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사집행법 중요 판례-최환주
초록 :
2017년 한 해 동안 민사집행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40개 정도 선고되었다. 본고는 이중 법리적,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선정하여 그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검토 순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① 간접강제결정의 효력과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이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및 이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이의 소의 관할이 전속관할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② ③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 대한 신의칙에 관한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과 대법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④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원인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⑥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의 가등기, 丙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순차 마쳐진 경우 후순위 가압류권자 丙이 선순위 乙 명의의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가압류권자의 직접적인 권리구제 방법에 관한 대법원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⑦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킨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2017. 5. 31. 선고 2017다216981 판결, ⑧ 가처분취소결정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7. 10. 19. 자 2015마1383 결정 등이있다.
여기에서는 2017년도(판례공보 발행일자 기준)의 중요판례를 선정하여 고찰,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개개의 판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평석에 대하여는 별도의 필자와 지면을 기대해 본다.
Ⅰ. 시작하며
2017년 한 해 동안 민사집행법 분야에 약 40 개 정도의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었다. 이 글에서는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판례공보(제505호부터 제528호까지)에 소개된 민사집행법 분야 판례 중에서 법리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판례를 선정하여 그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검토 순으로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선정된 8개의 판례는 민사집행법 체계에 따라 분류해 보면 총칙분야가 1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분야가 3개, 동산(채권 포함)에 대한 강제집행 분야가 1개, 보전처분 분야가 3개이다.
Ⅱ. 총칙 분야
1. 간접강제결정의 효력과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및 이 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이 전속관할인지 여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가. 사실관계
피고는 2011. 5. 4.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카합26호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진주지원 합의부는 2011. 6. 16. ‘원고는 이 결정 송달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피고에게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그 결정 정본은 2011. 6.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1. 7. 7. 원고를 상대로 진주지원2011타기331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진주지원 합의부는 2011.7. 21. ‘원고는 이 결정 송달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피고에게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채무
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그 이행완료 시까지 1일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그 결정 정본 2011. 7. 22.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1. 7. 30.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1. 9. 29.과 2011. 10. 17.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에 원고가 진주지원에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진주지원단독판사가 이에 대하여 2012. 5. 11.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는 항소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예비적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에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2나7599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타니골프앤리조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한재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곤) 【피고보조참가인】 퍼펙트에이엠씨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8. 14.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5. 11. 선고 2011가단1717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타기331호 간접강제 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1,54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2011카기358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1. 10. 2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1,54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 중 1,54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5.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타기331호 간접강제 결정에 대하여 위 법원의 법원주사보가 2011. 9. 29. 및 2011. 10. 17. 각 부여한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제1 예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타기331호 간접강제 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제2 예비적으로, 원고가 위 간접강제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제1, 2 예비적 청구를 각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카합26호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1. 6. 16. 위 지원으로부터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은 2011. 6.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명한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회계법인에 위임하였고, ○○회계법인은 2011. 6. 24. 원고에게 의무이행기한과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는 자료를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명한 열람 및 등사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지원 2011타기331호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2011. 7. 21. 위 지원으로부터 ‘원고는 이 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시까지 1일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은 2011. 7. 2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소외 2는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정한 의무이행기한(2011. 7. 23.부터 2011. 8. 3.까지)에 원고의 회계장부 및 서류 중 일부를 열람 및 등사하였다. 마. 피고는 2011. 9. 29. 및 2011. 10. 17. 위 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집행문(이하 이 사건 각 집행문이라 한다)을 각 부여받았다. 바. 원고는 위 지원 2012카합62호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지원은 2012. 12. 20.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인 2012. 5. 4. 및 2012. 6. 8.에 2회에 걸쳐 피고가 요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를 모두 피고에게 송부하여 피고가 위 회계장부 및 서류를 모두 열람·등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2호증, 을 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집행문 부여는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회원증번호, 회원의 성명, 분양대금 등이 기재된 회원권 분양대장 및 회원명부, 감사보고서 작성의 전제가 되는 제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의 각 계좌,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2011. 3. 4.부터 2011. 6. 30.까지의 보통예금거래내역,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된 주식대금에 대한 입증확인증 등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 나. 판 단 1) 원고의 회원권 분양대장 및 회원명부 열람 및 등사 제공의무 위반 여부 가) 회원권 분양대장 및 회원명부가 열람 및 등사 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회원권 분양대장 및 회원명부는 회계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회원권 분양대장 및 회원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열람 및 등사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규정된 소수주주의 열람 및 등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란 소수주주가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회원권 분양대금이 원고 총자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회원권 분양대장 및 회원명부는 회원권의 분양 및 분양대금의 수령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 열람 및 등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자료에 해당된다 하겠다. 나아가 이 사건 회원권 분양대장 및 회원명부가 회계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원권 분양대장 및 회원명부가 이 사건 가처분의 대상서류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위 서류들은 회계서류의 해당 여부에 관계 없이 열람 및 등사의 대상이 된다 하겠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회원권 분양대장 및 회원명부 열람 및 등사 제공의무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원권 분양대장이라는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회원권 분양대장을 교부할 수 없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회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회원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중의 일부 등을 제외하였을 뿐 원고가 보유한 회원명부를 교부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회원명부 열람 및 등사 제공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갑 8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1. 7. 26. 피고에게 회원명부를 제공하면서 회원증번호 중 앞 3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번호 부분, 회원의 성명 중 성을 제외한 이름 부분, 주민등록번호 중 앞 2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번호 부분을 제공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12. 5. 4. 피고에게 회원증번호, 회원의 성명,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회원증 발급일이 기재된 회원명부를 제공하였다. ③ 원고는 2012. 6. 8.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회원명부와 회원의 성명, 회원권 금액, 회원권 입금액, 미입금 잔액이 기재된 2010. 7. 18. 현재 원고의 계약자 현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26. 제공한 회원명부에는 회원권의 분양일자 및 분양대금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 회원명부만으로는 회계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2011. 7. 26. 위 회원명부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명한 회원명부의 열람 및 등사 제공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제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각 계좌에 대한 열람·등사 제공의무 위반 여부 갑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7. 28. 피고에게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계좌번호 9 생략)],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계좌번호 13 생략), (계좌번호 14 생략), (계좌번호 15 생략)],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 (계좌번호 18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0 생략)]의 거래내역을 열람하도록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금액과 위 각 계좌의 2010년 12월말 잔액 합계가 상이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감사보고서와 그 근거가 된 예금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한 이상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이 부분 열람 및 등사 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보통예금거래내역 열람 및 등사 제공의무 위반 여부 갑 4호증, 갑 13호증의 7,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 내에 이 부분 열람 및 등사 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 내에 원고에게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2010. 1. 1.부터 2011. 6. 31.까지 보통예금거래내역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7.부터 2011. 3. 3.까지의 보통예금거래내역만 교부하였다. 나) 원고가 2012. 6. 8.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위 계좌의 2011. 2. 1.부터 2011. 6. 30.까지의 보통예금거래내역을 제공하였다. 다) 원고가 2011. 6. 27.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므로 유상증자대금 입금과 관련한 금융자료는 원고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에 해당한다. 4) 원고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된 주식대금에 대한 입증확인증 열람·등사제공의무 위반 여부 갑 4, 5호증, 을 1, 2호증, 을 13호증의 4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 내에 이 부분 열람 및 등사 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 내에 원고에게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된 주식대금에 대한 입금확인증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8.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위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된 주식대금에 대한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가 2011. 6. 27.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므로 유상증자대금 입금과 관련한 금융자료는 원고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에 해당한다. 다. 소 결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 내에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 내에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늦어도 2012. 5. 4. 및 2012. 6. 8.에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 정본의 집행력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2011. 7. 22.부터 2011. 8. 3.까지) 내에 피고에게 회원명부와 우리은행 계좌 내역,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된 주식대금에 대한 입증확인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일부 지체하였다가 2012. 5. 4. 및 2012. 6. 8. 피고에게 원고의 회원명부, 우리은행 계좌,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된 주식대금에 대한 입금확인증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연한 기간(2011. 8. 4.부터 2012. 6. 7.까지 309일)에 상응하는 배상금 1,545,000,000원(= 5,000,000원 × 309일)의 추심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후부터는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력이 배제되어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1,54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판례(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는 행정소송법 제34조의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에 관한 것으로, 위 배상금은 행정청의 재처분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명한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5.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 지급 채무 부존재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2011. 7. 23.부터 2011. 8. 3.까지) 내에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일부 지연하였다가 2012. 6. 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연한 기간(2011. 8. 4.부터 2012. 6. 7.까지 309일)에 상응하는 배상금 1,545,000,000원(= 5,000,000원 × 309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 채무는 1,545,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상계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7,983,527,875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배상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갑 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 론 가. 원고의 항소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결국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기각한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이 사건 제1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제2 예비적 청구 중 1,54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1,545,000,000원에 관한 제1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위 부분에 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주식(재판장) 이수웅 김영주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17상,937]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 위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결정은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는지 여부(적극) /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처분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경우, 간접강제결정이 그 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7조는 이러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44조, 제45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에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러한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때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56조 제1호, 제57조 [2]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83조, 제300조, 제30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6. 3. 15.자 2015마1578 결정 【전 문】 【원고, 상고인】 타니골프앤리조트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타니골프앤리조트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서경타니골프앤리조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관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곤) 【피고보조참가인】 퍼펙트에이엠씨 주식회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3. 9. 11. 선고 2012나75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7조는 이러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44조, 제45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5. 4. 원고(변경 전 명칭: 타니골프앤리조트 주식회사,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하 ‘진주지원’이라고 한다) 2011카합26호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진주지원 합의부는 2011. 6. 16. ‘원고는 이 결정 송달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피고에게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그 결정 정본은 2011. 6.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1. 7. 7. 원고를 상대로 진주지원 2011타기331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진주지원 합의부는 2011. 7. 21. ‘원고는 이 결정 송달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피고에게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그 이행완료 시까지 1일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그 결정 정본은 2011. 7. 22.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1. 7. 30.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1. 9. 29.과 2011. 10. 17.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이에 원고가 진주지원에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진주지원 단독판사가 이에 대하여 2012. 5. 11. 제1심판결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2. 15. 창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6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소외인이 회생채무자인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2017. 1. 4. 회생절차종결결정이 공고된 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진주지원 합의부가 한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은 진주지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나아가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등에 관하여도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한편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그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6. 3. 15.자 2015마157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러한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그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때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1. 6. 21.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내용이므로, 그 10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2011. 7. 21. 당시 이미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 5.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 관할법원인 진주지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
나. 판결 요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7조는 이러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44조, 제45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에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러한 가처분결
정에 기초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때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다. 검토
대상판결의 주요쟁점은 3가지이다.
첫째,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이 전속관할인지 여부이다. 민사집행법 제21조는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이의 소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법 제44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재판적은 토지관할이나 직분관할에 한하지 않으며 법 제44조 제1항의「제1심 판결법원」이란 그 표현처럼 특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때에는 토지관할, 사물관할 모두 전속관할이다.1) 따라서 대상판결의 사안처럼 진주지원 합의부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 및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하고 이에 근거해 집행문이 부여
되었다면, 진주지원 합의부가 ‘제1심법원’으로서 간접강제의 관할법원이 되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법원도 된다.2) 그럼에도 진주지원 단독판사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에 대한 재판을 하였다면 이는 전속관할 위반이라 할 것이다.
1) 편집대표 김능환/민일영, 주석민사집행법(Ⅰ)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370면. 2) 양진수,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이 정한 의무이행경과 후에 그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발령된 간접강제의 효력과 채무자의 구제수단”, 대법원판례해설(제111호), 2017., 131면 |
둘째, 의무이행 기간을 정한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지와 그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에도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이다.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그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가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그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신청은 부적법하다. 3) 따라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송달된2011. 6. 20.로부터 집행기간인 2주가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1. 7. 4. 신청한 간접강제신청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에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4) 대상판결에서도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본래의 집행권원이 실효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무효)5)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2010. 12. 30. 자 2010마985 결정. 4) 대법원 2016. 3. 15. 자 2015마1578 결정. 5) 양진수 판사는, 실효된 가처분결정에 기한 간접강제결정은 실체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은 무효이다는 대법원판례(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고 있다 (양진수, 앞의 논문, 151∼152면). |
대법원 2010. 12. 30.자 2010마985 결정 [간접강제][공2011상,230] 【판시사항】 [1]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그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경우, 그 집행기간의 기산점 [2]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그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그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가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그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가처분에서 명하는 부대체적 작위의무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성실하게 그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신청할 필요 자체가 없는 동안에는 위 집행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작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시점부터 위 2주의 집행기간이 기산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 재판이 채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채무자가 그 명령 위반의 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92조 제2항, 제301조 [2]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92조 제2항, 제30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 29.자 99마6107 결정(공2001하, 1439) [2] 대법원 1982. 7. 16.자 82마카50 결정(공1982, 808)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채무자, 상대방】 학교법인 성인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개토 담당변호사 이관진) 【원심결정】 광주고법 2010. 6. 8.자 2010라5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본문).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은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가압류는 그 재판이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즉시 집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그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가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그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가처분에서 명하는 부대체적 작위의무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성실하게 그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신청할 필요 자체가 없는 동안에는 위 집행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작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시점부터 위 2주의 집행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29.자 99마6107 결정 참조). 한편 채무자에 대하여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 재판이 채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채무자가 그 명령 위반의 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7. 16.자 82마카50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2009. 3. 31. 부당하게 채권자를 채무자 운영의 ○○대학교 교수직에서 징계파면한 후 채권자가 사용하던 교수연구실을 폐쇄하고 ○○대학교 홈페이지 사이트의 아이디를 삭제하고 구내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카합555호로 사립대학교교수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은 2009. 9. 22. “채무자는 (1) ○○대학교 캠퍼스 내 연구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출입 방해하거나 연구실을 폐쇄하는 행위, (2) ○○대학교 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ID)를 부여하지 않거나 삭제하는 행위, (3) 구내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전화를 단선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가 ○○대학교 정교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발령하여 2009. 9. 24.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각 고지된 사실, 채권자는 이 사건 가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2주를 넘긴 2010. 3. 1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발령을 신청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해 왔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의 신청을 하였어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나서 신청된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17상,937]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 위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결정은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는지 여부(적극) /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처분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경우, 간접강제결정이 그 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7조는 이러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44조, 제45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에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러한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때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56조 제1호, 제57조 [2]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83조, 제300조, 제30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6. 3. 15.자 2015마1578 결정 【전 문】 【원고, 상고인】 타니골프앤리조트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타니골프앤리조트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서경타니골프앤리조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관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곤) 【피고보조참가인】 퍼펙트에이엠씨 주식회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3. 9. 11. 선고 2012나75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7조는 이러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44조, 제45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5. 4. 원고(변경 전 명칭: 타니골프앤리조트 주식회사,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하 ‘진주지원’이라고 한다) 2011카합26호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진주지원 합의부는 2011. 6. 16. ‘원고는 이 결정 송달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피고에게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그 결정 정본은 2011. 6.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1. 7. 7. 원고를 상대로 진주지원 2011타기331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진주지원 합의부는 2011. 7. 21. ‘원고는 이 결정 송달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피고에게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그 이행완료 시까지 1일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그 결정 정본은 2011. 7. 22.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1. 7. 30.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1. 9. 29.과 2011. 10. 17.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이에 원고가 진주지원에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진주지원 단독판사가 이에 대하여 2012. 5. 11. 제1심판결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2. 15. 창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6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소외인이 회생채무자인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2017. 1. 4. 회생절차종결결정이 공고된 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진주지원 합의부가 한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은 진주지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나아가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등에 관하여도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한편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그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6. 3. 15.자 2015마157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러한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그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때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1. 6. 21.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내용이므로, 그 10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2011. 7. 21. 당시 이미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 5.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 관할법원인 진주지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5.(158),1529] 【판시사항】 [1]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3]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및 그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의 효력 【판결요지】 [1] 공정증서 작성행위의 성질이나 공증인법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대리권 유무의 심사는 공증인의 직무상의 의무라 할 것이고,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공정증서가 무효로 되는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족한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채권자가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에 관한 조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공증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 자체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어서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무효주장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제한될 뿐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공증인법 제31조[2] 민법 제750조, 헌법 제2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6조[3] 민법 제2조,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81조, 제51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공1999상, 874) /[3]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726 판결(공1992, 2557)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1193 판결(공2000상, 663)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공2001상, 740) 【전 문】 【원고,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노 외 1인) 【피고,상고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파산자 삼성상용차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이석우)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1. 8. 31. 선고 2001나6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2가 1996. 9. 20.경 처남인 소외 2로부터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소외 2가 같은 달 25. 같은 원고에게 매수에 필요한 서류인, 그 기재란이 공란으로 된 자동차주요계약내용설명확인서, 연대보증서, 약속어음, 위임장(약속어음금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작성 촉탁용) 등을 각 2부씩 교부한 사실, 같은 원고는 자동차주요계약내용설명확인서 및 연대보증서의 매수인란, 약속어음의 발행인란 및 위임장의 채무자란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후, 아버지인 제1심 원고 망 소외 1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망인이 위 서류들의 연대보증인란에 인장을 날인하여 주자 위 서류들을 다시 소외 2에게 건네 주면서 덤프트럭 1대의 매수를 위임한 사실, 소외 2가 다음날 관리상의 편의를 내세우며 자신의 명의로 매수할 것을 제의하자 같은 원고는 이에 동의한 다음 위 서류들의 연대보증인란에 다시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 그런데 소외 2는 같은 달 30. 위와 같이 같은 원고로부터 제출 받은 서류들을 각 1부씩 사용하여 망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덤프트럭 1대를 매수하면서, 나머지 서류들을 망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망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소외 3 명의로 덤프트럭 1대를 할부로 더 매수하였고, 같은 해 10. 16. 소외 3 명의로 매수한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및 위임장 각 1매를 임의로 이용하여 소외 4로 하여금 발행인을 소외 3, 연대보증인을 망인, 수취인을 피고로 하는 123,180,952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한 다음, 소외 4를 통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그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금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사실, 그 후 소외 3이 할부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피고는 1998. 5. 27.경 위 집행증서에 기하여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망인은 이에 맞서 1998. 8. 13.경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 소외 2는 1999. 11. 30.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사실, 피고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2000. 1. 4. 망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대금이 완납되었으며, 그 후 망인은 2000. 5. 3.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된 사실, 망인이 2001. 1. 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이어 원심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리인과 함께 공증인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채권자가 확인함으로써 무효인 집행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에게 소외 2가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고 그 집행증서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과실이 있으며, 더욱이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2가 이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으므로 더욱더 무효인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고, 공증인법 제31조 제1항, 제2항은,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인 때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리권 유무의 심사를 공증인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증서 작성행위의 성질이나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대리권 유무의 심사는 공증인의 직무상의 의무라 할 것이고,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공정증서가 무효로 되는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족한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채권자가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에 관한 조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공증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 자체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아래 피고에게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나. 한편,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민법 제125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하며 응소하여 다투었고 그 소송에서 소외 2의 기소 사실을 알게 된 반면(갑 제6호증의 10), 소외 2는 망인과 사돈관계( 소외 2는 망인의 아들인 원고 2의 처남이다.)에 있으면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망인과 같이 연대보증서류 등에 날인이 되어 있던 망인의 아들인 원고 3은 보증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90,000,000원을 1998. 12.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는바(을 제5호증의 1, 2),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은 비록 그것이 결과적으로 배척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주장이 필요하였던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피고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소하는 등 피고의 행위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응소행위 자체는 상당성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강제경매의 진행을 저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망인에게 민사소송법 제507조 소정의 잠정처분 등으로 강제집행의 진행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 이유만으로 피고가 강제집행을 유지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다. 결국, 원심은 불법행위의 요건인 과실에 관한 법리 내지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대리권 심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더욱이 원심은 경락으로 인하여 망인이 바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어서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무효주장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제한될 뿐이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726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31193 판결 등 참조). 경락인에 대한 말소청구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에 관하여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망인이 경락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한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여 두고자 한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
셋째,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될 당시 본래의 집행권원의 효력이 없다면 그에 기초하여 발령된 집행문에 대해서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하는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전제로 집행문이 부여되거나 승
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이를 다툴 때 제기할 수 있는데(법 제45조), 대상판결의 사안은 위와 같은 법 제45조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고, 효력이 없는 집행권원에 기해 간접강제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기해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로써 집행권원의 형식적 요건6)이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에서 원고가 제기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대상판결이 적절히 적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별도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다.7)
6)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이의사유로는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집행력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 집행문부여 방식 위배 등이 있다( 민사집행법 , 사법연수원, 2016., 80면). 7) 양진수, 앞의 논문, 154면 |
Ⅲ.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분야
1.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 대한 신의칙 1 (-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경매절차에 제출되었고 매수인이 그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한 경우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
가.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피고는 2006. 12. 20.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甲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다가, 2009. 5. 1.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5. 1.부터 2011. 4. 30.까지로 임대차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09. 9.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甲은 2009. 9. 30. 乙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무렵 피고는 甲의 부탁에 따라 乙에게 ‘이 사건 상가에 무상거주함을 확인하고, 만일 기재 내용과 실제가 상이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문서(이하 ‘무상임대차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甲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乙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경000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현황조사서에는, 피고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상 등재자이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乙은 2012. 10. 31.경 피고의 배당 및 권리 자격을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권리(임차인)배제신청서에 위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을 납부한 후, 2013. 1. 3.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와의 동시이행항변을 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상가 인도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54463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에이치케이스테인드글래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한본)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6. 4. 22.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7. 23. 선고 2014가단5661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각 5,780,000원 및 2016. 3.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2. 2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제이비에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5. 11.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소외 회사는 2009. 9. 30.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2010. 8. 30.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인성저축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상가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09. 10. 5. 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등기부상 인성저축은행에 앞서는 제한물권은 없게 되었다). 2) 위 인성저축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2012.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경20945호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 에이치케이스테인드글래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아 그 매각대금을 모두 납입하고 2013. 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2013. 1. 31.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다시 원고들이 2013. 4. 25. 이 사건 상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상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를 인도하고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전 소유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액수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전 소유자인 소외 회사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4,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6. 9. 1.경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6. 12. 20. 전 소유자였던 소외 회사와 사이에 파주시 (주소 생략) △△△하우스 상가동 1층 일부를 임대차기간 2007. 1. 2.부터 24개월,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사업자등록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9. 5.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09. 5. 1.부터 24개월, 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08. 9.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하우스 미분양물건에 대하여 피고의 영업활동에 의한 분양 시 1채당 5,00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09. 5. 15.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중 18,000,000원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할 분양 컨설팅 수수료 15,000,000원 및 임대계약 중개수수료 3,000,000원과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4)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 명의의 계좌로 2009. 5. 15. 10,000,000원, 2009. 5. 18. 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9. 5. 15.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또한, 피고는 위 소외인 명의의 계좌로 2007. 1.분부터 2010. 12.분까지 월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5) 한편 피고는 2009. 9. 30.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대항력의 발생 여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소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이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매 당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차보증금에 기한 대항력 행사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466 판결 참조), 이는 상가건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6. 9. 1.경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음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후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위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회사와 그로부터 지분을 양수한 원고 2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이 사건 상가에 무상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여 준 이상 원고들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부탁을 받고 2009. 10. 1.경 인성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상가에 무상거주함을 확인하고, 만일 실제와 상이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상 2006. 9. 1. 이 사건 상가에 전입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0원 내지 50,000,000원이며, 2009. 9. 30. 확정일자를 마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관계조사서가 제출된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위 임대차관계조사서를 보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피고의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 이전에 무상거주 취지의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절차에서 위 임대차관계를 분명히 한 이상 원고 회사로 하여금 경매가격을 결정하는 데 어떠한 신뢰를 준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5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작성한 임대차계약확인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채무에 대한 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분문서로 볼 수 있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래 민법상 채무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작성해 준 상대방은 소외 회사나 원고들이 아니라 인성저축은행이므로, 그 문서에 무상거주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포기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나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하여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결국, 피고는 대항력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로부터 배당요구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할 권리를 갖는다. 라. 대항력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2015. 9. 25.자 준비서면에서 한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 통고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동산의 차임은 법정과실이므로 그 차임에도 저당권의 압류의 효력이 미쳐서 저당권설정자가 이를 수취할 수 없고, 저당부동산에 포함되어 저당부동산과 함께 경매절차에서 환가되거나 수취된 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기 이전에 이미 연체된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에 대하여 배당요구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점(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참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종료 시에 발생하고 바로 이행기에 도달하지만, 그 반환액수는 인도 시에 확정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연체차임은 그 성질상 원고들이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민법 제359조에 의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압류 및 저당권의 효력이 법정과실에 미친다는 점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법정과실에 압류 및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경우 연체된 차임채무는 그 성질상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바, 낙찰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인수되는 경우에는 연체된 차임채권도 이와 함께 낙찰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는 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이루어진 2012. 6. 13.부터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함께 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아 그 매각대금을 모두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위 2012. 6. 13.부터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도 결과적으로 원고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의 연체차임은 원고들이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의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여 왔는데 밀린 수수료와 차임을 향후 정산키로 합의하여 2011년부터 차임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의 영업활동에 의한 분양 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밀린 수수료 채무가 있어 이를 차임채권과 향후 정산키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 한 해지통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들의 2015. 9. 25.자 준비서면이 2015. 10. 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서 2011. 1.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만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윤신(재판장) 홍주현 이원재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 [건물명도][공2017상,73] 【판시사항】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되어 매수인이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제3자인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에이치케이스테인드글래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한본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6. 5. 20. 선고 2015나54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그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 그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되어 매수인이 그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위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제3자인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6. 9. 1.경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06. 12. 20.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제이비에스(이하 ‘제이비에스’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다가, 2009. 5. 1.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5. 1.부터 2011. 4. 30.까지로 임대차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보증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피고의 채권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액된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09. 9. 30.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제이비에스는 2009. 9. 30.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이하 ‘인성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4) 그 무렵 피고는 제이비에스의 부탁에 따라 인성저축은행에 ‘이 사건 상가에 무상거주함을 확인하고, 만일 기재 내용과 실제가 상이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문서(이하 ‘무상거주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5) 제이비에스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인성저축은행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경20945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6)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현황조사서에는, 피고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상 등재자이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인성저축은행은 2012. 10. 31.경 피고의 배당 및 권리 자격을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권리(임차인)배제신청서에 위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8) 원고 에이치케이스테인드글래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을 납부한 후, 2013. 1. 3.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9) 그 후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다가 2013. 4. 25. 원고들에게 각 1/2 지분씩 이전되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현황조사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라는 사정이 현출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근저당권자인 인성저축은행이 경매법원에 피고가 작성한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권리(임차인)배제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만일 원고 회사가 위 무상거주확인서의 존재를 알고 그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였다면, 임차인인 피고가 매수인이나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승계 취득한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가 인도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금반언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
나. 판결 요지
그러나 대법원은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되어 매수인이 확인서의 내용을 신
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제3자인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
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언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검토
임차인으로부터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 교부 받은 담보권자가 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이미 대법원이 판시한 바 있다.8) 채무자가 동생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이를 낙찰받은 채권자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교부받지 않는 제3자가 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제출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신뢰하여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매수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며 임차인이 매수인에 대해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이 신의칙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와 그에 대해 귀책 및 그에 의하여 야기된 상대방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존재가 상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9) 이런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교부받지 않는 제3자가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한 임차인이 그 3자(매수인)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8) 대법원 2000. 1. 5. 자 99마4307 결정. 9) 지원림, 민법원론 , 홍문사, 2017., 23면. |
대법원 2000. 1. 5.자 99마4307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2000.3.15.(102),545] 【판시사항】 채무자가 동생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이를 낙찰받은 채권자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채무자가 동생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이를 낙찰받은 채권자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6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88 판결(공1987, 973)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708 판결(공1988, 164)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738 판결(공1988, 27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공1997하, 2357)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전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희) 【원심결정】 전주지법 1999. 7. 8.자 98라142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은 재항고외 1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3. 3. 1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반면, 재항고외 2는 그 이전인 1992. 8. 30. 이 사건 아파트를 재항고외 1로부터 임차하여 그 무렵 인도받아 같은 해 10월 15일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인정한 다음, 재항고외 2는 재항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된 재항고인은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도명령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외 2에 대하여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것을 명한 원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인도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외 2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재항고외 1의 누나로서 자신이 채무자로 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3. 3. 12. 재항고인에게 채권최고액 금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직후인 1993. 3. 15. 자신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재항고인에게 작성해 주고, 1996. 5. 4. 다시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서 그 날 재항고인으로부터 금 4,200만 원을 연 14.5%의 이율로 대출받았다가 그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함으로써 재항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은 다음, 채무자로서 그 점유자인 재항고외 2를 상대로 그에 관한 인도명령을 받은 것인데, 재항고외 2는 인도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자신은 1992. 8. 30. 재항고외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8,500만 원에 임차하여 대항력도 갖추었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재항고인은 재항고외 2가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두 차례나 작성해 줌으로써 이를 믿은 나머지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대출을 해 주고, 경매절차에서도 보증금을 고려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항고외 2가 재항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확인 내용을 번복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 참조). 한편 재항고인은, 재항고외 2는 재항고외 1과 친남매 사이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을 뿐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재항고외 2가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근저당권자인 재항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 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두 차례나 작성해 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 자신이 이 사건 경매채권의 채무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항고외 2가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재항고외 2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도명령 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신의칙에 위배되는 사정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 11. 30. 선고 2000가단8695 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2000-2,1] 【판시사항】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임대차조사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적극) [2] 금전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건물의 담보가치를 조사하도록 의뢰받은 감정평가기관의 직원이 직접 임차인들을 만나 임대차관계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금전대출을 신청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조사를 의뢰하여 그가 임대차조사서 서식의 공란에 기재될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임차인들로부터 기명날인만 받고 임대차 금액란에 실제 임대차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한 경우, 임차인들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위 조사서에 기재된 사항과는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배당을 요구한다고 하여 금반언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주택임차인이 금융기관의 임대차조사서에 서명·날인만을 한 채 임대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관계에 관한 허위의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임차인은 자신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당해 주택의 담보가치를 과대하게 판단하여 대출을 시행하였다가 후에 경매절차에서 일부 대출금에 관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거나 임차보증금의 액수에 관하여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이에 관한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진술을 번복하여 임대차의 대항력 또는 위 진술상의 액수를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금전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건물의 담보가치를 조사하도록 의뢰받은 감정평가기관의 직원이 직접 임차인들을 만나 임대차관계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금전대출을 신청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조사를 의뢰하여 그가 임대차조사서 서식의 공란에 기재될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임차인들로부터 기명날인만 받고 임대차 금액란에 실제 임대차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한 경우, 임차인들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위 조사서에 기재된 사항과는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배당을 요구한다고 하여 금반언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주택소유자 겸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조사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은 임차인은 위 조사서에 자신들의 임대차관계를 기재하게 된 이상 그 서식의 기재사항을 잘 읽어보고 정확한 내용의 기재를 함으로써 적절한 담보가치의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임대차금액란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채로 임대인에게 위 조사서를 교부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임의로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임대인의 불법행위와 경합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임대인에 대한 채권 중 임차보증금 액수를 과소 평가함으로써 배당받지 못하게 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과 각자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금융기관으로서는 임대인이 작성하여 온 위 조사서에만 의존하여 달리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대차관계를 평가하여 임대인에게 금전대출을 하여 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은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2] 민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3]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708 판결(공1988, 164)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공1997하, 2357) 2000. 1. 5.자 99마4307 결정(공2000상, 545) 【전 문】 【원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대성)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아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남동환 외 2인)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4,400,00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9. 2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타경35369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0. 2. 2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268,228,615원에서 금 290,225,615원으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금 39,000,000원에서 각 금 28,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 예비적 청구취지: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11,000,00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4, 43, 4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대 310㎡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연와조 평슬래브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1997 8. 29, 채권최고액 금 2억 8천만 원, 채무자 위 소외 1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해 9. 22. 다시 채권최고액 금 2억 8천만 원, 채무자 위 소외 1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98. 9. 4.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그 다음날 경매개시결정을 고지함으로써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은 1999. 8. 21. 경락되었고, 위 법원은 2000. 2. 29. 배당기일을 열어 같은 날 작성한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위 배당표에 의하면 실제 배당할 금액 금 472,330,485원 중 소액임차인들인 소외 2 등 10명에게 각 금 12,000,000원씩을, 압류권자인 성동구청에 금 6,101,870원을, 확정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각 금 39,000,000원씩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채권금액 금 561,368,191원 중 금 268,228,61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배당액 중 각 금 11,000,000원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해 3.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각 임차보증금 28,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들이므로, 각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 11,000,000원씩을 위 배당표상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서 감액하고, 이를 원고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구하고 있다. 먼저, 피고들과 위 소외 1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의 액수가 각 금 28,000,000원이라는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아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가사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의 액수가 각 금 39,000,000원이라 하더라도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경매개시 당시에는 상당히 감액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경매절차에 이르러 위 임대차관계 조사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함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거나 임차보증금의 액수에 관하여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이에 관한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진술을 번복하여 임대차의 대항력 또는 위 진술상의 액수를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 2000. 1. 5.자 99마4307 결정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제일감정평가법인이 원고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관계를 조사할 당시 작성한 임대차조사서(갑 제2호증)에 피고들의 임차보증금이 각 금 2,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피고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이 1997. 8. 하순경 원고로부터 금전대출을 받기 위하여 절차를 진행하던 중 원고 직원으로부터 담보 목적이 되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그로부터 건네받은 임대차조사서 서식에 각 임차인들의 확인을 받게 되었는데, 위 소외 1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서식의 임차인명과 면담자란에 각 서명·날인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서식의 공란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재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은 위 서식 중 다른 란에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차인명과 면담자란에만 자신들의 이름을 각 기재한 뒤 날인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이 임의로 위 조사서상 피고들의 각 임대차금액란에 각 '2,800만 원'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금전대출을 실시하는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를 조사하도록 의뢰받은 감정평가기관의 직원이 직접 임차인들을 만나 임대차관계를 조사하여 그 확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금전대출을 신청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위 소외 1에게 그 조사를 의뢰하여 그가 위와 같은 경위로 임차인들인 피고들로부터 기명·날인 받음으로써 위 임대차조사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임차인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위 조사서에 기재된 사항과는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배당을 요구한다고 하여 금반언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나아가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대차조사서 서식에는 그 상단부에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가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조사하니 임대차내용을 다음 조서에 기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었고, 기재할 항목으로 임대차구분, 임대차금액, 임차인명, 면담자, 면담자와 임차인의 관계 등이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소외 1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은 피고들로서도 위 조사서에 자신들의 임대차관계를 기재하게 된 이상 그 서식의 기재사항을 잘 읽어보고 정확한 내용의 기재를 함으로써 적절한 담보가치의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임대차금액란에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채로 위 소외 1에게 위 조사서를 교부함으로써 위 소외 1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임의로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위 소외 1의 불법행위와 경합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소외 1에 대한 채권 금 561,368,191원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임차보증금 액수를 과대 평가함으로써 위와 같이 배당받지 못하게 된 각 금 11,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소외 1과 각자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로서도 위 소외 1이 작성하여 온 위 조사서에만 의존하여 달리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대차관계를 평가하여 위 소외 1에게 금전대출을 하여 준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위에서 본 위 조사서의 작성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들의 각 손해배상책임은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4,400,000 (11,000,000×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및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0. 9.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같은 해 11.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상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호 |
2.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 대한 신의칙 2 (-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했던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는 오히려 정당한 임차인이라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신뢰하여 매수한 경우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가. 사실관계
피고는 2008. 6. 19. 甲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4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08. 8. 8.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乙은 2012. 6. 1.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甲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으로 정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甲의 부탁을 받고 乙에게 ‘甲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乙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주
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10. 1. 乙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이 사건 주택을 60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배당요구종기를 2013. 12. 11.로 정하였다. 피고는 2013. 11. 11. 집행법원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甲, 임대차계약일 2008. 6. 19., 임차보증금 240,000,000원, 점유기간 2008. 8. 8.부터, 주택인도일, 전입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각 2008. 8. 8.로 기재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임차권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사실과 그 임차보증금, 점유기간, 전입일자,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각 매각기일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되었다.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이 436,670,000원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고 원고들은 2014. 3. 27.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4. 5. 8.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집행법원은 2014. 6. 13. 배당기일에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용인시에게 1,022,840원, 2순위로 임차인인 피고에게 240,000,000원, 3순위로근저당권자인 乙에 191,334,84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은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그 후 乙은 피고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乙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는 배당받지 못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되었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며 보증금반환청구와의 동시이행항변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27191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민경)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주희진 외 1인) 【변론종결】 2016. 7. 2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가단53909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2) 피고들은 각자 40,3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6. 5.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일 59,54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40,336,000원과 이에 대하여 항소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6. 5. 2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일 59,54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1은 2008. 6. 19. 소외 1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4,000만 원, 임차기간 2008. 8. 20.부터 2010. 8. 1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8. 8. 8. 전입신고를 하고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소외 1은 2012. 6. 1.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같은 날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피고 1과 동거인 피고 2는 그 무렵 소외 1의 부탁으로 위 은행에 ‘소외 1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가 없으며 위 은행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국씨티은행의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13. 10. 1. 수원지방법원 2013타경5286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2014.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 1은 2013. 11.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14. 6. 13. 배당기일에서 피고 1에게 2억 4,000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한국씨티은행이 위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이 법원 2014가합8151호로 배당이의를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배당표 중 피고 1에게 배당된 2억 4,000만 원을 삭제하고 한국씨티은행에게 2억 4,0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 1은 2014. 5. 12. 이 법원 2014타기2032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1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 1이 이에 대하여 항고(이 법원 2014라1217호)하여 위 항고심은 원고 1의 인도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4. 6. 13.부터 2015. 6. 12.까지의 차임 합계는 19,971,000원이고, 2015. 6. 13.부터 2016. 5. 20.까지의 차임 합계는 20,365,000원이며, 2016. 5. 20. 기준 1일 차임은 59,546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소외 3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4. 5.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2008. 8. 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2014. 6. 13.부터 2016. 5. 20.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40,336,000원(= 19,971,000원 + 20,36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6. 5.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일 59,546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1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낙찰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진다. 원고들은 피고 1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로 인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진정한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통상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배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배당받지 못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된다. 또한 피고들이 한국씨티은행에 대하여 작성하여 준 무상거주확인서는 임대인인 소외 1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채권자에게 위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여 이것이 곧 낙찰자인 원고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뢰를 제공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근저당권자인 한국씨티은행에 대하여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원고들이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신뢰를 제공하였다. 게다가 애초에 경매법원은 피고 1에게 보증금 2억 4,000만 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들 스스로 채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배당이의소송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응함으로써 2억 4,000만 원의 보증금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낙찰자인 원고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경매절차의 안정성, 경매 이해관계인들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8. 8. 8. 전입신고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으로써 피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매절차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특성이 있는바, 경매절차에서의 권리관계는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나 내부적인 관계는 배제하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권리관계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1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드러난 권리관계를 바탕으로 피고 1이 확정일자에 의거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리라고 예상하고 입찰가격을 정하여 응찰한 점, ③ 피고들은 한국씨티은행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1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위 은행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무상거주확인서가 임대인인 소외 1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1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음에도 피고들이 한국씨티은행에게 작성하여 준 무상거주확인서 때문에, 피고 1이 한국씨티은행이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위 은행의 청구를 인락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점, 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52 판결은 ‘은행직원이 행한 담보물건에 대한 임대차조사에서 임차인이 그 임차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관계의 존재를 분명히 한 경우에는 경락인이 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뢰를 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경락인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임차권의 대항력에 기하여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 다수의 하급심 판결들이 위 대법원 판결을 따르고 있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544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3. 17. 선고 2009나1726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나294 판결 등 참조), 주거용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권리관계의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매절차의 형식성, 명확성, 안정성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임차인의 선행행위로 인하여 낙찰자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당한 신의를 가지게 되었다면 낙찰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들 스스로 한국씨티은행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면서도 위 무상거주확인서로 인하여 배당금을 못 받게 되자 이제 와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낙찰자인 원고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지위를 악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40,3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당심 항소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6. 5.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일 59,546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광(재판장) 이미경 김근홍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건물명도][공2017상,954] 【판시사항】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모두 당해 주택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주택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뿐 아니라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도 가지므로, 그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배당순위를 가진다. 한편 집행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본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이는 경매대상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함으로써 매수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액수, 주택인도일, 주민등록일(전입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사항을 밝히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되므로, 매수희망자는 보통 이를 기초로 매각기일에서 신고할 매수가격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이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설령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0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5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22.자 95마1197 결정(공1996상, 51) 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공2005상, 6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정민경)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외 5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8. 25. 선고 2015나271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모두 당해 주택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주택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뿐 아니라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도 가지므로, 그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배당순위를 가진다. 한편 집행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본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이는 경매대상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함으로써 매수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5. 11. 22.자 95마1197 결정 등 참조).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액수, 주택인도일, 주민등록일(전입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사항을 밝히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되므로, 매수희망자는 보통 이를 기초로 매각기일에서 신고할 매수가격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이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그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설령 그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1은 2008. 6. 19. 소외 1과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4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1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08. 8. 8. 동거인인 피고 2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고 한다)은 2012. 6. 1. 소외 1의 남편 소외 2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소외 1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으로 정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그 무렵 소외 1의 부탁을 받고 한국씨티은행에게 ‘소외 1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한국씨티은행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10. 1. 한국씨티은행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13타경52867호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이 사건 주택을 60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배당요구종기를 2013. 12. 11.로 정하였다. 4) 피고 1은 2013. 11. 11. 집행법원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소외 1, 임대차계약일 2008. 6. 19., 임차보증금 240,000,000원, 점유기간 2008. 8. 8.부터, 주택인도일, 전입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각 2008. 8. 8.로 기재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 이에 따라 피고 1의 임차권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사실과 그 임차보증금, 점유기간, 전입일자,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각 매각기일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되었다. 6) 1차 매각기일은 2014. 2. 20. 최저매각가격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나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유찰되고, 2차 매각기일은 2014. 3. 20. 최저매각가격을 420,000,000원으로 하여 진행되고, 원고들이 436,670,000원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다. 7) 원고들은 2014. 3. 27.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4. 5. 8.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8) 집행법원은 2014. 6. 13. 배당기일에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용인시에게 1,022,840원, 2순위로 임차인인 피고 1에게 240,000,00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한국씨티은행에 191,334,84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씨티은행은 피고 1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9) 그 후 한국씨티은행은 피고 1에 대하여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청구원인으로 피고 1은 무상거주인에 불과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씨티은행에게 작성해 준 무상거주확인서의 내용에 반하여 한국씨티은행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10) 위 배당이의소송의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4가합8151)은 2014. 11. 1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2014. 6.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240,000,000원을 0원으로,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배당액 191,334,841원을 431,334,841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1과 한국씨티은행이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주택 임차인인 피고 1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일은 소외 1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인 2008. 8. 9.이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는 2008. 8. 8.이며, 한국씨티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2012. 6. 1.이므로, 피고 1은 임차권의 대항력뿐만 아니라 한국씨티은행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1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등을 제시하여 그 내용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됨으로써,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고 피고 1의 임차보증금 전액이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매수가격을 436,670,000원으로 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1이 한국씨티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때문에 배당표가 경정되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주장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를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
나. 판결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모두 당해 주택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주택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항력뿐 아니라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도 가지므로, 그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배당순위를 가진다. 한편 집행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본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이는 경매대상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함으로써 매수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액수, 주택인도일, 주민등록일(전입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사항을 밝히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되므로, 매수희망자는 보통 이를 기초로 매각기일에서 신고할 매수가격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이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설령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다. 검토
대상판결의 사안은 앞의 2.에서 검토한 사안과 달리 경매절차상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무상임대차 확인서의 존재를 몰랐던 경우이다.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했던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는 오히려 선순위 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그 임차권이 소멸한다고 믿고 이를 매수한 매수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다른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되고, 보증금전액이 배당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통상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액 배당이 될 것인데 만일 전액 배당이 되지 않는다면 후순위 경매신청권자도 전혀 배당받을 수 없어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될 것이다).10) 또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되려는 자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그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믿고 보증금반환의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매수금액을 예정하여 경매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배당요구를 한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철회하게 되면 그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므로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법 제88조 제2항).11)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대상판결의 판시는 타당하다.
10) 민사집행법 , 사법연수원, 2016, 170면. 1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0160 판결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01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4.1.(917),1032] 【판시사항】 가. 경락허가결정 확정 전에 대금지급기일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기일 지정의 효력 유무 (소극) 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유로써 경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채무자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유와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판결요지】 가.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경락허가결정 확정 전의 일자로 대금지급기일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일 지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기일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나.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법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경락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다.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의 경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받아 대금납부기일의 지정 등 그 후의 경매절차를 정지하여 놓고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을불허한다는 내용의 채무자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하고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또한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부터 대금을 납부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청구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인 경매신청인이 배당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654조 나. 같은 법 제617조, 제642조 다. 같은 법 제510조, 구 민사소송법(1990.1.13.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7.7.14. 자 67마498 결정(집15②민188) 다. 대법원 1978.12.19. 자 77마452 전원합의체결정(공1979,11640) 1982.7.13. 선고 81다221 판결(공1982,866) 1983.7.22. 자 83그24 결정(공1983,140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두일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20. 선고 91나20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경락허가결정 확정 전의 일자로 대금지급기일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일 지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기일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설사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법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경락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경매 당시 시행되던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의 경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받아 대금납부기일의 지정 등 그 후의 경매절차를 정지하여 놓고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채무자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하고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또한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부터 대금을 납부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청구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인 경매신청인이 배당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고 설시하여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경매의 집행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는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7상,466]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제3자가 등기권리자의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그리고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135조, 제144조, 제268조,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공2012하, 1664)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공2015상, 10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하)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6. 2. 선고 2015나165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은 1989. 8. 21. 소외 2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한아름제이차’라고 한다)는 2003. 9.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구금액이 327,747,887원인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한아름제이차 명의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아름제이차는 2003.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소외 1에게 통지하였다. 라. 소외 3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소외 1 등과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여, 2004. 9.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4. 11. 8.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마. 소외 3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14. 외동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소외 3인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9. 2. 24. 주식회사 청학씨앤디(이하 ‘청학씨앤디’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375,000,000원, 채무자 소외 1인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는 소외 1의 아들로서, 2010. 7.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청학씨앤디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다 내고, 2012. 5.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 등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비록 소외 1과 소외 3 등 사이에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여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본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본등기 등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무효등기의 유용에 앞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친 한아름제이차로부터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수하여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도 그 양수의 효력이 미치게 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직권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에 불과하여 원고는 위 말소등기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당시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있어 원고가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말소되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그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무효등기의 유용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진행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다 냄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당시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있어 원고가 그 배당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담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경매절차에서의 가압류의 효력과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
대상판결은 담보권자에게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준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오히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무상임대차 확인서의 존재를 모른 채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해 그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믿은 매수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그 후 임차인이 무상임대차확인서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다시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12)
12) 이재석,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대항력 행사를 제한하는 판례 분석” 법조 2017. 10., 178∼180 |
3.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가.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甲의 소유였는데, 甲은 1989. 8. 21.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B는 2003. 9. 16. 甲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구금액이 327,747,887원인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B 명의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쳤다. B는 2003.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양
수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甲에게 통지하였다.
乙은 甲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甲과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여, 2004. 9.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4. 11. 8.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乙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14. C에게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9. 2. 24. D에게 채권최고액 375,000,000원,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피고는 근저당권자 D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다 내고, 2012. 5.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비록 甲과 乙 등 사이에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여 이 사건 가
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본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본등기 등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무효등기의 유용에 앞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친 B로부터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수하여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도 그 양수의 효력이 미치게 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직권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에 불과하여 원고는 위 말소등기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임의경매절차 당시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있어 원고가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말소되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165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박기혁)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하) 【변론종결】 2016. 4. 28.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0. 6. 선고 2015가단172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경주시 (주소 생략))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 7. 16. 접수 제40905호로 마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5. 3. 접수 제2568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9. 8. 21. 접수 제262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말소등기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9. 16. 접수 제48816호로 마친 가압류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 1)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한아름제이차’라고 한다)가 소외 1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4281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7. 10. “소외 1은 소외 4, 소외 5와 연대하여 위 회사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8. 16.부터 1997. 12. 31.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8. 7. 12.까지 연 35%, 그 다음날부터 1998. 11. 24.까지 연 27%, 그 다음날부터 1999. 4. 14.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3.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한아름제이차는 2003. 10. 31.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소외 1 등에게 통지하였다. 그 후 원고가 소외 1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43898호로 위 양수금 중 일부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27. “소외 1은 소외 4, 소외 5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8. 16.부터 1997. 12. 31.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8. 7. 12.까지 연 35%, 그 다음날부터 1998. 11. 24.까지 연 27%, 그 다음날부터 1999. 4. 14.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9. 18.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권리관계 변동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은 1989. 8. 21. 소외 2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9. 8.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2) 한아름제이차는 소외 1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카단4217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03. 9. 16.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327,747,887원, 채권자 한아름제이차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3) 소외 3은 2004. 9. 14.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2004. 9. 10.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부기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본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고 한다). 이에 따라 한아름제이차의 위 가압류등기는 2004. 11. 8.직권말소되었다. 4) 피고는 소외 1의 아들로서 2010. 7.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5) 주식회사 청학씨앤디가 대구지방법원 2011타경37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1. 24.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2. 5. 3.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받아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소외 3에게 이전된 이 사건 가등기 및 위 가등기에 기초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따라 부적법하게 직권 말소된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회복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명의자로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 회복등기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소외 3 명의의 본등기는 소외 2의 예약완결권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소외 1과 소외 3 사이의 새로운 매매계약에 기초한 것으로서 소외 1이 아무런 이의 없이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협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2. 5. 3.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받아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임의경매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어차피 말소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무효 여부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와 사이에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미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다만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그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상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인 1989. 8. 21.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와 같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에 기해 마쳐진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원칙적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소외 3과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여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3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와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등기 유용의 합의로써 소외 3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한아름제이차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져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말소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압류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로서 위 가압류등기가 회복될 경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의 유효 여부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 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참조),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 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86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임의경매절차 당시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위법하게 말소되어 있어 원고는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당연히 말소되었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용구(재판장) 오범석 이지연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7상,466]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제3자가 등기권리자의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그리고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135조, 제144조, 제268조,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공2012하, 1664)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공2015상, 10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하)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6. 2. 선고 2015나165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은 1989. 8. 21. 소외 2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한아름제이차’라고 한다)는 2003. 9.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구금액이 327,747,887원인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한아름제이차 명의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아름제이차는 2003.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소외 1에게 통지하였다. 라. 소외 3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소외 1 등과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여, 2004. 9.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4. 11. 8.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마. 소외 3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14. 외동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소외 3인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9. 2. 24. 주식회사 청학씨앤디(이하 ‘청학씨앤디’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375,000,000원, 채무자 소외 1인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는 소외 1의 아들로서, 2010. 7.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청학씨앤디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다 내고, 2012. 5.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 등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비록 소외 1과 소외 3 등 사이에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여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본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본등기 등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무효등기의 유용에 앞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친 한아름제이차로부터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수하여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도 그 양수의 효력이 미치게 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직권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에 불과하여 원고는 위 말소등기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당시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있어 원고가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말소되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그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무효등기의 유용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진행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다 냄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당시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있어 원고가 그 배당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담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경매절차에서의 가압류의 효력과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
나. 판결 요지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다.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그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대법원 2014.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무효등기의 유용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진행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다 냄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당시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있어 원고가 그 배당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공2015상,101] 【판시사항】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과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회복등기절차 이행이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등기가 위조된 관계서류에 기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매각부동산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 따라서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과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매각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더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이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06 판결(공1998상, 60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스톰이앤에프 【원고보조참가인】 피터벡운트파트너 페르뫼겐스페어발퉁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오인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7. 선고 2011나850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율림건설 주식회사 패소 부분 및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위 각 파기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3분의 2는 피고 1이, 나머지는 원고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원고와 피고 율림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분의 2는 피고 율림건설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3분의 2는 피고 1이, 나머지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율림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분의 2는 피고 율림건설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등기가 위조된 관계서류에 기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그 매각부동산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그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과 그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매각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더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이나 그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였던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3. 6. 20. 그 매각허가가 결정되고 같은 해 7. 19. 매수인이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그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이나 그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율림건설 주식회사 패소 부분 및 피고 2에 대한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파기하되,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을 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위 각 파기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에 관해서는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공2012하,1664] 【판시사항】 [1]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에 마쳐 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을 회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에 갑이 병 신용협동조합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을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에 을 회사가 병 조합을 상대로 위 말소등기의 회복에 관하여 승낙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는 원인무효가 아니므로 병 조합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허용될 수 없고, 설령 그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어 당연무효이다. [2] 갑이 을 주식회사에 마쳐 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을 회사의 항소 및 상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에 갑이 병 신용협동조합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이어 을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마쳤는데,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1.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취소한다. 2. 갑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3. 갑은 을 회사에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에 을 회사가 병 조합을 상대로 말소등기의 회복에 관하여 승낙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조정조항은 법원의 형성재판 대상으로서 갑과 을 회사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이고, 확정된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이 당연무효인 위 조정조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나머지 조정조항들에 의하여 판결들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판결들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가 아니고 따라서 병 조합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에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2] 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현행 제59조 참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정신금속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조치원중앙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병열 외 3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0. 10. 22. 선고 2010나2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살펴본다. 1.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허용될 수 없고, 설령 그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8다2040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청주지방법원 1993. 7. 30. 접수 제2142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② 소외인은 원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주지방법원 2004가단1219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 13.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청주지방법원 2005나511호) 및 상고( 대법원 2005다48567호)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위 항소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③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6. 3. 29.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고, 이어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다음날인 2006. 3. 3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 ④ 그 후 원고는 2008. 10. 27. 소외인을 상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청주지방법원 2008재나12호)를 제기하였는데, 그 재심소송에서 2009. 8. 21. “1.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취소한다. 2. 소외인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외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말소등기의 회복에 관하여 승낙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조정 중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조정조항은 법원의 형성재판의 대상으로서 원고와 소외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확정된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이 당연무효인 위 조정조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나머지 조정조항들에 의하여 위 판결들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판결들에 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가 아니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말소등기의 원인인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경위와 이 사건 조정의 성립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게는 그 말소회복등기에 대해 승낙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재심절차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조정의 효력과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상고이유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는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위 조정조항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재심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재심청구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을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위 사유로 재심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
다. 검토
대상판결의 주요쟁점은 선순위 가압류등기 이후 부동산이 매각되어 현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경매가 개시된 경우 경매절차에서 그 가압류가 말소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는 종래 학설상 말소긍정설, 말소부정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8682 판결). 대상판결도 이 판례와 궤를 같이하여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전 소유자의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
이 인수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도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다.13) 이는 전소유자의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할지라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는 말소되기 때문이다.14)
그러면 위와 같이 전 소유자의 가압류등기가 매각절차에서 말소된다고 할지라도 위 가압류등기가 그 이전에 부당하게 말소15)되었다면 그 가압류권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그 가압류권자는 이미 등기부상 말소된 가압류권자여서 경매절차의 배당에 참여할 수 는 없을지라도 나중에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는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직무상의 과실이 있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16)
13) 그러나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 이미 말소된 전소유자의 가압류등기를 보고 그 말소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었다며 그 가압류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특별매각조건을 부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집행법원이 등기부상 이미 말소되어 있는 가압류권자나 근저당권자를 배당권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14) 민사집행법 , 사법연수원, 2016., 176면. 15)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1989. 8. 2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4. 9. 14.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졌기 때문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어서 그에 기한 본등기 및 가압류등기말소가 위법함은 분명하다고 본 견해(권혁재, “법률상 원인 없이 부동산가압류등기가 말소된 후에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 법조 , 2017. 6., 776면). 16) 권혁재, 앞의 논문, 776∼777면.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868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7.5.15.(274),686] 【판시사항】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35조, 제144조 제1항, 제148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공2006하, 152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안상돈외 6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1. 13. 선고 2004나28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참조),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고들 제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외 1 등이 1995. 2. 22. 이 사건 대지 중 소외 2 주식회사 소유의 1,509/1,564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친 다음 소외 2 회사가 그 지상에 ○○○○맨션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건물등기부에 그 부지 소유권의 대지권등기가 기입되고 부지인 토지등기부에는 대지권등기가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기입된 사실, 위 집합건물 중 305호, 1501호, 2001호(이하 ‘계쟁세대’라고 한다)에 관하여 제3자들이 분양을 받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들은 위 제3자들의 각 채권자에 의한 강제 및 임의경매절차(이하 ‘이전 각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계쟁세대를 직접 낙찰받거나 낙찰자들로부터 전득한 사실, 이전 각 경매절차에서 소외 1 등은 배당을 받을 채권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서 배제되었고 또한 위 각 집행법원은 계쟁세대 각 건물 및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경매절차에 의하여 소멸되는 권리들에 대한 말소등기를 촉탁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에 대하여는 말소촉탁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 그 후 가압류채권자인 소외 1 등이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가 2001. 7. 20. 계쟁세대 각 대지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지 중 50,948/1,564,000 중 4,222/8,700 지분을 낙찰받아 같은 해 8. 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계쟁세대의 각 대지권은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지만,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의2 제3호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을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인 경매실무에 비추어 보면 이전 각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을 당시 그 채권자에게 토지에 관한 별도의 등기부 제출을 명하여 선순위가압류등기인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확인하였을 것이고, 또한 매수희망자들 역시 경매물건명세서와 함께 비치한 현황조사보고서와 평가서의 사본을 함께 열람하여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매수참가 여부 및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전 각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채권자인 소외 1 등을 배당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가압류등기 중 계쟁세대 각 대지지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말소촉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담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경우의 실무처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305호를 낙찰받은 원고 1이나, 1501호, 2001호의 낙찰자들이 이전 각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가 촉탁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이 사건 가압류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고가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 제3자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다툰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특히 원고들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등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은 1997. 11. 19.인데 이전 각 경매절차에서 1501호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것은 그보다 훨씬 뒤인 1999. 1. 4.이고 같은 해 11. 17. 낙찰이 이루어졌으므로 15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는 그에 앞서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에 관한 권리가 낙찰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은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 공시되어 있었으므로 1501호의 낙찰자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전 각 경매절차 당시 집행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부담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이전 각 경매절차에 불구하고 유효하게 존속하며 이 사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계쟁세대 각 대지지분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대지지분을 낙찰받음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낙찰을 원인으로 마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전 각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 중 계쟁세대 각 대지지분에 관한 부분이 효력이 상실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 중 계쟁세대 각 대지지분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고 보아 피고에게 그 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강제경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한편, 피고가 판례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적하는 대법원 1992. 2. 12.자 91마584 결정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여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
Ⅳ. 동산(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분야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인지 아니면 경정결정이 제3채무에게 송달된 때인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가.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피고는 2013. 2. 25. 주식회사 비젼스페이스(이하 ‘비젼스페이스’라고 한다)와 아산시 (주소 생략)에 ‘○○○○병원’이란 상호의 병원을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비젼스페이스는 이를 완공하였다. 비젼스페이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1,639,618,042원이다. 비젼스페이스는 2013. 8.경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37,65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13. 8. 28.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주식회사 흥진메텍은 2013. 5. 2. 비젼스페이스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90,662,57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에 앞선 2013. 5.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이름이 ‘△□◇’인데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가 ‘△□, 아산시(주소 생략) ○○○○병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2013. 12. 1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 중 ‘△□’을 ‘△□◇’로 경정하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이루어졌고, 이 2013. 12.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즈음 확정되었다.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 사건 채권양도에 앞서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양수금으로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 전에 이 변제한 공사대금을 공제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도 공제하였다.
대전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214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성우이엔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민병권 외 1인) 【변론종결】 2016. 7. 13.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124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82,645,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5,004,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7,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피고는 아산시 (주소 생략) 지상에 건물을 지어 “○○○○병원”이란 상호의 병원을 개설하고자, 2013. 2. 25. 주식회사 비젼스페이스(이하 ‘비젼스페이스’라 한다)와 사이에 위 병원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비젼스페이스는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비젼스페이스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합계 1,639,618,042원이다. 3) 비젼스페이스는 2013.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37,65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여(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3. 8. 28.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아래에 기재한 합계 1,493,950,700원은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에 앞서 먼저 공제되어야 한다. 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비젼스페이스에 지급한 1,075,500,000원 ②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서울공조(주) 및 옥성정보통신(주)에게 직접 도급주어 시공한 냉반방설비 및 통신설비 공사대금 300,000,000원 ③ 피고가 비젼스페이스의 하수급인 소외 1(가구설치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35,000,000원 ④ 비젼스페이스에 대한 채권자 소외 2가 채무자를 비젼스페이스,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8023호로 받은 선순위 채권가압류 금액 83,450,700원(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3814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됨)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 1,639,618,042원 중 위 4)항에서 인정한 1,493,950,700원을 공제한 잔액은 145,667,342원(= 1,639,618,042원 - 1,493,950,700원)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금액을 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양수금 137,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 흥진메텍(이하 ‘흥진메텍’이라 한다)의 압류 및 추심채권액 또는 채권양도 금액의 공제 주장 1) 피고의 주장 ① 비젼스페이스의 또 다른 채권자인 흥진메텍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90,622,575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에 앞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위 추심명령 금액 90,622,575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비젼스페이스는 2013. 4. 25.경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6,000,000원의 채권을 흥진메텍에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에 앞서 2013. 6. 11.경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위 채권양도 금액 86,000,0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2, 을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흥진메텍이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12756호로 비젼스페이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90,662,575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에 앞서 2013. 5. 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위 90,662,575원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는 추심채권자인 흥진메텍만이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채무자 및 그로부터 위와 같은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로서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앞에서 본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145,667,342원에서 위 압류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55,004,767원(= 145,667,342원 - 90,662,575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의 청구금액 137,650,000원 중 위 55,004,767원을 초과한 82,645,233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피고의 위 ① 주장을 인정하는 이상, 위 ②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일진건업 주식회사(이하 ‘일진건업’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명보금속(이하 ‘명보금속’이라 한다)의 채권가압류 금액의 공제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이전에 비젼스페이스의 채권자인 일진건업과 명보금속으로부터 합계 90,394,467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위 채권가압류 금액 90,394,467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전인 2013.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8959호로 채권자 일진건업, 채무자 비젼스페이스, 제3채무자 ○○○○병원(피고), 청구금액 68,000,000원으로 된 채권가압류결정(2013. 7. 25.자)을, 2013. 8. 26. 같은 법원 2013카단63119호로 채권자 명보금속, 채무자 비젼스페이스,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2,394,467원으로 된 채권가압류결정(2013. 8. 23.자)을 각 송달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비록 일진건업과 명보금속의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비젼스페이스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 공제 주장 1)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비젼스페이스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채권양도 금액에는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노임채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인 2013. 9. 13. 비젼스페이스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노임 105,910,000원을 직불하였다. 그런데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노임 상당액의 압류를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노임 상당액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양도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위 노임 상당액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될 수 없다(이 사건 채권양도 중 위 노임 상당액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노임채권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로서는 당연히 노무자들에게 체불된 노임을 지급했어야 하고, 특히 피고가 스스로 비젼스페이스를 대신하여 노임을 직불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노임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노임 상당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임상당 공사대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이지 이를 넘어 그 양도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8132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양도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노임 상당액에 대한 채권양도 부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후에 발생한 사유는 채권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데(민법 제451조),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수령한 이후인 2013. 9. 13. 비젼스페이스(양도인)를 대신하여 체불된 노임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이로써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임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비젼스페이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노무자들에 대한 비젼스페이스의 노임채무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수금으로 55,004,7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2.의 가.항에서 본 82,645,233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55,004,767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5%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박선준 방이엽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공사대금][공2017상,326]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경정된 내용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다. 그런데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결정을 송달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결정 자체만으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제227조 제3항, 제22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858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성우이엔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권)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8. 17. 선고 2015나2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순위에 관한 상고이유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다. 그런데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그 결정을 송달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결정 그 자체만으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85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3. 2. 25. 주식회사 비젼스페이스(이하 ‘비젼스페이스’라고 한다)와 아산시 (주소 생략)에 ‘○○○○병원’이란 상호의 병원을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비젼스페이스는 이를 완공하였다. 비젼스페이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1,639,618,042원이다. 2) 비젼스페이스는 2013.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37,65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13. 8. 28.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주식회사 흥진메텍은 2013. 5. 2. 비젼스페이스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90,662,57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에 앞선 2013. 5.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그런데 피고의 이름이 ‘△□◇’인데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가 ‘△□, 아산시 (주소 생략) ○○○○병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2013. 12. 1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 중 ‘△□’을 ‘△□◇’로 경정하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2013. 12.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즈음 확정되었다. 5)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양수금으로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1,639,618,042원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 전에 이미 변제한 공사대금 등 합계 1,493,950,700원을 공제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 90,662,575원도 공제하였다. 다. 당초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 아산시 (주소 생략) ○○○○병원’으로 표시되어 그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다. 그러나 그 잘못된 기재는 제3채무자의 이름에서 한 글자가 누락된 것인 반면, 제3채무자의 주소와 상호는 정확하게 기재되었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피압류채권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 자체만으로 제3채무자는 자신인데 그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이 사건 경정결정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경정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 사건 채권양도에 앞서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심리미진이나 판단누락의 상고이유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 사건 채권양도의 순위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 사건 채권양도에 앞서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위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설령 그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더라도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
나. 판결 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다.
그런데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그 결정을 송달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결정 그 자체만으로 잘못된 계산이
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8583 판결 등참조).
다. 검토
추심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법 제229조 제4항, 제227조 제2항) 제3채무에게 송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법제229조 제4항, 제227조 제3항).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17)
17) 민사집행법 , 사법연수원, 2016., 318면 |
압류 및 추심명령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분명한 때나 표현상의 잘못이 생겼을 때 판결의 경정처럼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경정할 수 있다(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이때 경정 전후의 압류 및 추심 명령 내용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는 당
초의 압류 및 추심명령과 일체가 되어 당초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시기이다. 이는 판결의 경정과 동일한 법리이다.
그런데 경정결정 전후 압류 및 추심 명령 내용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그 효력 발생시기가 문제이다.18) 이때에는 제3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이미 채권가압류19)의 경우에도 또한 채권압류20)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로 판시한바 있다.
18) 판결 경정은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그러나 결정·명령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하여도 가능하다. 이는 결정·명령의 경우 원심 법원이 제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결정·명령을 취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446조). 19)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라고 하였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20)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추심금][집47(2)민,106;공2000.1.15.(98),183]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원칙적 효력 발생 시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2]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3]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중 채무자의 상호 '만성기계산업 주식회사'를 경정결정에 의하여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로 경정한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채무자의 상호 아래 채무자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채권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직접의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을 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가압류결정 그 자체만으로 거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중 채무자의 상호 '만성기계산업 주식회사'를 경정결정에 의하여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로 경정한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채무자의 상호 아래 채무자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채무자 상호의 경정은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210조 제1항, 제561조, 제707조[2]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210조 제1항, 제561조, 제707조[3]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210조 제1항, 제561조, 제7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2. 1. 25.자 4294민재항674 결정(집10-1, 민28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공1998상, 693)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피고,피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종)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16. 선고 98나493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1962. 1. 25.자 4294민재항674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채권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직접의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을 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가압류결정 그 자체만으로 거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상호는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인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은 '만성기계산업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졌고, 경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상호가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로 경정되었다는 것인바,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채무자의 상호 아래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피고의 거래상황 등에 관한 사실에 비추어 제3채무자인 피고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채무자 상호의 경정은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외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경정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였다고 보고,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소외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피가압류채권의 변제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 제1점에서 논하는 바와 같은 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의 효력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볼 필요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05.2.15.(220),235] 【판시사항】 [1]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2]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3] 채권압류명령상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판결요지】 [1]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다. [2] 채권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채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명령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및 경정에 관한 법리는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 제56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2조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 제569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6조 참조) /[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11조 참조) 제56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129 판결(집18-1, 민269)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공1986, 1306)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공2001상, 996)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공2003하, 1424) [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공1998상, 693)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공2000상, 183)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공2001하, 1829) 【전 문】 【원고,피상고인】 합자회사 대하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서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대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5. 23. 선고 2002나48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광우종합건설(이하 '광우종건'이라 한다. 그 외 다른 주식회사들도 모두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를 생략하기로 한다), 주식회사 척산개발, 주식회사 남일건설은 1995. 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영산강 제2지구 하도 정비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특별계약조건으로 골재채취약정을 체결하면서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광우종건이 1995. 5. 25.경 광산구에 골재채취료로 1,063,495,500원을 납입한 사실, 한편 피고는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광우종건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99가합2159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9. 11. 3. 광주지방법원 99타기6880호로 청구금액을 901,975,200원으로 하여 광우종건이 제3채무자 광산구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골재채취료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고, 이어서 2000. 1. 6. 광주지방법원 2001타기58호로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위 추심명령은 같은 달 10. 광산구에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01. 2. 6. 광산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10. 10. 광산구와 "광산구가 피고에게 금 614,130,910원을 2001. 10. 2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상 화해를 하고 2001. 11. 1. 광산구로부터 614,130,910원을 수령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1. 3. 8. 광주지방법원 2001카단4616호로 채무자 척산개발이 제3채무자 광산구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골재채취료 반환채권 중 858,630,136원 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가, 다시 2002. 10. 30. 위 가압류결정의 채무자를 척산개발에서 광우종건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받았고 위 경정결정은 2002. 11. 1. 광산구에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03. 3. 5.에야 광주지방법원에 그 추심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민사집행법 제236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9조} 제1항은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의 추심신고 전에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추심신고 전에 원고의 가압류결정 및 경정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광산구로부터 수령한 추심금 614,130,910원을 집행법원에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가압류 경정결정은 채무자를 '척산개발'에서 '광우종건'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가압류 경정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광산구에 송달된 때인 2002. 11. 1.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고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을 완료한 것은 그 전인 2001. 11. 1.이므로 원고의 채권가압류와 피고의 채권압류는 경합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가압류 경정결정이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제3채무자에게 그 경정결정이 송달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하더라도, 추심금 공탁의 요건은 추심신고 전에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라고 할 것인데, 피고의 추심신고 전에 위 가압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인 광산구에 송달되었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나. 구 민사소송법(피고가 얻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신고 및 공탁 등의 채권집행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569조 제2항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한 채권자가 추심신고 전에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0조 제1항 제2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같은 법 제585조 제2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 즉 추심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거나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추심금을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3항),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 한편 채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명령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참조), 이러한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및 경정에 관한 법리는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얻은 경정 전의 가압류결정은 비록 제3채무자인 광산구가 피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기 전에 광산구에 송달되었으나, 채무자를 척산개발에서 광우종건으로 변경함으로써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경정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광산구에 송달된 때인 2002. 11. 1.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채무자 광우종건에 대한 제3채무자인 광산구는 그 전인 2001. 11. 1.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채무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추심한 금원에는 원고가 얻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가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그 추심금을 공탁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에 대하여 공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채권가압류의 효력과 추심권자의 추심금 공탁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
쟁점은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는지가 문제인데,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동일성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다고 보았다. 즉, 당초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 아산시(주소 생략) ○○○○병원’으로 표시되어 그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다. 그러나 그 잘못된 기재는 제3채무자의 이름에서 한 글자가 누락된 것인 반면, 제3채무자의 주소와 상호는 정확하게 기재되었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피압류채권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청구의 소의 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 자체만으로 제3채무자는 자신인데 그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이 사건 경정결정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21)
21)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사례로는 앞의 99다42346 판결 사례(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상호는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인 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은 ‘만성기계산업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졌고, 경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상호가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로 경정되었다는 것인바,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채무자의 상호 아래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피고의 거래상황 등에 관한 사실에 비추어 제3채무자인 피고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채무자 상호의 경정은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
Ⅴ. 보전처분 분야
1.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의 가등기, 丙 명의의 가압류가 순차 마쳐진 경우 후순위 가압류권자 丙이 선순위 乙 명의의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가압류권자의 직접적인 권리구제 방법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가.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원고가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乙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 목적 가등기로 보아야 하
고,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 목적 가등기인지에 따라 그보다 나중에 마쳐진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달리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乙도
이 사건 가등기가 정당한 매매예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 가등기인지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4. 4. 11. 선고 2012나60642 판결 [약정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트레이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정경태) 【피고, 항소인】 피고 1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인) 【변론종결】 2014. 3. 2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1가합5969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1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제1 예비적 청구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4. 13. 접수 제199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 2의 피고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목적 가등기임을 확인한다. 3.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1에 대하여: 피고 1은 원고에게 385,635,938원 및 이에 대한 2011.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2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2는 피고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4. 13. 접수 제199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제2 예비적으로, 피고 2는 원고에게 1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3. 7.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2에 대한 제1, 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2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는 피고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4. 13. 접수 제199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1: 제1심판결 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 1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어음의 발행·유통 경위 가) 원고(상호가 ‘주식회사 윈드스카이’에서 ‘주식회사 지오멘토’로 변경되었다가 현재 상호로 다시 변경되었다) 대표이사인 소외 1은 2008년 8월경 피고 1에게 원고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하며 액면금 등이 백지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5장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 1은 어음을 할인받을 곳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외 2를 통하여 위 어음 중 1장을 소외 3에게 건네주었으나 소외 3이 할인받을 곳을 찾지 못해 위 어음은 원고 대표이사 소외 1에게로 회수되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어음이 피고 1, 소외 2를 거쳐 소외 3에게 교부되었으나 결국 어음은 다시 원고 대표이사 소외 1에게로 회수되었다. 다) 그러던 중 소외 3은 소외 4로부터 주식회사 다우전력(이하 ‘다우전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던 소외 5를 소개받았고, 피고 1은 소외 3으로부터 어음 할인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08. 9. 18.경 원고 대표이사 소외 1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소외 2를 통해 소외 3에게 건네주었다(이 사건 어음은 그 액면금란에 3억 원이라고 기재되었다가 두 줄로 삭제된 상태였다). 라) 소외 3은 2008. 9. 25.경 어음을 할인받기 위해 소외 5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소외 4가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란에 5억 2,800만 원을 기재하였다. 2) 소외 5의 할인금 미지급 가) 그러나 소외 5는 소외 3에게 어음할인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다우전력이 코스모전선 주식회사(주식회사 세명케이블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세명케이블’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세명케이블에 이 사건 어음을 배서·교부한 후 잠적하였다. 나) 소외 3과 원고 직원인 소외 6, 소외 7은 소외 5를 찾아내 어음할인금을 받거나 세명케이블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소외 5를 찾아내지 못하였고 어음도 회수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의 이 사건 각서 작성 원고는 2008년 9월경 피고 1에게 이 사건 어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 직원 소외 6, 소외 7이 미리 작성한 각서를 들고 피고 1을 찾아갔다. 그 각서 초안에는 ‘사고어음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었으나 피고 1은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글귀를 빼달라고 요구하였고, 소외 6이 소외 1과 통화한 후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글귀를 빼고 아래와 같이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새로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서명하고 무인을 찍었다. 2008. 9. 주식회사 윈드스카이에서 할인위탁을 받아 수령한 약속어음(어음번호 생략)이 유통 도중 위변조 및 도난탈취 등의 사고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어음을 주식회사 윈드스카이에서 수령한 본인(피고 1)은 주식회사 윈드스카이에 대한 회수 책임을 가지고 회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주식회사 윈드스카이에서 발행하여 본인이 수령한 사고 어음이 회수가 되지 않거나 어음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이 본 어음(어음번호 생략) 사고어음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4) 세명케이블의 어음금 청구 세명케이블은 2009. 4. 6.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25865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7. 20. 이 사건 어음 액면금 중 청구금액인 3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78854)에서 2011. 4. 5. ‘세명케이블과 원고 간의 채권금액을 3억 7,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세명케이블이 이미 원고 은행계좌에서 추심한 15,635,938원은 위 3억 7,000만 원과 별개의 이자로 세명케이블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4, 5, 6, 12, 15, 16, 17, 을 제4호증의 2, 3, 을 제7, 10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 소외 7, 당심 증인 소외 6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 주장 1) 원고 피고 1은 원고가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세명케이블에게 합계 385,635,938원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1은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위 385,635,9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 1은 약속어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도의적인 의미로 각서를 작성한 것이지, 위 어음과 관련하여 원고가 입게 될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보증하겠다는 취지로 서명한 것은 아니다. 각서 초안에는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었으나 이 사건 각서에는 위 문구가 삭제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 1이 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보증하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은 아니다. 나) 설령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어음에 관하여 조금 더 일찍 조처하였더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바, 원고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약정금 채무의 존부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01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서에는 ‘사고어음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쓰여 있을 뿐이고, 각서 초안에 있던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이라는 문구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책임”이라는 단순한 문구로 변경된 점에서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서로써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그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서는 이 사건 어음 때문에 원고가 입을 손해에 대하여 피고 1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채무를 진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어음의 할인, 유통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은 피고 1과 소외 3이고, 원고는 어음을 할인해줄 사람을 스스로 찾을 능력이 없어 피고 1에게 어음 할인을 맡겼다. ② 증인 소외 3은 할인금 중 일부를 소개비조로 피고 1에게 지급할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 1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어음 할인을 알아봐 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 1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 직원들과 소외 3이 소외 5를 일주일 이상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하였고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지도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어음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④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도의적인 책임만 물으려고 하였다면 굳이 각서 작성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⑤ 피고 1은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달라고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사고어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 자체에는 동의하고 무인을 찍어주었다. ⑥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 위 문구 수정에 동의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결국 “책임”이라는 문언이 이 사건 각서에 남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러한 의사가 위 각서에 반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⑦ “사고 어음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문언 앞에는 “사고 어음이 회수가 되지 않거나 어음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문언들을 연결하여 읽을 경우 합리적인 제3자에게는 위 “책임”이 “법적 책임”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약정금 채무의 범위 피고 1이 이 사건 각서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세명케이블이 제기한 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세명케이블에 합계 385,635,938원(세명케이블이 원고 예금계좌에서 추심한 15,635,938원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사실은 앞에서 보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어음 때문에 위 조정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385,635,9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과실상계 여부 피고 1은 원고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어음에 따른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 1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 1은 원고 직원인 소외 6, 소외 7 등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부득이 이 사건 각서에 서명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상의 법률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1이 원고 직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이 사건 각서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 1이 각서의 문구를 수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소외 6이 원고 대표이사 소외 1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소외 1이 피고의 요구를 수용하였는바, 피고가 실제로 원고 직원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다면 이와 같은 요구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② 소외 3은 원고 직원들이 이 사건 각서를 받으러 온 것은 밤 8~9시 무렵이었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소외 7, 소외 6은 모두 이 사건 각서를 받으러 간 것은 오후 무렵으로 다른 직원들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외 3의 증언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1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피고 1은 원고에게 385,635,93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1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1.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가. 기초 사실 1) 피고 2는 피고 1의 어머니이다. 2) 피고 1은 2003. 6. 25. 신당동 ○○주택 재건축 조합과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억 2,8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분양대금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3) 피고 2는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2003. 6. 25. 4,750만 원, 2003. 11. 10. 3,280만 원, 2004. 3. 9. 3,280만 원, 2005. 3. 10. 2,000만 원, 2005. 7. 7. 2,100만 원을 각각 대체거래하였고,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5. 3. 10. 1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한편 피고 1은 각 중도금을 대우건설 주식회사의 계좌에 무통장입금 또는 타행환 입금 의뢰를 하였는데, 2004. 7. 6.에는 1,996,100원을, 2005. 3. 10.에는 18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자기앞수표로 입금하였다. 4) 피고 1은 2006. 4.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2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 예약완결일 2007. 4. 11.(위 일자에 매매예약이 자동으로 완결되는 것으로 약정함)로 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6. 4.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4. 13. 접수 제19955호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다만 2007. 2. 13. 자로 이 사건 가등기가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고 부기등기되었다). 5) 피고 2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 6)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은 2006년 6월경에는 4억 5,800만 원, 2013년 3월경에는 4억 9,9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 13, 14호증, 을 제2, 8,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청구(가등기 말소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매매예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위 약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1을 대위하여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채권이 없고 피고 1은 무자력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피보전채권이 없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⑴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약정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없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음은 앞서 보았다. 그리고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2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 1에 대한 1억 6,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라고 판단되고, 2013년 3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은 4억 9,900만 원으로서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 1의 소극재산은 피고 2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 1억 6,000만 원과 앞에서 인정한 원고에 대한 약정금채무 385,635,938원을 합하면 545,635,938원이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함이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 1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2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약정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1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사실, 피고 2가 현재까지 이 사건 가등기에 근거하여 본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초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각 분양대금 납부일에 피고 2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피고 1의 분양대금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약정금채권이 발생한 것은 2008년 9월경 이후인데 이 사건 가등기는 그로부터 2년 전인 2006년 4월에 마쳐진 것이어서 가등기 당시에 원고의 강제집행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부존재하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1 예비적 청구(담보가등기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 2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들은 제1심에서부터 당심 2013. 5. 1.자 준비서면 전까지 일관되게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어 피고 2에게서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 1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피고 1이 각 분양대금을 입금한 날과 같은 날짜에 피고 2가 자신의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하였음이 확인되고, 피고 2가 위와 같이 인출한 금액 합계가 1억 5,580만 원으로 피고들이 스스로 주장한 대여금 액수 1억 6,000만 원과 거의 일치하며, 이 사건 매매예약의 매매대금도 1억 6,000만 원으로 위 대여금 액수와 일치한다. ③ 피고들은 당심 2013. 5. 1.자 준비서면부터는 피고 2가 피고 1의 분양대금을 사실상 전부 납입하였고, 이 사건 매매예약은 차용금에 대한 담보성격이 아니라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면 가등기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의미에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2가 앞서 본 합계 1억 5,580만 원을 넘어 피고 1의 분양대금을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만일 피고 2가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면 이 사건 매매예약의 매매대금을 1억 6,000만 원이 아니라 분양대금인 3억 2,800만 원에 상응하게 정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피고 2는 매매예약이 2007. 4. 11.에 자동으로 완결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7년이 지난 당심 변론종결 시까지도 본등기를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 1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1은 분양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2003. 6. 25.부터 2005. 7. 7. 사이에 피고 2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06년 6월경 4억 5,800만 원으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2006년 4월경에도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인되고, 이는 피고 2의 대여금채권 액수인 1억 6,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피고 2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담보목적 가등기라고 판단된다. 2) 한편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6.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가압류결정(2011카단50471)을 받아 같은 날 청구금액 3억 원, 채권자 원고로 한 가압류 집행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가압류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에 따라 위 가압류등기가 직권 말소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달리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2도 이 사건 가등기가 정당한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라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이상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는 정당하다[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제1 예비적 청구는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판단한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 1의 항소는 각 기각하되,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2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한창(재판장) 정재오 장철익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약정금][공2017하,1552] 【판시사항】 [1]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2]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병 주식회사가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병 회사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담보가등기라는 확인의 판결을 받는 것 외에 달리 구제수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병 회사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2]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병 주식회사가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병 회사의 위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는지가 위 가등기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병 회사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에도 을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친다면, 병 회사로서는 갑을 대위하여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 가압류등기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담보가등기라는 확인의 판결을 받는 것 외에 달리 구제수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병 회사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사소송법 제250조,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공1999하, 2170)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공2002하, 179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트레이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승한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양 담당변호사 조찬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11. 선고 2012나606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 1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각서는 원고가 발행한 이 사건 어음 때문에 원고가 입을 손해에 대하여 위 피고가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 385,635,93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상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2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2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 목적 가등기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 목적 가등기인지에 따라 그보다 나중에 마쳐진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달리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2도 이 사건 가등기가 정당한 매매예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 가등기인지의 확인을 구하는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은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등기가 담보 목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수밖에 없다. 즉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원고의 위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만약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2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친다면, 원고로서는 피고 1을 대위하여 그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 가압류등기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담보가등기라는 확인의 판결을 받는 것 외에 달리 구제수단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가 당심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에 나아가 심리하여 이를 인용하고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피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
나. 판결 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첫째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은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등기가 담보 목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수 밖에 없다. 즉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원고의 위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만약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乙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본등기를 마친다면, 원고로서는 甲을 대위하여 그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 가압류등기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담보가등기라는 확인의 판결을 받는 것 외에 달리 구제수단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검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가압류등기 명의자인 원고의 권리는 대세효가 없는 채권에 불과하고 선순위 가등기에 우선할 수도 없다. 선순위 가등기가 매매예약가등기라면 청산절차를 거쳐 본등기가 될 경우 원고의 가압류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될 수밖에 없고, 담보목적 가등기라면 후에 경매절차가 진행 될 경우 역시 원고의 가압류등기는 담보목적 가등기보다 후순위여서 말소될 수밖에 없다.22) 따라서 현재 가압류권자로서의 지위만으로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만약 위 가등기가 허위의 무효의 가등기라고 주장한다면 원고는 보다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가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22) 경매로 인해 매각 부동산의 가압류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된다( 민사집행법 , 사법연수원, 2016., 176면) |
2.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킨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16981 판결)
가. 사실관계
상속인 소외 1은 1988. 3. 18. 피상속인 망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소외 1의 단독 명의), 그 무렵 다른 상속인인 원고 등과 선정자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등과 선정자는 2012. 3. 28. 소외 1을 상대로 피보전권리를 ‘약
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여 이사건 토지 중 약속한 지분 상당에 관해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2013. 4. 12.소외 1의 원고 등에 대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한편 선정자의 채권자인 소외 2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선정자의 지분(232분의38)에 관하여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대위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6. 1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3. 12. 6.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중 232분의38 지분을 매수한 후, 2013. 12. 17. 소외 1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12. 4. ‘피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붙여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 등이 2015. 2. 4.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이 약속했던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자, 피고는 2015. 3. 19.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원고 등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에 원고 등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나107286 판결 [집행문부여의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외 1인) 【변론종결】 2016. 12. 9.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 8. 11. 선고 2015가단2063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선정자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선정자 2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선정자 2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가단3773 공유물분할사건의 화해권고 결정에 관하여, 위 법원의 법원주사 소외 3이 2015. 3. 19.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주시 (주소 생략) 답 2,8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다가, 소외 2가 1977. 9. 16. 사망하여 배우자 소외 4(1997. 2. 5. 사망)와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3{이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3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 소외 1,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이 상속하였는데, 등기 명의는 소외 1 단독으로 경료하였다. 나. 1) 이후 소외 1은 원고 등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지분대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등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등 지분 상당인 135/252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2. 3. 28.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카단131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3) 원고 등을 비롯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소외 1을 상대로 약정에 의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3. 4. 12. ‘소외 1이 1998. 12. 6.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게 각 14/232 지분에 관한, 원고 등에게 각 38/232 지분에 관한, 소외 8에게 22/232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대전지방법원 2013나186호)이 이루어졌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1) 선정자 2의 채권자 소외 9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선정자 2의 지분에 관하여 2013. 5. 31.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3. 6. 1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2)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3. 12. 6. 위 선정자 2의 지분을 낙찰받아 2013. 12. 9.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2013. 12. 17. 원고 등 외 4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는 위 공유물분할 소송 계속 중인 2014. 12. 4.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이 아니었던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선정자 3,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소송에 대하여는 2014. 12.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가단3773)이 이루어져 2014. 12. 30. 확정되었다{“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피고를, “피고”는 소외 1을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라 한다}. 1. 원고와 피고는 그들의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것을 합의하고, 2015. 6. 30.까지 공동 또는 단독으로 경매의 신청을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경매에 의한 매각대금 총액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38/232, 피고가 194/232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소외 5, 소외 7은 각 2015. 1. 15., 소외 6, 소외 8과 선정자 3, 원고(선정당사자)는 각 2015. 2. 4.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소외 6, 소외 8, 소외 5, 소외 7, 선정자 3, 원고(선정당사자)가 소외 1의 승계인이라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위 지원 법원주사 소외 3은 2015. 3. 19.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소외 6, 소외 8, 소외 5, 소외 7, 선정자 3,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2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2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어떤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그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의 취소 등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이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는 승계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02. 8. 21. 자 2002카기124 결정 취지 참조). 살피건대, 선정자 2가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집행채무자가 아님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선정자 2의 이 사건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의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원고 등이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 등은 보전처분인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의 결정일인 2012. 3. 28.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공유자가 되었다. 공유물분할 사건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바 공유자들인 원고 등을 배제하고 소외 1과 피고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강제집행력이 없다. 또한 원고 등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후의 승계인이 아니어서 위 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라고 할 수도 없다. 2)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위반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위법하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특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가처분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본안에서 승소 또는 그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처분채권자로서는 가처분의 처분금지효를 들어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뿐 가처분결정일에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후의 승계인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유물분할은 형식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 현행법이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서 경매분할을 허용하고 있는 이상(민법 제269조 제2항) 공유물분할이 경매 및 대금분할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소유형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에 불과한 공유물분할은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부동산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2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선정자 2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정정미(재판장) 김효연 고영식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16981 판결 [집행문부여의이의][공2017하,1380] 【판시사항】 [1]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2]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킨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한편 공유물을 경매에 붙여 매각대금을 분배할 것을 명하는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에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확정시켰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7조, 제429조,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2] 민법 제269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5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공2001상, 948) [2] 대법원 1979. 3. 8.자 79마5 결정(공1979하 1890)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공2012상, 969)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2. 10. 선고 2016나1072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선정자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선정자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선정자 2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정자 2의 상고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참조).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는 선정자 2의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달리 상고이유가 될 만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상고장에도 그에 관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참조). 한편 공유물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할 것을 명하는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1979. 3. 8.자 79마5 결정 등 참조),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에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확정시켰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공유물분할의 실질은 소유형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에 불과하고 경매 및 대금분할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가처분채무자인 소외 1이 피고와 사이에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킨 것이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부동산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신들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소외 1은 1988. 3. 18. 망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원고 등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② 원고 등은 2012. 3. 28. 소외 1을 상대로 피보전권리를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약속한 지분 상당에 관해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2013. 4. 12. 소외 1의 원고 등에 대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③ 한편 피고는 2013. 12. 6.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중 232분의 38 지분을 매수한 후, 2013. 12. 17. 소외 1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2. 4. ‘피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붙여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④ 한편 원고 등이 2015. 2. 4.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이 약속했던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자, 피고는 2015. 3. 19.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원고 등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2) 앞서 본 법리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가처분채무자인 소외 1이 피고와 사이에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킨 것은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 등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전의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로서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력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금하는 처분행위,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등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등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선정자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선정자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주심) 박상옥 |
나. 판결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
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한편 공유물을 경매에 붙여 매각대금을 분배할 것을 명하는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에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확정시켰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다. 검토
대상판결의 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가처분 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사이에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킨 것이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배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가이다.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특정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강제집행 때까지 다툼의 대상이 멸실·처분되는 등 사실상·법률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타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다.23)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되면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 등기 후에 채무자가 가처분의 내용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양도, 담보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4)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처분금지가처분 후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대상 부동산을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공유대상 부동산이 처분(경매)되어 그 매각대금만이 남게 될 것이고 결국 가처분권자는 본안에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 사건 조정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피보전권리인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 대상 부동산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은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25)
23) 보전소송 , 사법연수원, 2017., 9면. 24) 보전소송 , 앞의 책, 159면. 25) 물론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가처분 등기 이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 사건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지분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면, 가처분채무자가 공무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 받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3자 명의의 등기는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게 되므로 말소가 된다 할 것이다( 보전소송 , 앞의 책, 160면) |
둘째는 가처분 후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사이에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후 가처분권자가 본안에 승소하여 지분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가처분에 기해 본안의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친 자를 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보아야 하는
가의 문제이다.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은 소송물인 실체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이거나 계쟁물에 대한 당사자적격을 승계한 경우로서 승계의 시기는 변론종결 뒤일 것을 요하고,26) 매매 등 원인행위가 변론종결 이전이라도 등기를 뒤에 갖추었으면 등기를 기준으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본다.27) 대상판결 사안에서 원고등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소송의 화해권고결정 이후에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 등이 변론종결 후에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지만 그 등기가 변론종결전의 가처분에 기한 등기였다는 점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등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전의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위와 같이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로서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28)
26) 이시윤, 민사소송법 , 박영사, 2015., 649면. 27) 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있다면 그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28) 대상판결과 유사한 판례에 대해, “계쟁 부동산에 가처분이 경료되고 그 후 계쟁 부동산의 가처분채무자가 화해권고결정을 한 후 가처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기판력이 작용하는 승계기준시점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등기시가 아니라 가처분등기시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가가처분권자가 본안에 승소하여 지분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그 등기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만일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가처분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있다{유병연,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의 범위와 가처분의 효력” 판례실무연구 (Ⅺ, 상), 사법발전재단, 2014., 483면}. 그러나 그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가처분이 있는 경우 기판력이 작용하는 승계기준시점을 피보전권리에 관한 등기시가 아니라 가처분등기시로 보는 것은 의문이다.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제3자이의][공1992.12.15.(934),3260] 【판시사항】 가. 건물철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건물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가등기에 기하여 그 변론종결 후에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과 승계집행문에 의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가 제3자이의의 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있다면 그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나.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제3자란 채무명의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승계집행문으로 인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는 제3자이의의 소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4조 나. 같은 법 제50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56.6.28. 자 4289민재항1 결정 1970.7.28. 선고 69다2227 판결(집18②민213) 1991.1.15. 선고 90다9964 판결(공1991,738) 나. 대법원 1966.3.29. 선고 65다2081,208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4. 선고 91나227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동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있다면 그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88나6865호 건물철거등 사건은 1990.2.23. 확정되고, 위 사건의 계쟁건물에 대하여 소외 2는 위 소외 1로부터 1987.1.28.자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받았다가 1990.3.9.자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고, 같은날 원고는 위 소외 2로부터 다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피고는 1990.7.28.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를 위 소외 1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같은해 8.8. 동원 90타기4851호로 승계인에 대한 대체집행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이란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된다는 뜻일 뿐 본등기에 의한 물권취득의 효력이 가등기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건물철거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미치는 철거의무자의 범위는 건물의 소유권 기타 사실상의 처분권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소외 2 명의의 본등기가 위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마쳐진 이상 위 소외 2나 원고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고에게 미치고, 피고가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나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0.7.28. 선고 69다2227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사건의 원고승소 확정판결에 있어 그 기판력은 동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밝힌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소론은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할 실체적인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강제집행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이상 피고에게 실체적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제3자란 채무명의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승계집행문으로 인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는 제3자이의의 소라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보아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
3.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 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0. 19. 자 2015마1383 결정)
가.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피신청인은 200 4. 5.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카단0000호로 신청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2004. 5. 17.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신청인은 2014. 2. 27. 신청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4. 3.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였다.
1심은 2014. 5. 19.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1심 결정 후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1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법원주사가 2014. 5. 29.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대한 말소촉탁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피신청인이 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자 원심은 2015. 8. 5.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5. 19.자 2014카단718 결정 [가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링컨로펌 담당변호사 소민호)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호남) 【주 문】 1. 피신청인과 신청외인 사이의 이 법원 2004카단431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4. 5. 12.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이 신청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3가단9621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이 법원은 2004. 2. 3. ‘신청외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9.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2004. 5. 12. 위 화해권고결정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외인 앞으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이 법원 2004카단4319호로 신청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04. 5. 17. 이 법원 접수 제36840호로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신청인은 2014. 2. 27. 신청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4. 3.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후 현재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집행법’이라 한다) 제288조 제4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제288조(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종국판결로 재판한다. ③ 제2항의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④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법원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연혁판례문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나. 피신청인 (1) 민사집행법 제301조, 288조는 ‘채무자’는 가처분이유가 소멸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등 일정한 경우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가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도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이미 신청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신청인은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신청인적격이 없다. (2) 피신청인은 이미 신청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에 해당하는 이 법원 2003가단9621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인데 피신청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본집행을 방치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신청인적격에 대한 판단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사건에서 가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가처분 목적물에 대한 물권을 취득한 전득자는 가처분의 대항을 받는 이른바 가처분절차에 있어서의 소송상태가 반영·부착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양수인은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023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 후 가처분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신청인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전에 이미 신청외인을 상대로 본안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 법원 2003가단9621)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관계로 바로 집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에도 여전히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신청인은 취소신청 이유로 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을 들었으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피신청인의 보전의사의 포기 내지 상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구 민사집행법이 보전처분 취소사유로 규정한 ’가처분 집행 후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는 채권자의 보전의사의 포기 또는 상실이 있는 경우의 한 예시에 해당하는 점, 피신청인도 신청인 주장에 ’본안의 소 부제기‘ 외에 보전의 필요성 소멸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보전의 필요성 존재에 대하여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주장을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현재에는 이 사건 가처분으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할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실제로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피신청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목적은 선조의 분묘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 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②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기입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 ③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의 집행보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가처분채무자인 신청외인의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제약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가처분목적물에 대한 물권을 취득한 자 내지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영림 |
부산지방법원 2015. 8. 5.자 2014라453 결정 [가처분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전 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호남)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5. 19.자 2014카단718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신청취지 피신청인과 신청외인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카단431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4. 5. 12.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문 제1면 제20, 21행의 각 “신청인”을 “피신청인”으로, 같은 면 제22행의 “이행하라”를 “이행한다”로, 같은 면 제23행의 “그대로”를 “2004. 2. 26. 그대로”로 각 고치고, 제2면 제5, 6행의 “다.”항 아래에 “라. 신청인은 2014.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카단718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9.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제1심 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0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가처분은 여전히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처분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처분을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본안소송에서 2004. 2. 3. “신청외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9.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이 2004. 2. 26. 확정되긴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위 집행권원의 취득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점, ② 피신청인이 장차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어 그에 관한 증명을 발급받거나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48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요건은 피신청인의 의사만으로 즉시 갖출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안소송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피신청인이 아직까지 그 본집행을 하지 아니한 것은 피신청인이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본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률(재판장) 정진화 백효민 |
대법원 2017. 10. 19.자 2015마1383 결정 [가처분취소][공2017하,2165] 【판시사항】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친목회의 가처분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병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을 친목회를 상대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자, 1심법원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1심결정 후 갑의 가처분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원심이 을 친목회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결정을 취소하고 갑의 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위 가처분신청은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므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1심결정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자판으로 을 친목회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더 이상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2] 갑이 을 친목회의 가처분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병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을 친목회를 상대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자, 1심법원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1심결정 후 갑의 가처분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원심이 을 친목회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결정을 취소하고 갑의 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위 가처분신청은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므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1심결정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자판으로 을 친목회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00조 제1항, 제301조, 제305조 제3항 [2]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00조 제1항, 제301조, 제305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18 판결(집16-3, 민30)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47 판결(공2000하, 229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6319 판결 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01 결정 대법원 2010. 1. 19.자 2009마1738 결정 대법원 2013. 12. 20.자 2013마397 결정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이상훈)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호남)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5. 8. 5.자 2014라45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18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47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6319 판결, 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01 결정, 대법원 2010. 1. 19.자 2009마1738 결정, 대법원 2013. 12. 20.자 2013마397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2004. 5.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카단4319호로 신청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2004. 5. 17.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나. 신청인은 2014. 2. 27. 신청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4. 3.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였다. 다. 1심은 2014. 5. 19.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1심결정 후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1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법원주사가 2014. 5. 29.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대한 말소촉탁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원심은 2015. 8. 5. 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1심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
나. 판결 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
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0. 1. 19.자 2009마1738 결정,대법원 2013. 12. 20.자 2013마397 결정 등 참조).
대법원 2010. 1. 19.자 2009마1738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 신청인이 가처분 신청의 이익을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제305조, 제3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공1998하, 2650) 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01 결정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9. 9. 22.자 2009라29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0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채권자의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채무자 소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그 집행으로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항고에 관하여 원심법원은 제1심결정을 변경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재항고하였는데 그 동안 위 원심결정의 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경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재항고심 계속 중에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1심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검토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판결절차와는 달리 결정의 고지에 의하여 바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처분채무자(가처분취소신청인)가 가처분취소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취소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가처분 등기의 말소를 촉탁함으로써 집행이 취소된다.29) 집행취소의 결과 채무자 및 이해관계 있
는 제3자는 보전처분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제기함과 더불어 보전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취소결정의 효력정지결정을 받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집행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30) 또한 이러한 효력정지신청의 기회만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보정명령의 취소결정을 한 법원은 직권으로 2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유예하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86조 제6항).31)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채권자가 항고를 하면서 효력정지신청을 하였는지, 법원이 집행취소결정시 효력유예선언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는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채권자는 항고를 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집행의 취소절차가 완료되어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대상판결과 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똑같은 판결이 반복되어 선고되고 있다). 따라서 보전처분의 취소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이 효력유예선언을 적극적으로 선고한다면 채권자에게는 통상 2주 이내의 효력유예기간 동안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부여되므로, 나중에 채권자가 즉시항고에 의해 승소하였음에도 구제받을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32)
29) 주석민사집행법(Ⅶ) , 앞의 책, 668면. 30) 보전소송 , 앞의 책, 217면 ; 주석민사집행법(Ⅶ) , 앞의 책, 668면. 31) 주석민사집행법(Ⅶ) , 앞의 책, 478∼479면. 32) 물론 2주간의 효력유예선언을 하면 가처분취소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집행 집행을 하는 기간이 2주 지연되어 채무자의 권리구제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대상판결의 사안처럼 곧바로 가처분취소결정이 집행됨으로써 나중에 채권자가 즉시항고에서 승소하더라도 구제될 수 없는 상황보다는 나을 것이다. |
Ⅵ. 맺으며
이상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대법원에서 선고된 민사집행법 분야 판례들 중 총칙 분야 1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분야 3개, 동산(채권 포함)에 대한 강제집행 분야 1개, 보전처분 분야 3개 등 도합 8개의 판례들은 분석, 검토해 보았다.
여기에 분석, 검토한 판례들은 필자 나름대로 법리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하고 누락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2017년도의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개략적으로 고찰,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개개의 판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평석에 대하여는 별도의 필자와 지면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