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서적/유치권-지상권-기타 논문

2017년 민사(민법총칙, 채권법) 중요 판례-오지용(채권자취소, 소멸시효, 시효중단, 비용배상, 이행불능)

모두우리 2024. 3. 31. 21:46
728x90

2017년 민사(민법총칙, 채권법) 중요 판례-오지용  

 

초록 : 

이 글은 2017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결 7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채권자취소권, 소멸시효, 시효중단, 임대차, 비용배상, 이행불능 등에 대하여 이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Ⅰ. 서설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민사(민법총칙, 채권법)판결로서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을 선별한 후, 선별된 판결들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통해, 선별된 판결들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1)   

1)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판례공보에 소개된 판례를 파악한 후 널리 소개하고자 하는 판례를 선별하였다.


Ⅱ. 중요판례  


1. 시효중단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가.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의 증축 공사 중 전기·소방공사를 공사대금 3,388만 원에 하도급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이 사건 공사를 마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기·소방공사필증을 수령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2. 1. 6. 이 사건 전기공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교부받았고, 이 사건 소방공사를 마친 다음 2012. 3. 13. 안산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 피고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증축공사는 2012. 4. 6. 완공되었다. 
   피고는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출자 1좌금1,391,660원, 출자좌수 25좌인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이 보관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5.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2015카단347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3. 24. 위 가압류 신청에 따른 가압류명령을 발령하여 2015. 3. 26. 건설공제조합에 송달하였다.  


나. 판결요지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
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나950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동일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유, 담당변호사 서정훈)

【피고, 피항소인】 한경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승)

【변론종결】
2016. 4. 21.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8. 26. 선고 2015가단511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당초 2007. 8. 22. 백석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소외 1이 설립한 법인인데, 소외 2가 이를 인수하여 2012. 8. 8. 그 상호를 티씨씨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2014. 3. 6. 피고의 현재 상호인 한경종합건설 주식회사로 각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26. 원고에게 대영포장(주) 안산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 중 전기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3,880,0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당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기소방공사필증을 수령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6. 이 사건 전기공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교부받았으며, 소방시설공사 등을 완료한 다음 2012. 3. 13. 안산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서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라. 이 사건 증축공사는 2012. 4. 6. 완공되었는데, 당초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다가 위와 같이 소외 2에게 피고 법인의 운영을 넘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소방검사필증을 교부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33,88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이외에 다른 전기공사를 소개하여 수주받도록 하는 대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무상으로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발생시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교부한 2012. 1. 6.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4. 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를 무상으로 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소외 1이 피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처분문서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33,800,000원, 그 대금의 지급시기, 계약이행보증서 보증율, 지체상금율 등을 명시하였던바,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사를 무상으로 하여 주기로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계약서가 작성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사를 무상으로 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어떠한 기재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무상으로 하여 주기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기일(소멸시효의 기산일)

(1)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다음 원고가 전기, 소방필증을 교부받아서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다음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소방시설 부분에 관하여 2012. 3. 13. 안산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서 피고에게 제공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 부분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하여 (2)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만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서 공사업자의 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 확인 결과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 중 소방시설공사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증축 공사 부분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시설이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소방서장의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받아서 피고에게 제공하였을 때에 완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소방시설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원고와 피고는 그 대금의 지급시기를 소방필증을 수령하였을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2012. 3. 13.이라고 할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2012. 1. 6.로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면서 피고로부터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받은 2012. 1. 6.부터 구하다가 착오로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2012. 3. 13. 또는 이 사건 증축공사의 준공일인 2012. 4. 6.로 대금지급 시기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였던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약정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지급 시기는 소방필증을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후임이 명백하고, 원고가 당초 주장한 2012. 1. 6.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2011년도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교부받은 날에 불과하여 실제로 이 사건 전기공사와 소방공사 등이 모두 완성된 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당초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지급시기를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의 자백은 취소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지급 기일은 2012. 3. 13.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인 2012. 3. 13.부터 3년이 도과한 2015. 4. 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피고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교부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본 각 증거,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인정된다.

① 피고는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출자 1좌금 1,391,660원, 출자좌수 25좌인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이 보관하고 있었다.

② 원고는 2015.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 채권,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건설공제조합으로 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 교부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2012. 3.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단347호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출자증권에 관한 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출자증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위 교부청구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이 내려졌다.

③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2015. 3. 26.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었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출자증권은 이미 피고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판단

①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바,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한편,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고,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는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준하여 집행법원의 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른바 인도명령은 환가를 위한 준비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압류명령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인도명령의 기재가 없는 압류명령도 완전히 유효한 것인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압류의 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②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재산이 제3자의 수중에 있고, 그 제3자가 이러한 출자증권의 제출을 거부한다면, 출자증권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실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유가증권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압류의 효력은 금전채권의 압류에 준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이 있으면 발생하는 것이고, 출자증권 자체를 가압류한 경우와는 달리 집행관의 증권점유가 압류의 효력발생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는 2015. 3. 26.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였고, 달리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민법 제168조 제2호가 정한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기일인 2012. 3. 13.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5. 2. 9.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3,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4. 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오선아 강창효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공사대금][공2017상,948]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 

[2]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가압류를 신청한 때) 

[3]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가압류집행의 방법 /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 효력의 발생시기(=가압류명령이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된 때) 및 이때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기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3]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56조 제2항, 제665조 제2항 [2] 민법 제168조 제2호, 민사소송법 제265조, 민사집행법 제279조 [3]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33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참조판례】

[3]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공1987, 363)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공1994상, 132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동일전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앤윈 담당변호사 서정훈)

【피고, 상고인】 한경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승)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7. 14. 선고 2015나9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공사 중 전기·소방공사(이하 각각 ‘이 사건 전기공사’, ‘이 사건 소방공사’라 하고, 이들을 합쳐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3,880,0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공사를 마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기·소방공사필증을 수령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2. 1. 6. 이 사건 전기공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교부받았고, 이 사건 소방공사를 마친 다음 2012. 3. 13. 안산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 피고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증축공사는 2012. 4. 6. 완공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2012. 3. 13.이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와 ‘공사의 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고 볼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참조),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출자 1좌금 ○,○○○,○○○원, 출자좌수 △△좌인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이 보관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5.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2015카단347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3. 24. 위 가압류 신청에 따른 가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여 2015. 3. 26. 건설공제조합에 송달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 2015. 3. 26.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인 2015. 2. 9.에 소급한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기일이 2012. 3. 13.이므로, 그때부터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5. 2. 9. 이 사건 가압류 신청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다. 해설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이에 대한 가압류는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바,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3)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압류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게 된 때, 즉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가압류에 의한 시
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견해를 달리하여 가압류가 현실적으로 집행되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신청 또는 가압류결정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4) 이해하게 되면 재판상의 청구의 경우 소를 제기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도 상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이유가 채권자의 권리행사 때문이라는 점에 비추어 채권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는 가압류신청 시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4) 서울지방법원 1994. 10. 20. 선고 93나50801 판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제3자이의][공1994.5.15.(968),1324]

【판시사항】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방법 및 효력 발생 시기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1조, 제575조, 제707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가압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준하여 집행법원의 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76조 제1항 소정의 이른바 인도명령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환가를 위한 준비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압류명령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인도명령의 기재가 없는 압류명령도 완전히 유효한 것인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압류의 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1조, 제575조, 제576조, 제70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쉴스타 컨테이너 트랜스포트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25. 선고 91나679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퍼시픽 림 컨테이너 세일즈 엘티디(이하 퍼시픽이라 한다)나 원고는 스스로 컨테이너를 구입하거나 컨테이너 소유자들과의 명의신탁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그 소유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그들을 대신하여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그 컨테이너의 임대관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들인 사실, 위 퍼시픽이 1989.11.23. 수익자를 피고가 경영하는 엠씨에스 인터내쇼날 코포레이션으로 하여 국제표준형 일반화물 컨테이너 100대를 1990.1.10.까지 한국 컨테이너 야드에 도착시킬 것을 조건으로 미화 280,000$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여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소외 효성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 효성금속이라 한다)에게 위 컨테이너 100대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수익자를 위 효성금속으로 하여 위 컨테이너 100대를 1990.1.9.까지 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미화 267,000$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위 효성금속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후 위 효성금속으로부터 위 컨테이너 70대를 인도받아 위 퍼시픽 측에 인도하였으나, 그 나머지 이 사건 컨테이너 30대는 위 퍼시픽이 피고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효성금속에 보관을 시킨 채 그 인도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90.10.8.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법원 90카81319호로 위 퍼시픽에 대한 임금 등 채권 금 39,294,727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퍼시픽을 채무자로, 위 효성금속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퍼시픽의 위 효성금속에 대한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동산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아 그 정본이 같은 해 10.12. 위 효성금속에 송달된 사실, 한편 위 퍼시픽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주문하기 전인 1989.9.경부터 같은 해 말까지 소외 킹스우드 캐피탈 코프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 중 10대를 매도하였고, 1990.3.23. 원고로부터 미화 3,500,000$를 차용하면서 그 담보의 일부로서 위 퍼시픽이 관리, 운영하고 있던 컨테이너에 관한 권한과 위 퍼시픽이 소유하되 임대하지 아니한 컨테이너에 대한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는 1990.5.20.부터 같은 해 9.25.까지 사이에 위 컨테이너 10대를 구매한 투자자들과 임대사업에 따른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위 퍼시픽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컨테이너를 포함한 컨테이너 100대를 위 효성금속에게 주문제작을 의뢰하게 하고 그 대금까지도 그의 구좌로 결제하였던 바, 원고는 1990.3.23. 위 퍼시픽으로부터 위와 같이 미화 3,500,000$에 대한 담보의 일부로 이 사건 컨테이너 중 20대(위 투자자들에게 매각된 10대를 제외한 것)에 대한 배타적 관리, 운영권을 일괄하여 양도받음에 따라 위 퍼시픽의 위 효성금속에 대한 그 인도청구권을 양도받았고, 이 사건 컨테이너 중 위 투자자들에게 매각된 10대에 관하여는 위 투자자들과 신탁 및 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투자자들의 인도청구권도 양도받아 결국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한 위 효성금속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원고에게 모두 배타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위 퍼시픽이 위 효성금속에 대하여 여전히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575조, 제576조, 제707조에 따라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그에 따른 집행으로서 동산을 집달관의 보관 아래 두어야 함에도 위 법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단순한 채권가압류와 같은 방법으로 제3채무자에게 변제금지만을 명하면서 제3채무자에게 그 가압류결정문을 송달하고 있을 뿐이어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법원이 그 동산을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그에 따라 집달관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 가사 유체동산에 대한 집달관의 점유 없이 단지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만으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퍼시픽이 피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포함한 100대의 컨테이너를 미화 280,000$에 주문하였고, 피고가 위 퍼시픽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위 효성금속과 사이에 미화 267,000$에 컨테이너 100대에 관한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달리 피고가 위 퍼시픽을 대리하여 위 효성금속과 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효성금속과의 계약당사자인 피고만이 위 효성금속에게 위 제작공급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켄테이너에 관하여 위 퍼시픽이나 위 투자자들이 위 효성금속에 대하여 갖고 있던 인도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또한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하여 위 퍼시픽이나 위 투자자들이 위 효성금속에 대하여 갖고 있던 인도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한 인도청구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에 불과하여 그 양도로 당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퍼시픽이나 그 실제 소유자들인 투자자들이 위 효성금속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바, 위 퍼시픽이나 그 투자자들이 이 사건 가압류 이전에 그와 같은 통지를 한 바 없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도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원래 금전채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그 환가방법으로 당해 금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할 것을 전제로 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는 것인데, 민사소송법상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막바로 인도청구권 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유체동산의 소유와 점유를 채무자에게 귀속시켜 이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만든 다음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제도이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1조, 제575조, 제707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가압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준하여 집행법원의 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76조 제1항 소정의 이른바 인도명령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환가를 위한 준비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압류명령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인도명령의 기재가 없는 압류명령도 완전히 유효한 것인바, 따라서 인도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나 집달관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압류의 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동산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이 제3채무자인 위 효성금속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도명령이 있었다거나 집달관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집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가압류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 자신의 업체를 경영하는 한편 위 퍼시픽의 부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컨테이너 대금도 위 퍼시픽의 계산하에 위 효성금속에 지급하였고, 위 퍼시픽이 위 효성금속에 대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였던 것이며, 이 사건 소송에서도 그 인도청구권은 위 퍼시픽에 속한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고, 원고 또한 그 인도청구권이 당초 위 퍼시픽에 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작공급계약은 피고가 위 퍼시픽의 피용자로서 그를 대리하거나 그 이행보조자로서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위 퍼시픽이 직접 위 효성금속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위 효성금속 앞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던 점이 이와 같이 보는 데에 방해가 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주로 위 퍼시픽이 먼저 피고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피고가 다시 위 효성금속 앞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던 점을 주된 근거로 삼아 위 효성금속과의 위 제작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위 퍼시픽이 아니라 피고라고 인정한 것은 법률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고가 위 퍼시픽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한 인도청구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에 불과하여 그 양도로 당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퍼시픽 등 양도인이 위 효성금속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위 퍼시픽등이 이 사건 가압류 이전에 그와 같은 통지를 한 바 없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어 원고는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위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따라서 위 양도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앞서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게 한 취지와 대항요건의 의의 및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해관계 있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집행 이전에 동일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사실을 전혀 다투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사 그 채권양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양도 자체의 법률적 효력이나 우열에 관하여는 실제로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집행 이전에 그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사실을 단순히 알고 있었다거나 그 양도사실을 다투고 있지 않다고 하여 그러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여 그 압류 또는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하고 그 귀속으로써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스스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가 양도통지의 방식에 관하여 다툰 바 없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등이 없어 원고는 위 양도로써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한 것을 가리켜 변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공사대금][공2017상,948]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

[2]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가압류를 신청한 때)

[3]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가압류집행의 방법 /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 효력의 발생시기(=가압류명령이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된 때) 및 이때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기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3]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56조 제2항, 제665조 제2항 [2] 민법 제168조 제2호, 민사소송법 제265조, 민사집행법 제279조 [3]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33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참조판례】

[3]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공1987, 363)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공1994상, 132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동일전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앤윈 담당변호사 서정훈)

【피고, 상고인】 한경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승)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7. 14. 선고 2015나9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공사 중 전기·소방공사(이하 각각 ‘이 사건 전기공사’, ‘이 사건 소방공사’라 하고, 이들을 합쳐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3,880,0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공사를 마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기·소방공사필증을 수령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2. 1. 6. 이 사건 전기공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교부받았고, 이 사건 소방공사를 마친 다음 2012. 3. 13. 안산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 피고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증축공사는 2012. 4. 6. 완공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2012. 3. 13.이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와 ‘공사의 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고 볼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참조),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출자 1좌금 ○,○○○,○○○원, 출자좌수 △△좌인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이 보관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5.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2015카단347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3. 24. 위 가압류 신청에 따른 가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여 2015. 3. 26. 건설공제조합에 송달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 2015. 3. 26.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인 2015. 2. 9.에 소급한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기일이 2012. 3. 13.이므로, 그때부터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5. 2. 9. 이 사건 가압류 신청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서울지법 1994. 10. 20. 선고 93나50801 제6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하집1994(2),55]

【판시사항】

가.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요건

나.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본안소송 및 이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지속되는지 여부

다.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에 관한 판단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의 요부

【판결요지】

가. 가압류는 현실적으로 집행되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신청 또는 가압류결정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나. 가압류는 그것이 집행됨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보전소송은 본안사건과 절차상 별개의 것이므로, 가압류가 집행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그 이후 즉시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며, 본안소송 및 이에 기한 압류 기타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다.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에 관한 민법 제178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해석규정으로서 시효중단사유 이외에 별개의 법률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는 주장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

【원고, 항소인】 평화프라스틱공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서부지원(1993.11.19. 선고 93가단1272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158,045원 및 이에 대한 1987. 5.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05,183원 및 이에 대한 1987.5.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986.말경부터 1987.4.30.까지 동업자인 피고와 소외인에게 플라스틱 파이프를 외상으로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금 4,107,35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또 위 기간 동안 피고와 위 소외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받은 약속어음 4장 액면 합계 금 9,050,687원이 지급거절되었음을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158,045원의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위 파이프의 각 공급일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파이프의 마지막 공급일인 1987.4.30. 으로부터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3.5.4.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1987.6.15. 위 파이프대금채권 중 금 4,569,514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같은 달 13. 금 4,653,017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 및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각 가압류결정을 집행하였으므로 위 각 피보전채권 합계 금 9,222,531원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6.11. 서울민사지방법원에 87카26948호로 위 파이프대금채권 중 금 4,569,514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15.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같은 달 17. 등기부에 기입됨으로써 집행된 사실, 원고는 위 부동산가압류신청과 동시에 같은 법원에 87카26934호로 금 4,653,017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유체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13.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가압류결정이 집행됨으로써 그 집행시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그 피보전채권액인 금 4,569,514원의 한도 내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은 그것이 집행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민법 제168조 제2호에 시효중단사유로 규정된 "가압류" 는 현실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시 또는 가압류결정시에 이미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결정이 상당한 기간 내에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아니하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시효중단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일응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나아가 위 시효중단의 효과가 미치는 시간적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에 이르기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고(민법 제178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해석규정으로서 시효중단사유 이외에 별개의 법률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는 피고의 주장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시효중단사유로 인정한 부동산가압류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7.6.17. 집행됨으로써 그 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보전소송이 통상 본안사건으로 이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어디까지나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본안소송 및 이에 기한 압류 기타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는 어떠한 청구의 의사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는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가압류 이후 본안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이 채무명의 그 자체는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고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기이한 결과가 된다) 그 다음날인 같은 해 6.18.부터 새로이 위에서 본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소제기일 이전인 1990.6.18.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소멸시효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원고가 불복하는 범위 내에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을 원고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순도(재판장) 송평근 김관기   


2. 지출비용배상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가.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12. 12.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에 34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원고 회사에게 조합원 모집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의 내용은 세대당 분양대행 수수료를 600만 원, 원고 회사가 달성하여야 하는 조합원 모집비율을 최소 80%에서 최대 95%로 정하되, 조합원 170세대(전체 340세대 중 50%)를 모집한 때부터 위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무렵까지 불과 74세대만을 정식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그 후 2013. 9. 23.경까지 계속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데도 총 117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그쳤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등의 사정이 없이 원고 회사가 2013. 9. 23. 이후 상당한 기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양대행 수수료의 청구기준인 170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었고 95%의 책임분양률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2042286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전 문】

【원고(탈퇴)】 주식회사 채널인프라인

【원고 승계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이레에프더블류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대훈)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다옴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김용택)

【변론종결】
2015. 7. 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가합55410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다옴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다옴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12,113,42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주식회사 다옴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다옴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 30%는 피고 주식회사 다옴이 각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9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다옴의 사업부지 매수

피고 주식회사 다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2. 2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춘천시 (주소 생략) 대 18,50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0 ~ 85㎡ 공동주택용지로 지정용도를 정하여 125억 4,6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계약금 12억 5,46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2011. 8. 22.에 28억 2,300만 원, 2012. 2. 22., 2012. 8. 22. 및 2013. 2. 17.에 각 28억 2,28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약정 체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였다가 지역주택조합원들을 모집하여 분양하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2012. 12. 12. 주식회사 신일과 사이에, 피고 회사는 ‘(가칭) 춘천 거두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신일은 시공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내지 지상 18층의 아파트 3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사업구도)
1. 본 약정 체결 후 피고 회사는 토지매매계약을 통한 사업부지 확보 및 사업인허가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제5조 (업무분담 및 책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약정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1. 피고 회사의 업무범위
1) 본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관련 업무(지상, 지하 지장물 처리, 철거, 진입도로 포장 및 확보, 제한물권 말소, 소유권이전등기, 권리지분정리, 측량 및 지적정리, 명도완료 등) 
3) 본 사업을 위한 토지비 조달 
4) 기타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업무대행자로서 피고 회사가 수행해야 할 일체의 업무 및 비용 부담 
5) 본 약정 체결 후 춘천 거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모집 조합원 관리(조합원 청약, 조합원 신규 모집, 조합원 탈회 및 조합원 변경 등), 조합설립 업무 
6) 사업추진 불가 시 신청금 등(청약금, 부담금 등)의 수입금 반환 및 상환 책임
7) [가칭] 춘천 거두 지역주택조합 관련으로 인한 홍보 및 광고물 일체에 대한 시안 등은 주식회사 신일에게 사전 동의를 득해야 한다. 
3. 피고 회사, 주식회사 신일의 공통 업무 사항
1) 본 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분양률 90% 이상 모집이 완료된 후 토지소유권 확보 및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사업계획승인 신청은 95% 조합원 모집 후 접수 원칙)하는 것으로 하며,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신일이 상호 협의하여 본 약정서의 내용을 포함한 본 공사도급계약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결하기로 한다


다. 분양대행계약 체결 

피고 회사는 2012. 12. 31. 탈퇴한 원고인 주식회사 채널인프라인(이하 ‘채널인프라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에 관한 피고 회사의 업무를 채널인프라인에게 위임하고 채널인프라인은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2조 (업무의 위임 및 의무이행)
피고 회사는 제1조의 대상 아파트의 조합원 모집사로 모집업무를 채널인프라인에게 위임하고, 채널인프라인은 각 조항에 명시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분양대행 용역의 범위)
채널인프라인이 수행할 분양 및 업무대행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모집에 관한 업무
1. 모집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조합원모집 광고 및 홍보비 지급
3. 모집을 위한 사전 교육자료 준비 및 분양 직원 교육 철저
4. 계약 전 사전예약자 관리
5. 모집 상담 및 계약 체결
6. 계약자(수분양자) 관리
7. 모집 현황에 관한 일일 업무일지, 월별 모집보고서, 분기별 실적관리 및 보고한다.
② 분양대금 융자지원에 관한 업무
1. 시행사의 융자협의 관계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홍보, 마케팅 추진
2. 계약자의 중도금, 잔금에 대한 내용 고지
③ 피고 회사의 업무 지원
1. 모집 계획 및 모집 전략에 관한 자료 작성 및 자료 제출
2. 기타 피고 회사가 모집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채널인프라인에 요청하는 경우
제5조 (대행기간 및 책임 분양)
① 분양대행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3. 6. 30.까지로 하며, 책임분양률은 세대 기준 최소 80%, 최대 95%로 한다.
② 피고 회사는 모집 부진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위 ①항의 대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 피고 회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③ 분양은 34평형대를 우선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대행 수수료)
① 세대당 대행 수수료는 분양수수료 500만 원 및 광고홍보비 100만 원으로서 합계 600만 원(세금 별도)으로 한다.
② 초기 광고홍보비 1억 원은 별도로 지급하며 추후 광고홍보비에 대해서는 대행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대행 수수료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③ 대행 수수료의 지급방법 등은 특약사항 별첨과 같이 지급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분양대행기간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이 계약의 해지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5. 채널인프라인이 근무태만, 사기저하, 실적 진척 부진 등으로 인하여 능력이 현저히 저조하여 계속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피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6. 기타 채널인프라인이 본 계약서상의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시 해지 또는 해제일 기준 분양대행 수수료를 정산한다.
제10조 (기타사항 및 특약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피고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시에는 기대이익을 채널인프라인에게 보상한다.
본 계약 체결만으로 업무대행사 대표이사와 조합추진위원장은 별도 날인 없이 수수료 미결제 시 개인 연대보증한 것으로 갈음한다.
※ 첨부 : 특약사항
1. 지급방법 및 모집조건
1) 대행 수수료는 세대당 600만 원(세금 별도/광고비 포함)으로 지급은 전체 조합원 모집세대수 340세대 기준으로 170세대를 모집하면 세대 수의 대행수수료를 청구하되,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 지급방법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채널인프라인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조합원을 모집하던 중인 2013. 6. 17.경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지급해야 하는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마.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해지 통보

1) 피고 회사는 2013. 7. 2. 채널인프라인에게 ‘그 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널인프라인이 약속한 5월 말경까지 조합원 모집 50%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5조에 명시한 대행기간 만료일인 6. 30.까지 책임분양률 최소 80% 내지 최대 95%의 약속도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 이에 대하여 채널인프라인은 2013. 7. 15. 피고 회사에게 ‘계약기간은 당초 6개월이며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2013. 4. 26. 견본주택을 오픈한바 대행기간 만료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계약해지를 하고 싶으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의거하여 정산을 바란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3) 채널인프라인은 2013. 12. 5.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바. 채널인프라인의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채권양도

한편 채널인프라인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3. 11. 16. 원고 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채널인프라인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갖는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거두신일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 및 광고료 민, 형사소송(채널인프라인과 피고 회사 간의 소송)의 소송금액 19억 3,800만 원의 채권’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3. 피고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 내지 1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1) 채널인프라인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대로 조합원 모집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채널인프라인의 분양대행 업무 수행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여야 하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상 피고 회사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관한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적법하고, 오히려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채널인프라인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피고 회사가 견본주택을 제공하고, 피고 회사, 주식회사 신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조합원 분담금 등 관리에 관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2013. 4. 18. 이후에야 채널인프라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조합원 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분양대행기간은 사실상 2013. 4. 19.부터 2013. 10. 18.까지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채널인프라인은 2013. 4. 19.부터 2013. 9. 23.까지 117명의 정식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였다면 채널인프라인은 최대 책임분양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채널인프라인이 최대 책임분양률을 달성할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분양대행 수수료 19억 3,800만 원(=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세대 수 340세대 × 95% × 600만 원)의 이행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설령 채널인프라인이 최대 책임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적어도 채널인프라인이 위 계약이 이행될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지출한 신뢰이익 1,220,565,290원(= 인건비 673,455,000원 + 일반경비 1억 2,600만 원 + 각종 광고홍보비 주1) 421,110,29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4) 한편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채널인프라인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5)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널인프라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이행이익 19억 3,800만 원 또는 적어도 신뢰이익 1,220,565,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견본주택을 건립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고 회사가 견본 주택을 건립하여야만 채널인프라인이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채널인프라인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13. 1. 9.경부터 조합원 모집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견본주택 건립 지연으로 인하여 채널인프라인의 조합원 모집 업무가 지체된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채널인프라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2013. 6. 17. 이후에도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므로, 채널인프라인의 조합원 모집업무 수행을 위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확보한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고 볼 수 없다.

3) 오히려 채널인프라인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대행기간 만료일인 2013. 6. 30.까지 조합원 모집에 관한 책임분양률 80%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해지는 적법하다. 

4) 설령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널인프라인이 분양대행기간 만료일인 2013. 6. 30.까지 모집한 조합원은 80세대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분양수수료를 청구하기 위한 최소 기준인 50%의 분양률조차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행이익 배상은 인정될 수 없다. 

5) 나아가 원고 승계참가인이 신뢰이익 배상을 구하는 1,220,565,290원 역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6) 그리고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채널인프라인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을 뿐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오히려 채널인프라인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대행기간 만료일인 2013. 6. 30.까지 조합원 모집에 관한 책임분양률 80%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널인프라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분양대행기간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일인 2012. 12. 31.부터 2013. 6. 30.까지로 하고 책임분양률을 이 사건 아파트 전체 340세대 중 최소 80%, 최대 95%로 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 회사가 2013. 7. 2. 채널인프라인에게 ‘채널인프라인이 5월 말경까지 조합원 모집 50%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5조에 명시한 대행기간 만료일인 6. 30.까지 책임분양률 최소 80% 내지 최대 95%의 약속도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모집된 조합원이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정식 조합원으로 인정되어 채널인프라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 채널인프라인은 분양대행기간의 만료일인 2013. 6. 30.까지 계약금을 완납한 정식 조합원으로 80세대를 모집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세대인 340세대 중 불과 약 23.52%(= 80세대 / 340세대 × 100%)만을 모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제1조에서 그 분양대상을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될 이 사건 아파트로 명시하고, 제2조에서 피고 회사가 채널인프라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 모집업무를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처럼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분양대행사인 채널인프라인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확보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3. 6. 17.경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회사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인 2013. 7. 13. 이 사건 토지를 공동주택용지로서 매각한다는 공고를 한 사실, 그 후 피고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장차 취득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상 의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2013. 6. 17.경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후에 이루어진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관한 2013. 7. 2.자 해지통보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자신의 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그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채널인프라인이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12. 5. 피고 회사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분양대행기간 만료일인 2013. 6. 30. 이후에도 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였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5) 그리고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이행이익 배상 여부

가)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지 않았다면 채널인프라인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19억 3,800만 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채널인프라인의 책임분양률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세대인 340세대 중 최소 80%, 최대 95%로 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세대당 수수료는 600만 원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특약사항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수수료는 전체 조합원 모집 세대 수 340세대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170세대를 모집하면 채널인프라인이 피고 회사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고, 모집된 조합원이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채널인프라인이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 채널인프라인은 분양대행기간의 만료일인 2013. 6. 30.까지 계약금을 완납한 정식 조합원으로 80세대를 모집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세대인 340세대 중 불과 약 23.52%만을 모집한 사실 또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널인프라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2013. 6. 17.까지 74세대를 정식 조합원으로 모집한 사실, 채널인프라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관한 해지통보를 받은 2013. 7. 2.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합원 모집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는데 2013. 9. 23.까지 117세대를 정식 조합원으로 모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널인프라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무렵까지 불과 74세대만을 정식 조합원으로 모집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음에도 117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에 그쳤으므로, 설령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또는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이를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널인프라인이 분양대행기간의 만료일인 2013. 6. 30.까지 분양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170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3. 9. 23.을 지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채널인프라인이 조합원 모집을 계속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분양대행 수수료 청구 기준인 170세대의 조합원은 물론이고 도저히 원고 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95%의 책임분양률에 해당하는 323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채널인프라인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분양대행 수수료 19억 3,8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은, ① 피고 회사가 2013. 4. 19.경에야 견본주택을 제공하여 그 이후부터 실질적인 조합원 모집이 가능했고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서도 피고 회사의 조합원 모집의무를 계약체결일인 2013. 4. 18.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분양대행기간은 2013. 4. 19.부터 2013. 10. 18.까지로 변경되었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양대행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분양대행기간이 2013. 7. 1.부터 6개월간 자동 연장되었으므로, 채널인프라인이 2013. 6. 30.까지 170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행이익 배상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우선 갑 제3, 9호증, 을 제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① 채널인프라인은 2013. 1. 9.부터 2013. 6. 말경까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조합원 모집에 관한 청약 및 계약현황, 홍보 현황, 주요 업무활동 내역 등을 기재한 ‘일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채널인프라인은 2013. 1. 9.경부터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피고 회사가 견본주택을 제공할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견본주택이 있어야만 조합원 모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채널인프라인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위 자금관리계약 제10조 주2)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채널인프라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기간이 그와 동일하게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제5조에서 명시적으로 분양대행기간을 2012. 12. 31.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고(제1항), 대행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양대행기간이 2013. 4. 19.부터 2013. 10. 18.까지로 변경되었다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5조 제2항에서 ‘피고 회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분양대행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한 사실, 피고 회사가 분양대행기간 만료일인 2013. 6. 30. 이전에 채널인프라인에게 분양대행기간의 단축 등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대행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6개월간 연장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어 보인다)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피고 회사가 위 분양대행기간 만료일 직후인 2013. 7. 2. 채널인프라인에게 조합원 모집 실적 부진을 이유로 위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나아가 그 내용 및 이후 피고 회사가 2013. 9.경 견본주택을 폐쇄하기 전까지 채널인프라인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계속하여 용인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분양대행기간의 연장을 거절하는 적법한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위 분양대행기간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널인프라인으로서는 연장된 분양대행기간 동안 채널인프라인이 조합원 모집을 계속하였더라도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상 분양대행 수수료 청구 기준인 170세대의 조합원은 물론이고 95%의 책임분양률에 해당하는 323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분양대행기간이 자동 연장된 사정만을 들어 이행이익 배상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신뢰이익 배상 여부

가) 원고 승계참가인은, 채널인프라인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을 믿고 합계 1,220,565,290원(= 인건비 673,455,000원 + 일반경비 1억 2,600만 원 + 각종 광고홍보비 421,110,290원)을 지출하였는바, 적어도 위 돈을 신뢰이익에 대한 배상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피고 회사가 채널인프라인 또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1,220,565,29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갑 제22, 26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채널인프라인은 2012. 12. 31.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해지 전까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상의 조합원 모집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전단광고비 등으로 412,113,425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 외에 원고 승계참가인이 신뢰이익에 포함되는 지출이라고 주장하는 인건비 및 일반경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1호증, 갑 제33호증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널인프라인이 작성한 운영경비 지출 내역(갑 제21호증)에는 채널인프라인이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인건비 673,455,000원, 일반 운영비 1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2. 12.부터 2013. 9.까지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지급임차료, 차량유지비, 운반비, 지급수수료,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잡비,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잡손실, 임원급여, 잡급, 인건비로 총 506,405,278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정별 원장 등 세무신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9호증의 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① 채널인프라인이 지출한 인건비 내역을 정리한 갑 제21호증은 채널인프라인이 작성한 서류이고, 지출 내역에 관한 직접적인 증빙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 승계참가인의 계정별 원장 등 자료는 채널인프라인이 아닌 원고 승계참가인이 지출한 비용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채널인프라인의 비용 지출에 관한 구체적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2. 12. 말경 채널인프라인과 조합원모집대대행계약(을 제9호증의 6)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업무를 재위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사실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지출을 곧바로 채널인프라인의 지출로 간주할 수는 없고, 위 각 지출내역이 모두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④ 나아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임을 요하는데(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등 참조), 채널인프라인과 원고 승계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위 조합원모집대대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조합원모집대대행계약도 사실상 이행불능에 이른 상황에서 과연 채널인프라인이 위 조합원모집대대행계약에 기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의 지출 비용 전액을 모두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각 증거 및 인정 사실만으로는 채널인프라인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앞서 인정한 412,113,425원을 초과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그밖에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신뢰이익 배상 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채널인프라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12,113,425원과 이에 대하여 위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2. 5.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8. 2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10조는 위 계약의 체결만으로 채널인프라인 대표이사는 별도 날인 없이 수수료 미결제시 개인 연대보증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중 당사자 표시란에 피고 2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3호증의 5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고 2의 모인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하였고 피고 2는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경위 및 그 이행 과정에서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전반적으로 주도하여 온 사정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채널인프라인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2가 채널인프라인 사이에 피고 회사의 채널인프라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진현민 김승주  

주1) 다만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3. 24.자 준비서면에서는 각종 광고홍보비의 합계액이 412,113,425원이라고도 주장한다.

주2) 제10조(조합원모집업무의 수행) 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본 사업인 (가칭) 거두지구 신일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요건인 총 건설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6개월 이내에 모집하여 (가칭) 거두지구 신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등 대관업무를 추진하기로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공2017상,560]

【판시사항】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2]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543조, 제551조 [2] 민법 제393조, 제543조, 제5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공2002하, 1617)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01695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공2016상, 644)

【전 문】

【원고(탈퇴)】 주식회사 채널인프라인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이레에프더블유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대훈)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다옴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지훈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0. 선고 2014나20422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다옴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다음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다옴(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2. 12.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에 총 34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탈퇴한 원고인 주식회사 채널인프라인(이하 ‘채널인프라인’이라고 한다)에 조합원 모집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에는 피고 2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별도의 날인 없이 피고 회사의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심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관계나 분양대행계약의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2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널인프라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 2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식회사의 기관과 대표권,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분양대행기간의 만료일인 2013. 6. 30. 이후에도 대행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본 다음, 피고 회사가 한 2013. 7. 2.자 해지통지에 따라 분양대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기간연장을 거절하는 의사표시의 효력, 해지권의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01695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 회사가 채널인프라인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채널인프라인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조합원 모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전단광고비 등 비용 합계 412,113,425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중 피고 회사가 전단광고비 등 412,113,425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한 부분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전제로 원심이 피고 회사가 위 지출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채널인프라인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세대당 분양대행수수료를 600만 원, 채널인프라인이 달성해야 하는 조합원 모집비율(책임분양률)을 최소 80%, 최대 95%로 정하되, ② 조합원 170세대(전체 340세대 중 50%)를 모집한 때부터 위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채널인프라인이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하기에 앞서 채널인프라인이 계약이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주장한 이행이익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였다면 채널인프라인이 최대 책임분양률 95%를 달성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산정된 분양대행수수료 19억 3,800만 원(323세대분)인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채널인프라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무렵까지 불과 74세대만을 정식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그 후 2013. 9. 23.경까지 계속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는 데도 총 117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데 그쳤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등의 사정이 없이 채널인프라인이 위 2013. 9. 23. 이후 상당한 기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분양대행수수료의 청구기준인 170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었고, 95%의 책임분양률(323세대)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러므로 채널인프라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행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이 판단한 것처럼 채널인프라인이 상당한 기간 조합원을 정상적으로 모집하였더라도 계약상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인 170세대를 모집할 수 없었다면, 채널인프라인으로서는 피고 회사에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널인프라인이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행이익의 손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채널인프라인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412,113,425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출비용의 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피고 회사의 상고에 대해서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상고는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나. 판결요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
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한편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해설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해 배상되어야 할 기대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자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쓸모없게 된 비용을 포함시키면서 계약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올리려고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출비용을 기대이익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5) 즉 계약을 신뢰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계약의 목적달성으로 인해 최소한 그 비용정도는 회수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점으로 고려할 때 비용배상액은 최소한의 이행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6)  

5) 경제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함으로써 지출비용을 기대이익의 일부분이라고 보고 비용배상을 청구하는 법리를 수익성추정의 법리라고 하는데 수익성추정의 법리는 채권자가 물질적 이익의추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 김재형,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인권과정의 320호, 대한변호사협회, 2003., 86면 ; 김규완, “손해배상과 비용배상” 재산법연구 21권 1호, 한국재산법학회, 2004., 187면 ; 오지용, “계약책임에 있어서의 비용배상” 저스티스 통권 제101호, 한국법학원, 2007., 240면. 
6) 김규완, 앞의 논문, 190∼191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이행이익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적 모습이나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즉 이행이익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최소한의 이행이익 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출비용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은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조합원 모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전단광고비 등 비용 합계 412,113,425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대해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출비용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피고 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였는데, 원고
회사가 분양대행계약상의 분양대행 수수료 청구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여 분양대행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 회사는 이행이익 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지출비용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은 옳은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3. 원시적 이행불능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7)  

광주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나541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진 담당변호사 고은해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본석)

【변론종결】  2016. 2. 3.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8. 12. 선고 2014가단2290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순천시 (주소 생략) 전 2,5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6, 27, 28,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7㎡에 관하여 2008. 5. 20.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가 2008. 5. 20. 원고들 소유의 순천시 (주소 2 생략) 전 7㎡, (주소 3 생략) 전 16㎡, (주소 4 생략) 전 83㎡, (주소 5 생략) 전 11㎡와 피고 소유의 (주소 생략) 전 2,5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6, 27, 28,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5. 20.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좁아서 지적법이나 건축법 소정의 분할금지 대상에 해당하고, 그러한 이상 위 교환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53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영남(재판장) 김윤희 박병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7하,1841]

【판시사항】

[1] 계약 당시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계약 체결 후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민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매도인으로서는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89조, 제390조, 제535조, 제546조 [2] 건축법 제57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민법 제563조, 제59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공1995상, 146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본석)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2. 17. 선고 2015나541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5. 20.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이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분할금지 대상에 해당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원심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는 판결에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이 없더라도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계약 체결 후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민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건축법 제57조 제1항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는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주거지역은 60㎡(제1호), 상업지역은 150㎡(제2호), 공업지역은 150㎡(제3호), 녹지지역은 200㎡(제4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60㎡(제5호) 이상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위 법령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매도인으로서는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들과 피고는 2008. 5. 20. 원고들 소유의 4필지 토지와 피고 소유의 순천시 (주소 생략) 전 2,502㎡[이하 ‘(주소 생략) 토지’라 한다] 중 원심판시 별지 도면 (나) 부분 117㎡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주소 생략)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원고들 소유인 주택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어 자연녹지지역인 (주소 생략) 토지로부터 117㎡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데 건축법 제57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가 적용되어 교환계약 당시에 이미 그 분할이 제한되고,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분할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분할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주소 생략) 토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데 위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피고의 항변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토지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가. 사실관계  


원고들과 피고는 2008. 5. 20. 원고들 소유의 4필지 토지와 피고 소유의 순천시 (주소생략) 전 2,502㎡ 중 특정된 117㎡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주소생략) 토지는 자연녹지이고, 원고들 소유의 주택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다. 
  건축법 제57조 제1항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80조는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은 150㎡, 녹지
지역은 200㎡, 이외의 지역은 60㎡ 이상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고, 자연녹지지역인 (주소생략) 토지로부터 117㎡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데 건축법 제57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가 적용되어 분할이 불가하며, 교환계약 당시에 이미 그 분할이제한되어 있으므로 분할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7)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도 대상판결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결이다.
부산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단87683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

【변론종결】
2015. 5.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청수개발은 부동산매매, 개발 및 시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하 ‘피고 청수개발’이라 한다)이고, 피고 1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10. 24. 사임하여 현재 사내이사이며, 원고는 2013. 7. 15.부터 2014. 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청수개발과 사이에 2013. 7. 26. 경상북도 안동시 (주소 생략) 토지 628㎡(19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7. 30. 중도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9. 24.경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토지 200평을 매각하고 피고 청수개발로부터 받을 수수료 1,000만 원을 잔금의 일부로 대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이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권한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이행하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으니, 피고 1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청수개발은 대표이사인 피고 1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직무상의 충실 및 선관의무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1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그 매매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 1의 증언(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2011. 11. 29. 주식회사 미다스어소시에이츠(대표이사 피고 1, 이하 ‘미다스어소시에이츠’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2의 소유이던 경상북도 안동시 (주소 2 생략) 토지 39,284㎡ 중 지분 1/2을 매도한 사실, 그 후 2011. 12. 19.경 (주소 2 생략) 토지 중 20,286㎡가 소외 2 명의의 (주소 3 생략)으로 분할된 사실, (주소 2 생략) 토지 중 소외 2의 지분 1/2이 2011. 12. 23.경 2011. 12. 21.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외 1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다시 2012. 2. 1. 매매를 원인으로 미다스어소시에이츠에 소유권 이전된 사실,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서 (주소 3 생략) 토지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1/2 지분을 초과하여 644㎡가 더 분할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미다스어소시에이츠가 위 면적만큼 부족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그 후 미다스어소시에이츠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1은 소외 1에게 위 부족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는데,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등기권리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법무사를 통하여 (주소 3 생략) 토지에서 위 부족분만큼의 토지를 재분할하여 미다스어소시에이츠에 소유권이전을 하려 한 점, 그러나 2013.경의 시조례 변경으로 지분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법무사가 2013. 10. 10. 소외 2에게 위 각 서류를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소외 1 및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를 이전할 의사나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1에게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부산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9629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변론종결】
2015. 12. 10.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단8768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주식회사 청수개발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변경으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청수개발을 상대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는 당초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청수개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14, 15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4면 9행 아래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피고 주식회사 청수개발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3. 2. 28.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고 피고 청수개발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4,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인지 여부는 물리적 불능에 한정할 것은 아니지만 사회관념 내지 사회의 거래관념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계약의 내용이 법률이 정한 금지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사회관념 내지는 사회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계약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412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청수개발과 사이에 2013. 7.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중 토지분할 제한면적 관련 조항이 2013. 2. 28. 개정된 사실, 위 개정 조항(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목이 임야이고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인 경우에는 99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하고 그 이하의 면적으로는 분할할 수 없게 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청수개발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경호 오대훈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7하,2085]

【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계약 당시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하거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에 행정관청의 분할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법령상 분할허가가 제한되는 토지분할 제한면적에 해당하여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갑이 을 주식회사로부터 안동시에 소재한 1필지의 임야 중 특정 위치의 628㎡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구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면적이 99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토지가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을 전제로 한 을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민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에 행정관청의 분할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법령상 분할허가가 제한되는 토지분할 제한면적에 해당하여 분할이 불가능하다면, 매도인이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갑이 을 주식회사로부터 안동시에 소재한 1필지의 임야 중 특정 위치의 628㎡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구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2014. 10. 14. 조례 제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면적이 99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지목이 임야인 위 토지의 면적은 법령상 분할허가가 제한되는 토지분할 제한면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토지가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인 을 회사가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분할을 전제로 한 을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89조, 제535조, 제537조, 제741조 [2] 민법 제563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4호, 제58조 제3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 14. 대통령령 제25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56조 제1항 [별표 제1의2] 제2호 (라)목 [3] 민법 제563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4호, 제58조 제3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 14. 대통령령 제25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56조 제1항 [별표 제1의2] 제2호 (라)목 (1) (가), 구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2014. 10. 14. 조례 제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2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공2017하, 1841)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공1995상, 146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공2009하, 100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1. 21. 선고 2015나96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청수개발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와 피고 주식회사 청수개발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청수개발(이하 ‘피고 청수개발’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가. 주위적 청구 부분

이 부분 상고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1)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 참조). 한편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민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참조).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26. 피고 청수개발로부터 안동시 (주소 생략) 임야 20,286㎡ 중 특정 위치의 6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분할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구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제1의2] 제2호 (라)목 (1) (가), 구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2014. 10. 14. 조례 제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면적이 990㎡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구 조례 제22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장의 분할허가가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에 행정관청의 분할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법령상 분할허가가 제한되는 토지분할 제한면적에 해당하여 분할이 불가능하다면, 매도인이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 조례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법령상 분할허가가 제한되는 토지분할 제한면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가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인 피고 청수개발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분할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청수개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데 앞서 본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구 조례의 규정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에는 토지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원시적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청수개발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와 피고 청수개발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나. 판결요지   

 


  계약 체결 후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민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
실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밖에 없다.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매도인으로서는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 해설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민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그
리고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다.8)  

8)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대상판결의 사안은 교환의 목적이 된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해 분할이 제한됨으로써 분할을 전제로 한 피고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판단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과연 불가능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즉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이 법령의 제한으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1필지 전 2,502㎡ 중 교환의 대상이 된 117㎡의 지분, 즉 2,502분의 117 지분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있고, 따라서 위 공유지분을 이전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위 특정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계약체결 시 이행불능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판단을 수정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4.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가. 사실관계  


   주식회사 ○○은 2006. 2. 17. **조각공원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 영농조합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분배 약정에 따른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주식회사 ○○ 2008. 2. 14. 주식회사 ××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
합80277판결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2010. 7. 28. 그 원상회복으로 주식회사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주식회사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주식회사 ○○은 피고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후 피고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피고 주식회사 △△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이전등기와 그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및 피고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7상,623]

【판시사항】

[1]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지 여부 (소극) 

[2]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는지 여부(적극)이때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공2015하, 1884)

【전 문】

【원고, 상고인】 스타시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피고, 피상고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식 외 5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5. 13. 선고 (제주)2014나9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토비스리조트(이하 ‘토비스리조트’라고 한다)는 2006. 2. 17. ○○조각공원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재개발 영농조합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투자금반환 및 수익금분배 약정에 따른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토비스리조트는 2008. 2. 14. 주식회사 토비스지앤지(이하 ‘토비스지앤지’라고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0277 판결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2010. 7. 28. 그 원상회복으로 토비스지앤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같은 날 피고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그 후 피고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라성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피고 주식회사 제성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와 그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및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인 토비스리조트와 수익자인 토비스지앤지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토비스지앤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토비스리조트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비스리조트의 피고 3에 대한 매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토비스리조트와 토비스지앤지 사이의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전에 토비스리조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여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토비스리조트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토비스리조트나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토비스지앤지라는 사정에만 주목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나. 판결요지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 해설  


   사해행위로 취소된 법률행위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없는 것이고, 채무자 및 취소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존속한다.9) 그러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9)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 곽윤직, 채권총론 , 박영사, 2005.,
149∼150면 ; 송덕수, 민법강의 제8판, 박영사, 2015., 1077면 ; 양형우, 민법의 세계 제9판, 피앤씨미디어, 2017., 1051면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배당이의][공2009하,1105]

【판시사항】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은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취소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76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 61)
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공2001하, 2311)
[2]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공1990, 2402)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공2001하, 1444)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공2005하, 1958)

【전 문】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이소희)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외 4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7. 11. 23. 선고 2006나6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피고의 가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은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후 그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될 배당금에 대하여 가압류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는 그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수익자인 소외 1의 배당금지급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에 대한 우선 배당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참조),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2. 8. 29. 소외 1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2. 11. 1.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됨으로써 2003. 7. 10. 근저당권자인 소외 1에게 49,021,559원이 배당된 사실, 피고는 2003. 1. 17. 소외 1에 대한 고유채권자로서 소외 1이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돈 중 27,00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한편 피고는 2003. 6. 26.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1이 수령할 배당금청구채권에 대한 추심및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원고도 2003. 7. 7.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1이 수령할 배당금 중 30,447,726원에 대하여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외 1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3. 11. 28. ‘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1은 소외 2에게 위와 같이 배당받은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도 소외 1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4. 4. 22. 위 판결과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한편, 경매법원은 근저당권자 소외 1이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앞서 본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는 이유로 2003. 7. 29. 소외 1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한 사실, 원고는 2004. 3. 12. 소외 1을 대위하여 소외 1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소외 2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를 대한민국에게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대한민국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는 위 채권양도통지 후 2004. 3. 15. 채권양도에 따라 양수인인 소외 2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원에 대한 출급청구권 중 30,464,39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04. 3. 18.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사실, 집행법원은 위 각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공탁되어 있는 소외 1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 2005. 6. 16.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소외 1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27,000,000원을 배당하고, 1순위로 배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소외 2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와 피고에게 배당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위 27,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수익자인 소외 1과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소외 1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외 1에게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인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배당금을 먼저 가압류한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배당이의][공2005.12.15.(240),1958]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3]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에게도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 등을 새로운 법률관계에 의하여 취득한 전득자 등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채권자들이 부동산에 대해 압류 등을 하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후 사해행위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의 채권자들이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에 불과하더라도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수익자의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2] 민법 제406조[3]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공1990, 2402)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공2001하, 144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외 1인)

【피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8. 27. 선고 2003나685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가. 사실관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소외 1은 소외 한국주택은행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소외 2에 대한 국세체납을 사유로 압류를,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소외 2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를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을 제3순위, 피고 중소기업은행을 제4순위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그 후 원고가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0나10697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소외 2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득한 전득자가 아니라, 소외 2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가압류채권자이거나 체납국세의 교부권자로서, 수익자인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받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된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는 전득자에 비하여 거래안전이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비교적 적은 점, ② 수익자와 사이에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한 이해관계인에 불과한 수익자의 채권자에게 위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당해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불과한 수익자의 채권자의 채권이 취소채권자의 반환청구권보다 우선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없게 되어 사해행위취소제도를 인정하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익자인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은 수익자인 소외 2와 사이에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한 이해관계인에 불과한 피고들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판결에서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한 금액인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는 원물반환이 실현된 것과 동일하게 소외 1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 중 위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 등을 새로운 법률관계에 의하여 취득한 전득자 등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에 불과하더라도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채권자인 피고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단지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을 부정하여 피고들에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주심) 김영란   


  그런데 대상판결은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결과로 등기명의를 회복하였음을 기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고, 그 등기에 기초해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취소채권자나 민법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채권자가 직접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채무자가 원상회복의 결과로 등기 명의를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아니므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문제는 취소채권자가 직접 그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취소채권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406조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고유한 권리로서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갖지만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가‘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10) 따라서 채무자의 원상회복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받은 제3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등기말소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10) 양형우,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 처분행위의 효력” 홍익법학 18권 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55면


   한편, 사해행위 취소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취소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을 양수받은 제3자를 상대로 민법 제214조의 등기말소청구권을 민법 제404조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11) 

11) 양형우, 앞의 논문, 55면.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대상판결의 취지보다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원인 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5. 사해행위취소  


가. 사실관계  


   소외 1은 여동생 소외 3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1/2지분씩 공동소유하면서 2003. 9.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 소외 3, 소외 1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3. 8. 소외 4에게 위 건물을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에 임대하였다. 소외 4는 위 건물에서 피시방 영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소외 1은 2015. 3. 11. 소외 3의 남편인 피고에게 자신의 건물 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7.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건물의 지분 가액은 170,000,000원 이었다. 
   피고는 매매계약 후인 2015. 3. 12.과 2015. 3.13.에 근저당채무 잔액인 155,323,789원을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원고는 채무자 소외 1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분을 매도한 것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부인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나. 판결요지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은 취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채무자 소유인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공동채무자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면서 전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가 적용된다.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상가건물 임
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상가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에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다. 해설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12)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이다.13) 한편, 채무자
가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한 재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고, 채권자취소권행사의 대상인 행위는 이와 같이 산정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재산의 양도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14)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공동채무자들인 소외1,3이 하나의 부동산을 각 1/2씩 공동소유하면서 전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이므로, 소외 1의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소외 1의 지분가액 170,000,000원에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155,323,789원의 1/2인 77,661,894원(원 미만 버림)을 공제하고,1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우선변제적효력을 갖고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40,000,000

원을 공제하면,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분을 양도할 당시 채무자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 52,338,106원(170,000,000원 - 77,661,894원 - 40,000,000원)이 있었으므로 이를 수익자에게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2) 김준호, 민법강의 제19판, 법문사, 2013., 1197면.
13)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14)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여금등][공2005.3.15.(222),398]

【판시사항】

[1]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이나 채권 등이 적극재산으로 산정되기 위한 요건 및 압류금지재산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취소의 범위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2] 민법 제406조, 제839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공2001상, 1244)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공2001하, 2457) /[2]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공2000하, 1940)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공2000하, 2207)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공2001상, 637)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공2001하, 1344)

【전 문】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9. 22. 선고 2004나64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 소외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지 20여 일 후인 2002. 6. 19. 약 25년간 근무하던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퇴직한 사실, 소외인의 2002. 1. 1.부터 2002. 6. 19.까지의 총급여는 43,716,138원이었고, 근속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121,731,390원이었으며, 2002. 6. 21. 퇴직금 및 급여 등에서 세금 및 대출금 등을 공제한 75,330,089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퇴직금 및 급여 등에서 공제된 소외인의 채무는 주택구입자금 2,014,400원, 생활안정자금 20,254,794원, 신협 상환금 6,964,067원, 외환은행 압류금 13,505,330원, 합계 42,738,591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외인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 및 퇴직금 상당액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금 10,642,093원{990만 원 + (990만 원 × 152/365 × 18%)}, 원고에 대한 가계일반자금대출금 12,492,699원, 퇴직금에서 공제된 채무금 42,738,591원 등 합계 65,873,383원이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외인의 채무 합계는 퇴직금의 약 54%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달리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외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그의 퇴직금 121,731,390원(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20여 일 후 소외인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퇴직할 당시의 퇴직금 액수이나 이 사건 아파트 증여 당시의 퇴직금 액수도 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그 차액은 이 사건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지장이 없어서 이를 기준으로 한다.)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60,865,695원은 압류가 금지되어 원칙적으로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고, 그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60,865,695원만이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 증여 당시 소외인의 채무 합계 65,873,383원은 그의 적극재산인 퇴직금 60,865,695원을 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말미암아 소외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게 되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인의 퇴직금 전액을 적극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증여계약에 불구하고 그의 적극재산이 채무 총액을 초과한다고 보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1976. 12. 2.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그들 사이에 3자녀를 둔 사실, 소외인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회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가사에 종사하여 온 사실, 소외인이 가정에 소홀하고 피고를 폭행하는 등 가정불화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는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자신들의 주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2. 5. 31.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 그 후 소외인은 2002. 6. 21.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위 3자녀들은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1987. 4. 10.자로 근저당권자를 한국주택은행, 채무자를 소외인, 채권최고액을 7,25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1991. 9. 26.자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충북은행, 채무자를 소외인, 채권최고액을 2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02. 6. 28. 충북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원심변론 종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약 160,000,000원 상당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소외인이 회사원으로서 생계를 담당하였지만 피고도 이혼할 때까지 25년 남짓 가사에 종사하면서 재산증식에 유형·무형으로 기여한 점, 두 사람의 이혼 경위, 3자녀 모두 피고가 책임지고 보살피기로 한 점, 소외인의 퇴직금 121,731,390원 중 세금 및 대출금 등을 공제한 75,330,089원을 소외인이 지급받아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재산분할에 의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라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저지른 앞서 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12.1.(143),2424]

【판시사항】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담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당해 부동산 양도행위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피담보채권액의 의미 

【판결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360조,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공1997하, 305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공1998상, 727)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공1999하, 2066)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공2001하, 1567)

【전 문】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29. 선고 99나650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산하 서부세무서장이 소외 1의 골프회원권 양도와 그 소유 부동산의 경락·수용에 대하여 1998. 6. 23. 1994년도 귀속분 1,696,994원, 1998. 7. 4. 1995년도 귀속분 285,289,102원, 1996년도 귀속분 420,710,373원의 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전통지절차를 거쳐 1998. 7. 16. 소외 1에게 위 양도소득세 합계 707,696,469원(그 후 금 680,967,480원으로 경정되었다)을 납부기한 1998. 7. 31.로 하여 부과·고지하였는바, 소외 1은 1998. 6. 19.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를 해함을 알고 그의 처인 피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주소 1 생략) 임야 29,798㎡ 중 6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등기소 1998. 7. 10. 접수 제44415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국세채권을 해하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지분과 고양시 (주소 2 생략) 전 1,033㎡ 중 소외 1 소유인 5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공동담보 지분'이라고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인 1997. 5. 31.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소외 2, 채권최고액 금 5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1998. 1. 1. 현재 이 사건 임야지분의 개별공시지가는 금 106,066,900원이고, 이 사건 공동담보 지분의 개별공시지가는 금 21,279,8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에 가까운 시점인 1998. 1. 1. 현재 이 사건 임야 지분과 이 사건 공동임야 지분의 개별공시지가가 합계 금 127,346,700원으로서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금 500,000,000원에 훨씬 못 미치므로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채권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 2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소외 1이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지분 및 이 사건 공동담보 지분의 시가 및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심리하여 확정한 후 위 부동산의 시가에서 실제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결과 사해행위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 그 잔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에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와 같은 부동산의 시가 및 실제의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공시지가가 채권최고액에 훨씬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의 성립을 부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6. 주택임대차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가. 사실관계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2012. 7. 16. 광주 광산구(주소 1 생략)에 있는 신축건물인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 소외1로부터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부터 2014. 8. 15.(24개월)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소외 1에게 임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6,000만 원은 2012. 8. 16.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계약 당일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택101호로 바로 이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소외 1은 이를 승낙하고 원고들에게 비어 있던 이 사건 주택 101호의 현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원고들은 2012. 7. 16. 이 사건 주택 101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12. 7. 17. 2.5t 차량과 사다리를 이용해서 종전 거주지인 광주 북구(주소 2 생략, 이하 이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이 사건 주택 101호로 가구 등 일부 짐을 옮겼다. 원고 1은 그때부터 2012. 8. 17.까지 평일에는 근처 직장의 출 · 퇴근 편의를 위해서 이 사건 주택 101호에서 머무르면서 주로 잠을 자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주말에는 원고 2와 함께 종전 거주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지냈다. 원고 2는 2012. 8. 17.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같은 날 소외 1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나머지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이사를 마친 뒤 원고 1과 함께 이 사건 주택 101호에서 생활하였다. 
   피고는 2012. 7. 30. 소외 1과 이 사건 주택 303호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8. 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6,500만 원 의 전세권설정계약을 마쳤다. 
   소외 1은 2012. 8. 21. 이 사건 주택과 대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소외 2의 채권자소외 3이 2014. 5. 26.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12155호로 이 사건 주택과 대지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광주지방법원은 2015. 7. 1.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원고들보다 선순위인 5순위로 하여 잔여액60,295,65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하며 2015. 7. 8.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5029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두일)

【변론종결】
2016. 11. 25.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가단517111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12155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0,295,651원을 0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0,295,65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광산구 (주소 1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2012. 6. 13. 소외 1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2012. 8. 21.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은 2012. 7. 16.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였던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 내용은 임대차보증금을 6,5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6,000만 원은 2012. 8. 16.에 지급하는 것이었고, 임대차기간에 관하여는 ‘임대인은 이 사건 주택을 2012. 8. 16.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 8. 15.(24개월)까지로 한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 7. 16.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소외 1에게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8. 17.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8. 2. 전세금을 6,500만 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소외 2의 채권자인 소외 3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4. 5. 26. 이 법원 2014타경12155호로 강제경재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법원은 2015. 7. 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자인 피고에게 5순위로 잔여액 60,295,651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15. 7.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10,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6.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2012. 8. 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은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2012. 8. 17.에야 이 사건 주택 101호에 이사왔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2012. 7. 16.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나. 원고들이 주택을 인도받았는지 여부

1)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 101호에 관하여 2012. 7. 16. 전입신고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같은 날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인도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3, 11, 13, 16, 1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4, 소외 1의 각 증언, 당심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해양도시가스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 101호는 비어있었고, 임대인 소외 1은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 101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지만 원고들이 실제 입주해서 생활하였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나) 원고들을 제외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던 사람들 중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미리 입주하여 살았던 사람들은 없었다.

다) 원고 2는 2012. 7. 17. 이사업자인 소외 4에게 55만 원을 지급하고 2.5톤 차량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택 101호로 짐을 옮겼는데, 2012. 8. 17.까지는 광주 북구 (주소 2 생략)에서 생활하였고, 가전제품 등은 위 2012. 8. 17. 이 사건 주택 101호로 옮겼다. 

라) 이 사건 주택 101호에 관하여 2012년 7월에 사용한 전기요금은 1,100원이 부과되었고 2012년 8월에 사용한 전기요금은 6,400원이 부과되었다. 

마) 이 사건 주택 101호에 관하여 2012. 7. 16.부터 2012. 8. 16.까지 티비 수신료가 부과된 내역이 없다.

바) 이 사건 주택 101호에 관하여 2012. 8. 17. 원고 1 명의로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전입접수가 이루어졌다.

3)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16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 4, 소외 1의 각 증언, 당심 법원의 수완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2. 7. 16.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인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통상의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생활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원고들은 2012. 7. 16. 임대차보증금의 10%에도 이르지 못하는 5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였고, 총 8가구가 있는 이 사건 주택에서 잔금 지급 전에 주택을 인도받은 다른 입주자는 없었다. 

나) 원고들 스스로도 2012. 8. 17.까지는 원고 1이 평일에 출퇴근을 위하여 이 사건 주택 101호에서 잠만 잤고, 원고 2는 다른 곳에서 생활하다가 2012. 8. 17. 이 사건 주택 101호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 1이 평일에 잠만 잤던 것은 외부에서 사람의 거주를 인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거주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 2가 2012. 7. 17. 이사할 때 사용하였던 2.5톤 트럭은 보통의 살림을 이사하는 것에 비하여 아주 적은 짐을 옮길 수 있는 트럭이어서 주거 생활을 위한 이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라) 2012. 8. 17.까지 이 사건 주택에는 티비가 설치되지 않았고, 도시가스도 개설되지 않았으며, 2012년 7월 사용량으로 부과된 전기요금 1,100원은 실제 거주자가 없는 경우의 기본 요금에 해당하는데, 2012. 7. 17.부터 2012. 8. 16.까지는 일년 중 가장 더운 기간이고 이 사건 주택에는 기본적으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전기요금이 기본 요금만 나온 것은 원고 1이 잠만 잤다는 것에 의문이 들게 하는 정황이다. 

다.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령 원고들이 2012. 7. 16.경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인도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고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증금 회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들은 2012. 8. 17.에야 보증금의 대부분인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전에는 보증금 6,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들이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전세금 전액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보다 보호받아야 할 ‘임차인’의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추었다거나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영(재판장) 김용균 정은영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배당이의][공2017하,1849]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의 의미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한 경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또한 위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여기에서 ‘주택의 인도’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한다. 이때 점유는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이사를 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78867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동기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1. 13. 선고 2016나502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또한 위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여기에서 ‘주택의 인도’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한다. 이때 점유는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78867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 등 참조). 임대주택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이사를 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2012. 7. 16. 광주 광산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신축 건물인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부터 2014. 8. 15.(24개월)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소외 1에게 임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6,000만 원은 2012. 8. 16.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계약 당일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택 101호로 바로 이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소외 1은 이를 승낙하고 원고들에게 비어 있던 이 사건 주택 101호의 현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원고들은 2012. 7. 16. 이 사건 주택 101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12. 7. 17. 2.5t 차량과 사다리를 이용해서 종전 거주지인 광주 북구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이 사건 주택 101호로 가구 등 일부 짐을 옮겼다. 

다. 원고 1은 그때부터 2012. 8. 17.까지 평일에는 근처 직장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이 사건 주택 101호에서 머물면서 주로 잠을 자는 용도로 사용하고, 주말에는 원고 2와 함께 종전 거주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지냈다. 원고 2는 2012. 8. 17.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같은 날 소외 1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나머지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이사를 마친 뒤 그때부터 원고 1과 함께 이 사건 주택 101호에서 생활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30. 소외 1과 이 사건 주택 303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2. 이 사건 주택에 관해서 전세금 6,5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1은 2012. 8. 21. 이 사건 주택과 대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소외 2의 채권자 소외 3이 2014. 5. 26.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12155호로 이 사건 주택과 대지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바. 광주지방법원은 2015. 7. 1.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원고들보다 선순위인 5순위로 하여 잔여액 60,295,65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하고, 2015. 7. 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원심은, 원고 2가 2012. 8. 17.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하였고, 2012. 7. 17. 이사할 때 사용했던 2.5t 트럭이 보통의 살림에 비해서 매우 적은 짐을 옮기는 데 사용되는 것이어서 주거 생활을 위한 이사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2012. 7. 16.경 이 사건 주택 101호의 점유를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 101호가 비어 있었고, 임대인 소외 1이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현관 자동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원고들은 2012. 7. 17. 이 사건 주택 101호에 짐을 옮겨 놓았으므로, 늦어도 2012. 7. 17.에는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인도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인도받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인 2012. 7. 18.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과 대지의 경락에 따른 배당금에 대하여 피고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들이 2012. 7. 16.경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인도받았다고 볼 수 없고, 임차보증금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전세금 전액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에 정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나. 판결요지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또한 위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여기에서 ‘주택의 인도’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한다. 이때 점유는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이사를 할 수 있는지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 구성요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인도’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한다.16) 그런데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에 비추어,17)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의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받거나 전자식도어락의 비밀번호를 고지 받았는지 등은 주택을 인도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다는 의미는 임대인 외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임대계약상의 인도시기와는 관련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임대계약상의 인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6) 주택의 인도는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그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점유개정도 포함된다고 한다. ; 김준호, 앞의 책, 1696면. 
17)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8924 판결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2003. 11. 14. 선고 2001다78867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89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5.1.(81),737]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분묘를 이장할 목적으로 전(전)을 매수하여 그 일부에 분묘를 이장한 경우, 매수인은 분묘를 이장한 때에 그 토지 전부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인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분묘를 이장할 목적으로 전을 매수하여 그 일부에 분묘를 이장한 경우, 매수인은 분묘를 이장한 때에 그 토지 전부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인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2] 민법 제162조, 제19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공1992, 2239)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512 판결(공1996하, 300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공1997상, 1594)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공1997하, 2795)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공1998상, 839)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원심피고 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철원)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8. 10. 23. 선고 97나574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8. 7. 15.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로부터 경기 화성군 (주소 생략) 전 414평(그 후 군포시 (주소 생략)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매매대금 1,614,6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원고의 망부(망부)의 분묘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망 소외 2가 위 매매 이전부터 이를 경작하면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1991. 8.경 사망하자 그 아들인 피고 5가 몇 개월간 채소를 재배하였으며, 그 후 1992. 봄경 목장을 경영하는 위 피고의 6촌형인 소외 3에게 빌려 주어 위 소외 3이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소풀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제기일인 1996. 6. 29.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1978. 7. 15.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비록 지목이 전이기는 하나 면적이 414평에 불과하고 다른 임야의 끝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토지로서, 원고가 먼 친척이 되는 위 망 소외 2로부터 원고의 망부의 분묘를 이장할 목적으로 매수하였고 위 망 소외 2도 이를 알았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망부의 분묘를 이 사건 토지로 이장한 때에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위 망 소외 2로부터 인도받은 것으로 봄이 앞서 본 점유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원고의 망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직접 그 점유를 취득하여 이를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분묘설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망 소외 2와 피고 5, 위 소외 3 등이 이를 원심 판시와 같이 경작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위 분묘에 대한 벌초와 성묘를 하면서 위 망 소외 2 등의 경작행위를 묵인한 것에 의한 것이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위 망 소외 2 등은 묵시적인 사용대차에 있어서의 차주의 지위에서 이를 직접점유하였고, 원고는 이를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점유를 계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망 소외 2 등이 원고의 간접점유를 배제하고 스스로 독립적인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원고의 망부의 분묘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받아들인 데에는 토지의 점유 및 토지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포교당확인 등][공2001.3.1.(125),435]

【판시사항】

[1]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점유자는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판단 기준 및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점유사실의 인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2]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245조 제2항 [2] 민법 제192조, 제196조,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공1982, 939)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431 판결(공1989, 226)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342)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공2000상, 174)
[2]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92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공1992하, 2239)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공1992하, 223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공1997상, 47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공1997상, 1594)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공1998상, 839)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8924 판결(공1999상, 737)

【전 문】

【원고,피상고인】 화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우 외 4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25. 선고 97나1990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속초시 (주소 생략) 종교용지 2,235㎡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화암사는 1938년경 영랑호 근처인 현재의 속초시 (주소 생략) 일대에 포교당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초대 주지로서 제1번 승적을 보유하고 있던 소외 1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원심 판시 제1 내지 4, 7 내지 10 토지를 매입하게 하여 그 중 제7토지에 대웅전 등 3동의 건물을 건립하고, 소외 2의 부친으로부터 제5, 6 토지를 증여받아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대본산 건봉사 말사 화암사 도천포교당이란 명칭으로 포교소(이하 '이 사건 포교당'이라 한다)로 삼은 사실, 이 사건 포교당은 1939년 1월 무렵 대본산 건봉사 속초포교당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소외 1이 포교사로 임명되어 이를 등록하고, 1942년 이후 칠성당, 보광암, 보광사의 순서로 별칭을 가지고 있었으나 원고 사찰의 포교소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여 온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포교당이 건립된 후 1956. 6. 18. 사망할 때까지 원고 사찰의 제1번 승적을 보유한 채로 그 곳에서 지주(지주)하였으며, 이 사건 포교당은 8·15 해방 당시 38도선 이북에 위치하여 있었고,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상당 기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소외 1이 혼자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사찰이 원로승려이던 소외 1을 포교담임자로 하여 그 지상에 포교당을 건립하고 경내지(경내지)로 관리, 보존할 목적으로 취득한 원고 사찰의 소유로서 소외 1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던 것인데, 구 관습법상 승려가 사망한 경우 그가 불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은 속가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도 불가의 상좌승에게 상속되고, 상좌승이 없으면 소속 사찰에 귀속되는 것인바, 보광사라는 명칭의 이 사건 포교당은 소외 1이 사망할 당시 여전히 원고 사찰의 포교시설에 불과하였고 독립된 사찰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외 1의 명의수탁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그가 상좌승은 두지 아니한 채 사망함으로써 혼동의 법리에 따라 그의 승적 소속사찰로서 명의신탁자이던 원고 사찰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 및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2. 10. 25. 서울고등법원 80나1805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나, 그 확정판결이 서울고등법원 1986. 5. 27. 선고 85사5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고 또는 대한불교 보광사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에 대하여, 위 재심판결에 의하여 원래 피고 및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로 경료되어 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공시방법으로써의 등기가 말소되어 그 등기용지가 폐쇄된 이상 그 기간 동안에는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 또는 대한불교 보광사가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우선, 이 사건 각 토지 중 판시 제7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 같이 10년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1977년 무렵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1982. 10. 25.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상 이미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그러나 판시 제7토지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이 사망한 후 소외 3이 소외 1의 상속인을 참칭하여 이 사건 포교당의 주지로 행세하면서 1964년과 1965년경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3은 제7토지 및 그 지상의 법당건물 등에 관하여 1970. 9. 30. 채무자를 소외 4, 근저당권자를 소외 양양군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소외 4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제7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소외 5가 1972. 5. 4. 이를 경락받아 1972.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1972. 8. 17. 소외 5로부터 제7토지 및 그 지상 법당건물 등을 금 175만 원에 매수하여 1972. 8. 1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다가 1976. 3. 25. 대한불교보광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또한 피고는 1973년 겨울 무렵 소외 3으로부터 제7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들을 금 570만 원에 매수하여 1977. 5. 18. 또는 1977. 8. 5. 대한불교 보광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소외 1의 처인 소외 6(소외 6이 사망한 후 소외 7이 소송수계)이 소외 3, 피고, 대한불교 보광사를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1981. 4. 8. 선고 80나1805, 1806 판결로 승소판결을 받고, 1982. 9. 14. 대법원의 상고허가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1982. 10. 25. 위 각 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으나, 위 판결 중 피고와 대한불교 보광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부분은 피고와 대한불교 보광사가 재심을 청구한 결과 서울고등법원 1986. 5. 27. 선고 85사5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고, 그 부분에 관한 소외 6을 승계하였던 소외 7의 청구가 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 1988. 12. 27. 선고 87다카2431 판결 참조),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참조). 

따라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1972. 8. 18. 제7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76. 3. 25.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72. 8. 18.부터 10년이 경과한 1982. 8. 18. 대한불교 보광사(실질적으로는 피고)는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인 1982. 10. 25. 그 등기명의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등 참조),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92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7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1972. 8. 18.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제1심 증인 소외 8도 피고가 위 부동산 매수 후 이 사건 보광사 바로 앞산에 위치한 '범바위'라는 암자에 머물면서 보광사 건물을 수리하였고, 그 수리가 끝난 1973년 봄경에 보광사에 들어왔다고 하여, 위 부동산매수 후 피고의 점유·관리가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기록 799-800면).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판시 제7토지를 등기부취득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여 확정한 후에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 제7토지에 관하여도 피고가 10년간의 등기명의를 보유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1972. 8. 18. 소외 5로부터 판시 제7토지 및 그 지상의 법당건물 등을, 1973년 겨울경 이 사건 제 1 내지 6, 8 내지 10 토지를 각 매수하여 적어도 1973년 겨울 무렵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제 7 토지상의 법당건물 등을 점유하면서 피고의 개인사찰로 운영하였고, 1976. 3. 6. 강원도에 자신을 주지로 한 개인사찰인 대한불교 보광사를 창립하여 불교단체등록을 한 후에는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두고 자신의 비용으로 현재의 법당 등을 신축하는 등으로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 점유 시초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최후로 매수한 1973년 겨울로부터 20년이 경과된 1993. 12. 31.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될 수 있었지만,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위 점유취득시효기간 만료직전인 1992년경 소외 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원(이하 '자비복지원'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또한 판시 제7토지에 관한 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시 제7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1972. 8. 18.부터 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였다고 볼 것이고,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이 서울고등법원 1981. 4. 8. 선고 80나1805, 1806 판결에 의하여 1982. 10. 25.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나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1986. 5. 27. 선고 85사5 판결로 위 판결이 취소된 후 1987. 6. 18. 판시 제7토지에 관하여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1991. 9. 17. 자비복지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가 1992년경 자비복지원을 상대로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2가합2618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자비원에 대한 제소가 피고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한 1972. 8. 18.부터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한다면 그 점유취득시효기간인 20년이 만료되는 1992. 8. 18. 이전에 원고가 자비복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그 소송에 의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는지, 아니면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위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취득시효중단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판시 제7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항변까지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속초시 (주소 생략) 종교용지 2,235㎡(제7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의 열쇠를 넘겨 준 후 임대인의 승낙하에 비품 등을 남겨 놓은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2] 민법 제192조, 제6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공1997상, 479)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8924 판결(공1999상, 737)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공2001상, 43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종단대순진리회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석태)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4. 14. 선고 2004나100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예식장 등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원고가 1999. 5. 2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원고는 2003. 4. 1.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예식장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명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8924 판결,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2003. 11. 14. 선고 2001다788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하나은행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2003. 4. 1. 이후 피고가 계속 이 사건 부동산을 예식장 등으로 점유·사용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일 뿐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는, 2000.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교부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한 바 있고, 다만 원고의 승낙 아래 드레스 등 일부 비품과 집기들(반소청구로 인도를 구했던 물건들이다. 이하 '이 사건 비품등'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에 보관시켜 두었으며, 2003. 6. 4.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비품 등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관리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실제 수거를 하지 못하게 된 것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출하고 있고, 원고도 하나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2000. 12. 3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건네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그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한 적이 없으며, 2003. 6. 2.경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갑 제4호증의 1)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비품 등의 수거만을 요구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2000. 12.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넘겨줌으로써 일응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넘겨준 이후에도 이 사건 비품 등을 남겨 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측의 승낙 또는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얻고 있었음을 전제로 그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점유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11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그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는지 여부(적극) 

[3] 등기 주택과 그 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등기 주택과 지붕이 연결된 미등기 주택도 함께 양수함으로써 미등기 주택의 대지를 점유하게 된 자가 그 후 등기 주택과 그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정 및 현실적으로 미등기 주택을 점거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미등기 주택 대지의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2] 민법 제192조 [3] 민법 제192조,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8924 판결(공1999상, 737)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공2009하, 1754)
[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강식)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9. 7. 9. 선고 2008나35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원심판결 별지 측량감정도 (나), (다) 표시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와 연접한 울산 중구 교동 (이하 지번 생략) 대지는 하나의 담장으로 주변 토지와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대지와 위 (이하 지번 생략) 대지 사이에는 담장이나 인위적인 경계가 없으며, 이 사건 대지에는 미등기 단층 주택 1채가, 위 (이하 지번 생략) 대지에는 등기된 단층 주택 1채가 각 존재하고, 위 미등기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이 위 등기된 주택과 연결되어 있는 사실, 위 (이하 지번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 (이하 지번 생략)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제1심공동원고 10에게서 제1심공동원고 11에게로, 제1심공동원고 11에게서 다시 원고에게로 순차 이전되었는데, (이하 지번 생략)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소외인이 2001. 4. 28. (이하 지번 생략) 부동산에 관하여 2001. 3. 12.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원고가 (이하 지번 생략)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2008. 3. 31. 실시된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이미 상당한 기간 위 각 주택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각 인정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하 지번 생략)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그에 대한 점유 및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20년간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가 소외인에게 경락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이하 지번 생략) 부동산을 낙찰받게 한 것으로서 위 낙찰 이후에도 원고가 (이하 지번 생략) 부동산 및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미등기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갑 제15, 17, 21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최해연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8924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며,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은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공동원고 11로부터 (이하 지번 생략)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이 사건 대지상의 미등기 주택도 함께 양수한 이래 (이하 지번 생략) 부동산 및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미등기 주택을 점유하여 오다가 위와 같이 (이하 지번 생략)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상의 미등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이하 지번 생략)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지의 점유까지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가 (이하 지번 생략)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에도 이 사건 대지를 계속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가 (이하 지번 생략)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정 및 현실적으로 이 사건 대지상의 미등기 주택을 점거하지 않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건물부지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배당이의][공2017하,1849]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의 의미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한 경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또한 위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여기에서 ‘주택의 인도’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한다. 이때 점유는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이사를 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78867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동기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1. 13. 선고 2016나502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또한 위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여기에서 ‘주택의 인도’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한다. 이때 점유는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78867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 등 참조). 임대주택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이사를 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2012. 7. 16. 광주 광산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신축 건물인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부터 2014. 8. 15.(24개월)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소외 1에게 임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6,000만 원은 2012. 8. 16.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계약 당일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택 101호로 바로 이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소외 1은 이를 승낙하고 원고들에게 비어 있던 이 사건 주택 101호의 현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원고들은 2012. 7. 16. 이 사건 주택 101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12. 7. 17. 2.5t 차량과 사다리를 이용해서 종전 거주지인 광주 북구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이 사건 주택 101호로 가구 등 일부 짐을 옮겼다. 

다. 원고 1은 그때부터 2012. 8. 17.까지 평일에는 근처 직장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이 사건 주택 101호에서 머물면서 주로 잠을 자는 용도로 사용하고, 주말에는 원고 2와 함께 종전 거주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지냈다. 원고 2는 2012. 8. 17.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같은 날 소외 1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나머지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이사를 마친 뒤 그때부터 원고 1과 함께 이 사건 주택 101호에서 생활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30. 소외 1과 이 사건 주택 303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2. 이 사건 주택에 관해서 전세금 6,5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1은 2012. 8. 21. 이 사건 주택과 대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소외 2의 채권자 소외 3이 2014. 5. 26.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12155호로 이 사건 주택과 대지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바. 광주지방법원은 2015. 7. 1.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원고들보다 선순위인 5순위로 하여 잔여액 60,295,65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하고, 2015. 7. 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원심은, 원고 2가 2012. 8. 17.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하였고, 2012. 7. 17. 이사할 때 사용했던 2.5t 트럭이 보통의 살림에 비해서 매우 적은 짐을 옮기는 데 사용되는 것이어서 주거 생활을 위한 이사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2012. 7. 16.경 이 사건 주택 101호의 점유를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 101호가 비어 있었고, 임대인 소외 1이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현관 자동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원고들은 2012. 7. 17. 이 사건 주택 101호에 짐을 옮겨 놓았으므로, 늦어도 2012. 7. 17.에는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인도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인도받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인 2012. 7. 18.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과 대지의 경락에 따른 배당금에 대하여 피고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들이 2012. 7. 16.경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인도받았다고 볼 수 없고, 임차보증금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전세금 전액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에 정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원심은 원고 2가 2012. 8. 17. 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하였고, 2012. 7. 17. 이사할 때 사용했던 2.5t 트럭이 매우 적은 짐을 옮기는데 사용되는 것이어서 주거 생활을 위한 이사로 볼수 없다는 이유를 들 2012. 7. 16.경 이 사건 주택 101호의 점유를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나 주택의 인도는 주거 생활을 위
한 이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101호의 현관 자동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았고 거기에 가구 등 일부 짐을 옮겨 놓은 상태였다면 그 시점에서 위 101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임차인인 원고들이 2012. 7. 16.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현관 자동문 비밀번호를 고지받고 일부 짐을 옮겨 놓은 2012. 7. 17.에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것이므로, 같은 달 18일에 대항력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적어도 2012. 7. 18.에는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대상판결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과 제3자와의 사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족한 것이
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아직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
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7. 임차건물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가.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2층 건물 중 1층의 150평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4,000만원, 월 차임 33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임차목적물을 골프용품의 보관과 판매를 위한 매장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2층은 원고가 가구를 보관하는 물류창고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1층부터
옥상까지의 외벽이 하나로 되어 있는 등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임차목적물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상태였다. 
   2009. 10. 9. 12:00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면 주출입구 내부 우측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목적물은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2층 내부시설의 전부와 옥상 창고의 전부가 훼손되었으며 건물 전체의 외벽도 상당부분 훼손되었다. 
   화재가 처음 발생한 장소인 ‘1층 전면 주출입구 내부 우측부분’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부분으로서 피고가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해 오던 부분이었고 발화의 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2. 1. 선고 2009가합17130(본소), 2010가합774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록)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돈)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돈 외 1인)

【변론종결】
2010. 11. 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9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피고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492,1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6,208,8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광주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양 지상 에이동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2층 창고 1층 963.43㎡, 2층 957.18㎡, 비동 일반철골구조 조립식구조 기타지붕 조립식판넬 단층 창고시설, 화장실(수거식) 1층 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2층을 원고 소유의 침대, 소파 등 가구 보관을 위한 물류창고로 사용하였다. 

피고(반소원고)는 2008. 5.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150평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3,3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7.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임차부분을 골프용품 도·소매업을 위한 매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반소원고)는 2008. 6. 30.경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골프용품 매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 보험계약〉

■ 보험상품 : 무배당삼성올라이프 뉴비지니스보험

■ 계약번호 : (계약번호 1 생략)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반소원고)

■ 보험기간 : 2008. 6. 30. 16:00부터 2011. 6. 30. 16:00까지

■ 보험가입금액(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 시설 25,000,000원, 집기 10,000,000원, 동산 100,000,000원

- 전기위험담보(특약) : 3,500,000원

- 시설소유자배상책임 : 100,000,000원

- 임차자(화재)배상책임 : 100,000,000원

〈제2 보험계약〉

■ 보험상품 : 무배당삼성올라이프 뉴비지니스보험

■ 계약번호 : (계약번호 2 생략)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반소원고)

■ 보험기간 : 2008. 7. 10. 16:00부터 2011. 7. 10. 16:00까지

■ 보험가입금액(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동산) : 150,000,000원

- 임차자(화재)배상책임 : 80,000,000원

○ 이 사건 건물에 2009. 10. 9. 12:05경 화재가 발생하여 2층 물류창고 전부와 1층 일부가 소실되었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반소원고)가 사용하는 부분도 외벽의 소실, 화재진압용수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골프용품 매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피고(반소원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자신의 임차부분을 반환하였다.

○ 소방위 소외 11은 2009년 10월경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화재현장 조사서(을가 제10호증)를 작성하였다.

- …… 발화진행 형상은 주계단을 중심으로 최상부에서 아래 방향으로 연소진행성을 보였으며,……상층의 가연성 액체가 소량 누출되어 아래층으로 흘러내리면서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 발화지점은 2층 창고 내부 주출입구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식별되었고, 이 부분에서 창고 우측과 앞, 그리고 주출입구 쪽으로 연소진행 방향성이 식별되었고……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물리분석과 소외 5 등은 2009. 12. 10.경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감정서(갑 제3호증, 을가 제17호증)를 작성하였다. 

- 물류창고의 연소형상은 전면 주출입문 내부 우측부분을 중심으로 동소 상단의 2층 및 3층 부분이 연속적으로 연소된 형상이며, 2층 창고 내부 좌측 후면부분이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다. 

- 물류창고 전면 주출입문 내부의 샌드위치 패널로 구획된 1층 좌측 및 우측 공간은 연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 2층 물류창고 출입문 전면공간 부분 중 전면기둥 및 샌드위치 패널 부분은 1층 부분에서 상승하여 확대된 화염에 의해 연소된 형상이며, 화장실 부분은 2층 출입문에 인접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다. 

- 발화지점은 이 사건 건물 전면 주출입문 내부 우측부분인 것으로 추정되나, 발화 추정지점에서 휴지, 박스 및 플라스틱의 연소잔해 외에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특이한 기구 또는 인화성 액체류는 식별되지 않아 구체적인 화인을 논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2, 제6호증, 을가 제5 내지 10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내세우는 본소청구원인

○ 피고(반소원고), 피고 1은 2008. 5.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150평과 60평을 각 임차하여, 자신들의 임차부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사건 건물 1층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함께 골프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반소원고), 피고 1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 1층 전면 주출입문 내부에서 위 피고들이 고용한 직원들의 과실로 발화되었다(1층 전면 주출입문 내부 우측에 위 피고들이 사용하던 창고가 위치하고 있었고, 위 피고들의 직원들이 1층 전면 주출입문 부근을 박스포장, 상품입·출고 등을 위한 작업공간으로 사용하였음에 반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을 뿐 직원을 상주시키지 않았고, 원고가 2층 물류창고에서 가구를 입·출고할 때는 이 사건 건물 측면 후문 쪽에 위치한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1층 전면 주출입문 내부는 위 피고들이 점유·관리하면서 사용하던 공간이다). 

○ 따라서 피고(반소원고), 피고 1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중 자신들의 임차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고 임대차 종료시에 이를 임대인인 원고에게 온전한 상태로 반환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또는 선택적으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반소원고), 피고 1이 고용한 직원들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한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반소원고)와 체결한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인 원고도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됨으로써 건물보수비용 268,96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또한 이 사건 건물 2층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가구류 소실로 인하여 223,149,25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손해액 합계 492,118,256원(= 268,969,000원 + 223,149,256원) 중 일부인 492,118,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10,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반소원고)가 고용한 직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2)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의 종료 당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고, 그 임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방화 구조상 건물의 다른 부분에까지 연소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관계가 있는 다른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되었고,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임차부분을 온전한 상태로 반환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만약 이 사건 화재가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의 임차부분에서 발화되어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분에까지 연소된 것이라면, 피고(반소원고)는 자신의 임차부분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은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화재가 피고(반소원고)의 임차부분에서 발화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을 이 사건 건물 ‘전면 주출입문 내부 우측부분’으로 추정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보다 먼저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하였던 소방관 등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인 것으로 추정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건물 전면 주출입문 내부 우측부분은 원고가 자신이 사용하던 2층 물류창고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실로 진입하는 통로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1 내지 10,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사용하는 부분, 즉 피고(반소원고)의 위험영역 내에서 발화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본소청구도 이유 없다.

다. 피고 1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10,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 1이 고용한 직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2)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1의 임차부분이 특정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별도로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지급받았던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호증 3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1이 2008. 5. 2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60평을 임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을 피고 1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공동임차인이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1이 피고(반소원고)와 함께 공동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가사, 피고 1이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1 내지 10,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 1의 임차부분에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본소청구도 이유 없다.

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가 피고(반소원고)의 불법행위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을 구성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

1) 청구원인

○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임대차목적물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에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소방·방재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화재 진화 과정에서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골프용품, 사무용품 및 기타 재산들이 소실되거나 손상되는 485,391,331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원고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은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 손해액에서 피고(반소원고)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49,182,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6,208,831원(= 485,391,331원 - 149,18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소방·방재시설을 갖추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화재 진화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반소원고)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철환(재판장) 하준필 박설아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나3529(본소), 2011나353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황현주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융평 담당변호사 조재돈)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융평 외 1인)

【변론종결】
2012. 3. 2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2. 1. 선고 2009가합17130(본소), 2010가합7740(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148,27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6.부터 2012.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 피고(반소원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3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1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피고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92,1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6,208,8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반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판결.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36,208,8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4. 6. 24.경부터 광주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양지상 에이동 일반철골구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2층 창고 1층 963.43㎡, 2층 957.18㎡ 및 비동 일반철골구조 조립식구조 기타지붕 조립식판넬 단층 창고시설, 화장실(수거식) 1층 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여 왔다. 

(2)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내부 공간은 그 전체가 철근 기둥과 보로 지지되어 있되 다만 천장 내벽 슬래브에 의하여 그 내부 공간이 1층 및 2층으로 구분되고 내부 계단을 통하여 1층에서 2층으로의 출입이 이루어짐과 아울러 2층에서 옥상으로 나가는 계단 출구에 조립식 패널(속칭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창고가 2층에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외부 공간인 1층에서 3층까지의 외벽은 그 전체가 조립식 패널로 일체를 이루는 구조인바, 이 사건 건물은 상호 유지·존립에 있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 

(3) 원고와 피고(반소원고)는 2008. 5. 27. 이 사건 건물 1층 중 150평(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3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7.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반소원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 Sports 주1) 배치도’(이하 위 배치도에 표시된 ‘주출입구’를 ‘1층 전면 주출입구’로, ‘매장출입구’를 ‘후면 매장출입구’로 부른다)와 같이 이 사건 임차목적물(위 배치도의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하여 대략적으로 좌측 부분에 해당한다)을 사무실·매장·창고 등으로 구획하여 골프용품 보관·판매를 위한 매장으로 사용하여 왔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원고 소유의 침대, 소파 등 가구 보관을 위한 물류 창고로 사용하여 왔으며, 이 사건 건물 옥상은 그 계단 부근에 설치된 창고에 물탱크가 보관되어 있는 한편 나머지 부분은 건물 옥상으로 이용되어 왔다. 

나. 피고(반소원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1) 피고(반소원고)는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계약사항을 내용으로 두 건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번호 1 생략)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화재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상품명 : 무배당삼성올라이프 뉴비지니스보험
■ 계약일 : 2008. 6. 30.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반소원고)
■ 보험기간 : 2008. 6. 30. 16:00부터 2011. 6. 30. 16:00까지
■ 보험가입금액(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 담보대상 : 건물
-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이하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이라고 한다) : 1억 원(공제금액 10만 원)
- 임차자(화재)배상책임(이하 ‘임차자배상책임’이라고 한다) : 1억 원
② (계약번호 2 생략)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화재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상품명 : 무배당삼성올라이프 뉴비지니스보험
■ 계약일 : 2008. 7. 10.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반소원고)
■ 보험기간 : 2008. 7. 10. 16:00부터 2011. 7. 10. 16:00까지
■ 보험가입금액(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 담보대상 : 건물
- 임차자배상책임 : 8,000만 원  

(2) 한편, 이 사건 제1, 2 화재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과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및 임차자배상책임에 관한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에 따른 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
 
◎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하며,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시설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임차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부동산이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한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화재의 발생

(1) 그런데 2009. 10. 9. 12:05경 이 사건 건물 1층 전면 주출입구와 1층 및 2층 사이에서 연기가 나면서 화염이 치솟아 확대되어 1층 전면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한 1층 내지 3층 외벽의 상당 부분이 소훼되고, 아울러 이 사건 건물 2층 내부 시설 전부와 옥상 창고 전부, 1층 전면 주출입구 부근 일부가 전소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은 그 외벽의 주요 부분이 소실되고 그 내부 공간 또한 화재진압용수의 누수 등으로 상당 부분 오손되어 골프용품 매장으로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훼손된 상태로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화재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10.경 이 사건 건물 인근인 광주시 (주소 3 생략) 소재 건물로 골프용품 매장을 이전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5, 6, 18호증, 을나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이상 이와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기468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이하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라고만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반소원고),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150평과 60평을 각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임차한 후, 자신들의 임차부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사건 건물 1층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함께 골프용품 매장을 운영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대한 주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갑 주3) 제3호증, 이하 ‘국과수 감정결과’라고만 한다]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반소원고), 피고 1의 임차부분인 1층 전면 주출입구 내부에서 발화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그 임차부분과 불가분의 일체관계에 있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및 그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이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위 피고들이 그들의 임차부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한 이상, 위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설령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그들의 임차부분 이외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된다. 

(다) 또는 선택적으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반소원고), 피고 1의 직원들이 1층 전면 주출입구 부근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위 피고들은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한편,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반소원고), 피고 1의 임차부분에 관한 화재손해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화재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직접 지급을 구한다. 

(마)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됨으로써 건물보수비용 268,969,000원 및 이 사건 건물 2층 물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가구류가 소실됨으로써 가구류 시가 상당액 223,149,256원 등 합계 492,118,256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중 일부인 492,118,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공통 주장

(가) 이 사건 화재 현장에 관하여 ○○소방서 소방위 소외 3이 작성한 화재현장 조사서(을가 제10호증, 이하 ‘소방관 현장조사결과’ 라고만 한다)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원고가 점유·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발화한 것일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부분과는 무관하다.  

(나) 설령 국과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1층 전면 주출입구 내부라고 하더라도, 그 발화지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건물 2층의 활용을 위하여 원고가 점유·사용하던 부분일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반소원고), 피고 1에게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삼성화재의 개별 주장

(가) 이 사건 제1, 2 화재보험계약의 각 특별약관에 의하면 임차자배상책임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발생한 화재손해를,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발생한 화재손해를 각 담보하고 있어 그 보험금 지급범위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는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반면 이 사건 건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삼성화재는 그 손해 발생 부분에 대한 담보책임인 시설소유자배상책임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험자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피고 삼성화재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시설소유자배상책임에서 정한 한도인 9,990만 원(1억 원-10만 원)에 한정된다. 

(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실화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가 연소(연소)되면서 확대된 손해로서 개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만 한다)이 적용되는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대폭 경감되어야 한다. 

(4) 피고 1의 개별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반소원고)일 뿐, 피고 1이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어떠한 임대차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 1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반소원고),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반소원고)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궁극적으로 임차인이 져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화재가 피고의 임차 부분 내에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그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임대차의 종료 당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나아가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고, 그 임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방화 구조상 건물의 다른 부분에까지 연소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관계가 있는 다른 부분이 소실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한편,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원인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임차인이 별도로 목적물보존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주택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용익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에, 그 화재가 건물소유자 측에서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등 참조). 

(나) 전제되는 사실관계 및 이에 따른 쟁점

살피건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그 주요 부분인 외벽이 상당 부분 소실되고 아울러 화재진압용수의 누수 등으로 그 내부 공간 또한 상당 부분 오손되어 더 이상 임차목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피고(반소원고)가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훼손된 상태 그대로 남겨둔 채 자신의 임차시설을 이전한 사실 및 이 사건 임차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분과 상호 유지·존립에 있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공간인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인 1층 일부 및 2층과 옥상 부분이 소훼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2, 3, 8, 9호증, 을가 제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관련 소방당국 및 수사기관에서 화재 현장 및 목격자 등을 통하여 방화가능성 및 전기적·기계적·인위적(담뱃불 내지 그 불티 등) 요인 등 모든 발화원인을 조사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발화원인이 불명인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회통념상 그 임대차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되었고,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온전한 상태로 반환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게 되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과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공간인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 및 2층과 옥상 부분이 소훼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화재가 임대인인 원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이 입증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다) 추가 인정사실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 갑 제3, 8, 9, 13호증, 을가 제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 당심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에 관한 조사결과로는 아래와 같이 소방관 현장조사결과와 국과수 감정결과가 있는데, 소방관 현장조사결과는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소방관이 이 사건 화재의 최초 현장 상황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여 그 발화지점을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판단한 자료인 반면, 국과수 감정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과학부 물리분석과 소외 5 등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10. 29. 실시한 현장조사결과,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수사자료, 목격자 진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현장과 그 주변이 촬영된 휴대전화 및 CCTV 동영상에다가 위 소방관 현장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그 발화지점을 ‘1층 전면 주출입구 내부 우측 부분’으로 판단한 자료인바, 위 두 결과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에 관하여 상반된 판단을 담고 있다. 

【소방관 현장조사결과】
○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진행 형상은 주계단을 중심으로 최상부에서 아래 방향으로 연소진행성을 보였고(현장조사서 제1쪽 개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2층 창고 내부 주출입구에서 대각선 방향, 즉 리프트가 있던 방향에 가구와 소파를 놓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소실되어 천장에 위치한 H빔의 일부가 만곡된 형태로 식별되었고, 이 부분에서 창고 우측과 앞, 그리고 주출입구 쪽으로 연소진행 방향성이 식별되었음(제3쪽 발화지점 및 연소확대 경로). 
○ 연소패턴, 수열상태, 연소진행경로 등을 종합해 볼 때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지점은 추론하기 쉽지 않으나, 다만 집중적으로 소실된 2층 창고 내부 좌측 대각선 부위 중앙에는 전시 및 판매용 가구와 소파 등이 있었고 이 부분 천장과 주변의 소훼 정도가 가장 심하였으며, 2층과 최상층 천장 철판에 사용된 우레탄폼이 연소 특성상 한번 연소시 넓은 공간에 순간 연소와 유독가스 및 검은 연기를 다량으로 분출하여 주변과 상층으로 급속하게 연소 확대를 가져왔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추정되었음(제4쪽 결론). 
 
【국과수 감정결과】
○ 이 사건 건물의 연소 형상은 1층 전면 주출입구 내부 우측 부분을 중심으로 동소 상단의 2층 및 옥상(주4) 부분이 연속적으로 연소된 형상이며, 2층 창고 내부 좌측 후면 부분이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나, 동영상 자료(위 전면 주출입구 상단 부분의 연소가 진행 및 확대되는 동안 타공간 부분의 연소진행이나 2층 좌·우측 창문의 파손 및 출화는 기록되지 않은 점) 및 수사자료(소방차 출동 당시 매장출입구 상단의 2층 창고 부분에서 전혀 화재에 대한 징후가 없었으며, 위 전면 주출입구 위쪽 2층에서 이미 연기와 불길이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점)상 소방관 현장조사결과와 같이 2층 창고 내부 좌측 후면 부분에서 초기 출화되어 연소진행되는 과정에서 위 전면 주출입구 1층까지 연소확대되는 과정의 설명이 어려운바, 초기 위 전면 주출입구 내부 우측 부분에서 발화되어 기둥 및 샌드위치 패널 내측으로 연소진행되고, 개방된 상단 2층 및 옥상 부분으로 연소확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감정서 제2, 3쪽). 
○ 철골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대형 건물은 연소확대되는 과정에서 적치된 가연물의 분포, 가연물의 연소 용이도, 환기 조건, 소화 진화 시간 및 소화용수의 주수 부분 등에 따라 발화지점과 관계없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될 수 있으며, 2층 내부 좌측 후면 부분은 연소가 용이한 가구가 적치된 상태이고 구조상 소화 진화 시간 및 소화용수가 직접 도달하여 화염을 진화하기 어려운 위치인바, 타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제3쪽). 
○ 현장조사 당시 2층 창고 내부 좌측 우면 부분이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고 창고 우측과 앞면이 상대적으로 연소가 심하지 않은 상태이나, 주출입구 쪽으로 연소가 진행되었다는 방향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1층~옥상까지의 계단 통로 부분은 화염을 상단으로 급속하게 확대시킬 수 있는 구조로서 1층 주출입구, 좌·우측의 구획 공간은 계단 통로 측으로 공기의 흐름(즉, 계단 통로 측으로 공기가 빨려 올라감)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작용하는바, 공기의 흐름에 의해 화염의 전파가 방해되었기 때문에 연소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국립과학수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주4) 옥상

② 이 사건 화재 이후 수사기관에서 그 화재 현장 내지 주변의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는데,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1층 전면 주출입구 우측 부분이라고 진술한 소외 4, 소외 6(이하 ‘원고 측 목격자’라고 한다)은 모두 원고와 밀접한 인적관계(소외 4는 원고 처남 운영의 공장 직원이고, 소외 6은 원고의 이웃 주민이다)에 있는 반면, 그 발화지점이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라고 진술한 소외 7, 소외 8, 소외 9[이하 ‘피고(반소원고) 측 목격자’라고 한다]은 모두 피고(반소원고)와 밀접한 인적관계[3인 모두 피고(반소원고) 운영의 매장 직원이다]에 있으며, 나머지 진술자인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웃 주민인 소외 10, 소방관 소외 3은 그 발화지점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③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수사기관은 소방관 현장조사결과와 국과수 감정결과를 비롯하여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 및 발화지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④ 한편, 피고 1은 별지 ‘○○○ Sports 배치도’와 같이 대략 1층 전면 주출입구 좌측 공간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한편, 평소 1층 전면 주출입구 우측 내부 부분을 포장재료 또는 폐박스 등을 쌓아 두는 방법으로 활용하여 왔고, 아울러 그 전면 주출입구 앞 계단을 직원들의 흡연 공간으로 이용하거나 전면 주출입문에 보안시설을 설치하는 등 1층 전면 주출입구 부근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반면, 원고는 주로 1층 전면 주출입구 좌측 부분(즉 후면 매장출입구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이용해 침대, 소파 등을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이동시킨 후 그 2층을 물류 창고로 관리해 왔다. 

(라) 발화지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에 관한 원고 측 및 피고(반소원고) 측 목격자들의 진술은 모두 쌍방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고, 나머지 진술인들은 그 발화지점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한바, 이 사건 화재 현장 및 그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을 특정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그 현장 상황에 그 보충자료를 더하여 과학적 방법으로 추론해낼 수밖에 없는데, 그 발화지점에 대한 과학적 추론의 결과인 소방관 현장조사결과와 국과수 감정결과 중에서는 국과수 감정결과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재현장의 상황 및 목격자 진술, 화재 발생 당시 현장과 그 주변이 촬영된 동영상 자료에다가 잠정적 결과물인 소방관 현장조사결과까지를 모두 아울러 그 발화지점을 과학적으로 추론한 것으로서 이 사건 화재 발화지점 판단에 있어 우월한 증거가치를 가지는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국과수 감정결과에 따라 ‘1층 전면 주출입구 우측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화재 발화지점인 1층 전면 주출입구 우측 부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대략 정한 임차부분 내지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해 오던 이 사건 임차목적물로 봄이 타당한 반면 그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지배·관리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수익하던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발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반소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설령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을 1층 전면 주출입구 우측 부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반소원고)의 임차부분 내에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그 자체를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할 뿐 원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에게 임차목적물 보존의무를 다하였음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음은 변함이 없다. 

(마) 피고(반소원고)의 임차목적물 보존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반소원고)가 이 부분 주장사실에 대하여 내세운 을가 제5, 6, 9, 14, 15호증의 각 기재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 및 발화지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수사결과 내지 그 화재현장과 그 주변이 촬영된 동영상 자료에 불과하고, 을가 제7, 8, 11 내지 13, 16, 19호증의 각 기재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 경위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와 그 직원들의 일방적 진술로서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거나 현장출동 소방관 소외 3의 목격상황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며, 을가 제10호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증거가치가 낮은 소방관 현장조사결과인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한 보존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바) 손해배상의 범위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소훼 부분 보수비용 268,969,000원 및 이 사건 건물 2층에 보관하다가 소실된 원고의 침대, 가구, 사무실 집기 등 시가 상당액 223,149,000원 등 합계 492,118,0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당심 법원의 제1심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 내부, 즉 이 사건 임차목적물 외벽의 상당 부분 소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내부에 관한 보수만을 전제로 그 보수비용이 필요치 않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보수비용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과 상호 유지·존립에 있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이 사건 건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인바, 피고(반소원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위에서 인정된 이 사건 건물 소훼에 따른 손해 268,969,000원에 한정되고, 그밖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침대, 가구, 사무실 집기 등 시가 상당액 223,149,000원은 피고(반소원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의 대상이 되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268,969,000원이 된다.

(사) 책임의 제한 및 공제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등 참조), 한편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의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책임제한을 먼저 한 다음 위와 같은 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27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발화된 연소가 원고가 사용·수익하던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진행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침대, 가구, 사무실 집기 등 가연성 물체들로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어 이 사건 건물의 손해가 확대되었던 점, ③ 이 사건 건물 자체에 화재에 대비할 만한 단열시설 내지 소화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도 그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던 점, ④ 이 사건 화재의 급격한 확대 연소과정은 초기 진화가 쉽지 않은 이 사건 건물 내부 구조에 따른 것일 뿐 피고(반소원고) 측의 초기대응 미흡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반소원고)는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비교적 소액으로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임차하였던 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는 2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앞서 인정된 원고 손해액의 70%인 188,278,300원(268,969,000원×0.7)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한편 이와 같이 책임 제한된 원고의 손해액 중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상당액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공제하면[이로써 원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당연히 소멸한다] 결국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원고의 손해액은 148,278,300원(188,278,300원-40,000,000원)이 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나아가 살피건대, 갑 제2, 3, 5, 8,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반소원고)의 직원들이 1층 전면 주출입구 부근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반소원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삼성화재의 보험자책임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①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등 참조). 

② 앞서 본 이 사건 제1, 2화재보험계약 약관의 문언과 담보 범위에 관한 규정 취지,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과 임차자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된 피고(반소원고)의 채무불이행책임, 즉 임차목적물 및 그와 상호 유지·존립에 있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다른 부분이 소실됨으로써 임대인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은 이 사건 제1, 2화재보험계약에서 정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과 임차자배상책임 모두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은 화재에 따른 임차목적물 그 자체에 대한 손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임차목적물의 화재로 인하여 또는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행위에 따른 화재로 인하여 임대인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고 있고(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제4조 제2항 제4호 참조), 임차자배상책임은 임차부동산이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임차부동산의 권리자에 대한 임차인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고 있는바(임차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위 각 특별약관은 임차목적물의 화재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담보 목적 자체는 동일하다. 

㈁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은 임차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임대인의 재물손해, 즉 임차목적물의 연소로 인하여 임차목적물 이외의 범위까지 확대된 손해를 담보 범위로 삼고 있는바, 임차목적물과 상호 유지·존립에 있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다른 부분이 소실됨으로써 임대인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책임(앞서 본 대법원 2002다39456 판결 참조)이 위 담보 범위에 포함됨은 약관 규정상 분명하다. 

㈂ 또한 임차자배상책임이 임차부동산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법률상 배상책임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담보 범위에 관한 약관 규정은 화재로 인하여 임차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해석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의 담보 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은 임차자배상책임의 담보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법률상 배상책임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담보 범위에서 제외하는 배상책임, 즉 임차인이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는 등의 재물로서 임차목적물 이외의 것에 발생한 손해로 인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임차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3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한편,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은 임대차의 경우를 제외하고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내지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까지 담보할 수도 있는 것인 반면, 임차자배상책임은 화재로 인한 임차목적물 그 자체의 멸실·훼손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만을 담보하는 것인바,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이 임차자배상책임보다 그 담보 범위가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 위 두 보험자책임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보험자로서도 위 각 보험 내용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조정을 통하여 자신의 법률상 배상책임에 관한 보험 혜택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 나아가,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과 구분하여 임차자배상책임의 담보 범위에 관한 규정만을 오로지 임차목적물 그 자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담보 대상을 규율하는 핵심적 요소인 ‘법률상 배상책임’이라는 책임 발생요건과 범위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포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차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장래 불확정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받고자 하는 임차인의 보험 가입에 관한 일반적 인식과도 배치된다. 

③ 따라서 피고 삼성생명은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과 임차자배상책임에 걸쳐서 보상해 줄 보험자인바, 위 각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금 한도액이 합계 279,900,000원(이 사건 제1 화재보험계약의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한도액 9,990만 원+이 사건 제1 화재보험계약의 임차자배상책임 한도액 100,000,000원+이 사건 제2 화재보험계약의 임차자배상책임 한도액 80,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삼성화재는 위 보험금 한도액 범위 내로서 앞서 인정된 원고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148,278,300원을 그 직접 지급청구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개정 실화책임법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개정 실화책임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는바(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1077, 51084 판결 참조),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삼성화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앞서 인정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피고 삼성화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바, 따라서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8,278,3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6. 16.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9.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 중 6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7.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반소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달리, 피고 1의 임차 부분은 전혀 특정되지 않는데다가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받은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 1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였다거나 피고(반소원고)와 함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공동으로 임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이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5, 8,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의 주체인 골프용품 매장 직원들에 대하여 피고 1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소방·방재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 진화 과정에서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골프용품, 사무용품 및 기타 재산들이 소실되거나 손상됨으로써 485,391,331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 손해액에서 피고(반소원고)가 피고 삼성화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49,182,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6,208,831원(485,391,331원-149,182,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소방·방재시설을 갖추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화재 진화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반소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반소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 남아 있지 않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반소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 피고(반소원고),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영(재판장) 배성중 유창훈  

주1)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한국손해사정(주) 소속 손해사정사 소외 1 작성의 보고서(을가 제18호증)에 첨부되어 있는 배치도를 참조하였다. 

주2) 그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3) 피고(반소원고), 피고 1이 제출한 을가 제17호증과 동일한 증거이다. 이하 갑호증과 동일한 을가호증에 대하여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주4) 국과수 감정결과에서는 ‘3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1268]

【판시사항】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임대인이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3]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판결요지】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 

[2] [다수의견]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 한다)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종래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건물 중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건물 부분에 한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임차 외 건물 부분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려면,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의무 위반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한 종래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책임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 발생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민법 제390조에 따라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임차물이든 그 밖의 부분이든 불에 탄 부분이 민법 제39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화재로 불에 탄 부분이 임차물 자체인지 임차물 이외의 부분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나 증명책임을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임차물과 임차 외 건물 부분으로 구분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판단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서 판단하는 것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 임대차 기간 중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과 함께 임대인 소유의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탔을 때 임차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및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 경우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반대의견과 견해를 같이한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화재의 원인이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때에는, 임차 건물 부분의 손해뿐만 아니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까지 임차인이 전부 책임지는 것은 임차인에게 가혹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임차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 전혀 책임지지 않고 그 부분 손해를 임대인이 모두 감수하도록 하는 것 또한 구체적 타당성에 어긋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법원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긍정하되, 책임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74조, 제390조, 제615조, 제618조, 제623조, 제65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374조, 제390조, 제393조, 제610조 제1항, 제615조, 제618조, 제624조, 제629조 제1항, 제634조, 제654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3] 상법 제724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공2010상, 995)(변경)
[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공1994하, 2988)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공1999하, 2209)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공2000하, 1833)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6562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공2009하, 1016)
[2]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공1986, 3116)(변경)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6652 판결(공1992, 2968)(변경)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1509 판결(공1998상, 378)(변경)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5082 판결(변경)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공2004상, 521)(변경)
[3]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공1994하, 182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황현주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융평 담당변호사 조재돈 외 4인)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5. 선고 2011나3529, 35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면 주출입구 내부 우측 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중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1)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0조).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2)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6562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등 참조). 

나. (1)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 한다)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종래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건물 부분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왔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6652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1509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5082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이하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이라 한다). 

그러나 임차 외 건물 부분이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에서 말하는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려면,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 의무 위반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다. (1)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자체의 반환의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더 이상 임차 목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회통념상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하였고,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한 상태로 반환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지점인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면 주출입구 내부 우측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해 오던 부분에 해당하는 반면, 그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인 원고가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비록 그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화재로 인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150평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분과 상호 유지·존립에 있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다른 부분인 1층의 나머지 부분, 2층 및 옥상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 한다)이 소훼되었고,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할 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반소원고)는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원고가 입게 된 손해까지도 배상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 삼성화재도 피고(반소원고)의 보험자로서 이 부분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소방관 현장조사 및 자체 현장조사, 수사자료, 목격자 진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의 현장과 그 주변이 촬영된 휴대전화 및 동영상을 종합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지점이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면 주출입구 내부 우측 부분이라고 판정하였으나, 방화가능성 및 전기적·기계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담뱃불 내지 그 불티 등)을 비롯하여 모든 발화원인을 조사하였음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가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화재 발생과 관련된 피고(반소원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고(반소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 삼성화재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임차 건물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의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 삼성화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피고(반소원고)와 피고 삼성화재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제1, 2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1화재보험계약의 경우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에 따른 보상한도액은 1억 원,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에 따른 보상한도액은 1억 원(공제금액 10만 원)이고, 이 사건 제2화재보험계약의 경우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 없이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만을 하였는데 그 보상한도액이 8,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②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및 그와 상호 유지·존립에 있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은 이 사건 제1, 2화재보험계약에서 정한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과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 모두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제1, 2화재보험계약의 위 보상한도액을 모두 합산한 2억 7,99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그 직접청구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임차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제1조),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제3조 제2항 제5호)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제1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에 따라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제4조 제2항 제4호)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은 임차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가 정하는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삼성화재는 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설령 그 건물 부분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과 상호 유지·존립에 있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은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4조 제2항 제4호가 정하는 ‘피보험자가 임차하는 재물’에 해당하므로, 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 삼성화재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액수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와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에 따라 1억 8,000만 원(제1화재보험의 한도액 1억 원 + 제2화재보험의 한도액 8,000만 원)을 한도로, 후자에 대해서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에 따라 9,990만 원(제1화재보험의 한도액 1억 원 - 공제금 10만 원)을 한도로 정해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과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의 각 보상 한도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각 보상 한도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고 삼성화재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액수를 정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과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소훼로 인한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하였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액과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액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와 같은 잘못은 피고(반소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전체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과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의 각 보상 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고 삼성화재가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할 각 보험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합산한 금액이 원심이 피고 삼성화재에게 지급을 명한 148,278,300원과 같은 액수라고 단정할 수 없어, 앞에서 본 원심의 법리오해로 인한 잘못은 피고 삼성화재가 원고에게 지급할 전체 보험금의 액수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 패소 부분 역시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중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 삼성화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피고들의 위 상고이유 및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중 책임제한에 관한 주장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6.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중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 삼성화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 

가. 별개의견의 요지는,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그 임차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책임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임차인에게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한 손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임차인의 그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러한 계약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화재로 인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임차인의 의무를 법률상 근거 없이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손해배상의 목적인 이행이익의 배상과는 무관하다. 

첫째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상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임차인 역시 법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인 이상 다른 사람의 법익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물건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한 물건이 임대인의 소유라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이유가 없고, 화재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판단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안에서 계약상 아무런 근거 없이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할 이유도 없다. 대법원판례가,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 인정되는 급부의무 외에 일정한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숙박계약, 입원계약, 근로계약, 여행계약 등 일정한 유형의 계약에 한하여 채권자의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3387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공동체 구성원의 일반적인 의무를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 없이 계약상 의무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통상의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임대차 목적물 그 자체의 제공과 반환, 차임의 수수에 관한 것이고, 임대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러한 이례적 사정을 내세워 임차인에게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려면, 그와 같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임대인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둘째로,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손해배상의 목적은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있었을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계약을 위반한 채무자는 이행이익, 즉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등 참조),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임대인 소유의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소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이러한 이행이익의 배상과는 관련이 없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임대차 목적물 그 자체에 대한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보존의무도 임대차 목적물 그 자체의 반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및 그 전제가 되는 보존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인 임대인이 얻었을 이익의 배상이란 임대차 목적물이 ‘반환될’ 것을 전제로 채권자인 임대인이 향유할 수 있었던 이익의 배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차 건물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가 우연히 임대인 소유인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확대된 경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는,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및 보존의무의 이행이익과는 무관한 별개의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2)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에 의하면, 임대차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대되어 소훼된 부분이 임대차 목적물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고 그 부분 또한 임대인의 소유라면, 그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임차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그 부분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재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 중 임대차 목적물 자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는 화재의 결과 발생한 채무불이행(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인 반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는 화재의 원인이 된 채무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일 수는 있어도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 그 자체로 인한 손해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과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전자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후자의 손해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임대인인지 제3자인지 하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를 달리 보아 그 증명책임의 귀속까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의 임차 건물 부분의 사용·수익 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큰 사람이므로 화재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양적·질적으로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제3자는 화재의 발생 지점인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아무런 주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은 제3자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에서의 증명책임 구조에 따라 제3자가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보면서, 화재의 발생에 양적·질적으로 일부 책임이 있거나 화재의 원인에 대해 더 잘 증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임대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형평에 어긋난다. 

화재로 인해 임대차 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에 임대차 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손해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보존·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영역에 발생한 손해라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영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는 민사법의 기본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맞지 않고, 증명책임의 합리적인 분배원칙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3)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이 제시하는 ‘불가분의 일체’라는 불확정개념은 화재의 속성에 비추어 그로 인한 피해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불명확한 실화 사건에서 임차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분명하고 일관된 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더욱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법 제765조의 특례로서 손해의 배상의무자에게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성립 자체를 제한하였던 구 실화책임법(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898 판결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므로, 현행 실화책임법하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이 유지된다면 다수의견이나 반대의견처럼 임대인이 실화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구할 경우 실화책임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될 우려가 있다. 

(4)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계약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제도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계약법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민법이 정하는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중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손해배상이다. 민법 제390조는 계약 위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이행을 하였더라면 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민법 제390조 단서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채무자에게 지우는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결합관계에 의하여 채무자는 약속된 급부의 실현을 인수한 것이고, 통상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가 채무자의 지배영역에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인 것이다(이는 계약이행이 불능이 될 위험은 최소비용회피자가 부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약 위반 여부에 관한 결정을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이 되지 아니하도록 최적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계약 위반에서 찾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법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일반적 지위를 넘어서는 계약이라고 하는 법적 특별결합관계가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채무자에게 부담시켜 가급적 계약이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다수의견이나 반대의견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굳이 계약책임으로 구성할 필요를 찾기 어렵다. 

② 거래비용의 절감이라는 계약법의 또 다른 기능에 비추어 보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것에 한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건물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보통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의 구조, 설비, 용도 등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임차인들에 관한 정보 역시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또한 임대인은 그 거래비용을 차임 또는 관리비의 형태로 분산하여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다. 반면에 원인 불명의 화재임에도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임차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게 되면, 임차인은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에서 말하는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가 어디까지인지, 나아가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므로, 임차 목적물 외에 건물 전체에 관한 정보를 조사·수집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건물 전체의 위험요소는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파악하여 각각의 임대차계약에서 반영시킬 수 있는 반면, 건물 일부의 임차인은 정보의 비대칭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효율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음은 물론이다. 

③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과실책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과실책임원칙 아래에서, 가해자의 상당한 주의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가해자는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유인을 가지게 되고, 피해자도 자신이 부담하게 될 손해를 줄이기 위한 주의를 기울일 유인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보험의 이용이 보편화된 오늘날에는 손해의 사후적 배분 기능은 불법행위에 관한 법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통하기보다는 보험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욱 효율적이다. 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에 관한 법원칙을 고려하게 된다. 임대인이 1동의 건물을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건물 전체가 멸실될 위험에 대비하여 임대인은 건물 전체를 보험목적으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 다음 그 보험료를 차임 등의 형태로 분산시키고,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대비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통상적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다. 이것이 별개의견이 제시하는 손해배상의 법원칙에도 부합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에 따르게 되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가 1동의 건물 전부에 해당할 때에는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건물 전부를 대상으로 그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거래의 현실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도 비효율적임을 쉽게 알 수 있다. 

(5) 결국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그 임차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책임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손해 발생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이 설시한 바와 같은 “그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원심판결 중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분과 상호 유지·존립에 있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다른 부분인 1층 나머지 부분, 2층 및 옥상 부분이 소훼되었으므로, 피고(반소원고)는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원고가 입게 된 손해까지도 배상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 삼성화재도 피고(반소원고)의 보험자로서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관련 소방당국과 수사기관에서 화재 현장 및 목격자 등을 통하여 방화가능성, 전기적·기계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담뱃불 내지 그 불티 등) 등 모든 발화원인을 조사하였으나,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은 결국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를 불이행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는 데에 관하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임대차 목적물과 상호 유지·존립에 있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다른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할 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고(반소원고)에게 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삼성화재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임대차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대되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피고(반소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전체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피고 삼성화재가 원고에게 지급할 전체 보험금의 액수에 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파기의 이유는 달리하므로, 별개의견으로 이를 밝혀 둔다.

7.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중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 삼성화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화재로 인한 임차물 자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서는 기존의 판례를 따르면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만 임차인이 그 부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는 취지이다.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은 위와 같은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관해서는 불법행위책임만이 성립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견해는 우리 민법의 규정과 체계에 맞지 않는다.

민법은 제390조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일반조항주의를 채택하여 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을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라고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반면에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한에서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제한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구조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판단하고, 그 손해가 배상의 범위에 속하는지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민법 제390조에 따라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임차물이든 그 밖의 부분이든 불에 탄 부분이 민법 제39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화재로 불에 탄 부분이 임차물 자체인지 임차물 이외의 부분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나 그 증명책임을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임차물과 임차 외 건물 부분으로 구분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판단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서 판단하는 것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상세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임차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여부와 손해배상의 범위로 구분하여 살펴본 다음 이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나. 임차인이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확정하여야 한다. 임대차 당사자들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과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다만 임대차계약은 계속적 계약이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시되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1) 임차인의 의무는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복합적인 의무들로 구성되어 있다.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임차물을 반환하는 때에 임차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의 의무는 이러한 기본적 의무에 한정되지 않는다.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임차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민법 제374조).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민법 제634조 본문),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624조). 

나아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여야 하고(민법 제654조, 제610조 제1항), 용법에 어긋나는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민법 제629조 제1항). 

임차인의 위와 같은 여러 의무는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임대차의 특성에 기인한다. 임차물 보존의무,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의무,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하나의 의무가 다른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물을 온전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도록 임차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사용·수익을 하는 것이므로, 사용·수익행위와 보존행위를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임치계약(민법 제693조)과 다르다. 더군다나 건물 임대차계약에서는 당사자들이 서로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건물 임차인의 보존행위와 사용·수익행위는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는 임차인의 계속적인 주거나 영업을 통하여 일체로서 이루어진다. 임차인의 보존·사용·수익의 방법에 따라 임차물이 변형될 수 있는데, 이것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에는 반환의무나 원상회복의무의 형태와 정도에 구체적으로 반영된다. 

(2)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물이 불에 탄 경우 일반적으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이 보존의무나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의무를 위반하여 임차물 반환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데 장애가 생겨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채 임차물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이러한 의무 위반은 독립된 별개의 여러 의무 위반들이 중첩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의무들이 화재라는 하나의 사고 또는 사태로 말미암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의무 위반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하던 중 화재로 임차물이 불에 탄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임차인의 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채무불이행의 성립 여부를 가리고, 그로 인한 손해의 범위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은 민법 제390조 본문에서 정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라는 요건으로 포섭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와 달리 하나의 화재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임차물인지 임차물 이외의 부분인지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달리 파악한다거나, 어느 한 쪽의 손해에 대해서는 의무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서 다른 한 쪽의 손해에 대해서는 의무 위반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판단할 사항을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의 구조와 체계에 맞지 않는다. 

(3)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로 임차물이 불에 타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상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쪽이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누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이하 ‘지배·관리 영역’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손해의 원인에 해당하는 화재가 임차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은 화재 등의 사고 발생에 관하여 임차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생활영역이나 보호해야 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이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위험을 인수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영역이라고 보아 임차인의 위험영역 또는 책임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을 판단하면서 지배·관리 영역을 고려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임차물을 물리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도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있다. 

임대차계약에서 지배·관리 영역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그 체결 경위, 화재가 발생한 지점이 임차물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화재가 발생한 지점을 누가 관리하기로 하였는지 여부, 임차인이 임차물에 수리를 할 부분을 발견하거나 임차물과 그 주변에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심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화재의 발생지점이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경우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화재의 발생지점이 임차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분(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그 지점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지 않는 한,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화재의 발생지점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부분을 임차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임차인이 그곳에 화재원인이 될 만한 물건을 쌓아둠으로써 화재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화재의 발생지점이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화재가 발생한 지점 자체가 어느 부분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화재가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에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화재가 났다는 점을 증명하거나(민법 제390조 단서) 화재에 대하여 임대인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4) 종래 다수의 대법원판결은 임차물이 화재로 불에 타 임차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보았고, 이는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졌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508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의 종료 당시 임차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참조). 

반면에 몇몇 대법원판결들에서는, 주택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임차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에, 그 화재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6562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등 참조). 

다만 임차건물이 건물구조의 일부인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불에 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도 있다. 즉, 해당 임대차가 장기간 계속되었고 화재의 원인이 된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하였으며 임차인이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전기배선에 대한 관리는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한 화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판결). 

이러한 두 유형의 대법원판례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임차물이 원인 불명의 화재로 불에 탄 경우에 화재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 중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화재가 났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물의 반환불능 등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기존의 판례를 조화롭게 이해하는 방법이다. 

(5) 위에서 보았듯이 손해의 원인에 해당하는 화재가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칙적으로 그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화재로 임차물 자체가 불에 탄 경우에는 화재가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는 다수의견의 새로운 법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수의견은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속하는 경우로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러한 다수의견이 임차물 자체의 손해배상인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임차인이 화재의 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달리하겠다는 것인지는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임대인이 화재의 발생 원인까지 밝혀 그것이 임차인에 의하여 제공되었다는 것까지 증명해야만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다. 따라서 다수의견에 따르면 임차인의 위험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에도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에 의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원인까지 밝혀져 그것이 임차인에 의하여 제공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만 임차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화재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 다음으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 경우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1)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손해배상의 목적은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있었을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계약을 위반한 채무자는 이행이익, 즉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등 참조). 이행이익은 계약의 목적물 자체에 해당하는 이익에 한정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에게 계약목적물 이외의 부분에 손해가 생겼다면 이러한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있었을 상태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때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등 참조).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2173 판결 등 참조). 

(3) 우리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채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손해가 이행이익에 해당하는지,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또 그로써 충분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배상을 구하는 손해가 계약목적물을 벗어난 부분에 발생한 이른바 확대손해, 2차 손해나 부가적 손해라 하더라도, 그 손해가 이행이익에 해당하고,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민법 제393조에 따라 채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는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 임대차 기간 중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과 함께 임대인 소유의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고 그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판단한 다음,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가려 최종적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임차물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건물 부분의 손해가 채무불이행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다수의견에서 인용한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하는 데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은 임차 건물 부분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건물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임차 외 건물 부분이 불에 타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가분의 일체’라는 용어는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가 아니다.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이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대법원은 그동안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해가 임차인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민법 제393조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가분의 일체’라는 도구적인 개념을 끌어와 간략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이해한다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앞에서 본 법리와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판결을 통하여 굳이 기존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 다만 ‘불가분의 일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임차 외 건물 부분에 관한 손해가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예견가능한 손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5) 계약 당사자 사이에 물리적으로 하나의 물체라고 볼 수 있는 물건, 즉 단일한 물건에서 발생한 손해를 계약목적물 자체와 그 밖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나 증명책임을 달리 정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임차물에서 불이 난 경우 임차물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을 긍정하면서 계약목적물을 벗어난 물건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수 없고 오로지 불법행위책임만이 성립한다고 본다면, 기존의 대법원판례들과 저촉을 피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법원은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이른바 ‘하자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3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또는 2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매도인이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 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356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손해는 계약목적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는데도 판례는 이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고 있다. 

② 대법원은 ‘토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 당시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이르렀다면, 그 손해는 적어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028 판결). 이 사안에서 건물 철거로 매수인이 입는 손해는 계약목적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가 아님이 명백하지만, 판례는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고 있다. 

③ 계약목적물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전매차익과 같은 활용기회의 상실이나 영업소득 등 일실이익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구성하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774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659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손해가 계약목적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가 아님은 분명하다. 

④ 채무자의 의무 위반으로 채권자가 제3자에게 추가로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 세금 등이나 제3자로부터 몰취당하게 된 금원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구성하는 것도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130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7619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58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손해도 계약목적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다. 

⑤ 대법원판례는 일정한 유형의 계약에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계약상 의무로 인정하고 있다. 즉, 숙박업자가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판결 등 참조), 병원이 입원환자에게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보호의무(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3387 판결 등 참조)를 인정한 판결들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판례는 계약목적물 그 자체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손해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고 있다. 

⑥ 판례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의 보호법익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또는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라고 하면서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의 손해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고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8629 판결 등 참조). 

⑦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재산적 손해 이외에 위자료의 배상을 실제로 인정한 사례는 많지 않으나, 비재산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라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679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손해도 계약목적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가 아님이 분명하다. 

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본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2층 건물로서, 1층 중 150평(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은 피고(반소원고)가 임차하여 골프용품 보관·판매를 위한 매장으로 사용하였고, 2층은 원고가 가구를 보관하는 물류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더 이상 임차 목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회통념상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종료하였다.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온전한 상태로 반환하는 것 역시 불가능해졌다. 비록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지점인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면 주출입구 내부 우측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해 오던 부분에 해당하는 반면, 그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인 원고가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반소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심의 위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화재 발생 지점으로 밝혀진 ‘이 사건 건물 1층 주출입구 내부 우측 부분’은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가 주로 사용하던 부분이고, 피고(반소원고)와 그 직원들이 폐박스, 캐디가방, 골프공 등을 건물 1층 주출입구 쪽에 쌓아두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도 이 부분을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해 왔다’고 사실인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는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가 지배·관리하던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화재 발생 지점을 건물 전체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인데 화재 발생 지점이 피고(반소원고)가 주로 사용하던 부분으로서 지배·관리하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반소원고)가 적어도 화재의 원인을 일부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화재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다음의 사실을 기초로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임차물에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건물의 다른 부분인 1층 나머지 부분, 2층 및 옥상 부분이 소훼되어 원고가 입게 된 손해까지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건물의 내부 공간은 그 전체가 철근 기둥과 보로 지지되어 있는데, 다만 천장 내벽 슬래브에 의하여 그 내부 공간이 1층과 2층으로 구분되고 내부 계단을 통하여 1층에서 2층으로의 출입이 이루어짐과 아울러 2층에서 옥상으로 나가는 계단 출구에 조립식 패널(속칭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창고가 2층에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다. ② 외부 공간인 1층에서 3층까지 외벽은 그 전체가 조립식 패널로 일체를 이루는 구조이다. ③ 이 사건 건물 자체에 화재에 대비할 만한 단열시설이나 소화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 2층에는 원고 소유의 침대, 가구, 사무실 집기 등 가연성 물체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원심판결의 이유 중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재질, 건물의 이용·관리관계,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골프용품 매장으로 사용하고 원고가 2층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반소원고)가 피고 삼성화재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2건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대상을 ‘건물’이라고 기재하고 임차목적물 외의 부분에 대한 손해도 보상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차 건물 부분과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는 모두 이 사건 화재와 인과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반소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에 해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발생한 손해가 피고(반소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추가적인 심리를 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심법원의 전권사항인 사실판단의 문제로 보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마. 한편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채권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하거나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 채권자의 과실 또는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425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화재에 대비할 만한 단열시설이나 소화시설이 이 사건 건물에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도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바. 원심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 패소 부분에는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파기하여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8.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중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와 책임제한에 대한 주장 및 피고 삼성화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 

가.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 임대차 기간 중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과 함께 임대인 소유의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탔을 때 임차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및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 경우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반대의견과 견해를 같이한다. 

그러나 화재의 원인이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에 있어서 일정한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 중 일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중 책임제한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에 이른 동기나 경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그 행위로 취한 이득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77355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화재의 원인이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때에는, 임차 건물 부분의 손해뿐만 아니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까지 임차인이 전부 책임지는 것은 임차인에게 가혹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임차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 전혀 책임지지 않고 그 부분 손해를 임대인이 모두 감수하도록 하는 것 또한 구체적 타당성에 어긋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법원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긍정하되, 그 책임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원이 위와 같이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데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먼저 ‘계약의 내용과 관련된 요소’로서,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에 따라 예정된 임차 건물 사용·수익의 용도·방법 및 임차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임대차 보증금, 차임, 그 밖에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대가의 액수 등이 있다. 

② 다음으로 ‘건물 자체의 현황과 관련된 요소’로서, 1동의 건물 전체의 구조·성상·재질, 임차 건물 부분 및 1동의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 방재시설, 소방시스템(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전기·가스·수도공급설비 등의 설치 현황 및 노후화 정도, 임차 건물 부분과 나머지 건물 부분의 가액 차이 등이 있다. 

③ 또한 ‘건물의 관리 상태와 관련된 요소’로서,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방재시설, 소방시스템, 전기·가스·수도공급설비 등의 정기적인 점검·관리·보수·교체 현황, 임차 건물 부분과 1동의 건물 전체의 일반적인 관리·이용 현황, 계속적인 운영·관리의 적정성 등이 있다. 

④ 그리고 ‘사고 발생·확대와 관련된 요소’로서, 화재 발생 장소, 화재의 원인이 어느 정도까지 밝혀졌는지, 화재의 발생·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등이 있다. 

⑤ 마지막으로 ‘피해와 관련된 요소’로서, 임차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액과 임차 건물 이외의 부분에 발생한 손해액이 각각 얼마이고 서로 간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가 사용·수익하던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확대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침대, 가구, 사무실 집기 등 가연성 물체들로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어 이 사건 건물의 손해가 커지게 된 점, ㉰ 이 사건 건물 자체에 화재에 대비할 만한 단열시설 내지 소화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도 그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던 점, ㉱ 이 사건 화재의 급격한 확대 연소과정은 초기 진화가 쉽지 않은 이 사건 건물 내부 구조에 따른 것일 뿐 피고(반소원고) 측의 초기대응 미흡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피고(반소원고)는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의 비교적 소액으로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임차하였던 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는 2억 6,0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70%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임차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액과 임차 건물 이외의 부분에 발생한 손해액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임차 건물 부분과 1동의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 방재시설, 소방시스템, 전기·가스·수도공급설비 등의 설치 현황 및 노후화 정도 등 건물 자체의 현황과 관련된 자료도 없으며, 그러한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관리·보수·교체 현황, 그리고 임차 건물 부분과 1동의 건물 전체의 일반적인 관리·이용 현황, 계속적인 운영·관리의 적정성 등 건물의 관리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또한 없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에까지 손해가 확대되었을 때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은 피고(반소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전체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피고 삼성화재가 원고에게 지급할 전체 보험금의 액수에 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파기의 이유는 달리하므로, 별개의견으로 이를 밝혀 둔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주심)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나.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 한다)까지 불에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종래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건물 중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건물 부분에 한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임차 외 건물 부분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려면,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의무 위반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한 종래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2) 별개의견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 외 건물 부분에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책임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 발생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18)  

18) 김신 대법관과 권순일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별개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반대의견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민법 제390조에 따라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임차물이든 그 밖의 부분이든 불에 탄 부분이 민법 제39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화
재로 불에 탄 부분이 임차물 자체인지 임차물 이외의 부분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나 증명책임을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임차물과 임차 외 건물 부분으로 구분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판단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서 판단하는 것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19)  

19) 김재형 대법관이 제시하고 있는 반대의견이다.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화재의 원인이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때에는, 임차 건물 부분의 손해뿐만 아니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까지 임차인이
전부 책임지는 것은 임차인에게 가혹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임차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 전혀 책임지지 않고 그 부분 손해를 임대인이 모두 감수하도록 하는 것 또한 구체적 타당성에 어긋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법원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긍정하되, 책임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20) 

20) 이기택 대법관이 제시하고 있는 별개의견으로서 기본적인 면에서는 반대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다. 해설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 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21) 대상판결이 의미를 갖는 것은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고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임차외 건물 부분이 임차 목적 건물과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임차인이 보존 ·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 의무 위반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임대인의 주장·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목적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종래의 판결들이22) 보인 견해를 변경하였다. 

2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22)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665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구상금][공1994.11.15.(980),2988]

【판시사항】

가.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나. 경양식 음식점 경영자인 임차인이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전기 조명스위치 등을 점검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귀가한 사정만으로는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화재의 원인은 불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임차건물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면 비록 임차인이 영업을 마치고 평상시와 같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전기 조명스위치 등을 점검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모두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이 경양식 음식점 경영자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390조, 제618조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2416 판결(공1985,729)
1987.11.24. 선고 87다카1575 판결(공1988,163)
1994.2.8. 선고 93다22227 판결(공1994상,100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3. 선고 93나389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당원 1987.11.24. 선고 87다카1575 판결 및 1985.4.9. 선고 84다카2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경양식 음식점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된 사실, 위 화재의 최초 목격자인 소외 1은 화재발생 당시 이 사건 임차건물내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위 화재는 누전으로 위 임차건물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피고 및 건물주인 소외 2 측 역시 경찰 조사에서 그곳 냉장고의 전선이 합선되어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화재는 그 원인은 불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임차건물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비록 피고를 비롯한 그의 피용자들이 영업을 마치고 평상시와 같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전기 조명스위치 등을 점검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모두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경양식 음식점 경영자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구상금][공1999.11.1.(93),2209]

【판시사항】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임차인)  

【판결요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6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575 판결(공1988, 163)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2227 판결(공1994상, 100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공1994하, 2988)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광)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6. 4. 선고 98나74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이 지적하고 있는 점들(피고가 이 사건 공장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로라조각 업체를 운영하면서 조명기구 외의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및 그 임차 이후 건물 내부의 전기배선을 바꾸거나 추가한 적이 없다는 점 등)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경의산업(이하 경의산업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경의산업 소유인 이 사건 공장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6. 5. 22.부터 3년 간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서, 판시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96. 6. 3. 경의산업으로부터 위 공장 건물 약 250평 중 60평(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을 2년 간 임차하여 그 곳에서 판형조각을 하는 ○○○○조각이라는 업체를 운영하여 온 사실, 이 사건 화재는 위 임차기간 중인 1997. 8. 25. 20:07경 위 공장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여 위 임차건물을 포함한 위 공장 건물의 벽체 및 천장 부분 약 80평을 소훼하였는데, 화재 진압 후 소방관계자들의 조사 결과로도 단지 전기합선에 의하여 천장이나 벽체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발화지점이나 발화원인은 분명하게 알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신이 임차한 이 사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그 임차건물 등을 이 사건 화재로 소훼시켰으므로 임대인인 경의산업에 대하여 임차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경의산업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할 의무를 짐은 분명하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이나 그 발화지점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단지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노릇이고, 더구나 피고는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전기기구를 사용한 적도 없었을 뿐 아니라 위 공장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구조로 미루어 천장 부분의 공용 전기시설에 대하여는 임차인인 피고가 아니라 임대인인 경의산업이 그 관리를 맡아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화재는 전기합선에 의하여 천장이나 벽체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오히려 위 화재의 발생은 경의산업 측의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될 뿐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그 화재의 발생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화재가 비록 구체적 발화지점까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적어도 피고가 임차한 공간인 이 사건 임차건물 안에서 발생하였음을 기록상 넉넉히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임차인인 피고가 그 화재로 소훼된 임차물(위 임차건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적극적으로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원심으로서도 피고의 입증활동이 끝내 성공을 거두지 못하여 그 선관주의의무의 이행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최종 판단하는 경우 그로 인한 궁극적 불이익은 그 입증책임을 지는 피고에게 부담시켜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이행불능의 귀책사유 내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오히려 임차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임대인 측에게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점 내지 임차인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 결과적으로 임대인 측(원고)이 그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다름 아닌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임차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임차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그 이행불능의 귀책사유 내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
[전세금반환][집34(3)민,120;공1986.12.15.(790),3116]

변경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한 건물내에 수개의 점포가 들어 있다가 그 중 한 점포임차인의 과실로 그 건물 전체가 소실된 경우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건물의 구조가 목조건물로서 건물 전체가 1칸 내지 2칸 정도의 점포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점포가 구조상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함으로써 각 유지존립함에 있어 불가분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 그중 한 점포임차인의 과실로 위 건물전체가 소실되었다면 그 임차인의 화재로 인한 임차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는 그 임차점포에만 한할 것이 아니라 이를 유지존립함에 있어 불가분일체를 이루고 있는 인접된 점포들에 대한 손해에 관해서도 그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61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3.21. 선고 85나2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1982.5.30. 피고소유의 광주시 동구 (주소 생략) 소재 목조와즙 평가건 상점 건물 1동 건평 36평 2홉 중 점포 1칸을, 그 임대차기간은 1982.5.30.부터 1983.5.30.까지 1년간, 임대차보증금은 금 8,000,000원으로 하고 월임료는 금 220,000원씩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여 위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양복점이라는 상호로 양복점을 경영하던 중 1983.4.15. 05:13경 이 사건 점포내에서 화재가 발하여 위 상점 건물 전체가 소실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위와 같이 소실됨으로써 임대인인 피고가 이를 원고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원고경영의 이 사건 점포내에서 발생한 위 화재로 위 상점 건물이 모두 소실됨으로서 원고는 피고가 지출하게 된 그 건물과 전기시설, 복구수리비 및 위 상점 건물내에 있는 점포 3칸을 그 복구기간동안 타에 임대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입게 된 월임료 상당금액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입은 위 손해액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데 대하여, 통상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목적물을 반환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반환채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으니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임대차목적물의 범위를 벗어나는 건물의 소실로 인한 손해는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원고가 배상할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실된 건물의 복구비중 소실된 건물 36평 2홉에서 원고가 임차한 점포 4평의 비율에 상응하는 금원(즉, 전체복구비 × 4 / 36.2)을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실된 건물은 구조가 목조건물로서 건물전체가 1칸 내지 2칸 정도의 점포(원고경영의 양복점과 맥주집, 찻집, 만두집 등)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점포가 구조상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하므로서 각 유지존립함에 있어 불가분일체를 이루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구조가 목조건물로서 원고가 임차한 점포만이 구조상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건물에 1칸 내지 2칸 정도의 수개의 점포가 인접되어 있어 그중 한개의 점포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위 임차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는 그 임차점포에만 한할 것이 아니라 이를 유지존립시킴에 있어 불가분일체를 이루고 있는 인접된 점포들에 대한 손해에 관해서도 그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구조상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고, 서로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불가분일체를 이루고 있는 건물의 일부임대의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665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15.(932),2968]

변경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임차물이 소실되어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618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8.24. 선고 82다카254 판결(공1982,875)
1985.4.9. 선고 84다카2416 판결(공1985,729)
1987.11.24. 선고 87다카1575 판결(공1988,16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종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호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 선고 91나535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1985.4.9. 선고 84다카2416 판결; 1987.11.24. 선고 87다카157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중 25평을 임차하여 ○○○○○라는 상호로 테이프제조공장을 경영하여 오던 중 위 공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가 소실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판단도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임차보증금반환][공2010상,995]

변경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1]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차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2]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임대차의 종료 당시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임차인이 임차건물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의 종료 당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아가 그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23조 [2] 민법 제6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공1995상, 453)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공2000상, 1086)
[2]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254 판결(공1982, 875)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공1999하, 2209)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공2001상, 52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원규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성훈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3. 선고 2009나332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2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등 참조),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원인불명의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일부 소훼된 이 사건 성형외과 및 치과 점포에 관하여 임대인인 피고에게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 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화재현장감식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화재현장을 보존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화재현장감식이 끝난 후부터는 수선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목적물의 수선의무를 지체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들이 2007. 12. 31.까지 기한을 정하여 원상복구공사를 해 달라고 한 것은 그때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달라는 뜻에서는 그 기간이 상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적어도 그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여 달라는 의미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수선의무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2008. 1. 2.자 해지통보는 적법하며, 이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한 2008. 1. 4.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각 해당 임차보증금에서 원고들의 해지 이후의 연체차임, 중도해지 위약금, 소송발생으로 인한 위약금을 각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존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처분문서의 해석, 위약금 약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2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수리비 상당 손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성형외과 및 치과를 수선해 줄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수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수선이 되지 않은 임차목적물을 그대로 반환함으로써 그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고 전제한 후, 원고 2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법원 1982. 8. 24. 선고82다카254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의 종료 당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아가 그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또한,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고, 그 임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방화 구조상 건물의 다른 부분에까지 연소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관계가 있는 다른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1509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화재로 인하여 임차건물이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의 손해배상의무와 관련하여 귀책사유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마치 임대인에게 있음을 전제하고 임차인인 원고 2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공제 주장을 배척한 것은 화재로 인하여 임차건물이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임차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채무불이행책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의 의무를 부당하게 확대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채무불이행자는 이행이익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임차인에게 임차 건물 외 부분
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이행이익의 배상과 관련이 없는 것이고,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임대인 소유 부분이 아니라 제3자의 구분소유에 속하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그 제3자에 대해 임차인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소유
자가 임대인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하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달리 볼 근거는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책임만이 성립하고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대상판결의 별개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임차 외 건물부분의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묻지 못하고 불법행위책임만을 묻게 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발생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해자인 임대인에게 있게 되므로 임대인이 그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상판결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다고 할 것이고, 다만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경위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것이다. 


Ⅲ. 맺는말  


   2017년 한 해 동안 민법총칙과 채권법 분야에 관한 대법원 판결 중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몇 가지 판결을 대상으로 그 내용 및 의미를 살펴보았다. 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질 정도의 주목할 만한 판결은 보이지 않았지만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쟁점을 소개하고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던 2017년이었
던 것 같다. 특히 임차건물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임차목적 외 부분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계약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 2017. 5.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의견보다 별개의견에 더 중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