음으로써 위 배당금을 파산재단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한다는 것인데,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이 선고될 경우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실효되는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에서는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한 때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는데,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고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배당이의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게 되므로,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은 기존의 강제집행처분을 무시하고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리, 처분할 수 있으므로, 소송수계신청인은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법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부분의 교부를 구하는 방법으로 위 배당금을 파산재단으로 회수하여야 할 것이지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통해 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김재령 신성철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934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을 회사의 병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배당절차에서 을 회사의 채권자인 정 주식회사가 갑의 배당금에 관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회생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에 따라 갑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강제집행 취소결정을 하였고, 이후 속개된 배당절차에서 갑의 배당금을 을 회사에 배당하는 추가배당표가 작성되자 갑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갑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회생법원의 강제집행 취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갑은 을 회사의 추심채권자로서 추가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진술할 권한을 상실하였고, 갑이 배당절차에서 추가배당표에 대해 한 배당이의 진술은 부적법하며, 갑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25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경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이코리더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이코리더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13. 선고 2015나20450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코리더(이하 ‘이코리더’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코리더의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대우건설이 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이코리더에게 지급할 돈을 공탁함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코리더의 채권자 중 주식회사 보노케이(이하 ‘보노케이’라고 한다)가 원고의 배당금에 관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에 이코리더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5항에 따라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강제집행 취소결정을 하였다. 이후 속개된 배당절차에서 공탁되어 있던 원고의 배당금을 이코리더에게 배당하는 추가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이에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코리더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회생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코리더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를 이코리더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회생법원의 강제집행 취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코리더의 추심채권자로서 이 사건 추가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진술할 권한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추가배당표에 대해 한 배당이의 진술은 부적법하며, 원고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법원의 강제집행 취소결정이 배당이의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보노케이가 이코리더의 가장채권자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8상,861]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 /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해당 법률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수익자) 및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수익자의 배당금 수령 여부에 따른 원상회복의 구체적 방법 및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함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 만약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2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3]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공2006하, 1494)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공2009상, 547) [2]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3]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공2004상, 4340)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공2011상, 57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아이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정재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11. 16. 선고 2016나430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상회복(돈 지급)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중 사해행위(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부분에 대하여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사해행위가 있은 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는지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예비적 판단으로, 설령 위 채권의 양도인들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양도인들이 순차로 위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제기된 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위 대출금채권의 양도인들이 채권양도 전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한 후 만약 알고 있었다면 양도인들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에서 양도인들이 채권양도 전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곧바로 양수인인 원고를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앞서 본 피보전채권 양도 시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잘못되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위 대출금채권의 양도인들이 채권양도 전 취소원인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한 원심의 예비적 판단 부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앞서 본 잘못이 있으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연대보증인인 소외인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수익자인 피고가 위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중 원상회복(돈 지급) 부분에 대하여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 만약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2015타경922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130,000,000원을 배당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게 위 돈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가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배당표만으로는 실제로 피고가 위 돈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하였는지를 심리한 후 그에 따라 원상회복의 방법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상회복(돈 지급)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 부산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나4308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아이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송일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정재호) 【변론종결】 2016. 10. 19.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가단20910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2, 3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에포코아이앤에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건의 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은 이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대출일자 항목 자금용도 대출금액 변제기 2010. 4. 29.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기계구입 1,300,000,000원 2018. 3. 26. 2010. 5. 31. 〃 〃 700,000,000원 2018. 3. 26. 2010. 11. 30. 지방구조조정 시설자금대출 〃 1,200,000,000원 2018. 9. 15. 2010. 11. 30. 진흥기금 시설 자금대출 공장신축 350,000,000원 2018. 11. 29. 2010. 1. 22.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부지구입 200,000,000원 2012. 1. 22. (소외인 연대보증 안함) 2013. 1. 22. (거래조건 변경약정을 통해 소외인 연대보증함) 2011. 7. 6. 중소기업 자금대출 대환 200,000,000원 2012. 7. 6. (대환) 나. 소외회사가 대출금 변제를 지체하자 중소기업은행은 2012. 3. 22. 소외회사에 대한 대출을 신용보증한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사고 발생을 알리고, 기한이익 상실 등을 이유로 2012. 4. 3. 소외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2. 5. 29.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 중 617,500,000원을 대위변제 받았다. 중소기업은행은 변제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2012. 11. 27. 페닌슐라 유겐 세케닌 지교 쿠미아이에, 2012. 12. 21. 엔에스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순차 양도하였다. 라. 소외회사 소유의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수인 엔에스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3. 4. 4. 원금 및 이자로 1,955,705,985원을 배당받았다. 위와 같이 배당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2014. 12. 5.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었다. 마.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차전847호로 소외회사와 소외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 19. ‘소외회사와 소외인은 연대하여 268,667,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5.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2. 28.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바. 한편, 피고는 2011. 12. 5. 소외인과 소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1. 12. 6.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71438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타경9225호로 경매가 진행되어 2015. 11. 6.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자의 자격으로 3순위로 13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2, 13, 15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도인인 중소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사고 발생을 알리고, 그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까지 받았으므로, 중소기업은행은 적어도 일부 대위변제 받은 2012. 5. 29.경 이미 사해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은 2012. 5. 31.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페닌슐라 유겐 세케닌 지교 쿠미아이 및 엔에스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이 사건 대출채권을 순차 양수받았으므로, 위 양도회사들은 적어도 2012. 12.경 사해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인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2) ① 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되나,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아는 것은 채권자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이고, 채권양도가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주관적 사정까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양도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제한 외에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라는 객관적인 제척기간을 또 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양도로 인하여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지는 결과가 되더라도 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장기간 지속을 방지하려는 단기 제척기간의 취지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만일 채권양도인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면, 피보전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소송당사자도 아닌 제3자의 주관적 인식상태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되어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해행위가 있은 후 피보전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양수인을 기준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을 기산해야 한다. 원고는 2014. 12. 5.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이 있었던 2015. 2. 17.경에야 소외인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5. 3. 17.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적법하다. 3)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인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권양도인들(중소기업은행, 페닌슐라 유겐 세케닌 지교 쿠미아이, 엔에스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 소외인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그 채권 보유 당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중소기업은행은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최종 양수인인 원고가 2015. 2. 17.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을 뿐이다). ②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행이 2012. 4. 3. 소외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연대보증인인 소외인의 무자력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중소기업은행이 금융기관이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할 때 반드시 연대보증인의 재산 보유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③ 신용보증기금은 2012. 5. 31.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고, 2012. 9. 3. 소외회사와 소외인 및 피고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부산지방법원 2012가합43815)를 제기하였다가 2013. 8. 21. 피고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소는 2013. 9. 6. 취하되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위변제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은행에게 위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사실을 통지하였다거나 중소기업은행이 그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④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신용보증기금, 국민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부동산가압류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 국민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모두 중소기업은행과 별개의 기관에 해당하고, 위 기관들이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소외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중소기업은행은 위 기관들과는 달리 소외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존재 여부에 대한 탐색절차까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페닌슐라 유겐 세케닌 지교 쿠미아이, 엔에스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받을 당시에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를 열람하였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존재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비록 위 양도회사들이 부실채권의 매입 및 회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하더라도, 위 양도회사들은 소외회사 소유의 담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2012타경9644)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받은 점, 엔에스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3. 4. 4.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1,955,705,985원을 직접 배당받았으며, 이후 원고에게 잔존 채권을 재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도회사들은 담보부채권만을 전문으로 매입한 다음에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할 뿐이고, 그 이외에 다른 채권관리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중소기업은행과 엔에스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당시에 이미 사해행위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원고는 위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대항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수익자에 불과한 피고가 위와 같은 채무자의 대항력을 원용할 수는 없다. 또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권양도인들이 소외인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그 채권 보유 당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소외인과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소외인이 중소기업은행과 이 사건 대출채권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피보전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존재(2010. 1. 22.자 2억 원의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은 소외인의 연대보증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이므로 제외)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심리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밝혀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등 참조). 갑 제1, 6, 1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2015. 6. 29.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인의 적극재산은 ① 개별공시지가 18,704,200원 상당의 경북 청도군 (주소 생략) 임야 91,240㎡와 ② 시가 297,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1, 7,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인의 소극재산으로는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150,000,000원, ②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1,721,953,801원 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주1)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인이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인 소외인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으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등 참조).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2015. 11. 6.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자격으로 130,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배당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시 소외인의 신용상태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①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준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로서 무효이거나 ② 피고가 이미 투자금 전액을 상환받아 더 이상 소외인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130,000,00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되,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당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수(재판장) 송재윤 박근규 주1)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5회 변론기일에 연대보증채무자 소외인의 무자력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청구이의][공2018상,784] 【판시사항】 [1]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요건 [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3]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배당표의 확정 전에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공탁금 수령 시) / 이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배당에 포함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범위 및 이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여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5]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 배당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배당표 확정 시보다 앞서는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6]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이 경우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위와 같이 배당액이 공탁된 뒤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된 채권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의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다. 이때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게 되므로, 그러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집행법원은 판결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를 경정하고 공탁금에 관하여 다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이 경우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급할 배당금액을 적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지급받을 자에게는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9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1항, 공탁규칙 제43조 제1항). 이때 공탁관은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공탁금 출급사유 등을 심리함이 없이 집행법원의 공탁금 지급위탁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출급하게 된다. 위와 같은 절차에 비추어 보면,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배당표 확정 이전에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채권에 대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배당표가 일단 확정되면 채권자는 공탁금을 즉시 지급받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배당표 확정 이후의 어느 시점(가령 배당액 지급증 교부 시 또는 공탁금 출급 시)을 기준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게 되면,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채무의 소멸 시점이 늦추어질 수 있고, 그때까지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공탁금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유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배당표의 확정 전에 어떤 경위로든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은 시점인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만일 그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제출되거나 보정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서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것은 배당에 포함될 수 있지만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배당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법리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여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배당기일 이후 배당금이 공탁되어 있는 동안 실체법상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근저당권자가 수령할 배당액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이 배당액에 포함될 수 있다. [5]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그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배당표 확정 시보다 앞서는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시까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갖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1개의 채무의 변제로 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할 경우에 변제제공된 것이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 변제제공된 것으로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배당기일 이후 배당표 확정 시까지 해당 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변제에만 충당한다면, 이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변제충당의 기준시점을 달리 보는 것이 되어 변제충당의 본질에 어긋난다. ② 공탁된 배당금을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던 배당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므로, 배당기일에 확정된 배당금을 지급받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배당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늘어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당금의 수령으로 채무 소멸(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실체법상 존재하는 채권 중 어느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는 채무자와 해당 채권자 사이에서만 문제 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원금 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만이 ‘배당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여 ‘변제충당’도 그 원금 또는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가 언제나 이자·지연손해금 중 배당기일까지의 부분만을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6]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법원이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판단하여 소송이 종료된 이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와 법원 모두 분쟁해결의 기준으로서 확정판결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인정된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중대한 흠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불복신청의 방법으로서 재심 제도를 두고 있다. 재심은 민사소송법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2조), 일정한 기간 내에(민사소송법 제456조, 다만 제457조의 예외가 있다)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13조 [2] 민법 제413조 [3]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2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159조 제2항, 제3항,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161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1항, 공탁규칙 제43조 제1항 [4]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제147조 제1항, 제148조,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161조 제1항, 제268조 [5]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161조 제1항, 제268조, 민법 제479조 제1항 [6] 민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451조, 제452조, 제456조, 제4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공2009상, 528) [2]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공2000상, 959)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상, 688) [3]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9363 판결 [4]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공1999상, 349)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공2000하, 2068)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0555 판결 [6]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공1987, 114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공2017하, 197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선병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0. 14. 선고 2015나343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고와 소외 1은 피고들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2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하나개발(이하 ‘하나개발’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하나개발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하나개발을 채무자, 피고 2 등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45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 2는 청구금액을 ‘원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다른 근저당권자가 피고 2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배당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함에 따라 위 배당액은 공탁되었다.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을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 2는 공탁금 중 위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출급하여 수령하였다. 원고는 이로써 하나개발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채무와 하나개발의 채무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면 원고와 하나개발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과 하나개발이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중 어느 부분이 먼저 소멸하는지 문제 된다. 다음으로, 피고 2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채무 소멸(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배당금이 피고들의 채권 중 ‘배당기일 이후 배당표 확정 시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는지 문제 된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부터 추심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2. 원심이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소외 1은 2006. 12.경 피고들에게 하나개발이 건축 중인 ○○○○랜드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2억 원을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2006. 12. 29. 원고와 소외 1에게 합계 195,953,600원을 교부하였다. 소외 1은 같은 날 위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피고 2에게 액면금 2억 5,000만 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7. 1. 3. 피고 1로부터 나머지 5,046,4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자신을 추가하고, 수취인에 피고 1을 추가하였다. (2) 피고들이 지급기일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지만 지급이 거절되자,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10953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8. 31. 위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1. 5. 1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3) 하나개발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인 2006. 12. 29. 그 소유의 군산시 (주소 생략) 외 2필지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소외 1, 피고 2, 채권최고액 4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하나개발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피고 2에게 배액인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0. 5. 12.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원금 5억 원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등으로 산정한 9,000만 원, 그리고 원금 5억 원에 대하여 201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들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하 ‘군산지원’이라 한다)이 각 경매절차를 병합하여 일괄매각방법으로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피고 2가 2014. 12. 12. 근저당권자로서 794,931,506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과 2010. 5. 12.자 약정에 따른 채권은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 하나개발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2) 하나개발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액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액보다 더 크고, 두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지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2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배당금 794,931,506원은 하나개발이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변제로 소멸한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배당기일 이후 근저당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채무 소멸(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그 경우에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가. 채무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이 경우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위와 같이 배당액이 공탁된 뒤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된 채권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의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다. 이때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게 되므로, 그러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집행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를 경정하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다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9363 판결 참조). 이 경우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급할 배당금액을 적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지급받을 자에게는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9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1항, 공탁규칙 제43조 제1항). 이때 공탁관은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공탁금 출급사유 등을 심리함이 없이 집행법원의 공탁금 지급위탁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출급하게 된다(위 대법원 2009다3936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절차에 비추어 보면,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배당표 확정 이전에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그 채권에 대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배당표가 일단 확정되면 채권자는 공탁금을 즉시 지급받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배당표 확정 이후의 어느 시점(가령 배당액 지급증 교부 시 또는 공탁금 출급 시)을 기준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게 되면,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채무의 소멸 시점이 늦추어질 수 있고, 그때까지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공탁금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유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배당표의 확정 전에 어떤 경위로든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은 시점인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만일 그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제출되거나 보정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서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것은 배당에 포함될 수 있지만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배당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05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여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배당기일 이후 배당금이 공탁되어 있는 동안 실체법상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근저당권자가 수령할 배당액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이 배당액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확정된 배당액을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까지 발생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단계에서도 당연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그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배당표 확정 시보다 앞서는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시까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갖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1개의 채무의 변제로 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할 경우에 변제제공된 것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 그 변제제공된 것으로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배당기일 이후 배당표 확정 시까지 해당 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변제에만 충당한다면, 이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변제충당의 기준시점을 달리 보는 것이 되어 변제충당의 본질에 어긋난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탁된 배당금을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던 배당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므로, 배당기일에 확정된 배당금을 지급받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배당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늘어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당금의 수령으로 채무 소멸(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실체법상 존재하는 채권 중 어느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는 채무자와 해당 채권자 사이에서만 문제 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원금 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만이 ‘배당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여 ‘변제충당’도 그 원금 또는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가 언제나 이자·지연손해금 중 배당기일까지의 부분만을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다. 원심판결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2는 2012. 8. 9. 군산지원에 청구금액을 ‘5억 9,000만 원과 그중 5억 원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2012. 8.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205,479,452원을 합한 795,479,452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군산지원은 배당기일인 2012. 8. 28. 실제 배당할 금액 2,608,811,547원 가운데 근저당권자인 소외 1과 피고 2 앞으로 817,106,64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른 근저당권자인 소외 2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배당액에 관해서 이의를 하였다. (3) 소외 2는 2012. 8. 31. 소외 1과 피고 2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1과 피고 2에 대한 위 배당액은 공탁되었다. 위 소송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전주)은 2014. 6. 19. “이 사건 배당표 중 소외 1과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817,106,640원 중 소외 1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을 794,931,506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소외 1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 2의 하나개발에 대한 채권은 ‘5억 9,000만 원과 그중 5억 원에 대하여 2010. 8. 11.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2. 8.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4,931,506원의 합계액인 794,931,506원’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4) 소외 2와 피고 2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4.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 2는 위 판결 확정일 전인 2014. 12. 12. 공탁된 배당금 794,931,506원을 수령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배당표는 위 배당이의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14. 12. 17. 확정되었으나, 그 전인 2014. 12. 12. 피고 2가 공탁된 배당금 794,931,506원을 수령하여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었으므로, 그 시점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아가 위 배당금 794,931,506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의 효력 발생일인 2014. 12. 12.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돈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탁된 배당금 출급으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 발생 시점과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추심한 금액만큼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하는지 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법원이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판단하여 소송이 종료된 이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와 법원 모두 분쟁해결의 기준으로서 확정판결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인정된 것이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중대한 흠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불복신청의 방법으로서 재심 제도를 두고 있다. 재심은 민사소송법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2조), 일정한 기간 내에(민사소송법 제456조, 다만 제457조의 예외가 있다)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들은 2008. 1. 30.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인 소외 1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20,587,017원을 추심하였다. ② 그 후 피고들은 2009. 10. 2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은 2010. 7. 20.이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일부를 추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일부 추심 후에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이의의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나3434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수 담당변호사 김권호) 【변론종결】 2015. 9. 2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3가단1108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09가단41095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59,013,698원 및 그중 229,041,096원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법원이 2015. 6. 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09가단41095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1은 2006. 12.경 피고들에게 주식회사 하나개발(이하 ‘하나개발’이라 한다)이 건축 중인 ○○○○랜드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2억 원을 투자해 나. 소외 1은 2006. 12. 29. 위 투자금을 담보하는 취지에서 발행인 소외 1, 액면금 2억 5,000만 원, 발행일 2006. 12. 29., 지급기일 2007. 3. 28., 지급지 서울, 수취인 피고 2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다. 그 후 피고 1은 2007. 1. 3. 원고에게 나머지 5,046,400원을 지급하면서 위 약속어음에 발행인으로 서명·날인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 란에 서명·날인함과 아울러 그 수취인 란에 피고 1을 추가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지급기일도 2007. 4. 28.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2009. 10. 29.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410953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20. 변론을 종결한 후 같은 해 8. 31. ‘원고는 피고들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30.부터 2009. 11. 9.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1. 4. 21.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같은 해 5. 13.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을 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은 이미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 전에 소외 1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랜드의 건물 및 부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817,106,640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1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약 2,000만 원을 추심한 적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의 일이므로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피고 2가 ○○○○랜드와 관련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거쳐 2014. 12. 12. 근저당권자로서 794,931,506원을 배당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에 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는 피고들의 하나개발에 대한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2.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채권’과 ‘대여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2.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어 위 배당금을 위 각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더라도 여전히 원금만 해도 360,306,314원의 채권이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계속 허용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2와 소외 1은 2006. 12. 29. 하나개발 소유의 군산시 (주소 생략) 외 2필지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5억 원으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피고 2와 소외 1로, 채무자를 하나개발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2) 소외 1은 같은 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에게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그 후 2007. 1. 3. 원고가 그 발행인 란에 서명, 날인하였고, 수취인 란에 피고 1이 추가되었다)함과 아울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5억 원은 소외 1의 채권임을 확인하고, 소외 1은 2007. 3. 28.까지 피고 2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며,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피고 2의 채권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한다. 단, 지급기일 이후에는 배액으로 배상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3) 피고들은 2007.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카단864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2억 5천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1의 하나개발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4) 소외 1은 2007. 4. 12. 피고들에게 공증인가 한국합동법률사무소 2007년 작성 증서 제353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이미 원고가 발행인으로, 피고 1이 수취인으로 각 추가되어 있다)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5) 하나개발과 소외 1은 2008. 2. 20. 피고 1에게 액면금 5억 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중부종합법무법인 2008년 작성 증서 제30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같은 날 피고들에게 ‘소외 1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명의만 삽입되었을 뿐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함을 하나개발의 대표이사 겸 개인 자격으로 자인하고, 2008. 5. 20.까지 약속어음금 5억 원을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008. 5. 21.부터 위 5억 원에 대하여 연 3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확인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6) 하나개발은 2010. 5. 12. 피고 2에게, ‘차용금 5억 원, 상환일 2007. 12. 28., 이자 2010. 5. 12.까지 계산된 금액 9,000만 원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다만 그 작성일은 2006. 12. 29.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피고 2에게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0. 이후부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위 지불각서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하나개발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유자 소외 1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2010. 5. 11.자 업무이행협약서 제2조의 이행 및 피고 2에 대한 채무 일체를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하고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2는 2010. 6. 21. 위 차용증서, 지불각서, 차용증, 확인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한국합동법률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7) 한편 소외 3의 신청으로 2009. 11. 12.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타경13956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6.까지 그 인근 토지들에 대해서까지 여러 건의 경매절차가 추가로 개시되자, 위 법원은 위 각 경매절차를 병합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매각방법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8) 피고 2도 2010.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타경9052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청구금액을 ‘5억 9,000만 원 및 그중 5억 원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명시하였고, 2012. 8. 9. 위 법원에 ‘5억 9,000만 원 및 그중 5억 원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2012. 8. 28.까지 연 20%의 약정이자 205,479,452원을 합한 795,479,452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9) 소외 1은 피고 2에게 2008. 2. 20. 및 위 배당기일 직후인 2012. 8. 30.에 ‘피고 소외 1은 근저당권에 명의만 삽입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각서와 인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10) 위 법원은 2012. 8. 28.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2,608,811,547원 중 근저당권자인 피고 2와 소외 1에게 817,106,640원을, 다른 근저당권자인 소외 2에게 1,590,607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1) 소외 2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2와 소외 1에 대한 위 배당액 등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2. 8. 31. 피고 2와 소외 1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합224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1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피고 2와 소외 1의 배당금에 대하여는 소외 2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전주)2013나1636호]에서 2014. 6. 1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소외 1의 피담보채권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 2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 2억 5,000만 원의 배액인 5억 원과 이에 대한 2010. 5. 12.까지 이자 9,000만 원 합계 5억 9,000만 원 및 그중 5억 원에 대하여 2010. 8. 11.부터 위 배당기일인 2012. 8.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상당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2와 소외 1에 대한 배당액 817,106,640원 중 소외 1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을 794,931,506원으로 경정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4. 12. 11. 피고 2와 소외 2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2) 피고 2는 2014.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경정된 배당액 794,931,506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출급하여 수령하였다. 13)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8.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타채128호로 소외 1의 하나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같은 해 1. 30. 하나은행으로부터 20,587,017원을 추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 을 5, 7 내지 9, 13, 14, 17, 19호증, 을 20호증의 1, 2, 을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소외 1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본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2008. 1. 30. 소외 1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20,587,017원을 추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0. 7. 20. 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변제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2006. 12. 29. 피고들에게 액면금 2억 5천만 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그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배액을 배상하기로 함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피고 2의 채권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터 잡아 같은 날 피고 2와 소외 1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고, 하나개발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공동발행인으로 서명, 날인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은 2억 5,000만 원이나, 그 공동발행인인 소외 1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한 하나개발도 같은 취지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적어도 소외 1과 하나개발에 대하여는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나개발은 2010. 5. 12. 피고 2에게, ‘차용금 5억 원, 상환일 2007. 12. 28., 이자 2010. 5. 12.까지 계산된 금액 9,000만 원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피고 2에게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0. 이후부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위 지불각서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고, 실제로 피고 2가 2012. 8. 9.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5억 9천만 원 및 그중 5억 원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2012. 8.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채권금액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2010. 5. 12. 하나개발과 사이에 위 5억 원에 대한 2010. 5. 12.까지의 이자를 9,0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나머지 이자는 면제하기로 하는 한편, 그 변제기를 2010. 8. 10.로 연기하여 그 다음 날 부터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2010. 5. 13.부터 2010. 8. 10.까지의 이자도 면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피고들의 하나개발에 대한 채권은 ‘5억 9,000만 원 및 그중 5억 원에 대한 201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들은, 피고 2가 2010. 5. 12. 하나개발에 9,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3개월 이내에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그 대여금채권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2는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배척되었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배당금으로써 변제되는 범위에 관하여 본다.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762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 액면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30.부터 2009. 11. 9.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 겸 위 경매절차의 집행채무자인 하나개발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배액인 5억 원과 이에 대한 2010. 5. 12.까지의 약정이자 9,000만 원 합계 5억 9,000만 원 및 그중 5억 원에 대하여 201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하나개발의 채무가 원고의 채무보다 더 다액인데, 이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하나개발과 피고들 사이에 배액 상환 등에 관한 새로운 약정 등이 별도로 체결되었기 때문이므로, 위 양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2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받은 배당금 794,931,506원을 그 수령일인 2014. 12. 12.을 기준으로 하나개발이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의 변제에 우선 충당해 보면, 2014. 12. 12.을 기준으로 한 하나개발의 채무는 5억 9,000만 원(이는 5억 원과 이에 대한 2010. 5. 12.까지의 이자로서 9,0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및 그중 5억 원에 대하여 2010. 8. 11.부터 2014. 12. 12.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서 그 금액은 합계 1,023,972,602원[=590,000,000원+400,000,000원(=500,000,000원×20%×4년)+33,972,602원(=500,000,000원×20%×124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므로, 이 사건 배당금 794,931,506원은 ① 5억 원에 대한 2010. 5. 12.까지의 이자 9,000만 원, ② 5억 원에 대한 2010. 8. 11.부터 2014. 12. 12.까지의 이자 합계 433,972,602원, ③ 5억 원 중 270,958,904원[=794,931,506원-523,972,602원(=9,000만 원+433,972,602원)]의 변제에 차례로 충당되어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하나개발이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229,041,096원(=500,000,000원-270,958,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상당이 남게 된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채무는 ① 원금 잔액 229,041,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09. 11. 10.부터 2010. 5. 12.까지 연 14%(=20%-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7,643,835원(=250,000,000원×14%×184일/365일)(피고들이 하나개발과 사이에 위 기간 동안의 이자로 정산한 9,000만 원은 위 기간 동안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위 기간 동안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0. 5. 13.부터 2010. 8. 10.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328,767원(=250,000,000원×20%×90일/365일)[부진정연대채무자들 사이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생기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이 생기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채무자 중의 1인인 하나개발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인 원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참조)]이 남게 된다. 라)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합계 259,013,698원(=229,041,096원+17,643,835원+12,328,767원) 및 그중 원금 잔액 229,041,096원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59,013,698원 및 그중 229,041,096원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이창경 류호중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6150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주체와 상대방 (=선정당사자) 및 채권자인 선정당사자가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인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만이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당사자표시의 정정이 허용되는 범위 및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소극) [3]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제출을 권유하지 않은 경우,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소극) /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60조 [3]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08조, 제4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공2015하, 1787) [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공1996상, 1338) [3]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공1992, 197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공2008하, 1146)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공2012상, 863)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강현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0 외 6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9. 3. 선고 2014나81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선정자들 가운데 피고(선정당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원고 선정자들 가운데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선정자들의 피고 선정자들 가운데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채권자가 그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와 같이 배당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 주체 및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권자인 선정당사자가 다른 채권자인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은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각 선정당사자와 해당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주체 및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참조). 한편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며, 당사자표시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부산지방법원 2011타기571호로 진행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선정당사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해당 선정자들에 의하여 각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있었다. 배당법원은 2011. 10. 17.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하고 피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들 및 ‘(선정당사자) 소외 1’에 대하여만 배당을 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상 피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들 및 ‘(선정당사자) 소외 1’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2) 원고 선정자들은 2011. 10. 21. 원고(선정당사자)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고 소장(이하 ‘이 사건 소장’이라 한다)의 피고 표시 부분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본문 부분에 상대방을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인’이라 한다),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 10 외 6인’이라 한다), 소외 1’로 표시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는 2011. 11. 9. ‘피고 1 외 8인’과 ‘피고 소외 1’의 표시를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인’ 및 ‘피고(선정당사자) 소외 1’로 변경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이하 ‘이 사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소장과 이 사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는 모두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인’ 및 ‘피고(선정당사자) 소외 1’에 대한 선정자 목록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3) 제1심에서는 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인과 피고 10 외 6인 및 ‘(선정당사자) 소외 1’이 이 사건의 피고 자격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아 변론을 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선정당사자) 소외 1’에 대한 소 부분이 2014. 9. 24. 취하된 다음, 2014. 10. 15.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제1심 판결문에는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인이 모두 ‘피고(선정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별지로 피고(선정당사자)들에 대한 선정자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4)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항소하자, 원심에서도 피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의 피고 자격으로 항소심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고 변론을 하였는데 2015. 9. 3.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 원심 판결문에도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인이 ‘피고(선정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별지로 피고(선정당사자)들에 대한 선정자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다. 먼저 피고 선정자들 가운데 피고(선정당사자)들인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선정자들(이하 ‘나머지 피고 선정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표시와 이 사건 소장 및 이 사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인’과 ‘피고(선정당사자) 소외 1’의 선정자 목록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배당받는 채권자로 적힌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인과 피고 10 외 6인 및 소외 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러한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인’과 위 배당표에 배당받는 채권자로 적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 선정자들에 의하여 선정당사자로 선정된 ‘(선정당사자)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인’ 사이에는 소송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1 외 8인’을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인’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2) 그럼에도 제1심 및 원심은 이 사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나머지 피고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도 변론절차를 거쳐 본안 판단을 하였으니, 이 부분 제1심 및 원심판결은 소송계속이 없는 부분에 대한 판결로서 그 효력이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나머지 피고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한 상고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라. 다음으로 원고 선정자들 가운데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로서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선정자들(이하 ‘나머지 원고 선정자들’이라 한다)의 나머지 상고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배당받을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원고만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원고 선정자들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제1심과 원심은 나머지 원고 선정자들 부분의 소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위 다.항의 각하 부분을 제외한 피고들(이하 ‘피고 1 외 8인 및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 중 나머지 원고 선정자들의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파기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1 외 8인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그리고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모순 또는 불완전한 주장을 정정 보충하는 기회를 주고 또 증거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등 참조). 또한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부산지방법원 2001카합1874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서 피고 7을 비롯한 원심 판시 선정자들은 피고 7을 채권자인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고 소외 2를 채무자로 신청하여, 2001. 10. 24. 소외 2의 원심 판시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 7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 11. 22.자 2010카기2733호로 제소명령을 받은 후 2010. 12. 20. ○○○투자금융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와 소외 2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머11433호로 조정신청을 하였고, 그 조정신청 사건의 계속 중 2011. 1.경과 2011. 2.경 선정당사자인 피고 7을 대표자로 하여 소외 2 및 비대위와 사이에 ‘비대위와 소외 2는 연대하여 피고 7을 비롯한 위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그 강제집행은 이 사건 예금채권에 한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이후 이 사건 가압류결정 채권자들의 선정당사자로서 피고 7이 비대위 및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 사건의 소송물, 그리고 그로부터 이행된 원심 판시 배분금 등 청구사건(부산지방법원 2011가합9955호)에서 청구의 변경으로 추가된 소송물인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약정금 청구는 모두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그 해결방법을 다르게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7의 선정자들 중 소외 3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일인 2001. 10. 24.부터 10년 내 및 위 제소명령상 제소기간 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2. 20. 위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취소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비대위, 소외 2, 피고 7의 통모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합의가 타인 소유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사해행위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 7의 선정자들과 소외 2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2의 비대위에 대한 채권양도에 앞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한 위 채권양도는 가압류 채권자인 선정당사자 피고 7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결국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초한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예금채권의 집행공탁금에 관한 선정당사자 피고 7의 배당요구 권리 행사가 가압류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금채권에 관한 것이라거나 위 채권양도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며 이유가 모순되거나 통정허위표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및 배당이의의 소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며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나머지 피고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 선정자들의 피고 1 외 8인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그리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각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787] 【판시사항】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 (=선정당사자) /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선정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6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권영규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4. 12. 17. 선고 2014나303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그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선정당사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권자 지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배당표상 피고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원고는 피고만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청구의 판단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 대구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나30337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마 담당변호사 조병홍)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권영규 외 2인) 【변론종결】 2014. 11. 19.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7. 9. 선고 2013가단1167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타기414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10.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9,989,793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88,347,295원을 138,337,088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2회합47호 회생 사건의 회생채권자표 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타채1945호로 한림시티앤지 주식회사(이하 ‘한림시티앤지’라고만 한다)가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청구금액 2,000,853,789원) 위 법원으로부터 2013. 6. 5.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6. 13. 한국지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 및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9, 선정자 10, 선정자 11, 선정자 12, 선정자 13, 선정자 14, 선정자 15, 선정자 16, 선정자 17, 선정자 18, 선정자 19, 선정자 20(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는 한림시티앤지의 근로자들로서 한림시티앤지에 대하여 총 49,989,793원의 우선변제 대상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림시티앤지는 2013. 7. 4.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작성 증서 2013년 제446호로 피고 등이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위 49,989,793원을 2013. 7. 10.까지 변제(지연이율 연 20%)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등은 다시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타채2502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청구금액 49,989,793원)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7. 23.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8. 5. 한국지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국지엠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외에도 주식회사 세융산업에 의한 각 채권가압류(①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2663, 청구금액 80,210,700원, 송달일 2013. 4. 26., ②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3795, 청구금액 60,210,700원, 송달일 2013. 5. 27.), 주식회사 동남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타채1888, 청구금액 140,000,000원, 송달일 2013. 6. 7.), 원진메탈 주식회사에 의한 채권가압류(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카단1397, 청구금액 170,000,000원, 송달일 2013. 7. 11.)가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2013. 7. 30. 제3채무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림시티앤지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157,576,839원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년 금제807호로 집행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집행법원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공탁사유를 신고(이하 ‘이 사건 공탁사유 신고’라 한다)하였다. 마. 위 집행공탁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3타기414호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여 배당기일인 2013. 10. 16.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피고 등의 선정당사자인 피고에게 49,989,793원을, 2순위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88,347,295원, 추심권자인 주식회사 동남에게 6,181,671원을, 배당요구권자인 주식회사 세융산업에게 5,630,715원을, 배당요구권자인 원진메탈 주식회사에게 7,506,316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0. 16.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피고 등이 배당받은 49,989,793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3. 10.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피고 등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타채2945호로 한림시티앤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청구금액 49,989,793원)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8. 30.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3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등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은 선정당사자인 피고에게 선정자들인 피고 등의 배당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바, 배당절차에서의 선정행위의 효력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까지 미치거나,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는 배당절차에서 당사자가 된 자라할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 등이 배당받은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제기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만을 당사자로 하여서도 그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한편, 피고 등은 배당요구 종기인 제3채무자인 한국지엠의 이 사건 공탁사유 신고시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2, 3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등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삭제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의 심판 범위 살피건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피고 등의 선정행위의 효력이 위 배당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소송절차인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당사자만이 당해 절차의 당사자가 될 뿐이고(민사소송법 제53조 참조),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방은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하는 자가 상대방으로 지정한 채권자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배당표상 피고가 배당받은 것으로 기재된 금액 전체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이상,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그 금액 전체에 대한 배당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선정당사자로서 배당받은 금액 전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배당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의하여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한하고 있는바, 그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호 판결,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한국지엠에 이 사건 공탁사유 신고일인 2013. 7. 30. 이후인 2013. 8. 5.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별도로 피고(선정자들 포함)가 이 사건 공탁사유 신고일 이전에, 집행법원에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한림시티앤지에 대한 임금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인 이 사건 공탁사유 신고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9,989,793원은 삭제되어야 하며,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88,347,295원은 138,337,088원(88,347,295원 + 49,989,793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김병휘 박주영 |
(2) 절차상의 이의
이해관계 있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배당표의 작성방법이나 배당실시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예컨대, 배당표에 기재할 수 없는 채권을 기재하였다거나,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아 할 금액의 탈루, 자기의 채권이 배당표에 기재누락, 배당표상의 위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절차의 위법을 시정하고, 이의가 이유 없으면 배당표를 확정하여 배당을 실시하며, 이에 대하여는 집행의의(16조)를 할 수 있다. 또 법원은 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고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152조 2항)
(3) 실체상의 이의
가) 방법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151조 3항)
채권자는 이의의 결과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할 수 있고(대판1994.1.25. 92다50270),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이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의의 상대방과 그 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의는 부적법하다. 반드시 그 이유를 밝히거나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 모든 채권자는 이의를 할 수없고,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배당이의][공1994.3.15.(964),792] 【판시사항】 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집행법원이 채권계산서 제출을 최고하고서도 그에 의하여 확장된 채권액의 배당을 거부한 것이 금반언에 반하는지 여부 다.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사유를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각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경매신청인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집행법원이 경락기일 이후에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기일소환장을 송달하면서 배당기일 3일 전까지 채권계산서의 제출을 최고하였다 하여 집행법원이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의 확장을 허용하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더러, 경매신청 이후 배당단계에서는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는 이상, 집행법원이 위 최고 이후 경매신청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금반언의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피고가 배당에서 제외된다면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원고가 경매절차와는 별도로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경매절차의 배당과는 무관할 것이어서 그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바도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1조 제3호, 제653조, 제587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제4호, 제205조, 제147조 다.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90조, 제65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삼희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14. 선고 92나36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이하 같다). 1. 제1점과 제3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시, 폐지된 경매법의 규정과는 달리, 그 신청서에 강제경매신청과 같이 경매원인된 채권으로서 피담보채권을 표시하고, 나아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들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경매신청인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설시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경매신청을 하면서 청구채권을 "금 10억 원정, 채무자가 1991.1.18. 채권자에게 발행한 각서 금 12억 5천만원 중 위 금액"이라고 기재한 것은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서 원고가 배당받을 채권액은 이로써 확정되었다 하여 원고가 배당단계에서 제출한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매신청시에 청구한 위 금 10억원만을 원고에게 배당한 집행법원의 조처를 지지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살핀 견해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개정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단계에서 제출된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의 확장을 허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지, 잘못을 알고도 위 관행을 계속 좇아야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집행법원이 경락기일 이후에 원고에게 배당기일소환장을 송달하면서 배당기일 3일 전까지 채권계산서의 제출을 최고하였다 하여 집행법원이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의 확장을 허용하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더러, 위에서 본 대로 경매신청 이후 배당단계에서는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는 이상, 집행법원이 위 최고 이후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금반언의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의 위 관행과 금반언의 법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옳고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제4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다. 또 소론과 같이 피고가 배당에서 제외된다면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원고가 경매절차와는 별도로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경매절차의 배당과는 무관할 것이어서 그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바도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배당이의][공1997.3.1.(29),600] 【판시사항】 [1] 배당이의소송에서의 공격방법이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유에 구속되는지 여부 (소극) [2]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 [4]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교환적 변경 허용 여부 (한정 적극) 【판결요지】 [1] 배당이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진술할 필요가 없고, 설혹 그 사유를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한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공격방법이 그가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유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처음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3]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므로, 그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4]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의 입법취지, 근저당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으로 기재한 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나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신청채권자는 그 청구채권을 소멸된 당초의 채권으로부터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다만 변경 후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90조, 제593조, 제595조, 제658조, 제728조[2]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제653조, 제728조, 민사소송규칙 제204조[3]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4]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제653조, 제728조,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공1994상, 79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공1995상, 1445)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공1995하, 2383) [3]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4474 판결(공1995하, 294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공1995하, 297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공1996상, 1031)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고영우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식)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7. 선고 95나1462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사유에 국한되고, 또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표의 기재를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이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사유에 의하여 그 이의하였던 범위를 넘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배당이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진술할 필요가 없고, 가사 그 사유를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한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공격방법이 그가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유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조서(갑 제19호증)에는 이 사건 원고들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채권자가 1991. 9. 1. 이후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청구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임금채권 발생 이후의 금액이므로, 임금채권에 우선하여서는 안된다고 이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들의 이러한 진술이 그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인 소외 신진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리인이 "신청채권자인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금 320,000,000원뿐으로서 피고가 그 초과 부분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뒤이어 곧바로 이루어진 점, 배당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의 없는 부분에 한하여는 즉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58조, 제590조 제3항),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전면적으로 배당을 중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금 320,000,000원뿐이고, 또한 피고가 청구한 금액 중에는 1991. 9. 1. 이후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함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우선채권 확정이나 청구금액의 확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경매신청서상의 피고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므로, 위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되는 것 이라고 함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95. 7. 25. 선고 94다54474 판결,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경매신청서 기재 청구금액을 경매절차에서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채권의 일부가 변제되었으나 다른 피담보채권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경매신청서 기재 청구금액 상당의 금원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을 표시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경매신청인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이고, 본래 채권은 그 수액뿐만 아니라 발생원인의 특정이 있어야 비로소 채권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어 보통저당권으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들 중 위 인정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 이미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이상, 이들이 위 경매신청으로 이미 확정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위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에까지 위 확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확장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의 입법취지, 근저당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으로 기재한 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나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신청채권자는 위 청구채권을 소멸된 당초의 채권으로부터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다만 변경 후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 청구채권을 "대여원금 591,500,000원(1991. 9. 13.자 일반자금대출 금 191,500,000+1991. 8. 31.자 기타 운전자금대출 금 75,000,000원+1991. 8. 17.자 기타 시설자금대출 금 276,000,000원+1991. 8. 23.자 수출산업설비대출 금 49,000,000원) 및 각 그에 대한 연체이자"로 한정하였다가, 1992. 3. 14. 위 채권 외에 당좌대출금 215,677,926원, 일반대출금 76,000,000원, 원화대출 합계 금 586,601,622원, 무역어음대출 합계 금 762,600,000원, 원화대불금, 매입외환금, 외화대출금 등 합계 금 327,166,866원 등의 채권을 추가한 원리금을 합산하여 금 2,913,875,001원으로(이하 각 원리금 합산 금액임), 같은 해 5. 9. 금 1,981,698, 329원으로, 같은 해 6. 4. 금 2,009,100,257원으로 각 청구채권액을 증감하여 그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고, 같은 해 8. 4.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두용으로부터 금 1,230,000,000원을 변제받아 이를 위 경매신청서 기재 청구채권 중 1991. 9. 13.자 일반자금대출 금 19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과 기타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후 같은 해 8. 11. 청구채권액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그 때까지 미변제된 채권액 금 848,004,424원으로 감액하여 그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 같은 해 11. 11. 금 983,200,759원으로, 1993. 2. 27. 금 946,763,661원으로, 같은 해 5. 10. 금 979,303,638원으로, 같은 해 5. 13. 금 982,461,940원으로 각 청구채권액을 증감하여 그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청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에 우선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당초의 청구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는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초의 청구채권 중 미변제된 채권에 대하여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근저당권실행경매에 있어서의 청구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배당이의][공1995.4.1.(989),1445] 【판시사항】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법규칙 제204조 제2호, 제204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1.25. 선고 92다50270 판결(공1994상,792)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안상호신용금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15. 선고 93나379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동화은행은 1990.10.29. 소외인과 사이에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가 동화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보증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0.10.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소외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하 제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위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한국전자산업주식회사(이하 한국전자산업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0.12.18. 및 1991.1.23.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무자를 한국전자산업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150,000,000원 및 75,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하 제2,3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기금은 1991.10.16. 위 동화은행에 대하여 위 한국전자산업이 같은 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금 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신용을 보증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위 소외인은 같은 날 한국전자산업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구상채무등을 연대보증한 사실, 동화은행은 원고기금의 신용보증에 기하여 1991.10.26. 한국전자산업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한편 소외인은 이에 대하여도 같은 날 금 6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한국전자산업의 채무를 근보증한 사실, 한국전자산업은 1992. 3. 13.경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동화은행은 1992.5.6. 소외인에 대한 금 90,000,000원의 어음금채권을 신청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사실, 원고기금은 1992.6.29. 동화은행의 청구에 따라 위 1991.10.26. 자 대출금중 잔존 원리금 42,027,099원을 한국전자산업 대신 변제하였고, 그 다음날 동화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순위 근저당권중 금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금 232,000,000원에 경락되었고 경매법원이 1992.8.27. 배당기일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동화은행에게 금 97,204,931원, 제2,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금 129,380,40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기하여 원심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동화은행은 1992.5.6. 소외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 금 90,000,000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금 90,000,000원 및 그 이자상당액으로 확정되었고, 동화은행이 그 채권최고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하였다 하여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남아있게 되는 것은 아니니 원고가 경매신청 후인 같은 해 6.29. 동화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제1순위 근저당권의 일부를 법정대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원심은 동화은행이 제1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그 당시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그후 원고의 변제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새로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 부분은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전자산업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원고는 1991.10.16.에, 소외인은 같은 달 26.에 각각 동화은행과 별도의 계약으로 연대보증을 함에 따라 공동보증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소외인은 위 보증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자신의 동화은행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채용한 갑 제8호증(기록 85정)에 의하면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도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동화은행이 경매신청시 청구금액에서 제외한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소외인의 보증채무도 제1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동화은행은 그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어음금채권) 금 90,000,000원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외인에 대한 위 어음금채권에 한정된다고 보고, 동화은행이 경매신청당시 피담보채권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기금이 공동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 전부를 변제하고 그 변제한 채권과 함께 담보인 제1순위 근저당권의 일부를 대위한 것을 새로운 피담보채권의 발생으로 본 것은 갑 제8호증의 기재를 간과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대위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나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4.1.25. 선고 92다502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동화은행은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중 일부 채권만으로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그 근저당권은 그 청구금액을 담보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그 후의 청구금액 확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원고기금은 위 근저당권이 확정된 이후 동화은행이 경매에서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피담보채권과 제1순위 근저당권의 일부를 앞서 본바와 같이 변제로 대위하게 된 것에 불과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경락기일까지는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경락기일 이전에는 이해관계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통지를 해 줄 것을 구하였을 뿐이고, 경락기일이 지난 후에야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
나) 이의에 대한 조치
경매법원은 그 이의의 적법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고, 이의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판결절차에 따라 심리 판단되어야 한다. (154조, 155조)
적접한 이의에 대하여는 이의에 관계된 다른 채권자에게 인부의 진술을 하게 하여 그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버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고 배당을 실시한다(152조 2항)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한다.(152조 3항)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153조 1항),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되는 때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53조 2항)
제153조(불출석한 채권자) 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 이의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집행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 제외)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이의가 그 기일에 완결되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154조)를 제기하여야 한다. 담보권자도 위 집행정본 없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대판2012.9.13. 2012다45702) 채무자가 1주일 내에 소제기증명을 하면 그 부분의 배당액을 공탁한다.
채무자가 집행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44조)를 제기하고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받아 1주일 내에 소제기증명과 집행정지결정정본 모두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배당실시가 중지된다(154조 2항) (대판2011.5.26. 2011다1659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5702 판결 [배당이의][공2012하,1677] 【판시사항】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경우,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다면, 그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공2011하, 1749)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2. 5. 2. 선고 2011나88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그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참조). 따라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다면, 그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및 선정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 피고는 위 판결 정본에서 원고 등에게 지급을 명한 채권 중 일부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경매법원은 경매신청인인 피고의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배당순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76,250,85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 등은 피고의 채권액이 위 배당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다투면서 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배당은 피고가 가진 담보권인 근저당권에 기초한 것이고, 원고 등이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결국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 등이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에는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6592 판결 [배당이의][공2011하,1301] 【판시사항】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이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초 배당표와 달리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가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 【판결요지】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는 추가배당절차의 개시가 위법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 대신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은 소송경제상 당초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제3항, 민법 제741조 [2]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5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농업회사법인 평창송어제조가공유한회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1. 1. 14. 선고 2010나22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2002차295호 확정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7타경130호로 피고 소유 토지 4필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하 ‘집행법원’이라 한다)은 2007. 1. 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② 집행법원은 2007. 12. 27.을 배당기일로 정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73,364,013원 중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원리금 등 합계 41,425,159원(원금 등 17,302,700원, 이자 24,122,459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31,938,854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③ 피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2007. 12.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2007가단34호로 청구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는 한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가단42호로 배당이의의 소도 제기하였는데, 배당기일로부터 1주가 훨씬 지난 2008. 2. 1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 따른 잠정처분으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한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④ 집행법원은 위 배당기일에서의 피고의 이의에 따라 원고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2009. 2. 5. 집행법원에 위 배당이의의 소 취하 증명(피고는 2009. 2. 4. 위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였다)을 제출하고 원고에게 배당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법원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⑤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제1심에서는 2008. 8. 28.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항소심에서 2009. 5. 2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5,290,140원 및 이에 대한 2002.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위 사건의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09. 8. 25. 확정되었다. ⑥ 이에 집행법원은 원고의 배당액에 관한 추가배당기일을 2009. 10. 22.로 정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41,533,612원 중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채권가압류권자인 미탄신용협동조합에게 13,172,448원(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확정된 원금 5,290,140원 및 이자 7,882,308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28,361,164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추가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⑦ 원고는 위 추가배당기일에 위 신용협동조합 및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한 다음, 2009. 10.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가 2007. 12. 27.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다음 2007. 12. 31.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배당기일부터 1주 내에 집행법원에 청구이의의 소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집행법원은 당초에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원고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을 한 것은 위법하고 추가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한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의 채권액이 추가배당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상 추가배당표의 변경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2조가 “이의가 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타채권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을 기일로부터 7일의 기간 내에 법원에 증명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는 법원은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제3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한편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는 추가배당절차의 개시가 위법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 대신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송경제상 당초의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의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함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권액이 추가배당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는바, 원심판결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방법과 배당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
②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를 한 채권자는 서면 또는 말로 이의를 취하(철회)할 수 있고, 이의가 취하되면 법원은 유되었던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에 이의만 취하하고 배다이의의 소를 취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나,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취하만으로는 집행력배제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그 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청구이의의 소송은 유지되며, 집행정결정정본이 제출되어 있는 한 배당을 실시할 수 없다.
라) 이의의 취하
이의를 한 채권자는 서면 또는 말로 이의를 취하(철회)할 수 있고, 이의가 취하되면 법원은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에 이의만 취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나,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취하만으로는 집행력배제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단저알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그 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청구이의의 소송은 유지되며,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되어 있는 한 배당을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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