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오지용
초록 :
이 글은 2023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영역)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례 8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권리남용,성공사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점유보호청구권, 과소 대지지분권을 가진 구분소유자, 공유물분할방법,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유치권소멸청구,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갖는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Ⅰ. 서설
본고는 202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판결로서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을 선별한 후,1) 선별된 판결들의 사실관계 및 원심판단과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그에 관한 간단한 평석을 통해 선별된 판결들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바, 논문 주제의 성격상 학술적 가치에 치중하기보다는 선별한 대법원판례를 널리 소개하고 그 판결의 의미를 알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1)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판례공보에 소개된 판례를 살펴본 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널리 소개하고자 하는 판례를 선별하였다 |
Ⅱ. 중요판례
1. 권리남용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93999 판결)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9399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668] 【판시사항】 [1]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등이 취득한 빌딩과 을 등이 구분소유하는 빌딩 사이에 을 등의 빌딩에 출입하는 사람과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부지가 있고, 그중 대부분이 갑 등의 빌딩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갑이 을 등을 상대로 위 통행로 중 갑 등의 소유 부분에 대한 통행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이 을 등에 대해서만 선별적·자의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소유권의 행사에 따른 실질적 이익도 없이 단지 상대방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고통과 손해만을 가하는 것이 되어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한 사례 [3]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점유 토지의 임료 상당액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수익자가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고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을 모아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 아래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등이 취득한 빌딩과 을 등이 구분소유하는 빌딩 사이에 을 등의 빌딩에 출입하는 사람과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부지가 있고, 그중 대부분이 갑 등의 빌딩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갑이 을 등을 상대로 위 통행로 중 갑 등의 소유 부분에 대한 통행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의 빌딩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부분을 통행함에 제한이 없었고, 갑 등의 빌딩 부지의 전 소유자는 을 등의 빌딩이 건축될 당시 해당 부분의 무상 사용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수인했던 것으로 보이며, 갑 등은 이와 같은 이용 상황 및 소유권의 제약 상태를 알고서 빌딩 및 부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을 등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부분을 통행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해당 부분이 오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사용되어 온 반면 그 현상 및 용도에 전면적이고 적법한 변화가 초래되었거나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용인할 만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으며, 나아가 해당 부분에 관하여 을 등의 통행을 금지한다면 을 등의 빌딩의 출입구 위치·형태·내부 구조의 특성상 출입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갑 등이 해당 부분에 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해당 부분을 이용하는 자 중 객관적 용도에 따른 편익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을 등에 대해서만 선별적·자의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소유권의 행사에 따른 실질적 이익도 없이 단지 상대방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고통과 손해만을 가하는 것이 되어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갑의 통행금지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지만, 수익자가 단지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고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지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손해액이라 할 수 있는 임료 상당액 전부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토지소유권 취득 시기와 가격, 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본래 용도에의 사용 가능성, 통행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비롯하여 통행 횟수·방법 등의 이용태양,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환경,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2항 [2] 민법 제2조 제2항, 제214조 [3]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공2021하, 2175) [3]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공1994하, 2089)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2927, 2293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공2015상, 188) 【전 문】 【반소원고, 피상고인】 반소원고 【반소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반소피고(선정당사자)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10. 27. 선고 2021나12818, 128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반소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 중 통행금지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반소피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행금지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을 모아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지 여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 아래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반소원고 및 소외 1(이하 ‘반소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9. 12. 5. ○○빌딩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반소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반소원고 등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부터 ○○빌딩 부지와 맞닿은 토지에 건축된 △△빌딩의 구분소유자이다. 3) ○○빌딩 부지와 △△빌딩 부지 사이에 이 사건 계쟁 부분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반소원고 등 소유의 ○○빌딩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반소원고 등 소유 부분을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한 이러한 소유 관계 아래에서, 반소원고 등에 앞서 ○○빌딩 부지 소유자였던 소외 2는 1994. 11.경 당시 △△빌딩 부지 소유자였던 소외 3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기존 도로 및 통로로 사용하고 있고 △△빌딩을 건축함에 있어 도로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도로사용 승낙서’를 교부하였으며, 소외 3은 이를 첨부하여 △△빌딩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 △△빌딩은 1996. 12. 28. 사용승인되었는데, △△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사용승인 무렵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빌딩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을 위한 통행로로 이용하였고, 인근 주민들 역시 도보 또는 차량을 이용한 통행로로 이를 사용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반소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에 한하여 통행금지를 명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인근 주민들은 △△빌딩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을 통행함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고, △△빌딩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으므로, 이 사건 계쟁 부분에 포함된 이 사건 점유 부분 역시 그 무렵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함에 제한이 없었다. 2) 반소원고 등에 앞서 ○○빌딩 부지 소유자였던 소외 2는 △△빌딩 부지 소유자 및 △△빌딩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무상 사용하도록 하였음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까지 수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빌딩의 건축허가 과정에 반영되었다. 반소원고 등은 이와 같은 이용 상황 및 소유권의 제약 상태를 알고서 ○○빌딩 및 그 부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반소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점유 부분을 통행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3) 해당 부분이 오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사용되어 온 반면, 그 현상 및 용도에 전면적이고 적법한 변화가 초래되었거나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용인할 만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으며, 나아가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반소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통행을 금지한다면 △△빌딩의 출입구 위치·형태·내부 구조의 특성상 그 출입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반소원고 등이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해당 부분을 이용하는 자 중 객관적 용도에 따른 편익을 가장 필요로 하는 반소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자의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소유권의 행사에 따른 실질적 이익도 없이 단지 상대방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고통과 손해만을 가하는 것이 되어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반소피고(선정당사자)의 권리남용 항변에 대하여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이를 기각하는 취지에서 반소원고의 통행금지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통행금지청구권 및 그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지만(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단지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고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지를 그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손해액이라 할 수 있는 임료 상당액 전부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토지소유권 취득 시기와 가격, 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본래 용도에의 사용 가능성, 통행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비롯하여 통행 횟수·방법 등의 이용태양,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환경,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2927, 2293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이, 반소원고 등이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관계 및 위 법리를 토대로, 반소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점유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였기에 반소원고 등에게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이득액은 통상적인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점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부당이득액의 산정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반소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 중 통행금지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반소피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
가. 사안의 개요
반소원고 및 소외 1(이하 ‘반소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9. 12. 5. ○○빌딩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반소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반소원고 등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부터 ○○빌딩 부지와 맞닿은 토지에 건축된 ◇◇빌딩의 구분소유자이다.
○○빌딩 부지와 ◇◇빌딩 부지 사이에 이 사건 계쟁 부분이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이 반소원고 등 소유의 ○○빌딩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반소원고 등 소유부분을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한 이러한 소유 관계아래에서 반소원고 등에 앞서 ○○빌딩 부지 소유자였던 소외 2는 1994. 11.경 당시 ◇◇빌딩부지 소유자였던 소외 3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기존 도로 및 통로로 사용하고 있고 ◇◇빌딩을 건축함에 있어 도로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도로사용 승낙서를 교부하였으며, 소외 3은 이를 첨부하여 ◇◇빌딩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빌딩은 1996. 12. 28. 사용승인되었는데, ◇◇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사용승인 무렵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계쟁부분을 ◇◇빌딩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을 위한 통행로로 이용하였고, 인근 주민들 역시 도보 또는 차량을 이용한 통행로로 이를 사용하였다.
반소원고는 반소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하여 통행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2)
2) 대전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12818, 12825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12818(본소), 2021나12825(반소) 판결 [공작물철거등·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변론종결】 2022. 8. 18.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 6. 2. 선고 2020가합69(본소), 2020가합20216(반소)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2022. 8. 19.부터 월 408,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에 따라, 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충남 청양군 청양읍 (주소 1 생략) 대 1,757㎡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2㎡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2,765,514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반소로 인한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 내지 8[이하에서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를 ‘원고’라고만 하고 원고와 위 선정자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원고들’이라고 한다]에게 충남 청양읍 (주소 1 생략) 대 1,757㎡ 지상에 설치된 높이 약 50㎝, 길이 약 36m의 펜스를 철거하라. 피고는 위 토지 지상에 원고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들은 충남 청양군 청양읍 (주소 1 생략) 대 1,757㎡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2㎡를 통행(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2019. 12. 5.부터 위 토지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종료할 때까지 또는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408,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에서 위 토지 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1] 위 토지 부분에 대한 통행금지, [2] 통행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반소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법원에서 반소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져 구 반소가 취하됨에 따라 구 반소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으므로, 피고의 항소취지는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본소로써, ① 충남 청양읍 (주소 1 생략) 대 1,757㎡ 지상에 설치된 펜스의 철거 청구, ② 위 토지 지상에 통행 방해 장애물의 설치금지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위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 중 위 ①항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위 ②항 부분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피고가 반소 청구를, [1] 위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2㎡에 대한 통행금지, [2] 통행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각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교환적으로 변경된 위 [1], [2]항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충남 청양군 청양읍 (주소 2 생략) 대 646㎡(이하 ‘원고 측 토지’라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인 △△빌딩(이하 ‘△△빌딩’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주1) 2) 충남 청양군 (주소 1 생략) 대 1,757㎡(이하 ‘피고 측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인 ○○빌딩(이하 ‘○○빌딩’이라 한다)은 피고가 100분의 51 지분 비율로, 피고의 배우자 소외 1이 100분의 49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측 토지와 피고 측 토지의 현황 1) 원고 측 토지와 피고 측 토지는 별지1 도면 표시 2, 3, 4, 5, 6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경계로 하여 접해 있다. 피고 측 토지 중 별지1 도면의 검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에 ○○빌딩이 위치해 있고, 원고 측 토지 중 아래 △△빌딩 배치도(갑 제9호증)의 빗금친 부분에 △△빌딩이 위치해 있다. 2) ○○빌딩과 △△빌딩 사이에는 위 △△빌딩 배치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측 토지의 일부와 피고 측 토지의 일부로 이루어진 공간(세로 방향으로 ‘도로’라고 쓰여진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그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2㎡(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는 피고 측 토지의 일부이다. 이 사건 계쟁 부분은 북쪽으로 공로인 ‘◇◇◇◇길’에 연결되어 있다. 3)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빌딩의 외벽에 면하는 부분(㉮부분 토지의 바깥쪽) 노면에는 ○○빌딩 방문 차량을 위한 주차구획이 그려져 있는데, 이 사건 계쟁 부분은 폭이 약 5.8m로서 위 주차구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더라도 1대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너비이다. △△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은 피고 측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와 소외 1에게 이전되기 전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빌딩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들을 위한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4) 별지1 도면 표시 1 지점에서 출발하여 같은 도면 표시 7 지점 방향으로 진행하면, 아래 각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빌딩을 오른쪽에 끼고 우회전을 하여 ○○빌딩 출입구를 지나 공로인 ‘□□□로’로 연결되며, 그 연결 통로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이다. 원고들은 현재 위 연결 통로를 △△빌딩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들을 위한 대체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바, 차량의 경우 위 연결 통로를 통해 원고 측 토지 중 남쪽 공터 부분에 설치된 주차장에서 □□□로로 진출입할 수 있다. [갑 제3호증 생략] 다. △△빌딩의 신축 경과, 소유권 이전 및 건축물 현황 1) 원고 측 토지와 그 지상의 구 건물들에 관하여 1994. 8. 31. 소외 3 앞으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소외 3은 1994. 11.경 당시 피고 측 토지 소유자이던 소외 2로부터 ‘피고 측 토지는 본인의 소유인 바 대지의 일부를 기존도로 및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금번 소외 3의 건축을 함에 있어 도로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도로사용 승낙서’를 교부받아, 이를 첨부하여 △△빌딩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양군수로부터 위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1996. 12. 28.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위 건축허가 당시 차량 14대분의 옥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받았는데, 원고들은 위 옥내 주차장을 폐쇄한 채 이용하지 않고 있고, △△빌딩의 남쪽 외벽에 접해 있는 공터(원고 측 토지의 일부이다)에 간이주차시설을 설치하여 그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4) △△빌딩 건축허가 당시의 배치도 및 건축물현황도 중 1층 평면도는 아래와 같다. 라. ○○빌딩의 신축 경과, 소유권 이전 및 건축물 현황 1) 피고 측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2는 1992. 8. 26. 그 지상에 ○○빌딩(신축 당시에는 지상 3층 규모였다)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를 완료한 후 1993. 7. 28.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어서 1993. 9. 22.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995. 12. 12.에는 4층 223.57㎡가 증축되어 현재와 같은 건물이 되었다. 2) ○○빌딩 건축허가 당시 차량 22대분 옥외 주차장 253㎡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7. 7.경주2) ○○빌딩 중 1층 일부에 관한 용도변경이 이루어질 당시에 작성된 배치도 및 1층 평면도는 아래와 같은바, 위 배치도 중 건물 외벽선의 바깥쪽에 그려진 22개의 직사각형(내부에 숫자와 사선이 그어져 있음) 부분이 옥외 주차장의 표시이다. 3) 피고 측 토지 및 ○○빌딩에 대한 소유권은 이후 여러 사람에게 순차 이전되었다가, 최종적으로 피고와 그 배우자 소외 1이 전 소유자 소외 4로부터 매수하여 2019. 12. 5. 앞서 본 공유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1호증, 을 제1 내지 3, 6, 7, 9,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반소에 관한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피고와 소외 1 소유의 ㉮부분 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이고 ○○빌딩의 부지 또는 위 건물의 이용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토지인데, △△빌딩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공로에서 △△빌딩으로 진·출입하기 위해 ㉮부분 토지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부분 토지의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부분 토지에 대한 통행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들은 피고와 소외 1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9. 12. 5.부터 원고들의 ㉮부분 토지에 대한 통행 종료일까지 또는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부분 토지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월 408,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분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이자 소외 1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측 토지의 전 소유자가 도로사용승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승계인인 피고가 ㉮부분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빌딩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 ㉮부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 나. 원고들의 주장 △△빌딩은 피고 측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부분 토지를 포함한 피고 측 토지에 대한 도로사용 승낙을 받아 신축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계쟁 부분은 25년 이상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이고, 피고는 ㉮부분 토지에 대한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는 상태로 피고 측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부분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 부분에 대한 통행금지나 통행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4. 반소 중 장래의 금전지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빌딩의 주차장(원고 측 토지 중 남쪽 공터 부분)에 차량이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위 ㉮부분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남쪽의 □□□로와 연결되는 대체통행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도보로 △△빌딩에 출입하는 데에는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부분 외의 부분, 즉 원고 측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⑵ 따라서 원고들이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2. 8. 18. 이후에도 ㉮부분 토지를 종전과 같은 내용이나 방법으로 통행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⑶ 원고들이 ㉮부분 토지를 통행하는 방법이나 빈도 등이 어떠한지는 통행료 상당의 손해배상액이나 부당이득액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의 관계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 예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반소 중 2022. 8. 19.부터의 금전지급 청구 부분 즉, 장래의 ㉮부분 토지 통행에 대한 통행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2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부분 반소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나머지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제2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빌딩의 구분소유자들로서 그 전유부분의 이용을 위하여 또는 공용부분 및 대지의 이용을 위하여 피고 및 소외 1의 소유인 ㉮부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통행에 따른 이익을 얻고 피고 및 소외 1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부분 토지의 통행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들은 공동하여주3) 피고 및 소외 1에게 위 ㉮부분 토지의 통행으로 인한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1이 2020. 6. 12. 피고에게, 소외 1의 원고들에 대한 ‘2019. 12. 5.부터 원고들의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종료일 또는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전부 양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원고들에게 위 통지가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양도 대상인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점유사용이 아닌 통행로로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부분 토지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가) 민법 제219조가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지만(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등 참조),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소유자 자신이 토지와 공로 사이에 공로를 막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등 통행 곤란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71. 1. 31. 선고 71다2113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측 토지는 공로인 ‘◇◇◇◇길’에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원고 측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 측 토지 소유자들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빌딩의 구조를 보면, △△빌딩 중 ‘◇◇◇◇길’에 면하고 있는 1층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유부분들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동출입구를 거쳐 ㉮부분 토지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토지 자체가 아닌 그 지상 건물 일부의 출입구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위 규정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측 토지 소유자인 소외 3이 스스로 그 통행 곤란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이므로(원고 측 토지 위에 △△빌딩을 신축함에 있어서 공동출입구를 공로인 ◇◇◇◇길에 면하도록 설치하거나 ㉮부분 토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상당한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로와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채, 공동출입구를 ㉮부분 토지에 근접하여 설치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 2) ㉮부분 토지에 대한 피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지 가)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는 데에는, 그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의 위치나 성상, 인근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그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1528, 211535 판결 등 참조). 나) 1994. 11.경 소외 2가 원고 측 토지 소유자 소외 3에게 ‘피고 측 토지의 일부를 기존도로 및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외 3이 건축을 함에 있어 도로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승낙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이 사건 계쟁 부분은 공부상 지목이 ‘대’로 되어 있으나 위 1994. 11. 이전부터 원고 측 토지 및 그 지상 구 건물의 소유자나 방문객들 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민들도 도보 또는 차량을 이용하여 드나들 수 있는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부분 토지가 채권자 측 토지 및 그 지상 구 건물의 소유자 등과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게 된 것은, △△빌딩이 건축되기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피고 측 토지 소유자나 그 지상 구 건물 이용자들과 인근 주민들에 의해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던 것을 피고 측 토지 소유자인 소외 2가 묵인 내지 양해한 채 다른 형태로의 사용수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 소외 2가 자신 소유의 다른 토지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으로 스스로 위 ㉮부분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볼 자료는 없는 점, ⑵ 현재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부분 토지 인근 노면에 주차구획이 그어져 있고 ○○빌딩의 옥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앞서 본 ○○빌딩에 관한 건축허가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 이전의 ○○빌딩 소유자들도 이 사건 계쟁 부분에 위와 같이 옥외 주차장을 설치·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부분 토지는 기본적으로 피고 측 토지의 소유자가 위 옥외 주차장을 용도대로 이용하기 위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점(앞서 본 ○○빌딩 설계도면에 따르면 ○○빌딩의 1층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면하는 쪽에 여러 개의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분 토지는 ○○빌딩 1층 부분과 공로를 연결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⑶ 소외 2가 작성하였다는 위 도로사용승낙서의 내용도 ㉮부분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소외 3으로 하여금 원고 측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큰 점, ⑷ 채권계약에 터잡은 통행권은 지역권과 같이 물권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적 효력만 갖는 것이므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고 토지 그 자체를 지배하는 효력은 없으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28 판결 참조), 소외 2가 한 위 도로사용승낙의 효력이 피고 측 토지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 없는 점, ⑸ 이 사건 계쟁 부분이 도로법상의 도로 내지 사도법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에 공공용 도로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⑹ 현재 ㉮부분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계쟁 부분에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청양군에서 정화차량 진출입 용도로 이 사건 계쟁 부분에 아스콘 포장을 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반면 피고는 ‘1993. 7.경 당시의 ○○빌딩 건축주인 소외 2가 ○○빌딩 신축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계쟁 부분에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주차구역을 표시하였고, 2019. 8.경 피고의 전 소유자 소외 4가 다시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하였다’고 다투고 있으며, 앞서 본 ○○빌딩에 대한 건축허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처럼 ○○빌딩 소유자가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피고 측 토지 부분에 옥외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부분 토지까지 포함하여 포장을 하고 관리해 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여기에다가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위치와 성상, 인근 토지들과의 관계 등을 더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측 토지의 소유자가 ㉮부분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관련 법리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지만(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단지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서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고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지를 그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손해액이라 할 수 있는 임료 상당액 전부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할 손해액에 관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2927, 22934 판결의 취지 참조),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토지소유권 취득 시기와 가격, 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본래 용도에의 사용 가능성, 통행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비롯하여 통행 횟수·방법 등의 이용태양,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환경,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다(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할 손해액에 관한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부분 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이기는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4. 11.경 이전부터 원고 측 토지에 존재하던 구 건물 이용자들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사실상의 도로로서 이용되어 온 점, 피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피고 측 토지 부분에 옥외 주차장 2대분을 설치·사용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본 ㉮부분 토지의 위치 및 형상 등을 고려하면, 위 옥외 주차장을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분 토지를 진입로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분 토지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부분 토지의 용도가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다만 위 제2항에서 인정한 사실, 특히 ⑴ 원고 측 토지나 ○○빌딩 외에 ‘㉮부분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지 않으면 공로와 통할 수 없는’ 다른 토지가 있다거나 상시적으로 ㉮부분 토지를 통로로 이용하는 다른 건물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⑵ 원고들 외의 인근 주민들도 ㉮부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들의 통행량이 나머지 주민들의 통행량에 비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⑶ 다만 원고들은 ㉮부분 토지를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서 통행함에 그치고 피고와 소외 1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는 않으며, 피고도 이 사건 계쟁 부분에 있는 옥외 주차장 이용 등을 위해 상시 ㉮부분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부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의 수액은 통상적인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의 50% 정도로 감경함이 타당하다. 다) ㉮부분 토지에 관하여 실제 현황인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2021. 2. 16. 현재의 연 임료가 3,245,700원인 사실은 제1심 감정인 소외 5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및 소외 1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9. 12. 5.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2. 8. 18.까지의 연 임료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에 ㉮부분 토지를 통행하여 얻은 이득액은, 통상적인 점유사용 시의 연 임료 3,245,700원의 50%에 해당하는 연 1,622,85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라) 다만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빌딩 4층 및 5층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반소피고)는 그의 부친 소외 6을 통하여 피고에게 2019. 12. 27.부터 2020. 12. 26.까지의 1년간 통행료로 위 1,622,85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불가분채무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위 기간 동안의 통행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모두 면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부분 토지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2019. 12. 5.부터 2022. 8. 18.까지 2년 257일분의 부당이득금 중 위와 같이 공동면책된 1년분을 제외한 나머지 1년 257일분 합계 2,765,514원[= 1,622,850원 × (1년 + 257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장래의 금전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이 법원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구 반소는 취하되어 제1심판결 중 구 반소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별지 생략] 판사 한소영(재판장) 박진환 김병식 주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주2) 을 제2호증의 1(○○빌딩 건축물대장)에는 ‘2017. 7. 21. 1층 소매점 89.84㎡와 1층 골프연습장 222.46㎡ 중 77.81㎡를 유흥주점 167.65㎡로 용도변경하였다’는 기재가 있는데, 을 제2호증의 2(○○빌딩 1층 평면도)에 ‘소매점’ 부분이 없고 ‘유흥주점’ 부분이 표시되어 있는 점, 을 제14호증(○○빌딩 배치도)도 그 작성자가 최초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자가 아니라 을 제2호증의 2 도면 작성자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을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2는 모두 2017. 7.경 위 유흥주점으로의 용도변경 당시에 작성된 도면들로 보인다. 주3)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경우 그 이득을 상환하는 의무는 불가분적 채무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202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반소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에 대하여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이를 기각하는 취지에서 반소원고의 통행금지청구를인용하였다.
다. 대상판결의 요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을 모아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 아래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반소원고 등이 취득한 빌딩과 반소피고 등이 구분소유하는 빌딩 사이에 반소피고 등의 빌딩에 출입하는 사람과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부지가 있고, 그중 대부분이 반소원고 등의 빌딩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반소원고가 반소피고 등을 상대로 위 통행로 중 반소원고 등의 소유 부분에 대한 통행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반소피고 등의 빌딩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부분을 통행함에 제한이 없었고, 반소원고 등의 빌딩 부지의 전 소유자는 반소피고 등의 빌딩이 건축될 당시 해당 부분의 무상 사용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수인했던 것으로 보이며, 반소원고 등은 이와 같은 이용 상황 및 소유권의 제약 상태를 알고서 빌딩 및 부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반소피고 등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에
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부분을 통행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해당 부분이 오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사용되어 온 반면 그 현상 및 용도에 전면적이고 적법한 변화가 초래되었거나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용인할 만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으며, 나아가 해당 부분에 관하여 반소피고 등의 통행을 금지한다면 반소피고 등의 빌딩의 출입구 위치·형태·내부 구조의 특성상 출입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반소원고 등이 해당 부분에 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해당 부분을 이용하는 자 중객관적 용도에 따른 편익을 가장 필요로 하는 반소피고 등에 대해서만 선별적·자의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소유권의 행사에 따른 실질적 이익도 없이 단지 상대방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고통과 손해만을 가하는 것이 되어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라. 평석
권리남용은 외관상 권리의 정당한 행사로 보이지만 계약 또는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을 실현하고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목적에 반하게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이 있게 되면 권리행사로 인한 본래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3)
3) 지원림, 민법원론 제2판, 홍문사, 2019., 18면 |
대상판결은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에 대해 각각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4) 즉, 권리남용의 객관적 요건의5) 판단과 관련해서 권리행사에 따른 상대방의 대처방안의 존부 및 권리행사에 따
른 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권리행사의 사회질서 위반여부의 판단기준으로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확인해주고 있다.6) 한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한다는 종래의 대법원 입장을 확인해주고 있는데,7) ‘객관적 사정에 의한 주관적 요건의 추인’은 주관적 요건의 완화를 시도하는 것으로서 가해의사나 가해목적과 같은 내부심리는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8) 그리고 대법원이 주관적 요건을 추인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객관적 사정’은 간접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상판결에 의하여 보다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다.9)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소유권의 행사에 따른 실질적 이익이 별로 없는 데 비해 그 소유권의 행사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되는 통행금지로 인한 불이익이 현저하다는 점은 소유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여러 객관적인 간접사실에 의해 주관적 요건이 추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의 결 및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의 설시는 타당하다고 본다.
5) 객관적 요건으로 권리의 존재 및 행사와 권리자의 이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상대방의 이익 사이에 불균형이 있어야 할 것을 들고 있다; 지원림, 앞의 책, 18면; 양형우, 민법의 세계 제9판, 피엔씨미디어, 2017., 48∼49면. 6)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판결. 7) 최진구, “권리남용금지에 관한 판례평석” 법학논총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164∼165면. 8) 송덕수/김병선, 민법 핵심판례 220선 , 박영사, 2021., 13면; 박규용, “부당한 권리행사와 판례의 태도” 법학연구 제72권,한국법학회, 2018., 296면 9) 이동형, 앞의 논문, 419면.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3하,1804] 【판시사항】 [1]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경우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에 대한 철거 등 청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3]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임야 중 도로 부분이 그전부터 인근 주민들 등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그 후 을 지방자치단체가 위 도로에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매설하였으며, 도로 일부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갑이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수관, 오수맨홀,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도로 부분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통행로 개설 이후의 경과, 도로 부분의 위치와 면적 비율, 도로 및 지하 시설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도로 및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의 철거와 도로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하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에 대한 철거 등 청구도 ‘권리남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임야 중 도로 부분이 그전부터 인근 주민들 등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그 후 을 지방자치단체가 위 도로에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매설하였으며, 도로 일부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갑이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수관, 오수맨홀,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도로 부분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임야의 전 소유자들은 공동상속인들이었고 갑은 증여 내지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경위 등에 비추어 갑은 도로 부분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인근 주민과의 분쟁 등으로 소제기에 이르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도로 부분은 그 일대의 통행로의 일부 구간에 해당하여 인근 주민들을 포함한 일반 공중이 이용하고 있고,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 등은 인근 주민들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인데,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여 도로 부분을 폐쇄하고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 오수맨홀을 철거한다면, 통행로가 끊어져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등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고 하수관, 오수맨홀 또한 끊어져 인근 주민들의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 부분은 임야의 가장자리 부분에 위치하고, 면적은 임야 전체 면적의 약 3.47%인데, 갑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 점 등 통행로 개설 이후의 경과, 도로 부분의 위치와 면적 비율, 도로 및 지하 시설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도로 및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의 철거와 도로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2항 [2] 민법 제2조 제2항, 제213조, 제214조 [3] 민법 제2조 제2항, 제213조, 제21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공2021하, 2175) [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2]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공2021상, 75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피고, 상고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재호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3. 1. 12. 선고 2021나692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2010. 6.경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임야 중 판시 (가), (나) 부분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및 피고가 2012년경 위 (가), (나) 부분에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여 그 지하에 매설하였고 (가)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권리남용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대부분 인용하고 하수관, 오수맨홀,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도로 부분 인도 청구도 인용하였다. 2. 원심의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판시 (가), (나) 토지가 통행로로 개설된 시점이나 일부가 포장된 시점이 모두 불분명하여 이와 관련한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원고나 전 소유자 측이 통행로 제공으로 다른 소유 토지의 효용가치를 확보하였다거나 도로 지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관련된 허가를 취득하는 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 또는 편익을 보았다는 사정은 기록상 뚜렷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는 판시 도로 지하에 하수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다른 토지소유자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에게는 판시 도로 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임야의 전 소유자 측에서 2009. 6.경 마을 이장 등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던 점, ④ 피고도 원심에서 원고에게 현실화된 사용료를 지급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나 전 소유자들이 판시 도로 부분에 관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나 나아가 원심이 철거 및 인도 청구까지 인용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하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등 참조).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에 대한 철거 등 청구도 ‘권리남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통행로 개설 이후의 경과, 도로 부분의 위치와 면적 비율, 도로 및 지하 시설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도로 및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의 철거와 도로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1) 판시 도로 부분은 1976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인근 주민들 등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피고는 2012년경까지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부분에 하수관, 오수맨홀 등을 매설하였다. 이 사건 임야의 전 소유자들은 공동상속인들이었고 원고는 증여 내지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판시 도로 부분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원고가 인근 주민과의 분쟁 등으로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판시 도로 부분은 그 일대의 통행로의 일부 구간에 해당하여 인근 주민들을 포함한 일반 공중이 이용하고 있고, 도로 부분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 등은 인근 주민들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다. 만약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여 위 도로 부분을 폐쇄하고 그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 오수맨홀을 철거한다면, 통행로가 끊어져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등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고 하수관, 오수맨홀 또한 끊어져 인근 주민들의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도로 부분은 이 사건 임야의 가장자리 부분에 위치하고, 도로 부분 면적은 합계 429㎡로 이 사건 임야 전체 면적 12,357㎡의 약 3.47%이다. 원고가 임야의 가장자리에 있는 도로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아니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의 사정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내세워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공로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 광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69287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김서연 외 2인) 【피고, 항소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변론종결】 2022. 12. 8.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단50296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3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96㎡ 지하에 매설된 지름 20cm, 길이 39.86m인 폴리에틸렌 다중벽관(하수관) 1개, 지름 900mm인 철제뚜껑 오수맨홀 2개 및 위 ㈎ 부분 지상 콘크리트 포장을 각각 철거하고, 위 ㈎ 부분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37 내지 5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3㎡ 지하에 매설된 지름 20cm, 길이 21.25m인 폴리에틸렌 다중벽관(하수관) 1개, 지름 900mm인 철제뚜껑 오수맨홀 1개를 각각 철거하고, 위 ㈏ 부분을 인도하고, 다. 1,091,0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2021. 1.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위 ㈎, ㈏ 각 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28,95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유상호(재판장) 송인경 김진만 ****************************** 광주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단502967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외 1인) 【피 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송대리인 김석윤 외 1인) 【변론종결】 2021. 9.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3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96㎡ 지하에 매설된 지름 20cm, 길이 39.86m인 폴리에틸렌 다중벽관(하수관) 1개, 지름 900mm인 철제뚜껑 오수맨홀 2개 및 위 ㈎ 부분 지상 콘크리트 포장을 각각 철거하고, 위 ㈎ 부분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37 내지 5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3㎡ 지하에 매설된 지름 20cm, 길이 21.25m인 폴리에틸렌 다중벽관(하수관) 1개, 지름 900mm인 철제뚜껑 오수맨홀 1개를 각각 철거하고, 위 ㈏ 부분을 인도하고, 다. 1,091,066원 및 그 중 674,580원에 대하여는 2021. 1. 30.부터, 416,486원에 대하여는 2021. 9.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2021. 1.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위 ㈎, ㈏ 각 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28,95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 라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91,0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0. 6.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 6. 11.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3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96㎡ 지하에 피고가 매설한 지름 20cm, 길이 39.86m인 폴리에틸렌 다중벽관(하수관) 1개, 지름 900mm인 철제뚜껑 오수맨홀 2개가 있고, 위 ㈎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② 별지 도면 표시 1, 37 내지 5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3㎡ 지하에 피고가 매설한 지름 20cm, 길이 21.25m인 폴리에틸렌 다중벽관(하수관) 1개, 지름 900mm인 철제뚜껑 오수맨홀 1개가 있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2년 위 (2)항 기재 각 폴리에틸렌 다중벽관(하수관)과 철제뚜껑 오수맨홀을 설치하였고, 위 ㈎, ㈏ 부분은 그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4) 이 사건 토지 중 위 ㈎, ㈏ 각 부분의 2016. 1. 17.부터 2021. 1. 18.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1,091,066원[= 2016. 1. 17.부터 2020. 12. 31.까지 1,073,930원 + 2021. 1. 1.부터 2021. 1. 18.까지 17,136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347,490원 × 18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이고, 2021. 1. 19부터의 임료 상당액은 월 28,957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347,490원 ÷ 12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12년 그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이 사건 토지 중 위 ㈎, ㈏ 부분 지하에 폴리에틸렌 다중벽관(하수관)과 철제뚜껑 오수맨홀을 설치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적어도 2012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 ㈏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소유물의 반환으로, ㉮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 지하에 매설된 지름 20cm, 길이 39.86m인 폴리에틸렌 다중벽관(하수관) 1개, 지름 900mm인 철제뚜껑 오수맨홀 2개 및 위 ㈎ 부분 지상 콘크리트 포장을 각각 철거하고, 위 ㈎ 부분을 인도하고, ㉯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 지하에 매설된 지름 20cm, 길이 21.25m인 폴리에틸렌 다중벽관(하수관) 1개, 지름 900mm인 철제뚜껑 오수맨홀 1개를 각각 철거하고, 위 ㈏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의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으로, ㉮ 1,091,066원(2016. 1. 17.부터 2021. 1. 18.까지) 및 그 중 674,5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 30.부터, 나머지 416,48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지급을 최고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2021. 9.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9.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원고는 1,091,06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1,091,066원 중 416,486원의 지급을 최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21. 1. 19.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 ㈏ 각 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28,95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 불발생 가) 피고는, 하수도 설치 등은 마을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이고 피고가 그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고 있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 ㈏ 각 부분 지하에 하수관을 매설한 이상 그 점유로 인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 ㈏ 각 부분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지하에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 ㈏ 각 부분에 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피고가 하수관 매설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기도 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약 5년이 경과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 ㈏ 각 부분의 면적 합계가 462.2㎡에 이르며,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전 공유자들 중 1인인 소외 3이 2009. 6. 10. 마을 이장 등에게 ‘1994. 10.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포장을 하여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지금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철조망을 설치할 것이다.’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전 공유자들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권리남용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 ㈏ 부분 지상 도로가 오랜 세월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어 왔고, 그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이 공용시설이며, 위 하수관을 철거할 경우 주민들의 막대한 이익이 침해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이 사건 청구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년 이 사건 토지 등에 하수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다른 7필지 토지의 소유자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에게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의 업무처리가 이 사건 청구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박옥희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토지인도]〈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공2021하,2175] 【판시사항】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침해를 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되는지 여부( 적극) [3]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5] 갑 주식회사가 마을 주민 등의 통행로로 주요 마을안길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토지가 위치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후 을 지방자치단체가 통행로 부분을 도로로 포장하여 현재까지 마을 주민들과 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갑 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청구는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2]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3]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하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5] 갑 주식회사가 마을 주민 등의 통행로로 주요 마을안길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토지가 위치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후 을 지방자치단체가 통행로 부분을 도로로 포장하여 현재까지 마을 주민들과 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갑 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로 부분은 갑 회사가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포장하기 수십 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마을 주민 등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온 점, 갑 회사는 위 부동산을 현황대로 매수하여 도로 부분이 마을 주민 등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갑 회사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부동산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등에 위 도로 부분을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부관이 부가되었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 회사에 효력이 미치는 점, 도로 부분이 폐쇄된다면 인근 주민 등은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만 하는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어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갑 회사가 부동산에 신축한 공장의 운영이 도로 부분으로 인하여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도로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청구는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형법 제185조 [3] 민법 제2조 제2항 [4] 민법 제2조 제2항, 제213조, 제214조 [5] 민법 제2조, 제213조 【참조판례】 [1][2][4]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공2021상, 752) [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공2002상, 1310)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3]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광성전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성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김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6. 1. 선고 2020나61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그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그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등 참조). 나.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하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등 참조).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단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취지의 판시를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점유자이나, 원고의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한 인도 청구는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원고 또는 전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피고가 도로로 포장하기 수십 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마을 주민들과 인근 공장 출입자들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주요 마을안길의 일부를 이루었다. ② 전 소유자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이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던 1996. 12.경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도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수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③ 전 소유자가 2000. 9. 6. 위 분할 전 토지 지상 공장에 대한 신축허가를 변경하면서 함께 받은 산림형질변경허가에 “신청지 내 현황도로는 부지 내에 확보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부관이 부가되었고(이 사건 도로 부분이 현황도로로 표시됨), 위 부관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다. ④ 원고는 2002. 5.경 위 분할 전 토지를 현황대로 매수하여, 이 사건 도로 부분이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원고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04. 4.경 기존 건축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와 업종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신설변경승인 및 건축관계자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위 건축허가 등이 대물적인 성질을 가져 그에 부가된 부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부담의 일종인 위 부관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는 이를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⑥ 2005년경 피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포장할 당시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이 사건 도로 부분은 현재까지도 마을 주민들 및 인근 공장 출입자들과 차량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⑦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주요 마을안길 중 하나로 이어지는데, 현재 주변에 원고의 공장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장들과 주택이 위치하고 있고, 남북으로 여러 다른 공로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도로의 규모 등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⑧ 만약 이 사건 도로 부분이 폐쇄된다면, 이어진 마을안길은 가운데 부분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이 경우 마을 주민들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으나 인근 주민들과 공장 출입자들이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만 하는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어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⑨ 한편 이 사건 도로 부분의 면적(297㎡)은 원고가 소유한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3,048㎡)의 약 9.7% 정도이고, 원고가 분할된 이 사건 부동산에 신축한 4개 동 공장의 운영이 이 사건 도로 부분으로 인하여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위 도로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가 일부 인용된 바 있어 원고로서도 당초 이 사건 도로의 현황에 따른 해당 부지 소유권의 일부 제약이 용인되고, 그로 인한 손해는 금전적인 보상의 형태로 전보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⑩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가 일부 인용된 사정만으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토지의 인도 또는 방해배제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면 일반 공중의 통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어, 이를 금전적 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취지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 인천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나61457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광성전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재현) 【피고, 항소인】 김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변론종결】 2021. 4. 20.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5. 13. 선고 2019가단2534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주소 1 생략) 임야 947㎡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97㎡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은 1996. 12. 20. 경기도 김포군 (주소 2 생략) 임야 2,991㎡에 관하여 1996.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에는 오랜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해 온 길이 형성되어 있었고, 위 통행로는 마을안길인 (주소 3 생략)의 일부를 이루었다. 나. 원고는 2002. 5. 20. 소외인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후, 2002. 6. 4. 위 임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05년경 원고 소유의 위 임야 중 위 통행로 부분을 도로로 포장하여 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도로로 포장된 부분을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도로 부분의 면적은 297㎡이고, 폭은 약 3m로 자동차 1대 정도가 통행할 수 있는 너비이다. 라. 그 후 원고 소유의 위 임야는 2010. 9. 13. 등록 전환으로 인하여 김포시 (주소 4 생략) 임야 3,048㎡가 되었고, 다시 2010. 10. 7. 같은 리 350-5 임야 2,101㎡ 및 같은 리 350-6 임야 9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도로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0. 12. 10. 위 김포시 (주소 4 생략) 임야 2,101㎡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그 위에 공장 4개동을 신축한 후 2010. 12. 27. 위 각 공장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8. 2. 28.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03350).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사. 그러나 법원은 2018. 11. 7.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월 7,934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8,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제16, 17, 19호증, 제20호증의 1,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2005년경부터 위 도로 부분을 포장하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점 등만으로는 원고가 위 도로 부분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도로 부분으로 인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온전한 사용을 위해 위 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적어도 약 70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현재까지 마을 주민들과 인근 공장 출입자들의 주요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위 도로 부분이 폐쇄될 경우 마을안길인 (주소 3 생략)이 단절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상당한 혼란과 불편이 초래된다. 위와 같은 도로의 생성 경위와 사용 현황,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하여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위 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가 2005년경부터 위 도로 부분을 포장하여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점유자로서(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4155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도로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등 참조).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076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607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제1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한 인도 청구는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지나는 통행로는 원고 또는 그 전소유자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피고가 위 도로 부분을 포장하기 이미 수십 년 전부터(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1977년경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마을 주민들과 인근 공장 출입자들의 이용에 제공되어 왔다. 이 사건 도로 부분은 남북으로 뻗은 주요 마을안길 중 하나인 (주소 3 생략)의 일부를 이루었다. 나) 소외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 부분이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1996. 12.경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도 김포군 (주소 2 생략) 임야 2,991㎡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인은 그 소유기간 동안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수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한편, 소외인은 1996. 7. 18. 피고로부터 위 임야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다시 2000. 9. 6. 이에 관한 건축설계변경허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위 산림형질변경허가에는 “신청지 내 현황도로는 부지 내에 확보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부관이 붙어 있었고, 여기에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이 현황도로로 표시된 형질변경구역도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부관의 ‘신청지 내 현황도로’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 부관은 위 도로 부분을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된다. 라) 그 후 원고는 2002. 5.경 소외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황대로 위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역시 이 사건 도로 부분이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 당시 그 매매대금도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또한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받은 건축허가 등에 관하여 2004. 4.경 건축주(소외인에서 원고로)와 업종 등만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신설변경승인 및 건축관계자변경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소외인이 받은 위 건축허가 등은 대물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고 원고는 건축주 등만을 변경하여 소외인의 건축허가 등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관의 효력도 원고에게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576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부관은 부담의 일종인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원고는 위 부관에 따라 이 사건 도로 부분을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바) 그 후 피고는 2005년경 원고 소유의 위 임야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이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후로도 현재까지 이 사건 도로 부분은 마을 주민들 및 인근 공장 출입자들과 차량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 사)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지나는 (주소 3 생략)은 비록 그 폭이 넓지는 않으나 남북으로 뻗은 주요 마을안길 중 하나로서, 현재 그 주변에 원고의 공장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장들과 주택이 위치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로와 △△로, 북쪽으로는 □□로와 ◇◇◇로 등 여러 다른 공로와 연결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주민들의 통행이 매우 드물다는 취지로 갑 제9호증의 1, 2 각 도로 영상을 제출하였으나,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도로의 규모 등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아) 만약 이 사건 도로 부분이 폐쇄된다면 (주소 3 생략)은 그 가운데 부분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마을 주민들이 인근의 다른 도로들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주소 3 생략) 주변의 주민들과 공장 출입자들에게는 많은 불편과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자)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공장신설변경승인 등을 받은 후 2010년경 김포시 (주소 4 생략) 임야 3,048㎡를 같은 리 350-5 임야 2,101㎡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하고, 위 350-5 토지에 공장 4개동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도로 부분의 면적은 원고가 소유한 전체 토지 면적의 약 9.7%(297㎡/3,048㎡)에 해당한다. 그 면적이 작지는 않으나, 이 사건 도로 부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공장을 운영하는 데 어떤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현재로서 원고에게 위 도로 부분을 꼭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만한 필요성이나 그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차) 원고가 2018년경 선행 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점유·사용에 관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공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단지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러한 청구는 일반 공중의 통행을 해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과 같이 토지의 인도 또는 방해배제 등을 구하는 경우 이러한 청구는 일반 공중의 통행을 심하게 해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지 금전적 청구권만을 행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는 상대적으로 더 큰 사회적 제약이 따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각엽(재판장) 현선혜 백규재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소유권 취득 전부터 자연 구거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그 지하에 인근 주민들을 위한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의 구거 및 도로 부분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당이득액의 산정 기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2항 [2] 민법 제2조 제2항 [3]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055 판결(공1991, 1261)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0346, 10353 판결(공1991, 1914)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공2003상, 800)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1967 판결 [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공1997하, 3845)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576, 58583 판결(공2001상, 52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공2002상, 111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고양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정영환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5나45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구거·도로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하여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055 판결,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0346, 10353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19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지번 1 생략) 대지 9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구거 및 도로 부분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인도를 청구한 데 대하여,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 및 구거 부분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70년경부터 자연 구거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피고가 1972년경 그 지하에 인근 주민들을 위한 상수도를 설치하고 그 지상 도로 부분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자연 구거를 콘크리트 구거로 보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사실상 점유·관리해 온 점, 원고는 그러한 상황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오랫동안 별다른 이의 없이 생활하여 온 점, 현재 이 사건 토지 부분 옆에 대한민국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지번 2 생략) 도로 8086㎡(이하 ‘이 사건 도로용지’라고 한다)가 위치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위 도로용지는 폭이 좁은 외에도 이 사건 토지 반대편 부분은 논과 연결되는 법면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구거와 도로, 상수도관을 설치하기가 힘든 점,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지하의 상수도 시설과 구거 및 도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도로 및 구거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게 된다면 인근 주민들이 상·하수처리 및 통행 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외에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 및 아스콘 포장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인도까지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구거 및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375㎡로서 이 사건 토지 면적 962㎡의 40%에 달하는 작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관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구거·도로 부분의 철거 및 그 토지 부분의 인도청구의 목적이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구거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고, 도로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그 바로 옆의 국유지인 이 사건 도로용지의 각 일부 지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 도로용지 중 실제로 도로로 이용되지 않은 부분은 논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토지 이용상황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의 이 사건 구거와 도로를 이 사건 도로용지로 이설하고, 이에 따라 그 지하의 상수도도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상·하수처리 및 통행 등 일상생활에 어떠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도 아니하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거·도로 부분의 철거 및 그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구거·도로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 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사권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 참조). 원심이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사실상 구거 및 도로로 이용되던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구거 및 도로 부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구거 및 도로의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구거·도로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
2. 소멸시효의 기산시점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양수금][공2023상,519] 【판시사항】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소송위임계약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을 경우,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해당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 및 이때 당사자 사이에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특약에 따라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판결요지】 [1]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 제686조 제2항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위임계약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을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해당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나, 당사자 사이에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6조 제1항 [2] 민법 제166조 제1항, 제686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공2010하, 1876) [2]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609 판결(공1996상, 528)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공2016하, 110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트로바인베스트먼트앤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로 담당변호사 이성민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건수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8. 18. 선고 2021나508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아파트명 생략) 관리를 위한 입주자들의 자치관리기구로서, 2015년경 변호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위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임하면서, 그 보수채권(이하 ‘이 사건 보수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위임사무가 전부 또는 일부 성공한 때에는 참가인이 대납한 소송비용과 판결원리금의 15%(부가가치세 별도)에 이르는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되, 상소심에서 경제적 이익이 감소되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을 반환받고, 여기서 위임사무의 성공이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선고 등을 말하며, ② 참가인이 성공보수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직접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1심 종료 후 가집행금이나 판결금의 수령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주고, ③ 판결금 수령 이후 5일 이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일 1/100 비율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6. 1. 25.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보수채권을 양도하고 2016. 1. 26. 피고에게 양도통지가 이루어졌으며, 저축은행은 2019. 9. 18. 원고에게 위 보수채권을 양도하여 2019. 9. 27. 피고에게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참가인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7157호로 효성투자개발 주식회사(이하 ‘효성투자개발’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효성,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위임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17. 1. 25. 450,127,373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17. 2. 2. 위 판결문을 송달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5131호 사건에서 412,590,019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으로 인용금액이 일부 감소된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3. 17.경 확정되었다. 라.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위임사건 공동피고인 효성투자개발이 판결원리금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자신의 채무 또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6564호로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이하 ‘청구이의 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8. 10. 24. 효성투자개발과 책임 범위가 중첩되는 327,368,973원을 제외한 4,825,021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단독채무가 남아 있다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마. 참가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7. 2. 28. 위임사건 제1심판결 가지급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사건 확정 후인 2018. 3. 23. 나머지 판결원리금 133,995,091원을 각 수령한 다음, 그 합계액에 대한 16.5% 비율의 성공보수금 및 대납 소송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에게 정산금으로서 지급하였고, 청구이의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8. 10. 31.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추가로 6,148,002원을 수령한 다음 그에 대한 같은 비율의 성공보수금과 대납 인지대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에게 추가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수채권의 양도에는 원본채권 외에 그 양도 이후 발생하는 지체상금채권도 당연히 수반되고,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후 양도인에 대한 변제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성공보수금 지급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피고와 참가인의 변제 항변을 배척하되, 이 사건 보수채권은 위임사건 제1심판결을 송달받은 때인 2017. 2. 2.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청구이의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 추가 지급된 판결원리금에 대한 부분만 성공보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3. 원고 및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지체상금채권의 양도 및 이 사건 보수채권의 변제에 관하여(참가인의 제2, 3 상고이유) 지체상금채권이 채권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보수채권이 유효하게 변제되었다는 참가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원심의 상기 판단에 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보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원고의 상고이유 및 참가인의 제1 상고이유) 1) 관련 법리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686조 제2항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위임계약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을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해당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나(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609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이 위임사건 심급 전체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약정 내용상 이 사건 보수채권은 위임사건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문이 송달된 때부터 행사할 수 있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참가인의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서울보증보험이 추가로 지급한 판결원리금은 위임사건에서 그 지급을 명한 판결의 선고에 따른 것이고,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은 위임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것일 뿐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아니며, 위임사건 제1심판결이 송달된 때부터 이 사건 보수채권을 행사함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별개의 소송위임계약 등 보수약정이 체결되어 그 보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달리 기산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서울보증보험이 추가로 지급한 판결원리금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유 설시 없이 위임사건 제1심판결이 아닌 청구이의 사건 제1심판결 송달 시점부터 별도의 소멸시효기간이 기산됨을 전제로 피고와 참가인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고 그에 관한 성공보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참가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
가. 사안의 개요
피고는 대구 수성구 소재 아파트 관리를 위한 입주자들의 자치관리기구로서, 2015년경 변호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위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임하면서, 그 보수채권(이하 ‘이 사건 보수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위임사무가 전부 또는 일부 성공한 때에는 참가인이 대납한
소송비용과 판결원리금의 15%(부가가치세 별도)에 이르는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되, 상소심에서 경제적 이익이 감소되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을 반환받고, 여기서 위임사무의 성공이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선고 등을 말하며, ② 참가인이 성공보수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직접 판결금을 수령할 수있도록 제1심 종료 후 가집행금이나 판결금의 수령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주고, ③ 판결금 수령 이후 5일 이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일 1/100 비율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6. 1. 25. 주식회사 B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보수채권을 양도하고 2016. 1. 26. 피고에게 양도통지가 이루어졌으며, 저축은행은 2019. 9. 18. 원고에게 위 보수채권을 양도하여 2019. 9. 27. 피고에게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참가인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7157호로 C투자개발 주식회사(이하 ‘C투자개발’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D,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위임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17. 1. 25. 450,127,373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7. 2. 2. 위 판결문을 송달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5131호 사건에서 412,590,019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으로 인용금액이 일부 감소된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3. 17.경 확정되었다.
이후 E는 위임사건 공동피고인 C투자개발이 판결원리금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자신의 채무 또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6564호로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이하 ‘청구이의 사건’ 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8. 10. 24. C투자개발과 책임 범위가 중첩되는 327,368,973원을 제외한 4,825,021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단독채무가 남아 있다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
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참가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7. 2. 28. 위임사건 제1심판결 가지급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사건 확정 후인 2018. 3. 23. 나머지 판결 원리금 133,995,091원을 각 수령한 다음, 그 합계액에 대한 16.5% 비율의 성공보수금 및 대납소송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에게 정산금으로서 지급하였고, 청구이의 사건 제1심판결선고 후인 2018. 10. 31. E로부터 추가로 6,148,002원을 수령한 다음 그에 대한 같은 비율의 성공보수금과 대납 인지대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에게 추가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
기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50873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50873 판결 [양수금][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트로바인베스트먼트앤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류판석) 【피고, 피항소인】 ○○○○○○○○○○○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건수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완) 【변론종결】 2022. 7. 1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가단519332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3,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405,3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의 소송위임계약 피고는 대구 수성구 (주소 생략) (아파트명 생략) 29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2015년경 변호사인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는데, 위 소송의 위임 보수(이하 ‘이 사건 보수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대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변호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다. 갑은 갑의 아파트 하자 사건 등에 관하여 승소하여 승소금 수령시까지의 소송사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4조(성공보수의 약정) ① 갑은 을의 위임사무가 전부 또는 일부 성공한 때에는 판결원리금의 15%(부가가치세 별도)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한 후 을이 대납한 소송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을과 정산한다. 위 판결원리금에는 판결금 등(지연손해금 포함)은 물론 가집행금(지연손해금 포함)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며, 상소심에서 경제적 이익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은 을이 갑에게 반환한다. ②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성공보수 및 소송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갑은 을에게 1심 종료 후 가집행이나 판결금 수령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을이 직접 판결금 등을 수령할 수 있도록 을이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소송진행 중 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을이 피고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하였을 때 위 성공보수금 및 소송비용 등을 정산하고 갑에게 즉시(5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정산금에 대하여 1일 기준하여 100분의1을 지체상금으로 을은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갑이 피고로부터 판결금 등을 수령했을 때에도 상기와 같이 을에게 똑같이 100분의1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한다. ④ 위 위임사무의 성공이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선고,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을 말한다(가집행된 금원 및 피고가 원고에게 실보수를 명하는 판결이나 조정, 화해권고결정도 이에 포함한다). 나. 이 사건 보수채권의 양도 보조참가인은 2016. 1. 25.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에 2016. 1. 25. 이 사건 보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이는 2016. 1.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소외 저축은행은 2019.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보수채권 등을 다시 양도하고, 2019. 9. 25.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이는 2019. 9.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소송 경과 1) 보조참가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7157호로 효성투자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효성,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위임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7. 1. 25. ‘450,127,3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2) 이후 피고는 항소심(피고를 대리한 보조참가인은 항소하지 않았다)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5131호 사건에서 2018. 2. 23. ‘효성투자개발 주식회사는 412,590,0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식회사 효성은 위 효성투자개발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69,233,7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효성과 공동하여 위 69,233,7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아울러 262,960,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제1심보다 인용 범위가 감소한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8. 3. 17.경 확정되었다. 3) 이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6564호 청구이의 사건으로 2018. 10. 24. 선고되었고,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사건’이라 한다)에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인용금액 332,193,994원(=69,233,794원 + 262,960,200원) 중 327,368,973원이 위 사건의 다른 공동 피고들과 중첩되는 채무이고, 나머지 4,825,021원만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로 인정되었다. 라. 이 사건 위임사건에 따른 판결 원리금, 이 사건 보수채권의 충당 경과 1) 보조참가인은 2017. 2. 28. 이 사건 위임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2017. 2. 발급된 피고의 판결금 수령위임장을 이용하여) 3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보조참가인은 제1심에서 인용된 판결 원리금 468,515,916원을 기준으로 이에 대한 성공보수금 16.5%인 77,305,125원 및 보조참가인이 대납한 소송비용 43,365,049원 합계 120,670,174원을 공제하였고, 위 가지급금에서 이러한 돈을 공제하고 남은 179,329,826원을 피고를 위하여 보관하였다고 진술한다). 2)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위임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2018. 2. 23. 선고된 후 2018. 3. 23. (2018. 3. 발급된 피고의 판결금 수령위임장을 이용하여) 제1심판결 후 미지급금인 133,995,091원을 수령하였다. 3) 보조참가인은 2018. 6. 16. 항소심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금 등을 다시 산정하여, 항소심 판결 원리금 433,995,091원에 대한 성공보수금 16.5%인 71,609,189원 및 대납소송비용 43,475,648원 합계 115,084,837원을 공제한 후, 피고에게 공제하고 남은 판결원리금 명목으로 2018. 6. 15. 1억 원, 2018. 6. 16. 40,000,000원, 2018. 7. 13. 178,910,254원을 각 지급하였다. 4) 보조참가인은 2018. 10. 31. 이 사건 청구이의 사건 결과에 따라 추가 판결 원리금으로 6,148,002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따라 위 금원에 대한 16.5%의 성공보수금 1,014,420원과 보조참가인이 대납한 인지대 978,750원을 공제하였다. 5)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청구이의 사건 결과에 따라 2019. 9. 30. 4,154,832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이 사건 성공보수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사건의 승소판결금 438,820,114원(=433,995,093원주1) + 4,825,021원주2) )에 대한 약정 성공보수금과 부가가치세 합계액인 72,405,318원(=438,820,114원 × 1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하여 효성투자개발 주식회사의 승소판결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3. 24.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상 약정 지체상금의 범위 내에 있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이 사건 보수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보수채권은 소외 저축은행을 거쳐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수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조참가인에 대한 성공보수금 65,823,017원[=(433,995,093원 + 4,825,021원) × 15%] 및 이 중 이 사건 위임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 65,099,263원(=433,995,093원 × 15%)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조참가인을 통하여 판결 원리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급기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3. 29.부터, 이 사건 청구이의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 723,753원(=4,825,021원 × 15%)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피고가 보조참가인을 통하여 판결 원리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급기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보수채권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판결원리금의 16.5%에 해당하는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임인이 보수채권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임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양수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338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인 수임인이나 채권양수인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 역시 양도대상 채권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 없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채권이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원리금의 15%(부가세 별도)를 성공보수’로 하기로 약정한 점, ② 보조참가인과 소외 저축은행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 제1조에는 ‘양도인이 받을 수임수수료(성공보수금)를 양도한다’, 제3조에서는 양도할 채권에 대하여 ‘용역의 대가로 지급 받기로 한 용역비 중 949,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③ 보조참가인이 2018. 7. 13. 이 사건 성공보수에 대하여 6,509,926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조참가인은 최초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위임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임계약의 대가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구분한 것으로 보이며, 이중 위임계약의 대가로서의 보수만을 구분하여 소외 저축은행에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수인의 일방적인 통지이자, 사실행위에 불과한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명목의 10%에 해당하는 금원까지 포함하여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성공보수금만 양도한 것이지, 지체상금까지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로서(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등 참조), “주물은 종물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은 원본 채권과 지연손해금 채권의 상호간에도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등 참조),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지연손해금 채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경우 별도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조참가인과 소외 저축은행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상 지연손해금 채권의 양도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보조참가인과 소외 저축은행 사이의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2016. 1. 25. 이후에 변제기에 도달한 것으로서 원본 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당연히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연손해금 채권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 1) 변호사법 위반 혹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 가)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변호사가 아닌 소외 저축은행이 보조참가인에 대한 대출을 통해 소송비용을 대납한 다음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성공보수 채권 등을 양도받은 것은 보조참가인이 변호사로서 수행하는 소송업무에 관한 이익을 분배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되고 민법 제103조에도 반하며, 소외 저축은행은 개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보조참가인에게 대출을 실행하기도 하였으므로, 보조참가인의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위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저축은행은 이 사건 위임사건을 진행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필요한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위 소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소외 저축은행이 위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을 직접적으로 대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소외 저축은행이 보조참가인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보조참가인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 목적으로 성공보수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어서 보조참가인이 변호사로서 수행하는 소송업무에 관하여 그 이익을 직접적으로 분배받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의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변호사법에 위반되거나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보조참가인은 소외 저축은행이 개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보조참가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및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조참가인에 대한 대출 및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채권양도의 사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양도통지가 권한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가)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소외 저축은행에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고,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거부하였으므로, 소외 저축은행이 피고에게 한 채권양도통지는 효력이 없어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보수채권을 여전히 보유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조참가인과 소외 저축은행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서 보조참가인이 소외 저축은행에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제5조 제2항)이 존재하였고, 더욱이 보조참가인은 2016. 1. 25. 채권양도통지서에 날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바, 채권양도의 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피고가 이러한 통지를 거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양도 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보수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보수채권의 경우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므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및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수채권이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보수채권은 장래채권 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 가)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보조참가인과 소외 저축은행 사이 이 사건 보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가 있을 당시, 아직 이 사건 보수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장래채권의 양도에 해당하는데 장래채권 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수채권은 이 사건 위임사건의 진행에 따른 승소액 중 15%로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으며, 채무의 이행기인 판결 선고 시에는 채권액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장래채권 양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양도담보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 1)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보조참가인과 소외 저축은행 사이의 채권양도는 담보 목적의 채권 양도, 즉 ‘채권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보조참가인은 여전히 그 변제를 직접 수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외 저축은행에게 대체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보수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조참가인과 소외 저축은행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 제1조에서 “본 계약은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의 담보 목적이며 대출금 변제 시 자동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제7조에서 담보가치 유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조참가인과 소외 저축은행 사이의 채권양도는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로서 ‘채권양도담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권양도담보는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서 양수인은 대외적으로 양도인에 갈음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다만 양도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담보 목적의 구속을 받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채권양도담보로 인하여 이 사건 보수채권이 소외 저축은행을 거쳐 원고에 순차 양도되었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원고는 대외적으로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소외 저축은행으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보수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도인인 보조참가인이 여전히 채무자인 피고에게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대체담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담보목적인 이 사건 보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채권 발생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 1)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보수채권은 피고가 판결 원리금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채권이거나, 보조참가인이 판결 원리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판결 원리금으로 성공보수금에 충당한 후에도 변제되지 않고 남은 성공보수금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이러한 채권의 발생 조건에 대하여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조참가인은 당초 피고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결원리금의 15%를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② 위 소송위임계약 제2조에서는 소송비용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이 대납한 경우 위 비용을 승소금에서 공제한다고 약정한 점, ③ 위 소송위임계약서 제4조 제2항에서는 변호사 성공보수 및 소송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1심 종료 후 가집행이나 판결금 수령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보조참가인이 직접 판결금 등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조참가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규정한 점, ④ 위 위임계약서 제4조 제3항에서는 ‘보조참가인이 판결금 등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성공보수금 등을 정산하고 피고에게 즉시 반환토록 하고, 피고가 수령한 경우에는 보조참가인에게 즉시 성공보수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⑤ 위임사건의 승소로 인하여 효성투자개발 주식회사 등이 지급한 판결 원리금은 본래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제4조 제3항은 보조참가인이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를 확실히 지급받기 위하여 그 지급절차를 간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위임사건에 대하여 피고가 승소를 한 이상, 피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 등에 대한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위 지급채무를 이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보조참가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판결 원리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그 계산의 편의 및 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보조참가인이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 등을 임의로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피고에게 지급토록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성공보수 등의 지급채무는 피고가 직접 판결 원리금을 수령한 경우에만 발생한다거나, 보조참가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수령한 경우는 충당 후에도 남은 성공보수금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비로소 발생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1)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2019. 9.경 이 사건 보수채권을 양수받기 전인 2018년경 피고의 변제로 보수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변제는 민법 제451조 제2항에 반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조참가인과 소외 저축은행 사이에 이 사건 보수채권에 관하여 2016. 1. 25. 채권양도계약이 있었고, 그 양도통지가 2016. 1. 26.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설령 피고의 위 변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주3)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변제는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고 난 후 양도인에게 한 변제라 할 것이어서 채무자인 피고는 양도인에게 한 변제로 양수인인 소외 저축은행에게 대항할 수 없고, 소외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보수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소외 저축은행의 양해 하에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고, 혹은 보조참가인이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거나, 대체담보물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및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저축은행이 변제를 양해하였거나, 보조참가인이 소외 저축은행에 대하여 채권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대체담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멸시효 완성 주장 1)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보수채권은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으로 민법 제163조 제5호에 기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이 사건 위임사건의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인 2017. 2. 2.(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1. 31.은 판결 정본이 발송된 날짜이므로 송달일이 2017. 1. 31.이라는 피고 측 주장은 착오임이 분명하다)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23.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보조참가인에게 제1심 판결 정본이 송달된 2017. 2. 2.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23.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위임사건의 보수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민법 제163조 제5호, 제167조, 제183조 참조).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2, 3항에 따라 피고가 보조참가인을 통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수령한 때인 2017. 2. 28.경을 기산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마찬가지이다). ①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1항 전문에는 ‘위임사무가 전부 또는 일부 성공한 때에는 판결원리금의 15%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한다’, 제4항에는 ‘위임사무의 성공이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선고,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항 후문에서는 ‘위 판결원리금에는 판결금 등(지연손해금 포함)은 물론 가집행금(지연손해금 포함)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며, 상소심에서 판결원리금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은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제4조 제2항에서는 가집행이나 판결금 수령위임장 등 보조참가인이 판결금 등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조참가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3항에서는 피고가 판결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보조참가인에게 성공보수 및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2017. 1. 25. 이 사건 위임사건 제1심에서 450,127,3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보조참가인은 2017. 2.경 피고로부터 판결금 수령위임장을 받아 2017. 2. 28. 피고를 대리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한 가지급금 3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상대방 측의 항소로 2018. 2. 23. 항소심에서 412,590,0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인용 금액이 감소하였다. 3) 한편,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심급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소심을 포함하여 심급 전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수채권은 이 사건 위임사건이 확정된 2018. 3. 17.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는 항소심에서 감액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점, ② 제7조 제1항의 특약사항에서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하여 동의를 한 때를 승소한 것으로 보아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토록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약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상소심을 포함하여 심급 전체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조참가인이 심급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소송위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1항 전문에서 위임사무가 전부 또는 일부 성공한 때에는 판결원리금의 15%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위임사무의 성공이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후문에서 항소심에서 감액된 경우 성공보수를 반환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제3항에서 피고가 판결금을 수령한 경우 5일 내에 성공보수를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고는 이 사건 위임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송달된 때에는 성공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최소한 피고가 가지급금을 수령한 때에는 제1심 인용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이 사건 위임사건의 항소심에서 결국 피고의 인용 금액이 감소한 이상, 항소심 판결의 결과 및 이에 따른 피고의 잔여 판결 원리금의 수령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수반환청구권과 관련될 뿐, 원고의 성공보수 청구권의 발생과는 무관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제4조 제2항의 규정(보조참가인이 직접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피고는 보조참가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양도통지 전에 존재하고 있었기에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특약 또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조참가인이 판결원리금을 수령한 다음 성공보수 등에 충당한 나머지를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보수채권은 소멸하였고, 피고에 대한 위 상계로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양도의 통지가 있었을 당시에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이 수령한 판결 원리금은 피고 대리인 입장에서 수령한 것이고,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3항은 성공보수금 등에 대한 지급방법의 간이화에 불과한바,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인 피고는 판결금 수령위임장을 교부함으로써 보조참가인의 채권양도계약 불이행 상황을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하였을 뿐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고, 양도인인 보조참가인이 피고 대신 수령한 판결원리금을 피고에게 반환할 채무를 이미 양도하여 권리를 상실한 성공보수금 채권으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취지인 점, 양도인인 보조참가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는 점(피고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채권은 보조참가인이 판결금을 피고를 대리하여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반환청구권이라 할 것인데, 이는 피고가 판결 선고 후 판결금 수령위임장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비로소 생긴 것이고 보조참가인이 제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가지급금을 수령한 2017. 2. 28.경에 이르러서야 발생한 것인 점, 반면 수동채권인 성공보수금 채권은 앞서 소멸시효 부분에서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제1심 판결이 송달된 때 이미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1. 26. 양도통지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위 상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소결론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723,753원(=4,825,021원 × 15%)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보조참가인을 통하여 판결 원리금을 수령한 2018. 10. 31.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급기일 5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형(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주1) 2017. 2. 28. 수령한 3억 원과 2018. 3. 23. 추가 수령한 133,995,091원을 합한 금액이다. 주2) 승소판결금 중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다. 주3) 추가적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보조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판결금 수령위임장을 교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변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원심은, 이 사건 보수채권의 양도에는 원본채권 외에 그 양도 이후 발생하는 지체상금채권도 당연히 수반되고,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후 양도인에 대한 변제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성공보수금 지급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피고와 참가인의 변제 항변을 배척하되, 이 사건 보수채권은 위임사건 제1심판결을 송달받은 때인 2017. 2. 2.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청구이의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 추가 지급된 판결원리금에 대한 부분만 성공보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다. 대상판결의 요지
민법 일부개정 2022. 12. 27. [법률 제19098호, 시행 2023. 6. 28.]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일부개정 2022. 12. 27. [법률 제19098호, 시행 2023. 6. 28.]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686조 제2항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위임계약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을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해당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나, 당사자 사이에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평석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는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경우로 해석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11) 권리자에 의한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 위에 잠든 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권리 불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12) 이에 비해 사실상의 장애 사유는 시효의 진행을 막지 못하는데, 권리자가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13)14)
11) 신동현, “임차인의 점유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서강법률논총 제10권 제3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2021., 185면; 지원림, 앞의 책, 166면;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 12) 서종희, “개정일본민법에서의 시효장애사유” 재산법연구 제39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22., 199면. 13) 지원림, 앞의 책, 167면;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14)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호 판결에서는 형식상 법률 장애가 아니지만 그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탄력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원림, 민법판례 , 박영사, 2021., 186면.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약정금][공2006.6.1.(251),897] 【판시사항】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64조 [2]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64조 [3] 민법 제1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36643 판결(공1995상, 1933)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공1997하, 282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공1998하, 209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공2000하, 1368)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공2002하, 2516)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공2005하, 1044) [3]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공1985, 27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공1993상, 1397)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공2000상, 140)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공2004상, 916)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공2005상, 80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청주문화방송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회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12. 7. 선고 2005나12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36643 판결,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와 망 소외인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모두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한 이 사건 위로금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사채권이나 상사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2001. 7. 27. 이전에는 이 사건 위로금채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유는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위로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 [부당이득반환][집50(1)민,109;공2002.4.1.(151),645] 【판시사항】 [1] 경매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소유자의 경락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경락자는 소유자가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3]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우리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매매의 일종인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되게 됨으로써 소유자의 경락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경락자는 소유자가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을 때 매수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유화가 된 사유의 특수성과 법규의 미비 등으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경우라면, 대상청구권자로서는 그 보상금청구의 방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대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이는 대상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대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상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채무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이나 그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2] 민법 제166조, 제390조,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3] 민법 제390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 판결(공1992, 1849)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27113 판결(공1995상, 1150)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8080 판결(공1996상, 504)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공1997상, 286)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한빛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2. 선고 98나6371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원심 계속중 1999. 1. 6. 주식회사 한일은행을 합병함으로써 주식회사 한일은행을 수계하였다)는 1968. 11. 17. 원고에게 금 3,6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 그 담보로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는 피고, 근저당권설정자는 원고와 소외인, 채권최고액은 금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 3,600만 원과 이자 금 3,366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1971. 5. 10. 피고 스스로 이를 금 3,900만 원에 경락받아 그 무렵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대금지급기일 및 배당기일로 지정된 같은 해 7월 28일 위 대여원리금 중 일부로 위 경락대금을 상계하는 형식으로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결국 그 배당절차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 38,699,161원을 배당받은 셈이 되었고, 한편 같은 해 9월 15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한강 본류의 북안, 난지도 남단에 위치한 토지로서 토사석 채취업자들의 과도한 토사채취로 그 부근의 수로가 점차 변형되어 결국 1971년 4월경 이미 초목생장 등 기타의 상황이 직할하천인 한강의 유수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에 포함되어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었던 탓으로, 위 경매절차의 대금지급기일의 불과 며칠 전인 1971. 7. 19.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되어, 위 법 시행일인 같은 날 국유로 되었다. (3) 원고는 1981. 8. 1.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인의 공유지분권 및 위 부동산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 기타 일체의 청구권을 양도받은 다음, 1984. 12. 30. 이전에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1971. 7. 18. 이전에 사유이던 토지로서 위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편입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승계인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된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및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에 기하여, 1991. 5. 6.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1993. 4. 27. 대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하천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는 원고와 소외인이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의 판결(위 소송에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을 받았다(대법원 93다3134 판결). (4) 한편, 서울특별시는 손실보상의무를 규정한 위 각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으로, 1987. 9. 23. 금 213,147,800원, 같은 해 9월 30일 금 44,025,720원, 같은 해 12월 30일 금 1,886,500원, 1988. 9. 8. 금 13,989,350원, 1990. 11. 2. 금 1,864,000원, 같은 해 12월 31일 금 240,428,100원 합계 금 515,341,47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손실보상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1998. 1. 17.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에서 금 7,000만 원을 공제한 다음 잔액 금 445,341,47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하천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하천편입 당시의 소유자인 원고와 소외인에게 있었음에도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던 피고가 위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이상,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손실보상금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실보상금의 원리금 중 아직 반환하지 아니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나서,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대여원리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위 금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이러한 주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국유화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경락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에 대하여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금 38,699,161원을 배당받은 이상 위 금원에 상응하는 부분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되었고, 위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채권은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으로 잔존한다고 할 것인데, 위 경매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이미 10년이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나머지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으며, 2) 이어 원심은, 피고가 경락인으로서 그 경락대금 3,900만 원을 납부하였음에도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이 국유로 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피고는 위험부담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납부한 3,9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거나(민법 제578조에 의한 담보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된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각 청구권은 이미 위 각 부동산이 국유로 된 때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하천편입으로 인하여 국유가 되었다는 우연하고도 동일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경락대금을 반환받을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직할하천인 한강의 유수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는 시점이 1971년 4월이라는 위 대법원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시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외관상 그 소유명의를 가지게 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범위를 고려함에 있어서 그 손실보상금에서 위 경락대금과 법정이자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소멸시효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피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토지의 국유화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와 소외인(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결과 원고 등이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피고가 대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는 그가 수령한 위 손실보상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나. 우리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매매의 일종인 경매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되게 됨으로써 소유자인 원고 등의 경락자인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이 위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상청구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을 때 매수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유화가 된 사유의 특수성과 법규의 미비 등으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경우라면, 대상청구권자로서는 그 보상금청구의 방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대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대상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대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상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무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이나 그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원심이 인정한 앞서의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비록 1971. 7. 19. 하천편입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원인무효가 되기는 하였으나 일단 같은 해 9월 15일 경락을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하천법이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경우 하천편입에 따른 보상규정이 없다가 위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한 사실(위 법률에 따라 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로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이 제정되었다), 당시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기를 마친 피고는 스스로 정당한 손실보상청구권자라 믿고 서울특별시로부터 1987. 9. 23.부터 1990. 12. 3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그 후 정당한 손실보상청구권자인 원고가 1991. 5. 6.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이 때 피고가 피고보조참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민사상의 손실보상청구권은 사실상 위 개정 하천법이 시행된 1984. 12. 31.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때부터 비로소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피고의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피고가 1987. 9. 23.부터 1990. 12. 31.까지 사이에 자신이 직접 보상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더 이상 소멸시효의 대상인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고,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그와 같은 경위로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손실보상청구권의 귀속주체와 부당이득 및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에는 이러한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었음이 분명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의 상고이유는, 피고가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소멸시효 및 상계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수령한 손실보상금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그 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876] 【판시사항】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4]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대법원이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는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법원칙을 들어 말하자면 당해 법제도의 외부로부터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법의 해석·적용에서 구현되어야 할 기본적으로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법률관계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필연적으로 내재하는바 그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을 취지로 하는 소멸시효제도에 있어서는, 애초 그 제도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관하여 신의칙을 원용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변함없이 적용되어 왔던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의 기초적인 구분기준을 내용이 본래적으로 불명확하고 개별 사안의 고유한 요소에 열려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인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칙을 통하여 아예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 [4]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6조 제1항 [2]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3]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766조 [4] 민법 제2조, 제76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공1993상, 1397) [1]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공2005상, 803)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공2006상, 897)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공2007하, 962) [3][4]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공2005상, 950)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공2008하, 1109) [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공2010하, 123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1. 30. 선고 2007나18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대법원이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는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고의 주장, 즉 대법원의 그와 같은 종전 견해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임기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임용심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개정 교육공무원법 시행일인 2005. 1. 27.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법원칙을 들어 말하자면 당해 법제도의 외부로부터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법의 해석·적용에서 구현되어야 할 기본적으로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법률관계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필연적으로 내재하는바 그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을 취지로 하는 소멸시효제도에 있어서는, 애초 그 제도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관하여 신의칙을 원용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특히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변함없이 적용되어 왔던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의 기초적인 구분기준을 내용이 본래적으로 불명확하고 개별 사안의 고유한 요소에 열려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인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칙을 통하여 아예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참조). 또한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고의 주장, 즉 앞서 본 바와 같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한 특별사정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또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7.7.1.(277),962] 【판시사항】 [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2]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상법 제64조 [2] 민법 제16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공2004상, 916)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공2005상, 80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김승열외 3인) 【피고, 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훈)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7. 26. 선고 2005나107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보증보험계약 (1) 원고(당시의 상호는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였으나, 1998. 11.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1996년 5월경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외 1과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할부판매 보증보험계약(이하 ‘제1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소외 1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1996. 10. 25.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8,811,065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3. 6.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제1사건 보증보험계약 약정서 등은 아무런 권한 없는 소외 2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달리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제1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소외 3 사이의 보증보험계약 (1) 원고는 1996년 7월 초순경 소외 3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외 3과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할부판매 보증보험계약(이하 ‘제2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소외 3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1996. 11. 22.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11,629,722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소외 3 및 그 연대보증인 소외 4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 4. 1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02. 4. 2. 재심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3 및 소외 4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제2사건 보증보험계약 약정서 등은 아무런 권한 없는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달리 원고와 소외 3 등과 사이에 제2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제3자가 그 보험계약자인 소외 1, 3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원고와 피고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하게 된 1996. 10. 25. 및 1996. 11. 22.부터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이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1. 10. 25.경 및 2001. 11. 22.경 각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 이후인 2004. 5.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64조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5.6.1.(227),803] 【판시사항】 [1] 상계계약의 일방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상계의 효력이 없게 된 경우, 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상계계약은 상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일방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92조, 제493조, 제741조[2] 민법 제1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8979 판결(공1992, 1835) [2]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공1985, 27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공1993상, 1397)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공2000상, 140)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공2004상, 916)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세진특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재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2. 선고 2004나3739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계계약은 상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일방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89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의 사용료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계가 무효가 되면 원고들의 사용료 상당의 탁송료 채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이 되어 원고들은 사용료에 상당하는 탁송료 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게 되므로, 결국 위 상계에 의한 원고들의 손해가 없는 셈이어서 피고의 부당이득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계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에 대한 탁송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으로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일인 2002. 7. 31.부터 진행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탁송료 채권은 상법 제147조, 제122조 소정의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양수금][공2001.6.15.(132),1238] 【판시사항】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17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공1993하, 2240)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공1997하, 3772)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공1998상, 1610) 【전 문】 【원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정은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창)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0. 5. 12. 선고 99나56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5,890,2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의 사실인정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소외 1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승용차'라고만 한다)의 보험자였으며, 피고는 소외 2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베스타 승합차(이하 '승합차'라고만 한다)의 보험자였다. 나. 소외 2는 1993. 9. 18. 23: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에 있는 원동부락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고성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승합차 앞에서 2차로를 선행하던 번호 불상의 복사트럭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자 복사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때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통영 방면에서 고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소외 1 운전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소외 1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다. 당시 교통사고를 조사한 수사기관에서는 소외 1 운전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짓고, 소외 1을 형사입건한 후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다. 라. 위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소외 1의 승용차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해자인 소외 2 및 그의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126,782,530원을 지급하고, 소외 1의 유족들에게는 자기차량(이하 '자차'라고 약칭한다) 손해보상금으로 1995. 2. 20. 금 3,000,000원, 같은 해 3월 17일 금 7,96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한편 소외 1의 유족들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불복하고 소외 2의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2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95가단21290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외 1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소외 2의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여 소외 2에 대하여 소외 1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소외 2가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1998. 3. 25. 확정되었다. 바.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외 2와 그 가족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나 자력이 없었고, 다만 사고 당시 소외 2의 승합차가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자손 및 자차 보험금청구채권을 늦어도 1998년 9월경에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자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 위 보험금청구 및 수령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2일 소외 2 등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위 보험금청구권의 양수사실을 통지하고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사. 소외 2가 피고에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자손 및 자차 사고에 관한 약관 기준에 의하면, 소외 2와 그 가족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채권은 금 27,407,140원(망 소외 3의 보험금 11,780,470원, 소외 4의 보험금 5,300,000원, 소외 2의 보험금 7,500,000원, 소외 2의 승합차에 대한 자차손해 보험금 2,826,710원)이 된다. 아. 자손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24조 제1항에는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피보험자는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차량손해와 관련하여서는 제32조에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자손 및 자차 보험금청구채권 금 27,407,140원을 양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7,407,1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원심은 그 밖에 원고가 소외 1의 유족들에게 자차손해 보험금 10,96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소외 1의 피고 또는 소외 2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을 취득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외 2 등의 피고에 대한 자손 및 자차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일인 1993. 9. 18.부터 또는 장해발생시점으로부터 상법이 정하는 2년 또는 민법이 정하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되었다는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직접 당사자인 소외 2는 자신이 사고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사고 당시에 당연히 알았고 따라서 그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 피고에 대한 소외 2 등의 자손 및 자차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일인 1993. 9. 18.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2 등의 피고에 대한 자손 및 자차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을 최고한 날인 1998. 9. 12. 이전에 완성되었고, 소외 2 등의 장해발생일(늦어도 1995. 3. 17.)을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역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위 자손 및 자차 보험금 27,407,140원에 관한 원고의 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다. 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자손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가 가입한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23조 제3항에는 피고가 자손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에서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당초 수사기관의 결론과 같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소외 2 운전의 승합차가 아니라 소외 1 운전의 승용차이었다면 소외 2는 소외 1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뿐 소외 2가 피고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손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나,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소외 2 운전의 승합차인 경우에는 소외 2가 피고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손사고로 인한 보험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에서 보험금청구권자가 수사기관의 결론대로 중앙선 침범차량이 소외 1 운전의 승용차인 것으로 알고 있는 동안에는 피고에 대한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나, 보험금청구권자가 수사기관의 결론과는 달리 소외 2 운전의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때부터 피고에 대한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나. 먼저 소외 2와 소외 4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보건대,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사고 당시 소외 2로서는 자신의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알았고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자손사고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사실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소외 2는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다가 부상을 당하였던 7세인 아들 소외 4의 법정대리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2와 소외 4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소외 2가 사고원인을 안 날인 위 사고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소외 2가 위 사고 후에 피고에 대하여 자손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라도 피고로서는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자손보험금액 이상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을 것임은 분명하나, 이는 소외 2 자신이 중앙선 침범 사실을 감추고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주장한 데 따른 것이므로, 이를 들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자손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 2와 소외 4의 피고에 대한 자손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위 사고일로부터 진행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러나 망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자손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사고 당시 소외 2의 아들로서 5세이던 소외 3은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사고 다음날인 1993. 9. 19. 사망하였으며(기록 221쪽),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23조 제1항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고(기록 473쪽), 소외 3의 상속인으로는 아버지 소외 2 외에 어머니 소외 5가 있음(기록 39쪽)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3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은 부모들인 소외 2와 소외 5에게 각 1/2씩 귀속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소외 2가 사고 원인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2의 처라고 하여 소외 5까지 사고 원인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외 5로서는 위에서 본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자손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았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소외 5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한 사고일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 5가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하여 심리를 해보지도 아니한 채 소외 3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 전부가 사고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하였으니, 거기에는 소외 3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자와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소외 3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외 5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5,890,235원(11,780,470 x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소송위임계약은 1심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이므로 심급대리 원칙상 1심 소송이 종료되면 위 당사자 사이의 소송위임계약은 종료된다. 그리고 위 당사자 사이에 성공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승소의 정도에 따라 성공보수의 지급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성공보수금청구채권의 이행기와 관련하여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 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기에 성공보수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이지만 위 당사자 사이에 지급시기와 관련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심급대리가 종료되는 시점, 즉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1심의 소송의 종료 시에 성공보수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인데, 1심 소송의 종료 시는 1심판결을 송달받은 때라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문 송달 시에 성공보수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것이다.15) 원심법원은 잔존보수금채권에 대해 이 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문 송달 이후에 행해진 청구이의소송의 1심판결 송달시점부터 별도의 소멸시효기간이 기산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성공보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인데 당사자 사이에 위 성공보수금 지급을 청구이의소송의 종결 시에 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존재
하지 않았고 청구이의의 소송의 진행이 위 보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데 있어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래의 소멸시효 기산시점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 송달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지적하면서 원심법원의 판단을 배척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5)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609 판결 |
3. 상호침탈이 있는 경우의 점유회수청구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3하,1673] 【판시사항】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04조 제1항, 제209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명가자산관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성민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8. 18. 선고 (청주)2021나521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29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2)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2019. 5. 23. 18:30경 이 사건 건물 (호수 생략)에서 피고 1을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 1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소외인은 2019. 5. 24. 23:40경 다시 피고 1을 찾아갔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 1은 2019. 5. 25. 04: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 1은 2019. 5. 29. 04:30경 약 30명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한 다음 같은 날 05:07경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원고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 1이 2019. 5.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사실적 지배를 빼앗은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원고가 2019. 5. 25. 피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독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 역시 피고 1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1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의 상호침탈에서 점유회수청구권, 자력구제, 증명책임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
가. 사안의 개요
원고는 부동산 및 채권 자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물 시공업자이다. 피고는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오피스텔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0.경부터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2019. 5. 23.18:30경 해당 건물 101호에서 피고를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소외인이 이튿날 자정 무렵 다시 피고를 찾아가자 위협을 느낀 피고는 같은 달 25. 04:00경 위 건물에서 퇴거했다. 원고는그때부터 위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했다.
피고는 같은 달 29. 04:30경 약 30명의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위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한 다음, 같은 날 05:10경 위 건물에 있던 원고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시 위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점유회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16)
16) 대전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52123 판결. |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8. 18. 선고 2021나52123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명가자산관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윤기) 【변론종결】 2022. 7. 14.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9가합1384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주식회사 지성건설(이하 ‘지성건설’이라 한다)은 2009. 11. 10. 보국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보국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99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청주시 청원구 (주소 생략)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148세대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하였으나, 보국종합건설은 2010. 5. 28.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지성건설은 2010. 9. 10. 해동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해동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79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재차 체결하였으나, 해동건설도 2012. 8.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지성건설은 2012. 10. 25. 피고 1과 사이에 ‘피고 1이 보국종합건설 및 해동건설이 중단한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부분을 재개하여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지성건설은 공사대금 약 36억 원(추후 정산)을 피고 1 또는 피고 1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해동건설은 2012. 12. 12. 피고 1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시공 및 공사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그 후 피고 1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일부 공사를 하도급을 하여 공사하게 하는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지성건설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1은 청주지방법원 2016차2515호로 지성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 29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9.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0.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 1은 2016. 7. 21. 주식회사 지평자산관리(대표이사 소외 2)(이하 ‘지평자산관리’라고 한다)와 사이에 특별합의서(갑 제9호증의 2)와 유치권합의 전권 위임장을 각 작성하였는데, 위 각 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아래에서 갑은 지평자산관리이고 을은 피고 1이다). 1. 을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소 생략) ○○ 오피스텔(이 사건 건물을 말한다) 전체에 대한 공사채권자로서, 시행사 ㈜지성건설의 26억의 공사대금 미납을 이유로 준공 이전부터 이 합의서 당일까지도 유효하게 당해 건물을 유치점유하는 자이다. 2. 을은 갑이 을을 전권대리하여 그 공사대금과 관련된 유치권합의를 보는 권한을 가짐을 확인한다. 따라서 을은 갑을 배제하고 제3자와 유치권합의를 할 수 없다. 그에 위반한 경우 을은 갑을 통해 받은 금액의 3배 배상을 갑에게 한다. 7. 갑은 을의 유치점유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라. 소외인은 2016. 11. 7. 지평자산관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8. 10. 28. 퇴임하였고, 2019. 11. 7.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위 소외인은 2016. 9. 9. 원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었다. 마. 한편, 원고를 양수인으로, 피고 1을 공사업자 대표 겸 양도인으로, 시행사 겸 공사금채무자를 지성건설로 각 기재한 ‘유치권부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의 양도양수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데, 본문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갑”과 “을”은 유치권부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공사업자 대표 겸 양도인 “갑”(이하 “갑”이라 한다)과 양수인 “을”(이하 “을”이라 합니다) 사이에 지성건설이 발주한 청주시 상당구 (주소 생략) 대 1915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 의 건축공사(공사명: ○○ 오피스텔 신축공사, 미지급 공사금액 29억 5천만 원)와 관련된 2016차2515 공사대금채권 사건 관련하여 유치권부 공사대금채권, 유치권, 유치권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대금채권 범위)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의 내역은 별지목록 1.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과 같다. 제3조(유치권 및 유치권의 목적물의 범위) 가. 갑과 을은 갑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수령 및 유치권행사에 관한 권리를 모두 위임받았고, 현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나. 갑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이 사건 부동산 중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가 및 오피스텔은 별지목록 2. 유치권의 목적물(이하 “이 사건 유치권의 목적물”이라 합니다)의 범위와 같다. 제4조(유치권부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의 양도양수의 범위) 갑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의 관리, 담보, 양도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유치권의 목적물인 상가 및 오피스텔의 점유를 을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5조(공사대금채권의 양도양수) 가. 갑은 2016.을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일체를 양도한다. 나. 갑은 2016.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시행사 병 및 이해관계인들(이하 “원수급자 등”이라 합니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양수의 통지를 내용증명 및 도발증명주1)으로 각 통지한다. 다. 갑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위 통지의 권한을 을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을은 갑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통지를 원수급자 등에게 각 통지 할 수 있다. 제6조(유치권의 양도양수) 가. 갑과 을은 갑이 2016. 현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유치권의 목적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나. 갑은 2016. 을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유치권의 목적물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를 하면서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을 양도한다. 다. 갑은 2016. 까지 을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유치권의 목적물의 점유를 승계하여 준다. 라. 갑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한 유치권 및 점유권이 갑에서 을에게 승계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의 통지권한을 을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을은 갑을 대리하여 원 수급자 등에게 유치권 및 점유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각 통지할 수 있다. 2016. . . 바. 주식회사 하이트로닉스는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8나2258)에서 위 법원은 2018. 10. 30.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29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 1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1. 14. 확정되었다. 사.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2019. 5. 23. 18:30경 피고 1이 유치권 사무실로 사용 중인 이 사건 건물의 (호수 생략)에서 피고 1을 만나 대화하다가 화가 나 피고 1의 얼굴을 폭행하여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위 소외인은 2019. 5. 24. 23:40경 이 사건 건물의 (호수 2 생략)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 1을 다시 찾아가 다시 대화를 하다가 자리를 위 (호수 생략)으로 옮겨 계속 대화를 하였고, 피고 1은 2019. 5. 25. 04: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왔다. 아. 피고 1은 2019. 5. 25. 21:45경 이 사건 건물의 앞길에서 원고 측 직원들과 유치권 문제로 다투다가 벽돌을 던져 위 (호수 생략) 유치권 사무실 유리창을 손괴하고 원고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 1은 2019. 5. 29. 04:30경 약 30명의 용역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유리로 된 출입문을 따고 이 사건 건물의 내부로 진입한 다음 같은 날 05:07경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원고 직원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고, 이후 종전에 원고가 설치하였던 보안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다른 회사에게 경비용역을 맡겨 이 사건 건물로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점유,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 14, 15, 20, 21, 22,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11,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주2) ① 원고는 2016. 9. 22.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과 동시에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양도 받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도 이전받았고, 2016. 9. 22. 이후 피고 1을 점유보조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 관리하였다(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2016. 9. 22. 이후 피고 1과 이 사건 건물을 공동 점유하여 왔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이에 원고는 2019. 5. 25.에 이르러 피고 1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에서 임의로 퇴거하여 점유보조자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원고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 1은 2019. 5. 29. 새벽경 약 30명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다음 원고의 직원을 쫓아내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점유회수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과 피고에 의하여 점유를 침탈당한 사실을 주장, 증명하면 되는 것이지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본권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204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점유회수청구를 한다. 또한 피고 2는 피고 1을 도와 용역직원들을 부르고 원고 직원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피고 1의 위 점유침탈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피고 1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불법점유자인 피고 2에 대하여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점유회수청구를 한다. ② 원고가 피고 1과 작성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 당시 함께 작성한 특별합의서(갑 제2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특별합의서’라 한다)의 내용, 위 양도양수계약 이후의 사정들을 모아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양도양수의 목적물, 양도양수대금의 액수, 그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 계약 내용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 일부 약정조항 중 공란인 날짜 부분은 추후 보충이 예정된 공사대금채권의 양도통지 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란 부분의 경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일과 같은 날인 2016. 9. 22.로 그 날짜를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완성된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제6조 제다.항과 이 사건 특별합의서 제2항, 제6항에 의하면 피고 1은 2016. 9. 22. 원고에게 유치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204조 제1항에 기한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전제사실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9. 22. 피고 1과 사이에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 1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이 위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9. 10. 8.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된 피고 1 명의 인영과 피고 1의 인감도장의 인영은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한 점, 제1심 감정인 소외 3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된 피고 1의 인영은 피고 1의 인감도장의 인영과 유사 특징이 보다 많이 관찰되는 동일한 인영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감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 피고 1 명의의 인영은 피고 1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 피고 1 명의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졌는지에 관하여 본다. 제1심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에 의하면 소외 4는 제1심 법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이 2017년경 증인에게 인감증명서를 주면서 도장을 파오라고 지시하여, 삼보프라자 건물 1층 입구에 있는 △△도장이라는 점포에서 위 인감증명서와 인영이 동일한 인장을 만들어 소외인에게 주었다. 누구의 인감증명서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소외 5는 제1심 법정에서 ‘2019. 5월 초경 감정평가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갔다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 1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 자기의 도장을 날인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7, 25, 26,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위 △△도장이라는 점포를 운영하는 소외 6은 ‘소외 4라는 사람에게 도장을 위조해 준 적이 없다. 본인은 인감증명서의 인영이나 의뢰인이 가지고 온 도장의 인영과 똑같이 도장을 파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위 소외 4는 2019. 5. 29. 피고 1의 지시를 받아 피고 1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는 데 관여하였던 사람이므로 소외 4에게는 피고 1을 위하여 유리한 증언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피고 1 본인이 2016. 9. 22. 11:49경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피고 1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1은 수사기관에서 ‘소외인의 소개로 허현 변호사를 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외인이 소송위임에 필요하다고 하여 소외인에게 인감증명서를 건네줬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 1이 허현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식회사 하이트로닉스가 제기한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송에 응소했던 시점은 2017. 3.경이므로 피고 1이 소외인에게 인감증명서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일시와 경위가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고, 달리 피고 1은 원고 측이 본인의 2016. 9. 22.자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 1은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2020. 2. 27. 소외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소외 4와 소외 5의 각 제1심 증언과 그 밖에 피고 1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중 피고 1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 1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은 그 성립의 진정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피고 1의 점유침탈을 이유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기하여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원고가 2016. 9. 22.부터 2019. 5. 25.까지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피고 1과 공동으로 점유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2016. 9. 22.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이 사건특별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날짜에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2016. 9. 22.부터 2019. 5. 25.까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7, 18호증, 을 제14 내지 16, 2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제6조의 제다.항은 ‘피고 1은 2016. ________ 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유치권의 목적물의 점유를 승계하여 준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승계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언급하는 이 사건 특별합의서(갑 제2호증의 4)의 제2항은 ‘피고 1은 원고에게 그 공사금 채권과 유치점유 일체를 양도한 바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6항에는 ‘피고 1은 자유로이 유치현장을 출입하며 점유보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특별합의서라는 문서는 피고 1이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1의 인장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제1심의 2021. 3. 2.자 준비서면(제8~12쪽) 및 당심의 2021. 12. 31.자 준비서면(제2~10쪽)에서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2016. 9. 22. 이후 원고는 피고 1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다가 2019. 5. 25. 04:00경 피고 1이 이 사건 건물을 나가면서 원고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당심의 2022. 4. 12.자 준비서면(제12~14쪽)에서는 ‘원고와 피고 1은 2016. 9. 22.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1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였으며 2019. 5. 25. 원고는 피고 1을 이 사건 건물에서 내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제1심부터 당심까지의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점유 형태를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피고 1은 대전고등법원 (청주)2018나2258 사건의 판결에서 ‘피고 1은 2012. 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 2016. 9. 22.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④ 원고가 2016. 11. 10.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 동청주지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11. 13.부터 2019. 11. 12.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CCTV가 설치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과 지평자산관리 사이에 체결된 특별합의서(갑 제9호증의 2) 제7조에 의하면 ‘지평자산관리는 유치점유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한다’고 정하여 지평자산관리에게 피고 1의 유치권의 침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위 경비계약 체결 당시 지평자산관리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였으므로,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6. 9. 22.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⑤ 소외 4는 제1심 법정에서 ‘소외인이 2016년경 이 사건 건물의 점유에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소외인이 증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피고 1과 공동 점유하기로 했으니 CCTV를 설치하여 잘 감시하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건물의 여러 곳에 CCTV를 설치해 놓고 대전에 있는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CCTV 촬영 영상을 지켜보면서 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점유하였는지, 점유하였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유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⑥ 소외 7은 ‘2016. 9. 22.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별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소송 수행과 현장 유치권 유지를 위하여 캡스를 설치하였으며, 피고 1이 원고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되 원고의 요구가 있으면 현장을 비워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소외 7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으므로, 위 사실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⑦ 피고 1은 청주지방법원 2017타경2284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3~7 생략)을 매각 받은 주식회사 씨엔제이홀딩스에게 2018. 1. 30.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3~7 생략)에 관한 피고 1의 유치권 점유권리 일체를 포기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유치권포기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는 당시 지평자산관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의 요청에 응한 것으로,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었다면 소외인이 피고 1에게 그와 같은 요청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6. 9. 22.부터 2019. 5. 25.까지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피고 1과 공동으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2019. 5. 25. 이 사건 건물의 점유 취득, 이후 피고 1의 점유 침탈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5. 25. 04:00경 피고 1을 이 사건 건물에서 내보냈고, 피고 1은 같은 날 21:45경 이 사건 건물의 앞길에서 원고 직원들과 유치권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돌아갔으므로, 2019. 5. 25. 04:00경부터 원고 측 직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9. 5. 25. 04:00경부터 피고 1을 배제하고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1은 2019. 5. 29. 04:30경 약 30명의 용역직원들을 데리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원고 직원들을 모두 건물 밖으로 내보냈다. 이에 의하면, 피고 1은 당시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적 지배를 빼앗은 것이므로, 2019. 5. 29. 05:07경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피고 1의 2019. 5. 29.자 점유 침탈을 이유로 원고가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점유를 침탈당한 반대당사자가 다시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하여 점유를 회수하는 이른바 ‘상호침탈’의 경우, 다시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한 반대당사자의 행위가 민법 제209조의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의 점유는 먼저 반대당사자의 점유를 침탈하여 개시한 것으로 피침탈자인 반대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하자 있는 점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먼저 점유를 침탈한 상대방은 일방에 대하여 점유회수를 소구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0267(본소), 2021나20097(반소)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자 2021다22251(본소), 2021다22268(반소)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 1의 점유를 침탈한 이상 피고 1의 점유회수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점유침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 1은 2019. 5. 23.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과 전화 통화하면서 ‘주변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에 대하여 얼마를 지급해주면 합의를 볼 것이냐는 문의가 많은데, 50억 원 아니면 아무하고도 합의를 보지 않겠다’고 말하여, 자신에게 50억 원을 주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그 누구에게도 이전해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피고 1은 2019. 5. 28. 소외 8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는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을 떠나달라고 하였고, 이에 돈을 주면 그냥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았으니 나갈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내 이 사건 건물에서 쫓겨났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2019. 5. 25. 04: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고가 피고 1과의 합의 하에 2019. 5. 25. 04:0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②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의 개시는 별도의 독립적인 권원이나 본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임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자신의 점유를 중단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그에 관한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9. 5. 25.경 피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배제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단독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은 피고 1에 대하여는 점유의 침탈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1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무단으로 피고 1의 점유를 침탈하였음에도, 피고 1이 다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점유를 회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1을 상대로 점유회수를 구하고 있다. 이는 원고 자신의 침탈행위로 초래된 상황을 이익으로 원용하여 피고 1에 대하여는 위 침탈로 인한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법원으로부터는 위와 같은 불법적 권리침해의 결과를 승인받으려는 것으로 정의관념에 반한다. 또한 원고가 피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무단으로 배제하였음에도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할 경우, 원고에게 자신의 침탈행위가 있기 전보다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④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단독점유는 2019. 5. 25.경부터 2019. 5. 29.경까지 약 4일 정도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점유침탈 상태는 일정한 기간을 지나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채 다시 침탈되었다. 반면 피고 1은 2012. 10.경부터 2019. 5. 25.경까지 장기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고, 잠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2019. 5. 29.경 다시 점유를 탈환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불법으로 일시 취득했던 원고의 점유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사회의 평온한 상태에 이른 피고 1의 점유를 보호하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도 맞는다. 3)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약정에 기한 원고의 점유이전청구권 인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가 그 공란 부분에 백지보충이 필요 없는 완성된 계약이고 이 사건 특별합의서(갑 제2호증의 4)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 1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제6조 제다.항과 이 사건 특별합의서의 제2항, 제6항에 따라 2016.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제5조의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일 및 공사대금채권의 양도통지 기한, 제6조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양도일, 유치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점유승계 기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일 란에 각 ‘2016’이라는 숫자만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월과 일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가 계약서의 공란 부분에 관한 보충이 필요 없는 완성된 계약이라는 사실 및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제6조 제다.항과 이 사건 특별합의서의 제2항과 제6항에 따라 피고 1이 2016.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앞서 본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중 공란인 날짜 부분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제출한 2022. 4. 12.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제5조의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일은 계약서의 작성일인 2016. 9. 22.이고 공사대금채권의 양도통지 기한은 추후 보충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며, 제6조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양도일은 계약서의 작성일인 2016. 9. 22.이고 유치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점유승계 기한은 추후 보충을 요하나 이 사건 특별합의서 제2항, 제6항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일인 2016. 9. 22.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제1심에서 제출한 2021. 3. 2.자 준비서면(제6~8쪽)에서 ‘원고와 피고 1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서 양도양수하는 공사대금채권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양도양수 시점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승계 기한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백지로 하였고 피고 1이 원고에게 그에 관한 보충권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양도양수 시점을 특정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 측이 유치한 투자자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그 낙찰자로부터 양도양수대금 26억 원에 전체면적에서 낙찰호수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유치권합의금을 받아 피고 1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으로 양도양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는 사정이 있었고, 또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시점에는 시행사인 지성건설의 여러 채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나 배당액 다툼 등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아직 피고 1의 유치권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 지성건설 또는 분양, 경매 등을 통해 새롭게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한 사람 등과 사이에 합의를 통해 유치권 분쟁이 일부 호수별로 순차적으로 해결될 무렵 또는 유치권 분쟁이 일괄적으로 해결되면 그 무렵으로,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유치권이 인정되면 그 무렵으로, 채권 및 유치권의 양도양수시점을 특정하려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서 양도양수하는 공사대금채권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양도양수일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승계 기한 부분을 백지로 둔 이유, 백지보충권의 보유자와 그 행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의 양도양수일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승계 기한에 관하여 앞서 본 2022. 4. 12.자 준비서면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주장하였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위 2021. 3. 2.자 준비서면 등에서 잘못 주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중 공란 부분의 날짜를 2016. 9. 22.로 약정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고가 종전에 위와 같이 주장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이 사건에서 원고의 최종적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양수일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양도양수일 및 이 사건 건물의 점유승계 기한이 계약서의 작성일과 동일한 2016. 9. 22.이라면,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양수하기로 하였다는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의 양도양수일자, 유치권 목적물의 점유승계일자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채권양도나 점유이전에 관한 문서의 작성에 관한 사회일반의 거래현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1이 위와 같은 일자를 공란으로 둔 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 문구를 작성한 원고의 법무이사 소외 7에게 평소 각종 서류의 날짜를 공란으로 두는 버릇이 있었고 이러한 버릇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 날짜 부분도 공란으로 둔 것일 뿐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경위 설명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양수일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양도양수일 및 이 사건 건물의 점유승계 기한을 공란으로 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피고 1이 보유한 공사대금채권의 원고에 대한 양도금액 및 양도금액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내용이 전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바, 채권양도계약과 유치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관한 계약서에 양도금액과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1이 외부에 양도금액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여 양도금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특별합의서(갑 제2호증의 4)로 별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특별합의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유독 양도금액과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하여만 별도로 특별합의서라는 문서로써 작성하였다는 것이나 그러한 특별합의서를 1부만 작성하여 약정의 일방당사자일 뿐인 피고 1만이 이를 보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것 모두 그 이유를 수긍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특별합의서 제2항과 제6항의 문언만으로도 채권양도통지의 기한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일자를 제외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 나머지 날짜 공란 부분이 모두 2016. 9. 22.로 해석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언급하는 이 사건 특별합의서라는 문서는 피고 1이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1의 인장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특별합의서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7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출력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작성일자도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와 피고 1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특별합의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7. 1. 26.부터 같은 해 1. 28.까지 피고 1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완성된 계약임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 소외 7 명의로 2017. 1. 26.부터 1. 28.까지 피고 1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금액과 그 지급시기와 방법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원고가 언급하는 특별합의서(갑 제2호증의 4)에도 계약금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반면에 피고 1과 지평자산관리 사이에 2016. 7. 21. 작성된 유치권합의전권위임장(을 제9호증의 2)에는 ‘피고 1이 계약금의 일부라도 받기 전에는 위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있는 점,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원고가 피고 1에게 위와 같이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문서가 작성된 바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위와 같이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⑥ 나아가 원고와 피고 1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2016. 9. 22.까지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원고는 2016. 9. 22.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방법으로 점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위 제2의 나.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6. 9. 22.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더구나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이나 원고 직원들이 2019. 5. 25. 피고 1을 배제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취득할 때까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이 사건 특별합의서의 약정 조항을 내세워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를 이전하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 소결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민법 제204조 제1항에 기한 점유회수청구권 및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 약정에 기한 점유이전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원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처럼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위 점유회수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유진(재판장) 송석봉 김형식 주1) ‘도발증명’은 오기로 보이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 내용 그대로 기재한다. 주2) 원고 소송대리인들은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2022. 4. 12.자 준비서면에서의 주장 내용이 원심부터 당심까지 이루어진 원고의 주장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주장 내용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준비서면 내용을 기초로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
원심은, 피고가 2019. 5.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사실적 지배를 빼앗은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하지만, 그에 앞서 원고 2019. 5. 25.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독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 역시 피고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대상판결의 요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
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평석
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침해가 있기 전의 ‘있던 상태’로의 복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17) 점유회수청구권은 점유보호청구권의 하나로서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당한 경우에 점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점유회수청구권은 점유침탈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점유침탈 중인 상황에서 침탈행위에 대하여 방위하는 자력방위나 점유침탈 후 직시(直時) 침탈자를 배제하는 자력탈환과는 구별된다.18)
17) 지원림, 민법원론 제2판, 홍문사, 2019., 1011면. 18)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直時)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하여 자력구제권 중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시(直時)’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는 물리적 시간의 장단은 물론 침탈자가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여 자력탈환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해하거나 자력탈환권의 남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999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999 판결 [재물손괴·건조물침입]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7하,1937]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을 규정한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에서 ‘직시’의 의미 및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209조(자력구제) ①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2] 집행관이 집행채권자 갑 조합 소유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갖고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하며 강제로 개방하고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하여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하여 자력구제권 중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는 물리적 시간의 장단은 물론 침탈자가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여 자력탈환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해하거나 자력탈환권의 남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이 집행채권자 갑 조합 소유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갖고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하며 강제로 개방하고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하여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에는 이미 갑 조합이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하는 등으로 그 점유가 확립된 상태여서 점유권 침해의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09조 제2항 [2]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민법 제20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공1993상, 1280)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7. 6. 15. 선고 2016노20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하여 자력구제권 중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시(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참조),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물리적 시간의 장단은 물론 침탈자가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여 자력탈환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해하거나 자력탈환권의 남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에는 이미 집행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하는 등으로 그 점유가 확립된 상태여서 점유권 침해의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상 자력구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노2014 판결 [재물손괴·건조물침입][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도상범(기소), 이주영(공판)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고정161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출입문 등을 훼손하고 들어간 아파트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아니하다. 2. 판단 민법 제209조가 정한 점유자의 자력구제는 점유의 침해가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력에 의한 점유의 방위·탈환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집행관이 2016. 5. 19. 12:30경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퇴거하게 하고, 같은 날 14:20경 아파트에 대한 인도집행을 완료한 사실, 집행채권자인 공소외 2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3이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출입문 잠금 장치를 교체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드라이버와 망치를 사용하여 아파트 출입문을 휘게 하고 잠금 장치를 훼손한 후 아파트에 들어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 이미 공소외 3이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하여 조합의 아파트에 대한 점유가 확립된 상태였으므로, 점유권 침해의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피고인의 행위는 민법이 정한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것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나윤민 이누리 |
점유를 침탈당해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적법한 점유회수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위법한 점유침탈행위를 통해 점유를 탈환한 경우, 즉 점유의 상호침탈이 있었던 경우에 점유를 탈환당한 자에게 점유회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19) 다수설은 이 경우 피탈환자에게 점유회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20) 피탈환자의 점유회수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탈환자가 다시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실익이 없고 소송경제에도 반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비해 피탈환자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점유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는 소수의 견해가 있다.21) 이 견해는 피탈환자의 점유회복을
부인하는 것이 법질서 회복의 관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탈환자의 점유회수청구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점유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피탈환자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22)
19) 권오상, “점유의 상호침탈 관계에서 점유회수청구권 검토”,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93면. 20) 지원림, 앞의 책, 1012면; 양형우, 민법의 세계 제9판, 피앤씨미디어, 2017., 501면; 강태성, 물권법 제7판, 대명출판사,2017., 433면 21) 이영준, 물권법 전정신판, 박영사, 2009., 400면; 홍성재, 물권법 신정2판, 동방문화사, 2017., 77면. 22) 권오상, 앞의 논문, 98면. |
대상판결은 점유의 상호침탈이 있는 경우에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선도적 판결례라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점유의 상호침탈이 있는 경우, 즉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 피탈환자의 점유회수청
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탈환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피탈환자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면서 피탈환자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탈환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앞에서 본 다수설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 경우 그 지배 자체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권리이고,23) 점유회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이 있는 경우 피침탈자에게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본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침탈당하기 이전의 사실상의 지배상태로 되돌릴 것을 청구하는 권리라는24) 점에 비추어 점유의 상호침탈이 있는 경우에도 점유권 및 점유보호청구권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3) 양형우, 앞의 책, 475면. 24) 양형우, 위의 책, 501면. |
위 피탈환자도 물건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던 점유자였으므로 민법 제209조 제2항 소정의 ‘직시(直時)’ 탈환할 수 없었다면 그의 점유가 권원에 기한 정당한 점유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소송경제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피탈환자의 점유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송경제상의 불이익문제는 탈환자가 피탈환자의 점유회수청구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거나 본안의 항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피탈환자의 점유회수청구를 부인하는 논거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점유의 상호침탈이 있는 경우에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선례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피탈환자의 점유회수청구를 부인하는 것은 점유권 및 점유회수청구권의 본질을 해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4. 과소 대지지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면책사유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3하,1794]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는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 공유지분(이하 ‘과소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과소 대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분양 당시 분양자로부터 과소 대지지분만을 이전받으면서 건물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약정이 분양자의 대지지분을 특정승계한 사람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과소 대지지분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사용하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6호, 제12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민법 제263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하, 1891)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대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열)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2 【피고, 피상고인】 피고 3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4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피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웅연개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6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2. 4. 선고 (전주)2014나17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4, 피고 6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선정당사자)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2, 피고 3, 피고 유한회사 웅연개발 사이의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선정당사자) 2 및 선정자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선정당사자) 2 및 선정자 2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은 2000. 4. 3. 및 2001. 3. 20. 나대지 상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유한회사 웅연개발(이하 ‘피고 웅연개발’이라 한다)은 2001. 12. 18. 이 사건 토지에 점포 64개로 구성된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2001. 12. 31.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 구분건물을 위한 임차권대지권 등기를 마쳤다. 이후 전북은행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63,515,200/145,291,020 지분(약 44%)이 먼저 매각되었는데, 이 지분에 대하여는 2009. 9.경 및 2009. 11.경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이 이를 취득한 후 소유권대지권 등기를 마쳤다. 다. 전북은행은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인 81,775,820/145,291,020 지분(약 56%, 이하 ‘이 사건 매각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 1과 피고 3은 2012. 4. 3. 그 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절반(약 28%)씩 매수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임차권대지권 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원고 1과 피고 3이 취득한 이 사건 매각지분 중 일부가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합계 54,517,212/145,291,020 지분(약 38%)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분(= 27,258,608/145,291,020, 약 18%)은 피고 웅연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2, 선정자 2 및 제1심 공동피고 1이 가지고 있다. 마. 피고 4가 소유한 구분건물의 각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의 합계는 496/19,398이고, 이는 피고 4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3,715,040/145,291,020과 같다. 피고 웅연개발은 구분건물 소유자임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고 4와 피고 웅연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선정자 2의 대지지분은 그들이 각 소유하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미치지 못한다. 2. 피고 1·피고 6의 제1 상고이유 및 피고 4의 제1 부대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앞서 본 사실관계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들과 선정자 2(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는 각 구분건물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함으로써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하지 못한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범위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 등 소유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에 따른 차임 상당액이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는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 공유지분(이하 ‘과소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과소 대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분양 당시 분양자로부터 과소 대지지분만을 이전받으면서 건물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약정이 분양자의 대지지분을 특정승계한 사람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과소 대지지분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사용하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피고 4는 소유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적정 대지지분권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4는 그 전유부분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 1·피고 6은, 각각 소유하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각 전유부분을 소유함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한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피고들의 과소 대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과소 대지지분에 기한 전유부분의 소유·사용 등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왔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피고 웅연개발은 2001. 12. 31.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각 구분건물을 위한 임차권대지권 등기만 마쳤을 뿐이고,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은 모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지분을 직접 매수하여 소유권대지권 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위 피고들이 각 구분건물과 대지지분을 취득한 시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들이 각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과소 대지지분만으로 대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중 위 피고들의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 4·피고 1·피고 6의 대지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에 따른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집합건물의 대지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 1·피고 6의 제2 상고이유, 피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는 반면 감정인이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토지는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므로,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였고, 기타요인 보정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참작한 거래사례도 적합하지 않은 등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초가격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는 잘못되었다는 피고 1·피고 6·피고 2의 주장에 대하여, 비교표준지의 선정 자체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의 기타요인 보정치 산정을 위하여 참작한 거래사례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감정평가에 있어서 비교표준지 선정, 기타요인 비교·보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들 등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 산정 시,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에 위 토지의 특성,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 기대이율 5%를 곱하고 다시 원고별, 기간별로 각종 세금, 유지관리비 등을 참작하여 계산한 필요 제비용을 더해서 산정한 차임(㎡당 연간 실질차임)을 채택한 후, 여기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소유 각 공유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이득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 4의 나머지 부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4, 피고 6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과 피고 2, 선정자 2, 피고 3, 피고 웅연개발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
가.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B은행(이하 ‘B은행’이라 한다)은 2000. 4. 3. 및 2001. 3. 20. 나대지 상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2001. 12. 18. 이 사건 토지에 점포 64개로 구성된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2001. 12. 31.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 구분건물을 위한 임차권대지권 등기를 마쳤다. 이후 B은행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63,515,200/145,291,020 지분(약 44%)이 먼저 매각되었는데, 이 지분에 대하여는 2009. 9.경 및 2009. 11.경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이 이를 취득한 후 소유권대지권 등기를 마쳤다.
B은행은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인 81,775,820/145,291,020 지분(약 56%, 이하 ‘이사건 매각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 1과 피고 3은 2012. 4.3. 그 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절반(약 28%)씩 매수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임차권대지권 등기는 말소되었다.
원고 1과 피고 3이 취득한 이 사건 매각지분 중 일부가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합계54,517,212/145,291,020 지분(약 38%)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분(= 27,258,608/145,291,020, 약 18%)은 피고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피고2(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선정자2 및 제1심 공동피고 1이 가지고 있다.
피고 4가 소유한 구분건물의 각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의 합계는 496/19,398이고, 이는 피고 4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3,715,040/145,291,020과 같다. 피고 A는 구분건물 소유자임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고 4와 피고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선정자 2의 대지지분은 그들이 각 소유하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분을 갖지 못하거나 각 보유하고 있는 대지지분이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피고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25)
25) 광주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4나1763 판결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2. 4. 선고 2014나17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열) 【피고, 항소인】 피고 1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선정당사자) 2 【피고, 항소인】 피고 3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언 외 1인) 【변론종결】 2015. 11. 12.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 4. 30. 선고 2013가합37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1, 피고(선정당사자) 2, 선정자 2, 피고 3, 피고 4, 유한회사 웅연개발, 피고 6은, 가. 원고 1에게, 1)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1〉의 ‘현재이행청구’란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 란 기재 해당 날짜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 2013. 11. 1.부터 별지2 ‘피고 등 소유 구분건물’ 기재 해당 구분건물에 관한 피고(선정당사자) 2, 선정자 2 및 나머지 피고들의 각 소유권 상실일 또는 별지3 ‘원고들 소유 토지 지분’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한 원고 1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일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1〉의 ‘장래이행청구’란 중 ‘차임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2, 원고 3에게 각각, 1)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2〉의 ‘현재이행청구’란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 란 기재 해당 날짜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 2013. 11. 1.부터 별지2 ‘피고 등 소유 구분건물’ 기재 해당 구분건물에 관한 피고(선정당사자) 2, 선정자 2 및 나머지 피고들의 각 소유권 상실일 또는 별지3 ‘원고들 소유 토지 지분’ 제2항 기재 지분에 관한 원고 2, 원고 3의 각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일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표2〉의 ‘장래이행청구’란 중 ‘차임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2, 선정자 2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50%는 피고(선정당사자) 2, 선정자 2 및 나머지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1,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2, 선정자 2, 피고 3, 피고 4, 유한회사 웅연개발, 피고 6(이하 피고들과 선정자 2를 통틀어 ‘피고 등’이라 지칭한다), 가. 원고 1에게, 1)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1〉의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해당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2) 2013. 11. 1.부터 별지2 ‘피고 등 소유 구분건물’ 기재 해당 구분건물에 관한 피고 등의 각 소유권 상실일 또는 별지3 ‘원고들 소유 토지 지분’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한 원고 1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표1〉 ‘차임 청구금액’ 란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하고, 나. 각 원고 2, 원고 3에게, 1)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2〉의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해당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2) 2013. 11. 1.부터 별지2 ‘피고 등 소유 구분건물’ 기재 해당 구분건물에 관한 피고 등의 각 소유권 상실일 또는 별지3 ‘원고들 소유 토지 지분’ 제2항 기재 지분에 관한 원고 2, 원고 3의 각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표2〉 ‘차임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등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등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부터 제10쪽 제8행까지의 기재 중 ① “피고들”을 “피고 등”으로, “피고 1”을 “1심 공동피고 1”로, “피고 4”를 “선정자 2”로 각 고치고, ② 제10쪽 제3행부터 제5행까지의 기재 및 그 아래 표를 삭제하며, ② 제10쪽 제8행의 기재 중 “감정인 소외 1의 임료감정 결과”를 삭제하는 외에는 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건물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 상호 간에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으나,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게 되어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있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8210 판결). 2) 살피건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원고들 각각의 공유지분 비율대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등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중 일부를 소유하였거나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거나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등은 그 자체로서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 각각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1, 피고 2, 피고 4, 피고 6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은, 위 피고들이 각각 이 사건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중 일부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소유한 구분건물이 차지하는 대지 면적 중 위 피고들이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인바,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인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 4는, 위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이 위 피고가 소유한 구분건물이 차지하는 대지 면적에 상응할 뿐 아니라 그 공유지분이 피고가 소유한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사후적으로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때에 대지사용권이 성립하며(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3090 판결 참조),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전유부분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대지 중 그 소유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위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의 소유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위 지분의 소유자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분건물 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 중 일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토지의 사용·수익 등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필요하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4가 피고 3으로부터 2013. 3. 25. 이 사건 토지 중 145,291,020분의 3,715,040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피고 3은 원고들 및 1심 공동피고 1과 함께 이 사건 토지 중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 4가 이 사건 토지 중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공유자 중 1인에 불과하여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 소유자인 피고 3으로부터 그 지분 중 일부를 취득한 것을 두고 피고 4가 자신의 구분건물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 중 일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4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 2는, 원고들이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존행위나 공유지분 과반수로 결정한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피고들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원고들이 그 부분에 대한 사용 · 수익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지분권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주장하는 것에 해당할 뿐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보존행위나 관리행위가 아니고,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청구도 아니며, 달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웅연개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웅연개발은, 2009년 이후 별지2 ‘피고 등 소유 구분건물’ 제6항 기재 각 구분건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소유의 지분권을 침해한 바 없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고,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등 참조), 피고 웅연개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웅연개발은, (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은 현재 위 피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한 부당이득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호수 1 생략)의 경우 피고 웅연개발이 2001. 12. 3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피고 웅연개발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호수 2 생략)에 관한 부분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이후 피고 웅연개발이 위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무렵까지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일 뿐 피고 웅연개발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호수 2 생략)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웅연개발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웅연개발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집합건물이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면 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가지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의 침해에 따른 권리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공유자로서 공유물분할청구권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권리행사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웅연개발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부당이득 산정의 기준에 관한 판단 1) 피고 등의 이 사건 토지 점유면적 가)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전유부분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대지 중 그 소유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위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의 소유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7278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중 전용면적이 65.72㎡인 16세대의 구분건물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19,398분의 280에 관하여, 전용면적 58.30㎡인 15세대의 구분건물들은 지분 19,398분의 248에 관하여, 전용면적 638.12㎡인 구분건물은 지분 19,398분의 2,718에 관하여 각 임차권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위 임차권대지권 지분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 부분을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건물의 소유자는 그 부지 중 건물의 소재 및 사용에 필요한 대지를 점유 ·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은 음식점 또는 상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로 사용되는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등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구분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차임상당액 중 자신의 구분건물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위 임차권대지권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들의 지분 비율 살피건대,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소유권대지권이 등기된 부분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지분권 형태의 권리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소유권대지권 등기가 마쳐진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소유권대지권 등기가 마쳐진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 등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등이 각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등 소유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위 임차권대지권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이하 ‘대지면적’이라 한다)에 대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소유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곱한 값으로 보아야 하고, 그 계산식은 ‘피고 등 소유 구분건물 대지면적(㎡) ×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소유 지분 비율 × 원고별 ㎡당 차임’이 된다. 나. 부당이득의 계산 1) 이 사건 토지의 임료 가)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회보결과(이하 ‘제1심 감정’이라 한다) 및 이 법원 감정인 소외 2의 임료감정결과(이하 ‘당심 감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⑴ 제1심 감정 및 당심 감정은 모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을 산정한 후 그 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임대차에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제비용을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인 적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료를 산정하였다. ⑵ 제1심 감정 및 당심 감정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전북 부안군 (지번 1 생략) 임야 952㎡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각각 아래와 같이 시점수정, 지역요인비교, 개별요인비교, 기타요인비교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을 산정하였는데, 제1심 감정은 (지번 2 생략) 임야 1,495㎡의 평가선례를, 당심 감정은 (지번 3 생략) 임야 1,960㎡의 평가선례를 각각 참작하여 기타요인 보정치를 산정하였다. 기준시점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적용단가 제1심 감정 2012. 4. 3. 70,000원/㎡ 1.01140 1.00 1.125 3.50 279,000원/㎡ 2013. 4. 3. 91,000원/㎡ 1.00206 1.00 1.125 3.50 359,000원/㎡ 당심 감정 2012. 4. 3. 70,000원/㎡ 1.01720 1.00 1.176 2.50 208,000원/㎡ 2013. 1. 1. 91,000원/㎡ 1.0000 1.00 1.176 2.50 268,000원/㎡ 2014. 1. 1. 96,500원/㎡ 1.0000 1.00 1.176 2.50 284,000원/㎡ 2015. 1. 1. 100,000원/㎡ 1.0000 1.00 1.176 2.50 294,000원/㎡ ⑶ 제1심 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과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임대차에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제비용을 아울러 참작하여 기대이율을 5%로 결정한 다음 위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에 위 기대이율을 곱하여 ① 2012. 4. 3.부터 2013. 4. 2.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임료를 270,602,100원(= 233,913,600원 + 36,688,500원)으로, ② 2013. 4. 3.부터 2013. 9. 26.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임료를 168,850,300원(= 145,957,400원 + 22,892,900원)으로 산정하였다. ⑷ 당심 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기대이율을 5%로 결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에 위 기대이율을 곱하고, 여기에 아래와 같이 원고별, 기간별로 각종 세금, 유지관리비 등을 달리 참작하여 계산한 필요 제비용을 더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별, 기간별 임료를 산정하였다. ⑸ 한편, 당심 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의 임료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산정된 순임료의 70%를 기준으로 여기에 위와 같이 계산한 원고별, 기간별 필요 제경비를 더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별, 기간별 임료를 산정하였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 감정과 당심 감정은 이 사건 토지와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등이 유사한 토지를 그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으므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제1심 감정과 당심 감정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초로 임료산정을 위한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인근지역의 지가수준과 보상선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을 산정하였으며, 개별요인과 기타요인을 평가함에 있어 그 요인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개별요인 비교나 기타요인 참작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4, 피고 6은, ①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는 반면 제1심 감정과 당심 감정이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토지는 공시지가가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으므로, 제1심 감정과 당심 감정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였고, ② 제1심 감정과 당심 감정이 기타요인 보정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참작한 거래사례가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을 산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사례들이므로 제1심 감정과 당심 감정은 기타요인을 잘못 평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 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또한, ②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참조), 감정인이 개별요인 또는 기타요인을 평가하여 산정한 격차율 내지 보정치는 구체적인 계량화와 정확한 수치로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전문적이고 주관적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 감정 및 당심 감정이 이 사건 토지의 기타요인 보정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참작한 거래사례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국, 제1심 감정과 당심 감정이 모두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품등비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 등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는가 하는 것은 이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법원은 원고별, 기간별로 기초가격, 필요 제경비를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료를 보다 적정하게 산정하였다고 보이는 당심 감정을 채택하되,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소재하는 건물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위에 건물이 소재함으로써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 등 참조), 당심 감정 중에서 이 사건 토지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임료를 감정한 결과를 채택하기로 한다. 2) 원고별로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임료 가) 원고별 단위 면적당 1일 차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단위 면적당 연간 실질임료를 기초로 각 원고들의 단위 면적당 연간 차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당 연간 실질임료 × 각 원고들의 소유 지분 비율,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산정한 후 다시 이를 기초로 각 원고들의 단위 면적당 1일 차임(= ㎡당 연간 차임 ÷ 365일)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5. 4. 30. 이후의 원고별 단위 면적당 1일 차임은 2015. 4. 30. 당시 차임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나) 2012. 4. 3.부터 2013. 10. 31.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 피고 등 소유 구분건물 대지면적은 별지4 ‘현재 부당이득금 계산표’ 〈표1〉, 〈표2〉의 각 ‘대지면적’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 등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소유한 기간은 같은 별지 〈표1〉, 〈표2〉의 각 ‘기간’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단위 면적당 구할 수 있는 1일 차임은 같은 별지 〈표1〉, 〈표2〉의 각 ‘㎡당 차임’ 기재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 등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구분건물들을 소유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은 같은 별지 〈표1〉, 〈표2〉의 각 ‘부당이득금’란 기재와 같고, 이를 피고 등 별로 합산한 금액은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1〉, 〈표2〉의 각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등은 ① 원고 1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1〉의 ‘현재이행청구’란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② 원고 2, 원고 3에게 각각 같은 별지 〈표2〉의 ‘현재이행청구’란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각 지급하고, ③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위 〈표1〉, 〈표2〉의 ‘기산일’란 기재 해당 날짜부터 피고 등이 그 의무이행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2013. 11. 1. 이후 발생하는 부당이득금 피고 등이 2013. 11. 1.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별지2 ‘피고 등 소유 구분건물’ 기재 해당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등 소유 구분건물 대지면적은 별지5 ‘장래 부당이득금 계산표’ 〈표1〉, 〈표2〉의 각 ‘대지면적’ 란 기재와 같으며, 이에 따라 피고 등이 2013. 11. 1.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구분건물들을 소유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은 같은 별지 〈표1〉, 〈표2〉의 각 ‘부당이득금’란 기재와 같고, 이를 피고 등 별로 합산한 금액은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1〉, 〈표2〉의 각 ‘차임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등은 2013. 11. 1.부터 별지2 ‘피고 등 소유 구분건물’ 기재 해당 구분건물에 관한 피고 등의 각 소유권 상실일 또는 별지3 ‘원고들 소유 토지 지분’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① 원고 1에게 매일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1〉의 ‘장래이행청구’란 중 ‘차임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고, ② 원고 2, 원고 3에게 매일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2〉의 ‘장래이행청구’란 중 ‘차임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등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등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함상훈(재판장) 진현섭 이수환 |
원심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들과 선정자 2(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는 각 구분건물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함으로써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하지 못한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부당이득반환 범위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 등 소유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에 따른 차임 상당액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대상판결의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는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 공유지분(이하 ‘과소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과소 대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분양 당시 분양자로부터 과소 대지지분만을 이전 받으면서 건물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약정이 분양자의 대지지분을 특정승계한 사람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과소 대지지분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사용하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평석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해 갖게 되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26) 대지사용권은 실질적으로는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과 일체를 이루는 구분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지분등기를 하는 형태로 공시하게 된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은 외부적으로는 집합건물에 관한 대지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공유하는 관계에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지의 일정 부분을 각자 단독으로 사용·수익하는 관계에 있게 된다.27)
26) 오지용, “2022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대한변호사협회, 2023., 20∼21면. 27) 정의진, “대지사용권이 부족한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범위” 집합건물법학 제44집, 한국집합건물법학회,2022., 76면; 오지용, 위의 논문, 21면 |
종전의 대법원은28) 구분소유자가 적정 대지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의 공유자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변경하여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에 대해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29)으로 선회하였다.
28)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29)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76539 판결 [임료등·임료등][미간행] 【판시사항】 [1]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가 공유토지의 특정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자기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유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미등기 건물을 원시취득하여 소유하는 자가,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토지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63조, 제741조 [2] 민법 제263조, 제741조 [3]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공1991, 2590)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공2002하, 2659) [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공1995상, 1598) [3] 대법원 1962. 5. 31. 선고 62다80 판결(집 10-2, 민401)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공2007하, 1453)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우정민)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피고, 상고인】 피고 2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9. 9. 3. 선고 2008나6353, 63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반소원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위 피고(반소원고)가, 피고 2, 3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 공유지분권의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비록 그 특정한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반수 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은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291.6분의 50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고 한다)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이 사건 공유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 위에는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건립되어 있었고, 피고(반소원고) 1(이하 ‘ 피고 1’이라고 한다), 피고 3이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전체, 1층 101호 부분을, 피고 2가 이 사건 건물에 증축된 4층 및 5층 부분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이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2호, 2층 201호, 2층 202호, 3층 301호, 3층 302호 부분을 각 특정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므로, 소외 1은 이 사건 공유지분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 후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의 지층 전체 및 해당 호수의 대지 지분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및 지료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들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해당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피고들이 원고들의 이 사건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1, 3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대지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에 따른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그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과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서로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합의 하에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 1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지층을 위한 대지지분 비율이 원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해당 호수를 위한 대지지분 비율보다 더 높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피고 1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원심의 이유설시에는 적절치 못한 점이 있으나,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미등기건물의 양도시 건물 부지 점유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써 건물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62. 5. 31. 선고 62다80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등 참조), 이는 건물 소유자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로서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가 2008. 11. 27. 주식회사 금성디자인(이하 ‘금성디자인’이라고 한다)에게 그가 이 사건 건물에 증축하여 원시취득한 미등기 상태의 4층, 5층 부분을 매도하여 금성디자인이 위 4층, 5층 부분에 관한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함으로써 2008. 11. 28. 이후로는 더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공유지분을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위 4층, 5층 부분에 관하여 금성디자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4층, 5층 부분의 소유권이 금성디자인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2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등기건물의 양도시 부당이득반환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지료 포기 약정 사실에 관한 채증법칙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 2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건물 1층 101호 부분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3이 소외 2로부터 54.18㎡ 부분이 주차장 용도로 제한된 상태의 이 사건 건물 1층 101호를 매수한 후 위 주차장 부분을 전부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3이 위 54.18㎡ 부분을 원고들을 위하여 주차장 용도로 제공함으로써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 3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2.2.1.(147),251] 【판시사항】 [1] 일부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유 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이 그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공유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2] 공동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판결요지】 [1]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63조, 제265조, 제741조[2] 민법 제265조, 제411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14 판결(집20-3, 민194)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공1991, 2590) /[2]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87 판결(공1981, 14290)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3901 판결(공1991, 2678)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202 판결(공1992, 3016)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피고,상고인】 기독교복음침례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함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18. 선고 98나196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14 판결,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들을 포함한 21명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판시 상가아파트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상가아파트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의 1인인 사실을 각 인정한 후 피고는 상가아파트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상가아파트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위 건물 중 전유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피고가 이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중 원고들의 각 소유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피고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법리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공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87 판결, 1992. 9. 22. 선고 92누2202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상가아파트 건물 중 제2호 건물 내 지하 1호 지하실 229.08㎡ 부분의 구분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위 지하 1호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의 38(등기부등본, 기록 별책 161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지하 1호는 피고와 소외 태동개발 주식회사의 공유로서 각기 2분의 1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일단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피고와 소외 회사는 위 지하 1호의 공동소유자로서, 상가아파트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위 건물 중 위 지하 1호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피고와 다른 공동소유자가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의무는 불가분채무인 이상, 피고는 일부 지분만의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위 지하 1호의 전체 면적에 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결론과 동일하게 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공2022하,1891]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는 대지 공유자들 중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6호,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항, 제20조 , 제21조 제1항, 제22조, 민법 제262조 제2항, 제263조, 제267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공2002상, 251)(변경)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변경)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가 담당변호사 강유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8. 11. 선고 2016나662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구분소유자로서 그 소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원심은 이와 무관하게 피고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를 점유·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5호에서 “건물의 대지”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와 제4조의 규약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제2조 제6호에서는 “대지사용권” 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면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면서 대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라 한다)이 대지사용권으로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와 대법원 판례 1)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민법 제263조 후단)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비록 그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모든 공유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이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14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등 참조). 2) 집합건물 대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대지 공유자와 구분소유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공유자 중의 일부가 대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등 참조). 또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이 사건 사안과 달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지 못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도, 판례는 ‘구분소유자들은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를 사용·수익·관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법원 판례는 구분소유자의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판단할 때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대법원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들은 대지권으로 등기된 지분에 기하여 대지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고 이들은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았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 참조). 또한 판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인 구분소유자가 대지지분을 가지지 않았던 사안에서는, ‘대지사용권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그 대지 중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또는 전유부분이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한 지분)의 소유자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72786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쟁점은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논의에서 출발한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는 대지 공유자들 중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법리와 다른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 법리 가) 토지와 건물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고 건물은 토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건물소유자가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필요하고, 대지에 대한 이와 같은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면 그로 인하여 대지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일반 건물의 대지가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다면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초한 사용·수익권을 침해한다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건물소유자가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으로서 대지 공유지분 전부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전단), 건물소유자는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으로 확보한 대지지분만을 상실할 수도 있다. 나)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각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대해서도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으로서 대지사용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대지사용권은 통상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의 소유권을 공유하거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용익권 등을 준공유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20조 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정하여(제20조 제2항)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을 선언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사이에 일체불가분성에 따른 상호대응관계를 인정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6047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합건물법 제7조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사이의 일체화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으로 확보한 대지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과 개별적으로 일체화되어 전유부분에 결합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대지지분에 대한 권리관계는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는 일반적인 공유관계와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다) 집합건물법 제8조는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2조는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한 민법 제26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사이의 일체불가분성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민법과 달리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지분권 행사 및 추가 지분 취득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집합건물법의 규정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대지 공유자들 중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대지 공유관계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2) 부당이득 성립 요건의 미충족 가) 집합건물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사이에 일체불가분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제20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고(제12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대로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제12조).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으로 보유하여야 할 적정 대지지분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집합건물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참조). 구분소유자가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대지사용권으로 취득해야 할 적정 대지지분을 모두 확보한 경우에는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 전부를 온전히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인 일반 공유관계와 차이가 있다(민법 제262조 제2항, 제263조 후단). 나)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법에서 필요로 하는 대지사용권의 범위를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다른 대지 공유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적정 대지지분에 기하여 대지를 전유부분 면적 비율로 사용·수익하는 것인 이상 다른 대지 공유자의 지분을 수익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를 사용·수익하면서 다른 대지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으로서 대지지분이 개별적으로 일체화되는 관계임을 고려하면,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인 대지 공유자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해서도 대지의 사용권원으로서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온전히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다. 다) 나아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와 구분소유자 사이에 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해관계를 부당이득반환을 통하여 조정할 때에는 공평·정의의 이념에 기초하는 부당이득반환제도의 취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대지사용권을 모두 확보하였고, 다른 대지 공유자의 지분 취득 또는 상실에 관여할 수 없어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존재하게 된 데에 어떤 원인을 제공한 바도 없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구분소유자와 사이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입게 된 불이익을 조정할 때, 적어도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제외하는 것이 공평과 정의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3) 현실적인 필요성 가)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인 대지 공유자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정 대지지분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 구분소유자로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부담 없이 전유부분을 안정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이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확보하고 양자가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3090 판결 등 참조). 나)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이 각자 보유한 대지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로서는 대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전보받기 위하여 모든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만 한다. 이 경우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구분소유자가 그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다른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자신의 지분권 침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종국적으로 그 손실을 부담하는 반면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지 못한 구분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실은 그만큼 적어지게 되고, 이는 정의 관념에 어긋나는 결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면, 이러한 경우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다시 다른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연쇄적 소송으로 이어져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부당이득반환에 따른 법률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진다. 따라서 적어도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당초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의 관념과 소송경제 등의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다. 판례의 변경 이와 같이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구분소유자가 적정 대지지분의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또는 그로부터 대지 공유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1978. 7. 10. 이 사건 토지 중 39.188/461.4 지분을 증여받고, 2011. 5. 10. 이 사건 토지 중 58.78/461.4 지분을 상속받아,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97.968/46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집합건물(건물 연면적 1,118.88㎡)은 1980. 12. 5. 건축되었는데, 원고나 소외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소유한 적이 없다. 3) 피고는 2003. 8. 29. 이 사건 집합건물 중 (호수 생략)(면적 43.93㎡, 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 중 18.12/461.4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집합건물 외에 다른 구분소유자가 소유한 가건물(면적 93.3㎡)도 소재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비율은 0.0392(소수점 넷째 자리 미만은 버림)이고, 이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가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 대비 이 사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과 일치한다(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에 가건물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하더라도 피고는 구분소유자로서 취득하여야 할 대지지분을 모두 확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대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인 원고의 지분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을 소유하였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원고의 대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 중 이 사건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안철상의 보충의견이 있다. 5. 대법관 안철상의 보충의견 가.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논거를 아래와 같이 보충하고자 한다. 1)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가) 우리 민법은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는 일물일권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민법 제215조 제1항은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정하고, 나아가 집합건물법 제1조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서 건물의 구분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서,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되고(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분소유자들은 각자 전유부분을 개별적으로 소유하면서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들은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공용부분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전부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7670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는 각자 대지를 전유부분 면적 비율만큼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집합건물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각 전유부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각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고 정한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19조에 의하면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를 준용하고, 제15조 제1항과 제15조의2 제1항, 제16조 제1항에서는 각각 공용부분의 변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결의로써 정하도록 한다. 그런데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의 비율에 의한다(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즉,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구분소유자인 대지 공유자들이 가지는 대지지분의 비율이 아니라 각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는 것이다. 나아가 구분소유자들의 집합건물 대지에 대한 이와 같은 사용·수익관계는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중 각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특정 부분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것과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원래 부동산에 대한 공동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지만(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87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이미 실무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 관계의 특성과 일반적인 법 감정을 반영하여 구분소유자들의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분할채무임을 전제로 형성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 역시 같은 입장(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 등 다수)에 있다는 점은 이러한 관념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관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나) 대법원은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고 보아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대지 공유지분의 비율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19870 판결 등 참조). 만약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대지 공유관계를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해석하면, 구분소유자들은 자신이 대지지분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전유부분을 소유함으로 인해 항상 다른 대지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상호 간에 연쇄적으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집합건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법률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 결국 집합건물의 안정적인 소유관계를 해치게 된다. 이에 앞서 본 대법원 판례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대지 공유관계에서 이미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의 적용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적정 대지지분을 초과하는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실제로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없고, 초과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이미 적정 대지지분만으로도 대지를 온전히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이상 이를 초과하는 대지지분을 실제로 수익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초과 대지지분을 가지는 구분소유자가 그 초과하는 대지지분권에 기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지 못한 다른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이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해 둔다. 2)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이 있음에도 대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지 못한 구분소유자가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일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법에서 요구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지분이 생겨난다.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지분은 바로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지 못한 구분소유자가 취득하지 않은 대지 공유지분인 것이고, 그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로부터 부족한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지분권 침해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지 못한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지지분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대지를 전유부분 면적 비율로 점유·사용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득에 법률상 원인도 없다. 따라서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지 못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가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때 그 부당이득반환범위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지 못한 구분소유자들의 부족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다. 다만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지 못한 구분소유자라 할지라도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도 문제 될 수 있다. 예컨대,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지 못한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 전부에 대한 무상 사용권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 것도 상정할 수 있다. 향후 이 점에 관한 대법원의 세부적인 판시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3)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로서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면 그 청구의 상대방을 정하기 위해 해당 전유부분의 적정 대지지분을 산정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적정 대지지분이 의미하는 ‘전유부분 면적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의 여러 규정에서 이미 예정하고 있다. 즉,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고(제12조 제1항), 일부 공용부분으로서의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제12조 제2항). 또한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이 그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각 구분소유자가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관리단의 채무 역시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고(제2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의 비율에 따르며(제3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 공용부분을 복구한 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복구에 든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50조 제2항, 제12조 제1항). 그리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민법의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때에도 구분소유자들의 각 부당이득반환범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적정 대지지분’과 동일한 값인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때도 결국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 입장에서는 적정 대지지분을 산정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과 같이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등기가 용이하게 마쳐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밝혀둔다. 1) 대지권등기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의 일체적 처분에 따르는 권리관계의 통일적 공시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지권이란 전유부분과 처분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대지사용권을 뜻하는 것이고,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대지권은 성립할 수 있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4조에 의하면, 법 시행일(1985. 4. 11.)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라도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그러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건물 등기기록과 토지 등기기록이 따로 유지되면서 별개로 공시되는 한, 실제로는 양자가 분리처분될 가능성이 계속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처분의 일체성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대지권등기를 하여 그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권리임이 공시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구 집합건물법이 1985. 4. 11. 시행되기 전에 건축된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일반건물 등기기록 양식으로 등기되었는데, 그 등기양식의 특성상 대지권등기를 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집합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일반건물 등기기록 양식을 구 부동산등기법(1984. 4. 10. 법률 제37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새로 마련된 구분건물 등기기록 양식으로 이기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구분건물 등기용지의 개제작업’은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인 1987. 4. 9.을 시한으로 시행되었는데,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약을 등기소에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대지권등기와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하도록 하였다[구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 구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대법원규칙」(1985. 3. 14. 대법원규칙 제904호로 제정된 것)]. 그런데 1992. 5. 13. 구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대법원규칙」이 폐지된 이후, 그 기간 내에 개제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집합건물을 구분건물 등기기록 양식으로 이기하기 위하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실행할 수는 없고, 구분소유자 등 현재 구분건물의 등기명의인이 집합건축물대장 정보를 제공하여 구분건물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제9권 제131항). 이와 같은 표시변경등기는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1등기기록을 사용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단서로 인해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자신의 구분건물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다른 구분건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구분건물로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기존의 일반건물 등기기록 양식에서 구분건물 등기기록 양식으로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이미 대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약 등도 없다면 자신의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자신의 구분건물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다른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미 존재하는 대지권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으나, 등기실무상의 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등기예규 등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대지권등기를 통한 구분건물과 대지권의 통일적 공시가 더욱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거나 등기실무의 운용을 개선하는 등의 세부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아울러 덧붙인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보충의견을 밝힌다. 대법원장김명수(재판장)대법관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주심)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
원심법원 판결은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 이루어진 판단으로서 수정된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당연히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대상판결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검토한 사안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 즉, 대상판결 사안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 공유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인데,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지 못한 구분소유자나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자신들의 대지사용권을 초과하여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만큼의 사용은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이다.30) 대상판결은 이러한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면서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즉, 과소 대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분양 당시 분양자로부터 과소 대지지분만을 이전받으면서 건물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약정이 분양자의 대지지분을 특정승계한 사람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소 대지지분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사용하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경우를 ‘특별한 사정’으로 열거하면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는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인바, 대상판결의 의미는 이러한 과소 지분권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면책사유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0) 김중길,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법조 제72권 제3호, 법조협회, 2023., 449면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 4. 30. 선고 2013가합3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열) 【피 고】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고을 외 1인) 【변론종결】 2014. 3. 12.(피고 1, 2, 3, 4, 5, 6, 8에 대하여) 2014. 4. 9.(피고 7에 대하여) 【주 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1에게, 1)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1〉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8은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해당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유한회사 웅연개발은 2013. 11. 5.부터 2014.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2013. 11. 1.부터 별지2 ‘피고들 소유 구분건물’ 기재 해당 구분건물에 관한 피고들의 각 소유권 상실일 또는 별지3 ‘원고들 소유 토지 지분’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한 원고 1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1〉의 ‘차임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을 지급하고, 나. 각 원고 2, 원고 3에게, 1)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2〉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8은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해당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유한회사 웅연개발은 2013. 11. 5. 부터 2014.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2013. 11. 1.부터 별지2 ‘피고들 소유 구분건물’ 기재 해당 구분건물에 관한 피고들의 각 소유권 상실일 또는 별지3 ‘원고들 소유 토지 지분’ 제2항 기재 지분에 관한 원고 2, 원고 3의 각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표2〉 ‘차임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유한회사 웅연개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가. 원고 1에게, 1)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1〉의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해당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13. 11. 1.부터 별지2 ‘피고들 소유 구분건물’ 기재 해당 구분건물에 관한 피고들의 각 소유권 상실일 또는 별지3 ‘원고들 소유 토지 지분’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한 원고 1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표1〉 ‘차임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돈을 지급하고, 나. 각 원고 2, 원고 3에게, 1)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2〉의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해당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13. 11. 1.부터 별지2 ‘피고들 소유 구분건물’ 기재 해당 구분건물에 관한 피고들의 각 소유권 상실일 또는 별지3 ‘원고들 소유 토지 지분’ 제2항 기재 지분에 관한 원고 2, 원고 3의 각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표2〉 ‘차임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1)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은 ① 2000. 4. 3. 전북 부안군 (지번 4 생략) 19,39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3, 소외 4,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①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고, ② 2001. 3. 2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당시 (지번 5 생략) 임야로 등록전환되었다)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3,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②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는데, 이 사건 ①, ②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나대지 상태였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1. 12. 13. (지번 5 생략) 임야 16,768㎡와 (지번 6 생략) 임야 2,630㎡로 분할되었고, 그 후 지목 및 행정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해 전북 부안군 (지번 7 생략) 대 16,768㎡(이하 ‘(지번 7 생략) 토지’라 한다)와 (지번 8 생략) 대 2,630㎡(이하 ‘(지번 8 생략) 토지’라 하고, (지번 7 생략)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2) 피고 유한회사 웅연개발(이하 ‘피고 웅연개발’이라 한다)은 2001. 12. 18. 점포 64개로 구성된 3개 동(가동 101호 ~ (호수 12 생략), (호수 3 생략) ~ 154호, (호수 17 생략) ~ 164호)의 곰소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하고, 그 구분건물을 동호수에 따라 ‘○동 ○호’로 특정하며, 그 중 별지2 ‘피고들 소유 구분건물’ 기재 각 구분건물 및 (호수 3 생략), (호수 2 생략)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 웅연개발은 2001. 12. 31.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이 사건 ①, ②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전북은행에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4) 한편, 피고 웅연개발은 위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을 위한 임차권대지권 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중 전용면적 65.72㎡인 (호수 4 생략) 내지 (호수 5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6 생략) 내지 (호수 7 생략), (호수 8 생략), (호수 9 생략) 내지 (호수 10 생략)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19,398분의 280에 관한 임차권대지권 등기를, 전용면적 58.30㎡인 (호수 11 생략) 내지 (호수 12 생략), (호수 13 생략) 내지 (호수 14 생략), (호수 2 생략), (호수 15 생략), (호수 16 생략)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19,398분의 248에 관한 임차권대지권 등기를, 전용면적 638.12㎡인 (호수 17 생략)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19,398분의 2,718에 관한 임차권대지권 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1) 전북은행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06타경1443, 1467(병합), 1481(중복), 2008타경9298(병합)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09. 12. 4. 이를 취하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는 그 취하 전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145,291,020분의 63,515,200의 매각이 이루어졌는데, 그 매수인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소유자이거나 위 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한 사람들로서, 위 지분 145,291,020분의 63,515,200에 관하여는 나머지 구분건물들을 위한 소유권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었다. (2) 전북은행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지 않은 나머지 지분 145,291,020분의 81,775,820(이하 ‘이 사건 매각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0타경3224, 3217(중복)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 1, 피고 5는 2012. 4. 3. 위 경매절차에서 각 지분 145,291,020분의 40,887,910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매수한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따라 위 가.의 (2), (4)항 기재 임차권설정등기 및 각 임차권대지권 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매각지분의 취득 및 변동 관계 (1) 소외 5는 2012. 6. 18.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145,291,020분의 13,629,304, 피고 5로부터 지분 145,291,020분의 13,629,302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2. 11. 6. 원고 2, 원고 3에게 각 지분 145,291,020분의 13,629,303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피고 5는 2013. 3. 12. 피고 1에게 지분 145,291,020분의 3,715,040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3. 3. 25. 피고 2에게 지분 145,291,020분의 5,198,060, 피고 6에게 지분 145,291,020분의 3,715,040, 소외 6에게 지분 145,291,020분의 868,840에 관한 각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 으며, 피고 2는 같은 날 피고 1에게 지분 145,291,020분의 749,000, 피고 3, 피고 4에게 각 지분 145,291,020분의 187,250에 관한 각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소외 6은 2013. 5. 27. 피고 8에게 위 지분 145,291,020분의 868,840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이에 따른 이 사건 매각지분의 소유관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 고 피 고 순번 성명 지분 순번 성명 지분 1 원고 1 27,258,606/145,291,020 1 피고 1 4,464,040/145,291,020 2 원고 2 13,629,303/145,291,020 2 피고 2 4,074,560/145,291,020 3 원고 3 13,629,303/145,291,020 3 피고 3 187,250/145,291,020 4 피고 4 187,250/145,291,020 5 피고 5 13,761,628/145,291,020 6 피고 6 3,715,040/145,291,020 7 피고 웅연개발 - 8 피고 8 868,840/145,291,020 라.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관계 (1) 피고 1은 2010. 6. 8. 소외 7로부터 (호수 18 생략), (호수 12 생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13. 3. 15. 이 법원 2012타경5002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 웅연개발 소유이던 (호수 8 생략)을 매수하였다. (2) 피고 2는 2008. 9. 30. 소외 8로부터 (호수 13 생략), (호수 19 생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이 법원 2012타경5002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3. 3. 27. 피고 웅연개발 소유이던 (호수 14 생략), 2013. 4. 3. 피고 웅연개발 소유이던 (호수 20 생략)을 각 매수하였다. (3) 피고 3, 피고 4는 2013. 4. 18. 이 법원 2012타경5002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 웅연개발 소유이던 (호수 4 생략), (호수 21 생략), (호수 22 생략), (호수 23 생략), (호수 5 생략)을 지분 2분의 1씩 공동 매수하였다. (4) 피고 6은 2013. 3. 11. 이 법원 2012타경5002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 웅연개발 소유이던 (호수 11 생략), (호수 24 생략), (호수 6 생략), (호수 25 생략), (호수 7 생략)을 매수한 다음, 2013. 3. 12. 피고 5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5) 피고 8은 공매절차에서 2007. 7. 16. (호수 26 생략), 2007. 7. 18. (호수 27 생략), 2007. 8. 17. (호수 28 생략), 2007. 8. 20. (호수 29 생략), 2007. 9. 3. (호수 17 생략)을 각 매수한 다음, 2013. 2. 21. 피고 2에게 (호수 29 생략), (호수 28 생략), (호수 26 생략), (호수 27 생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 2는 2013. 3. 25. 피고 5에게 (호수 29 생략), (호수 28 생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피고 6에게 (호수 26 생략), (호수 27 생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6) 원고 1은 2013. 6. 14. 이 법원 2012타경5002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 웅연개발 소유이던 (호수 2 생략) 중 지분 4분의 3을 매수한 다음, 2013. 6. 26. 소외 9에게 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 2는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1과 공동으로 (호수 2 생략) 중 지분 4분의 1을 매수한 다음, 2013. 6. 26. 소외 10에게 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7) 피고 웅연개발은 (호수 1 생략), (호수 9 생략) 내지 (호수 16 생략)에 관하여 2001. 12. 31.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8) 한편,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중 (호수 3 생략)에 관하여는 소외 11이 2002. 8. 13. 피고 웅연개발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9)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들은 별지2 ‘피고들 소유 구분건물’ 기재 해당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차임 2012. 4. 3.부터 2013. 9. 26.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토 지 면적 기간 기간 차임 월 차임 비고 (지번 8 생략) 토지 2,630㎡ 2012. 4. 3. ∼ 2013. 4. 2. 36,688,500원 3,057,300원 365일 2013. 4. 3. ∼ 2013. 9. 26. 22,892,900원 3,934,000원 177일 (지번 7 생략) 토지 16,768㎡ 2012. 4. 3. ∼ 2013. 4. 2. 233,913,600원 19,492,800원 365일 2013. 4. 3. ∼ 2013. 9. 26. 145,957,400원 25,082,100원 177일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1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참조). 또한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참조). 나아가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게 되어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있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 · 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821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중 일부를 소유하거나 소유하였던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8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피고들 또한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소유한 구분건물이 차지하는 대지 면적 중 피고들 소유의 토지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원고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게 되어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있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8210 판결,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참조). 또한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비록 그 특정한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반수 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 · 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피고들이 그 소유의 구분건물들을 소유하면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특정한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 비율로 사용 · 수익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 전부에 관하여 원고들의 지분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5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5는, 원고들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차권대지권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아니라 임차권대지권자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취득한 임차권대지권은 피고들과 같은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고, 원고들이 공유자가 아닌 이상 피고들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1, 피고 5가 2012. 4. 3. 이 법원 2010타경3224, 3217(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 145,291,020분의 40,887,910을 매수한 사실, 원고 1은 그 후 위 지분 중 일부를 소외 5에게 처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145,291,020분의 27,258,606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2, 원고 3은 2012. 11. 6.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 145,291,020분의 13,629,303을 취득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5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5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별도로 처분이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매각지분을 취득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웅연개발이 2001. 1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2001. 12. 31.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을 위한 임차권대지권 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해 임차권대지권 등기를 각 경료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같은 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참조),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는 같은 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2149, 12156 판결 참조). 이 사건 ①, ②근저당권은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인 상태에서 설정된 사실, 원고 1, 피고 5가 2012. 4. 3. 이 법원 2010타경3224, 3217(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매각지분을 매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이 사건 매각지분 중 일부인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위와 같이 이 사건 ①, ②근저당권의 설정은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의 것인 이상 그 분리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원고 1, 피고 5는 이 사건 ①, ②근저당권 등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매각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와 같이 이 사건 매각지분 중 일부를 매수하거나 승계취득한 것이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되는 것인바(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참조), 이 사건 ①, ②근저당권은 위 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2000. 4. 3. 및 2001. 3. 20. 설정된 사실, 원고 1, 피고 5가 2012. 4. 3. 이 법원 2010타경3224, 3217(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 145,291,020분의 40,887,910을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매각일인 2012. 4. 3. 이 사건 ①, ②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었던 임차권은 이 사건 ①, ②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해 이 사건 ①, ②근저당권이 소멸함에 따라 함께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분가분성이 인정되는 대지사용권인 임차권대지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5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5는, 원고들이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존행위나 공유지분 과반수로서 결정한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써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피고들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원고들이 그 부분에 대한 사용 · 수익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지분권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주장하는 것에 해당할 뿐,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보존행위나 관리행위가 아니고,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청구도 아니며, 달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5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웅연개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웅연개발은, 2009년 이후 별지2 ‘피고들 소유 구분건물’ 제6항 기재 각 구분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소유의 지분권을 침해한 바 없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고,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웅연개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웅연개발은, (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은 현재 피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한 부당이득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호수 1 생략)의 경우 피고 웅연개발이 2001. 12. 3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피고 웅연개발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호수 2 생략)에 관한 부분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이후 피고 웅연개발이 위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무렵까지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일뿐, 피고 웅연개발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호수 2 생략)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웅연개발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당이득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 소유의 구분건물들에 관하여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초로, 이 사건 매각지분 중 원고들 각 소유 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피고들이 반환할 부당이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8의 주장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피고들 소유 구분건물들의 전유부분 면적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3) 피고 5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전체 지분에서 원고들 소유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면적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전유부분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대지 중 그 소유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위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의 소유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위 지분의 소유자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7278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중 전용면적이 65.72㎡인 16세대의 구분건물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19,398분의 280에 관하여, 전용면적 58.30㎡인 15세대의 구분건물들은 지분 19,398분의 248에 관하여, 전용면적 638.12㎡인 구분건물은 지분 19,398분의 2,718에 관하여 각 임차권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위 임차권대지권 지분은 이 사건 매각지분을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물의 소유자는 그 부지 중 건물의 소재 및 사용에 필요한 대지를 점유 ·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은 음식점 또는 상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로 사용되는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구분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차임상당액 중 자신의 구분건물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위 임차권대지권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들의 지분 비율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그 대지 중 구분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된 지분에 기하여 부지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할 수 없음에 반하여, 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지를 점유하면서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며,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대지 지분의 소유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매각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145,291,020분의 63,515,200에 관하여는, 이 법원 2006타경1443, 1467(병합), 1481(중복), 2008타경9298(병합)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소유자가 매수하여 나머지 구분건물들을 위한 소유권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지 않은 이 사건 매각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10타경3224, 3217(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원고 1, 피고 5가 2012. 4. 3. 각 지분 145,291,020분의 40,887,910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매각지분에 관하여 위 매각에 따른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이 사건 매각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각 임차권대지권 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소유자들은 소유권대지권으로 등기된 지분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각지분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한 원고들은 이 사건 매각지분 중 원고들 각 소유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대지권이 없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각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 소유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위 임차권대지권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이하 ‘대지면적’이라 한다)에 대해, 이 사건 매각지분 중 원고들 각 소유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곱한 값으로 보아야 하고, 그 계산식은 ‘피고들 소유 구분건물 대지면적(㎡) × ㎡당 차임 × 이 사건 매각지분 중 원고들 소유 지분 비율’이 된다. 다. 부당이득의 계산 1) 2012. 4. 3.부터 2013. 10. 31.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 가) 단위 면적당 1일 차임 (지번 8 생략) 토지에 대하여 2012. 4. 3.부터 2013. 4. 2.까지 발생한 차임은 36,688,500원, 2013. 4. 3.부터 2013. 9. 26.까지 발생한 차임은 22,892,900원인 사실, (지번 7 생략) 토지에 관하여 2012. 4. 3.부터 2013. 4. 2.까지 발생한 차임은 233,913,600원, 2013. 4. 3.부터 2013. 9. 26.까지 발생한 차임은 145,957,4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를 단위 면적(㎡)당 1일 차임으로 환산한 금액은 아래 표의 ‘㎡당 차임’란 기재와 같으며(1일 차임은 100원 미만 버리고, ㎡당 1일 차임은 원 미만 버린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3. 9. 26. 이후의 단위 면적당 1일 차임은 2013. 9. 26. 당시 차임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기간 일수 토 지 면적 기간 차임 1일 차임 ㎡당 차임 2012. 4. 3. ∼ 2013. 4. 2. 365일 (지번 8 생략) 토지 2,630㎡ 36,688,500원 100,500원 38원 365일 (지번 7 생략) 토지 16,768㎡ 233,913,600원 640,800원 38원 2013. 4. 3. ∼ 2013. 9. 26. 177일 (지번 8 생략) 토지 2,630㎡ 22,892,900원 129,300원 49원 177일 (지번 7 생략) 토지 16,768㎡ 145,957,400원 824,600원 49원 나) 원고별 단위 면적당 1일 차임 이 사건 매각지분은 이 사건 토지 지분 145,291,020분의 81,775,820이고, 원고 1은 2012. 4. 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지분 145,291,020분의 27,258,606, 원고 2, 원고 3은 2012. 11. 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각 이 사건 토지 지분 145,291,020분의 13,629,303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이에 따라 위에서 살핀 단위 면적당 1일 차임에 이 사건 매각지분 중 원고들 소유 지분 비율을 적용한 금액은 아래 표의 ‘원고별 ㎡당 차임’란 기재와 같다(원 미만은 버린다). 원고 기간 ㎡당 차임 원고별 ㎡당 차임 계산근거 원고 1 2012. 4. 3. ∼ 2013. 4. 2. 38원 12원 38원 × 27,258,606 / 81,775,820 2013. 4. 3. ∼ 49원 16원 49원 × 27,258,606 / 81,775,820 원고 2, 원고 3 2012. 4. 3. ∼ 2013. 4. 2. 38원 6원 38원 × 13,629,303 / 81,775,820 2013. 4. 3. ∼ 49원 8원 49원 × 13,629,303 / 81,775,820 다) 계산 피고들 소유 구분건물 대지면적은 별지4 ‘현재 부당이득금 계산표’ 〈표1〉, 〈표2〉의 각 ‘대지면적’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소유한 기간은 같은 별지 〈표1〉, 〈표2〉의 각 ‘기간’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단위 면적당 구할 수 있는 1일 차임은 같은 별지 〈표1〉, 〈표2〉의 각 ‘㎡당 차임’ 기재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들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구분건물들을 소유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은 같은 별지 〈표1〉, 〈표2〉의 각 ‘부당이득금’란 기재와 같고, 이를 피고별로 합산한 금액은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1〉, 〈표2〉의 각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2) 2013. 11. 1. 이후 발생하는 부당이득금 가) 원고별 단위 면적당 월 차임 2013. 4. 3.부터 2013. 9. 26.까지의 기간 동안 (지번 8 생략) 토지에 대한 월 차임은 3,934,000원, (지번 7 생략) 토지에 대한 월 차임은 25,082,1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를 단위 면적(㎡)당 차임으로 환산한 금액은 아래 표의 ‘㎡당 차임’란 기재와 같이 (지번 8 생략) 토지 및 (지번 7 생략) 토지 모두 1,495원이다(원 미만은 버린다). 위 차임에 이 사건 매각지분 중 원고들 소유 지분 비율을 적용한 금액은 아래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고(원 미만은 버린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3. 9. 26. 이후의 단위 면적당 월 차임은 2013. 9. 26. 당시 차임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토 지 면적 월 차임 ㎡당 차임 원고 1 원고 2, 원고 3 (지번 8 생략) 토지 2,630㎡ 36,688,500원 1,495원 498원 249원 (지번 7 생략) 토지 16,768㎡ 233,913,600원 1,495원 498원 249원 나) 계산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2 ‘피고들 소유 구분건물’ 기재 해당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 소유 구분건물 대지면적은 별지5 ‘장래 부당이득금 계산표’ 〈표1〉, 〈표2〉의 각 ‘대지면적’란 기재와 같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이 2013. 11. 1.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구분건물들을 소유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은 같은 별지 〈표1〉, 〈표2〉의 각 ‘부당이득금’란 기재와 같고, 이를 피고별로 합산한 금액은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1〉, 〈표2〉의 각 ‘차임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1〉, 〈표2〉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8은 이 사건 2013. 10. 31.자 소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해당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웅연개발은 이 사건 2013. 10. 31.자 소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3. 11. 5.부터 피고 웅연개발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013. 11. 1.부터 별지2 ‘피고들 소유 구분건물’ 기재 해당 구분건물에 관한 피고들의 각 소유권 상실일 또는 별지3 ‘원고들 소유 토지 지분’ 제1, 2항 기재 지분에 관한 원고들의 각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1〉, 〈표2〉의 ‘차임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8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웅연개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이를 모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현(재판장) 김보라 임윤한 |
5. 공유물분할 방법과 관련한 현물분할의 의미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공유물분할]〈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공2023하,1332] 【판시사항】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및 법원이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의 방법을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 [2]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분할의 방법 /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때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의 의미(=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와 그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하는 일방적인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2항). 이때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역시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공유자별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가 바라는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이 방법에 따르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곧바로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가피하게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에 터 잡아 함부로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2]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 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면적이 그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나아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 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이때 그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이란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적정한 산정을 위해서는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에 해당하는 시가의 변동이라는 사정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 [2] 민법 제2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194 판결(공1985, 468)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공1992, 10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공2009하, 1643) [2]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공2004하, 1805)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공2022하, 209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1. 13. 선고 2021나319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 별지 목록 제3·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하는 일방적인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2항). 이때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역시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194 판결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공유자별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가 바라는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이 방법에 따르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곧바로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등 참조), 불가피하게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에 터 잡아 함부로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참조). 나.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면적이 그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나아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 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이란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적정한 산정을 위해서는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에 해당하는 시가의 변동이라는 사정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참조). 2.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성격 및 이용 상황 등이 상이하여 현물분할 등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명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원심 별지 목록 제3·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별지 목록 제3·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고들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소외 2 사이의 자녀이고, 피고 1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과 피고 1 사이의 자녀이다. 원고들은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계속 거주하여 왔고, 피고들은 1990년경부터 원심 별지 목록 제3·4항 기재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다. 원고들의 공유 지분은 합계 4/13이고, 피고들의 공유 지분은 합계 9/13이다. 나) 원고들은 최종적으로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 방법을 희망하였고, 피고들은 일관되게 그들의 공유관계 유지를 전제로 현물분할 방식을 희망하면서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 방법에 대해 반대하였다. 다만 원고들은 제1심 변론과정에서 원심 별지 목록 제3·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공시지가 아닌 변론종결일 기준 시가에 따른 가격배상 방법에 대해 동의한 바 있고, 그 후 피고들이 신청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 결과에 따라 가격배상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현물분할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시가감정 결과가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함으로써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 방법을 고수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원심 별지 목록 제3·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는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지 않았다는 주관적·추상적 사정에 불과할 뿐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구체적 요건이나 정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에서 약 30년 동안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해왔으며, 원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약 70%에 해당하는 공유 지분권자로서 계속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소를 통하여 공유 지분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의 취득만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심 별지 목록 제3·4항 기재 부동산의 이용 현황 및 공유 지분 비율, 공유자들의 의사와 분할 방법에 관한 희망, 공유물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위 각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산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각 공유 지분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되 시가감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공유 지분에 관한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해 보이므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현물분할을 할 수 없다거나 현물분할을 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특히 원심 별지 목록 제3·4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들의 실질적인 주거지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곧바로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 방식으로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수지분권자의 소유권이 손쉽 게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하여 장기간 동안 위 각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에 따른 유·무형의 법률상 이익까지도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지도 않음에도, ‘현물분할의 원칙’에 따른 다양한 합리적인 분할 방법의 가능 여부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에만 터 잡아 함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장기간 동안 위 각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해왔던 다른 공유자들의 의사에 배치됨은 물론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다른 공유자들의 소유권마저 상실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현물분할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심 별지 목록 제3·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도 곧바로 경매분할 방법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명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별지 목록 제3·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
가.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소외 2 사이의 자녀이고, 피고 1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과 피고 1 사이의 자녀이다. 원고들은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계속 거주하여 왔고, 피고들은 1990년경부터 원심 별지 목록 제3항, 제4항 기재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다. 원고들의 공유 지분은 합계 4/13이고,
피고들의 공유 지분은 합계 9/13이다.
원고들은 최종적으로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 방법을 희망하였고, 피고들은 일관되게 그들의 공유관계 유지를 전제로 현물분할 방식을 희망하면서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 방법에 대해 반대하였다. 다만 원고들은 제1심 변론과정에서 원심 별지 목록 제3항,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공시지가 아닌 변론종결일 기준 시가에 따른 가격배상 방법에 대해 동의한 바 있고, 그 후 피고들이 신청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결과에 따라 가격배상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현물분할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시가감정 결과가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함으로써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 방법을 고수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31)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31998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31998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건)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희 외 3인) 【변론종결】 2022. 11. 4.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123929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1에게 2/13, 원고 2에게 2/13, 피고 1에게 3/13, 피고 2에게 2/13, 피고 3에게 2/13, 피고 4에게 2/13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소외 1과 전처인 소외 2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고, 피고 1은 망 소외 1의 처이며,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망 소외 1과 피고 1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나. 소외 1은 2018. 7. 18.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취지 기재 각 법정상속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통한 가액분할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일부 부동산에 대한 현물분할 및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가액분할을 주장하고 있어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성격 및 이용 상황 등이 상이하여 공유자들 사이에서 현물분할 등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공유물 분할방법이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정훈(재판장) 이지현 오덕식 |
원심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성격 및 이용 상황 등이 상이하여 현물분할 등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명하였다.
다. 대상판결의 요지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하는 일방적인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공유물의 분할은 당
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이때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역시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공유자별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가 바라는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이 방법에 따르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곧바로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가피하게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에 터 잡아 함부로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된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면적이 그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나아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 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이때 그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이란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적정한 산정을 위해서는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에 해당하는 시가의 변동이라는 사정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평석
공유물분할 방법과 관련하여 민법 제269조 제1항에서는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분할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판상 분할을 하는 경우 그 분할의 방법에 대해서 현물분할과 경매 (대금)분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재판상 분할과 관련하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유물분할 방법인 현물분할과 경매(대금)분할 이외에도 이탈형 일부분할, 부분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 그리고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분할을 인정하고 있다.32) 이탈형 일부분할방법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자로 남는 방법의 분할 방법이고,33) 부분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을 하되 공유자 간에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받은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미달하는 지분을 분할받은 공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여 공유자에 발생하는 과부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분할 방법이며,34)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방법은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에게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식에 의한 분할방법이다.35)
32) 최현숙, “재판상 공유물분할 방법에 있어 현물분할에 관한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3호, 민사법의 이론과실무학회, 2023., 277면. 33)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최민수, “우리 민법상 공유규정에 관한 개정안 검토” 재산법연구 제40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23., 21면. 34)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최현숙, 앞의 논문, 278면. 35)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최민수, 앞의 논문, 22면.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공유물반환][집39(4)민,141;공1992.1.1.(911),102] 【판시사항】 가. 공유물분할의 자유와 그 분할방법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에 있어 현물분할의 원칙과 대금분할에 있어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다. “공유물분할의 소”의 성질(형성의 소)과 분할청구자가 바라는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라. 금전으로 공유자 상호간의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분할방법과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내에서만 현물분할하고 나머지는 공유자로 남는 분할방법의 가부(적극) 마. 법원이 공유물을 현물분할하는 기준인 “공유지분비율에 따른다”는 의미와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판결요지】 가.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하는 일방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공유물분할의 자유),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금분할에 있어서 ‘현물로 분할 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이며,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분할청구자가 바라는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이 방법에 따르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막바로 대금분할을 명할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현물분할이 가능하면 법원은 그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자로 남는 방법도 허용될 수 있다. 마. 현물분할의 방법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유지분비율에 따른다 함은 지분에 따른 가액비율에 따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0.9.9. 선고 79다1131,1132 판결(공1980,13155) 1985.2.26. 선고 84다카1194 판결(공1985,468) /라. 대법원 1990.8.28. 선고 90다카7620 판결(공1990,2015) /마. 대법원 1973.5.22. 선고 72다701,70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봉규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7.5. 선고 91나6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임야[경기 광주군 (주소 생략) 임야 46,909㎡]에 관하여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할 것을 바라고 있으나, 이 사건 임야의 하단 부분은 농경지에 연접해 있는 반면 좌우측 부분은 계곡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의 하단 부분부터 중단 부분까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나 그로부터 정상부분까지는 좀더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이 사건 임야의 위치에 따라 그 이용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시가도 위치에 따라 평당 금 2,700원부터 금 10,600원까지 큰 차이가 있어 원·피고 사이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이를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일 이를 현물로 분할 할 경우 일부 공유자의 경제적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피고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대금분할을 명하였다. 2.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하는 일방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공유물분할의 자유), 따라서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 제269조 제2항). 물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당원 1985.2.26. 선고 84다카 1194 판결 참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그러므로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이며,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바라는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이 방법에 따르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막바로 대금분할을 명할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현물분할이 가능하면 법원은 그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원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당원1990.8.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참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이와 같이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유지분비율에 따른다 함은 지분에 따른 가액비율에 따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5.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지분은 원고와 피고 1은 각 4분의 1이고, 피고 2는 4분의 2라는 것인바,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은 46,909㎡나 되는 넓은 것이고, 원심판결의 별지도면에 표시된 이 사건 임야의 모양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 가지고서는 이를 현물로 분할하기 어렵다거나 이를 현물로 분할할 경우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6.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나 공유관계의 다른 사정, 즉 이 사건 임야 위의 입목의 상황, 그 경제적 가치, 원·피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용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현물분할이 가능한 것인지 다시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7.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공유물분할][공1994.2.1.(961),336] 【판시사항】 가. 공유물분할의 방법 나. 토지의 현물분할 방법 다.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분할방법과 일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분할방법의 가부 【판결요지】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유지분비율에 따른다 함은 지분에 따른 가액비율에 따름을 의미한다. 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7228 판결(공1992,102) 가.나. 대법원 1993.1.19. 선고 92다30603 판결(공1993상,720) 가.다.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39105 판결(공1993상,94) 가. 대법원 1993.8.27. 선고 93다13445 판결(공1993하,2619) 다. 대법원 1990.8.28. 선고 90다카7620 판결(공1990,2015)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춘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4.28. 선고 91나35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현물분할을 원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임야[(주소 생략) 임야 25,273㎡]는 (주소 생략)내에 위치한 임야로서 그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가)부분 5,279㎡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시가가 ㎡당 약 260,000원이고, (나)부분 19,994㎡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시가가 ㎡당 약 11,000원이어서 위치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현저하고, 또 (가)부분 지상에는 피고들의 선대 분묘를 비롯한 29여 기의 분묘가 밀집되어 있어,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에 변론에 나타난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현물로 분할하기보다는 대금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유지분비율에 따른다 함은 지분에 따른 가액비율에 따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0.8.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1991.11.12. 선고 91다27228 판결 등 참조). 3. 원심은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으로, 원심판시의 (가)부분 5,279㎡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시가가 ㎡당 약260,000원이고, (나)부분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시가가 ㎡당 약 11,000원이어서 위치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현저하고, 위 (가)부분 지상에 피고들의 선대분묘를 비롯한 29여 기의 분묘가 밀집되어 있는 점을 들고 있으나,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부분 지상에 피고들의 선대분묘가 있다면 이는 오히려 현물분할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은 25,273㎡로 그중(가)부분이 5,279㎡, (나)부분이 19,994㎡나 되어 (가), (나)부분 모두 넓은곳이므로 현물분할을 하는데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정도의 넓이를 가진 토지인데 (가),(나)부분의 가격의 차이가 현저하다면 (가)부분과 (나)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 원고와 피고들의 소유로 현물분할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다), (가)나 (나)의 각 부분이 위치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모양이나 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도 의문이며, 만일 피고들 사이에서는 분할을 원하지 아니한다면 피고들은 공유자로 남긴 채 원고와의 사이에서만 분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모두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지분권이전등기][공1997.10.15.(44),3057] 【판시사항】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2] 토지의 현물분할 방법 [3]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분할 방법과 일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두는 분할 방법의 가부 (적극) 【판결요지】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3] 토지를 현물분할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 두는 방법도 허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2] 민법 제269조[3] 민법 제269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공1992, 102)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공1994상, 336) [1][2]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공1993상, 719) [1][3]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공1990, 2015) [2][3]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공1993상, 94) [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3445 판결(공1993하, 2619) 【전 문】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인천제일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재호 외 4인) 【원고승계참가인,피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1 외 1인 (원고승계참가인들 소송대리인 인천제일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재호 외 4인) 【피고,탈퇴】 피고 【피고승계참가인,상고인】 청송심씨 무숙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7. 4. 11. 선고 96나38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승계참가인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그 판시 이 사건 부동산들은 피고승계참가인이 피고(탈퇴) 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이 위 소외 1을 교사하거나 적극 권유하여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이 이를 매수하였던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그 결과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 을 제3호증의 1 내지 32의 각 영상과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나아가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들은 김포군 대곶면 소재 대곶중학교 남서쪽 도마산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주위는 소규모 공장이 산재하는 순수 농경지대이고, 그 판시 별지 도면과 같이 판시 제1부동산은 부정형의 동향 완경사 임야로서 그 지상에는 피고승계참가인 종회 소속 종원의 분묘 20기가 설분되어 있고, 이와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판시 제2, 3부동산은 위 같은 면 상마리 190의 1 토지를 가운데로 낀 부정형의 서향 완경사 임야로서 판시 제3부동산의 지상에는 피고승계참가인 종회 소속 종원의 분묘 9기가 각 설분되어 있으며, 위 제1부동산은 그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위 제2, 3부동산은 마을도로와 접하여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위 각 부동산 모두 왕복 2차선 지방도와 인접하고 있는 사실, 위 제1부동산의 시가는 분묘가 없는 경우 금 429,052,000원(㎡당 금 22,300원), 분묘가 있는 경우 금 398,268,000원(㎡당 금 20,700원), 위 제2부동산의 시가는 분묘가 없는 경우 금 11,985,600원(㎡당 금 22,700원), 분묘가 있는 경우 금 11,193,600원(㎡당 금 20,700원), 위 제3부동산의 시가는 분묘가 없는 경우 금 195,515,100원(㎡당 금 22,700원), 분묘가 있는 경우 금 182,595,600원(㎡당 금 21,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위치, 면적, 주변 도로 상황, 사용가치 및 가격,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 피고승계참가인의 공유지분 비율 및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들을 현물분할할 경우에는 그 지상의 분묘 등으로 인하여 그 사용·수익이나 처분이 매우 곤란하고 새로운 법률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원·피고가 분할에 의하여 단독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의 분할은 현물분할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 방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 두는 방법도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중요한 사정으로 위 각 부동산의 위치나 면적 및 일부 부동산에 피고승계참가인 종회 소속 종원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들은 모두 상당한 면적의 넓은 임야로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그 지상에 피고승계참가인 종회 소속 종원의 분묘가 있다면 이는 오히려 현물분할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그 밖에 이 사건 임야의 위치나 가격의 차이가 위 판시와 같은 현물분할을 하는 데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건물철거][집38(2)민,203;공1990.10.15.(882),2015] 【판시사항】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그 필요도 있으며 그로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도 없으나 다만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현물의 가격과 지분의 가액에 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법이 없는 경우의 공유물분할방법 【판결요지】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인바,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으며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도 없고 다만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현물의 가격과 지분의 가액에 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하여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공유지분의 가액 이상의 현물을 취득하는 공유자는 그 초과부분의 대가를 지급하여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형태로서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박충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갑 【피고, 상고인】 김수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2.14. 선고 88나77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목록(1) 기재의 1, 2, 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원고 33,058:피고 김수태 32,442:피고 이봉악 22,600의 지분)이며 그 중 1토지인 마산시 봉암동 456의1 대 123.7평방미터 지상에는 피고 이봉악이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건 건평 1층 86.2평방미터, 2층 72.3평방미터를 3토지인 같은 동 456의 4 대 243.2평방미터 지상에는 피고 김수태가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건 주택1동 건평 1층 81.9평방미터,2층 56.8평방미터를 각 건립,소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고 확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3필지로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인접하고 있어서 그 토지 전체를 하나의 토지로 보고 현재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는 각 필지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 현물분할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는 각 필지의 면적이 원·피고들의 지분비율에 상응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그 각 필지의 형태도 서로 다른 데다가 가로조건에 차이가 있어 결국 전체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부위에 따라 시가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분할된 일부 토지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공유자들에게 분배할 것을 명하고 아울러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와 같이 건물을 건립하여 이 사건 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유물의 변경에 준하는 행위로써 다른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원고는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당시 피고들에게 위 건물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부분의 사용을 승낙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에게 각 소유건물의 철거를 명하였다. 살피건대,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 공유물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공유물의 성질, 모양, 위치, 사용가치와 가격 그 이용상황과 공유자의 실제 점유위치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의 현물 자체를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가액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으며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도 없고 다만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현물의 가격과 지분의 가액에 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하여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공유지분의 가액 이상의 현물을 취득하는 공유자는 그 초과부분의 대가를 지급하여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형태로서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유토지에 대한 원·피고들의 지분과 이 사건 공유토지의 모양, 위치, 이용상황 등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 가지고서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고 대금분할을 명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분할의 필요성이 있고 또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현물분할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대금분할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 것인지를 심리하여 이에 터잡아 분할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공유물의 재판상 분할방법을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공유물분할][공2004.11.15.(214),1805]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공유물분할의 방법 [2]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가격배상만 하는 방법의 공유물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2]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2] 민법 제2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공1994상, 336)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공1997하, 3057)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공2004하, 1511)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대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4. 5. 14. 선고 2003나90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1,900분의 21,205 지분, 피고가 21,900분의 695 지분의 각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되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 1동의 건물로서 원고가 56,138분의 54,419 지분, 피고가 56,138분의 1,719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그 분할방법을 명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는 건물의 부지이고,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과 같은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하나의 건물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현물분할은 곤란하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협의분할과는 달리 재판상 분할에 있어서는 특정 공유자인 피고에게 가격보상만을 하여 그를 현물분할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법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대금을 그 공유지분의 비율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나아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만일 그런 방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히 구분건물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의 공유자가 분할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되고, 상대방 공유자가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 대금분할보다는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방법이 더 공평한 방법이 될 수 있는 때에도 항상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극복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공평한 분할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심리하지도 않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현물분할은 곤란하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곧바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708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판시사항】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2] 공유물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하거나 금전으로 그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현물분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 [2] 민법 제26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공1994상, 336)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공1997하, 3057)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공2004하, 1511)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이승민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8. 13. 선고 2009나16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문경시 신기동 97-11 대 1,000㎡(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6/12 지분, 피고 1, 2가 각 3/12 지분을, 같은 동 97-37 대 116㎡(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3/12 지분, 피고 2가 9/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1토지 중 제1심판결 별지〈2〉 참고도 표시 (ㄴ)부분은 피고 1이 담장을 설치하여 그 지상에 주택 등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ㄱ)부분은 원고가 점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2토지는 피고 2가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유자들 사이의 상호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들이 각각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그 부분을 각자 실질적으로 구분소유해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원·피고들의 소유관계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서, 공유물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 1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1토지 중 (ㄴ)부분을 1969. 11. 1.경 또는 1971. 11.경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공연, 평온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공유물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 1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 1의 점유는 공유자 중 1인의 점유로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및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1토지 중 제1심판결 별지〈1〉 도면 표시 (ㄴ)부분은 피고 1의 소유로, (ㄱ)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이 사건 2토지는 피고 2의 소유로 현물분할하여 달라’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2토지는 피고 2가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되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피고 2의 지분은 포기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1토지는 원고와 피고 1이 그 지분비율인 2:1의 비율로 분할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1토지를 분할할 경우, 원고의 소유로 되는 제1심판결 별지〈1〉 도면 표시 (ㄱ)부분에 피고 1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게 되어 피고 1이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을 우려가 있고, 원고와 피고 1은 각 점유부분을 담장이 둘러싸인 채로 각각 건물을 건축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유지분에 따라 현물분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각 점유부분이 도로에서 떨어진 정도, 분할 후의 각 토지의 사용가치 등 제반 사항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1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면서 경제적 만족을 주는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1토지의 분할은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1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으로 원고와 피고 1의 각 점유부분이 도로에서 떨어진 정도, 분할 후의 각 토지의 사용가치 등이 상이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1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판결 이유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1은 이 사건 1토지 중 각 점유부분을 담장이 둘러싸인 채로 각각 건물을 건축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현물분할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이용상황에 터잡아 현재의 담장을 기준으로 분할하되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거나 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새로운 경계를 세워 이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등의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 경제적 가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현물분할이 가능한지를 더 심리해 보지 아니한 채 대금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판시사항】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2]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 [2] 민법 제2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공1994상, 336)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공1997하, 305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종중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9. 9. 10. 선고 2008나27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일방적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그 분할의 방법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그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지번 생략) 임야 38,86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피고의 공유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법원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피고의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의 위치와 면적, 이용관계, 경제적 가치 등의 여러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분할을 하되,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종국적인 분할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임야 중 그 판시 (나)부분 10,428㎡는 원고 소유로, 판시 (가)부분 27,734㎡는 피고 소유로 하고 나머지 (다)부분 700㎡는 종전 지분의 비율로 원·피고 공유로 분할한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공유물분할][공2022하,2097]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이 허용되는 경우 / 이때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의 의미(=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 및 그 산정 방법 【판결요지】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나아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이때 그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이란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적정한 산정을 위해서는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에 해당하는 시가의 변동이라는 사정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공2004하, 1805) 【전 문】 【원고(탈퇴)】 원고(탈퇴) 1 외 3인 【원고들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교보자산신탁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상무균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5. 11. 선고 2021나228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나아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이란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적정한 산정을 위해서는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에 해당하는 시가의 변동이라는 사정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지분을 취득하는 대신 피고에게 지분의 가액을 지급하는 전면적 가격배상 방법에 따른 분할을 명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2020. 11. 24. 기준 가액 2,145,356,730원임을 전제로 피고의 지분가격을 산정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2020. 11. 24. 기준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2,145,356,730원이고, 대구 동구청에서 2020. 7.경 고지한 재산세 산정 근거인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2,589,832,279원이다. 2) 원고(탈퇴)들과 피고는 제1심 변론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할 방법과 관련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사 등 제3자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으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건물 중 원고(탈퇴)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21. 11. 30. 재건축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등기부등본에는 거래가액이 42억 원으로 기재되었으며, 등기원인으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인 ‘2021. 11. 10. 매매’라고 기재되었다. 4) 원고(탈퇴)들은 2020. 9.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소유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위 대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원심 변론과정에서 위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2021. 11. 10.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각 소유 지분을 재건축사업의 시행사에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고 진술하였다. 5) 소외 회사는 2021. 11. 30. 원고들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소유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위 인정 사실 및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원심이 공유물분할 방식으로 채택한 전면적 가격배상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곧 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내지 산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감정 기준시점으로부터 불과 4개월 전에 과세관청이 고지한 재산세의 시가표준액보다도 약 4억 4,000만 원이나 적은 금액임에도, 그 4개월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탈퇴)들은 제1심 변론종결일 이전인 2020. 9.경 이미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건물 중 소유 지분을 42억 원에 매도한 후 이를 전제로 2021.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감정 기준시점인 2020. 11. 24.경 객관적인 시장가격 또는 교환가치도 위 감정평가액보다는 소외 회사의 원고(탈퇴)들의 소유 지분에 관한 매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합리적이다. 3) 설령, 원고(탈퇴)들이 2020. 9.경 소외 회사에 매도한 이 사건 건물 중 소유 지분가격이 42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2021. 11. 10.경 위 지분가격이 42억 원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공유물분할 시점에 가까운 원심 변론종결일인 2022. 3. 2.경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역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 이전인 2020. 11. 24. 기준 감정평가액보다는 약 4개월 이전에 소외 회사가 실제로 매수한 위 지분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감정평가액을 훨씬 상회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만일, 원심 변론종결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이전인 2020. 11. 24. 기준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공유물분할을 명한다면, 소외 회사는 2021. 11. 10.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원고(탈퇴)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7/9 지분을 42억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공유물분할의 상대방인 피고에 대하여는 스스로 책정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에 비해 약 40%에 불과한 2,145,356,730원을 전제로 나머지 지분가격을 산정한 후 이를 대가로 지급하여 그 지분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외 회사 또는 원고들 승계참가인으로 하여금 피고 소유 지분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취득하게 한 후 재건축사업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되는 반면, 피고로 하여금 현재 공유자인 원고들 승계참가인이나 원고(탈퇴)들의 소유 지분을 매수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탈퇴)들과 비교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그 소유 지분을 강제로 매각시키는 것이 되므로,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원고들 승계참가인 또는 소외 회사로 하여금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5) 소외 회사는 재건축사업을 위해 이 사건 건물 중 원고(탈퇴)들의 소유 지분을 취득한 후 이를 원고들 승계참가인에게 신탁함에 따라 원고들 승계참가인이 원고(탈퇴)들을 승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공유물분할을 명하게 되면 사실상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후 재건축사업을 위해 원고들 승계참가인에게 신탁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과 이에 기초한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분할 목적·사용계획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등의 제반 사정을 도외시한 채, 원고(탈퇴)들의 소유 지분에 관한 매도가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사인 소외 회사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 변론종결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이전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하여 피고 소유 지분의 가격을 산정하여 공유물분할을 명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유물분할 및 전면적 가액배상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공유물분할][공2023하,1278]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분할의 방법 /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이 경매분할의 방법을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 /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는 등 공유물 점유·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때 법원이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분할방법 및 이때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측이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나아가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2]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경매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을 들어 함부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특히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는 등 공유물 점유·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 그러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공유물 점유·사용에 관한 기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기존 공유자들의 합의에 의한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고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이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 [2] 민법 제2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공2004하, 1805)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공2022하, 2097)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공2009하, 1643)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다24835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매드리치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7. 15. 선고 2019나767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93. 2.경부터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벽돌조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아버지 소외 1, 어머니 소외 2, 형 소외 3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소외 1이 사망하자, 2017. 10. 17.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5/7 지분을, 소외 3이 2/7 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받았다. 다. 소외 4와 소외 5는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3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에서 2018. 4. 16. 소외 3 지분을 취득한 다음 2018. 10. 2. 원고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소외 4는 원고의 사내이사, 소외 5는 원고의 지배인이었다. 라. 원고는 2018. 12. 19.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원고와 피고 지분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이하 이를 ‘경매분할’이라 한다)으로 분할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대지의 최소 분할면적과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원고와 피고가 그 지분가격을 협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매절차에서 상호 지분 매수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경매분할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측이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나아가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등 참조). 한편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경매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을 들어 함부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다248350 판결 등 참조). 특히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는 등 공유물 점유·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 그러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공유물 점유·사용에 관한 기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기존 공유자들의 합의에 의한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고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이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와 소외 3은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고, 소외 1의 사망 후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한 이후에도 이러한 사용관계가 변하지 않았다. 피고와 소외 3 사이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및 그곳에서의 거주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는 공유관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2)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 상태이기는 하나, 소외 4와 소외 5는 이 사건 강제경매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 등기부, 감정평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있고, 피고와 소외 3이 거주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외 4와 소외 5는 이러한 사정을 통하여 피고와 소외 3 사이의 공유관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소외 4, 소외 5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3) 원고는 물론 소외 4와 소외 5도 소외 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유자인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방법에 관한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고 소외 3 지분을 취득한 후 곧바로 건물철거의 소에 이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을 따름이다. 4)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가장 바람직한 공유물분할 방법은 피고가 원고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 지분에 관한 가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이유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가 기존 공유자인 소외 3과 합의한 이 사건 토지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는 공유물분할 방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심판단과 같이 피고가 원고 지분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갖게 하는 방법일 수 있다. 이때 지분의 적정한 매수가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면 되므로(위 대법원 2022다2448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각 감정평가서 등을 근거로 지분의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분할방법 등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가액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피담보채무액을 정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크게 복잡해지지도 않는다. 2)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기존 공유자인 피고의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고 공유물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한 방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분할을 하게 되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것이 명백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유물분할 방법을 선택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지분가격을 협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매분할을 명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
대상판결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이 방법에 따르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곧바로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여 경매분할방식에 대하여 엄격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유자 모두에게 손해가 갈 수밖에 없는 경매분할방식을 가급적 피하고자 함일 것이다.36) 이러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공유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36) 일반적으로 경매방식을 통한 매각가격은 일반적인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경매방식을 통한 분할방식은 공유자 모두에게 손해가 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대상판결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으로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면서 부분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방법과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방법 역시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는 입장을 보
이고 있다. 이는 민법 제269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 현물분할의 방법을 실제로 공유물건을 나누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보면 민법 제269조의 틀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대상판결이 현물분할방식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부분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방법과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방법까지도 현물분할의 방식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공유자에게 현물분할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민법이 정하는 현물분할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유자 전체로 보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로 전부가 현물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현물을 취득하는 점에서 볼 때 현물분할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한다.37)
37) 최민수, 앞의 논문, 22면. |
재판상 분할의 방식으로 현물분할과 경매분할 이외의 다른 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구체적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민법 제269조 제2항에서는 그 다른 방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물분할의 의미를 대상판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는 대법원의 사법해석을 통
해서라도 구체적 타당성 및 공유자들 모두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다면 굳이 이를 거부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상판결의견해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유치권존재확인의소][공2023상,927] 【판시사항】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복원이 용이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유효) [3] 갑 주식회사가 구분등기가 마쳐진 4개 호실 중 1개 호실을 임차하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뷔페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총공사비의 70%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공사비 반환 약정을 하였고, 그 후 갑 회사는 4개 호실을 점유하면서 각 호실을 구분하던 칸막이를 철거하는 등의 공사를 한 다음 점유 부분 전부를 뷔페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는데, 4개 호실이 경매절차에서 일괄매각되자 갑 회사가 위 약정에 따른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총공사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한 다음 갑 회사가 각 호실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에 따라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3] 갑 주식회사가 구분등기가 마쳐진 4개 호실 중 1개 호실을 임차하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뷔페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총공사비의 70%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공사비 반환 약정을 하였고, 그 후 갑 회사는 4개 호실을 전부 점유하면서 각 호실을 구분하던 칸막이를 철거하는 등의 공사를 한 다음 점유 부분 전부를 뷔페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는데, 4개 호실이 경매절차에서 일괄매각되자 갑 회사가 위 약정에 따른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및 공사비 반환 약정의 진정성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한다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유치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데, 갑 회사가 공사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에는 각 호실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되어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과 갑 회사의 주관적 이익이나 특정한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사비 반환 약정을 근거로, 민법상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 즉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무관한 비용지출로서 유치권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까지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각 호실의 칸막이가 철거되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기는 하였으나 현재도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 등으로 위치와 면적 등을 쉽게 특정할 수 있고, 기존 칸막이 철거는 점유 부분을 뷔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여 언제든지 원상태로 복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원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갑 회사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총공사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한 다음 갑 회사가 각 호실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5조, 제320조 제1항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조의2, 민법 제186조, 제215조 [3] 민법 제185조, 제186조, 제215조, 제320조 제1항, 제626조 제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공2012상, 31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공2022상, 230)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공2022하, 1356) [2] 대법원 1999. 6. 2. 자 98마1438 결정(공1999하, 1851) 대법원 2022. 12. 29. 자 2019마5500 결정(공2023상, 355)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지저스푸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크로스오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철)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8. 18. 선고 2020나161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202, 203, 2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판단(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202호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203, 205호의 임대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을 통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203, 205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2)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 203, 205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 성립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유치권 피담보채권의 범위 등에 관한 판단(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가.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201호의 임대인 소외 1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익비상환채권 금액을 이 사건 각 호실(201, 202, 203, 205호) 총공사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201호에 관하여 투입된 공사비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임대차계약의 내용, 해석 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에 따라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① 원고는 2012. 10.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201호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뷔페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총공사비의 70%를, 임차인은 위 부동산의 계약 종료 시의 현 상태대로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을 하고, ② 이 사건 201호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호실을 통합하여 뷔페 영업을 하기 위해서 구조보강공사, 전기공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민법 제626조는 임의규정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유익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위 법률조항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을 한 이상,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유익비상환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 원고 주장의 총공사비에서 이 사건 각 호실 중 이 사건 201호실의 면적비율(1/4)로 안분한 금액 중 70%에 해당하는 금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든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201호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의 진정성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1) 민법 제626조는 임의규정이고, 실제 거래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차의 종료 시에 유익비의 지출로 인한 부분을 원상회복한다는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비용상환청구를 배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2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201호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 사건 201호에 관하여 임차인의 뷔페 영업을 위해 투입된 총공사비의 70%를 반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2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에 불과하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반환할 비용이 7억 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3) 이 사건 각 호실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 소외 3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우리개발 주식회사의 소유였다. 이 사건 201호와 함께 원고의 뷔페 영업에 사용된 이 사건 203, 205호에 대해서는 은행대출을 위하여 소외 4 앞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201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달리 이른바 할인분양이 이루어졌다. 원심이 명의신탁 등을 이유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203, 205호의 임대차계약서에도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201호 임대차계약은 모두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체결되었다. (4) 원고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 사건 각 호실을 통합하는 공사 등을 거쳐 뷔페 영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호실의 분할, 임대차계약 체결, 공사계약의 선후관계, 원고와 이 사건 각 호실의 전 소유자인 우리개발 주식회사 및 소외 3의 관계 등에 비추어, 소외 3이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 이 사건 201호의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인인 소외 1과 사이의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을 근거로 하여, 민법상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 즉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무관한 비용지출로서 유치권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까지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볼 수 없다. (1)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한다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유치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 원고가 이 사건 201호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호실 공사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에는, 이 사건 각 호실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되어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과 임차인인 원고의 주관적 이익이나 특정한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내세워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총공사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이 사건 201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그와 같은 판단에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이 사건 각 호실 점유 여부 등에 관한 판단(피고의 상고이유 제3, 4점)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3. 3.경부터 이 사건 각 호실을 직접 또는 간접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유치권 성립일은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압류의 효력발생일보다 이르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점유 불성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압류의 처분금지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점유 여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위법 점유 여부 및 피고의 유치권 소멸청구 주장 등에 관한 판단(피고의 상고이유 제5, 6점)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호실 점유 회복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점유가 회복된 이상 종전 점유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을 점유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법 점유 주장, 유치권 소멸청구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 성립요건, 점유회수의 소, 유치권 소멸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유치권 행사의 범위에 관한 판단(피고의 상고이유 제7점) 가.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9. 6. 2. 자 98마1438 결정, 대법원 2022. 12. 29. 자 2019마5500 결정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각 호실의 경계벽 철거 등의 공사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호실을 구조상·이용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제어시스템으로 관리되도록 공사한 전기, 냉난방 등 설비를 해당 호실별로 분할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여, 구분건물로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호실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원고는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 이 사건 각 호실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1) 구분 전 이 사건 건물 제에스-201호가 2012. 8.경 이 사건 각 호실(201, 202, 203, 205호)로 구분등기가 마쳐질 무렵, 이 사건 각 호실은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었고,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건축물현황도에 이 사건 각 호실의 면적, 위치 등이 명확히 표시 또는 기재되어 있다. 2) 구분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호실을 점유하고, 기존 칸막이를 철거하는 등의 공사를 시행한 다음, 점유 부분 전부를 뷔페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각 구분건물의 경계와 무관하게 임의로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각 호실은 구분 당시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었고, 이후 기존 칸막이가 철거되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기는 하였으나, 현재도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 등으로 그 위치와 면적 등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 4) 기존 칸막이 철거는 점유 부분을 뷔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해 보이고, 언제든지 원상태로 복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원에 그다지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원심은, 이 사건 각 호실 구분의 주된 동기는 이를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경계벽 철거 등의 공사가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호실의 구조상·이용상 분리를 위해 설비 관련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분건물로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호실이 원상태로 복원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이 사건 각 호실의 가액 대비 과다한 복원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내세워 이 사건 각 호실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여 개별적인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으니, 그와 같은 판단에는 구분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
가. 사안의 개요
원고회사는 구분등기가 마쳐진 4개 호실 중 1 개인 201호실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인 소외1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뷔페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총공사비의 70%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공사비 반환 약정을 하였다. 2012. 8.경이 사건 각 호실(201, 202, 203, 205호)로 구분등기가 마쳐질 무렵, 이 사건 각 호실은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었고,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건축물 현황도에 이 사건 각 호실의 면적, 위치 등이 명확히 표시 또는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회사는 위 201호실의 소유자인 소외 1 및 202호실, 203호실, 205호실의 각 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4개 호실을 전부 점유하면서 각 호실을 구분하던 칸막이를 철거하는 등의 공사를 한 다음 점유 부분 전부를 뷔페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는데, 4개 호실이 경매절차에서 일괄매각되자 원고회사는 위 약정에 따른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38)
38) 수원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0나16170 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0나16170 판결 [유치권존재확인의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지저스푸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크로스오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철) 【변론종결】 2022. 6. 16.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가합2661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756,784,297원의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6,908,626,200원의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당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2011. 11. 21.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우리개발 주식회사(이하 ‘우리개발’이라고 한다)는 2011. 12. 8.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25-1에 위치한 ○○○○○○○○○○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제2층 제에스-2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799.116㎡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제에스-201호는 2012. 8. 2. 구분으로 인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과 같이 “제2층 제에스-2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49.779㎡”, “제에스-2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49.779㎡”, “제에스-203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49.779㎡”, “제에스-205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49.779㎡”로 분리되어 각 변경등기가 마쳐졌다(이하 분리된 위 각 호실을 “이 사건 OOO호”라 하고, 위 4개 호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 다. 이 사건 201호에 관하여, 소외 1은 2012.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2. 10. 25. 접수 제655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호실에 관하여 2012. 10. 2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호실에 관하여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의하여 2015.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기780호로 부동산강제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졌고(2015. 9. 25. 기입등기가 경료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의하여 2016. 10. 10. 위 법원 2016타경11907호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졌다. 라. 이 사건 202호에 관하여, 소외 2는 2012.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2012. 10. 31. 접수 제671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호실에 관하여 2012. 10. 3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호실에 관하여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의하여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경16868호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이 사건 203, 205호에 관하여, 소외 4는 2012.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2012. 9. 19. 접수 제55852, 5585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우리은행은 위 각 호실에 관하여 2012. 9. 1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각 호실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경12092호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바.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개시된 위 각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경11907호, 2015타경16868호, 2016타경12092호)는 병합되어 일괄 진행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호실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납하고, 2019. 4. 12. 위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10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호실은 본래 이 사건 건물 3층의 일부 호실과 함께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원고는 뷔페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호실의 소유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4와 위 각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호실을 개조하였다.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뷔페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총 공사비의 70%를 반환한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기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구조 변경공사 등 뷔페 영업을 위해 투입한 총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유익비상환채권 및 민법 제626조에 의한 유익비상환채권을 갖게 되었다. 원고는 뷔페식당을 직접 운영하거나 주식회사 마리컴퍼니(이하 ‘마리컴퍼니’라고 한다)에게 위임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호실을 점유하였고, 뷔페식당 운영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각 호실에 대한 점유를 지속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위 유익비상환채권 6,908,626,200원(= 총 공사비 지급금액 9,869,466,000원 × 70%)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1, 소외 2, 소외 4와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임대차계약은 진정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의 공사비 반환 약정 내지 민법 제626조에 의한 유익비상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원고는 점유하지 않고 있다가 2016. 10. 18.경 이후에야 점유를 개시하였는바, 그 이전에 위 각 호실이 압류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설령 원고 주장의 유치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립하였다고 하여도, 피고는 2021. 3. 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민법 제324조에 따른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하므로, 원고 주장의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0. 29.경 소외 1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201호에 관하여 차임 월 1,500만 원(매월 28일 지급),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뷔페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총 공사비의 70%를, 임차인은 위 부동산의 계약종료시의 현 상태대로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약정(임대차계약서 제5조, 이하 그 중 공사비 반환에 관한 약정 부분을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이라고 한다)하여 임차하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소외 1 등을 상대로 민법 제626조에 의한 유익비상환채권 내지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유익비상환채권 중 일부로서 6억 원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에서 소외 1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0. 6. 17. 무변론으로 소외 1에 대한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2886 판결), 위 판결 중 소외 1에 관한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 소외 3은 “2011. 12. 8.경 소외 3이 운영하던 우리개발 명의로 경락받은 이 사건 203, 205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으려 하면서, 2012. 8.경 소외 4에게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12. 9. 19.경 위 각 호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라는 취지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9. 8. 선고 2015고합109, 125(병합), 134(병합), 2016고합46(병합) 판결], 위 유죄 부분에 관한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6노2949, 3257(병합)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각 호실이 2012. 8. 12. 4개의 전유부분으로 구분될 무렵, 이 사건 각 호실은 칸막이로 서로 구분되어 있었다. 원고는 뷔페영업을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업체들과 이 사건 각 호실을 통합하여 지붕과 벽체 등의 구조를 변경, 보강하고 식당 내부 시설을 갖추는 내용의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공되었으며, 이 사건 각 호실 사이의 칸막이도 모두 제거되었다. (5) 각 공사업체는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총 2,790,48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별도로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총 1,534,001,7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6) 원고는 위 각 공사가 완료된 후 2013. 3.경부터 이 사건 각 호실에서 “△△△ △△△△△ △△△”라는 상호로 뷔페식당 영업을 지속하다가, 2015. 4. 18.경 마리컴퍼니에게 뷔페식당 운영을 위임하였고, 마리컴퍼니는 2015. 4. 22.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각 호실에서 “□□□”라는 상호로 뷔페식당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마리컴퍼니가 뷔페식당 운영을 중단한 후에도 이 사건 각 호실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이나 내부보수공사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 중이라는 취지의 팻말을 게시하면서 원고의 임·직원, 원고와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공사업체의 임·직원 또는 원고가 고용한 사설경비업체 직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호실을 계속 점유하여 왔다. (7) 원고는 2018. 7. 10.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액 2,360,000,00 0원의 개보수비용의 상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유치권권리 및 행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1(피고는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투나, 갑 제25호증, 을 제21, 22,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3 내지 13, 16호증, 갑 제17호증(피고는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투나, 갑 제2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18, 26 내지 29, 32, 34, 42,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내지 9, 19 내지 21, 41, 4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서의 증인 소외 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201호 관련 앞서 인정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1은 2012. 10. 29.경 이 사건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이 사건 201호에 관하여 뷔페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총 공사비의 70%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202호 관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이 사건 202호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9, 30,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2012. 9. 12.경 이 사건 202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공사비를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2에 대하여는 그 유익비상환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이 사건 203, 205호 관련 원고가 위 각 호실에 관하여 소외 4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8호증의 기재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 소외 3은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우리개발 명의로 경락받은 이 사건 203, 205호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통하여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2호증의2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201호에 관하여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에 따른 유익비상환채권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202호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유익비상환채권이 포기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203, 205호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유익비상환채권에 관한 약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201호에 관한 유익비상환채권은 인정되나, 원고의 이 사건 202, 203, 205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확인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하 이 사건 201호에 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유치권 확인 청구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다. 피담보채권(유익비상환채권)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201호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201호의 매각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에 기한 유익비상환채권을 갖게 되었다(원고는 민법 제626조에 따른 유익비상환채권도 주장한 바 있으나, 민법 제626조는 임의규정이고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인인 소외 1이 유익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위 법률조항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을 한 이상,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유익비상환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민법 제626조가 아닌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에 기한 유익비상환채권에 관하여 본다). 라. 구체적인 피담보채권액 산정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설령 이 사건 201호만이 유치권의 목적물이 된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투입한 비용 전부의 70%가 이 사건 201호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201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설령 이 사건 201호에 관한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하여도, 그 피담보채권은 위 201호에 투입된 비용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호실 전체에 대한 투입 비용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을 통합하여 뷔페식당을 경영하기 위해서 공사업체들과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구조보강공사, 전기공사 등이 완공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총 4,324,481,700원(= 2,790,480,000원 + 1,534,001,700원)의 공사비를 투입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초과하여 공사비를 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201호에 관한 공사비의 산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201호실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에 기하여 소외 1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익비상환채권 금액은 원고 주장과 같이 총 공사비의 70% 상당액이라고 볼 수 없고, 총 공사비에서 이 사건 각 호실 중 이 사건 201호실의 면적비율(각 면적이 동일하므로 1/4에 해당함)로 안분한 금액 중 70%에 해당하는 756,784,297원[= 4,324,481,700원 ÷ 4 × 70%, 원 미만 버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201호실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에 기하여 소외 1을 상대로 위 호실에 관하여 투입된 공사비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202, 203, 205호실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유익비상환채권을 포기하였거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호실에 관하여 투입된 공사비의 반환을 구할 직접적인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소외 1과 이 사건 202, 203, 205호의 소유자 사이에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호실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상환채무 전액을 공동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등 어떠한 주관적 공동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위 각 호실에 관해 지출된 공사비를 포함한 공사비 전액을 불가분 또는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③ 따라서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201호실에 관하여 투입된 공사비의 70%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④ 원고가 시행한 공사는 이 사건 각 호실 전체를 통합하여 하나의 공간을 만든 다음 구조를 변경, 보강하고 식당 내부 시설을 갖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호실 전체에 걸쳐 시공된 것인바, 이 사건 201호실에 관하여 투입된 공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가 시행한 위 각 공사가 이 사건 각 호실 중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 전체에 관하여 투입한 공사비 중 이 사건 201호실에 관하여 투입된 부분은 총 공사비 중 이 사건 각 호실 전체 면적에서 이 사건 201호실의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은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함은, 위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공사대금이 각 구분건물에 관한 공사부분별로 개별적으로 정해졌거나 처음부터 각 구분건물이 각각 별개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치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 목적물 전체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은 유치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라는 하나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그 공사대금채권 전부와 공사 목적물 전체 사이에는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공사 목적물의 일부인) 개별 물건은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잔액 전부를 담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판례는 유치권자에게 전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 전액이 채무자에 대하여 인정됨을 전제로, 공사 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도 그 공사대금 전부에 관하여 불가분으로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시일 뿐,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유치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부 금액의 채권만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즉, 유치권자는 자신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 유치권의 목적물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호실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어 각 호실별로 분리하여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201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호실 전체에 대한 유치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인 유치물의 전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321조),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물건 중 일부가 피담보채권과 견련관계를 가지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건 전체에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구분 건물의 구조적 독립성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자 2009마1449 결정 등 참조). 한편, 이 경우에도 합체되기 전의 구분건물들 전부에 대한 저당권자가 그 전부를 경매의 대상으로 삼아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이는 합체로 생긴 새로운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합체되기 전의 구분건물들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일괄매각 경매절차를 통하여 말소되어 위 구분건물들에 대한 합병제한사유가 해소된다면, 그 경매절차에 의하여 합체로 생긴 새로운 건물 전부를 매수한 매수인은 합병등기 등을 통하여 그 현황과 등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15.자 2014마343 결정 참조). (3) 구조적 독립성의 인정 기준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일정한 사유로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은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9. 6. 2.자 98마1438 결정, 대법원 2018. 5. 1.자 2018마5370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6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호실이 4개의 전유부분으로 구분될 무렵, 이 사건 각 호실은 칸막이로 서로 구분되어 있었고, 그 이후 원고가 시행한 공사로 인하여 기존 경계벽이 철거되어 한 개의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호실은 그 면적이 449.779㎡로 서로 동일하고,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호실 사이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으며, 단순히 경계벽을 설치하는 공사에는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계벽 철거 등의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호실들은 그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호실은 개별적인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호실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호실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① 우리개발이 이 사건 각 호실과 같이 구분 건물로 등기한 주된 동기는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경계벽 제거 등 공사 이후 도면 이외에는 이 사건 각 호실에 그 본래의 경계를 알 수 있는 물리적 흔적을 남기지 아니한 점, 원고가 시행한 공사 내역과 그 이후 이 사건 각 호실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호실의 경계벽 철거 등의 공사가 사회통념상 구분 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각 호실 사이에 있던 경계벽을 철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각 호실을 하나의 식당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고 보강하며 각종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위 공사로 인하여 전기, 냉난방, 급배기, 상하수도,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의 설비를 일괄하여 하나의 제어시스템으로 관리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호실을 구조상·이용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계벽을 설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 각 설비를 해당 호실 별로 분할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구분 건물로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비록 이 사건 각 호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호실 전부에 관하여 일괄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이를 전부 매수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호실 전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바. 원고의 점유 및 견련성 원고가 2013.경부터 이 사건 201호를 직접 또는 마리컴퍼니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이 사건 201호실의 구조 공사 등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으로서 위 호실 및 이와 일체로 하나의 소유권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202, 203, 205호실과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사.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압류의 처분금지효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시점이 피고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경매절차를 위한 압류일(강제관리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보다 늦으므로, 원고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여 위 호실에 관한 유치권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201호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위한 강제관리 개시결정의 기입등기일은 2015. 9. 25.이고, 임의경매 개시결정일은 2016. 10. 10.인 반면, 원고는 2013. 3.경부터 이 사건 201호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각 호실을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유치권 성립일은 위 호실에 대한 강제관리개시결정 기입등기일 내지는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보다 이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 점유 주장 피고는 원고 측에서 2019. 12. 21. 이 사건 각 호실을 위법하게 점유하였으므로 민법 제320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3, 24,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사내이사 소 외 6 및 부사장 소외 7이 계약직 직원 11명을 고용한 후 2019. 12. 9.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호실의 출입문을 손괴하여 진입한 후 이 사건 각 호실을 점거하였고,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8 등이 2019. 12. 21. 계약직 직원 10여명을 고용하여 위 건물 외벽의 비상출입구를 부수고 이 사건 각 호실에 들어가 피고 측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다시 점유를 회복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 측은 이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8을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절도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의 검사는 2020. 12. 31.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유치권 행사를 위해 점유를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점유가 회복된 이상 이로써 원고의 종전 점유는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점유가 중단되었다거나, 위 점유의 회복시 새롭게 점유가 시작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유치권 소멸청구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9. 12. 21.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을 손상시키고 이 사건 각 호실에 진입하는 등 유치권자로서 유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점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1. 3. 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하였는바,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을 일부 손상시킨 것은 피고 측의 점유 침탈에 대응하여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점유를 되찾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을 점유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아.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소외 1에 대한 756,784,297원의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갖게 되었고 이 사건 각 호실의 소유자인 피고가 원고의 유치권의 존부 및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피담보채권액 및 유치권의 존재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
원심은, 이 사건 각 호실 구분의 주된 동기는 이를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경계벽 철거 등의 공사가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호실의 구조상·이용상 분리를 위해 설비 관련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분건물로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각 호실의 가액 대비 과다한 복원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각 호실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여 개별적인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면서, 원고회사의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호실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원고회사는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 이 사건 각 호실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상판결의 요지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에 따라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
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한다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유치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무관한 비용지출로서 유치권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까지 법정담보물권
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부 구분건물에 관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다른 구분건물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 평석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39)
39)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건물명도][공2012상,312] 【판시사항】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2] 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음에도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20조 제1항 [2] 민법 제320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1. 10. 5. 선고 2011나67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는 주식회사 에이치오아이디(이하 ‘에이치오아이디’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529-14 및 529-22 지상 한울엠비시어스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한울(이하 ‘한울’이라고 한다)에게 2003. 4. 1.부터 2004. 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시멘트,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 중 136,384,29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에이치오아이디는 위 건물에 관하여 2004. 7.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5. 2. 15. 개시되어 2005. 2. 17.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건물 중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제5층 제5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0. 5. 6.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피고는 한울과 에이치오아이디의 승낙을 받아 2004년 말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05. 1. 20. 전입신고를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05. 3. 10. 경매법원에 다른 공사업자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위 건물의 각 호실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위 건물 신축공사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므로 건축자재대금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와 견련관계가 없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위 건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멘트와 모래 등을 공급하였고 위 건축자재가 공사에 사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구성 부분으로 부합된 이상, 위 건축자재대금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와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한울과의 약정에 따라 그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한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이 사건 아파트와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민법 제320조 [2] 민법 제3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공1996하, 2809)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공2009하, 1754) [2]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공2012상, 312)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장응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11. 선고 (춘천)2010나8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규정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① 제1심 공동피고 삼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보종합건설’이라고 한다)가 2005. 12. 9. 소외 1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6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2006. 2. 14. 피고 1에게 그 중 토목 공사 및 내부 공사를 대금 11억 5,000만 원에 하도급 준 사실, ② 피고 1은 2006. 6. 하순경 하수급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일부 수령한 대금을 뺀 9억 9,022만 원 상당의 하수급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게 된 사실, ③ 소외 1은 이 사건 호텔의 완공 후 이를 인도받아 2006. 7.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숙박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삼보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삼보종합건설 역시 피고 1을 비롯한 하수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④ 이에 피고 1을 비롯한 삼보종합건설의 하수급업체들을 대표하여 소외 2가 2006. 11. 17.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매매와 영업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사실, ⑤ 소외 2는 2006. 11. 28. 하수급 채권자 소외 3에게 호텔 영업을 맡겼다가 2007. 7. 말부터는 직접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였고, 다시 2007. 12. 27.부터 주식회사 뉴광산업개발(이하 ‘뉴광산업개발’이라고 한다)에게, 2010. 6.부터 소외 4에게 각 호텔 영업을 맡겼다가 2010. 10.부터는 영업을 중단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이 사건 호텔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의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생긴 것이고, 피고 1은 삼보종합건설에 대한 하수급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의 일원으로서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2006. 11. 17. 이 사건 호텔의 점유를 이전받은 후 현재까지 채권단의 대표 소외 2 또는 소외 2가 영업을 맡긴 소외 3, 뉴광산업개발, 소외 4 등을 통하여 이를 간접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 1의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기초로 피고 1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인 2006. 11. 17. 소유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점유·사용·처분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은 후 소외 2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호텔을 간접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치권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등 참조). 나.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가 삼보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호텔 건물의 외부 간판 등의 설치공사를 하수급하여 완료함으로써 48,437,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 2의 위 채권은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 2의 유치권 또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 2가 주장하는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삼보종합건설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의 외부 간판 등의 설치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건물의 옥탑,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을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2가 설치한 간판의 종류와 형태, 간판 설치공사의 내용 등을 심리하여 그 간판이 이 사건 호텔 건물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한 물건인지 등을 명확히 한 다음 피고 2의 채권이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 2의 간판 설치공사에 따른 대금 채권이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피담보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2에 관한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
여러 구분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영업의 필요에 따라 경계벽을 제거한 경우 언제든지 그 복원이 가능하고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의 특정성이 영구히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구분건물 소유자들 사이에 구분폐지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위 경계벽 제거만으로 구분건물의 실체가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구분건물의 실체가 상실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다른 구분건물에 소요된 비용까지 특정 구분건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건물을 구분하는 경계벽이 제거되었어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그 제거가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잃지 않았다면서 다른 구분건물에 소요된 비용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임차인의 영업을 위하여 임차목적물에 소요된 비용은 임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킨 것이 아니므로 유익비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고, 따라서 이 비용 역시 당해 건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는 것이다.
7. 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행사하는 유치권소멸청구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건물인도등][공2023하,1718] 【판시사항】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유치권자의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한편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제1항, 제324조, 상법 제5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공2022하, 1356)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케이건설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11. 14. 선고 2019나464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동산 인도청구 및 2018. 11. 28.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경 주식회사 엔학개발(이하 ‘엔학개발’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앞으로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3. 6. 2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외 3은 2018. 5. 21.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매매 당시 소외 3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기간에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 1은 2006. 12.경부터 엔학개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2007. 10. 4. 엔학개발의 승낙 없이 소외 4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라. 소외 4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2012. 2. 3. 피고 1에게 이를 반환하였고, 피고 1은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1의 아들과 며느리인 피고 2, 피고 3도 피고 1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고, 2013. 6.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2018. 11. 27.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 1의 무단 임대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기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피고 1의 무단 임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므로 인도청구에 대하여 상환이행판결을 하되,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 439,597,390원에서 기변제액 187,257,440원, 2007. 1. 1.부터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9. 9. 5.까지의 기간 중 위 임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차임 상당액 47,172,700원은 피고의 과실수취권에 기하여 피담보채권에 우선변제충당 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다.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유치권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므로 피고들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되고, 그 사용이익을 피담보채권에 충당하여도 피담보채권이 잔존하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이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한편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 1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4에게 4년 4개월간 임대함으로써 민법 제324조 제2항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2018. 11. 27.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유치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의 유치권은 그때부터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준비서면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1. 28.부터는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피고들은 그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얻은 차임 상당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3. 6. 28.부터 유치권이 소멸할 때까지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나, 이 기간 동안의 사용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피고 1에게 민법 제323조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고 1이 그 사용이익 상당을 피담보채권 변제에 충당한 이상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고 1이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자라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원심이 인정한 피담보채권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상환이행을 명하였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324조 제3항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인도청구 부분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동산 인도청구 및 2018. 11. 28.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
가. 사안의 개요
○○회사는 부산 부산진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자로서 2003. 3.경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사는 피고 1을 포함한 18업체에 공정별로 하도급을 주었다. ◇◇회사는 2005. 10.경 기성고율 92.41% 상태에서 부도가 났고, 피고1은 공사비를 직접 부담하며 2006. 7.경 공사를 모두 마쳤고 2006. 12.경부터 위 아파트 제13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6
세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경 ○○회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에 소외 1, 소외 2, 소외 3 명의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013. 6. 2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외 3은 2018. 5. 21.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고, 매매 당시 소외 3의 이 사건부동산 소유기간에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피고 1은 2006. 12.경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2007. 10. 4. ○○회사의 승낙 없이 소외 4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소외 4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2012. 2. 3. 피고 1에게 이를 반환하였고, 피고 1은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1의 아들과 며느리인 피고 2, 피고 3도 피고 1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고, 2013. 6.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청구를 하는 한편, 이 사건 2018. 11. 2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 1의 무단 임대를 이유로 민법제324조 제3항에 기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40)
40) 부산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46459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46459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이케이건설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변론종결】 2019. 9. 5.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가단1437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5,167,2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4,5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8. 12. 2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매월 60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시공사 부도, 하도급업체들의 공사 완료 1) 주식회사 엔학개발(이하 ‘엔학개발’이라 한다)은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외 7필지 지상에 10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여, 2003. 3.경 삼대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대현종합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삼대현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5,24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삼대현종합건설은 위와 같이 수급한 공사를 18개 업체에 공정별로 하도급 주었는데, 그 가운데 ‘△△장식’을 운영하는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의 도배, 장판, 온돌마루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3) 삼대현종합건설은 2005. 10.말경 기성고율 92.41% 상태에서 부도가 났고, 피고 1을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은 주식회사 경복, 주식회사 도시전기, 주식회사 중앙하우징을 대표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2005. 11.경 삼대현종합건설이 엔학개발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양수하고, 2005. 12. 10.경 엔학개발과 사이에 ‘하도급업체들이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되, 엔학개발은 하도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전유부분)에 관하여 가압류, 근저당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 1은 공사비를 직접 부담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지속하여, 2006. 7.경 공사를 모두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및 점유 1) 피고 1은 위 합의에 따라 2006. 2.경 엔학개발로부터 신축한 건물 중 (호수 1 생략)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6세대를 배정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23. 엔학개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협의체 대표 중 하나인 주식회사 경복 명의의 가압류(부산지방법원 2006카합8, 청구채권 공사대금 6,058,848,000원,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거쳐, 2018. 5. 21.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1은 이후 이 사건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의 행사로 2006. 1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2007. 10. 4.경 소외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소외 4는 그 무렵부터 2012. 2. 3.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같은 날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1로부터 임차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피고 1은 2012. 2. 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1과 엔학개발 사이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조정 피고 1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주식회사 엔학개발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조정절차(부산지방법원 2011머4654호) 에서 2011. 6. 20. ‘엔학개발은 피고 1에게 439,597,390원 및 위 돈 중 35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8. 1.부터 2006. 9.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87,597,390원에 대하여는 2008.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확정판결 1)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였던 소외 1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소외 4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카단4009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0. 3. 29.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2010. 4. 6. 위 가처분을 집행하였다. 2) 소외 1은 또 소외 4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2012나11089호)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은 2013. 2. 6. ‘피고 소외 4는 원고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을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소외 4가 2012. 2. 3.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집행 후 점유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무자는 여전히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소외 1은 위 확정 판결로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집행하려 하였으나, 피고 1은 소외 1을 상대로 위 사건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제3자 이의의 소를 부산지방법원(2013가단14060호)에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4. ‘원고(이 사건의 피고) 피고 1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도배 등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06. 1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또는 간접 점유의 방법으로 점유해 온 유치권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하여 하는 인도청구를 저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집행권원에 기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 10, 1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유치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담보채무를 변제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항변한다. 피고 1이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2006. 12.경부터 2007. 10. 3.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다가 2007. 10. 4.부터 2012. 2. 3.까지는 이를 소외 4에게 임대하였으며, 2012. 2. 4.부터 다시 직접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 엔학개발이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 또는 변제의 의미로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배정하여 주고, 그에 관하여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한 것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1에게 배정된 시점 또는 이 사건 가압류가 이루어진 시점에는 적어도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견련성도 인정되므로,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피고 1의 아들과 며느리인 피고 2, 피고 3은 피고 1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재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유치권의 성부 및 대항력에 관한 주장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엔학개발과 피고 1을 비롯한 하도급업체들이 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허위의 문서들을 작성하여 각종 소송에 제출하였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20조 제2항주1) 이 유추적용되어 피고들에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엔학개발로부터 배정받은 다른 부동산(호수 2 생략 등)의 소유자가 피고 1의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소외 1이 피고 1의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 등에서, 엔학개발이 하수급업체들에 대하여 임대행위를 승낙해 주었다는 취지의 승낙서가 제출되었는데, 위 각 법원은 그 승낙서의 내용 및 작성일자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하여 그 신빙성을 배척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승낙서가 허위의 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 1이 다른 소송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일부 허위문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320조 제2항은 유치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점유개시 자체가 적법하다면 위 조항이 유추적용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 1이 2012. 2. 4.경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것을 전제로, 위 점유개시는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반하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320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 등 참조). 피고 1이 2006. 1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다가, 임차인인 소외 4에게 이를 임대하여 2007. 10. 4.부터 2012. 2. 3.까지는 간접 점유하였고, 2012. 2. 4.부터 이를 다시 인도받아 직접 점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의 점유개시는 2006. 12.경 있었던 것이므로, 그 후에 있었던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의하여 그 개시가 불법행위로 돌아갈 여지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9타경9491호 강제경매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 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이 법원 2009타경9491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2009. 3. 6.이고,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 2006. 12.경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1의 점유가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6. 2. 23.에 이미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그 이후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피고들은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기성고율은 이미 92.41%를 넘는 상태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담보 혹은 변제의 의미로 경료된 것임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적어도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의 변제기는 그에 앞서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등 참조), 피고 1의 점유가 이 사건 가압류보다 후에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이상 피고 1은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유치권의 소멸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 1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4에게 임차하는 처분행위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소외 1이 소외 4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를 한 것은 피고들에 대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도 이 사건 인도청구로써 피고들의 유치권의 소멸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유치권은 민법 제324조 제3항주2) 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010. 3. 12.부터 2013. 2. 22.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소외 1이, 2007. 10. 4.부터 2012. 2. 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던 소외 4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부동산 인도청구와 유치권 소멸청구는 법률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청구의 기반이 되는 일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는 하나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소송은 소외 4를 피고로 하는 것으로 피고 1은 그 소송의 당사자조차 아니었으므로, 소외 1이 위 소송과정에서 유치권자인 피고 1을 상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원고는 소외 4가 피고들의 사자나 대리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 1이 소외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것은 2007. 10. 4.부터 2012. 2. 3.까지이므로, 2018. 5. 21.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위 사유로 인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상환이행판결의 여부 원고는 피고들의 유치권이 인정될 경우에는 상환이행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매수인으로서는 유치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매수인이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을 확정하여 상환이행판결을 하기로 한다. 마. 상환이행판결의 범위 1)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액 및 변제액 피고 1의 엔학개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합계 439,597,39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다만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1이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이래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이 발생하였다 할 수 없어 위 공사대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은 상환이행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등 참조). 엔학개발과 피고 1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당사자들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그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들은 위 공사대금채권액 중 187,257,44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117,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피고 1이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도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들은 위 공사대금채권액에서 187,257,440원과 후술하는 차임 상당 사용이익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사용수익의 공제범위 공제되어야 할 사용수익 상당의 임료는 총 47,172,700원이다(계산방법은 아래 3항에서 후술한다, 계산에 산입하지 않은 원고의 공제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439,597,390원에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87,257,440원과 사용이익의 합계액인 47,172,700원을 제한 205,167,250원(=439,597,390원-187,257,440원-47,172,7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유치권이 인정되더라도 유치권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및 원고 이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소외 3에게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6. 28.부터 2018. 12. 20.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상당액인 34,526,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② 그 다음날인 2018. 5. 2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월 60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고, 그 경우 민법 제323조에 따라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등 참조). 유치권자에 의한 유치물의 사용·임대 등에 소유자의 승낙이 있거나 그것이 보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민법 제323조에 의하여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7523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다49117 판결 등 참조). 유치물의 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만 유치권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고, 유치물의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과실수취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유치권의 물권적인 성격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보건대, 피고 1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렇다면 피고 1이 점유보조자인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 1은 민법 제323조에 의하여 그 점유 및 사용이익을 수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사용수익의 공제범위 피고 1이 2006. 12.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그 중 2007. 10. 4.부터 2012. 2. 3.까지의 기간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의 승낙없이 소외 4에게 임차하였던 사실은 이미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 위 임차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동안 수취한 사용이익만을 산정하여 공사대금 채권에서 공제한다(변론종결일 이후의 사용이익은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4.선고 2000다37517 판결 참조). 감정인 소외 5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3. 6. 28.부터 2018. 12. 20.까지의 임료는 총 34,526,000원인 사실, 2018. 12. 21. 이후의 임료는 월 602,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감정서에 기재된 연간 및 월간 실질임료 산정(감정평가서 제25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액은 전해에 비하여 평균 약 1.09배의 비율로 증가함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2007. 1. 1.부터 2007. 10. 3.까지주3) 의 임료 및 2012. 2. 4.부터 2013. 6. 27.까지주4) 의 임료, 2018. 12. 2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9. 5.까지주5) 의 임료는 다음과 같이 총 12,646,700원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들의 사용이익은 총 47,172,700원(=34,526,000원+12,646,700원)이다. 피고들이 변제받거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충당한 사용이익이 공사대금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공사대금채권액이 잔존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들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인도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태규(재판장) 김세용 허성민 주1)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2)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주3) 2006. 12.경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정확한 날짜를 인정할 수 없어 2007. 1. 1.부터의 임료를 산정한다. 점유개시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전까지 점유에 관한 부분이다. 주4) 이 사건 임대차 종료 후 감정으로 임료가 밝혀진 시점 전날까지의 점유에 관한 부분이다. 주5) 감정으로 임료가 밝혀진 시점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점유에 관한 부분이다. 주6) 감정서에 부합하도록 매년 6. 27.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누었다. |
원심은, 피고 1의 무단 임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므로 인도청구에 대하여 상환이행을 하되,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 439,597,390원에서 기변제액 187,257,440원, 2007. 1. 1.부터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9. 9. 5.까지의 기간 중 위 임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차임 상당액47,172,700원은 피고의 과실수취권에 기하여 피담보채권에 우선변제충당 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면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유치권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므로 피고들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되고, 그 사용이익을 피담보채권에 충당하여도 피담보채권이 잔존하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사건부동산 인도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대상판결의 요지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제58조). 한편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 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라. 평석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지배하는 전형적인 담보물권과는 구별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유치권의 법적 성격이 담보물권이므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소유자 및 제3취득자에 대해서도 목적물
을 유치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41)
41) 지원림, 앞의 책, 1260면 |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의 선관의무에 대해 규정하면서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유치권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채무자와 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 하지 못하고 유치권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42) 대상판결은 유치권자가 목적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임대하여 목적물 소유자의 유치권소멸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선례적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4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후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42)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700 판결. 43)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700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판시사항】 [1]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에 의하여 유치권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의 점유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유치권의 목적물인 건물의 소유자가 유치권자에게서 그 건물을 임차한 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만으로는 민법 제324조 제2항에 따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임차인은 위 건물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13조, 제324조 제2항 [2] 민법 제213조, 제32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27. 자 2002마3516 결정(공2003상, 220)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5669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상가꾸기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0. 10. 14. 선고 2010나8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에 의하여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5669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령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공사대금 680,873,334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1의 위 유치권을 원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함에 있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정안실업 주식회사(이하 ‘정안실업’이라고 한다) 또는 이후 소유자가 된 소외 3,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 1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무자인 소외 2의 동의만으로는 민법 제324조 제2항에 따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심이 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정안실업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임대차에 관하여 동의 내지 승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합의이행약정서의 기재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임대차 및 피고의 임차권에 관한 ‘추후 승인’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안실업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의 것으로서 이 사건 인도청구를 저지할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2005. 1. 5.자 합의 당시 정안실업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임대차에 관하여 승인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356] 【판시사항】 [1] 민법 제321조에서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2]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원칙적 적극) [3] 소송계속 중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는 경우,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고,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된다. [2]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한 경우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각 필지의 토지는 다른 필지의 토지와 관계없이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이때 일부 필지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도 나머지 필지 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이 존속한다. 같은 취지에서 일부 필지 토지에 대한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그 위반 필지 토지에 대하여만 소멸청구가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민법 제321조에서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정한 취지는 담보물권인 유치권의 효력을 강화하여 유치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되지 않는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까지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③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한편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 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비례하여 유치권소멸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또는 소유자 사이의 이익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이다. [3] 승계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과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인 원고의 중첩된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21조, 상법 제1조, 제58조 [2] 민법 제320조 제1항, 제321조, 제324조, 상법 제58조 [3]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79조, 제8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공2007하, 1553)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244835 판결 [3]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2175) 【전 문】 【원고(탈퇴)】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창조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1. 29. 선고 2017나5565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에, (1)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순번 8 기재 토지상 원심판결의 별지 감정도(2) 표시 중 14, 19, 20,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74㎡ (가), (나) 부분 사무실(판넬) 건물 및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2㎡ (다) 부분 화장실(판넬) 건물을 각 철거하고,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제2목록 순번 4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2)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으로부터 14,4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심판결의 별지 제2목록 순번 1 내지 3 및 5 내지 47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나.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의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이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10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직권판단을 포함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치권 소멸청구와 그 범위(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고,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며(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참조),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244835 판결 참조). 2)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한 경우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각 필지의 토지는 다른 필지의 토지와 관계없이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이때 일부 필지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도 나머지 필지 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이 존속한다. 같은 취지에서 일부 필지 토지에 대한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그 위반 필지 토지에 대하여만 소멸청구가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민법 제321조에서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정한 취지는 담보물권인 유치권의 효력을 강화하여 유치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되지 않는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까지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다)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한편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 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비례하여 유치권소멸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또는 소유자 사이의 이익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이다. 나. 이 사건의 판단 1)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이후 그중 일부 필지에 대하여 ○○○○ 및 △△△△로 하여금 각각 주차장 및 차고지로 사용하게 하고 ○○○○과 일부 토지 지상의 현장사무실 및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며 창고를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또는 묵인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유치권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측의 유치권 소멸청구로 인하여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유치권이 소멸하는 부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각 필지의 토지에 한정되고, 나머지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치권 소멸청구 및 그로 인한 유치권 소멸의 범위, 유치권 소멸청구에서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2) 그러나 원심판결의 별지 제2목록 순번 4 토지를 유치권이 소멸되는 토지에서 제외한 원심의 판단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은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의 별지 감정도(1) 표시 31, 89, 88, 87, 86, 85, 84, 98, 99, 100, 83, 82, 70, 71,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94, 95, 111, 112, 113, 114, 59, 58, 61, 27, 26,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6,117㎡ 중 △△△△가 점유하고 있는 (지번 생략) 일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점유하면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위 6,117㎡는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순번 1 내지 7 토지와 별지 제2목록 순번 4 토지 중 일부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은 위 별지 제2목록 순번 4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위 7필지 토지만이 위 선내 6,117㎡에 포함된다고 보고, 그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 재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원고 재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 제3점, 제4점) 원심은 피고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무송은 피고에게 공사대금 14,4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피고의 기성공사 대금은 위 판결 금액인 14,432,000,000원이라고 보아 14,43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유치권이 인정되는 토지인도의 상환이행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관계에서의 지체책임,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승계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과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인 원고의 중첩된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는 항소장에 항소취지를 밝히지 아니하면서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도 이를 보정하지 않아 부적법한 방식으로 제기된 것이고, 제1심판결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 없이 항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이유로 권리승계를 주장하면서 승계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소송탈퇴하였다. 나)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 재승계참가인은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이유로 권리승계를 주장하면서 승계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재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았다. 다) 제1심법원은 원고 재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원고 재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송에 남아 있는 원고 승계참가인과 원고 재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에는 승계참가에 따른 소송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 재승계참가인의 일부 상고이유를 받아들이는 한편 직권판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한다. 피고는 원고 재승계참가인에게, (1)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순번 8 기재 토지상 원심판결의 별지 감정도(2) 표시 중 14, 19, 20,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74㎡ (가), (나) 부분 사무실(판넬) 건물 및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2㎡ (다) 부분 화장실(판넬) 건물을 각 철거하고,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제2목록 순번 4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2) 무송으로부터 14,4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심판결의 별지 제2목록 순번 1 내지 3 및 5 내지 47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어 원고 재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및 원고 재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민유숙(주심) 천대엽 |
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공2003.1.15.(170),220] 【판시사항】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가 구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7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참조), 민법 제324조 제2항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심결정】 춘천지법 2002. 8. 3.자 2002라91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들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로서 재항고인들에게 그 2층 부분을 임대하였다고 하는 이종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이종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낙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를 낙찰자에게 인도하라는 인도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종산업이 재항고인들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더라도 이를 점유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유치권을 더 이상 유지할 수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들이 가사 이종산업으로부터 그 2층 부분을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들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 [건물인도][공2019하,1735] 【판시사항】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에 간접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94조, 제3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공2003상, 22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시재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진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별지 명단 기재와 같다 【피 고】 피고 31 【피고들 보조참가인, 상고인】 새봄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20. 선고 2016나2085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3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3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10, 피고 11, 피고 15, 피고 16이 소외 조합의 임차인이라는 주장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피고 10, 피고 11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403호를, 피고 15, 피고 16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503호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참가인이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였다는 주장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이 소유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민법 제324조 제2항의 유치물 사용금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유치권자인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사용 등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고 그 승낙을 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 등을 하였음을 전제로, 참가인이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민법 제324조 제2항에 따른 유치물 사용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치권 소멸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 등 참조).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참가인과 피고 31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는 참가인이 피고 31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참가인은 2012. 7. 11. 피고 31에게 이 사건 부동산 104호를 임대하였고, 피고 31은 그 무렵부터 이를 점유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피고 31이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한편, 피고 3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104호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법원은 2014. 12. 4. 무변론으로 참가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 31은 그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 104호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이를 점유하여 왔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피고 3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104호를 점유하게 하던 중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피고 31이 이 사건 부동산 104호를 계속하여 점유한 채 이를 참가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이상 참가인의 위 104호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실만으로 참가인과 피고 31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참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참가인과 피고 31 사이의 점유매개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간접점유의 성립요건인 점유매개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3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 피상고인 명단: 생략]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임대하면 그 당시의 소유자는 유치권소멸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유치권자의 선관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어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유치권자의 선관의무위반이 없는 경우라면, 즉 그 당시에 이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유치권자는 위 제3취득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선관의무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제3취득자가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으려면 종전의 소유자에 대한 선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종전의 소유자에게 주어졌던 유치권소멸청구권이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 효과로서 위 제3취득자에게 당연히 수반되어 이전되어야 하는 것인데, 대상판결은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의 선관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내지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유치권소멸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선관의무위반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유치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또는 목적물 소유자의 유치권소멸청구가 있어야 유치권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그 제재와 관련한 권리행사가 없이 목적물 소유자의 지위를 상실하면 더 이상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선관의무위반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선관의무위반과 관련한 제재의 권한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도록 하는 것은 민법 제324조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상판결 결론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8.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갖는 비용상환청구권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토지인도][공2023하,1448]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를 근거로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 부동산 가치의 유지·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일종의 공익비용이므로 저당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고 더욱이 제3취득자는 경매의 결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특별히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도록 한 것이다.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에 의하여 우선상환을 받으려면 저당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위와 같이 민법 제367조에 의한 우선상환은 제3취득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방법으로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비용에 관하여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 제320조, 제367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공2004하, 183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상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7. 14. 선고 2021나780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토지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 그 부동산 가치의 유지·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일종의 공익비용이므로 저당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고 더욱이 제3취득자는 경매의 결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특별히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도록 한 것이다.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 참조).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에 의하여 우선상환을 받으려면 저당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나. 위와 같이 민법 제367조에 의한 우선상환은 제3취득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방법으로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비용에 관하여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6. 8.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수하여 그 무렵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건물 부지로 조성하였으며 2019. 6.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2018. 9.경 개시되었고,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2019. 12.경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수하여 소유자가 되었다. 3)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건물 부지로 개량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가치 증가액이 현존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경매절차 매수인인 원고에게 대항 가능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였다면 민법 제367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367조에 의하여 곧바로 피고가 경매절차 매수인인 원고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거나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 가능한 유치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경매절차 매수인인 원고에게 대항 가능한 유치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36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청구가 일부 기각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각 토지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
가.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16. 8.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수하여 그 무렵 일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건물부지로 조성하였으며 2019. 6.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2018. 9.경 개시되었고,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2019. 12.경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수하여 소유자가 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건물부지로 개량하는데 비용을 지출하였다며 유익비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항변을 하면서 청구기각을 구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44)
44)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78022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78022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상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변론종결】 2022. 4. 2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20415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②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제2항 토지 중 제1심판결 별지2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35㎡ 지상 건물, 같은 별지2 도면 기재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34㎡ 지상 건물, 같은 별지1 목록 기재 제2, 3항 양 토지 중 같은 별지2 도면 기재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31㎡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 ③ 2019. 12. 24.부터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797,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204154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상현)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최홍국) 【변론종결】 2021. 5.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848,074,56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별지1 목록 기재 제2항 토지 중 별지2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35㎡ 지상 건물, 별지2 도면 기재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34㎡ 지상 건물, 별지1 목록 기재 제2, 3항 양 토지 중 별지2 도면 기재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31㎡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 다. 2019. 12. 24.부터 나항 기재 각 건물의 철거 완료일까지 월 255,26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청구취지 기재 ‘○○리 산 △△-△’는 ‘(지번 3 생략)’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2019. 12. 24.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797,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의 이 사건 각 토지 등 취득 및 근저당권설정 1) 소외 1은 1981. 3. 12. 분할 전 화성시 (지번 1 생략) (이하 ‘○○리’라고만 한다) 임야 4,354㎡,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1은 2001. 6. 28. 남양농업협동조합에 위 1)항 기재 각 토지 관하여 채권최고액 147,000,000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남양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소외 1은 2005. 6. 14. 남양농업협동조합에 위 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남양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8. 7. 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434,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4) (지번 1 생략) 임야 4,354㎡는 2012. 5. 2.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지번 4 생략) 임야 383㎡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및 개발행위 등 1) 피고는 2016. 8. 24. 소외 1과 사이에,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번 5 생략) 전 1,539㎡를 매매대금 합계 8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6. 9. 2. 이 사건 제2토지 중 7,656분의 1,32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3토지 중 4,354분의 1,323 지분에 관하여 각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소외 2((지번 6 생략) 임야, (지번 7 생략) 답의 소유자이다)는 2017. 7. 17.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 5필지(이 사건 각 토지 3필지 및 소외 2 소유 토지 2필지)에서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4) 피고, 소외 2는 2018. 3. 30.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등 5필지 지상에서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개동, 제2종근린생활시설 1개동 신축에 관한 허가신청을 하였고, 화성시장은 2018. 5. 24.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다. 5) 피고, 소외 2는 2018. 6. 20.경 위 건축허가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고, 이후 피고가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제2항 토지 중 별지2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35㎡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별지2 도면 기재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34㎡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별지1 목록 기재 제2, 3항 양 토지 중 별지2 도면 기재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31㎡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였다. 6) 피고는 2019. 6. 4.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2토지 중 2,552분의 2,111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3토지 중 622분의 433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각각 마쳤고, 이로써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한편 남양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2018. 9. 7.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번 4 생략)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번 4 생략) 임야를 매수하여, 2019. 12. 23.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성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화성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부지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의 다음 날인 2019. 12. 24.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797,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제3취득자로서 지목이 임야이던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공장부지로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공과금 및 토목공사에 필요한 개발비용 합계 852,762,475원(별지3 참조)을 유익비로 지출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피고가 이를 매수할 당시인 2016. 8. 24. 기준 합계 918,670,000원에서 2020. 9. 21. 기준 합계 2,646,747,000원으로 상승하여, 현존하는 가치상승분은 1,728,077,000원이고, 이는 피고의 유익비 지출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선택에 좇아 피고가 지출한 개발비용이나 현존하는 가치상승분의 상환을 구할 수 있고, 위 돈을 상환받을 때까지 유치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다. 3. 이 사건 각 토지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피고가 2016. 8. 2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수한 사실, 피고가 2016. 9. 2. 이 사건 제2, 3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 피고 등이 2017. 7. 17. 이 사건 각 토지 등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 등이 2018. 6. 20. 이 사건 각 건물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2018. 9. 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은 사실,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 3 토지의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2019. 6.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임야였는데, 현재 현황이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 등인 사정 등을 덧붙여 보면, 피고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2017. 7. 17. 이후 무렵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착공신고일인 2018. 6. 20. 이전 무렵까지 저당물인 이 사건 제2, 3토지의 지분권자 내지 이 사건 각 토지 매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며 이 사건 각 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367조에 따라 그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나아가 피고의 상환청구권은 저당부동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라는 하나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그 전부와 목적물 전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고, 피고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매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을 수 없다. 3) 피담보채권액을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3(□□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량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 합계 848,074,565원인 사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4 기재와 같다), 원고의 위와 같은 유익비 지출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이 2016. 8. 24. 기준 918,670,000원에서 2020. 9. 21. 기준 2,646,747,000원으로 1,728,077,000원만큼 증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지출금액과 증가액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지출한 금액과 증가액 중 적은 쪽의 금액만을 상환받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도 적은 쪽의 금액인 위 848,074,565원을 한도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유익비 848,074,565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치하며 그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27,000원(별지3 표 순번 3, 4, 5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456,920원(별지3 표 순번 7번), 이행보증금 보증보험 비용 284,590원(별지3 표 순번 10번), 분할측량 비용 1,585,100원(별지3 표 순번 16번), 경계복원 비용 1,334,300원(별지3 표 순번 17번 중 미인정 비용)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비용은 (지번 8 생략) 토지, (지번 9 생략) 토지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848,074,56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각 건물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5.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 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본다. 이 법원의 소외 4(◇◇감정평가사 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 부분에 대한 2019. 12. 24. 이후의 차임이 다음과 같이 합계 월 255,269원(= 85,423원 + 85,168원 + 84,67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제1건물 : 85,423원(= 이 사건 제2토지 전체 월 임료 1,952,250원 × 건물 점유 면적 335㎡ ÷ 토지 면적 7,65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이 사건 제2건물 : 85,168원(= 이 사건 제2토지 전체 월 임료 1,952,250원 × 건물 점유 면적 334㎡ ÷ 토지 면적 7,656㎡) 다) 이 사건 제3건물 : 84,678원[= 42,201원(= 이 사건 제2토지 전체 월 임료 1,952,250원 × 건물 점유 면적 165.5㎡ ÷ 토지 면적 7,656㎡) + 42,477원(= 이 사건 제3토지 전체 월 임료 1,117,500원 × 건물 점유 면적 165.5㎡ ÷ 토지 면적 4,354㎡), 이 사건 제3건물의 이 사건 제2, 3토지 점유 면적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9. 12. 24.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완료일까지 월 255,269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에 대하여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면적을 초과한 부분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고 있다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할 것이라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3, 4 생략] 판사 기진석 (출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204154 판결 [토지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비용상환청구권 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 저당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로 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종국적으로 자기 물건에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만 다룰 수는 없고, 또 그 지출된 비용은 저당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경매대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저당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만이 아니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367조에 정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 참조), 피고는 같은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설령 피고의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하였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은 소멸하는 것인데(민법 제507조), 원고는 피고에게 귀속한 채무가 무엇인지조차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유치권 취득 및 행사범위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비용을 투입할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원고가 위 저당권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비용을 투입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을 잃은 피고와 위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된 원고와의 법률관계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점유기간 내에 비용을 투입한 것이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20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유치권은 타물권으로서 자기의 소유물에 관하여는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저당물의 소유권 취득자인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 중 저당물의 소유권 취득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을 뿐 저당물에 유치권을 가질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제3취득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누구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 이상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는, 민법 제203조에 정한 점유물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기는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은 때’인바,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발생한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기는 피고가 회복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반환을 청구받은 때 즉,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 도래하였고,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인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이 되어서야 취득한 것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달리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공익비용의 상환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에 적용되는 법리가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바로 적용될 수는 없는 점, ② 제3취득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고(민법 제367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바(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제1항), 이에 비추어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기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때 도래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배당요구는 경매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에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란 있을 수 없는 점, ③ 저당물의 제3취득자 중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유치권 성립요건인 ‘타물권성’을 갖추려면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저당물의 제3취득자 중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언제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피고의 유치권 행사를 제한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①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근에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도 위 토목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제출된 현황조사서에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진 점이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에서 가점으로 반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나 근저당권자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주장하였다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해당비용의 상환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바(민법 제367조), 피고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원고가 근저당권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피고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고, 책임재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려는 민사집행제도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유치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유치권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혼동에 의한 소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유치권이 모두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민법 제191조에 규정된 혼동의 법리에 따라 유치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타물권성’을 갖추어 유치권을 취득한 시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됨으로써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후로, 소유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피고에게 귀속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유치권의 소멸청구에 의한 소멸 주장 (가) 피고가 ①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한 행위와 ② 2018. 6. 18.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1,650㎡ 및 이 사건 제2건물을 주식회사 유성이엔지에 매도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위 회사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행위는 모두 피고에게 유치권이 발생하기 전 피고가 소유자로서 한 행위이지 유치권자로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원고는 위 각 행위를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주식회사 미호디자인(이하 ‘미호디자인’이라고만 한다)과 주식회사 명진정밀 레이져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나, 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임대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피고와 임차인인 미호디자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사무실 2개동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나, 피고가 원고 주장의 사무실을 직접 건축하였다거나 미호디자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미호디자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상 건물을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21. 10. 9.경부터 2022. 4. 4.까지 6개월 이상 미호디자인이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상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여 민법 제324조 제1항에 규정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유치권의 목적물은 건물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인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물 부지인 토지를 원래의 용법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토지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민법 제324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096 판결 등 참조), 미호디자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건물 부지로서의 일반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가치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가 미호디자인이 일부 건물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건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가 유치권자의 선관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자로서 배당잉여금 226,598,857원을 이미 지급받았으면서 다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잉여금을 받는 것과 저당물의 제3취득자로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양 권리를 모두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에 위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의 유치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연수(재판장) 류창성 정회일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204154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상현)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최홍국) 【변론종결】 2021. 5.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848,074,56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별지1 목록 기재 제2항 토지 중 별지2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35㎡ 지상 건물, 별지2 도면 기재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34㎡ 지상 건물, 별지1 목록 기재 제2, 3항 양 토지 중 별지2 도면 기재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31㎡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 다. 2019. 12. 24.부터 나항 기재 각 건물의 철거 완료일까지 월 255,26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청구취지 기재 ‘○○리 산 △△-△’는 ‘(지번 3 생략)’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2019. 12. 24.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797,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의 이 사건 각 토지 등 취득 및 근저당권설정 1) 소외 1은 1981. 3. 12. 분할 전 화성시 (지번 1 생략) (이하 ‘○○리’라고만 한다) 임야 4,354㎡,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1은 2001. 6. 28. 남양농업협동조합에 위 1)항 기재 각 토지 관하여 채권최고액 147,000,000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남양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소외 1은 2005. 6. 14. 남양농업협동조합에 위 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남양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8. 7. 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434,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4) (지번 1 생략) 임야 4,354㎡는 2012. 5. 2.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지번 4 생략) 임야 383㎡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및 개발행위 등 1) 피고는 2016. 8. 24. 소외 1과 사이에,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번 5 생략) 전 1,539㎡를 매매대금 합계 8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6. 9. 2. 이 사건 제2토지 중 7,656분의 1,32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3토지 중 4,354분의 1,323 지분에 관하여 각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소외 2((지번 6 생략) 임야, (지번 7 생략) 답의 소유자이다)는 2017. 7. 17.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 5필지(이 사건 각 토지 3필지 및 소외 2 소유 토지 2필지)에서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4) 피고, 소외 2는 2018. 3. 30.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등 5필지 지상에서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개동, 제2종근린생활시설 1개동 신축에 관한 허가신청을 하였고, 화성시장은 2018. 5. 24.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다. 5) 피고, 소외 2는 2018. 6. 20.경 위 건축허가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고, 이후 피고가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제2항 토지 중 별지2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35㎡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별지2 도면 기재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34㎡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별지1 목록 기재 제2, 3항 양 토지 중 별지2 도면 기재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31㎡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였다. 6) 피고는 2019. 6. 4.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2토지 중 2,552분의 2,111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3토지 중 622분의 433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각각 마쳤고, 이로써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한편 남양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2018. 9. 7.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번 4 생략)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번 4 생략) 임야를 매수하여, 2019. 12. 23.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성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화성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부지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의 다음 날인 2019. 12. 24.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797,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제3취득자로서 지목이 임야이던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공장부지로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공과금 및 토목공사에 필요한 개발비용 합계 852,762,475원(별지3 참조)을 유익비로 지출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피고가 이를 매수할 당시인 2016. 8. 24. 기준 합계 918,670,000원에서 2020. 9. 21. 기준 합계 2,646,747,000원으로 상승하여, 현존하는 가치상승분은 1,728,077,000원이고, 이는 피고의 유익비 지출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선택에 좇아 피고가 지출한 개발비용이나 현존하는 가치상승분의 상환을 구할 수 있고, 위 돈을 상환받을 때까지 유치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다. 3. 이 사건 각 토지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피고가 2016. 8. 2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수한 사실, 피고가 2016. 9. 2. 이 사건 제2, 3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 피고 등이 2017. 7. 17. 이 사건 각 토지 등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 등이 2018. 6. 20. 이 사건 각 건물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2018. 9. 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은 사실,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 3 토지의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2019. 6.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임야였는데, 현재 현황이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 등인 사정 등을 덧붙여 보면, 피고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2017. 7. 17. 이후 무렵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착공신고일인 2018. 6. 20. 이전 무렵까지 저당물인 이 사건 제2, 3토지의 지분권자 내지 이 사건 각 토지 매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며 이 사건 각 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367조에 따라 그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나아가 피고의 상환청구권은 저당부동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라는 하나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그 전부와 목적물 전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고, 피고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매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을 수 없다. 3) 피담보채권액을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3(□□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량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 합계 848,074,565원인 사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4 기재와 같다), 원고의 위와 같은 유익비 지출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이 2016. 8. 24. 기준 918,670,000원에서 2020. 9. 21. 기준 2,646,747,000원으로 1,728,077,000원만큼 증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지출금액과 증가액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지출한 금액과 증가액 중 적은 쪽의 금액만을 상환받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도 적은 쪽의 금액인 위 848,074,565원을 한도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유익비 848,074,565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치하며 그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27,000원(별지3 표 순번 3, 4, 5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456,920원(별지3 표 순번 7번), 이행보증금 보증보험 비용 284,590원(별지3 표 순번 10번), 분할측량 비용 1,585,100원(별지3 표 순번 16번), 경계복원 비용 1,334,300원(별지3 표 순번 17번 중 미인정 비용)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비용은 (지번 8 생략) 토지, (지번 9 생략) 토지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848,074,56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각 건물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5.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 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본다. 이 법원의 소외 4(◇◇감정평가사 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 부분에 대한 2019. 12. 24. 이후의 차임이 다음과 같이 합계 월 255,269원(= 85,423원 + 85,168원 + 84,67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제1건물 : 85,423원(= 이 사건 제2토지 전체 월 임료 1,952,250원 × 건물 점유 면적 335㎡ ÷ 토지 면적 7,65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이 사건 제2건물 : 85,168원(= 이 사건 제2토지 전체 월 임료 1,952,250원 × 건물 점유 면적 334㎡ ÷ 토지 면적 7,656㎡) 다) 이 사건 제3건물 : 84,678원[= 42,201원(= 이 사건 제2토지 전체 월 임료 1,952,250원 × 건물 점유 면적 165.5㎡ ÷ 토지 면적 7,656㎡) + 42,477원(= 이 사건 제3토지 전체 월 임료 1,117,500원 × 건물 점유 면적 165.5㎡ ÷ 토지 면적 4,354㎡), 이 사건 제3건물의 이 사건 제2, 3토지 점유 면적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9. 12. 24.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완료일까지 월 255,269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에 대하여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면적을 초과한 부분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고 있다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할 것이라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3, 4 생략] 판사 기진석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건물부지로 개량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가치 증가액이 현존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경매절차 매수인인 원고에게 대항 가능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상판결의 요지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 부동산 가치의 유지·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일종의 공익비용이므로 저당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고 더욱이 제3취득자는 경매의 결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특별히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도록 한 것이다.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에 의하여 우선상환을 받으려면 저당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위와 같이 민법 제367조에 의한 우선상환은 제3취득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방법으로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비용에 관하여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 평석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 제367조 소정의 비용상환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 부동산 가치의 유지·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일종의 공익비용이므로 이러한 공익적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우선상환을 보장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45)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민법 제203조가 정한 비용상환청구권과 같은 성격의 권리로 이해하면서 단지 비용과 저당부동산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그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인 상환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46) 전자가 다수의 견해라고 할 수 있는데,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예외규정이고, 따라서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갖는 비용상환청구권은 정책적인 예외 규정에 의한 특별한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47)
45) 제철웅, 담보법 , 율곡출판사, 2009., 341면; 이준현,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동아법학 제4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487면;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 46)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VII]·물권(4) , 박영사, 1992., 154면; 이준현, 앞의 논문, 488면. 47) 강태성, “민법 제367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2권 제2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9.,13면. |
그런데 여기서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받은 지상권자, 전세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를 말한다.48) 이들의 권리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있어서는 저당권의 존재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저당권이 실행되면,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된
다는 점에서 이들 권리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에 대해 배당절차에서 우선상환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8) 윤일구, 민법제요 , 한국학술정보, 2021., 137면 |
민법 제367조의 취지가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취득자가 저당물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저당물의 가치가 유지·증가된 경우, 매각대금 중 그로 인한 부분은 일종의 공익비용과 같이 보아 제3취득자가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에 대한 일부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지 제3
취득자에게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49)
49) 이준현, 앞의 논문, 500면; 강태성, 앞의 논문, 18면. |
대상판결이 민법 제367조 소정의 제3취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과 관련하여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민법 제367조의 입법취지가 제3취득자에게 적극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 피해에 대한 일부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맺는말
2023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민사판례 중 민법총칙 및 물권법 영역에 한정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판례를 임의로 선정한 후, 그 내용 및 의미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판결들과 관련되거나 기존의 판례를 다시 확인하는 판결들이 많았지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점유의 상호침탈이 있
는 경우에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여부에 대한 판결 및 유치권소멸청구권이 발생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제3취득자도 유치물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은 선례적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성공사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공유물분할 방법의 하나인 현물분할의 방식에 관한 판결,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갖는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판결 등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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