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서적/민사집행실무1-2014

제2편 강제집행-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2절 강제경매-제4관 배당절차-9. 배당의 실시

모두우리 2020. 3. 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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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강제집행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절 총설

     집행밥법 구분, 경매대상, 집행법원, 경매절차 개요

  제2절 강제경매

     제1관 ; 강제경매 신청

    제2관 ;  압류절차

    제3관 ;  현금화절차

    제4관 ;  배당절차

    제5관 ;  경매신청의 취하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제1관 ; 강제경매와 비교

    제2관 ;  임의경매 신청

    제3관 ;  압류절차

  제4절 형식적 경매

      제1관 ; 의의와 종류

     제2관 ;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의 절차 

  제5절 강제관리

      총설, 강제관리의 대상, 절차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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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배당절차

1. 총설                                  2. 배당요구

3. 계산서의 제출                   4.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5. 배댕기일                           6. 배당표의 작성

7. 배당기일의 실시                8. 배당이의의 소

9. 배당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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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배당의 실시 

 가.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이의가 없거나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여 배당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153조 1항)에는 배당표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이의가 있었으나 완결된 경우, 즉 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있으면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한다. (152조 2항)  

  이의가 완결되지 않았으나 이의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없는 부분만 배당을 실시하고, 이의나 완결되지 않은 부분은 배당을 유보하고 공탁한다.(152조 3항) 이의를 취하(철회)하거나 배당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재판)의 제기증명이 없는 때, 배당이의의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 내용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대판2011.5.26.  2011다16592)  


  수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모든 소송의 완결을 기다려야 하고, 일부판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서는 안된다.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제152조(이의의 완결) 

① 제151조의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이 제151조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51조의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3조(불출석한 채권자)  

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6592 판결
[배당이의][공2011하,1301]

【판시사항】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이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초 배당표와 달리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가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 

【판결요지】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는 추가배당절차의 개시가 위법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 대신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은 소송경제상 당초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제3항, 민법 제741조 [2]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5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농업회사법인 평창송어제조가공유한회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1. 1. 14. 선고 2010나22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2002차295호 확정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7타경130호로 피고 소유 토지 4필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하 ‘집행법원’이라 한다)은 2007. 1. 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② 집행법원은 2007. 12. 27.을 배당기일로 정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73,364,013원 중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원리금 등 합계 41,425,159원(원금 등 17,302,700원, 이자 24,122,459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31,938,854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③ 피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2007. 12.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2007가단34호로 청구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는 한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가단42호로 배당이의의 소도 제기하였는데, 배당기일로부터 1주가 훨씬 지난 2008. 2. 1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 따른 잠정처분으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한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④ 집행법원은 위 배당기일에서의 피고의 이의에 따라 원고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2009. 2. 5. 집행법원에 위 배당이의의 소 취하 증명(피고는 2009. 2. 4. 위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였다)을 제출하고 원고에게 배당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법원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⑤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제1심에서는 2008. 8. 28.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항소심에서 2009. 5. 2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5,290,140원 및 이에 대한 2002.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위 사건의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09. 8. 25. 확정되었다. 

⑥ 이에 집행법원은 원고의 배당액에 관한 추가배당기일을 2009. 10. 22.로 정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41,533,612원 중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채권가압류권자인 미탄신용협동조합에게 13,172,448원(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확정된 원금 5,290,140원 및 이자 7,882,308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28,361,164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추가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⑦ 원고는 위 추가배당기일에 위 신용협동조합 및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한 다음, 2009. 10.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가 2007. 12. 27.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다음 2007. 12. 31.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배당기일부터 1주 내에 집행법원에 청구이의의 소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집행법원은 당초에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원고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을 한 것은 위법하고 추가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한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의 채권액이 추가배당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상 추가배당표의 변경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2조가 “이의가 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타채권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을 기일로부터 7일의 기간 내에 법원에 증명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는 법원은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제3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한편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는 추가배당절차의 개시가 위법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 대신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송경제상 당초의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의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함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권액이 추가배당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는바, 원심판결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방법과 배당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3784 판결
[공매배분금지급][공2018하,1326]

【판시사항】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 여부 (소극)세무서장이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은 민사집행법과는 별도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집행법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54조, 제161조)과 달리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의 특수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체납처분절차에서 세무서장의 지위 및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체납처분절차에서는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더라도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세무서장은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54조, 제16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12. 22. 선고 2017누55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징수법 제83조의2는 체납처분절차 중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하여 ‘체납자는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세무서장이 작성한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채권자의 채권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제1, 2항), 세무서장은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하며(제3항),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 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징수법은 민사집행법과는 별도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집행법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54조, 제161조)과 달리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의 특수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체납처분절차에서의 세무서장의 지위 및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법리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체납처분절차에서는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더라도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세무서장은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그 목적으로 하는 등 이 두 절차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체납처분절차에 민사집행법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절차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거나 ‘채권자 등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면 당초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다’는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는 달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 그런데 체납처분절차의 주관자이기도 한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집행절차에서와는 달리 스스로 작성한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 등으로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당초 자신의 국세 채권이 무효인 선순위 근저당권 등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거나 그 확정 전에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제3, 4항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유무 등에 따라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확정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확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세무서장의 추후 확정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 

라. 더욱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세무서장은 당초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확정 전에는 다른 사유를 들어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1999. 9. 20.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포항세무서장은 2013. 10. 18. 소외 1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포항세무서장을 대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배분기일인 2014. 7. 16. 배분할 금액 58,563,820원을 1순위 체납처분비 2,066,320원, 2순위 청송군청 40,760원, 3순위 근저당권자 소외 2 55,710,000원(이하 ‘이 사건 배분금’이라 한다), 4순위 포항세무서 746,740원으로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당초 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배분기일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배분금에 대한 배분이의가 제기되자, 이 사건 배분금을 제외한 나머지 배분금을 각 배분권자에게 교부한 다음, 2014. 7. 25. 포항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배분금을 송금하였고, 포항세무서장은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하였다. 

마. 그런데 소외 1은 2014. 7. 28. 배분이의를 취하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배분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아 2016. 5.경 포항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포항세무서장은 2016. 6. 16. ‘소외 1이 배분기일 전에 이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정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사. 포항세무서장은 2017. 2.경 이 사건 배분금과 그 예치이자 55,721,620원을 배분할 금액으로 하여 이를 포항세무서에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수정 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 배분계산서 중 이 사건 배분금에 관한 부분은 체납자인 소외 1의 이의와 포항세무서장의 수정 배분계산서 작성으로 인하여 당초 배분계산서와 같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소외 1이 이의를 취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1의 이의 취하로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취하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청구이의][공2018상,784]

【판시사항】

[1]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요건

[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3]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배당표의 확정 전에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공탁금 수령 시) / 이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4]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배당에 포함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범위 및 이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여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5]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 배당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배당표 확정 시보다 앞서는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6]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이 경우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위와 같이 배당액이 공탁된 뒤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된 채권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의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다. 이때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게 되므로, 그러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집행법원은 판결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를 경정하고 공탁금에 관하여 다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이 경우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급할 배당금액을 적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지급받을 자에게는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9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1항, 공탁규칙 제43조 제1항). 이때 공탁관은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공탁금 출급사유 등을 심리함이 없이 집행법원의 공탁금 지급위탁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출급하게 된다

위와 같은 절차에 비추어 보면,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배당표 확정 이전에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채권에 대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배당표가 일단 확정되면 채권자는 공탁금을 즉시 지급받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배당표 확정 이후의 어느 시점(가령 배당액 지급증 교부 시 또는 공탁금 출급 시)을 기준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게 되면,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채무의 소멸 시점이 늦추어질 수 있고, 그때까지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공탁금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유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배당표의 확정 전에 어떤 경위로든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은 시점인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만일 그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제출되거나 보정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서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것은 배당에 포함될 수 있지만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배당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법리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여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배당기일 이후 배당금이 공탁되어 있는 동안 실체법상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근저당권자가 수령할 배당액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이 배당액에 포함될 수 있다

[5]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그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배당표 확정 시보다 앞서는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시까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갖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1개의 채무의 변제로 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할 경우에 변제제공된 것이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 변제제공된 것으로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배당기일 이후 배당표 확정 시까지 해당 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변제에만 충당한다면, 이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변제충당의 기준시점을 달리 보는 것이 되어 변제충당의 본질에 어긋난다. 

② 공탁된 배당금을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던 배당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므로, 배당기일에 확정된 배당금을 지급받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배당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늘어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당금의 수령으로 채무 소멸(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실체법상 존재하는 채권 중 어느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는 채무자와 해당 채권자 사이에서만 문제 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원금 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만이 ‘배당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여 ‘변제충당’도 그 원금 또는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가 언제나 이자·지연손해금 중 배당기일까지의 부분만을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6]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법원이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판단하여 소송이 종료된 이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와 법원 모두 분쟁해결의 기준으로서 확정판결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인정된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중대한 흠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불복신청의 방법으로서 재심 제도를 두고 있다. 재심은 민사소송법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2조), 일정한 기간 내에(민사소송법 제456조, 다만 제457조의 예외가 있다)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13조 [2] 민법 제413조 [3]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2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159조 제2항, 제3항,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161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1항, 공탁규칙 제43조 제1항 [4]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제147조 제1항, 제148조,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161조 제1항, 제268조 [5]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161조 제1항, 제268조, 민법 제479조 제1항 [6] 민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451조, 제452조, 제456조, 제4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공2009상, 528)
[2]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공2000상, 959)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상, 688)
[3]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9363 판결
[4]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공1999상, 349)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공2000하, 2068)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0555 판결
[6]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공1987, 114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공2017하, 197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선병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0. 14. 선고 2015나343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고와 소외 1은 피고들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2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하나개발(이하 ‘하나개발’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하나개발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하나개발을 채무자, 피고 2 등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45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 2는 청구금액을 ‘원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다른 근저당권자가 피고 2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배당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함에 따라 위 배당액은 공탁되었다.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을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 2는 공탁금 중 위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출급하여 수령하였다. 

원고는 이로써 하나개발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채무와 하나개발의 채무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면 원고와 하나개발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과 하나개발이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중 어느 부분이 먼저 소멸하는지 문제 된다. 다음으로, 피고 2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채무 소멸(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배당금이 피고들의 채권 중 ‘배당기일 이후 배당표 확정 시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는지 문제 된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부터 추심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2. 원심이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소외 1은 2006. 12.경 피고들에게 하나개발이 건축 중인 ○○○○랜드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2억 원을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2006. 12. 29. 원고와 소외 1에게 합계 195,953,600원을 교부하였다. 소외 1은 같은 날 위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피고 2에게 액면금 2억 5,000만 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7. 1. 3. 피고 1로부터 나머지 5,046,4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자신을 추가하고, 수취인에 피고 1을 추가하였다. 

(2) 피고들이 지급기일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지만 지급이 거절되자,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10953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8. 31. 위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1. 5. 1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3) 하나개발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인 2006. 12. 29. 그 소유의 군산시 (주소 생략) 외 2필지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소외 1, 피고 2, 채권최고액 4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하나개발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피고 2에게 배액인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0. 5. 12.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원금 5억 원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등으로 산정한 9,000만 원, 그리고 원금 5억 원에 대하여 201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들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하 ‘군산지원’이라 한다)이 각 경매절차를 병합하여 일괄매각방법으로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피고 2가 2014. 12. 12. 근저당권자로서 794,931,506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과 2010. 5. 12.자 약정에 따른 채권은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 하나개발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2) 하나개발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액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액보다 더 크고, 두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지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2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배당금 794,931,506원은 하나개발이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변제로 소멸한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배당기일 이후 근저당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채무 소멸(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그 경우에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가. 채무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이 경우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위와 같이 배당액이 공탁된 뒤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된 채권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의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다. 이때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게 되므로, 그러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집행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를 경정하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다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9363 판결 참조). 

이 경우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급할 배당금액을 적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지급받을 자에게는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9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1항, 공탁규칙 제43조 제1항). 이때 공탁관은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공탁금 출급사유 등을 심리함이 없이 집행법원의 공탁금 지급위탁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출급하게 된다(위 대법원 2009다3936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절차에 비추어 보면,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배당표 확정 이전에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그 채권에 대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배당표가 일단 확정되면 채권자는 공탁금을 즉시 지급받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배당표 확정 이후의 어느 시점(가령 배당액 지급증 교부 시 또는 공탁금 출급 시)을 기준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게 되면,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채무의 소멸 시점이 늦추어질 수 있고, 그때까지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공탁금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유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배당표의 확정 전에 어떤 경위로든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은 시점인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만일 그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제출되거나 보정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서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것은 배당에 포함될 수 있지만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배당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05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여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배당기일 이후 배당금이 공탁되어 있는 동안 실체법상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근저당권자가 수령할 배당액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이 배당액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확정된 배당액을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까지 발생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단계에서도 당연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그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배당표 확정 시보다 앞서는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시까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갖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1개의 채무의 변제로 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할 경우에 변제제공된 것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 그 변제제공된 것으로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배당기일 이후 배당표 확정 시까지 해당 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변제에만 충당한다면, 이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변제충당의 기준시점을 달리 보는 것이 되어 변제충당의 본질에 어긋난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탁된 배당금을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던 배당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므로, 배당기일에 확정된 배당금을 지급받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배당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늘어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당금의 수령으로 채무 소멸(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실체법상 존재하는 채권 중 어느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는 채무자와 해당 채권자 사이에서만 문제 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원금 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만이 ‘배당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여 ‘변제충당’도 그 원금 또는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가 언제나 이자·지연손해금 중 배당기일까지의 부분만을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다. 원심판결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2는 2012. 8. 9. 군산지원에 청구금액을 ‘5억 9,000만 원과 그중 5억 원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2012. 8.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205,479,452원을 합한 795,479,452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군산지원은 배당기일인 2012. 8. 28. 실제 배당할 금액 2,608,811,547원 가운데 근저당권자인 소외 1과 피고 2 앞으로 817,106,64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른 근저당권자인 소외 2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배당액에 관해서 이의를 하였다. 

(3) 소외 2는 2012. 8. 31. 소외 1과 피고 2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1과 피고 2에 대한 위 배당액은 공탁되었다. 위 소송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전주)은 2014. 6. 19. “이 사건 배당표 중 소외 1과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817,106,640원 중 소외 1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을 794,931,506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소외 1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 2의 하나개발에 대한 채권은 ‘5억 9,000만 원과 그중 5억 원에 대하여 2010. 8. 11.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2. 8.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4,931,506원의 합계액인 794,931,506원’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4) 소외 2와 피고 2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4.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 2는 위 판결 확정일 전인 2014. 12. 12. 공탁된 배당금 794,931,506원을 수령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배당표는 위 배당이의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14. 12. 17. 확정되었으나, 그 전인 2014. 12. 12. 피고 2가 공탁된 배당금 794,931,506원을 수령하여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었으므로, 그 시점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아가 위 배당금 794,931,506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의 효력 발생일인 2014. 12. 12.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돈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탁된 배당금 출급으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 발생 시점과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추심한 금액만큼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하는지

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법원이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판단하여 소송이 종료된 이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와 법원 모두 분쟁해결의 기준으로서 확정판결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인정된 것이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중대한 흠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불복신청의 방법으로서 재심 제도를 두고 있다. 재심은 민사소송법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2조), 일정한 기간 내에(민사소송법 제456조, 다만 제457조의 예외가 있다)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들은 2008. 1. 30.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인 소외 1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20,587,017원을 추심하였다. ② 그 후 피고들은 2009. 10. 2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은 2010. 7. 20.이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일부를 추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일부 추심 후에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이의의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나. 집행정지서류와 배당 

  (1) 강제경매 

대금지급 후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 제한)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제출된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호, 3호, 5호, 6호의 서류가 제출되면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고(규칙 50조 3항 1호), 2호의 서류가 제출되면 그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한 후 공탁하고 (160조 1항 3호, 규칙 50조 3항 2호), 4호의 서류가 제출되면 그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하고 바로 지급한다 (규칙50조 3항 3호). 이때 생기는 2중변제 등의 문제는 실체법상의 부당이득으로 해결한다.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공정증서)의 정본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49조제2호 및 제26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제154조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②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규칙 제50조(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① 법 제4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②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법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법 제49조 각호 가운데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2.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다.

3.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지급한다.

 

  (2) 임의경매 

  대금지급 후 민사집행법 266조 1항의 서류가 제출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제266조(경매절차의 정지)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2.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5.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만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호, 2호, 3호의 서류가 제출되면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고(규칙194조, 50조3항 1호), 5호의 서류가 제출되며 그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한 후 공탁한다 (160조 1항 3호). 

  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정본 또는 공정증서정본으로 제출되면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그 밖의 서류로 제출되면 4호 전단의 담보권불실행, 경매신청취하의 서류인 때에는 당해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4호 후단의 변제증서, 변제유예증서인 때에는 당해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하고 바로 지급한다.(규칙194조, 규칙 50조 3항 3호) 이때에도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긴다. 

 

대법원 2008. 10. 9.자 2006마914 결정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09상,367]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에서 그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이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에서 정한 저당권 증빙서류의 제출로써 저당물에 갈음하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는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절차는, 저당권의 실행과 마찬가지로 채권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관계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서 정한 담보권실행절차 취소규정의 적용도 받게 되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취소서류에 준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혹은 재항고심 계류중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제26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73조, 제275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공2004하, 1507)
대법원 2005. 10. 27.자 2005마231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2006. 7. 27.자 2006라5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혹은 재항고심에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 대법원 2005. 10. 27.자 2005마231 결정 등 참조),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에서 정한 저당권 증빙서류의 제출로써 저당물에 갈음하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는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절차는 저당권의 실행과 마찬가지로 채권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관계로(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275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서 정한 담보권실행절차 취소규정의 적용도 받게 될 것이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취소서류에 준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혹은 재항고심 계류중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던 채권자가 위 각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2006. 1. 20.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위 근저당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 및 근저당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통하여 다투어 오다가 대법원의 재항고심에 이르러 위 근저당채무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정본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결국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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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 7. 27.자 2006라50 결정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전 문】

【항 고 인】 항고인

【제1심결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1. 20. 자 2006타채9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996.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6카단2493으로 항고인 소유의 순천시 덕암동 (지번 1 생략) 대 5㎡,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78㎡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지상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25.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같은 달 24.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소외 1은 1996. 10. 25. 같은 법원 96카단6160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같은 달 26.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며,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997. 5. 31. 같은 법원 97카단3344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덕암동 (지번 2 생략) 대 78㎡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2는 1995. 3.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6,000,000원, 채무자를 항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업시행자 순천시장이 시행하는 순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구암A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12. 29. 순천시장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 등을 보상금 합계 42,240,400원에 수용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소외 2는 2006. 1. 20. 위 순천지원 2006타채92로 청구금액 16,000,000원으로 하여 항고인이 순천시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지장물 등 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 물상대위권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2. 항고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위 각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제1심 결정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부동산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마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의 무효 사유인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항고인은 피압류채권 전액을 1997. 12. 22.자로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면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같은 법 제49조 제2호에 정한 집행정지결정의 정본 또는 법 제49조 제4호에 정한 변제나 기한유예증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전부명령이 있기 전의 사유이므로 항고재판의 정지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재영(재판장) 박재현 모성준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1627 판결
[배당이의][공2006.11.1.(261),1785]

【판시사항】

[1] 의사무능력자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자신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의사무능력자가 사실상의 후견인의 보조를 받아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특별대리인이 위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한정 소극)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9조 제1항, 제726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민사소송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5조, 제146조의3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의사무능력자가 채권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은 위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그에게 배당된 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락인으로 하여금 위 임의경매절차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그 후 그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경락인을 상대로 다시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의사무능력자가 사실상의 후견인이었던 아버지의 보조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의사무능력자의 여동생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에, 이러한 무효 주장이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사무능력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참조), 제726조 제1항 제3호(현행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2항 참조),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 참조), 구 민사소송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의3 제1항(현행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3항 참조), 제205조(현행 민사집행규칙 제194조 참조), 민법 제2조 [2] 민법 제2조, 제12조, 제1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2603 판결(공1994상, 50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만수)

【피고, 상고인】 산서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8. 18. 선고 2003나36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대출계약과 연대보증계약 당시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법원에 제출한 2004. 1. 19.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소외 1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자인 소외 1이 의사무능력자인 원고 명의로 신탁해 놓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런데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이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9조 제1항에 의하면,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각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채무자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사유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의 불성립, 소멸 등의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5. 6.자 2000마3981 결정 참조). 

또한, 같은 법 제726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면, 경매법원에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이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나, 구 민사소송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5조, 제146조의3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서류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한 후에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당해 채권자 이외에 배당받을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해 채권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의사무능력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최고가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을 상대로 소유권의 취득을 다툴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그에게 배당된 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락인으로 하여금 위 임의경매절차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그 후 그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경락인을 상대로 다시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게 될 것이지만(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2603 판결 참조), 아직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다소 취지는 다르지만, 배당이의절차는 배당절차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배당절차의 기초가 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은 적법한 배당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의사무능력자의 사실상의 후견인이었던 아버지의 보조를 받아 의사무능력자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의사무능력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의사무능력자의 여동생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에, 이러한 무효 주장이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의의 관념에 반할 것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사무능력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가족들로부터 증여받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원고는 정신지체 장애등급 2급으로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였기 때문에, 그의 부모 및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여동생 소외 2 등과 오랜 기간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들이 원고와 그 자녀의 생활비를 조달하여 온 사실,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정신지체자인 원고의 사실상 후견인의 입장에서 원고를 보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원심 판시와 같은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원고의 명의로 돈을 대출받은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그가 원고 이름으로 등기해 주었던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동 (지번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1980. 12. 30., 1982. 8. 6., 1989. 6. 7.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받았다가 이를 해지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원고가 위 대출계약 및 연대보증계약 당시 직접 피고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 조합 직원들 앞에서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하였으나 주소는 소외 1이 대필하여 주고 서명은 소외 1이 다른 종이에 원고의 이름을 쓴 후 원고가 이를 보고 따라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조합 직원들은 원고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대출금은 원고가 아닌 원고와 주거를 달리하던 원고의 동생 소외 3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위 대출로 인하여 원고가 구체적인 이익을 얻은 바는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특별대리인은 원고의 여동생으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음을 알 수 있지만 원고나 이 사건 특별대리인이 소외 1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의사무능력자인 원고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의사무능력자가 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대출계약 등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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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4. 8. 18. 선고 2003나366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기)

【피고, 피항소인】 산서농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변론종결】
2004. 2. 25.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3. 4. 18. 선고 2002가합1599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대구지방법원 2001타경32557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2. 8.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82,974,516원을 삭제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2001타경32557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2. 8.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82,974,516원을 금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82,974,516원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 제4호증, 제5 내지 8호증의 각 1, 2, 제12호증, 제22호증의 1 내지 7,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4. 9. 16. 접수 제19007호로 근저당권자 피고(변경전 상호 : 풍각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금 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및 ② 같은 등기소 1997. 3. 29. 접수 제4810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금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이라고 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① 원고의 부(부)인 소외 1이 1997. 3. 31. 피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이율 연 13.5%, 연체이율 연 17%, 상환기일 1999. 3. 31.로 약정하여 대출받을 때 원고가 소외 1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와 위 연대보증채무가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함을 원고가 확인한다는 내용의 피담보채무범위확인서, ② 원고가 1999. 4. 6. 피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이율 연 13.5%, 연체이율 연 18%, 상환기일 2001. 4. 6.로 약정하여 대출받았다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와 위 대출금채무가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함을 원고가 확인한다는 내용의 피담보채무범위확인서가 각 작성되어 있다. 

다. 피고는 위 1997. 3. 31.자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대출원금 전액 및 1999. 9. 28.부터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1999. 4. 6.자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대출원금 전액 및 2000. 2. 27.부터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00. 6. 8. 여동생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1타경32557호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1. 6. 18. 같은 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후 속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3이 2002. 7. 10.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바. 대구지방법원은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02. 8. 8.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85,100,000원에 매각대금이자 금 169,776원을 합한 금 85,269,776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 82,974,516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하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위 금액 전부를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채무자로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정신지체 2급 장애자로서 대출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법적 의미와 법률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대출거래약정서 및 피담보채무범위확인서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ㆍ날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1997. 3. 31.자 연대보증채무와 위 1999. 4. 6.자 대출금채무 및 위 각 채무의 담보물권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법률상 효력이 없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위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위 경매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대출계약 및 위 연대보증계약 당시 소외 1과 함께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출의사 및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는 피고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이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위 각 대출거래약정서의 주채무자란과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서명·날인하였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도 피고의 대출담당직원이 원고에게 담보제공의사를 확인한 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위 각 법률행위 당시 그 법적 의미 및 법률효과를 충분히 인식할 만한 의사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대출계약 및 위 연대보증계약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법률상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소외 1과 원고가 위 각 대출원리금채무를 상환기일에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정당한 채권자 및 담보권자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의사무능력이라 함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무능력 여부는 그 의사표시를 할 당시의 정신적 발달의 정도, 법률행위 당시의 정신상태,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의 내용, 성질, 결과 등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한정치산선고나 금치산선고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7, 제5호증의 1, 2, 3,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어느 정도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어릴 적부터 기억력이 낮아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도 글자를 제대로 읽거나 쓰지 못했으며, 1988. 11. 20. 구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자복지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아 심신장애자등록대장에 심신장애자로 등재된 사실, 원고는 경북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수차례 지능검사를 받았는데, 1989. 3. 29. 실시된 지능검사에서는 지능지수가 4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진단되었고, 2001. 9. 3. 실시된 지능검사에서는 지능지수가 61 정도로 진단되었으며,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대여금사건(원고 : 산서농업협동조합, 피고 : 원고, 이 사건과 소송물은 다르고 원, 피고의 지위가 바뀌어져 있었다.)의 소송 계속 중인 2002. 10. 8. 실시된 정신감정결과에서는 지능지수가 61 내지 65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지남력의 손상, 기억회상장애, 계산 및 집중력 장애, 판단력 저하를 보이고 있으며, 읽기·쓰기 능력이 제대로 획득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름을 겨우 쓰는 정도로서 비가역적인 정신지체의 만성적인 경과 중에 있는 것으로 진단받은 사실, 소외 1은 위 각 대출계약을 통하여 대출받은 돈을 3남(삼남)인 소외 4에게 사업자금으로 건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대출계약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할 당시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지능지수는 평균인(평균인) 이하인 61 내지 65 정도로서 읽기·쓰기·계산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원고의 지능지수와 사회적 성숙도에 구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지능지수 70 이하인 사람을 정신지체인으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위 각 대출계약에 관여한 피고의 대출관계자들 대부분 원고와 같은 경북 청도군 풍각면 일대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줄곧 그곳에서 성장하여 온 원고의 정신상태를 알 만한 입장에 있었던 점, 원고가 위 각 대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주채무자란과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여 소외 1이 대필을 하거나 구두로 불러주어 겨우 기재하는 것을 피고의 대출담당자들도 목격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로부터 위 각 대출계약상의 대출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소외 1이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위 대출계약상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고,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체결한 위 각 대출계약과 연대보증계약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법률상 무효임을 면할 수 없어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는 배당절차에서 자신에게 교부될 배당금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82,974,516원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삭제된 피고의 배당액 전부를 자신에게 배당할 것을 구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6. 8.자로 소외 2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로서는 배당금을 자신에게 교부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효행위의 추인 주장

피고는, 가사 위 대출계약 및 연대보증계약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할지라도 원고 및 원고의 대리인 역할을 하여야 할 원고의 가족들은 위 각 대출금을 사용한 소외 1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무효인 원고의 위 각 법률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현재까지 그 동안의 자신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률상 의미 있는 추인행위를 할 정도의 의사능력을 회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또는 원고의 후견인 내지는 특별대리인이 무효인 원고의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는, 소외 1과 원고가 위 각 대출계약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가 심신장애자라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릴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 위 각 대출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면서 담보권 실행을 단행하자 그제서야 원고가 의사무능력자임을 들어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의 위 각 법률행위가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이를 주장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현저히 어긋난다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 제기요건 흠결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위 대구지방법원 2001타경3255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02. 8. 8. 경매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진술을 하였으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다면 원고의 위 이의진술은 소송능력에 흠이 있는 사람이 한 것으로서 법률상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배당기일에 적법한 배당이의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셈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60조에 의하면 의사무능력자와 같이 소송능력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를 한 때에 소급하여 법률상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은 2002. 11. 14. 2002카기3442호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외 2를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 2가 그 후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여 온 점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외 2는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이 사건 소송수행을 통하여 원고의 위 배당이의진술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소송의 전제가 되는 대구지방법원 2001타경3255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은 민사집행법 시행일인 2002. 7. 1. 이전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는 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구 민사소송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채무자에게 이의권이 인정되어 있지만, 그 이의상대방인 채권자가 그 이의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같은 조 제3항), 근저당권자와 같이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이의관철방법에 관하여 구 민사소송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구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배당이의의 소는 원칙상 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같은 법 제592조, 제594조), 채권자의 이의의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의 이의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에 대하여만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659조 제1, 3항),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이의는 그 채권에 대한 인락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의의 완결은 같은 법 제606조 제3항을 유추하여 채권자가 그 배당기일로부터 5일 내에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시행일 이전에 신청된 집행사건에 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민사집행사건은 그 성격상 일련의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데 절차의 진행 도중에 적용법규가 바뀐다면 집행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은 구법주의 원칙을 채택하였다고 할 것이나, 구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에 신청된 집행사건에 한할 뿐 집행사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청구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 등과 같은 집행관계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법원행정처 2002년 10월 발간 민사집행법 해설), 민사집행법 시행일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51조 제1항,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그 이의를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가사 이 사건에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구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3항이 규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취지는 채무명의 없이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의 확정을 위해 채무자의 인락 여부를 기다려 채무자가 인락하지 않는 경우 채권확정의 소로 그 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우선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자나 담보물권부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로 채무자의 인부절차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채권확정 절차는 그 성격상 부동산 임차권자나 임금채권자 등 채무명의가 없고 담보물권자도 아니어서 배당요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이 없는 우선채권자가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같이 등기된 담보물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고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도 있는 경우에는 유추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3. 5. 6.자 2000마3981 결정 참조), 원고와 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배당채권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배당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나 담보부동산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저당권 실행의 기초가 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원고와 같이 이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자는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담보부동산의 소유자는 경락을 원인으로 담보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낙찰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과 같은 배당이의의 소를 허용한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피고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는 담보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2로 하여금 배당금을 수령하게 하고, 소외 2는 다시 낙찰자를 상대로 원인 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통하여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 실행의 기초가 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적법한 배당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나 담보부동산의 소유자는 이미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의 절차적인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가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소유자의 경우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경매대금의 배당을 통하여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경매목적이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배당금을 수령한 후 낙찰자를 상대로 다시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2603 판결, 1992. 7. 28. 선고 92다772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82,974,516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수학(재판장) 이동원 박재형  

 

 다. 배당의 실시절차 

  (1) 배당액의 지급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의 교부절차, 민사집행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의 공탁과 그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이름으로 한다. (규칙82조 1항) 종전에는 법원이 하도록 하였으나 민사집행법은 법원사무관등이 그 명의로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종전 법관명의로 출급명령서를 작성하였으나 이제는 법원사무관등의 명으로 작성하게 된다. 

 

규칙 제82조(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①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의 교부절차, 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의 공탁과 그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이름으로 실시한다.

②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배당액의 지급절차는 그 배당금이 공탁금인가 법원보관금인가에 따라 지급절차를 달리 한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 160조 2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규칙 82조 2항)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액을 지급한다. 법원사무관등은 법원보관금출급명령서를 배당금수령권자에게 교부하고 보관급취급자에게 전송하며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

  배당금수령권자는 출급명령서를 보관금취급자에게 제출하면 보관금취급자는 출급지시사항을 쥐급점에 전송하고 출급지시서를 배당금수령권자에게 교부한다. 배당금수령권자는 보관급취급점에 출급지시서를 제출하고 보관금을 수령한다.  

  공탁금인 경우에는 공탁규칙에 따른다. 법원사무관등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배당금수령권자에게는 배당금지급증(증명서)을 교부하고 그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이 배당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원본과 배당표등보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공탁서등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한 후에는 그 보관책임자가 공특금출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재민92-2)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개정 2020. 5. 15. [재판예규 제1740호, 시행 2020. 7.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0조, 제256조, 제268조 ,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배당액 등의 공탁, 공탁 이후의 업무처리절차 및 잔고현황의 보고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당액등의 공탁)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을 진행하는 집행사건에서 사건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배당기일에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배당액 및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교부되지 아니한 배당잔여액에 관하여 배당기일부터 10일 이내에 각 배당 또는 교부받을 자별로 공탁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집행관 사유신고의 접수 등)

①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이 매각대금이나 배당액을 공탁한 후 법원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사유신고서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따른 사유신고인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임

3.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됨

4. 매각대금으로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배당협의기일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② 집행관의 사유신고가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른 경우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입력 화면에서 사건부호를 ‘타기’로, 사건분류를 ‘집행관의 배당액 공탁사유신고’로 입력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의 사유신고가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입력 화면에서 사건부호를 ‘타배’로, 사건분류를 ‘배당절차’로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집행관의 집행기록 표지 위에 해당 법원의 민사집행기록표지[ 전산양식 A1020]를 편철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문건은 기록 마지막에 편철된 사유신고서 다음에 가철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⑤ 제1항의 사유신고 사건의 담임법원사무관 등은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집행관의 사유신고가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공탁서등 보관책임자)

①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액등에 관한 공탁절차를 취하거나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유신고서의 접수 등 절차를 마친 후 즉시 그 공탁서 사본과 배당표(집행관 사유신고의 경우에는 배당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원본은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따로 배당표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공탁서 원본과 함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이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②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제1항에 따라 배당계산서 등본을 작성한 경우에는 배당계산서 등본 중 문서 제목 오른쪽 여백에 해당 법원의 사건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예 : 배당계산서(○○지방법원 20○○타기 ○○○)].

③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공탁서 원본등을 인계받음에 있어 제2조,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공탁된 배당액 및 배당잔여액(이하 ”공탁배당액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탁서등 보관대장〔전산양식 A3454〕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계받은 공탁서 원본등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별도 보관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서등 보관책임자가 보관하는 공탁서 원본 등은 공탁서등 보관책임자의 사무인계인수시 철저히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재판사무 인계요령(재일 2004-4) 참조]

⑤ 공탁배당액등의 출급에 관련된 부수절차에 관한 업무 (출급청구인에 대한 청구권의 존부 확인, 지급위탁서의 송부, 지급증명서의 교부등 및 추가배당 관련업무등)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가 이를 담당한다.

⑥ 사건기록이 폐기된 후에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교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6개월간 이를 별도 보관한다.

⑦ 공탁관은 공탁배당액등에 관하여 국고귀속절차를 취할 경우에는 집행 주무과장(참조:공탁서등 보관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절차를 취하는 경우, 위 ① ~ ⑦항의 공탁서 원본, 공탁서 사본, 배당표 원본, 배당표 등본, 배당계산서 등본, 공탁서 등 보관대장(이하 "공탁서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전자문서로만 생성ㆍ관리한다.

제4조의2 삭제(2020.05.15 제1740호) 

제5조 (보고)

①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공탁서 원본등을 인계받거나 공탁배당액등에 관한 출급절차를 취할 때에는 공탁배당액등 출납부〔 전산양식 A3455〕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매월말에 그 잔고에 관하여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탁관은 매월말 현재의 공탁배당액등의 잔고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전산양식 A3456〕에 의하여 집행 주무과장에게 통보한다.

③ 주무과장은 제1항의 공탁배당액등 출납부상의 매월말 현재의 잔고현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탁배당액등의 잔고현황을 대조하여 그 잔고현황 및 대조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전산양식 A3457〕에 의하여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법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잔고현황 및 대조결과를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년도말과 대비하여 [전산양식 A3458〕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지원장은 다음해 1.20.까지 법원장에게 보고한다).

⑤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절차를 취하는 경우, 위 ①항의 공탁서 원본의 인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전자문서로만 생성ㆍ관리한다.

부 칙

① 이 예규는 1992.7.1.부터 시행한다.

② 1992.6.30.까지 각 법원에서 별도 보관중인 배당액등에 관한 공탁서 원본은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집행 주무과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한다.

③ 각 법원의 1992.6.30.현재의 공탁배당액등에 관한 잔고현황은 각 공탁년도별로 그 건수 및 액수를 별도 파악하여 이를 제4조의 보고에 있어 그 기초자료로 하고, 그 총액을 부칙 제4항의 장부 기재에 있어 그 최초의 이월잔고로 한다.

④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1992.6.30.이전에 공탁된 배당액등에 관하여 같은 해7.1.이후에 출급절차를 취할 경우에는 이 예규 제4조 제1항에 정한 공탁배당액등 출납부와는 별도로 [전산양식 A3459〕에 의한(1992.6.30.이전) 공탁배당액등 출납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절차에서 공탁된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채권자에게 공탁물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공탁규칙 32조에서 정하는 배당금지급증 외에 공탁물출급청구서 2통을 전산 출력하여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재민 2001-4)

  배당금수령자는 공탁물출급청구서 2통과배당금지급증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받는다.

집행공탁금 출급청구서 교부에 관한 예규(재민 2001-4)
제정 2001. 4. 20. [재판예규 제823호, 시행 2001. 5. 14.]
 
강제집행절차에 있어 공탁된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채권자에게 공탁물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9조에서 정하는 공탁물출급청구서 2통을 전산출력하여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2) 집행정본 또는 채권증서의 교부  

  가) 채권 전부를 배당받은 때 

채권 전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59조 2항) 채무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채무자에게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기록에 편철한다.  

  집행정본 등이 기록에 편철되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수통의 집행정본이 부여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집행정본을 제출하게 한다. 

  임금채권자나 주택(상가건물)임차인 등과 같이 집행력 있는 정보이나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수증, 임대차계약서등을 제출케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임의경매에서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는 채권증서와 영수증을 소유자에게 교부함이 타당하다. 

   나) 채권 일부를 배당받은 때   

   채권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집행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 배당액을 적어서 돌려주고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59조 3항) 실무상 위와 같은 기재를 "부기문"이라 부른다. [기재례] [2003타경00호 사건에 기하여 2003.  .  .금  00원이 지급되었음을 부기함. 2003.  .   . 00지방법원 법원사무관 000(직인)]  

  (3) 배당액의 공탁  

  가) 배당액을 공탁해야 할 경우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60조) 공탁 또는 계좌입금은 배당기일부터 10일 안에 하여야 한다. 

   ①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배당금을 공탁한 후 조건성취 또는 기한도래에 의하여 지급 또는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161조 2항 1호)

  주택(상가)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은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물의 인도를 조건으로 배당액을 공탁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증명한 때에 이를 지급한다.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이를 공탁한 후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으로 확정되어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액을 지급한다. 

  가압류의 피본전채권의 부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로 확정되거나 가압류결정취소 등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때에는 공탁된 배당액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 채권자가 있으면 추가배당을 하여야 하고 (161조 2항 1호), 그렇지 아니하면 채무자 (강제경매), 소유자 (임의경매) 또는 채무자, 소유자 외의 항고인(강제, 임의경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배당액이 공탁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소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배당액을 재차 조정하여 공탁된 배당액 중 그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바익의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 (대판2004.4.9.  2003다32681) 이때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은 일부승소확정된 금액에 종전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추가배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배당기일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다.

(대판2013.6.13.  2011다75478)  

 가압류에 의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해당 가압류에 의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존속하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집행의 존속여부에 관계없이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그 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민집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가압류신청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대판2019.5.17. 2018마1006)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4.5.15.(202),795]

【판시사항】

[1]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그 공탁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본안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액이 공탁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공탁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정해진 후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배당절차가 종료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더라도,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매제도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는 데에 근본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는 데도 이를 제쳐둔 채 채무자에게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매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공탁금은 채무자에게 교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액이 공탁된 배당액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제589조(배당실시)
① 기일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배당표에 의하여 그 배당을 실시한다.
② 정지조건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고 조건의 성부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재배당하여야 한다.
③ 제554조제3항의 경우 또는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하지 아니한 채권 기타 이의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
④ 배당실시에 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9조 제3항(현행 삭제) /[2] 민법 제741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9조(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5122, 90다카26072 판결(공1991, 855)

[2]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공1998하, 152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공1997상, 769)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공2000하, 2299)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배종근)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5. 30. 선고 2003나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1999. 8. 17.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집행비용과 선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135,691,575원을 동일한 4순위자로서 가압류채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상호신용금고(그 후 피고가 위 한국상호신용금고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라 한다)의 청구금액 457,285,787원, 각 배당요구채권자인 소외 2의 채권 2,500만 원, 소외 3의 채권 3,500만 원, 원고 4의 채권 4,000만 원, 원고 5의 채권 3,000만 원, 원고 6의 채권 5,000만 원에 각기 안분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배당표는 이의없이 확정되었으며, 집행법원은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를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액이라는 사유로 공탁한 사실, 피고는 소외 1을 상대로 457,285,78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에서 소외 1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이 선고 되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00. 11. 14. 위와 같이 공탁된 배당액 101,341,285원을 전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된 채권액이 공탁된 배당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액 전부를 가압류채권자에게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임의경매절차에도 준용되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9조 제2항은 "정지조건 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고 조건의 성부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재배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조 제3항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공탁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같은 법 제5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정해진 후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배당절차가 종료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더라도,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매제도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는 데에 근본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는 데도 이를 제쳐둔 채 채무자에게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매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공탁금은 채무자에게 교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6072 판결 참조), 이는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액이 공탁된 배당액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다. 이 사건에서 배당액이 공탁되었던 가압류채권자인 피고가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승소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액을 재차 조정하여 공탁된 배당액 중 그 조정된 금액만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채권자들인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의 추가배당을 실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집행법원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공탁된 배당액 전부를 피고에게 지급한 이상 피고는 실제로 지급 받은 금액과 위와 같이 승소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된 배당액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가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탁된 배당액 전액을 지급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구 민사소송법에서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된 배당액의 추가배당에 관한 법리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부당이득금][공2013하,1189]

【판시사항】

[1]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본안판결에서 확정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 등에 대한 배당액의 조정 방법 

[2]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나머지 원금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이 가압류채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가압류에 대한 본안판결에서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배당액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의 기준이 되는 다른 배당채권자들과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 

[3] 가압류에 대한 본안소송 결과 배당액 전액을 지급받기에 부족한 피보전권리만이 확정되어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그 부분 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인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를 청구한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하 ‘가압류 청구금액’이라 한다)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 기준이 되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이 경우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지만, 반대로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그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동순위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2]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는 그 나머지 원금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도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가산한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는지 여부를 가리고 만약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초로 배당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공탁되었던 배당액을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던 배당절차를 마무리 짓는 취지이고, 동순위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배당채권으로 산입될 수 있는 채권원리금액 산정에 형평을 기하여야 할 터인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조정 시에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잔존 채권원리금액을 모두 다시 확인하기 쉽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배당금 조정 시에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종전 배당기일의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가압류채권자의 경우에도 종전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공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당기일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함이 타당하다

[3] 본안소송 결과 배당액 전액을 지급받기에 부족한 피보전권리만이 확정되어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경우임이 밝혀진 때에는 당초의 배당액 중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그 부분 채권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3]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공2004상, 795)
[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공1997상, 886)
[3]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7240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성)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8. 11. 선고 2010나94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1, 2차 가압류가 동일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금액만을 이 사건 대출채권의 일부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1, 2차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원고의 보증이 없는 채권과 보증이 있는 채권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를 청구한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하 ‘가압류 청구금액’이라 한다)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 기준이 되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이 경우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지만, 반대로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그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동순위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참조). 

한편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는 그 나머지 원금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도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등 참조), 이를 가산한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는지 여부를 가리고 만약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초로 배당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공탁되었던 배당액을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던 배당절차를 마무리짓는 취지이고, 동순위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배당채권으로 산입될 수 있는 채권원리금액 산정에 형평을 기하여야 할 터인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조정 시에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잔존 채권원리금액을 모두 다시 확인하기 쉽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배당금 조정 시에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종전의 배당기일에서의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가압류채권자의 경우에도 종전의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공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배당기일에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함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1, 2차 가압류결정의 가압류 청구금액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종전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져 이 사건 1, 2차 가압류에 관하여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22,331,954원이 배당되고 그 금액이 공탁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1, 2차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일부가 소멸됨으로써 본안인 지급명령에서 일부 원금과 지연손해금만이 잔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위 잔존 원금과 이에 대한 종전 배당기일인 2007. 11. 2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을 합산하더라도 그 합산 금액이 이 사건 1, 2차 가압류 청구금액 합계액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그 합산 금액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1, 2차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이를 넘어서서 종전 배당기일 다음날부터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9. 5. 2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에 대하여서도 그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기초로 배당비율을 계산하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나 본안소송 결과 배당액 전액을 지급받기에 부족한 피보전권리만이 확정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경우임이 밝혀진 때에는 당초의 배당액 중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72401 판결 참조), 가압류채권자가 그 부분 채권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배당하여야 할 경우임이 밝혀진 이 사건에서 피고가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종전 배당기일 다음날부터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9. 5. 2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의 부당이득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서 정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사전구상권 취득에 관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1차 보증에 의한 보증잔액에 관하여 연대보증인 소외인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나. 피고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1, 2차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공탁되어 있어 피고가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고, 본안인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잔존 원금과 종전의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이 사건 1, 2차 가압류결정의 가압류 청구금액 합계액에 미달함에 따라 피고는 위 배당금 중에서 다른 동순위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 다시 계산된 배당비율에 따라 감액 조정된 금액을 집행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당초의 배당액 중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음부터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 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배당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본안인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잔존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이 사건 1, 2차 가압류결정의 가압류 청구금액 합계액에 미달되어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정에만 기초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위 배당금 중 원심이 인정한 감액 조정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보고, 그 지급청구권을 원고 등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배당금 지급청구권 중 일부의 양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추가배당과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대법원 2019. 5. 17.자 2018마1006 결정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여부 (적극)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집행의 존속 여부에 관계없이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 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 제276조,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293조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망 신청외 1의 상속인 피신청인 1 외 4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8. 11. 12.자 2018라22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집행의 존속 여부에 관계없이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 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신청외 1(2011. 8. 9. 사망)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카단185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08.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타경2654, 2016타경10952호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2017. 8. 7.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7. 9. 6. 1순위로 근저당권자 태안신도신용협동조합에 171,671,169원, 2순위로 가압류권자 망 신청외 1에게 20,819,122원, 근저당권자 재항고인에게 147,889,523원, 근저당권자 신청외 2에게 60,301,7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의 사유를 들어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망 신청외 1 명의로 배당된 배당금이 여전히 공탁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 배당금에 대해 추가배당이 실시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재항고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망 신청외 1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2017. 8. 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되었으므로 신청인은 더 이상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가압류취소신청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1상,576]

【판시사항】

[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수익자의 배당금 수령 여부에 따른 원상회복의 구체적 방법 및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함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배당표 경정의 방법 

[2]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채권자가 배당표 경정으로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반환의무의 상대방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이의의 소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 

【판결요지】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거나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배당표를 경정한 것이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때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이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제157조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제1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공1997하, 3420)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공2001상, 774)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공2004상, 434)
[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공2004상, 795)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공2007상, 433)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2153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승문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강태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4. 선고 2010나49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거나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하여 배당표를 경정한 것이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21538 판결 등 참조). 

이 때 배당이의소송을 통하여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원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이의소송에서 참여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이를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한국수출입은행에게 배당된 금원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 사이에서 분배되어야 할 금원으로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배당표를 경정받음으로써 위 배당금을 자신의 안분액보다 초과하여 수령한 피고로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는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간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나머지 채권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반환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에서 인용하는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배당된 금원을 분배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가 한정된 경우에는 위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자취소권과 배당이의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주심) 양창수 

 

   ③ 집행정지의 재판정본이 제출되어 있는 때 

  대금납부 후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한 후 공탁을 하여야 한다. 본안소송 또는 이의의 결과, 집행불허의 재판정본이 제출된 경우 아직 만족하지 못한 채권자가 있으면 추가배당을 하고(161조 2항 1호),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임의경매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④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을 때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였다고 가정하고 그에게 배당할 금액을 정하여 공탁하고, 후에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경료하였거나 본등기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였음이 확인되면 그 가등기권리자에게 지급한다.   

 

   ⑤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 때  

  배당의의 소가 제기되었음을 증명하면 배당액을 공탁한다. 그 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 소취하 또는 취하 간주되었음을 이해관계인이 증명하면 법원은 판결내용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를 경정하거나 추가배당 또는 재배당을 하여야 한다. 

   ⑥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데 다른 채권자가 그 배당금의 공탁청구(민법340조 2항 및 370조)를 한 때 

 

제340조(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는 저당권자의 배당금에 대하여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후에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의 경매에서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을 경우 그 부족액을 가지고 앞의 배당에 참가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만을 위 공탁금 중에서 지급받게 되고, 그 부족액을 초과하여 금액은 추가배당을 하게 된다. (161조 2항 3호)  

 

   ⑦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지급할 수 없으므로 공탁하여 배당을 완결하되, 채권자가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을 한 때에는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규칙 82조 2항) 계좌입금신청을 하는 때에는 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나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사무관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좌입금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문서건명부에 전산입력하고 기록에 가철하면 인지는 붙이지 않는다.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으면, 이를 공탁하였다가 채무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한다.  

   ⑧ 저당권부채권에 압류나 가압류, 저당권에 가처분이 있는 경우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배당금청구권에도 미치므로 압류가 존속하는 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한다.  

  저당권의 처분금지가처분은 저당권의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지 저당권의 실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처분의 효력은 배당금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가처분권리자가 배당금의 지급을 저지하려면 그 지급 전에 배당금청구권에 대하여 다시 지급금지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⑨ 배당금 잉여금채권에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  

  배당금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배당받을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다. 이 배당금공탁은 민법 487조의 변제공탁 또는 민사집행법 248조 1항의 집행공탁이므로 그에 따라서 공탁을 하여야 하고, 특히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의한 공탁을 할 때는 공탁사유신고도 하여야 한다. 

  압류채권자는 민법상 공탁인 경우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수열할 수 있고, 집행공탁인 경우는 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민집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⑩ 배당금, 잉여금채권에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배당금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는 배당표상의 채권자란에 당초 채권자를 기재한 다음 그 옆 괄호 안에 전부채권자 도는 추심권자 000라고 기재하고, 이유란에 당초 채권자에 대한 배당사유(예컨대, 근저당권자)를 기재하며 (다만, 배당기일 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배당표상의 채권자란에 전부채권자 000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 괄호 안에 당초의 채권자를 기재하고, 이유란에 당초 채권자에 대한 배당사유를 기재한다), 지급위탁서를 전부채권자 또는 추심권자 앞으로 작성하여 배당액을 지급한다.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배당금출급 전에 확정증명원을 제출받는다. 

  압류경합이 없고 전부채권자, 추심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160조 2항의 집행공탁도 가능하다. 다만 압류가 경합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248조 1항의 집행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도 하여야 한다. 

  소유자에게 돌아갈 잉여금에 대하여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위체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2가지 처리방법이 있다. 첫째는 민사집행법 160조 1항 2호 또는 248조 1항을 모두 적용하여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민사집행법 160조 1항 2호 또는 5호로 공탁을 하고 추가로 배당금채권에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있음을 기재하는 것이다. 

   나) 공탁절차   

   배당액 등의 공탁은 배당기일부터 10일 안에 각 채권자별로 공탁서 2종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공탁한다(공탁규칙 20조)   배당액이  보관금인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2통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고, 공탁관은 공탁서 1통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우너사무관등에게 돌려주며, 법원사무관등은 출납공무원이 교부한 출급지시서와 함께 취급점에 제출하면 취급점에서는 보관금 계정에 있던 배당액을 공탁금계정으로 대체시킨 후 공탁서를 법원사무관등에게 반환한다.   그후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공탁서사본과 배당표 원본을 배당기록에 첨부하고, 따로 배당표 등본이 첨부된 공탁서 원본을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한다. 이후의 공탁배당금의 출급은 보관책임자가 담당한다.  

  공탁자는 법원사무관등이고, 특히 공탁원인사실이 2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모두를 적어야 한다.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물수령자란은 공란으로 둔다.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라 압류경합으로 공탁할 경우에는 공탁사유신고도 하여야 하는데, 공탁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규칙172조 3항) 

   라. 추가배당 

  공탁된 배당액에 관하여 공탁사유의 소멸로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법원은 배당에 이으이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161조 2항, 3항) 이와 같이 당해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없게 되어 이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를 대상을 배당순위에 따라 추가로 배당하는 것을 실무상 추가배당이라고 한다.   추가배당사유는

① 정지조건부채권, 가압류채권,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②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때,  

③ 저당권 등의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 이외이 재산에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공탁청구를 한 후 그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게 된 때,

④ 채권자가 법원에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등이다.   근저당권자에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한다. (대판2002.9.24.  2002다33069 ; 대판2009.5.14. 2007다64310) 또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당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등으로 소멸하였음이 밝혀져 공탁된 배당금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긴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한다.  (대판2001.10.12. 2001다3761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배당이의][공2002.11.15.(166),2534]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그 공탁금의 처리 방법 (=추가배당) 

[2] 근저당권자가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다

[2] 경매법원이 추가배당을 실시할 경우에 배당받을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이어야 하는데,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때에는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407조[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참조),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공2001하, 2460)

[2]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27794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태)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5. 17. 선고 2001나153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소외 동명산업 주식회사(이하 '동명산업'이라 한다)와 소외 주식회사 동명(이하 '동명'이라 한다)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경매법원은 1999. 12. 16. 실시된 배당기일에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위 경남은행에게 금 267,117,048원을,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금 63,953,711원을 각 배당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는 전혀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배당기일에 채무자와 채권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의 진술이 없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배당표가 작성되기 전에 동명산업 및 동명과 원고 사이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원고에게 지급될 배당금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경매법원은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배당될 금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2000. 10. 19. 위 법원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동명산업과 동명에게 위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2001. 1. 30.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1. 1. 30. 대한민국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다음, 같은 해 2. 1. 및 2. 19. 동명산업과 동명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배당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마. 그런데 경매법원은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2001. 3. 27. 원고에게 배당하기로 하였던 금 63,953,711원에 대한 추가배당을 실시하여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이를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의 진술을 하였다. 

2. 원고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배당절차가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위 공탁금을 피고에게 추가배당하여서는 아니되고 공탁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가 이를 지급받아야 하며, 가사 추가배당을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3.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고, 그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매법원이 위 공탁금에 대하여 추가배당을 실시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경매법원이 추가배당을 실시할 경우에 배당받을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와 같이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때에는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공탁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안분하여 배당할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09상,826]

【판시사항】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취소채권자가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이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고, 그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나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추가배당 이외의 다른 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취소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07조,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공2002하, 2534)

【전 문】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정평 담당변호사 서원익외 2인)

【원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7. 8. 9. 선고 2007나19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고, 그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참조). 따라서 취소채권자나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추가배당 이외의 다른 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이 2000. 10. 19.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2004. 12. 27.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타경32974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29.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지원은 2005. 8. 24.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소외 2에게 48,131,608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4. 6. 7.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배당기일 전인 2005.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카단5171호로 소외 2의 대한민국(원고보조참가인, 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2005. 11. 10. 소외 1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40호 구상금 등 소송에서 “ 소외 1은 원고에게 137,260,47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2004. 2.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소외 2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도 위 배당기일 전인 2005.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카단5045호로 소외 2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관하여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2005. 10. 6. 소외 1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7098호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에서 “ 소외 1은 원고에게 51,485,4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2004. 2.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소외 2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2005. 9. 7.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담당직원은 피고가 위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음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공탁한 사실, 피고는 2006. 2.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타채652호로 소외 1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7098호 판결에 기하여 소외 2로부터 양도받은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2006. 3. 21.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탁되어 있던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하고 추심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금은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되어야 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공탁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금 중 원고에게 추가배당되어야 할 부분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추심신고시까지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없었고, 배당요구도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는 추심금 전액을 자신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추가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
[배당이의][공2001.12.1.(143),2460]

【판시사항】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하였으나 그 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배당금의 처리방법  (=추가배당) 

【판결요지】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당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음이 밝혀져 공탁된 배당금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긴 경우,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과 경매제도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자의 만족을 얻는다는 데에 그 근본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을 제쳐두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595조의 판결이 확정한 일 또는 제596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 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배당법원은 이에 의하여 지급 또는 다른 배당절차를 명한다.'고 규정된 민사소송법 제597조를 유추적용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을 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597조, 제5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6280 판결(공보불게재)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5. 23. 선고 2001나31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이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당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음이 밝혀져 공탁된 배당금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그 공탁금의 처리에 관하여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다만 같은 법 제597조는 '제595조의 판결이 확정한 일 또는 제596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 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배당법원은 이에 의하여 지급 또는 다른 배당절차를 명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의 공탁을 정지조건 있는 채권의 배당과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어 '정지조건 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고 조건의 성부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재배당하여야 한다.'는 제589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 그 배당표에 의한 배당의 실시로 근저당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그 배당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실시는 공탁에 의하여 종료되고, 그 배당액의 귀속은 근저당권자로 한정되며 타 배당채권자의 배당액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배당절차는 이로써 모두 종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미 배당절차는 종료한 것이므로 공탁한 배당액을 추가배당할 것이 아니라 이를 채무자(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동화은행에 대한 배당액을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인 피고들에게 추가배당한 것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되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그 공탁금의 처리에 관하여 현행 민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가 그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경매제도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자의 만족을 얻는다는 데에 그 근본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을 제쳐두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제595조의 판결이 확정한 일 또는 제596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 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배당법원은 이에 의하여 지급 또는 다른 배당절차를 명한다.'고 규정된 민사소송법 제597조를 유추적용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을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628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위 공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배당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57699 판결
[손해배상등][공2015하,1639]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배당액을 처리하는 방법 및 이때 공탁된 배당액 중 소송 결과 근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부분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뒤이어 진행되는 경우에, 배당이의소송에서는 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으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161조를 유추적용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제기로 공탁된 배당액 중 소송 결과 근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부분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07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제160조, 제1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공1998하, 1722)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공2001하, 246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공2002하, 253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카이 담당변호사 이종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1. 선고 2011나75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가배당의 위법성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그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뒤이어 진행되는 경우에, 배당이의소송에서는 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의 경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그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161조를 유추적용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제기로 공탁된 배당액 중 그 소송 결과 근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부분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소외 1, 소외 2 등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외 3의 채권최고액이 8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258,545,739원을 초과하는 부분, 소외 4의 채권최고액이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96,954,652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는데, (2) 뒤이어 진행된 배당이의소송에서는 그 소를 제기한 피고 3이 양수한 소외 2 등의 채권원리금 632,884,244원의 한도에서만 배당액이 경정됨에 따라 소외 3에 대한 배당액으로 475,097,827원, 소외 4에 대한 배당액으로 153,419,765원이 남게 됨에 따라, (3) 경매법원이 소외 3 및 소외 4에 대한 배당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258,545,739원 및 96,954,652원으로 다시 경정한 후, 그 경정 전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소외 3에 대한 216,552,088원(= 475,097,827원 - 258,545,739원)과 소외 4에 대한 56,465,113원(= 153,419,765원 - 96,954,652원) 및 각 그 이자를 배당재단으로 삼아 이 사건 추가배당을 실시하고, 나아가 소외 4의 다음 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2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135,736,5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므로 그 잔액에 해당하는 135,736,513원을 피고 2에게 추가배당하고, 그 나머지를 그다음 순위 근저당권자인 장수시스템창호 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지급채권을 양수한 피고 3에게 추가배당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배당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위와 같은 판단과 어긋나지 아니한다.

2. 경매 및 배당절차의 하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1) 경매법원이 이 사건 추가배당을 위한 배당기일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추가배당은 정당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었을 것이며, (2) 경매법원이 소외 3 등 피공탁자별로 별도의 공탁번호로 공탁된 각 배당액을 권리자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탁번호와 관계없이 각 배당액을 혼용하기는 하였으나, 권리자들이 받아야 할 금원만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소외 3이나 그로부터 배당금지급채권의 일부를 양수한 원고의 권리를 전혀 해하지 않았으므로, (3) 위와 같은 경매 및 배당절차의 하자로 원고가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산권 및 권리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배당할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1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의 판단 방법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  

[5]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의 관계 및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그 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3] 민법 제406조 [4] 민사소송법 제250조 [5] 민법 제406조, 제4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공2010상, 1009)
[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공1995상, 128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공1996상, 902)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38612 판결(공1997하, 1859)
[3]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공2005하, 1039)
[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공2003상, 630)
[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공1997하, 3420)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이소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문형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3. 24. 선고 2010나141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 로담에이아이 주식회사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3. 피고 1의 상고, 피고 로담에이아이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로담에이아이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로담에이아이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원심은, 소외인과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Ⅲ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소외인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은행은 2007. 5. 15. 주식회사 우영(이하 ‘우영’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도액을 50억 원, 대출만기를 2007. 11. 15.로 한 외국환거래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우영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우영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은행은 2007. 8. 13.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건별대출로서 우영에 30억 원의 무역금융대출을 하였고, 위 건별대출의 만기는 2007. 11. 12.로 정한 사실, 위 건별대출 및 여신거래약정의 만기가 도래하자 소외인은 대출만기의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위 여신거래약정상 대출만기의 연장이 금지되지는 않았고, 우영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이자 코스닥 상장회사로서 2007년도에 종업원 1,201명, 매출액 약 3,622억 원, 영업이익 약 190억 원, 당기순이익 약 40억 원의 실적을 기록한 사실, 피고 은행은 위 대출만기의 연장에 관하여 소외인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소외인이 2007. 12. 17. 피고 은행에 원심 판시 별지Ⅲ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피고 은행이 2008. 1. 9. 위 대출만기의 연장을 승인한 사실, 그 후 우영이 2008. 1. 16.경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그 청약률이 120.1%에 이른 사실,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08. 3. 8. 우영이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은행은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일환으로 우영에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었고, 우영이 단기간 내에 채무초과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이어서, 피고 은행이 위와 같은 대출만기 연장에 관하여 소외인과 사이에 원심 판시 Ⅲ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로 인하여 우영이나 소외인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은행이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 은행의 선의 인정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간접적인 정황이거나 추측에 불과하여 피고 은행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들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은행이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애당초 피고 은행은 우영에 무역금융대출 30억 원을 3개월 단기로 대출하면서 물적 담보를 설정받지 않았음에도 대출만기 연장을 위하여 새삼 물적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우영의 대출만기가 도과된 후에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까지 만기연장을 승인하지 않다가 위 근저당권 설정 후 대출만기 연장을 승인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정상적인 거래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일부터 불과 2개월여 만인 2008. 3. 3. 우영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은행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인과 우영의 신용상태나 재산상황의 조사를 통해 변제자력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대출채권 회수를 확보하고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참조),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386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판시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고 1을 비롯한 다른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자인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수익자인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하여 그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피고 1의 상고이유 제3점

기판력은 당사자 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그중 어느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는 각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참조). 

원심은, 신한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 1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5889호)은 이 사건과 원고가 달라 소송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원심공동피고 2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원심에서도 원고의 원심공동피고 2에 대한 원심 판시 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그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5889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판력과 권리보호이익에 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라. 피고 로담에이아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로담’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3점

(1) 원상회복청구 부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로담을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원심 판시 Ⅲ목록 기재 1 내지 26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로담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타경4603호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모두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과 쟁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로서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제기될 수 있으며, 전자의 소에서는 승소하더라도 후자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 여하에 따라 패소할 수도 있고,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고 이로써 그 소의 목적은 달성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와 별개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인 외환은행의 신청으로 2008. 4. 24. 원심 판시 Ⅲ목록 기재 27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2008타경19255호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08. 12. 18. 피고 은행에 2순위 근저당권자로 127,065,523원을 배당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인 피고 로담과 가압류권자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는 피고 은행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2008. 12. 24. 피고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수원지방법원 2008가합28826호)을 제기하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실, 채권자인 외환은행의 신청으로 2008. 4. 25. 원심 판시 Ⅲ목록 기재 1 내지 26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타경4603호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0. 3. 5. 피고 은행에 4순위 근저당권자로 3,381,566,619원을 배당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로담과 가압류권자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는 피고 은행의 배당액 중 687,562,199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0. 3. 11. 피고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합936호)을 제기하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원심 판시 Ⅲ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과 피고 은행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소외인과 피고 로담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모두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수익자인 피고 은행과 피고 로담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함께 청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 로담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해당하여 위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채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피고 은행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여지가 남아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 은행에 배당된 금원 중 일부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로담에 추가배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외인과 피고 로담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로담이 사해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원심은, 원심 판시 Ⅲ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로담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말소되었고 피고 로담은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여 원상회복할 재산이 없으므로, 피고 로담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 로담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 로담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은행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 로담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해당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며, 피고 1의 상고, 피고 로담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로담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로담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의 관계 및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를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로 인정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됨으로써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상실된 경우,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귀속 

[3]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407조 [2]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56조 [3]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공2002하, 2534)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공2007상, 43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공2009상, 826)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공2011상, 576)
[3]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공2002상, 98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7070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성글로벌네트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1. 6. 22. 선고 2010나215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금원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2002. 10. 17.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당시인 2005. 7. 7.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 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과 쟁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로서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제기될 수 있으며, 전자의 소에서는 승소하더라도 후자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 여하에 따라 패소할 수도 있고,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고 이로써 그 소의 목적은 달성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와 별개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을 함께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에서 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관하여 소의 이익이나 원고 적격을 부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관하여 소의 이익이나 원고 적격을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이익이나 원고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상회복청구의 소 부분에 관하여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등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반대로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률관계는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를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로 인정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됨으로써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었더라면 배당절차에서 더 많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다른 배당요구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 및 채무자 등은 다른 배당요구권자들의 배당요구채권을 모두 충족시키고도 남는 잉여금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며, 이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그 근저당권을 설정한 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들에 의하면, ① 소외 1은 2005. 7. 7.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합병 전 상호 ‘와이이엔 주식회사’)와 사이에 채무자를 소외 1,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7일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타경15480호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9. 8. 11. 소외 2가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9. 23. 위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최선순위자인 대구 서구청, 1순위 근저당권자인 내당새마을금고에게 배당요구채권액 전액을 배당하고, 그 나머지 13,975,214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13,975,214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한 사실, ③ 당시 위 경매절차의 배당요구권자로는 이들 이외에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3순위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성실업 주식회사와 이 사건 주택을 압류한 국(서대문세무소)이 있었는데 이들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 ④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잃게 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3순위 근저당권자인 대성실업 주식회사와 압류권자인 국(서대문세무소)의 배당요구채권을 모두 충족시키고도 남는 잉여금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을 원고 자신에게 반환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령한 배당금 중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2007. 10. 17.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당시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2007. 10. 17.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7070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⑴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은 이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⑵ 소외 1이 피고와의 거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 1의 사해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의 채무초과상태나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여 선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전에 성립한 기존의 물품대금채무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위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금원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았는데그 후 국세의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국세 상당액은 교부청구가 없었더라면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았을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 후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거나 그 채권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제2차 납세의무자나 원래이 납세의무자에게 반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결1999.1.8.  98마363)    

 

대법원 1999. 1. 8.자 98마363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1999.3.15.(78),428]

【판시사항】

[1]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받은 국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반환받을 주체 

[2] 공탁자가 공탁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후 이를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공탁자가 공탁공무원에게 위 불수리결정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1]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았는데 그 후 국세의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국세 상당액은 교부청구가 없었더라면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았을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 후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거나 그 채권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제2차 납세의무자나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반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공탁자는 공탁공무원에게 집행법원의 위 결정을 제출하여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국세기본법 제51조[2]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58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726 판결(공1980, 12882)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1241 판결(공1990, 1131)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5327 판결(공1991, 202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6045 판결(공1995하, 3363)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인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8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8. 1. 23.자 97라1504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삼성세무서장이 대화산업 주식회사(다음부터는 '대화산업'이라고만 함)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94타경887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국세 및 가산금의 교부청구를 하여 1994. 9. 29., 금 7,886,724,880원을 교부받은 사실, 위와 같은 교부는 삼성세무서장 및 그의 전신인 강남세무서장이 소외 1 및 소외 2에게 부과·고지하였던 1981년도분부터 1993년도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방위세 및 그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대화산업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사실,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은 원심결정의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았는바, 삼성세무서장은 조흥은행에 이은 제2순위로서 위 국세를 교부받았던 것이고, 그 보다 후순위의 채권자들은 위 배당표 배당순위란 중 3.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저당권자 소외 3만이 그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받았을 뿐, 나머지 저당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등은 그 채권의 일부만을 배당받거나 한푼도 배당받지 못하였던 사실, 그런데 그 후 소외 1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198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642,162,525원 및 방위세 금 328,432,504원과 198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146,665,122원 및 방위세 금 228,459,7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 11. 23.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았는데 그 후 국세의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국세 상당액은 교부청구가 없었더라면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았을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 후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거나 그 채권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제2차 납세의무자나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반환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국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위 배당표의 3.란에 기재된 자 중 소외 3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 채권액의 합계가 환급되어야 할 국세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이었던 대화산업이나 원래의 납세의무자이었던 소외 1 또는 소외 2가 국세의 환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세환급금채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위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후 원심결정의 별지기재와 같이 재항고인 1 및 소외 4가 각각 소외 1 또는 소외 2를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른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는 한편, 항고인 부산화학 주식회사 및 소외 4가 각각 대화산업을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착오배당에 따른 반환청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사실, 이에 삼성세무서장은 1996. 3. 22. 서울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부과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국세 및 그 가산금 상당액인 국세환급금 4,514,795,900원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고 같은 날 위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사실, 그 후 위 법원은 1997. 5. 2.을 배당기일로 지정하였는데 삼성세무서장은 1997. 4. 25.에 이르러 위 공탁은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하고 공탁서 등의 반환을 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나 소외 2 또는 대화산업이 국세환급청구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삼성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위와 같이 집행공탁하기에 이른 것은 국세환급청구권의 귀속과 항고인들의 채권가압류 및 압류의 효력을 오해한 데에서 나온 착오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삼성세무서장의 이 사건 공탁은 공탁의 원인이 없는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집행공탁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공탁자는 공탁공무원에게 집행법원의 위 결정을 제출하여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집행공탁의 사유신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추가배당을 실시하여햐 할 경우에는 통상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된 금액에 관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한 후 배당기일에 채권자 및 채무자를 소환하여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표 변경에 따른 추가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때에는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161조 4항)  추가배당표의 작성시에는 원래의 배당표 여백에 "2002.  .   . 추가배당 실시"라고 기재하고 담암법관(사법보좌관)이 날인하여야 할 것이다. 

  마. 배당기일조서의 작성 

배당기일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배당기일의 경과 및 내용 등 배당실시절차에 관하여 조서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159조 4항)  배당기일조서에는 통사의 기재사항 외에 이의 유무와 진술내용 및 인부, 배당방법에 관한 합의사살과 내용, 배당절차의 중지 및 실시, 정지조건채권,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의 지급을 정지하였다는 취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특이 이의 및 그 인부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의의 상대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적어야 한다.   매당기일조서에는 배당표를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배당기일에 배당협의서가 제출되어 그 협의서대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서에 기하여 배당을 실히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협의서를 조서에 별지로서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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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49조제2호 및 제26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제154조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②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① 법원이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1. 제1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2. 제160조제1항제5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때

3. 제160조제1항제6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물의 매각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

③ 제160조제2항의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배당표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기일에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할 때에는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2. 16.자 2019마6102 결정
[배당이의][공2021상,595]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민사집행법 제21조, 제156조 제1항). 한편 파산관재인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6조 제3항, 제1항]. 

민사집행법과 채무자회생법의 위 관할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의 본질과 관계, 당사자 간의 공평이나 편의, 예측가능성,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나 파산계속법원에서 진행될 때 기대가능한 재판의 적정, 신속,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1조, 제156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 제3항

【전 문】

【재항고인】 채무자 신청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재항고인

【원심결정】서울북부지법 2019. 7. 23.자 2018라109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민사집행법 제21조, 제156조 제1항). 한편 파산관재인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6조 제3항, 제1항]. 

나. 민사집행법과 채무자회생법의 위 관할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의 본질과 관계, 당사자 간의 공평이나 편의, 예측가능성,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나 파산계속법원에서 진행될 때 기대가능한 재판의 적정, 신속,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민사집행법과 채무자회생법이 규범체계상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민사집행법과 채무자회생법의 각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은 각 법률의 체계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이라는 민사소송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체계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배당이의의 소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이유는,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일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이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관할 집중을 통하여 다툼이 있는 배당액 부분에 대하여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후속 배당절차가 신속ㆍ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나아가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2항은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다른 사건도 함께 관할한다고 정한다. 이는 동일한 배당사건을 둘러싼 배당이의의 소를 여러 다른 법원에서 심판하게 되면 상호 간에 모순ㆍ저촉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부가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다른 사건도 함께 관할하게 한 것이다. 

(3) 채무자회생법에서 부인의 소 등을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이유는 부인권 행사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파산계속법원에 집중시켜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그러나 부인권 행사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파산계속법원에 집중시켜 얻을 수 있는 절차상의 편익은 소송의 종류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등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해야 하지만, 경매절차에서 배당표의 경정 또는 재작성을 목표로 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성격상 동일한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여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될 경우 그 결과가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후속 배당절차의 원활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여느 배당이의의 소와 다르지 않다. 

특히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행사의 일환으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를 받아들이는 경우 이의하지 않은 다른 우선변제권자나 파산재단으로의 귀속을 위해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그런데 만일 위 사건에 대한 관할이 파산계속법원에 전속된다면 동일한 배당액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수소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존재를 알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이의한 채권자만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배당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게 되는 결과 모순ㆍ저촉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이들 판결의 주문 그대로를 모두 만족하는 재배당 또는 추가배당을 할 수 없게 되어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파산관재인은 애초에는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부인권을 행사하거나, 처음에는 부인권을 행사하였다가 철회하는 등 하나의 배당이의의 소에서 공격ㆍ방어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 규정을 우선시하게 되면 배당이의소송 중간에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이 생기거나 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분쟁의 적정한 해결과 전체적인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 부분만을 별도로 파산계속법원에 전속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파산절차상의 이익은 크지 않다. 

(5)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행사를 내용으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되도록 하는 것이 위 각 법률에서 전속관할을 정한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외인은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13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재항고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재항고인은 신청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경3659호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법원이 속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파산계속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소송이 배당이의의 소의 전속관할지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되었고, 소송이 계속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위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원심법원은 2019. 7. 23.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배당이의의 소로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21조에서 정한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법원이 직접 결정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하여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한 제1심결정은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3401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이 공탁된 후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본안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채권 소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적극) /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확정 이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제384조, 제423조,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27014 판결(공2018하, 1756)

【전 문】

【원고, 상고인】 유에스더블유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5. 17. 선고 2017나49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당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실시할 때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탁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 본안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재단을 처분하는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확정 이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출급하였더라도 파산관재인은 본안판결이 확정된 가압류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가. 원심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판결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전제한 다음,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이상 파산선고 전에 본안사건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있었더라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속하고, 따라서 피고가 공탁금을 수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아파트 ○○동 △△△△호 171.51㎡에 관하여, 2012. 12. 28.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2015. 1. 5.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2015. 10. 28. 배당이 실시되어 가압류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62,637,409원이 배당되었는데,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배당액을 공탁하였다(이하 공탁된 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3) 원고는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사건으로서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54534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3. ‘소외인은 원고에게 157,072,8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12. 25. 확정되었다. 

4) 소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0668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21. 소외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5) 피고는 2016. 5. 9. 이 사건 공탁금 62,637,409원을 출급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은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 이 사건 공탁금으로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이처럼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그 이후 소외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공탁 사유가 소멸함에 따라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제2호) 

2)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에 충당된 이 사건 공탁금이 파산재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출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탁금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가압류채권자가 본안 확정재판을 얻은 경우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 시기와 가압류채권자를 위해 공탁된 배당금의 귀속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270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8하,1756]

【판시사항】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액이 공탁된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 이러한 법리는 본안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수령한 경우,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82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348조 제1항). 

한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위와 같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본안판결 확정 이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에 수령하더라도 이는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공탁금에 관하여 단지 수령만이 본안판결 확정 이후의 별도의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위와 같이 수령한 공탁금은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제382조 제1항, 제423조,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5874 판결(공2014하, 198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남영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5. 18. 선고 2016나69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82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348조 제1항). 

한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위와 같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587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본안판결 확정 이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에 수령하더라도 이는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공탁금에 관하여 단지 그 수령만이 본안판결 확정 이후의 별도의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위와 같이 수령한 공탁금은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판결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가압류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의 파산선고 이후에 임의로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파산채무자 소외인 소유의 광주시 (주소 생략)에 관하여, 2011. 6. 14. 피고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2011. 8. 10.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2012. 4. 12. 위 부동산이 매각되고, 2012. 5. 25. 배당이 실시되어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는 24,272,517원이 배당되었는데, 집행법원은 2012. 6. 5.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을 공탁하였다(이하 공탁된 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파산채무자 소외인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9498호로 구상금 195,135,2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26. 피고 전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본안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본안판결은 2013. 8. 17.경 확정되었다. 

라) 한편 파산채무자 소외인은 2014.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6176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7. 11:00 위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 22. 이 사건 공탁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24,279,832원을 출급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압류권자인 피고의 소외인 등을 상대로 한 본안판결이 확정된 2013. 8. 17.경에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공탁금으로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고, 이와 같이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그 이후에 소외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이는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피고가 단지 그 수령만을 파산선고 후에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의 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고, 공탁금은 여전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임에도 피고가 이를 임의로 출급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보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 시기와 가압류채권자를 위해 공탁된 배당금의 귀속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3784 판결
[공매배분금지급][공2018하,1326]

【판시사항】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 여부 (소극)세무서장이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은 민사집행법과는 별도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집행법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54조, 제161조)과 달리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의 특수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체납처분절차에서 세무서장의 지위 및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체납처분절차에서는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더라도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세무서장은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54조, 제16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12. 22. 선고 2017누55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징수법 제83조의2는 체납처분절차 중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하여 ‘체납자는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세무서장이 작성한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채권자의 채권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제1, 2항), 세무서장은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하며(제3항),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 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징수법은 민사집행법과는 별도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집행법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54조, 제161조)과 달리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의 특수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체납처분절차에서의 세무서장의 지위 및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법리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체납처분절차에서는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더라도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세무서장은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그 목적으로 하는 등 이 두 절차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체납처분절차에 민사집행법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절차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거나 ‘채권자 등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면 당초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다’는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는 달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 그런데 체납처분절차의 주관자이기도 한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집행절차에서와는 달리 스스로 작성한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 등으로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당초 자신의 국세 채권이 무효인 선순위 근저당권 등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거나 그 확정 전에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제3, 4항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유무 등에 따라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확정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확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세무서장의 추후 확정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 

라. 더욱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세무서장은 당초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확정 전에는 다른 사유를 들어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1999. 9. 20.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포항세무서장은 2013. 10. 18. 소외 1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포항세무서장을 대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배분기일인 2014. 7. 16. 배분할 금액 58,563,820원을 1순위 체납처분비 2,066,320원, 2순위 청송군청 40,760원, 3순위 근저당권자 소외 2 55,710,000원(이하 ‘이 사건 배분금’이라 한다), 4순위 포항세무서 746,740원으로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당초 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배분기일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배분금에 대한 배분이의가 제기되자, 이 사건 배분금을 제외한 나머지 배분금을 각 배분권자에게 교부한 다음, 2014. 7. 25. 포항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배분금을 송금하였고, 포항세무서장은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하였다. 

마. 그런데 소외 1은 2014. 7. 28. 배분이의를 취하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배분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아 2016. 5.경 포항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포항세무서장은 2016. 6. 16. ‘소외 1이 배분기일 전에 이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정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사. 포항세무서장은 2017. 2.경 이 사건 배분금과 그 예치이자 55,721,620원을 배분할 금액으로 하여 이를 포항세무서에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수정 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 배분계산서 중 이 사건 배분금에 관한 부분은 체납자인 소외 1의 이의와 포항세무서장의 수정 배분계산서 작성으로 인하여 당초 배분계산서와 같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소외 1이 이의를 취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1의 이의 취하로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취하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청구이의][공2018상,784]

【판시사항】

[1]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요건

[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3]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배당표의 확정 전에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공탁금 수령 시) / 이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4]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배당에 포함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범위 및 이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여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5]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 배당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 (배당표 확정 시보다 앞서는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6]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이 경우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위와 같이 배당액이 공탁된 뒤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된 채권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의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다. 이때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게 되므로, 그러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집행법원은 판결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를 경정하고 공탁금에 관하여 다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이 경우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급할 배당금액을 적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지급받을 자에게는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9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1항, 공탁규칙 제43조 제1항). 이때 공탁관은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공탁금 출급사유 등을 심리함이 없이 집행법원의 공탁금 지급위탁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출급하게 된다

위와 같은 절차에 비추어 보면,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배당표 확정 이전에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채권에 대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배당표가 일단 확정되면 채권자는 공탁금을 즉시 지급받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배당표 확정 이후의 어느 시점(가령 배당액 지급증 교부 시 또는 공탁금 출급 시)을 기준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게 되면,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채무의 소멸 시점이 늦추어질 수 있고, 그때까지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공탁금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유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배당표의 확정 전에 어떤 경위로든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은 시점인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만일 그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제출되거나 보정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서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것은 배당에 포함될 수 있지만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배당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법리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여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배당기일 이후 배당금이 공탁되어 있는 동안 실체법상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근저당권자가 수령할 배당액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이 배당액에 포함될 수 있다. 

[5]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그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배당표 확정 시보다 앞서는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시까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갖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1개의 채무의 변제로 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할 경우에 변제제공된 것이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 변제제공된 것으로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배당기일 이후 배당표 확정 시까지 해당 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변제에만 충당한다면, 이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변제충당의 기준시점을 달리 보는 것이 되어 변제충당의 본질에 어긋난다. 

② 공탁된 배당금을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던 배당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므로, 배당기일에 확정된 배당금을 지급받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배당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늘어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당금의 수령으로 채무 소멸(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실체법상 존재하는 채권 중 어느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는 채무자와 해당 채권자 사이에서만 문제 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원금 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만이 ‘배당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여 ‘변제충당’도 그 원금 또는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가 언제나 이자·지연손해금 중 배당기일까지의 부분만을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6]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법원이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판단하여 소송이 종료된 이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와 법원 모두 분쟁해결의 기준으로서 확정판결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인정된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중대한 흠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불복신청의 방법으로서 재심 제도를 두고 있다. 재심은 민사소송법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2조), 일정한 기간 내에(민사소송법 제456조, 다만 제457조의 예외가 있다)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13조 [2] 민법 제413조 [3]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2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159조 제2항, 제3항,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161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1항, 공탁규칙 제43조 제1항 [4]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제147조 제1항, 제148조,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161조 제1항, 제268조 [5]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161조 제1항, 제268조, 민법 제479조 제1항 [6] 민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451조, 제452조, 제456조, 제4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공2009상, 528)
[2]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공2000상, 959)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상, 688)
[3]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9363 판결
[4]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공1999상, 349)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공2000하, 2068)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0555 판결
[6]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공1987, 114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공2017하, 197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선병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0. 14. 선고 2015나343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고와 소외 1은 피고들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2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하나개발(이하 ‘하나개발’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하나개발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하나개발을 채무자, 피고 2 등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45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 2는 청구금액을 ‘원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다른 근저당권자가 피고 2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배당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함에 따라 위 배당액은 공탁되었다.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을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 2는 공탁금 중 위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출급하여 수령하였다. 

원고는 이로써 하나개발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채무와 하나개발의 채무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면 원고와 하나개발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과 하나개발이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중 어느 부분이 먼저 소멸하는지 문제 된다. 다음으로, 피고 2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채무 소멸(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배당금이 피고들의 채권 중 ‘배당기일 이후 배당표 확정 시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는지 문제 된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부터 추심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2. 원심이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소외 1은 2006. 12.경 피고들에게 하나개발이 건축 중인 ○○○○랜드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2억 원을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2006. 12. 29. 원고와 소외 1에게 합계 195,953,600원을 교부하였다. 소외 1은 같은 날 위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피고 2에게 액면금 2억 5,000만 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7. 1. 3. 피고 1로부터 나머지 5,046,4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자신을 추가하고, 수취인에 피고 1을 추가하였다. 

(2) 피고들이 지급기일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지만 지급이 거절되자,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10953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8. 31. 위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1. 5. 1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3) 하나개발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인 2006. 12. 29. 그 소유의 군산시 (주소 생략) 외 2필지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소외 1, 피고 2, 채권최고액 4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하나개발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피고 2에게 배액인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0. 5. 12.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원금 5억 원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등으로 산정한 9,000만 원, 그리고 원금 5억 원에 대하여 201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들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하 ‘군산지원’이라 한다)이 각 경매절차를 병합하여 일괄매각방법으로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피고 2가 2014. 12. 12. 근저당권자로서 794,931,506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과 2010. 5. 12.자 약정에 따른 채권은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 하나개발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2) 하나개발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액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액보다 더 크고, 두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지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2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배당금 794,931,506원은 하나개발이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변제로 소멸한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배당기일 이후 근저당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채무 소멸(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그 경우에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가. 채무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이 경우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위와 같이 배당액이 공탁된 뒤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된 채권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의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다. 이때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게 되므로, 그러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집행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를 경정하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다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9363 판결 참조). 

이 경우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급할 배당금액을 적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지급받을 자에게는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9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1항, 공탁규칙 제43조 제1항). 이때 공탁관은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공탁금 출급사유 등을 심리함이 없이 집행법원의 공탁금 지급위탁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출급하게 된다(위 대법원 2009다3936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절차에 비추어 보면,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배당표 확정 이전에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그 채권에 대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배당표가 일단 확정되면 채권자는 공탁금을 즉시 지급받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배당표 확정 이후의 어느 시점(가령 배당액 지급증 교부 시 또는 공탁금 출급 시)을 기준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게 되면,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채무의 소멸 시점이 늦추어질 수 있고, 그때까지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공탁금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유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배당표의 확정 전에 어떤 경위로든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은 시점인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만일 그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제출되거나 보정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서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것은 배당에 포함될 수 있지만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배당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05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여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배당기일 이후 배당금이 공탁되어 있는 동안 실체법상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근저당권자가 수령할 배당액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이 배당액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확정된 배당액을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까지 발생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단계에서도 당연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그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배당표 확정 시보다 앞서는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시까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갖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1개의 채무의 변제로 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할 경우에 변제제공된 것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 그 변제제공된 것으로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배당기일 이후 배당표 확정 시까지 해당 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변제에만 충당한다면, 이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변제충당의 기준시점을 달리 보는 것이 되어 변제충당의 본질에 어긋난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탁된 배당금을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던 배당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므로, 배당기일에 확정된 배당금을 지급받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배당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늘어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당금의 수령으로 채무 소멸(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실체법상 존재하는 채권 중 어느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는 채무자와 해당 채권자 사이에서만 문제 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원금 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만이 ‘배당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여 ‘변제충당’도 그 원금 또는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가 언제나 이자·지연손해금 중 배당기일까지의 부분만을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다. 원심판결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2는 2012. 8. 9. 군산지원에 청구금액을 ‘5억 9,000만 원과 그중 5억 원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2012. 8.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205,479,452원을 합한 795,479,452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군산지원은 배당기일인 2012. 8. 28. 실제 배당할 금액 2,608,811,547원 가운데 근저당권자인 소외 1과 피고 2 앞으로 817,106,64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른 근저당권자인 소외 2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배당액에 관해서 이의를 하였다. 

(3) 소외 2는 2012. 8. 31. 소외 1과 피고 2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1과 피고 2에 대한 위 배당액은 공탁되었다. 위 소송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전주)은 2014. 6. 19. “이 사건 배당표 중 소외 1과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817,106,640원 중 소외 1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을 794,931,506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소외 1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 2의 하나개발에 대한 채권은 ‘5억 9,000만 원과 그중 5억 원에 대하여 2010. 8. 11.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2. 8.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4,931,506원의 합계액인 794,931,506원’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4) 소외 2와 피고 2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4.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 2는 위 판결 확정일 전인 2014. 12. 12. 공탁된 배당금 794,931,506원을 수령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배당표는 위 배당이의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14. 12. 17. 확정되었으나, 그 전인 2014. 12. 12. 피고 2가 공탁된 배당금 794,931,506원을 수령하여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었으므로, 그 시점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아가 위 배당금 794,931,506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의 효력 발생일인 2014. 12. 12.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돈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탁된 배당금 출급으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 발생 시점과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추심한 금액만큼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하는지

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법원이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판단하여 소송이 종료된 이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와 법원 모두 분쟁해결의 기준으로서 확정판결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인정된 것이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중대한 흠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불복신청의 방법으로서 재심 제도를 두고 있다. 재심은 민사소송법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2조), 일정한 기간 내에(민사소송법 제456조, 다만 제457조의 예외가 있다)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들은 2008. 1. 30.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인 소외 1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20,587,017원을 추심하였다. ② 그 후 피고들은 2009. 10. 2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은 2010. 7. 20.이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일부를 추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일부 추심 후에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이의의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57699 판결
[손해배상등][공2015하,1639]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배당액을 처리하는 방법 및 이때 공탁된 배당액 중 소송 결과 근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부분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뒤이어 진행되는 경우에, 배당이의소송에서는 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으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161조를 유추적용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제기로 공탁된 배당액 중 소송 결과 근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부분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07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제160조, 제1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공1998하, 1722)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공2001하, 246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공2002하, 253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카이 담당변호사 이종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1. 선고 2011나75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가배당의 위법성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그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뒤이어 진행되는 경우에, 배당이의소송에서는 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의 경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그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161조를 유추적용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제기로 공탁된 배당액 중 그 소송 결과 근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부분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소외 1, 소외 2 등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외 3의 채권최고액이 8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258,545,739원을 초과하는 부분, 소외 4의 채권최고액이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96,954,652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는데, (2) 뒤이어 진행된 배당이의소송에서는 그 소를 제기한 피고 3이 양수한 소외 2 등의 채권원리금 632,884,244원의 한도에서만 배당액이 경정됨에 따라 소외 3에 대한 배당액으로 475,097,827원, 소외 4에 대한 배당액으로 153,419,765원이 남게 됨에 따라, (3) 경매법원이 소외 3 및 소외 4에 대한 배당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258,545,739원 및 96,954,652원으로 다시 경정한 후, 그 경정 전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소외 3에 대한 216,552,088원(= 475,097,827원 - 258,545,739원)과 소외 4에 대한 56,465,113원(= 153,419,765원 - 96,954,652원) 및 각 그 이자를 배당재단으로 삼아 이 사건 추가배당을 실시하고, 나아가 소외 4의 다음 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2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135,736,5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므로 그 잔액에 해당하는 135,736,513원을 피고 2에게 추가배당하고, 그 나머지를 그다음 순위 근저당권자인 장수시스템창호 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지급채권을 양수한 피고 3에게 추가배당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배당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위와 같은 판단과 어긋나지 아니한다.

2. 경매 및 배당절차의 하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1) 경매법원이 이 사건 추가배당을 위한 배당기일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추가배당은 정당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었을 것이며, (2) 경매법원이 소외 3 등 피공탁자별로 별도의 공탁번호로 공탁된 각 배당액을 권리자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탁번호와 관계없이 각 배당액을 혼용하기는 하였으나, 권리자들이 받아야 할 금원만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소외 3이나 그로부터 배당금지급채권의 일부를 양수한 원고의 권리를 전혀 해하지 않았으므로, (3) 위와 같은 경매 및 배당절차의 하자로 원고가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산권 및 권리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배당할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