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부동산등기제도
가. 부동산등기의 의의 나. 부동산등기로 보는 경우
제2장 부동산등기제도의 이상
제3장 부동산등기의 종류
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가. 사실의 등기 나. 권리의 등기
2. 보존등기와 권리변경의 등기
가. 보존등기 나. 권리변경의 등기
3. 등기절차 개시의 태양에 의한 분류
가. 신청에 의한 등기 나. 촉탁에 의한 등기 다. 직권에 의한 등기 라.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4.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가. 기입등기 나. 경정등기 다. 경정등기의 허용한계 라. 변경등기
마. 말소등기 바. 회복등기 사. 멸실등기
5.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가. 주등기 나. 부기등기
6.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가. 종국등기 나. 예비등기
제4장 등기관
1. 등기관의 의의
2. 등기과느이 권한과 책임
3. 등기관이 심사권
가. 형식적 심사주의 나. 실질적 심사주의 다. 현행법상 등기관의 심사권 라. 등기관의 심사대상
제5장 등기의 유효요건
1.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가. 등기의 존재 나. 등기할 사항 다. 관할등기소 라. 등기신청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2.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가. 실체관계의 존재 나. 물권변동에 부합하는 등기원인의 존재 다. 판례
제6장 등기의 효력
1. 물권변동의 효력
2. 등기의 추정력
3. 이중등기의 효력
가.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중복등기 나. 동일인명의의 중복등기
4. 점유적 효력
5. 순위확정적 효력
6. 대항적 효력
7. 등기의 공신력
제7장 등기의 순위
1. 주등기의 순위 2. 부기등기의 순위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
제8장 등기신청절차
1. 일반원칙
가. 신청주의 나. 서면주의 다. 당사자출석주의
제9장 등기신청인
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개념 2. 등기신청자격
2.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가.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나. 대린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다. 위족받은 사건의 등기신청의 보류요청 가부
라.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바. 법정대리인(친권자)과 그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의 선임
3.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인
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의의
4. 법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배인 또는 법인의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의 신청인
제10장 종중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
1. 종중의 개념
2. 종중의 성립
가. 학설 나. 판례 다. 종중의 성립요건
3. 종중의 종류
가. 대종중과 소중종 나. 문중과 종중
4. 고유의미의 종중
가. 고유의미의 종중의 시레판단 기준
나. 종중의 구성원
다.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
라. 종중의 특정
5. 종약
6. 종약소
7. 종중의 명칭
8. 종중 유사단체
가.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의 성립요건
나.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여부
9. 종중재산
가. 종중재산의 의의
나. 종중재산의 소유형태
다. 종주애산의 관리 처분
10. 종중의 소송당사자능력
가. 당사자능력의 의의
나.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당사자능력
다. 민사소송법 제52조의 규정취지
11. 종중의 등기능력
가. 등기신청인
나.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다. 등기부 기재사항
라.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마. 종주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12. 종중의 대표자
가. 종중대표자의 선임방법
나. 종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조웅대표자를 선임한 경우
다. 종중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하느이 조사
라. 종중원 개인을 상대로 한 대표자 지위의 저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송
마. 종중명의의 등기시 대표자를 2인으로 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13. 종중총회
가. 종중총회의 소집권자
나. 종중회의의 결의 방법
다. 총회의 결의권의 행사방법
라. 종중총회의 소집통지
마. 종친회 회장에 대한 해임결의
제11장 판결에 의한 등기
1.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인
2.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판결의 의이
3.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판결에 준하는 것
4.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판결에 준하지 않는 것
5.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6.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의 요부
7. 판결에 의한 등기의 등기신청기간
8. 판결서에 특정될 사항
9. 집행불능판결
가. 집행불능판결의 의의 나. 판결주문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의 기재
다.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의 필요성
라.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는 판결이 집행불능판결인지의 여부
마. 판결경정제도 바. 집행불능 판결의 예방
제12장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제1절 등기신청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1. 요식행위 2. 문자기재의 방식 3. 등기신청서의 서명 날인 4. 등기신청서의 간인
5. 등기신청서의 정정방법 6. 등기신청자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등기신청의 각하부동산산
제2절 등기신청서의 일반적 기재사항
1. 부등기동산의 소재와 지번
2. 지목과 면적
가. 면적단위 환산 나. 면적단위 환산방법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도산등기용등록번호
가.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나.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취지
다. 비법인사단 재단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4. 대리인에 의항 등기를 신처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가. 임의대리인 나. 법정대리인
5. 등기원이과 그 연월일
가. 등기원인의 의의 나. 등기원인의 종류 다. 등기원인 연월일
라.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등기의 목적
7. 등기소의 표시
8. 연월일
제3절 등기신청서의 특수 기재사항
1. 소유권보존등기 및 구분건물의 표시에 과한 등기신청
2.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3. 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4.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 공유지분의 기재 나. 합유인 취지의 기재
5.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
6. 소유권의 일부이전의 등기
7. 지상권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신청
가. 필요적 기재사항 나. 임의적 기재사항
8. 지역권설정등기 신청
가. 필요적 기재사항 나. 임의적 기재사항
9.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의 등기신청
가. 필요적 기재사항 나. 임의적 기재사항
10. 저당권설정등기 신청
가. 필요적 기재사항 나. 임의적 기재사항
11.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가. 필요적 기재사항 나. 임의적 기재사항
12. 저당권의 이전등기 신청
가. 필요적 기재사항
나.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의 등기신청
13. 임차권의 설정 또는 전대의 등기
가. 필요적 기재사항 나. 임의적 기재사항
14. 등록세액, 과세표준액 등의 기재
가. 등록세 교육세의 세액 등의 기재
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총액 및 발행번호의 기재
15. 건물도면의 기재사항 등
가. 도면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나. 도면의 기재사항
16. 하천부지에 대한 등기말소 촉탁서의 기재사항
17. 공용부분인 취지의 기재
제13장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제1절 신청서
1. 요식행위
가.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신청 나. 첨부서면의 원용 다. 신청서의 간인 라. 신청서의 정정
2. 신청서부본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제2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원인증서)의 의의
2. 등기원인증서의 적격성
3. 등기원인증서의 날인
4. 등기원인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등기원인증서의 검인
제3절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1. 등기필증의 의의
2. 등기필증의 재교부 가부
3,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가. 등기신청의 진정의 담보 나. 제출하여야 할 등기필증
4.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등기권리자의 단독등기신청 나. 관공서의 등기촉탁
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
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5. 등기필증에 갈음한 등기핑의 뜻의 통지서의 제출
6. 등기필증의 멸실
가.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출석 (법제49조 1항 전단)과 등기관의 확인조서 작성
나. 등기신청대리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의 확인서면의 작성 제출
다. 공증부분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때
라. 등기필증의 교부
제4절 등기원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교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1. 등기원인에 대한 유효요건
가. 허가 등의 유효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 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
2. 제3자의 기명 날인으로 허가서 등에 갈음
3.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제3자의 허가서 등의 첨부여부
제5절 대링네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1.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의
2. 법인의 직원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3. 위임장의 날인
가.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4. 처분위임장
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처분위임장 나. 내국인 간의 부동산 처분위임장
5. 법무사의 위임인과의 관계
가. 위임계약 나. 법무사의 위임인의 확인의무 다. 손해배상책임
제6절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1. 주소증명서면의 첨부를 요하는 규정의 취지
2. 주민등록증초본의 유효기간
3. 상속등기 신청과 주소증명서면
가. 송속포기자, 행방불명자 나. 재외국민, 외국영주권취득자 다.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의 제출여부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5.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주소증명서면
가. 등기권리자(원고)의 주소증명서면의 제출 나. 피고의 주소증명서면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다. 주소의 불일치
제7절 법은등기등초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1.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의 법인등기부등초본의 제출
2. 법인등기부 등초본 등의 유효기간
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가.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나.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등록번호의 부여기관
제8절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1. 소유권이전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신청
3. 대장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나. 직권 또는 판결에 의한 보존등기나 무허가인 건물
제9절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이외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1.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과 첨부서면
2. 인감증명
가.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나. 인감증명의 사용용도 다. 매수인의 주소불일치 라. 재외국민
마.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교민 바. 외국인등록자 및 국내거소신고자
사. 외국인의 국내부동산의 처분 아.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자.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재감자인 경우
3. 건물의 도면
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경우 나. 건물이 소유권보존등기 이외의 등기신청의 경우
다. 건물의 분할, 구분등기신청
4.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요하는 경우
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및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라. 토지거래계약허가의 허가는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마.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바.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가. 농지, 농업인, 농업법인 나. 농지의 소유
제14장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의 이행
1. 등록세
가. 납세의무자, 납세지 나. 등록세의 비과세
2. 지방교육세
가. 납세의무자 나. 과세표준과 세율
3. 농어촌 특별세
가. 납세의무자 나. 비과세 다. 과세표준과 세율
4. 인지세
가. 납세의무 나. 과세문서 및 세액 다. 비과세 문서
5. 국민주택채권
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기준
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라.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중소기업
제15장 등기신청의 접수, 보정, 취하, 각하
제1절 등기신청 및 접수절차
1. 동시신청
가. 동시신청의 의의 나. 동시신청과 동일접수번호의 부여
다. 동시신청을 요하는 등기 라. 첨부서면의 원용
2. 일괄신청
제2절 등기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정
1. 보정통지를 할 수 있는 경우 2. 보정통지의 방법 3. 보정의 방법
제3절 등기신청의 취하
1. 취하의 시기 2. 취하할 수 있는 자 3. 취하의 방식 4. 일부취하 5. 취하와 등기관의 처리
제4절 등기신청의 각하
1. 각하
2. 등기신청의 각하절차
가. 등기신청의 각하방식
나. 각하취지의 접수장 등에의 기재 및 등기신청서의 편철
다. 각하결정의 고지 및 첨부서류의 환부 등
제16장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제1절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1. 관할등기소 2. 관할위반등기의 각하 3. 관할위반등기의 직권말소
제2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1.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의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경우
제3절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제4절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호의 규정취지
2. 동시신청을 요하는 경우
3.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제5절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드이부와 저촉되는 때
제6절 제47조 (상속인의 신청)에 의한 서면을 제출할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1.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2. 부실등기의 예방
3.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등기의 선행
제7절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의의
2. 신청서 및 등기원인증서의 기재사항의 일치를 요구하는 취지
3. 등기원인증서상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제8절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1.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의 의의
2. 허위 또는 무효인 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불첨부의 각하사유
제9절 등록세 또는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봐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닌한 때
제10절 등기의 신청이 제56조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1절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드익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겨과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제12절 등기의 신청이 제170(예고등기의 말소)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1. 소제기자의 등기신청포기서의 제출
2.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의 재판의 등본의 제출
3. 예고등기말소 후의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각하
제17장 등기절차
제1절 등기의 실행
1. 등기의 순서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
3. 등기의 기재사항
가. 표시란의 등기 나. 사항란의 등기
제2절 등기의 이기 전사
1. 이기 전사의 의의 2. 이기 전사하는 방법
제18장 등기완료후의 조치
제1절 등기필증의 교부
1. 등기필증의 의의 2. 등기권리증 3. 등기필증의 교부와 등기의 추정력
4. 등기필증의 교부
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부본에 의한 등기필증의 작성 교부
나. 등기필증(구권리증), 혹인서면이아 공증서면의 부본 등에 의한 등기핑증의 작성 교부
다. 등기필증의 교부시간
5.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
6.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일괄 신청시 등기필증의 작성
7. 등기필증의 재교부 가부
제2절 등기필증의 통지
1. 통지의 필요성
2. 통지를 요하는 등기
가. 등기권리자에에 등기필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나. 등기의무자에게 등기필의 통지를 요하는 경우
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발견 및 그 경정등기)를 요하는 경우
라. 소관청 (지적공부, 건축물대장)에 등기필의 통지를 요하는 경우
마. 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필의 통지를 요하는 경우
3. 통지절차
제3절 과세자료의 송부
제4절 등록영수필통지서의 송부
제5절 등기자료의 통보
1. 등록세의 미난 뽀는 나부부족액 발견의 경우
2. 등기완료 후의 등기자료의 통보
제6절 과태료의 통지
제19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절 이의신청
제2절 이의신청인
제3절 이의ㅏㅅ유
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2.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제4절 등기관의 조치
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나.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
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나.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5절 관할지방법원의 재판의 고지
1. 이의신청을 이용한 경우 2. 이의신청을 기각(각하 포함)한 경우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제6절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1. 등기절차
2. 등기신청 각하 후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이 있기 전에 다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 기재명려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는 경우
나.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등기신청 각하 후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이 있기 전에 신청서 이의의 첨부서류가 반환된 경우
제7절 관할지방법원의 말소명령에 의한 등기
제8절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1. 부기등기의 말소 2. 가등기의 말소 3. 이의와 집행불정지
제2편 각론
제1장 소유권보존등기
1. 소유권보존등기의 의의
2.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가.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3.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가. 기재를 요하는 사항 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
4.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5.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
제2장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의 일부이전의 등기
2. 1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의 이전등기절차
3.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의 의의
나.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
다.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4.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5. 신청서의 첨부서면
제3장 지역권 설정등기
1. 지역권의 의의 2.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3.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제4장 지상권 설정등기
1. 지상권의 의의
2.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
3. 공유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
4.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다. 등기의 목적 라. 범위 마. 존속기간 바. 지료
5.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제5장 전세권 설정등기
1. 전세권의 의의
가.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 나. 전세금 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라.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의 가부
2. 전세권의 존속기간
3.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4. 등기신청서 첨부서면
제6장 저당권 설정등기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목적물
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다. 공동저당
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과 저당권의 소멸
4.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5. 공장저당
6.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7.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제7장 저당권이전등기
1. 저당권의 양도 담보
2. 회사합병ㅇ으로 인한 저당권이전등기
3.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4. 등기신청서 첨부서면
제8장 근저당권 설정등기
1. 근저당권의 의의
가. 수탁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과 근저당권의 소멸
2. 근저당권의 설정계약
가. 인감의 날인오류 나. 채무자의 날인 오류
3.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가. 채권최고액의 기재방법 나. 채무자가 수인의 연대채무자인 경우
다. 저당권설정시 목적 채권의 외화 표시 라.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의 기재
4.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가. 채무자의 날인요부 나.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의 첨부여부
제10장 근저당권변경등기
1. 근저당권변경등기의 의의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3. 채권최고액의 변경
가. 채권최고액의 증액 나. 채권최고액의 감액 다. 채권최고액의 분할 가부
4. 채무자의 변경
가. 채무자의 변경 나. 채무자를 이사 개인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다. 채무자의 상속
5. 증축 또는 부속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
가. 증축된 건무이 별개의 독립건물로 신축된 경우
나. 증축 또는 부속건물이 기존건ㅁ과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6. 기타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청구의 가부
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느 저당권변경등기
7.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8.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제11장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1. 근저당권말소등기의ㅣ 의의
2. 피담보채권의 소멸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
3. 근저당권설정자 이외의 제3자의 말소신청
가. 제3취득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
나. 종전의 소유자(근저당권설정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다. 제3취득자의 말소청구의 상대방
라. 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채무자의 근정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4.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합병과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선행
5. 해산간주회사가 근저당권자인 경우
6. 청산종결간주된 주식회사가 근저당권리자인 경우
7.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8.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가. 주등기의 말소에 따른 등기관의 직권말소
9. 취급지점의 변경등기의 생략
10.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11.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12.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제12장 임차권설정등기
1. 임대차의 의의 2. 임대차의 등기
3.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가. 임차권설정등기 전대의 등기 나.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다.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
4.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제13장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 가등기의 의의
2. 가등기권리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3.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4.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제14장 소유권이전본등기
1. 소유권이전본등기의 의의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3. 본등기신청의 당사자
가.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나. 가등권자가 사망한 경우
다.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4. 복수의 가등기권리자 중 일부 권리자의 자기지분에 관한 본등기 청구
5. 등기절차
가. 매매금액이 상이한 경우
나.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한 본등기
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7.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8.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제15장 토지의 분필등기
1. 토지의 분할
2. 토지의 분필등기
3.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4.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제16장 토지의 합필등기
1. 토지의 합병
2. 토지의 합필등기
3. 토지합필의 제한
4.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5.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제17장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의의
2. 등기부와 대장의 불일치
3. 등기명의인 2인을 1인으로의 변경의 가부
4.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가부
5.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생략
가.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경우
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변경, 이전 또는 추가설정등기의 경우
다. 건물멸실등기의 경우
라. 중간생략등기
6.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가. 직권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주소변경 사실이 명백한 때)
나.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7.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8.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
제12장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제1절 등기신청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1. 요식행위
등기신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서면주의)로서 구술에 의한 등기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등기신청서의 일반적인 기재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에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등기의 종류에 따르는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에 각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종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 등에 관하여는 등기예규 제1078호에 규정되어있으며 등기신청서 양식의 용지규격은 A4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문자기재의 방식
등기를 하거나 등기신청서 기타 등기ㅔ 관한 서ㅕㄴ의 작성에는 자획을 명료히 하여야 하며 문자는 이를 변개할 수 없다.
만일 정정, 삽입, 삭제할 때에는 그 자수르 ㄹ란 외에 기재하며,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부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한 문자는 이를 해독할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하낟. (법제88조, 비송절차법 제163조) 등기부 및 등기신청서는 원칙저그로 한글로 기재하되, 등기의무자의 성명, 명칭 및 상호가 등기부에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 한글 외에 한자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1)
1) 등기에규 제602조 |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7. 11. 16. [등기예규 제1628호, 시행 2017. 11. 16.] 1. 등기부의 기재문자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명의인, 법인의 본․지점과 임원의 주소(이하 ‘부동산의 소재지 등’이라 한다) 및 부동산의 면적을 표시할 때에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장부호나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등기부의 외래어 표기 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표시번호, 순위번호 및 사항번호의 표시 등기부의 표시번호, 순위번호, 사항번호에는 1, 2, 3, 4로 표시하고 “번”자의 기재를 생략한다. 그러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서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적시할 때에는 1번, 2번, 3번, 4번과 같이 기재한다. 4. 부동산의 소재지 등의 표시 가. 부동산의 소재지 등을 표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서울", "부산", "경기", "충남" 등과 같이 약기하지 않고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재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등과 같이 주소 표기방법에 맞게 띄어 쓴다. 다만 지번은 "번지"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OO블록OO로트"와 같이 기재한다. 나. 부동산의 소재지 등을 표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부호는 마침표[.], 쉼표[,], 소괄호[( )], 붙임표[-]로 한다. 【지번 방식의 예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2)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 산59-10 3)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풍무지구100블록100로트 풍무푸르지오 101동 101호 【도로명 방식의 예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2)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가인로 442-141 3)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00, 101동 101호(수유동, 파크빌) 5. 계량법에 의한 면적표시 계량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제곱미터의 약호인 ㎡를 사용하고 소수점 이하의 면적의 표시는 67.07㎡와 같이 기재한다. 6. 금액의 표시 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로 하되, 그 표시를 내국화폐로 하는 경우에는 “금10,000,000원”과 같이 기재하고, 외국화폐로 하는 경우에는 “미화 금10,000,000달러”, “일화 금10,000,000엔”, “홍콩화 금10,000,000달러”와 같이 그 외국화폐를 통칭하는 명칭을 함께 기재한다. 7. 연월일의 표시 연월일의 표시는 서기연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2007년 5월 1일과 같이 기재한다. 8. 외국인의 성명 표시 외국인의 성명을 표시할 때에는 국적도 함께 기재한다. 【예시】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9. 등기신청서 등에의 준용 이 지침은 등기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한자로 기재된 상호 또는 명칭) 종전 예규에 의하여 한자로 기재된 상업·법인등기부의 상호 또는 명칭은 이 예규에 불구하고 한자로 둔다. 다만, 그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상호 또는 명칭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3. (다른 예규의 폐지) 창씨명으로 기재된 등기부의 전사( 등기예규 제433호), 등기번호에 관한 기재요령( 등기예규 제527호), 부동산등기부바인더 관리예규( 등기예규 제922호), 토지·임야대장의 소유자 성명이 한글로 기재된 경우의 등기사무처리 지침( 등기예규 제566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7.11.16. 제1628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3.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이니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 신턱원부에는 대리인만 기명날인 하면 된다.
4. 등기신청서의 간인
등기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은 간인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일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일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8조 단서의 규정은 등기신청서의 간인에 관한 규정이며, 그 부속서류 (예; 상속재산 협의 분할계획서)에는 동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등기신청의 정정방법
등기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의 등기신청서의 정정은 날인하지 아니한 신청인과 이해상반도니느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한다.
6. 등기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등기신청의 각하
제2절 등기신청서의 일반적 기재사항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부동산의 소재라함은 부동산이 존재한는 장소인 행정구획을 말한다.
부동산의 소재지 등을 표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서울", "부산", "경기", "충남" 등과 같이 약기하지 않고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재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등과 같이 주소 표기방법에 맞게 띄어 쓴다. 다만 지번은 "번지"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OO블록OO로트"와 같이 기재한다.
【지번 방식의 예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2)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 산59-10
3)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풍무지구100블록100로트 풍무푸르지오 101동 101호
【도로명 방식의 예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2)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가인로 442-141
3)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00, 101동 101호(수유동, 파크빌)
2. 지목과 면적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리를 말한다.
가. 면적단위환산등기 (직권등기)
(1) 직권등기
등기관이 지적공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부본에 의하여 그 토지 또는 건물의 면적표시가 제곱미터로 환산등록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그 환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면적단위 환산등기 (표시변경등기)의 선행
면적단위의 환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기등기 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한 지적공부등본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적공부ㅏㅇ의 면적단위가 미터법에 의하여 환산등록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그 환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면적단위 환산방법
면적단위 환산방법 ; 1. 평 (平) = m² ÷ 3.3058
2. m² = 평 ÷ 0.3025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가. 등기의리자의 주민등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기법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개정 1991.12.14, 1992.12.8, 1993.12.10, 1996.12.30, 1998.12.28> 1.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가 부여한다. 4.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6.12.23] |
나.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취지
허무인명의등기의 ㅗ든방지 등을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중개법률(1983.12.31)에 의하여 모든 등기에는 등기권리자 (개인에 한함)의 주민등록번호를 성명에 병기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제41조(신청서의 기재사항)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83.12.31, 1986.12.23, 1991.12.14, 1996.12.30> 1.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2. 지목과 면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소의 표시 8. 연월일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③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외에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신설 1991.12.14> |
다. 비법인사단 재단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외에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대리인에 의하여등기를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링니이라 함은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가. 임의대리인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법정대리인에 상대되는 개념의로 본인의 의사, 즉 신임에 기한 대리를 임의대리라 하고, 그 대리인을 임의대리인이라 한다.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을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대리권의 범위도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상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질 뿐이다. (민제120)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을 받은 자이며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복대리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며 대리인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된 자이다. 법정대링니이 되는 형태에는,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로 친권자, 후견인이 있고, 본인 이외에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으로 대리인이 되는 경우로 지정후견인, 지어유언집행자가 있고, 법원이 선임하는 자가 대리인이 되는 겨우로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사관리인, 유언집행자 등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다.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가. 등기원인의 의의
등기원인이라 함은 등기를 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이란 등기하는 것 자체에 관합 합의가 아니라 등기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을 뜻하는 것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일어나게 될 권리변동의 원인행위나 그 무효, 취소, 해제 등을 의미한다. 1)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서 및 등기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등기원인증서에는 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대판 1999. 2. 26. 98다50999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0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9.4.15.(80),610]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의 의미 [2] 갑이 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던 중, 을이 갑과의 합의를 전제로 매도인인 병으로부터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등기원인이라고 함은 등기를 하는 것 자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등기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을 뜻하는 것으로서, 등기를 함으로써 일어나게 될 권리변동의 원인행위나 그의 무효, 취소, 해제 등을 가리킨다. [2] 사기죄의 피고소인인 갑이 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고소인인 을에게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던 중, 을이 갑과의 합의를 전제로 매도인인 병으로부터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을과 병 사이에 성립한 등기이전의 합의는 원래 병이 갑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것을, 갑과 을 사이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바로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합의한 것이어서, 그 자체가 을과 병 사이에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을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은 위 토지에 대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을 결여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2]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1777 판결(공1980, 1248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9. 23. 선고 98나102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1989. 9. 6. 피고 3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 사건 대지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피고 2라는 피고 2 및 피고 1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중매매,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등기원인이라고 함은 등기를 하는 것 자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등기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을 뜻하는 것으로서, 등기를 함으로써 일어나게 될 권리변동의 원인행위나 그의 무효, 취소, 해제 등을 가리킨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2의 고소에 의하여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후, 피고 2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등의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고 2가 추가 지급을 요구한 금 30,000,000원의 지급 시기에 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던 중에, 피고 2가 1995. 3. 17.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당시 소유명의자였던 피고 3과 피고 2 사이에 그와 같은 등기이전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그에 기한 피고 2 명의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등기이전의 합의가 피고 2의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의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돌아간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 2와 피고 3 사이에 성립한 등기이전의 합의는 원래 피고 3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것을, 피고 2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를 피고 2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바로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합의한 것이어서, 그 자체가 피고 2와 피고 3 사이에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피고 2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원인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 2와 원고 또는 피고 3과 사이에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면, 원고와 사이에서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3과 사이에서도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에 관하여 피고 3과 사이에 원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등기를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와 그 합의에 있어 피고 2가 피고 3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원인을 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피고 2와 피고 3 사이에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중매매의 법리 혹은 무효행위의 전환 또는 추인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 이유는 다르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본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이중매매나 무효행위의 전환 또는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
나. 등기원인의 종류
(1) 법률행위
등기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법률행위란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민법 제3편 제2장의 14가지 전형계약 (증여, 매매 (환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중 물권의 득실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매매, 증여, 교환, 화해 등의 계약이 일반적이다. 등기원인이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법률행위 (계약)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등기원인 연월일인 법률행위 (계약)의 성립일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2) 법률사실
법률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케하는 원인으로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실의 총체인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말한다. (예; 상속, 유언, 동의, 추인 등) 등기원인이 법률사실인 경우에는 그 원인일자 즉 상속의 개시일 (민제1005조), 토지수용의 개시일(공취법 제42조 1항), 매각대금완납일 (민집제135조), 취득시효
의 완성일 (민제245조) 등을 의미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9. 20. [법률 제20452호, 시행 2024. 9. 20.] 제42조(재결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1호, 시행 2022. 1. 4.]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다. 등기원인 연월일 (등기원인 일자)
등기원인 연월일이란 등기를 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변동의 원인행위인 법률행위 (예; 매매, 증여,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또는 법률사실 (상속, 경매, 시효취득) 의 성립일을 의미한다.
(1)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의 등기원인일자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개시되므로 (민제997조)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등기연월일로 하여야 한다.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9. 6. 21. [등기예규 제1675호, 시행 2019. 6. 21.] 1. 목적 이 예규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만, 1959. 12. 31. 이전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으로, 1960. 1. 1.부터 1990.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상속’으로 한다. 나. 협의분할에 의한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경우 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각각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3.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경정할 사항 그리고 그 등기의 기록방법 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있는 경우 1)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등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각각 ‘협의분할’,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을 각각 협의가 성립한 날, 조정조서 기재일 또는 심판의 확정일로 한다. 2) 경정할 사항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협의분할,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3) 기록례 ![]()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한 경우 1)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해제’로, 그 연월일을 협의를 해제한 날로 한다. 2) 경정할 사항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3) 기록례 ![]() 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 1) 상속인 일부만이 교체되는 경우 가)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한다. 나) 경정할 사항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다) 기록례 ![]() 2)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 가) 경정등기의 가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갑과 을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병을 상속인으로 하는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와 같이 재협의분할로 인하여 상속인 전부가 교체될 때에는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나) 상속등기의 신청방법 (1)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상속등기의 신청 가)의 경우에는 기존 상속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2)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1)에 따라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하고, 새로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 기록례 ![]()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2. (다른 예규의 폐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의 등기원인일자」(등기예규 제438호) 및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등기예규 제613호)는 폐지한다. |
(2) 등기원인일자가 전 등기의 등기원인일자 이전인 경우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일자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자나 그 등기원인일자 이전으로 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② 확인서상의 매매일자가 매도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바보다 앞선 날짜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확인서에 의하여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라.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내지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 제130조 제 몇 호. 제131조 제 몇 호 또는 제131조의1 제 몇 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과 그 연웡일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32조 1항)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8.12.6, 1983.12.31, 1991.12.14, 1996.12.30>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991.12.14, 1996.12.30>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제131조의2(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④ 제3항의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⑤ 제52조의 규정은 제2항과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제130조 내지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30조제몇호, 제131조제몇호 또는 제131조의2제몇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기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③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1동의 건물의 소재도, 각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건물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대지상의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이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필증의 작성을 위한 신청서 부본 1부를 더 제출하여야 한다.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2. 26. [등기예규 제1631호, 시행 2018. 2. 26.]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3.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부동산등기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5.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및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7. 삭 제(2011.10.11 제1376호) 8.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그 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 부 칙(2011.10.11 제1376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2.26 제1631호) 이 예규는 2018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6. 등기의 목적
등기의 목적이란 신청하는 등기의 내용 또는 종류를 말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셩우에는 등기원인증서인 판결주문에 등기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7. 등기소의 표시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등기소의 표시는 관할등기소를 뜻하는 것으로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 지원 또는 등기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동 지원 또는 등기소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8. 연월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연월일은 등기신청서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는 일자를 기재하며, 관공서 등이 등기촉탁서를 우송하는 경우에는 그 송부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연월일의 표시는 서기 연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199년 1월 5일과 같이 기재한다.
제3절 등기신청서의 특수 기재사항
부동산등기 신청서의 일반적 기재사항인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신청서의 기재사항외에 부동산등기법 및 동법시행규칙 기타 법령에 규정딘 등기신청서의 특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소유권보존등기 및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신청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몇 호, 제131조 몇 호, 또는 제131조의2 제 몇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제정 1994. 3. 9. [등기선례 제4-296호, 시행 ] 미등기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토지대장등본이나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증명하거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참조), 토지대장상 소유권란의 소유자가 개인명의로 등록되고 다만 괄호안에 종중재산이라는 표시가 있는 경우라도 대장상 명의인이 아닌 종중으로서는 위 토지대장만으로 종중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고 대장상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4. 3. 9. 등기 3402-17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281호, 제291호 |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8. 8. 12. [등기선례 제5-196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은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하는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갑이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 을을 상대로 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그 토지대장상 을은 최초 사정을 받은 A에서 중간취득자 B를 거쳐 순차로 소유명의를 이전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는 시효취득에 관하여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시효가 완성되었어도 등기하지 않으면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토지대장상 최초로 사정받은 자로부터 순차로 소유명의를 이전받은 최종 소유명의인 을을 상대로 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갑은 그 판결에 의하여 갑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시효취득대상이 된 토지의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등기부상 소유자인 을 명의로의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해 미등기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갑은 을을 대위하여 그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을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위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다. (1998. 8. 12. 등기 3402-75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 법 제130조 참조예규 : 제899호 참조선례 : 제263항 |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제정 2007. 6. 25. [등기선례 제200706-4호, 시행 ]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장의 변동(이동)원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폐쇄된 구 대장에 의하여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대장상 변동(이동)원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서는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7. 6. 25. 부동산등기과-20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74호 |
건축물대장 없이 경료된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직권 말소 가부 제정 1996. 2. 2. [등기선례 제4-500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에 의하면 미등기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또는 판결 기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및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으나,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기공무원은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다. (1996. 2. 2. 등기 3402-6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75조 |
2.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을 기재하고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환매특약의 등기 제정 1994. 4. 26. [등기선례 제4-443호, 시행 ] 환매특약의 등기를 한 후 매수인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처분제한등기나 용익물권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위 처분제한등기등은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것이 아니고, 일반원칙에 의하여 법원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공동신청(또는 판결에 의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말소를 하여야 한다.한편 1)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의 특약을 체결하여 그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환매특약의 등기를 별개 독립한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을 기재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환매특약의 등기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이를 부기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이고, 2) 한편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어느 사항에 대하여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에 관하여 등기를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특약사항을 등기할 수 없다. (1994. 4. 26. 등기 3402-3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3조, 제64조의 2 참조예규 : 제697호 |
환매특약등기에 있어서 기재할 수 있는 사항등 제정 1983. 11. 22. [등기선례 제1-419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43조의 환매특약등기를 하는 때에는 환매대금 및 환매기간만을 등기할 수 있고 그밖의 사항은 등기할 수 없으며, 적법한 환매등기가 경료된 이상 제3자에 대하여서도 환매권을 실행할 수 있다. 83. 11. 22 등기 제519호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질의사항 : ① 민법 제590조,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부동산등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할 때에 환매특약의 조건으로 정한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사항(즉, 매매계약서상의 환매특약사항)을 등기원인에 기재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등기원인에 환매특약사항을 일일이 기재하지 않고 환매기간 및 환매금액만을 기재하였을 경우 후에 제3자에 대하여 환매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 |
경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1993. 2. 16. [등기선례 제3-781호, 시행 ]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일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유보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경락에 의해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전에 한 등기에 부기되어 있는 환매특약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다. 93.2.16. 등기 제391호 |
3. 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원인에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에 전매제한을 위한 권리의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사항을 기재하고(법제43조의2) 약정사항이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각되어야함 (법제64조의2 1항, 3항) 그 효력이 있다.
소유권이전실효의 약정은 "매수인 000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실효함 0000년 0월 0일 부기", "저당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저당권은 소멸한다. 0000년 0월 0일 부기"와 같이 표시하며 그 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법6조 1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제43조의2(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원인에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4조의2(환매등기등의 기재<개정 1991.12.14>) ①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이를 부기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부기등기와 가등기의 순위) 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그러나 부기등기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②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99. 10. 27. [등기선례 제6-297호, 시행 ]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일반원칙에 따른 공동신청에 의한다 함은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등기명의인이 된 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소멸되는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신청하거나(등기의무자가 말소등기의 신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등기의무자에 대한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야 할 것임) 처분제한의 등기의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판결문을 첨부한 환매권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는 말소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1999. 10. 27. 등기 3402-99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45호 |
4.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 공유지분의 기재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지분(민제262조)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제44조 1항) 부동산을 수인에게 지분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지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지분의 총합은 1이 되어야 한다.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제44조(등기권리자가 2인이상인 경우) ① 등기권리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
나. 합유인 취지의 기재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때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민제272조)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제44조 2항)
합유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으 소유하는 때의 그 공동소유를 말한다. (민제271조 1항 전단) 즉 합유는 조합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이며, 합유에 있어서도 공유에서와 같이 합유자는 지분을 가진다. 그러나 합유자의 지분은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하는 점에서 공유지분과 다르다.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
합유지분에대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00. 2. 24. [등기선례 제6-436호, 시행 ] 부동산에 합유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각 합유자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000. 2. 24. 등기 3402-129 질의회답) |
5.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
채권자대위권이라 함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르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민제404조)
채권자가 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아혀 등기르 ㄹ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제52조)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32호, 시행 2011. 10. 13.] 1. 목적 이 예규는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위원인의 기재 신청서에는 대위권의 발생원인, 즉 보전하여야 하는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재한다. 예시 : 매매인 경우에는 "○년 ○월 ○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년 ○월 ○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등 3.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대위의 기초인 권리가 특정채권인 때에는 당해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예: 매매계약서 등)을, 금전채권인 때에는 당해 금전채권증서(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때의 매매계약서 등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다. 4. 등기완료통지 등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나.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 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제1항) 5. 기타 가. 가압류등기촉탁과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1)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위원인 : "○년 ○월 ○일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이라고 기재한다. (3) 대위원인증서 : 가압류결정의 정본 또는 그 등본을 첨부한다. 나. 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1)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 (2) 대위원인 : "○년 ○월 ○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함"이라고 기재한다. (3) 대위원인증서 : 당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한다. 다만,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란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년 ○월 ○일 접수번호 제○○호로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기에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가압류등기촉탁과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등기예규 제17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1. 10. 12. 제1432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6. 소유권의 일부이전의 등기
소유권의 일부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고유물의 분할청구)제1항 단서의 약정 (5년내의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제69조)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7. 지상권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신청
지상권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필요적 기재사항
지상권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제136조) 지상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대에는 지적도를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규칙제63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제136조(지상권) 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지료·그 지급시기 또는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 12. 31. [대법원규칙 제1805호, 시행 2003. 1. 1.] 제63조(지상권과 지역권) 제62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지역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2조(전세권) ①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에는 법 제139조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61조의 규정은 제2항의 지적도 또는 도면에 이를 준용한다. |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25호, 시행 2011. 10. 13.] 1.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민법」 제280조제1항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므로, 그 기간을 위 기간보다 장기로 하거나 불확정기간(예 : 철탑존속기간으로 한다)으로 정할 수도 있다. 2. 「민법」 제280조제1항제1호의 30년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원인(예 : 수목의 육림, 벌채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최단기인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는 것이나, 등기신청서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으로 기재한 경우라도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간까지 연장되므로,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하여야 한다. 부 칙(2011. 10. 12. 제1425호)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예규의 폐지)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등기예규 제146호)은 이를 폐지한다. |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
나. 임의적 기재사항
등기원인에 존석기간, 지료, 그 지급시기 또는 설정행위로서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제136조)
8. 지역권설정등기 신청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필요적 기재사항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역지의 표시,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여야 하고, 지역권설정의 범위가 승역지의 일부일 때에는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제137조)
지역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지적도를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규칙제63조)
부동산등기법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137조(지역권) 지역권 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요역지의 표시를 하고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적고 지역권 설정의 범위가 승역지의 일부일 때에는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에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 12. 31. [대법원규칙 제1805호, 시행 2003. 1. 1.] 제63조(지상권과 지역권) 제62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지역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나. 임의적 기재사항
등기원인에 대하여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 (민제292조 1항 단서, 297조 1항 단서, 298조)에는 그 약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제137조)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제292조(부종성) ①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97조(용수지역권) ①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298조(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
9.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의 등기신청
전세권의 설정 또는 전전세의 등기를 신처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필요적 기재사항
전세권의 설정 또는 전전세의 등기를 신청하느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세금을 기재하고(법제139조)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규칙제62조)
전세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은 위의 지적도 또는 도면에 이를 준용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 12. 31. [대법원규칙 제1805호, 시행 2003. 1. 1.] 제62조(전세권) ①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에는 법 제139조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61조의 규정은 제2항의 지적도 또는 도면에 이를 준용한다. 제61조(건물도면) ① 건물의 도면에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와 법 제42조에 규정한 사항 및 택지의 방위, 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② 도면은 전부 묵선, 묵서로 하고 만일 등기의 목적외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도면은 주선, 주서로 하여야 한다. ③ 삭제<1994.6.2> |
나. 임의적 기재사항
전세권의 설정 또는 전전세의 등기를 신청하느 경우에 만일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위약금, 배상금 또는 민법 제306조 단서에 의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제139조 1항)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제139조(전세권) ① 전세권의 설정 또는 전전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세금을 기재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위약금이나 배상금 또는 민법 제306조 단서에 의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③ 제145조 내지 제147조와 제149조 내지 제155조의 규정은 이를 전세권의 경우에 준용한다. |
10. 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가. 필요적 기재사항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제140조 1항)
(1) 저당권 설정시 목적채권의 외화 표시
DLF 불화자금 융자에 따르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표시하는 채권액은 외와로 표시하고 등록세 과세쵸준액은 등기신청 당시의 공정환율로 환산한 가격을 표시하여 등록세를 과징한다.
등기예규 제36호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11. 22. [등기예규 제1656호, 시행 2018. 11. 2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저당권설정등기) 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한 채권최고액만을 기록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예, '채권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 또는 '채권최고액 3억원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등) 기록할 수 없다. ② 채권최고액을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신청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예, "미화 금 ○○달러"). ③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기록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한다. ④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근저당권이전등기)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근저당권의 피담보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계약의 일부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일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또는 "계약가입"(양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하여 추가로 채권자가 된 경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1.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의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권 양도" 또는 "확정채권 대위변제" 등으로 기록한다. 2. 위 1.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4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 및 근저당권자는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을 전부 인수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인수"(제3자가 수개의 기본계약 중 그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중첩적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인수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준하여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 등으로 기록한다. 제5조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담보목적물의 상속인, 제3취득자 등)는 근저당권변경계약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근저당권말소등기)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근저당권설정자(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제3취득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상의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와 같이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그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제3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현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기록례) 근저당권의 이전 및 채무자 변경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부 칙(2012.06.29 제1471호) ①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② (다른 예규의 폐지) 저당권설정시 목적 채권의 외화표시(등기예규 제36호), 원인무효인 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상대방)(등기예규 제93호), 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인(등기예규 제554호), 근저당권에 의한 등기와 이 경우 말소등기 청구의 상대방(등기예규 제113호),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예규 제608호)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18.11.22 제1656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2) 저당권설정 등기시 채무자표시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인인 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도 신청서와 등기부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임의적 기재사항
(1)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에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시기,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나 민법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때 또느 냋권이 조건부인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네140조 1항)
(2)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법제141조)
-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
상사회사 (상사법인, 특별법법인 중 영리법인 등)가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그 취급지점 (ㅇ: 00지점, xx출장소, xx간이예금취급소 등)을 기재한다.
예시 1 | 예시 2 |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가 번지 (00지점0 |
저당권자(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가 번지 (00출장소) |
주 ; 1. 취급지점 등의 표시는 회사표시 다음에 줄을 바꾸어 괄호 안에 기재하고 취급지점 등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2. 지점명칭은 그 명칭이 등기된 것일 때에는 이에 의하여, 그 명칭이 등기되지 아니한 것일 때에는 당해
회사에서 호칭하는 통상명칭에 의하여 표시한다.
3.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원인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기재ㅚㄴ 취급지점으
거래에 관한 것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4. 지점의 폐합, 신설 등에 따른 관할 변경으로 인하여 취급지점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의 등기부상의
표시변경절차와 등록세 등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3)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부기등기신청
민법 제348조의 규정에 의한 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표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제142조의2)
(가) 채무자의 표시
(나) 채권액
(다)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4) 피담보채권의 가액의 기재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처어에 그 채권의 가액으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제143조)
제143조(피담보채권의 가격)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
(5) 공동담보목록의 기재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여야 하며 (법제145조) 이 경우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위 목록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법제146조)
제145조(공동담보)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46조(공동담보목록) ① 제145조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록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가) 공동담보목록의 표지
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의 표지에 부동산 공동담보목록이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규칙 제65조 1항)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 12. 31. [대법원규칙 제1805호, 시행 2003. 1. 1.] 제65조(위와같다) ① 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의 표지에 부동산공동담보목록이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동담보목록의 용지에는 면수를 기재하고 간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기명날인 또는 간인으로써 족하다. |
(나) 공동담보목록의 용지
공동담보목록의 용지에는 면수를 기재하고 간인하여야 하며, 이때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순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기명 날인 또는 간인으로써 족하다. (규칙 제65조 2항)
공동담보목록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함에는 그표시의 순서에 따라 번호란에 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규칙 제65조)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동담보목록 (공동전세목록을 포함한다)의 작성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시행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는 절차는 등기에규 제903호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6) 추가공동담보 설정의 등기
(가) 추가공동담보
1) 1개 또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후 의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제147조)
2) 추가(근)저처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추(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에서는 '종전의 등기를 표시맣에 족한 사항(법제147조)으로서 그 부동사느이 표시 외에 종전 등기 순위번호와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1), 그 등기를 한 후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97조에 의하여 다른 등기소에 추가동동담보의 등기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그 통지서상의 '귀소 관내의 부동산 표시'에 종전 등기의 순위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추가하는 부동산과 전에 등기한 부동산을 합하여 5개 이상이 될 때에는 공돔담보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추가할 부동산이 전에 등기한 부동산과 등기고 관할을 달리하는 대에는 그 달리하는 종전의 등기소의 수만큼 공동담보목록을 더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추가공동담보의 등기의 통지서에 첨부한다.
1) 등기예규 제662호 |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 등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29호, 시행 2011. 10. 13.]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으로서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번(건물에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번호도 포함한다) 외에 종전등기의 순위번호와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그 등기를 한 후 「부동산등기법」 제78조제5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6조제2항 에 의하여 다른 등기소에 추가공동담보의 등기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그 통지서〔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338호) 별표 제8호 양식〕상의 "귀 소 관내의 부동산 표시"에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번 등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2011. 10. 12. 제1429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나) 추가적 공동담보의 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는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 소재의 표시 (건물에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번호도 기재함)를 기재하여야 한다. (규칙 제69조)
동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등기에 따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70조)
11.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필요적 기재사항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제142조 2항)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단이랗게 기재되어야 하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예; 채권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들에 대하여 2억원 또는 채권최고액 3억원,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오 2억원 등) 기재할 수 없다. (채권최고액의 외화표시에 관하여는 등기에규 제36호 참조)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임의적 기재사항
등기원인에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제140조 2항)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11. 22. [등기예규 제1656호, 시행 2018. 11. 2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저당권설정등기) 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한 채권최고액만을 기록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예, '채권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 또는 '채권최고액 3억원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등) 기록할 수 없다. ② 채권최고액을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신청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예, "미화 금 ○○달러"). ③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기록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한다. ④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근저당권이전등기)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근저당권의 피담보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계약의 일부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일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또는 "계약가입"(양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하여 추가로 채권자가 된 경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1.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의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권 양도" 또는 "확정채권 대위변제" 등으로 기록한다. 2. 위 1.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4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 및 근저당권자는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을 전부 인수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인수"(제3자가 수개의 기본계약 중 그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중첩적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인수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준하여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 등으로 기록한다. 제5조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담보목적물의 상속인, 제3취득자 등)는 근저당권변경계약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근저당권말소등기)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근저당권설정자(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제3취득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상의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와 같이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그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제3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현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기록례) 근저당권의 이전 및 채무자 변경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부 칙(2012.06.29 제1471호) ①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② (다른 예규의 폐지) 저당권설정시 목적 채권의 외화표시(등기예규 제36호), 원인무효인 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상대방)(등기예규 제93호), 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인(등기예규 제554호), 근저당권에 의한 등기와 이 경우 말소등기 청구의 상대방(등기예규 제113호),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예규 제608호)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18.11.22 제1656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12. 저당권의 이전등기 신청
가. 필요적 기재사항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제142조)
나.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의 등기신청
채권의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제148조)
가. 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제출 요부등, 나. 공동저당의 차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에 따른 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에 "저당권을 채권과 같이 이전함" 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1998. 6. 22. [등기선례 제5-428호, 시행 ] 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의무자인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때에 받은 저당권의 등기필증을 의미하고, 등기필증의 멸실로 인하여 그 등기필증을 제출할 수 없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그외의 경우에는 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 채무자의 승낙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민법 제3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저당에 있어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함에 따른 미실행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의 기재를 할 필요가 없다. (1998. 6. 22. 등기 3402-55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61조, 법 제142조 참조판례 :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참조예규 : 제31호 |
13. 임차권의 설정 또는 전대의 등기
임차권의 설정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사하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필요적 기재사항
임차권이 설정 또는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차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제156조 1항저단)
나. 임의적 기재사항
임차권의 설정 또는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차임의 전급 그 지급시기나 임차보증금의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고 임대차를 한 자가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자인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제156조 1항 후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제156조(임차권) ① 임차권의 설정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차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차임의 전급 및 그 지급시기나 임차보증금의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고, 임대차를 한 자가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자인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뜻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 임차권의 이전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88호, 시행 2020. 8. 5.] 1. 목적 이 예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1)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이하 "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제74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즉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차임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에 의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위 1)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그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재하여야 하고,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임대차계약증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도 기재하여야 한다.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의한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이하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 상가건물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위 1)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과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기재하여야 하고, 상가건물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첨부서면 1) 신청서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등기필정보와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임대차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분인 때에는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1)에서 정한 서면 외에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예: 임대인이 작성한 점유사실확인서)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를 말한다)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1)에서 정한 서면 외에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예: 임대인이 작성한 점유사실확인서)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및 임차보증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및 임차보증금액을 말한다),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범위(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등기기록에 기록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록한다. 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상가건물임차권등기(이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의 범위(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임차보증금액,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등기기록에 기록하고, 등기의 목적을 "상가건물임차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록한다. 다. 미등기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5. 등록면허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경우이든 신청에 의한 경우이든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5)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고, 차임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다.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6. 기록례 관련 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부 칙(2007.10.24 제1213호) 이 예규는 2007. 11. 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11 제1382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21 제1688호)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접수되는 신청(촉탁) 사건부터 적용한다. (기록례1)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 (기록례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주택임차권설정등기 ![]() (기록례3)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주택임차권등기 ![]() (기록례4)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 ![]() (기록례5)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상가건물임차권등기 ![]() (기록례6) 미등기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명령에 의한 경우 ![]() |
14. 등록세액, 과세표준액 등의 기재
가. 등록세, 교육세의 세액 등의 기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를 신청함에 필요한 사항 이외에 등록세, 교유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나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과세표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규칙 제49조 1항)
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총액 및 발행번호의 기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규칙 제49조 2항)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 사항"이라 함은 국민주택채권매입 총액 및 채권발행번호(주택법 제68조, 동령 95조 1항), 등기신청수수료액 (법제27조 3항; 등기부등초본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 2 ~ 5조의4) 등을 말한다.
주택법 일부개정 2003. 12. 31. [법률 제7030호, 시행 2004. 3. 1.] 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시행령 타법개정 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 시행 2004. 12. 3.] 제95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12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29> |
15. 건물도면의 기재사항 등
가.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등기신청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건물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건물 대지상에 수 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대지상의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하여야 하며 (법제132조 4항),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소재도 및 평면도, 구분한 각 건물의 평면도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법제132조 3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제1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제130조 내지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30조제몇호, 제131조제몇호 또는 제131조의2제몇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기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③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1동의 건물의 소재도, 각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건물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대지상의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
(2) 구분건물이 표시에 관한 등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1동의 소재도 및 평면도, 구분 건물의 평면도를 (법제131조의2, 132조 3항), 전세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 지상권, 지역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대에는 그 범위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법제137조, 139조 2항; 규칙 제62조, 63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991.12.14, 1996.12.30>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제131조의2(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④ 제3항의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⑤ 제52조의 규정은 제2항과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4.10] 제137조(지역권)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요역지의 표시를 하고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고 지역권설정의 범위가 승역지의 일부일때에는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만일 등기원인에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제139조(전세권) ① 전세권의 설정 또는 전전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세금을 기재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위약금이나 배상금 또는 민법 제306조 단서에 의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③ 제145조 내지 제147조와 제149조 내지 제155조의 규정은 이를 전세권의 경우에 준용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 12. 31. [대법원규칙 제1805호, 시행 2003. 1. 1.] 제62조(전세권) ①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에는 법 제139조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61조의 규정은 제2항의 지적도 또는 도면에 이를 준용한다. 제63조(지상권과 지역권) 제62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지역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나. 도면의 기재사항
건물의 도면에는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및 부동산등기법 제42조에 규정한 사항, 택지의 방위, 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도면은 전부 묵선, 묵서로 하고 만일 등기의 목적 외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도면은 주선, 주서로 하여야 한다. (규칙 제61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 12. 31. [대법원규칙 제1805호, 시행 2003. 1. 1.] 제61조(건물도면) ① 건물의 도면에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와 법 제42조에 규정한 사항 및 택지의 방위, 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② 도면은 전부 묵선, 묵서로 하고 만일 등기의 목적외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도면은 주선, 주서로 하여야 한다. ③ 삭제<1994.6.2> |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2. 6. 29. [등기예규 제1470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집합건물의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 가.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이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수처리에 의한 결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제출이 없어도 무방하다. 나.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비율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나는 한 나머지 지분비율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다. 규약상 공용부분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이 해당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속하는 것을 불문하고 해당 1동의 건물에 대한 공정증서 중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규약상 공용부분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 아닌 독립한 건물인 경우로서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소유에만 속하는 때에는 해당 1동의 건물에 대한 공정증서 중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나,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때(즉, 단지 공용부분인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한 공정증서는 별도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대지권 변경등기 가. 신청인 대지권설정규약에 의하여 대지권이 아닌 것이 대지권으로 되거나, 분리처분 가능 규약의 설정 또는 규약상 대지로 정한 규약의 폐지에 의하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는 당해 구분소유자 전원이 신청하거나 일부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에는 건물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그 토지만을 기록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권의 목적이 아닌 토지는 1동의 건물의 표시를 함에 있어 소재지로서 기록하여야 한다. 다.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중 각각 일부 토지에만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각각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별로 일부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토지 전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라.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1) 대지권등기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은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한다. 이때 그 뜻의 등기 및 말소등기는 별지 1 기록례주)와 같이 그 내용을 특정하여 기록(갑구 또는 을구 ○번 ○○등기)하여야 한다. (2)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효력이 구분소유자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서 전유부분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이 기록된 후, 일부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인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소멸됨에 따라 저당권 등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2 기록례주)와 같이 누구(특정 구분건물의 소유자)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록하고, 그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록된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종전 규정에 의하여 1동의 건물 표제부에 경료된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중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여 전유부분별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고 전유부분 표제부의 대지권표시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을 할 수 있다. 이 때 기록방법은 별지 3의 기록례주)에 따른다. 4. 집합건물에 대한 저당권등기 가.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후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1개의 구분 건물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그 전부를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2) 위 (1) 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됨으로 인하여 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다른 부동산과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이 되는 때에는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위 (2) 에 의하여 저당권의 등기를 토지의 등기기록에 전사한 때에는 토지에 관한 권리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토지 및 다른 부동산의 저당권 등기에 부기로 기록한다. 다만,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목록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나.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어느 일방에만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추가담보로써 다른 일방을 제공하려는 경우 (1) 대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와 아울러 또는 그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그에 관한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 추가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분건물 외에 그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19조제1항)과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종전의 저당권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 (3) 위 추가저당권설정의 등기는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을구에만 이를 기록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종전의 저당권등기에 저당권담보추가의 부기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4) 위 (1) 과 반대로 구분건물에 관하여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새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도 위 (1) 및 (2) 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에는 그 추가저당권설정의 등기는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을구에만 이를 기록하고,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별도의 기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구분건물 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4주)와 같다. 5. (삭제) (2012. 06. 29. 제1470호)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710항부터 제717항까지 및 제754항 참조 부 칙(2007. 04. 10. 제1180호) (다른 예규의 폐지) 집합건물의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공정증서(규약)( 등기예규 제564호), 등기공무원의 조사권의 범위( 등기예규 제565호), 집합건물법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가옥대장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예규 제571호), 대지권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예규 제575호),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609호),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611호),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어느 일방에만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추가담보로서 다른 일방을 제공하려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649호),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일괄신청시 등기필증의 작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957호),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972호)는 이를 폐지한다. |
16. 하천부지에 대한 등기말소 촉탁서의 기재사항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는 당해 관청은 지체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며 (법제114조 1항) 이 경우 그 촉탁서에는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의 부지로 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규칙 제71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제114조(하천부지) ①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는 당해 관청은 지체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탁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관청은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③ 제1항의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하천의 부지로 된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우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1.12.14>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 12. 31. [대법원규칙 제1805호, 시행 2003. 1. 1.] 제71조(하천의 부지의 경우)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관청이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의 부지로 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17. 공용부분인 취지의 기재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정한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물에 소유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이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제112조의2 1항)
부동산등기버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공용부분이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하는 것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건물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용하는 것인 때에는 그 1동의 건물의 번호를 표시함으로써 족하다.
위 규정은 부동산등기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규칙71조의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제112조의2(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①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정한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물에 소유권의 등기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표제부에 공용부분인 취지를 기재하고 각 구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공용부분이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와 공유할 것인 때에는 그 취지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본조신설 1984.4.10]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 12. 31. [대법원규칙 제1805호, 시행 2003. 1. 1.] 제71조의2(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신청) ① 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공용부분이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하는 것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건물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용하는 것인 때에는 그 1동의 건물의 번호를 표시함으로써 족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5.3.14] |
제13장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기신청은 법정의 사항을 기재(법제41조)한 법정서면 (법제40조)의 제출을 요하는 요식행위로서 등기관의 등기신청에 대한 적법성을 형식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법정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법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여, 등기관이 등기의 신청을 부적법이라 하여 각하할 수 있는 경우를 형식적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제55조) 따라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제출된 등기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 법제56조의2 2항 참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6, 1983.12.31, 1984.4.10, 1991.12.14, 1996.12.30, 1998.12.28>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삭제<1985.9.14> 1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14.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56조의2(등기관의 조사권) ① 등기관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②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그 건물을 조사하고 건물의 소유자 기타 관계인에게 문서의 제시요구와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4.10] 제56조(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①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78.12.6, 1996.12.30> ②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표시의 변경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78.12.6, 1983.12.31, 1996.12.30> ③ 제55조제13호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4.4.10, 1996.12.30, 1998.12.28> |
제1절 신청서 (법 제40조 1항 1호, 67조 1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86.12.23, 1996.12.30>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삼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8. 소유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② 삭제<1991.12.14>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3호·제4호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④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제68조제1항 각호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것인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에 갈음하여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1.12.14> 제67조(등기필증의 교부) ①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1991.12.14, 1998.12.28> ②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필증,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면중 1통이나 공증서면의 부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의 등본에는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의무자에게 반환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 그 일부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③ 삭제<1983.12.31> |
1. 요식행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에의하여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40조 1항 1호) 등기신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요식행위로서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법및동법시행규칙의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며 (규칙 제11조의2), 부동산등기에 관한 각종 신청서의 양식,용지규쳑, 첨부서면 등은 등기예규 제873호 및 제1078호에 규정되어 있다.
가. 수 개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신청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제51조)
나. 첨부서면의 원용
동일의 등기소에 동시에 수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의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1개의 신청서에 1통을 첨부하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각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규58조)
다. 신청서의 간인
신청서가 여러장일 때에는 신청인은 간인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중 1인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규48조)
라. 신청서의 정정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신청서의 정정은 날인하지 아니한 신청인과 이해상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한다.동일한 등기신청서상의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신청서부본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신청서부본의 제출을 요한다. 즉 ① 등기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법제45조) ②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권리자 또는 지적공부소관청,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등기필의 통지를 요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제68조, 68조의2; 규칙 제104조 3항, 109조) ③ 과세자료의 송부를 요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제68조의3; 규칙 제103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제45조(등기원인증서 없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91.12.14> 제68조(등기필의 통지등)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 3.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 또는 대위채권자에게 제67조제1항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68조의2(등기필의 통지)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4.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본조신설 1996.12.30]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 12. 31. [대법원규칙 제1805호, 시행 2003. 1. 1.] 제104조(등기필의 통지) ① 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는 신청서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와 등기필의 통지인 취지를 부기한 신청서 부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0, 1996.12.31> ② 제1항의 통지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9조(통지의 방법) ① 법 제183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개정 1996.12.31> ②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 기타 편리한 방법에 의하여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1> ③ 이 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우편의 방법에 의할 때에는 배달증명 우편으로써 송달하여야 한다. 제103조(등기관의 참여인을 붙인때의 조서<개정 1999.1.18>) 법 제13조제2항의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2. 제척원인 3.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의 목적 4.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 5. 참여인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6. 참여인이 그 등기소에서 등기를 한 부동산의 표시 |
제2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법제40조 1항 2호)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원인증서)의 의의
등기원인증서란 등기할 물권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이 서면에는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사항(법제41조 1항 1호)인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지목과 면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등기원인증서는 그 원본 (계약서 등) 또는 정본(판결, 조서)을 첨부하여야 하며 사본을 첨부할 수 없다.
수인이 수필의 토지에 대해여 1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필지별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등기원인증서로 판결정본의 사본은 첨부할 수 없고, 각 신청서별로 판결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증서의 적격성
등기원인증서에는 등기의 목적인 부동산이 표시와 그 권리에 관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비롯한 기타 등기사항 그리고 당사자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재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서면은 여기서 말하는 등기원인증서의 하나로 볼 수는 없다.
등기원인증서의 일반적인 검인절차 등 제정 1990. 12. 17. [등기선례 제3-71호, 시행 ]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또는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 등은 토지거래의 허가 또는 신고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제3항 참조), 그 점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심사할 때에 위 허가서 등의 제출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조). 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계약서 등의 부동산표시가 지적공부 또는 가옥대장상의 부동산표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이 점 역시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공무원이 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다. 다.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주택공급업자)로부터 건물을 분양받은 피분양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그 건물에 대하여 다시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분양자로부터 지위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원인증서로는 최초의 분양계약서와 지위이전 계약서에 각 검 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위이전계약서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시행 전에 작성된 것이라면 그 계약서상에 동법 제3조 제1항 각호 중의 일부(대금 및 그 지급에 관한 사항)가 누락된 경우라 하더라도 시장 등은 검인을 해주어도 무방할 것이다. |
등기신청서의 특약사항 누락 제정 1976. 9. 2. [등기예규 제283호, 시행 ] 등기원인증서에는 환매특약 기타 등기할 권리의 소멸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 그 특약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때에는 이를 보정케 하여 수리할 것이다. |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 4. 9. [등기예규 제1514호, 시행 2012. 5.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원인증서) 규칙 제66조가 적용되는 등기원인증서는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의 등기원인증서 중에서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과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제3조 (등기원인증서의 범위) ①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대물반환계약서, 명의신탁해지증서 등 2. 가등기의 경우에는 매매예약서, 매매계약서 3.각종 권리의 설정등기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세권설정계약서 등 4. 각종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권리변경계약서 5. 말소등기의 경우에는 해지(해제)증서 등 ② 법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재결서 2.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 ③ 그 밖에 등기원인증서로 볼 수 있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의 경우 규약 또는 공정증서 2.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서 제4조 (등기원인증서의 반환) ①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증서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필정보통지서와 함께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② 등기원인증서의 반환방법 1. 삭제(2014. 04. 09 제1514호) 2. 수령인의 전자서명을 받고 반환하는 방법 가. 등기필정보통지서와 함께 등기원인증서를 반환할 때에는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나. (2) (나) 의 절차에 따라 등기필정보통지서의 바코드를 읽음으로써 반환되는 등기원인증서를 함께 특정하고, 등기원인증서 반환을 위한 전자서명은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위한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등기필정보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신청사건의 등기원인증서를 반환할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 우측상단에 바코드를 생성·출력하고, 바코드를 읽음으로써 반환되는 등기원인증서를 특정하여 등기완료통지서와 함께 반환하되, 전자서명은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나. (2) (나) 의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절차의 예에 따른다. 제5조 (등기원인증서의 폐기) 신청인이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의 등기원인증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11. 10.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4. 24. 제1448호) 이 예규는 2012년 5월 1일 접수된 신청사건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4. 09. 제1514호) 이 예규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등기원인증서의 날인
등기원인증서에는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가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등기원인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예 ; 상속)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법제45조), 이것은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 등기필증을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법 제67조 1항)
5. 등기원인증서의 검인
부동산특별초치법과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이 1990.9.2.부터 시행되므로,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0.9.2.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일자 및 종류를 불무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화해, 인낙, 조정조서를 포함한다)의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해야 한다.
등기원인증서인 건물분양계약서의 검인절차 등 제정 1990. 12. 19. [등기선례 제3-73호, 시행 ] 가. 장래 완성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 나. 장래 완성될 건물에 대한 검인받은 분양계약서상의 부동산 표시와 건물준공 후 가옥대장에 등록된 부동산표시가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대장상 의 부동산표시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 또는 사본 1통을 별도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계약서에 합철하여 등기필증을 작성·교부하게 된다. 다. 계약서 등의 검인신청시에는 계약당사자 중의 1인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원본 1부와 그 사본 2통을 제출하면 되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제2항),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에 각기 검인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라. 시장 등이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인을 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칙 제1조 제3항), 계약서상에는 반드시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또는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에는 계약당시에는 건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장차 완성될 건물에 대한 계약도 포함된다. 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인 가옥대장 등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부과된다. 사. 건물의 완성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에 건물이 완성된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에 있어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라 함은 매수인의 부동산 대금의 지급등 만을 뜻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완료의무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해태는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은 아니므로 매수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사정에 따라 매도인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 대금은 모두 지급되었으나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는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가 갑→을→병으로 순차 승계되었다면 '갑'은 매도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어 '을' '병'도 각각 60일 이내에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건물의 분양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인 때에는 분양자로부터 '병' 앞으로의 직접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90.12.19. 등기 제2464호 |
제3절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법제40조 1항 3호)
1. 등기필증의 의의
등기필증이라 함은 등기관이 등기를 완효하였을 때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약칭; 등기원인증서) 또는 신청서부본 (법제45조)에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를 말한다. 등기관으로부터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이 발부된 경우에는 그에 기재된 내용의 등기신청이 되어 등기관은 이를 등기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등기필증의 재교부 가부 (소극)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면 일단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증이 교부된 뒤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유로든 등기필증을 재교부 할 수 없다.
등기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88. 6. 7. [등기선례 제2-158호, 시행 ] 등기필증이 분실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재교부할 수 없다. 88. 6. 7 등기 제298호 |
등기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8. 3. 31. [등기선례 제2-157호, 시행 ]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은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으로서, 일단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증이 교부된 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등기소가 이를 재교부할 수 없으며, 다만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경우 그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이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할 수 있다. 88. 3. 31 등기 제177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67조 참조예규 : 135, 136항 |
3.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가. 등기신청의 진정의 담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법 제40조 1항 3호)하여야 하는바, 그 이유는 등기의무자라고 칭하는 자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인가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것, 즉 등기신청의 진정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나. 제출하여야 할 등기필증
(1) 근저당권변경(채무자변경)등기,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시에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당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하면 족하며,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건물에 대한 추가설정계약에 의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르 등기필증은 건물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만 제출하면 되며, 그 후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 목록추가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근저당권설정 및 추가근저당권설정 등기필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근저당권변경등기시 첨부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정 1993. 11. 29. [등기선례 제4-95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면서 매입하여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해당 부동산을 매입한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취득당시 등기소에서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하면 된다. (1993. 11. 29. 등기 제2992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61항 |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변경 및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목록기재변경시 등기필증 첨부 여부 제정 2005. 11. 22. [등기선례 제200511-4호, 시행 ]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고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을 제출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거나 기계기구목록을 추가하여 목록기재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설정등기필증 또는 토지소유자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5. 11. 22. 부동산등기과-2069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1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593항 |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 등 제정 1991. 4. 19. [등기선례 제3-585호, 시행 ] 토지(공장용지)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고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건물에 대한 추가설정계약에 의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으로써는 건물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만 제출하면 되고, 그 후 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목록추가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근저당권설정 및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91.4.19. 등기 제827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47조, 제152조 동법시행규칙 제69조, 제70조 |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등기필증 제정 1987. 6. 12. [등기선례 제2-61호, 시행 ]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은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는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취득당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하면 족하다. 87. 6. 12 등기 제350호 질의요지 :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에 있어서 채권자가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권자가 등기의무자가 아니라면 위 등기의 신청서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근저당권등기필증)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대지권등기된 구분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보존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에 대지권표시가 기재도어 있다면 구분소유자가 등기신청하는 경우 위 등기필증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면 되고 별도로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부동산등기시행규칙 제60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변동등기를 경료한 후 구분소유자 등기의무자로서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교부받은 등기필증 및 위 대지권변경등기시ㅔ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은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지권 있는 구분건물의 등기필증 제정 1992. 12. 9. [등기선례 제3-113호, 시행 ] 구분건물의 보존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에 대지권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면 구분 소유자가 등기신청하는 경우 위 등기필증을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 제출하면 되고 별도로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92.12. 9. 등기 제2524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와 등기필증 등 제정 1999. 3. 25. [등기선례 제6-165호, 시행 ] 가. 대한주택공사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절차에 따라 대지권 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 부본을 각 구분건물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그 등기필증은 각 구분건물별로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등기필증은 1통만을 작성 교부하게 된다. 나.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경료한 후 구분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교부받은 등기필증 및 위 대지권 변경등기시에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제출하여야 하며, 대지권 변경등기시에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에 관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 위 가항의 대지권 표시변경등기의 경우에 그 등기는 실질적으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 등의 이전의 효력이 있으므로, 구분건물 1개당 금 5,000원을 등기신청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1999. 3. 25. 등기 3402-3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제40조, 제49조, 제67조 참조선례 : Ⅴ 제794항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절차 등 제정 1997. 7. 4. [등기선례 제5-794호, 시행 ] 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한다는 약정 아래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변경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분양자가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거나, 현 구분건물의 소유자 명의로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이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되는바, 어느 경우에나 등기필증 작성용으로 신청서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경료한 후 구분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교부받은 등기필증 및 위 대지권변경등기시에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제출하면 되고, 그밖에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은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997. 7. 4. 등기 3402-477 질의회답) |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가등기의무자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의 취득할 당시에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가등기필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없다.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정 1999. 5. 31. [등기선례 제6-37호, 시행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가등기의무자인 소유권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당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가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가등기 당시의 매매예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그 매매예약에 기한 본등기시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본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999. 5. 31. 등기 3402-56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62호 |
4.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등기권리자의 단독등기신청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즉 판결(승소한 등기의무자 분동사등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유하는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40조 제항 후단) 상속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법제29조, 46조, 47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법제31조, 48조 1항) 소유권보존등기 (법 제130조, 131조, 132조)와 같은 경우 등이다.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등기신청과 첨부서면 등 제정 1992. 3. 23. [등기선례 제3-672호, 시행 ] 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등기명의인이 피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나.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 후단에 규정한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의 하나로 동일인 보증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보증서가 당해 신청사항을 증명함에 족하다고 보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의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고, 동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정증서부본 등의 서면은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 멸실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경정등기 신청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92.3.23. 등기 제678호 참조예규 : 407항, 408항 |
직권 보존등기후 다른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제출할 서면 제정 1983. 3. 14. [등기선례 제1-71호, 시행 ]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주) 그 소유명의인이 후에 등기의무자로서 다른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써 등기필증에 갈음할 수 있을 것이다. 83. 3. 14 등기 제96호 참조예규 : 136-1항 주 : 이 경우 등기필증이 작성 교부되지 않는 점에 관하여는 214항 참조 |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7.2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4.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관공서의 등기촉탁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이 경우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법제36조 1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36조(동전) ①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에 대하여 할 등기는 그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관공서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경, 경정 또는 처분의 제한에 대하여 할 등기는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일 때에는 직권으로써,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공서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소멸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22. 11. 23. [등기예규 제1759호, 시행 2022. 11. 23.]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가. 「부동산등기법」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을 대행한 경우에는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제14호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에 관하여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할 수 있고, 그 업무대행의 범위 내에서는 당해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보게 되므로( 「도로법」 제23조, 제1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참조), 한국도로공사가 그 대행업무의 일환으로 고속국도의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관리청 : 국토교통부)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그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다. (마) 삭제(2009. 10. 01. 제1300호) (바)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24조의2 참조) (2) 등기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가) 한국농어촌공사는, 위 (1) 의 (다)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1조 참조). (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지방공사는 그 사업과 관련된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2.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가능 여부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2-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촉탁 가. 전자촉탁할 수 있는 등기유형 1) 관공서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촉탁(이하 "전자촉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가)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나) 토지분필등기 다) 토지합필등기 라) 부동산멸실등기 마) 삭제(2017.07.07.제1625호) 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등기 사) 공매공고 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등기 아) 국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자) 국이 등기권리자인 소유권이전등기 차) 국 소유 부동산의 명의인표시 변경등기 카)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타) 관리청명칭 변경등기 2) 위 1)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정보 외에 다른 첨부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촉탁을 할 수 없다. 가)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부동산멸실등기 : 토지(임야)대장 정보, 건축물대장 정보 나) 토지분필등기, 토지합필등기 : 토지(임야)대장 정보 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압류조서 정보 라)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 압류해제조서 정보 마) 공매공고 등기 : 공매공고를 증명하는 정보 바)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 : 「국세징수법」 제89조 각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정보 사) 국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국이 등기권리자인 소유권이전등기 : 관리청지정서, 토지(임야)대장 정보 아) 국 소유 부동산의 명의인표시 변경등기,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 관리청지정서 자) 관리청명칭 변경등기 : 용도폐지공문, 「국유재산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사본, 관리전환협의서, 관리전환결정서, 관리청결정서 나. 전자촉탁의 방법 1) 전자촉탁을 하고자 하는 관공서의 담당자는, 위 가. 1)의 가)부터 바)까지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하여, 사)부터 타)까지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각각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바)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2) 위 1)의 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촉탁담당자에게 부여된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전송하여야 한다. 3) 다량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촉탁으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촉탁하여야 한다. 다. 보정사유가 있는 경우 1) 관공서의 전자촉탁에 대하여 보정사유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전자우편, 구두,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촉탁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가. 1)의 가)부터 마)까지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보정사유가 있더라도 등기관은 보정명령 없이 그 촉탁을 각하한다. 2) 전자촉탁의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정정보를 등기소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라. 취하 전자촉탁한 등기사건에 대하여 취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마. 각하결정의 고지 전자촉탁에 대한 각하결정의 고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각하결정 정보를 촉탁관서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위 나. 1)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촉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3.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4.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4-2.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 여부 매각 또는 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5.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기록과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등기촉탁 수리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6.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정보통지서의 우송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표를 첩부한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 등기관은 촉탁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위 제출된 우편봉투에 의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촉탁관서에 우송하여야 한다. 7.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이하에서 ‘이전촉탁’이라 칭함)의 특칙 가. 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 신청의 경우 (1) 집행법원으로부터 ‘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 신청’이 기재된 이전촉탁 사건이 접수되어 교합이 완료된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담당자는 즉시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이용하여(우편송달통지서가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수령인 난에 "매수인 우송"이라고 기재하고, 특수우편물수령증은 ‘우편물수령증철’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하기 이전에 매수인이 등기국·과·소(이하에서 등기소라 칭함)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수령인 난 및 별지 양식의 영수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이를 교부하고, 그 영수증은 이를 즉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4)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변호사나 법무사를 제외한 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필요)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담당자는 이를 즉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나. 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 신청 이외의 경우 (1)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담당자는 이전촉탁서 접수일로부터 5일간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위 기간 내에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전항 가. (3) 및 (4) 의 절차에 의한다. (3) 위 기간이 지나도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수령인 난에 "집행법원 우송"이라고 기재하고, 특수우편물수령증은 전항 가. (2) 의 절차에 의한다. 다.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의 우편송부 또는 교부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 또는 교부받을 자로 촉탁서에 지정되어 있는 자(이하에서 ‘지정매수인’이라 칭함)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지정매수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며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등기소는 위 영수증과 위임장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관공서가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출 요부( 등기예규 제587호, 예규집 86항),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필증의 첨부 여부( 등기예규 제541호, 제777호, 예규집 87항), 관공서가 하는 등기의 형식 등기예규 제295호, 예규집 138항),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등기예규 제338호, 예규집 140항),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 등기예규 제473호, 예규집 141항), 지방자치단체의 등기촉탁과 허가서의 첨부 요부( 등기예규 제244호, 예규집 142항),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의 표시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촉탁의 수리 여부( 등기예규 제247호, 예규집 143항)를 각 폐지한다. |
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법제40조 3항)
라. 토지수용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하고,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열증원부(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음) 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재결서 등의 검인 여부 제정 1990. 10. 17. [등기선례 제3-501호, 시행 ]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용한 후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등기원인증서인 재결서 또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90.10.17. 등기 제2020호 대한주택공사 사장 대 질의회답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 제정 1987. 12. 2. [등기선례 제2-334호, 시행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협의취득한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촉탁)서에 첨부한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이 적법한 서면인가의 여부는 관계서면을 심사한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의 연월일인 '수용의 날'이란 기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수용목적물상의 다른 권리가 소멸하는 '수용의 시기'를 의미하며, 국유재산의 관리청명칭첨기 및 그 변경등기촉탁서에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87.12. 2 등기 제693호 산업기지개발공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61조, 제67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의 2 참조예규 : 358-1항 |
토지수용의 재결서 정본과 공탁서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할 서면 제정 1999. 3. 18. [공탁선례 제2-365호, 시행 ]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재결서등본이므로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공탁서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번호 및 그 연월일, 공탁자 및 피공탁자의 주소, 성명, 공탁금액, 공탁원인사실 등이 기재된 공탁사실증명서(「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의2 참조)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9. 3. 18. 등기 제3402-301호 질의회답(등기선례 6-255)〕 주1) 위 항은 부동산등기에 대한 질의회답이지만 공탁 관계 사실증명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 책에 수록함 주2) 대법원규칙 제2079호(2007. 3. 29.)에 의하여 「공탁사무처리규칙」이 「공탁규칙」으로 개정되었고, 「공탁규칙」 전부개정(2007. 12. 31. 대법원규칙 제2147호)으로 제52조의2는 제59조로 변경됨. |
5. 등기필증에 갈음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의 제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법제29조),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법제52조),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법제134조)에 의한 것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갈음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40조 4항)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와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 제정 1990. 8. 9. [등기선례 제3-165호, 시행 ]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등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의 확정일자와는 관계없이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판결서등에 토지등 거래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체결일자가 당해 토지의 규제지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때에는 위 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시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90. 8. 9. 등기 제1585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및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참조판례 : 93.4.13 선고 93다1411, 법원공보 1993년 1396면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한 판결서의 검인 등 제정 1991. 3. 7. [등기선례 제3-77호, 시행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서인 때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군수의 검인을 받아(판결 정본 1통 및 사본 2통을 제출)소유권 이전등기신 청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시장 등이 검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판결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고 흠결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제3항). 91. 3. 7 등기 제488호 |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과 부동산등기법 제31조의 서면 첨부 등 제정 1990. 9. 20. [등기선례 제3-261호, 시행 ]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판결을 첨부할 경우, 그 판결은 가옥대장(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건물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하므로, 건축허가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은 위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90. 9.20. 등기 제1869호 |
집행법원의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3. 4. 1. [등기선례 제7-155호, 시행 ] 집행법원의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32조의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으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명칭에 관계없이 집행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 면적을 증명하는 서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 포함)이면 충분하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는 건물의 지번만 기재되고 구조, 면적 등 건물의 개요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2003. 4. 1. 부등 3402-1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32조, 제134조, 민사집행법 제8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5호 |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 첨부정보로 제공되어야 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도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 7. 17. [등기선례 제201207-1호, 시행 ]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 제공되어야 할 첨부정보 중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는「부동산등기법」제65조의 건축물대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서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명칭에 관계없이 집행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ㆍ구조ㆍ면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이 될 것이나,「건축사법」제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의한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은 위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12. 07. 17. 부동산등기과-139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제6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7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02호, 제1128호, 제1427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251항, Ⅶ 제155항, Ⅷ 제82항, Ⅷ 제157항 |
6. 등기필증 멸실 (법 제49조, 67조 2항, 69조; 규칙 제20조, 59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에는 다음 3가지 방법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 등기신처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제49조(등기필증멸실의 경우) 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가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여권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③ 제2항의 규정은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제1항 단서의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67조(등기필증의 교부) ①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1991.12.14, 1998.12.28> ②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필증,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면중 1통이나 공증서면의 부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의 등본에는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의무자에게 반환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일부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③ 삭제<1983.12.31>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 2. 23. [대법원규칙 제1874호, 시행 2004. 2. 23.] 제20조(확인서면 등의 편철) 법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확인서면 2통중 1통은 신청서와 함께 이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30] 제59조(본인인 여부의 확인)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인 여부의 확인은 자동차운전면허증에 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12.30] |
가.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출석 (법 제49조 1항 전단)과 등기관의 확인조서 작성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고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의 증명서에 의하여 그가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조서를 작성하며 (법 제49조 1항 전단, 2항; 규칙 제59조), 이 확읹소너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규칙 제16조 1항), 확인조서의 양식은 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1호 양식 참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 2. 23. [대법원규칙 제1874호, 시행 2004. 2. 23.] 법원행정처 제16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①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등기참여조서,확인조서 기타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이를 편철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0> ② 제12조제2항의 규정은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이를 준용한다. |
확 인 서 면 | ||||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 ||||
등 기 의 무 자 |
성 명 | 등기의 목적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확인 정 보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운전면허증, 기타( ) | |||
특기사항 | ||||
필적기재 |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 | 성 명 | ||
우 무 인 | ||||
위 본인확인정보에 따라 등기의무자등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변호사・법무사 (인) |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기사항란"에 신체적 특징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등기으미자'란을 기재함에 있어 '등기의무자'를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기재하고, '등기의무자 본이임을 확인하고'르르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 봉ㄴ인임을 확인하고'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등기예규 제754호 가. |
등기필증멸실의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사항 제정 1992. 1. 15. [등기예규 제754호, 시행 ] 가. 등기공무원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규칙 제59조 제2항 부록 제28-2호 양식에 의한 확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기사항란]에 신체적특징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의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란]을 기재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를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본인임을 확인하고"를 "등기 의무자의 법정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하고"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은 별지 양식에 의하되 그 기재는 위 [가]를 준용한다. 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예규 제7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내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위 임장(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 위임장에 인감도 찍어야 한다)에는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는 등의 등기필증멸실의 뜻도 기재하여 공증인의 공증(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공증도 가능)을 받고 등기필증 대신 그 위임장부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92. 1.15. 등기 제10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제정 1994. 4. 18. [등기선례 제4-97호, 시행 ] 등기의무자인 법인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 법무사 등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그 서면에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우무인을 찍고, 또한 그의 주민등록증사본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기예규 제754호).그리고 위 경우 그 지배인을 확인함으로써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기예규 제762호). (1994. 4. 18. 등기 3402-348 질의회답) |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이 아닌 인(인)을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제정 2003. 4. 1. [등기선례 제7-42호, 시행 ] 법무사는 업무상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여야 하지만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에 신고한 직인만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신고한 직인이 아닌 인을 날인하였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확인서면과 첨부서면 사이에는 확인서면에 날인한 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2003. 4. 1. 부등 3402-1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법무사법 제22조, 제2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5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61항 |
나. 등기신청대리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의 확인서면의 작성 제출 (법제49조 1항 후단, 2항, 규칙 제202조)
(1)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위(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관의 확인조서의 작성방법 이외에 등기신청인이 작성한 확인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즉 등기신청대린인 (변호사 법무사에 한함)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확인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이다. 이때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이낳고 확인서면세 기명 날인(신고한 직인이 아닌 인을 날인하여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부등3402-183, 2003.4.1.) 하여야 한다. (법제49조 1항 후단, 2항) 이 확인서면은 그 성질상 반드시 대리인 자신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인지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그 스스로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 무원 등으러 하여금 작성케 할 수 없다고 본다. 등기신청대리인인 법무사가 아닌 행정서사 또는 등기권리자 등은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없다. (2002.6.14. 등기3402-328호) 확인서면에는 등기의무자의 우무인을 찌고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확인서면의 기재사항 등의 서식은 아래와 같다.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확인서면의 작성권자 등 제정 2002. 6. 14. [등기선례 제7-40호, 시행 ]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바, 위 서면은 당해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대리인인 법무사가 아닌 행정서사나 또는 등기권리자 등이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확인서면이라 할 수 없다. (2002. 6. 14. 등기 3402-328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5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114항 |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47호, 시행 2022. 7. 22.]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5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또는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의 작성부분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 확인의 대상 (1) 등기관은 출석한 사람이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0호 양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을 확인하였다면 조서의 [등기의무자]란에 법정대리인임을 표시한다. (2)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석한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임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하고, 위 예규 별지 제30-1호 양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각 공동대표자별로 확인조서를 작성한다. 나. 확인의 방법 (1)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또는 국내 운전면허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분증이 오래되거나 낡은 등의 사정으로 본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기관은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다른 종류의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등기관은 확인조서의 [본인확인정보]란에 확인한 신분증의 종류를 기재하고, 그 신분증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확인서(「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9호 양식)를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신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보완할 수 있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신분증 외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신분증의 사본(다만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2)의 신분확인서)과 함께 조서에 첨부하고, 그 정보의 종류를 [본인확인정보]란에 추가 기재한다. 다. 등기의무자등의 필적기재 (1) 등기관은 등기의무자등으로 하여금 확인조서의 [필적기재]란에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 및 본인의 성명을 본인 필적으로 기재하게 한다. (2) 필적을 기재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양 팔이 없는 경우 등) 필적기재를 생략하고 등기관은 이와 같은 취지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3.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가. 자격자대리인은 직접 위임인을 면담하여 위임인이 등기의무자등 본인임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되,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을 확인한 때에는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다. 나. [특기사항]란에는 등기의무자등을 면담한 일시, 장소, 당시의 상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을 기재한다. (예시) OOOO. OO. OO. 오후 세시경 강남구 일원동 소재 OO병원 OO호실로 찾아가 입원 중인 등기의무자를 면담하고 본인임을 확인함.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부인과 군복을 입은 아들이 함께 있었음 다. [우무인]란에는 등기의무자등의 우무인을 찍도록 하되 자격자대리인은 무인이 선명하게 현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무인이 선명하게 현출되지 않은 경우 다시 찍도록 하여 이를 모두 확인서면에 남겨둔다. 우무인을 찍는 것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엄지손가락의 절단 등)이 있는 경우 좌무인을 찍도록 하되, [특기사항]란에 좌무인을 찍은 취지와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다. 만일 우무인과 좌무인을 모두 찍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날인을 생략하고, [특기사항]란에 날인을 생략하게 된 취지와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다. (예시) 양 팔이 모두 없어 무인을 찍을 수 없었으며,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임을 분명히 확인하였음 라. 자격자대리인은 확인서면의 [본인확인정보]란에 확인한 신분증의 종류를 기재하고, 그 신분증의 사본을 서면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양식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그 밖에 확인의 대상과 방법 및 필적기재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 2. 를 준용한다. 4.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 가. 법 제51조 단서의 ‘공증’의 의미 법 제51조 단서의 ‘공증’은 아래 나.의 서면에 기재된 내용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기명날인 등)에 대해 공증인이 등기의무자등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고 그 증명을 하여 주는 사서증서의 인증을 의미한다. 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면 (1) 등기의무자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2) 등기의무자등이 직접 처분행위를 하고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위임장 (3) 등기의무자등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처분위임장. 이 경우 처분위임장에는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등기관의 심사 (1) 이 공증은 등기소 출석의무를 갈음하는 것이므로 위 나.의 서면을 작성한 등기의무자등 본인이 공증인 앞에 직접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등기관은 위 서면에 첨부된 인증문을 확인하여 등기의무자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토지분할 후 이전등기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 개정 1992. 8. 20. [등기예규 제779호, 시행 ] 분필 전의 토지에 관한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분필 후, 각 필지를 동시에 다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신청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에는 분필 전의 부동산표시를 기재할 것이 아니고, 분필 후 각 필지의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한 것과 같이 확인서면 등을 기재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
확인서면 작성 시 우무인이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제정 2009. 9. 10. [등기선례 제200909-2호, 시행 ]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위임 받은 법무사 등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우무인을 찍도록 하고 있으나 우무인을 찍는 것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엄지손가락의 절단 등)이 있는 때에는 좌무인을 찍고 특기사항란에 좌무인을 찍은 취지와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2009. 9. 10. 부동산등기과-19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51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97항 |
(2)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무사가 등기사건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확인서면의 대리인란에는 직인을 날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확인서면의 부본을 법무사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확인서면 2통 중 1통은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규칙제20조)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1998. 12. 10. [등기선례 제5-61호, 시행 ] 가. 법무사가 등기사건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대리인란에는 보통 법무사의 직인 외의 인을 날인하고 있으나 직인을 날인하여도 무방하고, 그 하단이나 난 밖에는 신고한 직인을 날인해야 할 것이다. 나.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할 경우에는 직인을 날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다만 확인서면에 직인이 아닌 인이 날인되었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임), 그 확인서면의 부본을 법무사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98. 12. 10. 등기 3402-1219 질의회답) |
법무사가 자기의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1. 12. 23. [등기선례 제9-77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준공증적 성격의 업무이므로 공증인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제2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법무사가 매수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받았으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인 자기에 대한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 (2011. 12. 23. 부동산등기과-24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111조 참조판례 :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
(3) 등의무자의 인감증명의 제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위임에 의한 대리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이 확인서면을 첨부하거나 공증부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제53조 3호)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 2. 23. [대법원규칙 제1874호, 시행 2004. 2. 23.] 제53조(인감증명의 제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법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토지의 분할등기신청서에 법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6.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전문개정 1996.12.31] |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7. 12. 1. [등기선례 제5-120호, 시행 ] 등기권리자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등기의무자를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 수여의 소명자료로 위임장 외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97. 12. 1. 등기 3402-947 질의회답) |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확인서면의 작성권자 등 제정 2002. 6. 14. [등기선례 제7-40호, 시행 ]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바, 위 서면은 당해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대리인인 법무사가 아닌 행정서사나 또는 등기권리자 등이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확인서면이라 할 수 없다. (2002. 6. 14. 등기 3402-328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5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114항 |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할 서면 등 제정 2002. 6. 14. [등기선례 제7-38호, 시행 ]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위임에 의한 대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 후단의 공증을 받아야 할 서면은 확인서면이 아닌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인 위임장이 될 것이며, 그 공증 내용은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기명날인 등)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이어야 한다. (2002. 6. 14. 등기 3402-329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Ⅴ 제59항 |
다. 공증부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때 (법제49조 1항 후단)
(1) 공증부보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이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관의 확인조서 및 대리인의 확인서면 외에 공증부분을 등기신청서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즉 등기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이다.
(2) 공증을 받아야 할 서면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 후단의 공증은, 신청서 (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관하여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공증을 받아야 할 서면은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 (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때 그 '공증'이란 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느 서면세 대한 공증이 아니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 (기명날인 등)이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기명날인 등)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 법 제49조 제1항의 확인서면에 공증을 받거나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 등기필증의 교부 (법 제67조 2항)
등기관이 법 제49조에 의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확인서면 중 1통이나 공증서면의 부본 또는 확인조서의 등본을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의무자에게 반환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67조 2항)
제4절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법 제40조 1항 4호, 부특법 제5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21. 12. 28. [법률 제18655호, 시행 2022. 1. 1.] 제1조(목적)판례문헌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연혁판례문헌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1999년 5월 1일 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조합에 한한다)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주거시설용 토지에 한한다)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시행자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3.31, 2000.1.21, 2012.12.18> 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2.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법률 제5958호(1999.3.31)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판례문헌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검인신청에 대한 특례)판례문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제2조제1항 각호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허가등에 대한 특례)연혁판례문헌 ①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②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판례문헌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판례문헌 삭제 <1995.3.30> 제8조(벌칙)판례문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삭제 <1995.3.30> 제9조(벌칙)판례문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삭제 <1995.3.30> 제10조(양벌규정)연혁판례문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1조(과태료)연혁판례문헌 ①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3.30, 2010.3.31, 2010.12.27, 2014.1.1, 2021.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연혁판례문헌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3.20> ② 삭제 <2018.3.20> ③ 삭제 <2018.3.20> ④ 삭제 <2018.3.20> ⑤ 삭제 <2018.3.20> ⑥ 삭제 <2018.3.20> ⑦ 등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⑧ 삭제 <2018.3.20> |
1. 등기원인에 대한 유효요건
가. 허가 등을 유효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허가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것은 허가, 동의 등을 유효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은 그 허가 등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허가 등이 없이 등기를 한다는 것은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권리를 공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자의 허가 동의 등이 등기원인에 대한 유효요건이 아니라 단속법규에 불과한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허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를 예시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 제8조 1항),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등의 처분에 따른 관할철의 허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토지거래허가 (국토법 제118조 1항), 전통사찰 부동산의 양도 등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전통사찰보전법 제6조 1항), 향교재산의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향교재산법 제11조 제1항 1조),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 (외국인토지법 제4, 5, 6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8호, 시행 2018. 3. 7.] 1.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가.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예시 (1)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제8조 제1항) (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감)의 허가(「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 (3)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의 체결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또는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4)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및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전통사찰보존법」제9조 제1항, 제2항 제1호) (5) 향교재단의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향교재산법」제8조 제1항 제1호) (6)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7)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8) 삭제(2008.07.14 제1257호)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가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통일부장관의 허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10)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 제1호) (11)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의료법」제48조 제3항) 삭제(2007.09.27 제1209호)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704호, 제721호, 제856호, 예규집 92항),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여부(등기예규 제712호, 예규집 제108항)은 이를 폐지한다. |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해당 허가서제출 여부 제정 1991. 3. 18. [등기선례 제3-298호, 시행 ] 판결서 등에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체결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당해토지가 토지거래신고구역이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당해토지가 새로이 규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면 족하고 토지거래허가증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라도 등기원인에 대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행정관청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 하였으나(개정 전의 등기예규 92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1990. 9. 2.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그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및 등기예규 92항(개정) 참조). 91. 3.18. 등기 제576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
2. 제3자의 기명 날인으로 허가서 등에 갈음 (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제50조(제삼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신청서에 제삼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제삼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게 하여 그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 날인하게 하여 그 서면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법제50조), 이것은 등기신청절차를 간이화하여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제3자의 허가서 등의 첨부여부 (소극)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법제40조 제1항 4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법제132조 제2항 후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제1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제130조 내지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30조제몇호, 제131조제몇호 또는 제131조의2제몇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기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③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1동의 건물의 소재도 및 평면도(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도면 및 각 층 평면도의 등본을 말한다)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④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건물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대지상의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8.12.6, 1983.12.31, 1991.12.14, 1996.12.30>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991.12.14, 1996.12.30>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제131조의2(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④ 제3항의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⑤ 제52조의 규정은 제2항과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4.10]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 2. 22. [등기예규 제1483호, 시행 2013. 2. 22.]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65조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표시를 정정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상속인, 그밖의 포괄승계인(포괄적 수증자, 법인이 합병된 경우 존속 또는 신설 법인, 법인이 분할된 경우 분할 후 법인 등)이어야 한다. (나) 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된 후 성명복구(일본식 씨명이 군정법령 제122호인 조선성명복구령 또는 종전 호적 관련 법령이나 예규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종전 호적에 복구된 경우를 말한다), 개명, 주소변경 등으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대장등본 외에 제적등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복구된 자 (가) 대장 멸실 후 복구된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시기에 복구된 대장에 법적 근거 없이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나) 현재의 대장의 기초가 되었던 폐쇄된 구 대장의 기재내용 또는 형식으로 보아 대장 멸실 후 위 (가) 의 단서에 해당하는 시기에 소유자가 복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구 대장상 당해 토지를 일제시대에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자 표시란에 일제시대의 용어인 ‘씨명 우ハ 명칭’ 대신 ‘성명 우는 명칭’과 같이 우리나라식 용어인 ‘성명’이나 한글 ‘는’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 등기관은 소유자 복구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하게 하거나 대장 소관청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 그 소명 또는 사실조회 결과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위 (가) 의 단서에 해당하는 시기에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아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가) 삭제(2011. 10. 12. 제1427호) (나)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나. 삭제(2008. 06. 13. 제1253호) 3. 법 제65조제2호의 "판결"의 의미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상대방 법 제65조제2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상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오류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정정등록한 경우의 정정등록된 소유명의인을 포함한다). (2) 삭제(2011. 10. 12. 제1427호) (3)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 받은 자 (4)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나. 판결의 종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다. 위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판결은 법 제65조제2호의 판결에 해당한다. (1)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 (2)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판결. 다만 이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판결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 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판결은 법 제65조제2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 (2)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3)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4. 법 제65조제4호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의 확인서의 요건 가. 법 제65조제4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시장 등의 확인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장 등이 발급한 증명서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의 표시 (2) 건물의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나 사무소의 소재지 표시 나. 위 확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단기준어떤 서면이 법 제65조제4호의 확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가. 의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의 예시 (가)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기본법」 제63조제2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납세증명서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목별과세증명서는 법 제65조제4호의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승인서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건축물 사용승인서는 법 제65조제4호의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사실확인서 시장 등이 발급한 사실확인서로서,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 및 그 건물이 완성되어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1동건물의 표시 및 1동의 건물을 이루는 모든 구분건물의 표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법 제65조제4호의 확인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 해당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라) 임시사용승인서, 착공신고서, 건물현황사진, 공정확인서,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서 등은 법 제65조제4호의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표시 또는 지분이 착오기재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9. 12. 6. [등기선례 제6-189호, 시행 ]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대장상에 소유자의 표시 또는 지분이 착오로 잘못 등재된 경우에는 소유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장을 경정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장등본에 소유자표시경정 또는 소유권경정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임). 이 경우 신청착오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주간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서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서면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대장소관청의 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그러나 매매 등 사실상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 명의를 경정할 수 없다. (1999. 12. 6. 등기 3402-1107 질의회답) |
제5절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법제40조 1항 5호)
1.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의
대리인이라 함은 임의대리인과 정대리인은 물론이고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임의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호적등초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초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을 말한다.
일반인이 등기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밝혀 보수를 받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소명방법 제정 1995. 4. 12. [등기선례 제4-29호, 시행 ] 일반인이 등기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밝혀 보수를 받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는 바, 그 소명방법으로는 신청위임장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신청인(등기권리자·의무자)작성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1995. 4. 12. 등기 3402-314 질의회답) |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07. 12. 11. [등기예규 제1221호, 시행 2008. 1. 1.] 1.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의 금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이하 "법무사 아닌 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자기가 등기당사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타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 등의 조치 가.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소명 요청 법무사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수시로 반복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등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 등기관 또는 접수공무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인 본인과 그 대리인과의 관계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 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에 해당하는 등, 그 대리인이 당해 등기신청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소명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즉시 수리한다. 다.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경우 (1) 위 가.의 규정에 따른 소명자료를 대리인이 제출하지 않거나, 대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대리인이 신청인과 사이에 업으로 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대리하여 줄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음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등 대리인이 당해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한다는 판단을 한 경우, 등기관 또는 접수공무원은 그 대리인에게 법무사법 위반의 사유로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리고 등기신청의 취하 또는 접수의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2) 법무사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1)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과·소장이 그 등기신청을 법무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그 대리인을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3) 등기과·소장이 위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때에는 고발조치한 내용과 그 고발조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는 경우)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행정서사의 등기신청( 등기예규 제148호), 행정서사의 등기부등·초본 교부신청( 등기예규 제299호), 법무사 아닌 자의 상대방의 대리 또는 쌍방의 대리 가부( 등기예규 제637호), 법무사 아닌 자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등기예규 제986호)을 각 폐지한다. |
일반인에게 등기신청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 제정 1995. 1. 6. [등기선례 제4-28호, 시행 ] 등기의 신청은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동일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의 대행을 업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인이 등기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밝혀 보수를 받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1995. 1. 6. 등기 3402-8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637호 |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제정 1993. 10. 13. [등기선례 제4-25호, 시행 ] 등기신청은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동일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므로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3. 10. 13. 등기 제2570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8조 참조예규 : 제637호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의 작성방식 제정 1989. 4. 4. [등기선례 제2-87호, 시행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위임장에는 위임인이 서명 .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그 위임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제출된 인감)을 찍어야 하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그 가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원행정처의 업무처리지침(1982. 3. 2 등기 제91호 통첩 : 등기 예규 591-1항 )에 의하여 1982. 3. 10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1984. 6. 19 대법원규칙 제880호로 부동산등기시행규칙을 전면개정(시행일 1984. 7. 1) 할 때 동 규칙에 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89. 4. 4 등기 제669호 참조조문 : 1.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53조 88항 참조 |
2. 법인의 직원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소극)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자를 대리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행사할 지배인 (상사법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 (특수법인의 경우)을 선임하고 그를 통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에게 주어진 대표권의 행사를 그를 보조하는 소속 직원에게 직접 위임하여 행사하게 할 수는 없다.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 제정 1984. 2. 6. [등기선례 제1-45호, 시행 ]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등기소에 그 대리인의 인감신고를 할 수는 없고, 그 대리인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른 서면 외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인 대리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또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등기를 신청하거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의 인감증명(인감증명법에 의한 것)도 필요하다 (주). 84. 2.6 등기 제45호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84항 주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1, 제54조 참조 |
법인등기의 신청인 제정 1987. 5. 9. [등기선례 제2-711호, 시행 ] 등기의 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등기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사법서사 아닌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의 대행을 할 수 없다. 87. 5. 9 등기 제300호 |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에 날인한 인감 제정 1989. 4. 13. [등기선례 제2-88호, 시행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 그 법인이 위임인이 되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등기신청의 진정을 위 제출된 인감증명과의 대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에는 반드시 법인의 대표자의 인감( 비송사건절차법 제200조 제3항 참조)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는 "법인이 그 대표자의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할 경우 증명을 할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할 때에는 그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당시의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3항)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89. 4.13 등기 제740호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법인직원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제정 2004. 12. 20. [등기선례 제8-83호, 시행 ] 1.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위임장에는 위임인이 날인하는 것이 원칙인바, 그 위임인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주1) 제53조 제1호 내지 제3호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또는 비송사건절차법주2)에 의하여 제출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 2. 법인이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대표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인 법인등기부등·초본을 첨부하여 직접 등기신청을 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법인의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면서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무사법 제3조에 위반된다. (2004. 12. 20. 부등 3402-647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Ⅱ 제87항, Ⅴ 제120항 주1) : 대법원규칙 제2025호(2006. 5. 30.)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 부동산등기규칙으로 개정. 주2) : 법률 제8582호(제정 2007. 8. 3.)에 의하여 상업등기법이 제정되어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인감증명)는 상업등기법 제11조 참조. |
3. 위임장의 날인
가.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위임장에는 위임인이 날인한는 것이 원칙인 바, 그 위임인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으히여 제출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
법인등기신청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4. 3. 31. [등기선례 제200403-19호, 시행 ] 대리인에 의하여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004. 3. 31. 공탁법인 3402-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152조, 제156조, 제159조 제7호, 제181조 제3항 |
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1)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다.
(2)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의 인감증명은 상속재산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갈음할 수 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24. 5. 16. [등기예규 제1778호, 시행 2024. 5. 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외국인등"이란 외국인, 외국정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공증"이란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 또는 사서증서에 대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5. "대한민국 공증"이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공증인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증과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 6. "본국 공증"이란 본국 영토 내의 공증과 본국의 영토 밖에서 본국의 외교·영사기관이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 제3조 (외국 공문서에 대한 확인) ① 첨부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한 국가 내의 특수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체약국의 예: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러시아, 홍콩, 캐나다, 싱가포르 등)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발행 권한기관(예: 외교부, 국무부, 법원, 교육청 등 국가마다 상이함)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 2.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② 등기관은 협약가입국 현황(http://www.0404.go.kr)을 참조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첨부정보가 외국의 외교·영사기관이 작성 또는 공증한 문서인 경우(예: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공증받은 문서) 2.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지 않고 또한 위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예: 시리아)에서 발행된 공문서인 경우 3. 신분증 원본 제4조 (번역문의 첨부) ① 등기소에 제공하는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8항에 따라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번역문에는 번역인이 원문과 다름이 없다는 뜻과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번역문을 인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처분권한의 위임과 대리인의 등기신청) ① 등기명의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에는 처분대상 부동산과 처분의 목적이 되는 권리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처분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원인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분위임장에 등기명의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제9조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자격자대리인 등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때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6조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① 상속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소에 원인증서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는 상속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제9조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대리인이 작성하였다는 뜻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7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법 제51조 및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법 제51조 단서의 ‘공증’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을 말하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공증만을 말한다. 제8조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 ① 등기명의인의 국적이 변경되어 국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예: 시민권증서, 귀화증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폐쇄된 기본증명서 등)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고,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국적변경"으로, 그 연월일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적변경과 동시에 성명이 변경되어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에 변경된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신청과 함께 성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국적을 변경한 이후에 별도의 개명절차를 통하여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명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제1항의 등기신청과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명을 증명하는 정보(예: 기본증명서, 법원의 개명허가기록)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내국인으로서 등기명의인이 되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내거소신고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바가 없다면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다. ④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에 관한 기록례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제8조의2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제공)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유상계약(부담부증여 포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재외국민 제9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제출) ① 재외국민이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과 영사관을 의미하며,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에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중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1항에 따른 공증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서면과 별도의 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그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10조 (재외국민의 주소증명정보) 재외국민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3.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으로서 체류국 법령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주민등록 등을 마친 경우에는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예: 일본국의 주민표, 스페인왕국의 주민등록증명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제11조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2.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3장 외국인 제12조 (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 ①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예: 일본, 대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또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3조 (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 ① 외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예: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스페인)은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4.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예: 미국, 영국)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원본을 환부받는 방법. 이 경우 등기관은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 다. 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예: 주한미군에서 발행한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의 주택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 ② 외국인이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다면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예: 스페인에 체류하는 독일인이 스페인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스페인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정보를 제공),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다면 체류국의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예: 영주권확인증명, 장기체류 비자증명)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 2.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한 국내거소신고번호 제15조 (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증) ①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에 있는 토지(대지권 포함)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1호의 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허가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취득허가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허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허가대상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제17조 (외국법인·단체가 아니라는 소명)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 하더라도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에 있는 토지(대지권 포함)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등기관은 별지 제2호의 진술서를 제출케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2.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4. 처분위임장
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처분위임장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나 처분대상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드)가 기재되어야 한다.
나. 내국인 간의 부동산 처분위임장
재외국인이나 외국국적 취득자가 아닌 내국인 사이에도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위임장에는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처분위임장에는 위임인이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5. 법무사와 위임인과의 관계
가. 위임계약
법무사가 사건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무사와 위임인 사이에는 위임계약(민제680조)이 성립하게 된다.
위임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 즉 위임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 즉 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민제681조)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나. 법무사의 위임인의 확인의무
법무사가 사건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입방법 및 내용 등을 건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무사법 제25조)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의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무사가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1)
1) 대판 2000.7.8. 99다63107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31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0.1.(115),1933] 【판시사항】 [1]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의 위임인 본인 여부 확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가 등기신청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어 법무사로서는 그 본인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공무원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무사가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2]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가 등기신청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어 법무사로서는 그 본인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2]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49 판결(공1989, 34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6387 판결(공1995하, 2780)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45767 판결(공1996하, 1846)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공1998상, 14)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36238 판결(공1999상, 1029) 【전 문】 【원고,피상고인】 대야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곤)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숙경)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10. 7. 선고 99나17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가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여권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은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제1항 단서의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사법 제25조는 "법무사가 사건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방법 및 내용 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공무원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무사가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49 판결, 1996. 5. 14. 선고 95다45767 판결, 1999. 4. 27. 선고 98다362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피고 운영의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소외 2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1997. 7. 11.경 그의 나이는 48세 남짓이고, 소외 3은 당시 66세 남짓으로 18세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었고, 위 소외 2도 위 소외 3으로 행세하는 위 소외 1이 주민등록증상의 나이에 비해 상당히 젊다고 생각하였다는 점, 위 주민등록증의 철인이 희미하고 사진과 주민등록증의 비닐 사이가 들떠 있었던 점, 소외 1이 날인한 소정의 확인서면상의 지문은 성명불상자가 날인한 주민등록증상의 지문에 비하여 그 융선의 폭이 좁고, 융선의 형태도 선명하지 않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육안으로도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이 있기 직전인 1997. 6. 23.경 소외 1로부터 위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은 ○○○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인 소외 소외 4 등은 소외 1이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나이에 비하여 너무 젊게 보이고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의 철인이 희미하고 사진과 주민등록증의 비닐 사이가 들떠 있는 점에 의문을 품고 관할 동사무소에 소외 3의 인감증명서가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위 주민등록증 등이 위조된 것임을 발견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소외 3 본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2로서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소외 3 본인 여부를 한층 더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더구나 이 사건 각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금 2억 1,000만 원, 금 9,900만 원, 금 1억 1,500만 원으로 매우 고액이고, 당시 소외 3이라고 행세하는 소외 1이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확인서까지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의의무의 정도는 더욱 높이 요구된다고 하여 피고가 그 등기신청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과실비율을 75%로 본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다130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위임인 본인 여부 확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정도 [2]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와 그 사무원이 위임인의 등기의무자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위 법무사 등의 등기신청에 의해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믿고 금전을 대출하여 준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한 위 법무사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 [2]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49 판결(공1989, 34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6387 판결(공1995하, 2780)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45767 판결(공1996하, 1846)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공1998상, 14)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36238 판결(공1999상, 1029)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3107 판결(공2000하, 193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 20. 선고 2005나403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공무원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무사가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36238 판결, 2000. 7. 28. 선고 99다631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소외 1을 사칭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편취하려는 소외 2와 소외 3 등이 원고의 신연수지점에서 대출관련 서류들을 작성할 때 소외 2가 가져온 인감증명서가 소외 1 본인 발급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았고 당시 피고 2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보완요구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당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의 신연수지점에 찾아간 사람들이 피고 2와 소외 2 등을 포함하여 무려 11명이나 되어 상당히 이례적이었던 점, 소외 2와 소외 3은 종전에 원고와 전혀 거래관계가 없던 자들인데 갑자기 1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이 사건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던 점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시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소외 2가 과연 소외 1 본인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인 피고 1과 그 사무원인 피고 2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소외 2가 등기의무자인 소외 1 본인인지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2는 소외 2 일행이 건네 준 본인확인서면에 찍힌 우무인과 소외 1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우무인이 다른 것을 살피지 않는 등 본인확인서면 작성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 조차도 게을리하였고 그 밖에도 소외 2의 일행인 소외 4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자가 피고들이 이를 교부받았다고 자인하는 2003. 11. 3.보다 하루 뒤인 2004. 11. 4.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위 인감증명서에 ‘위 임감은 신고되어 있는 임감임을 증명합니다.’라고 하여 ‘인감’이 ‘임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허점이 있는 것이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으로 본인 여부 확인의무를 게을리하여, 결국 피고들의 등기신청에 의해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원인 무효인 원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는 바람에 원고가 이를 믿고 소외 2, 소외 3에게 10억 원을 대출하였다가 그 전부를 회수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피고들의 과실의 존부 및 원고가 입은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무사와 그 사무원의 등기의무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7.15.(278),1055] 【판시사항】 [1]등기필증 멸실의 경우,법무사와 변호사가 등기신청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에 정한 확인서면의 양식에서 우무인을 요구한 취지가 법무사와 변호사에게 주민등록증상의 지문과 확인서면에 받은 무인을 대조·확인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소극) [3] 등기필증 없는 등기신청 위임인이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법무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 정한 확인서면 작성에 있어,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작용 자체를 사무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소극) 및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을 수리한 등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와 변호사(이하 ‘법무사 등’이라 한다)가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본인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관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무사 등이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2]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1996. 12. 31. 대법원규칙 제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항에 정한 확인서면의 양식(위 규칙 개정으로 삭제되고 대법원예규에 의하여 같은 양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에서 우무인을 요구한 것은, 그러한 날인행위를 통하여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주장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흔적을 확인서면에 남기게 하고 이를 통하여 그에게 사후적·최종적으로는 신원의 확인 내지 추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위조행위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심리적 억제효과를 기대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통하여 법무사와 변호사에게 주민등록증상의 지문과 확인서면에 받은 무인을 대조·확인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만, 무인을 받은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상한 거동이나 태도(즉, 무인 요구에 특별한 이유 없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무인날인 방식에서 일부러 선명한 무인 현출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비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가 보인다면, 이러한 사정은 본인 여부를 의심스럽게 하는 정황으로는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3] 등기필증이 없던 등기신청 위임인이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인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무사에게 확인서면상의 무인과 주민등록증상의 무인을 대조·확인하여야 할 통상적인 주의의무가 없고, 나아가 특별히 위임인이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법무사가 위임인을 주민등록증상의 본인인 것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면에 그의 우무인을 받고 그의 신체적 특징을 기재하였다면, 등기의무자 본인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법무사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서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또한 같은 조항에서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한 공증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확인서면 작성은 준공증적(준공증적) 성격의 업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법무사가 사무원을 두고 그로부터 사무집행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서면 양식에 요구하는 기재사항의 기입과 같은 사실행위의 대행을 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작용 자체를 사무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사전지휘 내지 사후감독에 의한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5]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의한 심사 결과 형식적으로 부진정한, 즉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등기관은 다른 한편으로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므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방법의 심사 과정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제출 서면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 [2]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1996. 12. 31. 대법원규칙 제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항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1996. 12. 31. 대법원규칙 제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항 [4]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5]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6387 판결(공1995하, 2780)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36238 판결(공1999상, 1029)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3107 판결(공2000하, 1933) [5]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판결(공1989, 663)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6469 판결(공1994상, 717)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공2005상, 473)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준승)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근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14. 선고 2006나243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와 변호사(이하 ‘법무사 등’이라 한다)가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본인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공무원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무사가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3107 판결 참조). 또한,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확인서면 제도는,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성년자(같은 등기소의 등기명의인이어야 한다) 2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종래의 보증서 제도를 대체한 것으로서(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부동산등기법 제49조가 개정되어 1992. 2. 1.부터 시행), 그 작성주체를 법무사 등으로 정한 것은 법무사 등이 특별히 본인 확인의 방법에서 우월한 기술을 보유하였다거나 지문대조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한 것이라기보다는 법무사 등이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아 등기신청사무를 대리하는 자로서 그 자격 자체의 공신력과 아울러 본인 확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대한 일반의 신뢰에 기초한 것인 점, 위 확인서면 제도의 도입 시부터 이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서 무인이 없는 여권(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2항)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도 허용하였고 따라서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자칭하는 자가 여권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무인대조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1996. 12. 31. 대법원규칙 제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확인서면의 양식(위 규칙 개정으로 삭제되고 대법원예규에 의하여 같은 양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에서 우무인을 요구한 것은, 그러한 날인행위를 통하여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주장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흔적을 확인서면에 남기게 하고 이를 통하여 그에게 사후적·최종적으로는 신원의 확인 내지 추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위조행위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심리적 억제효과를 기대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통하여 법무사 등에게 주민등록증상의 지문과 확인서면에 받은 무인을 대조·확인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만, 무인을 받은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상한 거동이나 태도(즉, 무인 요구에 특별한 이유 없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무인날인 방식에서 일부러 선명한 무인 현출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비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가 보인다면, 이러한 사정은 본인 여부를 의심스럽게 하는 정황으로는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의 위조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경위를 인정한 다음, 상당히 가액이 큰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신청에서 중개인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이전등기를 위임하는 예는 이례적인 점, 매매계약서 등 신청원인서류와 등기필증 없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접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법무사인 피고 1이나 그 사무원인 소외 2로서는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소외 3이 과연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인 본인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으므로, 피고 1 등은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소외 3의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확인서면에 찍힌 소외 3의 우무인과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명의 주민등록증의 우무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전혀 살피지 않는 등 본인확인서면 작성에 있어서 대법원예규에 따른 통상적인 주의의무조차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인무효인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1에게 자신 또는 자신의 사용자인 소외 2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최종매수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확인서면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등기필증이 없던 소외 3이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인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1에게 확인서면상의 무인과 주민등록증상의 무인을 대조·확인하여야 할 통상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 1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으로 행세한 소외 3 일행이 제시·교부한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가 정교하게 위조되어 서류상으로는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라면 다른 사정의 고려 없이, 고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개인 없이 거래가 이루어져 거래당사자들이 직접 등기이전을 의뢰하였다는 점이나 등기이전만을 의뢰하는 법무사에게 매매계약서 등 신청원인서류와 등기필증 없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접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는 점만으로 특별히 소외 3이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확인서면상의 무인 현출의 방식이나 형태, 소외 3의 외모나 말씨,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발급기관에 관한 점만으로는 소외 3이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인지 여부를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무인을 받은 과정에서 소외 3이 수상한 거동이나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외 3이 주민등록증상의 본인인 것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면에 그의 우무인을 받고 그의 신체적 특징을 기재하였다면, 위 증명서 등을 통하여 등기의무자 본인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법무사인 피고 1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1에게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일부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무사의 위임인 본인 여부 확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1의 부대상고는 이유 있고, 원심이 배척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서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또한 같은 조항에서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한 공증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확인서면 작성은 준공증적(준공증적) 성격의 업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법무사가 사무원을 두고 그로부터 사무집행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서면 양식에 요구하는 기재사항의 기입과 같은 사실행위의 대행을 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작용 자체를 사무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사전지휘 내지 사후감독에 의한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의 사무원인 소외 2가 소외 3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함께 있던 피고 1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따라서 최종적인 본인 여부의 확인은 피고 1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서 부적절하나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함을 밝혀둔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의한 심사 결과 형식적으로 부진정한, 즉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등기관은 다른 한편으로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므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방법의 심사 과정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제출 서면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등기신청서류를 심사한 등기관이 평균적 등기관으로서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
다. 손해배상책임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동법 제26조 1항), 법무사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민제681조)를 다하지 못하여 위임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제750조)
법무사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보증보험 또는 법무사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동법 제26조 2항)고 규정되어 있으나 법무사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민법 제681조, 제750조, 제75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면 되므로 법무사법에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제6절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법제40조 1항 6호)
1. 주소증명서면의 첨부를 요하는 규정의 취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출하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등기신청의 부실방지 및 과세자료를 위한 것일뿐만 아니라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ㅕ부르 ㄹ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의무자가 동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신청시가지 주소가 연결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52조 전단) 그러나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증의 사본으로 등기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섬녀에 갈음할 수 있다. (규칙 제52조 후단)
2.주민등록초본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상속등기 신청과 주소증면서면
가. 상속포기자, 행방불명자
상속등기를 신처할 때에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 (법제402ㅗ 1항 6호) 상속포지가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그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르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2. 4. 16. [등기선례 제7-68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하는바, 채권자대위에 기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행방불명(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행방을 알 수 없어)되어 그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호적(제적)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호적(제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4. 16. 등기 3402-231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07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집 Ⅱ 제94항 |
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행방불명이 된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병기 요부 제정 1994. 3. 28. [등기선례 제4-265호, 시행 ]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그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그 행방불명인 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이전에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이를 역시 소명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위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4. 3. 28. 등기 3402-2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1조 제2항 참조예규 : 제507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105항 |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등기방법 제정 2003. 12. 11. [등기선례 제7-80호, 시행 ]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있으면 그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그 상속인이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 또는 대위채권자는 상속등기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3. 12. 11. 부등 3402-68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65항, Ⅴ 제116항, 본집 제68항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그 재산의 상속 등기절차 등 제정 1990. 4. 12. [등기선례 제3-388호, 시행 ] 등기부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행방불명되어 생사불명인 경우 추정 재산상속인(이해관계 인)은 법원으로부터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은 후( 민법 제127조, 제28조 참조)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를 할 수 있지만 행방불명자의 재산관리인(또는 그 상속인)이라 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당연히 취득할 수는 없다. 90. 4.12. 등기 제722호 |
나. 재외국민, 외국영주권취득자
(1) 재외국민 또는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 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외국영주권 취득자의 상속등기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4. 3. 8. [등기선례 제4-145호, 시행 ]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주재 본국 영사관( 재외공관증명법 제2조 제1항)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공동상속인중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일부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 거주사실증명서 등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국외주소를 증명하는 그 밖의 다른 서면을 제출하여도 될 것이다. 다만 실제로 제출된 서면이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1차적으로 당해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4. 3. 8. 등기 3402-171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76호, 제818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118항, Ⅱ 제95항 |
재외국민등이 상속인일 때 그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4. 6. 3. [등기선례 제4-148호, 시행 ]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상속인이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하되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 바, 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중 다른 1인이 재외국민이어서 그의 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위 각 서면 대신 국외 이주되어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고 그 주민등록표등본에 나타나는 최후의 주소를 그 상속인의 주소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이 경우 위 재외국민인 상속인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당해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4. 6. 3. 등기 3402-496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507호, 제776호, 제818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117항, 제118항, Ⅲ 제402항 |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외국인 등의 주소증명서면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정 2004. 8. 4. [등기선례 제7-78호, 시행 ] 1.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각 행방불명되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할 수 있고, 그 상속인들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여 호적(제적)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호적(제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2. 위 제2항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위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8. 4. 부등 3402-381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145항, 제148항, Ⅵ 제203항, 본집 제74항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신청 방법 제정 2018. 9. 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4호, 시행 ]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서 그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신청을 직접 할 수는 없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 갑, 을 및 병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 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말소된 주민등록표의 등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으며,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기본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갑, 을 및 병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고,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도 없다면 이를 소명하여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한편, 또 다른 공동상속인 A 및 B가 재외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현재는 외국인인 경우로서 이들 역시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 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말소된 주민등록표의 등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으며,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제적부(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본적지(또는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적등본(또는 기본증명서)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A 및 B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그들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09. 06. 부동산등기과-204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법인 및 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07호, 제1640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Ⅳ 제265호 Ⅴ 제276호, Ⅶ 제74호, Ⅶ 제78호, Ⅷ 제196호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24. 5. 16. [등기예규 제1778호, 시행 2024. 5. 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외국인등"이란 외국인, 외국정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공증"이란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 또는 사서증서에 대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5. "대한민국 공증"이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공증인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증과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 6. "본국 공증"이란 본국 영토 내의 공증과 본국의 영토 밖에서 본국의 외교·영사기관이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 제3조 (외국 공문서에 대한 확인) ① 첨부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한 국가 내의 특수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체약국의 예: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러시아, 홍콩, 캐나다, 싱가포르 등)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발행 권한기관(예: 외교부, 국무부, 법원, 교육청 등 국가마다 상이함)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 2.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② 등기관은 협약가입국 현황(http://www.0404.go.kr)을 참조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첨부정보가 외국의 외교·영사기관이 작성 또는 공증한 문서인 경우(예: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공증받은 문서) 2.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지 않고 또한 위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예: 시리아)에서 발행된 공문서인 경우 3. 신분증 원본 제4조 (번역문의 첨부) ① 등기소에 제공하는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8항에 따라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번역문에는 번역인이 원문과 다름이 없다는 뜻과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번역문을 인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처분권한의 위임과 대리인의 등기신청) ① 등기명의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에는 처분대상 부동산과 처분의 목적이 되는 권리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처분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원인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분위임장에 등기명의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제9조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자격자대리인 등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때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6조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① 상속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소에 원인증서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는 상속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제9조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대리인이 작성하였다는 뜻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7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법 제51조 및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법 제51조 단서의 ‘공증’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을 말하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공증만을 말한다. 제8조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 ① 등기명의인의 국적이 변경되어 국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예: 시민권증서, 귀화증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폐쇄된 기본증명서 등)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고,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국적변경"으로, 그 연월일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적변경과 동시에 성명이 변경되어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에 변경된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신청과 함께 성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국적을 변경한 이후에 별도의 개명절차를 통하여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명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제1항의 등기신청과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명을 증명하는 정보(예: 기본증명서, 법원의 개명허가기록)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내국인으로서 등기명의인이 되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내거소신고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바가 없다면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다. ④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에 관한 기록례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제8조의2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제공)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유상계약(부담부증여 포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재외국민 제9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제출) ① 재외국민이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과 영사관을 의미하며,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에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중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1항에 따른 공증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서면과 별도의 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그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10조 (재외국민의 주소증명정보) 재외국민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3.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으로서 체류국 법령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주민등록 등을 마친 경우에는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예: 일본국의 주민표, 스페인왕국의 주민등록증명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제11조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2.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3장 외국인 제12조 (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 ①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예: 일본, 대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또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3조 (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 ① 외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예: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스페인)은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4.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예: 미국, 영국)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원본을 환부받는 방법. 이 경우 등기관은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 다. 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예: 주한미군에서 발행한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의 주택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 ② 외국인이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다면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예: 스페인에 체류하는 독일인이 스페인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스페인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정보를 제공),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다면 체류국의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예: 영주권확인증명, 장기체류 비자증명)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 2.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한 국내거소신고번호 제15조 (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증) ①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에 있는 토지(대지권 포함)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1호의 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허가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취득허가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허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허가대상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제17조 (외국법인·단체가 아니라는 소명)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 하더라도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에 있는 토지(대지권 포함)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등기관은 별지 제2호의 진술서를 제출케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2.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의 제출여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법제40조 1항 6호)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호적등본상의 본적지와 다른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연결되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피상속인의 주소 증명 제정 1994. 9. 22. [등기선례 제4-351호, 시행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호적등본과 제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55조 참조),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50년대에 사망하였다면 동일인 증명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증명에 의할 것이며 만일 그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인가증 사본 등)에 의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이러한 서면에 의한 동일인 여부는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4. 9. 22. 등기 3402-1143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63호, 제785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672항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등기절차 제정 2002. 6. 25. [등기선례 제7-169호, 시행 ]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부상 등기명의인(피상속인)의 주소가 호적 또는 제적부상의 기재와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써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증명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서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등기신청에 있어서 그러한 서면에 의하여 동일인임 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호적(제적)부, 임야대장, 주민등록표상 피상속인의 주소가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위 호적(제적)부, 임야대장, 주민등록표상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호적부상의 피상속인이 동일인이라 단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 각 서면만을 첨부하여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는 없다. (2002. 6. 25. 등기 3402-349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8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Ⅳ 제351항, 제362항 |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 제정 2007. 3. 29. [등기선례 제200703-11호, 시행 ]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이 갑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판결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갑의 상속인임이 확인된다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피상속인 갑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이라는 점과 피고들이 갑의 상속인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갑 및 그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7. 3. 29. 부동산등기과-1047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Ⅵ 제72항, 2005. 6. 29. 등기과-784, 2006. 7. 31. 등기과-2274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제정 1996. 5. 4. [등기선례 제4-362호, 시행 ] 1.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소 중 번지가 누락된 경우 포함)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인정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위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시ㆍ구ㆍ읍ㆍ면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동일인증명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자격증 사본등)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중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의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서면이 첨부되어 있다고 보아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그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공증인법상의 공정증서는 법률행위 기타 사권(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인증서이므로 사실증명인 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 경우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주소중 번지가 누락된 상태이나 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피상속인의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만 제출하면 되며, 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은 필요하지 않다. (1996. 5. 4. 등기 3402-3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8조 참조예규 : 제22호, 제63호, 제785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259항 |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직게비속ㅇ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 법적지위에관한법률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하닌국 안에 거소를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도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를 신고할 수 있다.
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재외국민에게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각각 발급한다.
다.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듳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내가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동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서 주민등록등포본에 갈음할 수 있다.
5.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주소증명서면
가. 등기권리자(원고)의 주소증명서면의 제출
판결 경매 또는 공매처분 등으로 인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하거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 된다.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등 제정 2003. 4. 17. [등기선례 제7-75호, 시행 ] 1.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때에는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만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받지 않고는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하였다면, 이를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등기신청에 있어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그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3. 1950년 1월 1일 이후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는 건물의 등기용지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기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소정의 기간내에 그 건물이 현존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고, 건축물대장 소관청으로부터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그 등기용지를 직권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2003. 4. 17. 부등 3402-2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법률 제4422호. 1992. 2. 1. 시행) 부칙 제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67호, 제6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80항 |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판결에 표시된 등기의무자(피고)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하여 동일인으로 인정되는 이상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나. 피고의 주소증명 서면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포함)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가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명의인이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에 대한 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말소된 때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97. 4. 10. [등기예규 제867호, 시행 ] 1.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각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판결.경매 또는 공매처분 등으로 인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하거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가. 원고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다. 나. 이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말소된 때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대위신청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로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을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 판결에 기재된 을의 최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판결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등기예규 제579호, 예규집 118항),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등기예규 제686호, 예규집 121항)은 이를 폐지한다. |
다. 주소의 불일치 (판결과 등기부등의 불일치)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조서상의 원고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표등본)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서상의 주소를 경정하여 신청서에 게기한 등기신청인이 조서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인 가등기권리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상에 기재된 가등기 당시의 주소와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인 가등기권리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
제7절 법인등기부등초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법제40조 제1항 7호)
1.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의 법인등기부등초본의 제출
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법인등기부등초본을 제출항여야 한ㄷ다. (법제40조 제1항 7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법인등기부등초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규칙 제55조 2항0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법인 등기부등초본은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만 그 제출을 효마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제출을 효하지 아니한다. (법제40조 1항 7호)
2. 법인 등기부등초본 등의 유효기간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또느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인가증명은 발행일로부터 8우러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법인등기부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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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가.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법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이하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는정등기 등과 같이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이른바 '기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 등기부의 사항란에 등기를 할 때,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고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하므로 (법제57조 2항, 41조 2항) 만약 등기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법인이 부동산등기의 등기권리자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르 ㄹ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초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위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법인등기부 또는 법인등록번호 부여에 의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등기용등번호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등기예규 제658호)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한느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7호 및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이 대표자·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1992. 11. 3. [등기선례 제3-41호, 시행 ]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호)으로는 그 단체의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이 있으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은 이 서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그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여 위 등록 대장상 신대표자로 변경등록되어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2.11. 3. 등기 제2297호 |
나.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말소등기의 신청)
소유권말소등기, 저당권말소등기 등과 같이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어서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이른바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바지 않아도 된다.
다. 등록번호의 부여기관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 (ㅂ버제41조의2 제1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4) 회사에 대한 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5) 외국회사에 대한 등록번호
국내영업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6)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엥서는 구청장) 군수가 부여한다
(7)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부여한다.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기사항 제정 2002. 1. 21. [등기선례 제7-16호, 시행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자로서 등기할 때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나 관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사항이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002. 1. 21. 등기 3402-43 질의회답)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1. 24. [등기선례 제5-113호, 시행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그 명칭에 병기하여야 하는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ㆍ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1997. 1. 24. 등기 3402-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제1항 제7호, 제41조 제2항, 제41조의2 |
소유자가 민법상 재단법인인 경우 등기부에 그 대표자의 표시를 첨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1998. 11. 26. [등기선례 제5-217호, 시행 ] 부동산의 소유자가 민법상의 재단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인 소유자의 표시는 재단법인의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뿐이고, 그 대표자의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만약 재단법인이 소유자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 표시로써 그 대표자의 명칭,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발견한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권리자인 재단법인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경정등기신청을 하여 이를 바로잡을수 있다. (1998. 11. 26. 등기 3401-1175 질의회답)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개정 2024. 3. 28. [규칙 제3142호, 시행 2024. 4.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수, 일련번호 6자리 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1과 같이 구성한다. ② 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③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④ 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6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6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⑤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3조 (법인등록번호의 부여)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②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의2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등) ①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별표 3)가 변경된 경우, 이미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대표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법인등록번호의 부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③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및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처리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4조 (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 수, 일련번호 5자리 수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5와 같이 구성한다. ② 성별 분류번호는 남자를 3으로 하고, 여자를 4로 한다. ③ 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5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④ 제2조 제5항의 규정은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대한 오류검색번호의 산출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① 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1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신청년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① 재외국민이 개명, 성별관계 또는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따른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2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변경원인과 그 연월일 및 변경할 사항 3.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조 제3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번호부 등의 비치)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로 부록 제4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② 삭제(2020.06.26 제2908호) ③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로 부록 제5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를 작성한다. ⑤ 등록번호부와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⑥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은 부록 제6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 및 부록 제7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을 각 비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신청서를 편철하여 보존한다. 1. 재외국민의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등록번호증명사항 변경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는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3년간 보존 2.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1년간 보존 제7조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①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다음부터 ‘등록번호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8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증명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부록 제9호 양식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③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업무는 관할에 관계없이 각 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관할전속등의 경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주사무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9조 (수수료) ① 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6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여신청서 등에는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붙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한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증명서의 인증문 여백에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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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1. 소유권이전의 등기신청
등기부와 대장의 일치 여부 및 과세표준액의 산출 등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장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겻이어야 한다. (규칙 제55조 2항)
2.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신청
토지의 분할, 멸실, 면적의 증감, 지곰의 변경의 등기, 건물의 분합, 번호,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그 멸실, 면적의 증감, 부속건물의 신축,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의 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장 (토지, 건축물)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대장 (토지, 임야, 건축물)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법제55조 10호, 102조 2항, 3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8.12.6, 1983.12.31, 1984.4.10, 1991.12.14, 1996.12.30, 1998.12.28, 2003.7.18>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삭제<1985.9.14> 1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14.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02조(건물멸실등의 등기신청) ① 제101조 및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분합한 면적, 신번호, 신종류, 신구조, 멸실, 부존재, 증감 또는 신축한 면적 및 현재의 면적, 건물대지의 신지번과 변경후의 대지권 또는 소멸한 대지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번호의 변경등기와 멸실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에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③ 제101조제1항 또는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④ 대지권의 변경·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그 등기부의 등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101조(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 ① 건물의 분합, 번호·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그 멸실, 그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②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때에도 같다.<개정 1984.4.10> ③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는 제1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84.4.10, 1991.12.14, 1996.12.30> ④ 건물의 멸실의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⑤ 제52조 및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1.12.14> 제101조의2(건물의 부존재) 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01조제4항의 규정은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1.12.14] |
3. 대장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닫을 수 없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대장등본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제40조 1항 8호 참조) 등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보존등기사항이나 기타의 증명서에 의하여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4. 10. 26. [등기선례 제4-379호, 시행 ] 건물이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무허가 건물이라서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한 후 위 건물의 등기부등본 기타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판단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4. 10. 26. 등기 3402-1256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357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159항, 제162항 |
대장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84. 10. 18. [등기선례 제1-159호, 시행 ]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건축물관리대장(가옥과세대장)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로서 그 건물이 직권 또는 판결에 의하여 보존등기 되었거나 무허가건물이라는 점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나타나는 건물의 구조, 면적, 보존년도 등에 의하여 그 건물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4. 10.18 등기 제442호 참조예규 : 188-1항 |
대장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86. 3. 15. [등기선례 제1-162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대장등본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등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보존등기사항이나 기타의 증명서에 의하여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옥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6. 3. 15 등기 제118호 참조예규 : 188-1항 * 예고등기의 촉탁 또는 말소촉탁 - 제11장 * 처분제한의 등기 기타 이와 관련된 등기의 촉탁 - 제14장 |
나. 직권 또는 판결에 의한 보존등기나 무허가인 건물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건축물관리대장 (가옥과세대장)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로서 그 건물이 직권 또는 판결에 의하여 보존등기 되었거나 무허가건물이라는 점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나타나는 건물의 구조, 면적, 보존년도 등에 의하여 그 건물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건물이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무허가건물이라서 건축물관리대장 (가옥대장)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한 후 위 건물의 등기부등본 기타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판단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직권으로 보존등기된 건물의 소유명의인과 후에 작성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정정절차 등 제정 2003. 8. 30. [등기선례 제7-91호, 시행 ] 1.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작성 없이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직권으로 경료된 건물에 대하여 그 보존등기 후 작성된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가 을로 등록되어 있다면, 갑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그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갑으로 정정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2.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등기의 명의인이 1월 이내에 위 기재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그 신청서에는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2003. 8. 30. 부등 3402-460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131항 |
직권으로 보존등기된 건물의 소유명의인과 후에 작성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7. 1. 8. [등기선례 제5-131호, 시행 ]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작성없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기타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갑 명의로 직권보존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위 판결 확정 후에 작성된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가 병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을은 먼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를 갑으로 정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7. 1. 8. 등기 340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6조 |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8. 8. 12. [등기선례 제5-196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은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하는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갑이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 을을 상대로 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그 토지대장상 을은 최초 사정을 받은 A에서 중간취득자 B를 거쳐 순차로 소유명의를 이전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는 시효취득에 관하여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시효가 완성되었어도 등기하지 않으면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토지대장상 최초로 사정받은 자로부터 순차로 소유명의를 이전받은 최종 소유명의인 을을 상대로 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갑은 그 판결에 의하여 갑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시효취득대상이 된 토지의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등기부상 소유자인 을 명의로의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해 미등기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갑은 을을 대위하여 그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을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위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다. (1998. 8. 12. 등기 3402-75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 법 제130조 참조예규 : 제899호 참조선례 : 제263항 |
미등기 부동산을 전전양수한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 등기 제정 1987. 6. 17. [등기선례 제2-177호, 시행 ]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자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토지가 원래의 소유자(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멸실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전전 매도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소유자 및 중간 매도인들이 등기절차에 협력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들을 상대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고 이로써 원래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아울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7. 6. 17 등기 제367호 참조예규 : 274항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구분건물(판결문상의 부동산표시에 대지권의 표시가 되어 있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 12. 2. [등기선례 제7-208호, 시행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구분건물(판결문상의 부동산표시에 대지권의 표시가 되어 있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위 구분건물이 속한 집합건물이 소실되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위 확정판결을 원인서면으로 하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만에 대하여 위 판결문상의 대지권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12. 2. 부등 3402-664 질의회답) |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2. 12. 13. [등기선례 제1-238호, 시행 ]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그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고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주)를 한 다음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82. 12. 13 등기 제447호 참조예규 : 274항 주 : 그 등기는 원고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을 것이다(241항 참조). |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6. 8. 14. [등기선례 제1-206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의 판결에는 소유권확인판결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유중에 등기의무자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전등기를 명한 이행판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결이유중에 그 부동산이 등기의무자인 피고의 소유임이 확인되어 있다면 원고가 소유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6. 8. 14 등기 제373호 참조예규 274항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
제9절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이외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1.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과 첨부서면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며, 그 등기느느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법제30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법무부 제30조(법인 아닌 사단등의 등기신청인) ①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개정 1983.12.31> |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는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정관 기타의 규약
②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③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 (법인이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④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규칙 제56조)
2. 인감증명
등기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날인한 경우에 그 날인한 인감이 진정한 것이라는 증명을 위하여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규칙 제53조 제54조)가 있다. 인감증명에 제출을 요하는 것은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의무자가 본인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의사의 확인) 허위등기의 발생을 예방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 12. 31. [대법원규칙 제1805호, 시행 2003. 1. 1.] 법원행정처 제53조(인감증명의 제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법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토지의 분할등기신청서에 법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6.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전문개정 1996.12.31] 제54조(위와 같다) ①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또는 외국회사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5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동조제4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53조의 규정은 관공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위임장이나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53조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6.12.31] |
가.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ㅇ;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규칙 제55조)
[판례]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 유효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도 없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1980. 6. 10. 80다788)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다7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8.1.(637),12912] 【판시사항】 유효기간이 경과된 인감증명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 유효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도 없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07조, 제608조,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0.3.5. 선고 77나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어느 것이나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수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거쳐진 것이고, 원고와 동 피고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하기로 한 약정에 위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관계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이 이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이행이 지체될 시에는 이를 처분하여 채권액인 원리금을 변제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담보의 의미로 한 것일 뿐 대물변제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법히 판단하고 있는 이상 원심의 판단이 민법 607조, 608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고 위원·피고의 약정이 반사회적 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도 볼 수 없고, 피고 1 명의로 거쳐진 원판시 제1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된 등기의무자인 피고 2의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도 없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위배된다고 볼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
(2) 대법원규칙 제63호에 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60.1.1. 대법원규칙 제63호) 제68조의 인감증명서는 작성후 6개월 이내의 것에 한하여 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가 인감증명서 작성후 장구한 시일이 경과된 것을 허용함으로써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분규발생 등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인감증명서의 효력이 6개월밖에 없다는 취지가 아니고 또한 망인명의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권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다1177, 1178 판결 [가건물철거등(본소)][집13(2)민,98] 【판시사항】 사자명의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경유된 실체 관계에 부합되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대법원규칙 제63호에 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60.1.1. 대법원규칙 제63호) 제68조의 인감증명서는 작성후 6개월 이내의 것에 한하여 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가 인감증명서 작성후 장구한 시일이 경과된 것을 허용함으로써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분규발생 등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인감증명서의 효력이 6개월밖에 없다는 취지가 아니고 또한 망인명의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권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제2심 서울민사지법 1965. 4. 30. 선고 64나496, 7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본다. 대법원규칙 제63호에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68조의 인감증명서는 작성후 6개월 이내의 것에 한하여 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가 소론과 같이 인감증명서 작성후 장구한 시일이 경과된 것을 허용하므로써 물권의 변동에 있어서의 분규발생등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인감증명서의 효력이 6개월밖에는 없다는 취지가 아닐뿐 아니라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외인이 1960.4.4 이미 사망하였는데 사망후인 같은달 13일에 사망한 소외인의 인감증명서의 발부를받아 같은해 10.8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을 경우에 원고와 망 소외인간에 실제로 매매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 명의의 등기는 권리의 실체관계가 등기명의자와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된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없다. 같은 상고이유 2에 대하여 본다. 당사자 참가인이 이사건 제1심 판결선고후 (1964.5.27 제1심 판결선고)인 1964.10.8에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심에서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였다하여 위법일 수 없으며 당사자참가인이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승학의 2남이라 하여 당사자 참가인으로서의 적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당사자 참가인명의의 등기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였을뿐 당사자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은 매매를 가장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바 없으므로 원심조처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
나. 인감증명의 사용용도
(1) 부동산매도용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와 그 등기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그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도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감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용도 (대부용)와 다르게 등기신청 (그넞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신청서나 그 부속서류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의 인영과 동일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동요으로 인감증명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직의 세무서장 확인안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증령 제13조 3항)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인의 기재 제정 1992. 6. 17. [등기선례 제3-217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에 관하여 83. 4.25. 대통령령 제11118호로 개정되기전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매수인을 기재하지 않고 오로지 "부동산매도용" 또는 "이전등기용" 등 만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나, 동 시행령 개정 후에는 부동산매도용일 경우 용도란에 매수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92. 6.17 등기 제1289호 |
부동산매도용이 아닌 인감증명서의 다른 용도에의 사용 가부와 그 유효기간 제정 1984. 11. 30. [등기선례 제1-144호, 시행 ] 인감증명을 신청함에는 용도를 지정하여야 하나(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예 : 증여, 교환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그 등기신청과 다른 사용용도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고, 부동산매도용이 아닌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월이다( 동조 제4항). 84. 11. 30 등기 제509호 참조예규 : 177-1, 177-2, 177-4, 177-6항 |
등기용 인감증명서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5. 7. [등기선례 제3-205호, 시행 ] 현행 인감증명법 시행령(83. 4.25. 개정, 83. 5.11. 시행)에 의하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의 경우 그 용도란에 매수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다른 용도의 인감증명을 부동산매도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위 인감증명법시행 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등기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부동산매도용"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 청서에 첨부하였다 할지라도 등기신청서 등에 날인한 인영이 인감증명과 동일한 경우라면 그 등기신청의 진정성이 증명되므로 그 등기를 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경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동 증명서에 기재된 사용용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의 종류(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1개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90. 5. 7. 등기 제909호 참조조문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4항 참조예규 : 128항, 131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144, 145, 148, 150항 |
(2)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발급에 있어 매수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란에 매수자 중 모두 1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고 성명란에는 '000의 0명'으로 기재하고 그 외 매수자의 인적사항은 별지에 기재하면 된다.
라. 매수인의 주소불일치
(1) 매수인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된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도인 주소를 전 주소지로 기재하여 그 주소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현주소와 상이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 이동사항란에 그 전 주소가 표시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조하여 동일인으로 인정된다면 위 서면을 첨부한 등기신청은 다른 흠결사유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인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가부 제정 1999. 5. 4. [등기선례 제6-85호, 시행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인 주소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현주소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이동사항란에 기재된 전주소(전전주소 포함)와 연결이 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조하여 동일인으로 인정된다면,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5. 4. 등기3402-480 질의회답) |
변동전의 주소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 제정 1995. 10. 6. [등기선례 제4-165호, 시행 ] 인감증명을 발급받은후 주소변동이 있어 인감증명상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주소와 상이한 경우에도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주소변동내용이 연결되어 동일인임이 증명될 수 있고 그 인감증명이 유효기간내의 것이라면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5. 10. 6. 등기 3402-7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3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120항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인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기재 되어 있는 경우 제정 1989. 5. 3. [등기선례 제2-127호, 시행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인 주소가 주민등록등본상의 현주소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이동사항란의 전주소와 연결이 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등록을 하여 양자를 일치시킨 후가 아니면 당해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89. 5. 3 등기 제896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2 |
(2) 매수인의 주소 중 번지가 누락된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인 주소가 번지의 기재만 누락되었을 뿐 나머지 기재 부분(아파트 및 동, 호수 표시 등)은 주민등록등본상 현주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조하여 동일인으로 인정된다면 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은 다른 흠결사유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한다.
(3) 매수인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매수인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기재하더라도 매수인이 특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은 이를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매수인인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에 매수인의 주소 기재 여부 제정 1997. 12. 27. [등기선례 제5-121호, 시행 ]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신청서에, 인감증명의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인 경우 매수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주소 또는 본점·주사무소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매수인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기재하더라도 매수인이 특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은 이를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인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자란에는 매수인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1997. 12. 27. 등기 3402-10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1조 제1항 |
라. 재외국민
(1)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의 처분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해외동포의 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제2조 1호)
국외이주신고만 하고 아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재외국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서에 세무서장을 경우할 필요는 없다.
재외국민이 귁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사을 처분할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예규 제776호)
재외국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처분위임장의 첨부 요부 제정 1997. 10. 6. [등기선례 제5-108호, 시행 ]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인감증명의 발급은 타인에게 위임하였더라도 등기신청을 위한 위임장이 재외국민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등기신청의 위임은 재외국민 본인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위임장이나 등기신청의 위임시에 재외국민 본인이 국내에 있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1997. 10. 6. 등기 3402-7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참조예규 : 제776호 |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과 대리인을 통한 공증사무 처리 등 제정 2020. 4. 6.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4-1호, 시행 ] 1. 서면으로 부동산등기를 신청(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할 때에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제3항), 거주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는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제4항 참고). 2. 재외공관 공증의 촉탁은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으므로(재외공관 공증법 제17조),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재외국민 등은 대리인을 통하여 공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출석의무를 갈음하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단서의 ‘공증’은 등기의무자 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받을 수 없다(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3.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부동산등기를 신청(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할 때에 신청정보와 함께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는 전자문서로 작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전자문서에는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정보(공인인증서 등)를 덧붙여야 하는바, 이 경우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 외에 공증인의 인증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이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신청과 관련하여 그 활용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할 것이다. (2020. 04. 06. 부동산등기과-9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제3항, 제4항, 재외공관 공증법 제17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제정 1992. 8. 20. [등기예규 제776호, 시행 ] 1. 외국국적 취득자 가. 처 분 (1)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가) 처분위임장 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나) 인감증명 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②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 국적취득자는 위임장에 날 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마) 번역문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 서면은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같다. 다만, (가)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표 등본으로도 가능하다. (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다. (3) 수임인의 신청 (가)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 나. 취 득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 여신청은 거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한다. 다만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4호). (2) 취득할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신고필증(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자기 주거에 쓰기 위한 경우 660㎡ 이하) 또는 허가증(위 660㎡을 초과한 경우)을 첨부해야 한다(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가(1)(다), (2)(가) 참조]. 다. 상 속 (1) 외국국적 취득자도 국내부동산에 대한 재산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재산이 토지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2)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 2.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의한 등록이나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 이주 신고를 한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처 분 (1)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가) 처분위임장 위 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 다만 그 위임장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또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 인감증명 ① 인감증명의 제출 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감신고 ㉮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2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동법 제7조 제2항). ③ 인감증명신청 ㉮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에 의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 인감신고를 한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동령 제14조 제1항). ④ 세무서장 경유 부동산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한다(동령 제14조 제4항).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국외이주하여 주민등록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등 . 초본을, 원래 주민 등록표가 없거나 주민등록표가 정리되어 해당란에 국외거주지와 그 이주년월일이 기재된 후에는 외국주재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수임인의 신청 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 나. 취 득 (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 처분에 관하여 설명한바와 같다[2 가(다) 참조].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중부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 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면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2) 인감신고 절차
대한민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르 ㄹ가지지 아니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 내에 그 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으면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불명할 대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시고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재외국민의 인감신고 및 그 증명신청절차 등 제정 1987. 7. 28. [등기선례 제2-113호, 시행 ] 가. 대한민국내에 현재하지 않고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인감신고는 그 최종주소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출두하여 이를 하여야 하나 신고인이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2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제7조 제1항 단서, 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8조 참조), 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 직접 증명청에 출두하지 않고 인감증명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인감증명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참조). 나.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등기신청서 또는 그 위임장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인정받기 위한 본국 관공서의 증명은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87. 7. 28 등기 제439호 참조예규 : 80-3, 80-4항 |
(3) 재외국민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재산 병의분할서상의 상속인의 날인이 상속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과 관련하여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사싱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등기예규 제717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때 제출하는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청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경우할 필요는없다.
마.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교민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미국) 의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교민이 등기의무자로서 원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날인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서 (직접신청의 경우) 또는 위임장 (대리신청의 경우)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외국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서면 (그 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도 첨부하여야 함)을 첨부하여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재외교민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임장의 작성방법 제정 1989. 8. 24. [등기선례 제2-23호, 시행 ] 재외교민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인감증명외에, 본인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국내에 있는 특정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별도의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위임장의 양식이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위임장에는 최소한도 목적부동산의 표시와 위임인과 수임인 그리고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의 취기를 기재하고 위 임인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지만,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공증 또는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89. 8.24 등기 제1626호 참조예규 : 80-2, 80-3항 |
재외교민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임장의 작성방법 제정 1989. 8. 24. [등기선례 제2-23호, 시행 ] 재외교민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인감증명외에, 본인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국내에 있는 특정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별도의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위임장의 양식이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위임장에는 최소한도 목적부동산의 표시와 위임인과 수임인 그리고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의 취기를 기재하고 위 임인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지만,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공증 또는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89. 8.24 등기 제1626호 |
바. 외국인등록자 및 국내거소신고자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의출입국과접적지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 외국인의 국내부동산의 처분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에는 인감증명법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위임장이나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체출하여야 한다. (등기예규 제776호)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제정 1992. 8. 20. [등기예규 제776호, 시행 ] 가. 처 분 (1)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가) 처분위임장 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나) 인감증명 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②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 국적취득자는 위 임장에 날 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마) 번역문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 서면은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같다. 다만, (가)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표 등본으로도 가능하다. (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다. (3) 수임인의 신청 (가)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 나. 취 득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여신청은 거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한다. 다만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4호). (2) 취득할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신고필증(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자기 주거에 쓰기 위한 경우 660㎡ 이하) 또는 허가증(위 660㎡을 초과한 경우)을 첨부해야 한다(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가(1)(다), (2)(가) 참조]. 다. 상 속 (1) 외국국적 취득자도 국내부동산에 대한 재산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재산이 토지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2)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 2.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의한 등록이나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 이주 신고를 한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가. 처 분 (1)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가) 처분위임장 위 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 다만 그 위임장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또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 인감증명 ① 인감증명의 제출 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감신고 ㉮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2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동법 제7조 제2항). ③ 인감증명신청 ㉮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에 의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 인감신고를 한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동령 제14조 제1항). ④ 세무서장 경유 부동산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한다(동령 제14조 제4항).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국외이주하여 주민등록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등 . 초본을, 원래 주민 등록표가 없거나 주민등록표가 정리되어 해당란에 국외거주지와 그 이주년월일이 기재된 후에는 외국주재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수임인의 신청 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 나. 취 득 (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 처분에 관하여 설명한바와 같다[2 가(다) 참조].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중부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 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면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아.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53조)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여야 한다. 소유권의 등기명인이라 함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현 소유자를 의미한다.
(2)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 신청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3)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 (등기필증멸의 경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법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소유권 이외의 등기명의인이라 함은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임차권자, 가등기권리자,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 경매신청권자 등을 의미하며, 이들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법제49조) 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증부분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공증 제정 1994. 3. 15. [등기선례 제4-96호, 시행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위임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을 첨부할 때에 있어서 그「공증」이란 등기의무자(매도인)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기명날인 등)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4. 3. 15. 등기 3402-20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54호 |
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 작성권자 제정 1993. 1. 25. [등기선례 제3-114호, 시행 ]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단서의 규정은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에 한하여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 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부동산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지 않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위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없다. 93. 1.25. 등기 제165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
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의 작성 등 제정 1992. 7. 10. [등기선례 제3-110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회사담당 직원을 확인 함으로써 본인 확인을 대신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92. 7.10. 등기 제1561호 |
(4) 토지의 분할등기신청 (권리자의 인감증명)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나 승역지에 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분할등기신청서에 법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제91조의2(토지분필의 등기신청)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나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권리가 존속할 토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토지부분을 기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12.14] |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9. 6. 21. [등기예규 제1675호, 시행 2019. 6. 21.] 1. 목적 이 예규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만, 1959. 12. 31. 이전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으로, 1960. 1. 1.부터 1990.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상속’으로 한다. 나. 협의분할에 의한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경우 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각각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3.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경정할 사항 그리고 그 등기의 기록방법 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있는 경우 1)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등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각각 ‘협의분할’,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을 각각 협의가 성립한 날, 조정조서 기재일 또는 심판의 확정일로 한다. 2) 경정할 사항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협의분할,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3) 기록례 ![]()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한 경우 1)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해제’로, 그 연월일을 협의를 해제한 날로 한다. 2) 경정할 사항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3) 기록례 ![]() 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 1) 상속인 일부만이 교체되는 경우 가)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한다. 나) 경정할 사항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다) 기록례 ![]() 2)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 가) 경정등기의 가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갑과 을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병을 상속인으로 하는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와 같이 재협의분할로 인하여 상속인 전부가 교체될 때에는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나) 상속등기의 신청방법 (1)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상속등기의 신청 가)의 경우에는 기존 상속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2)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1)에 따라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하고, 새로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 기록례 ![]()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2. (다른 예규의 폐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의 등기원인일자」(등기예규 제438호) 및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등기예규 제613호)는 폐지한다. |
상속등기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협의분할)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4. 9. 24. [등기선례 제201409-1호, 시행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등기(법정상속인: 갑, 을, 병, 정)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을의 상속인 무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상속인(무)은 을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른 공동상속인(갑, 병, 정)과 함께 유증의 취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4. 9. 24. 부동산등기과-23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7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2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6-248호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위 협의분할의 일부 변경에 따른 상속등기 가부 제정 1997. 6. 19. [등기선례 제5-283호, 시행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계약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분할계약에 따른 이행을 지체하거나 분할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분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분할계약을 해제(소위 법정해제)하고 다시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협의분할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협의분할계약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나, 해제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제권을 행사하여 협의분할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해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인들이 합의해제를 할 수는 있으나, 합의해제는 기존의 협의분할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협의분할계약과는 별도로 계약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협의분할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므로, 합의해제로 소급하여 소유권이 협의분할 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원인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협의분할계약에 의하여 3필지의 토지 중 1필지는 장녀, 나머지 2필지는 차남의 각 소유로 하는 협의분할을 하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그 협의분할계약의 일부를 합의해제하여 차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2필지 중 1필지를 장남의 소유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차남 명의의 1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장남 명의의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고, 이 경우에는 차남으로부터 장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1997. 6. 19. 등기 3402-438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4. 8. 26. 선고 93다28836 판결 참조선례 : Ⅳ 제348항 주 : 2005. 9. 26. 부동산등기과-1550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일부 변경됨. |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가부 제정 1990. 8. 27. [등기선례 제3-392호, 시행 ]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함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직접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작성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90. 8.27. 등기 제1677호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261항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2003. 4. 30. [등기선례 제7-76호, 시행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등)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인감증명서 상의 상속인의 표시만으로 각 서면상의 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그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한 상속인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3. 4. 30. 부등 3402-244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90항, 제131항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40조 |
(6) 제3자의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 한다.
(7) 법인 또는 외국회사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또는 외국회사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54조 제1항)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는 부동산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그 등기신청인이 주식회사인 때에는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지배인이 등기신청할 경우에는 신고된 지배인 인감)을 신청서나 위임장에 날인하여야 하며, 사용인감 기타 다른 인장을 날인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표자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개인명의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8) 법정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규칙 제53조 제1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2호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3호 (소유권이외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동조 제4호(토지의 분할등기신청서에 법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제5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6호(등기신청성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경우)의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54조 제2항)
상법상 지배인과 특수법인의 대리인은 모두 법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법인 소유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인감증명법에 의한 것)이 필요하다.
(9) 외국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체줄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위임장이나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54조 제4항)
자.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1) 관공서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규칙제53조3항
(2) 공정증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4호 (토지분할신청서에 법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제5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제6호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에 의 제출을 요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규칙 제54조 제5항)
공정증서라 함은 사법상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를 말한다. (공다. 증인법 2) 공정증서는 우선 진정한 공문서로서 추정되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강력한 증명력을 인정받고 있다.
(3) 건물의 멸실등기
건물의 멸실등기신청서에는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법 제102조 2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법무부 제102조(건물멸실등의 등기신청) ① 제101조 및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분합한 면적, 신번호, 신종류, 신구조, 멸실, 부존재, 증감 또는 신축한 면적 및 현재의 면적, 건물대지의 신지번과 변경후의 대지권 또는 소멸한 대지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번호의 변경등기와 멸실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에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③ 제101조제1항 또는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④ 대지권의 변경·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그 등기부의 등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101조(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 ① 건물의 분합, 번호·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그 멸실, 그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②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때에도 같다.<개정 1984.4.10> ③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는 제1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84.4.10, 1991.12.14, 1996.12.30> ④ 건물의 멸실의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⑤ 제52조 및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1.12.14> 제101조의2(건물의 부존재) 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01조제4항의 규정은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1.12.14] |
(4) 판결에 의한 등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드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신청할 수 있고 (법제29조), 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확정판결 정본을 제출하면 족하고 별도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5) 근저당권(전세권)의 이전등기
근저당권자(전세권자)가 등기의자로서 근저당권(전세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에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저당권(전세권)이전등기 신청시에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전세권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규칙 제53조 2호)
(6)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족하고 그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에 수령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등기예규 제1067)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2004. 2. 6. [등기선례 제7-223호, 시행 ] 국(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국가는 갑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갑은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상 토지의 소유자인 을을 피수용자로 하여 국가가 수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대위에 의하여 국가에서 갑 명의로, 갑에서 을 명의로의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후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또는 위 국(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스스로 말소한 후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 국(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2. 6. 부등 3402-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115조, 제13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81호, 등기예규 제1067호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정 2003. 3. 6. [등기예규 제1067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 또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 (1)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2)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3) 위 (1), (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 (1) 사업시행자가 미등기 토지 등에 관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하“시장등”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이 발급한 확인서 및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가 이미 등기된 토지 등에 관하여 시장 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 (1), (2)항의 경우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은 시장 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하고 그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 등기필증 작성을 위하여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미등록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의 절차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위 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법에 의하여 사업자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지적공부 등록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대장상 회복등기된 사유 기재가 있다면 미등기인 사실이 확인된 후에만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3. 수용의 등기절차 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기업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은“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수용의 시기”를 각 기재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하고,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원부(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음) 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나. 대위등기신청 가.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기업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의하여 대위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위원인은 "○년○월○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서등본 등을 첨부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면 된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심사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3)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등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① 수용의 날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다만, 수용의 날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예고등기 (2) 등기관이 위 (1)항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43호 양식의 말소통지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말소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말소한 등기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마.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등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토지수용의 효과(등기예규 제174호),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과 미등록 부동산(토지·임야)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313호),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와 소유권취득의 태양(등기예규 제332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시행자인지의 여부(등기예규 제397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등기예규 제475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46호),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89호)를 각 폐지한다. |
자. 재감자인 경우
교도소에 재감중인 자라 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는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서르 제출하여야 하고, 재감자가 무인한 등기신청서의 위임장이 틀림없다는 취지를 교도관이 확인함으로써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등기예규 제423호)
3. 건물의 도면
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경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건물대지상에 수 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대지상의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하여야 하며 (법제132조 4항),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소재도 및 평면도 (집합법 제1조의2의 ㅠ정에 의한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도면 및 각 층 평면도의 등본을 말한다)와 구분한 각 건물의 평면도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법제132조 3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법무부 제1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제130조 내지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30조제몇호, 제131조제몇호 또는 제131조의2제몇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기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③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1동의 건물의 소재도 및 평면도(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도면 및 각 층 평면도의 등본을 말한다)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④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건물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대지상의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991.12.14, 1996.12.30>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제131조의2(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④ 제3항의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⑤ 제52조의 규정은 제2항과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4.10] |
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이외의 등기신청인 경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이외의 등기신청시 도면의 첨부를 요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1동의 건물으 소재도 및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전세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 , 지상권, 지역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때는 그 범위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법제137조, 139조 2항; 규칙 제62조, 63조)
제137조(지역권)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요역지의 표시를 하고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고 지역권설정의 범위가 승역지의 일부일때에는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만일 등기원인에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제139조(전세권) ① 전세권의 설정 또는 전전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세금을 기재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위약금이나 배상금 또는 민법 제306조 단서에 의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③ 제145조 내지 제147조와 제149조 내지 제155조의 규정은 이를 전세권의 경우에 준용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 12. 31. [대법원규칙 제1805호, 시행 2003. 1. 1.] 법원행정처 제62조(전세권) ①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에는 법 제139조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61조의 규정은 제2항의 지적도 또는 도면에 이를 준용한다. 제63조(지상권과 지역권) 제62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지역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부속건물 또는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12. 1. [등기예규 제902호, 시행 ] 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은 1동의 건물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 부속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주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되는 부속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건물로 등재하여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이 원칙이나, 소유자가 주된 건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부속건물을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건축물대장이 각각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3. 별개의 신축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등재된 경우 신축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기존건물과 별개로 신축된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신축건물을 별개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건축물대장에서 신축건물을 분리하여 별도로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한 다음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부속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예규 제238호, 예규집 제201항), 가옥대장에 증축으로 표시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예규 제472호, 예규집 제205항)는 이를 각 폐지한다.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시 건물의 용도 제정 1994. 7. 6. [등기선례 제4-80호, 시행 ]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그 신청서 및 등기부에 건물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하는 바, 가옥대장등본의 용도 기재란에 제1종(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된 경우, 그 슈퍼마켓, 이용원등 세부용도가 기재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등기신청서 및 등기부에는 제1종(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하면 되고 그 세부 용도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1994. 7. 6. 등기 3402-6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2조, 제57조.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9항 |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지번 내에 있는 또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건물 중복 여부 등 제정 1991. 3. 27. [등기선례 제3-370호, 시행 ]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지번 내에 있는 또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신청인은 (건축물대장에 건물의 번호가 없는 때)건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번호를 붙여야 하며 이때 이미 등기된 건물과 보존등기신청하는 건물의 중복 여부는 양 건물의 구조, 면적 및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구조, 면적은 같으나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와 위치가 다른 경우에 형식적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신청에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건물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 91. 3.27. 등기 제633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
다. 건물의 분할, 구분등기신청
건물의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건물의 구분등기를 신청하는 겨우에는 1동의 건물의 소재도, 각층의 평면도,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제추랗여야 한다. (규칙 제61조의2)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 12. 31. [대법원규칙 제1805호, 시행 2003. 1. 1.] 제61조의2(건물의 분할·구분등기신청시 도면제출) 건물에 대한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구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각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30] 제1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제130조 내지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30조제몇호, 제131조제몇호 또는 제131조의2제몇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기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③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1동의 건물의 소재도 및 평면도(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도면 및 각 층 평면도의 등본을 말한다)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④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건물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대지상의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
동일번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보존등기 및 건물분할등기 신청방법 제정 1996. 3. 6. [등기선례 제4-329호, 시행 ] 건축물대장은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이를 소명자료로 하여 신청하는 소유권보존등기도 1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건물의 개수를 정함에는 물리적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의 건물의 상태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의 의사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수동의 건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의 의사가 1부동산으로 하고자 할 경우 그 대지상의 소재도를 첨부하여 1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임( 부동산등기법 제132조 제4항).건물의 표시변경(분할·합병등)의 등기는 먼저 건축물대장상의 등록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건축물대장을 신청서에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상 등록의 변경없이 신청인 임의로 주건물과 부속건물로 분류하거나 건축물대장상의 수동의 건물을 각각 1동씩 나누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1996. 3. 6. 등기 3402-1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5조 제1항, 제55조 10호, 제56조, 제101조, 제102조, 제131조, 제132조 제4항, 건축법 제29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 |
동일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의 분할등기 제정 1993. 8. 18. [등기선례 제4-518호, 시행 ] 동일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과 축사가 함께 등재되어 1개의 등기용지에 보존 및 이전등기가 경료된후 축사를 분할하여 분할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축물관리대장을 분할한 후 이를 하여야 한다. (1993. 8. 18. 등기 제2083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238호 |
구분소유적 공유건물의 구분등기절차 등 제정 1992. 2. 10. [등기선례 제3-908호, 시행 ] 2층 건물을 등기부상으로는 갑, 을 2인의 공유로 등기하였으나 사실상은 갑, 을이 각 1,2층의 일부씩을 세로로 분할하여 배타적으로 점유관리(구분 소유적 공유)하여 오던중 갑이 그의 점유부분 위에 단독으로 3층을 증축하고 건축물대장상 증축에 따른 변경등록(대장상 공유지분 비율을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래의 지분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까지 하였는데 갑이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기존의 2층 중 갑의 점유부분과 3층 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는 경우 갑이 이를 을의 점유부분과 구분하여 단독소유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변경등록된 건축물대장에 기하여 변경등기를 하여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켜야 한다. 그 후 기존 1, 2층의 갑의 점유부분과 증축한 3층을, 을의 점유부분과 구분하여 구분건물의 가옥대장으로 신규등록신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6조 제3항, 제1항)하여 2개의 구분건물가옥대장을 만들고 이에 따라 등기부도 구분하여 2개의 등기부를 만든 다음(이 경우 등기부에는 갑, 을의 공유관계가 그대로 전사될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을 명의의 지분을 이전등기 받아 갑의 단독 소유로 하면 될 것이다. 92.2.10. 등기 제319호 |
다가구주택의 구분등기절차 제정 1994. 2. 23. [등기선례 제4-320호, 시행 ] 1. 각 세대가 구조상, 이용상으로 독립되어 있는 등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자가 구분건물대장으로의 신규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대장소관청이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그 신청인은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일반건물로 등기를 경료한 구분건물을 구분등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되어야 하는 바, 건물을 구분하기 위하여 구분건물대장으로의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대장소관청이 그 등록을 거부한 때에도 그 신청인은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건물의 구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4. 2. 23. 등기 3402-1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6조, 제61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895항, 제896항 |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용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을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12. 4. [등기선례 제5-789호, 시행 ]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필증과 건축물관리대장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여러 세대가 살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 벽, 계단, 복도 기타 설비등은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용도변경 허가를 얻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거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다. (1996. 12. 4. 등기 3402-9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73조의2, 제73조의3, 제73조의4 참조판례 : 1993. 8. 24. 선고 92누15994 판결 및 93누7075 판결 참조선례 : Ⅲ 제895항 |
4. 토지거래례약허가제도
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요하는 경우
허가구역아네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저긍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국토법 제118조 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타법개정 2003. 5. 29. [법률 제6916호, 시행 2003. 11. 30.] 국토교통부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사실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및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동법 제118조 제3항, 제4항)
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다. (동법 제119조 1호 다목, 동령 제119조 제1항 3호, 동규칙 제23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타법개정 2003. 5. 29. [법률 제6916호, 시행 2003. 11. 30.] 국토교통부 제119조(허가기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다.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바.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사.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타법개정 2004. 11. 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시행 2004. 11. 29.] 국토교통부 제23조(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와 연접한 시·군 및 경기도의 시·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질병요양·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제주도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자 (2) 제주도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 2. 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업인 또는 어업인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다.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
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1)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①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②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③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④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⑤ 도시지역안에서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180제곱미터 이하
⑥ 도시지역외의 지역 : 500제곱미터 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임야의 경우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 일단의 토지이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3) 토지분할의 경우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마.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제11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의 수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6.30, 2003.11.29>
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의 협의취득·수용·사용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의 경우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③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④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⑤ 도시개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의 경우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⑥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⑦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⑧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인계·양도하거나 기업체에 분양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인계·양도를 받은 관리기관이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공단이 기업체에 분양하는 경우
⑨농어촌정비법 제43조 및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교부와 농지 등의 교환·분합의 경우
⑩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⑪ 상법 제3편제4장제10절,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⑫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재해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⑭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농지의 매매·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⑮ 외국인토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⑯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4)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부동산등기법 제132조 제2항 후단)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기예규 제718호 5항)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2. 26. [등기예규 제1631호, 시행 2018. 2. 26.]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3.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부동산등기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5.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및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7. 삭 제(2011.10.11 제1376호) 8.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그 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부 칙(2011.10.11 제1376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2.26 제1631호) 이 예규는 2018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기 선례요지집 제4권 609항)
④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기선례요지집 제3권 249항 제4권 261)
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 (가등기시에 허가증을 제출한 경우, 등기예규 제711호 2항, 등기선례제2권75항)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신고와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절차 제정 1990. 11. 23. [등기예규 제711호, 시행 ] 1. 가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는 토지거래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담보가등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 가등기를 할 당시에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에 별도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가등기를 할 당시에는 토지거래신고구역이었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에는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3.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면적의 산정 토지 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면적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국토이용 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4항 참조). 4. 제소전화해조서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 제소전화해조서정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규제구역 또는 토지 거래신고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 국토이용관리 법시행령 제30조 제12호(동호는 1990. 8. 8. 동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됨) 및 동법 개정시행령 부칙 제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90.11.23. 등기 제228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⑥ 매매계약체결일자가 허가구역지정 이전인 경우 (등기선례요지집 제5권81항, 제6권44항, 제7권52항, 55항)
⑦ 명읫니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기선례요지집 제3권170항, 483항)
⑧ 매매계약체결당시에는 허가 대상토지가 아닌 경우 (등기선례요지집 제3권 175항)
⑨ 등기원인일자가 허가구역지저일 이전인 경우 (대판 1993.4.13. 93다141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14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6.1.(945),1396] 【판시사항】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이지만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인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의 요부(소극) 나.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이나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소재지관서의 증명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서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나.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0.25. 선고 91다29378 판결(공1991,2827) 1992.2.14. 선고 91다39207 판결(공1992,1030) 1992.5.12. 선고 91다33872 판결(공1992,1837) 나.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34219 판결(공1992,51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1나48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3.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와 제1,2토지 위의 건물들을 금 29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250,000,000원은 같은해 4.30. 지급하되, 원고가 위 건물들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대신 그 상당액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1991.4.30.까지 제4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주되, 그 담보로 원고는 잔금 중 금 14,000,000원의 지급을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기한 내에 위 토지의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사실과 원고가 1990.4.6. 피고에게 중도금으로 금 1억 5만원을 지급(일부는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하였는데, 그 중 액면금 23,100,000원의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된 사실 및 이 사건 건물들의 임차보증금이 합계 금 8,000,000원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그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의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1990.5.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측이 요청하는 시기에 원고측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부당하게 요구하면서 잔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여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측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일체를 준비하고 원고에게 그 뜻을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면서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원고에게 그 뜻을 통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지급거절된 판시 어음금액은 제외)과 위 임차보증금 및 이 사건 제4토지의 지목변경 담보금(1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매매계약이나 위약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1991.4.30.까지 이 사건 제4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공장부지로 변경하여 주되, 그 담보로 원고는 잔금중 금 14,000,000원의 지급을 유보하기로 하였다면, 위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이행하여야 할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의한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92.5.12. 선고 91다3387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설사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서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이 사건 제2,3,4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이미 대지화 되어 있는 위 토지들의 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91.12.13. 선고 91다342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
⑩ 무상증여 (국토법 제118조 제1항)
⑪ 매매계약체결후 등기전에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대판 1999,6.17. 98다40459)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7(1)민,286;공1999.7.15.(86),1398] 【판시사항】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2]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3]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거래계약 효력 완성에 대한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거래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다수의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또는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이하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라고 한다) 취지는 당해 구역 안에서의 개별적인 토지거래에 관하여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과 이로 인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방지라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달성하려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고 허가의 필요성도 소멸되었으므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함으로써 사적자치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를 해제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당해 토지거래계약으로 달성하고자 한 사적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어 거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반대급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반대의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어 있는 이상,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거래계약은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유효로 된다고 해석하여야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규제가 가능하고 이를 목적으로 한 위 제도의 내용 및 취지와 합치되며, 법이론상으로도 무리가 없고, 다수의견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기간 경과 후에는 과거의 투기거래를 문제삼지 않고 이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을 건전한 투자와 소비로 유도하고 투기거래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건실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토지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국가의 기본경제정책에도 배치된다. [3]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2]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 제21조의3 제1항[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민법 제5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42)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1703 판결(공1997상, 2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1318, 41325 판결(공1998상, 498) [3]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989 판결(공1992, 284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공1997하, 2682) 【전 문】 【원고,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8. 7. 10. 선고 97나7893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21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단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 1의 처인 망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1981. 6. 4.자 당초 교환계약에 기하여 경남 (주소 1 생략) 대 202㎡(이하 '○○리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처 소외 2 앞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3이 망 소외 1 및 소외 2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1988. 1. 21. 말소된 다음, 다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망 소외 1 등과 소외 3 사이에 1990. 6. 22. ○○리 토지에 관하여 말소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자, 망 소외 1을 대리한 원고 1과 피고 사이에서도 1990. 7. 23. 소외 4 등의 입회 아래, 원고 1이 피고에게 합계 금 56,000,000원을 지급하고, ○○리 토지에 관하여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시켜 줌과 동시에 피고는 당초 교환계약 당시 망 소외 1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던 경남 (주소 2 생략) 임야 19,537㎡ 및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17필지의 토지[이하 (주소 2 생략) 임야와 위 17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망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되, 그 중 (주소 2 생략) 중 입회인 3인이 피고의 선대묘역으로 지정하는 부분과 피고 및 소외 2의 사후 묘역 80평은 이를 제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교환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건설부장관이 1988. 9. 7.자로 지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로서 1998. 4. 20.자로 그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 나. 원심은 이러한 인정 사실에 터잡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묘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피고가 1990. 12. 초순경 필요한 서류 일체를 법무사에게 교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위임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한 피고의 채무를 이행할 준비를 완료한 다음 원고 1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수차례 최고하였으나, 원고 1은 당시 ○○리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을 하여 줄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1991년 이래 3년 가량 행방을 감추어 이 사건 교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1994. 9. 2.자로 이 사건 교환계약에 대한 해제통고를 하였으므로 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1이 이 사건 교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 1 및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묘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있다. 2.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거래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1과 피고가 1990. 7. 23.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이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후에 관할 행정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후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하여 1998. 4. 20.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어(사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1998. 1. 24.자 건설교통부공고 제1998-24호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제외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998. 1. 31.자로 해제하였다.)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던 이 사건 교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바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원래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은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 있거나,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할 때 또는 거래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될 것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등의 사유가 있어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참조)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또는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이하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라고 한다) 취지는 당해 구역 안에서의 개별적인 토지거래에 관하여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과 이로 인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방지라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달성하려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고 허가의 필요성도 소멸되었으므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함으로써 사적자치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를 해제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당해 토지거래계약으로 달성하고자 한 사적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어 거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반대급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 사건 교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할 사유가 되지 않는 한 이 사건 허가구역지정해제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자신의 채무에 대한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측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원심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원고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1994. 9. 2.자 해제통고에 의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 부분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989 판결,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참조),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가운데는 피고의 위 주장 부분을 배척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사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할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환계약은 1994. 9. 2.자 피고의 해제통고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여전히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교환계약 해제의 항변만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토지거래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는바, 이 판결에는 제2항의 판단 부분에 관하여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신성택,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5. 제2항의 판단 부분에 관한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신성택,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또는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그 전에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어 거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반대급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1) 다수의견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도하에서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그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해질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또는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을 재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계약은 체결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설정된 요건, 즉 허가를 받아야만 유효로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다수의견은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원칙과 달리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때에는 기왕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근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을 하는 취지는 당해 구역 안에서의 개별적인 토지거래에 관하여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과 이로 인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방지라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달성하려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고 허가의 필요성도 소멸되었으므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함으로써 거래 당사자들이 당해 토지거래계약으로 달성하고자 한 사적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목적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에 다수의견이 논하는 바와 같은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를 조장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일정한 지역에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성행 또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라는 사회경제적 상황변화에 대한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또는 재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제6항 참조), 건설교통부장관이 일정한 시점에서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또는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것은 당해 구역 안에서 이미 체결되었거나 앞으로 체결될 모든 토지거래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목적인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방지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확정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 또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수도 있음을 유보한 유동적 성격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거래계약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 등이 있는 지역에서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 후 당해 구역에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므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방지라는 위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그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허가를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당해 구역에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지 않도록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서는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여전히 허가를 받게 하여 그것이 투기적 거래계약인 경우에는 이를 불허할 수 있음을 유보하고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을 한다고 보는 것이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이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는 당사자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참조),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불특정의 거래계약 전부를 포괄하여 허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일은 법이 예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인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의 지정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지정기간의 시기와 종기의 일자를 특정하고, 그 구역지정의 해제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해제일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구역지정 해제행위는 그 해제일 이후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고, 그 해제일 전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까지 허가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일단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당해 구역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수의견이 내세우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종전의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체결되었으나 그 때까지 이행이 되지 아니한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도록 할 필요성이 다시 생겼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다수의견에 따르면 그러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과 동시에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가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는 바로 다수의견이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에 대하여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예정하지 아니하고 이 제도와 조화될 수도 없는 독자적인 취지를 부여한 점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결국 다수의견은 현행의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완전히 소멸하여 그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경우에나 타당할 여지가 있을 뿐인 해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을 하더라도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 제도 자체는 여전히 존치되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다수의견과 같이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그 지정기간 내에만 허가가 필요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모두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본다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고, 또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사이의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그 지정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그 기간 경과 후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등기를 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이는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볼 논리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러한 허가잠탈 계약이 행하여지는 것을 막기 어렵게 되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경과하면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 있는 거래계약상 지위의 전전양도를 통하여 투기적 거래의 기회와 여건을 형성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투기적 거래인 경우, 이미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허가를 받지 못한 자와 사이의 형평에 반한다. 한편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기준을 충족한 거래인 경우에도,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에 처하여 지는데(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제2항 제6호, 제21조의18 제1항),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토지의 이용 여부 및 그 목적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되므로 역시 형평에 반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보다 불리할 수 있으므로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들이 허가신청을 회피하게 될 우려가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여러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어 있는 이상,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거래계약은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유효로 된다고 해석하여야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규제가 가능하고 이를 목적으로 한 위 제도의 내용 및 취지와 합치되며, 법이론상으로도 무리가 없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기간 경과 후에는 과거의 투기거래를 문제삼지 않고 이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을 건전한 투자와 소비로 유도하고 투기거래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건실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토지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국가의 기본경제정책에도 배치된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그 후 그 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토지 교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토지 교환계약의 당사자인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그 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대법관 정귀호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주심) 이임수 송진훈 서성 조무제 변재승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414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795] 【판시사항】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복수 당사자 사이의 합의 중 일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어 거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반대급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의 여부는 민법 제13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하고, 그 당사자의 의사는 실재하는 의사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당사자 쌍방이 이에 대비하여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말하는 것이지만, 한편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나머지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더라도 자신들은 약정내용대로 이행하기로 하였다면 무효가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유효로 하겠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가정적 의사가 무엇인지 가릴 것 없이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제21조의3 제1항(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참조), 제7항(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6항 참조) [2] 민법 제1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431 판결(공1996상, 1539)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398) [2]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8875 판결(공1996상, 109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주경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15. 선고 2007나1266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라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431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어 거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반대급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갑 제1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3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 제3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근거로 삼은 갑 제12호증의 4(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살펴보면,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2008. 10. 21. 발행된 것으로서 이 사건 제3토지가 위 발행일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1995. 12. 22. 당시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기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제3토지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이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일시 해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갑 제12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라고 단정하고 그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는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고, 이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뿐만 아니라 주위적 청구에도 공통되는 것으로서 위 항변이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상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어차피 기각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결국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의 여부는 민법 제13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하고, 그 당사자의 의사는 실재하는 의사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당사자 쌍방이 이에 대비하여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말하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8875 판결 참조), 한편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나머지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더라도 자신들은 약정내용대로 이행하기로 하였다면 무효가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유효로 하겠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가정적 의사가 무엇인지 가릴 것 없이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2, 소외 3 3자 사이의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소외 2가 작성하여 소외 3에게 교부한 2004. 10. 22.자 및 2004. 11. 22.자 각서들(을 제4, 6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들’이라고 한다)은 그 문면상 “ 소외 2가 소외 1의 대리인임을 인정하고 그 대리권 유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만약 소외 2에게 대리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임이 분명하고, 이는 결국 소외 2의 대리권 유무에 관계없이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와 소외 2가 이 사건 각서들을 작성하게 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소외 2에게 소외 1을 대리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합의가 무효로 될 것을 염려하여 그 경우에도 피고의 손해가 없도록 보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인 점, ③ 이 사건 각서들을 작성할 당시는 소외 4 등이 이미 피고 및 소외 3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외 1의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만약 피고 등이 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당 정도 예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소외 1은 잔금지급기일을 경과하고도 8년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고 및 소외 3으로부터 계약해제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계약 당시보다 급격히 상승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각 1/2 지분만을 취득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차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소외 1의 의사표시 부분이 소외 2의 대리권 흠결로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와의 사이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고 그 내용대로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
⑫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기예규 제964호)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1999. 3. 23. [등기예규 제964호, 시행 ]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사무는 비송사건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6조의2와 상업등기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6의 규정에 따르되,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아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등기할 사항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상법 제530조의5 제2항)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상법 제530조의6 제1항)에 모두 하여야 한다.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각 회사에 대한 변경등기, 설립등기, 해산등기를 함에 있어, 관계있는 회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서로 관련된 다른 회사의 상호 및 본점만을 기재하고, 서로 관련이 없는 회사에 관한 상호 및 본점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관련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만 기재하면 되나,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뜻과 그 연월일(관련된 다른 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일)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234조, 규칙 제92조의2 제3항). 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뜻 이외의 등기사항은 당해 회사의 등기부 해당사항란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마.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 날)도 기재하여야 한다( 규칙 제92조의2 제1항 후문) 2. 등기의 신청절차 가.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 존속회사, 신설회사,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본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서로 다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등기소는 다음과 같다( 규칙 제92조의3 제2항). (1)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 ··· 갑 회사의 관할등기소 (2) 갑 회사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 갑 회사의 관할등기소 (3)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 갑 회사의 관할등기소 (4)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에 합병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경우 ··· 갑 회사의 관할등기소 (5)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를 합병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6)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각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합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및 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가)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 갑 및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나)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 ···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갑 또는 을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와 같은 경우에는 병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하는 갑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다) 갑 회사와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 ··· 갑 또는 을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 (7)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및 병 회사를 합병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및 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가) 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 을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나) 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① 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을 또는 병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와 같은 경우에는 갑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하는 을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② 정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을 또는 병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와 같은 경우에는 정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하는 을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③ 갑, 을, 병, 정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모두 다른 경우에는 을 또는 병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 (8) 기타의 경우 존속회사, 신설회사,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로서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 순에 의하되,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밖의 다른 관련회사 중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하는 회사가 있는 때에는 다른 관련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 하는 그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에, 그와 같은 회사도 없는 때에는 둘 이상의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나. 신청절차와 첨부서면 (1) 신청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하는 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동시 신청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각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이든 서로 다른 경우이든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규칙 제92조의3 제1항, 제3항). (3) 첨부할 서면 (가) 존속회사, 신설회사, 소멸회사 중 전부 또는 그 중 두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아 같은 등기소에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를 모두 또는 그 중 두 종류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규칙 제92조의3 제4항) ① 변경등기와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의 내용이 동일한 것인 때에는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만 첨부하면 된다. 그 경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위임장만 첨부하되 그 생략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와 관할등기소가 같은 소멸회사에 대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일체의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나) 존속회사, 신설회사,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 등기 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에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를 모두 또는 그 중 두 종류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① 각 등기사건의 신청서별로 첨부할 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법 제1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법 제216조의2 제2항(제216조를 준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 이외의 법 제203조 각호의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3. 등기의 처리절차 가. 각하의 특례 동시에 신청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사의 변경등기, 설립등기, 해산등기 등 수건의 등기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모든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는 각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이든 서로 다른 경우이든 같다( 규칙 제92조의4 제1항). 나. 존속회사, 신설회사,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의 처리절차 (1) 접수 및 신청서 등의 송부절차 등 (가)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당해 회사의 해산등기와 그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달리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및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당해 회사의 변경등기와 그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달리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규칙 제92조의3 제2항, 제3항), 등기관은 그 모든 신청서에 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접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나) 규칙 제92조의4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송부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비고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송부방법은 등기예규 제750호(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나'의 규정에 준하여 한다( 규칙 제92조의6) (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등기관은 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접수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라)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소멸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다른 소멸회사에 대한 해산등기의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에도 위 (가) 내지 (다)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당해 회사의 해산등기와 그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달리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가)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등기 관은 소멸회사의 등기용지와 인감표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 중」이라는 내용의 부전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규칙 제92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방법과 그 절차, 소멸회사 관할등기소의 해산등기 미처리기간 동안의 업무취급,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위 통지를 받은 경우의 등기 및 사무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등기예규 제750호의 '라' 내지 '바'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통지는 〔덧붙임1〕의 양식에 의하여 한다. (다) 위 (1)의 (라)의 경우에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로부터 해산등기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다른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대하여도 위 (가)의 규정을 적용하며,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위 (나)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다른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에 통지(폐쇄등기부등본 1통 첨부) 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다른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에서는 통지를 받은 즉시 당해 소멸회사에 대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당해 회사의 변경등기와 그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달리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가) 신청서를 접수한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에서는 먼저 당해 회사에 대한 변경등기를 경료한 후에 관할등기소를 달리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를 그 관할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92조의4 제7항). (나)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는 신청서등을 송부한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한 뜻 또는 그 신청을 각하한 뜻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다)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관할등기소가 그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각하한 경우에도 신청서 등을 송부한 관할등기소의 당해 존속회사에 대한 변경등기는 각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절차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합병무효판결의 확정의 경우에 준하여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11, 제529조, 법 제99조).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한 회사에 대하여는 변경등기, 소멸한 회사에 대하여는 회복등기,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11, 제238조). (3)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복 또는 해산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기타 사항란에 한다. 5. 등기의 실행절차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기재례는〔덧붙임2〕와 같이 한다. |
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검인 및 농지취득자격 증명서의 생략)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때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국토법 제126조 2항, 등기예규 제1096호 4) 농지취득자격즈명 또한 제출한 필요가 없다. (동법 제126조 1항, 등기예규 제1096호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4호, 시행 2018. 3. 7.] 제정 1990.11.23 등기예규 제711호 개정 1995.12.08 등기예규 제827호 개정 2005.01.14 등기예규 제1096호 개정 2008.04.03 등기예규 제1248호 개정 2009.04.10 등기예규 제1283호 개정 2018.03.07 등기예규 제1634호 1.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하 '허가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증여와 같이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기를 신청할 당시 또는 등기원인인 계약을 체결할 당시(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예약완결일을 말한다)에 허가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법 제2조제4호의 외국인 등이 법 제9조에 따른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가등기 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 가. 가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허가대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담보가등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 가등기를 신청할 당시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 별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3. 공유지분이전의 경우 허가대상 면적의 산정 허가대상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 면적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검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토지취득허가증 제출의 불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때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취득허가증 또한 제출할 필요가 없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타법개정 2004. 12. 31. [법률 제7297호, 시행 2006. 1. 1.] 제1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농지에 대하여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에 한한다)안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1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5.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법 제1조)
가. 농지, 농업인, 농업법인
(1) 농지의 개념
(가)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 (유지, 양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의 개념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나)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다)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가금: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라)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3) 농업법인의 개념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나. 농지의 소유
(1) 농지의 소유제한
(가) 원칙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나) 예외
농지소유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라)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바)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아)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차) 자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② 농어촌정비법」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④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⑥「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2) 농지의 소유상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23조 1항 제7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3)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4)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농지법 제8조 후단)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나)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농지법 일부개정 2024. 1. 2. [법률 제19877호, 시행 2024. 1. 2.] 제13조(담보 농지의 취득) ① 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으면 그 후의 경매에 참가하여 그 담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0.5.17, 2011.3.31, 2011.5.19, 2016.5.29, 2019.11.26>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수협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2. 한국농어촌공사 3.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지 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농지의 처분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
(라)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일부개정 2024. 1. 2. [법률 제19877호, 시행 2024. 1. 2.]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2023.8.16> 1. 삭제 <2023.8.1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삭제 <2024.1.2>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1.4.14, 2013.3.23, 2024.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
(마)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제25조 환지계획, 제43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제100조 농지등의 매매 등)
3)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췯그하여 소유하는 경우
4)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공취법상 농지를 취득 하여 소유하는 경우
6)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등이 취득하는 경우
7)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8) 공유농지의 분할
(5)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급신청
(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 2009.5.27, 2021.8.17, 2023.8.16>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3.8.16>
(6)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8조 4항)
농민의 농지취득, 저당권설정시 국민주택채권을 면제받기 위한 농어민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2. 1. 7. [등기선례 제3-1025호, 시행 ] 농어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 별표 3의 3마목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면제 받기 위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농어민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농지원부사본에 원본과 대조확인한 취지와 이를 한 담당직원의 신원을 기재하고 날인한 서면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92.1.7. 등기 제22호 새마음금고 연합회장 대 질의회답 |
마을회의 농지취득 가부 제정 1994. 8. 10. [등기선례 제4-683호, 시행 ]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농민에 한하므로(다만 종중은 위토로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음) 마을회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마을회가 1985. 12. 31. 이전에 농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4. 8. 10. 등기 3402-1015 질의회답) |
영농회 명의의 농지취득 가부 제정 1994. 9. 22. [등기선례 제4-669호, 시행 ]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하므로(다만 종중은 예외적으로 위토로 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법인격없는 사단인 ○○○영농회 명의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1994. 9. 22. 등기 제3402-1139 질의회답) |
종중의 농지취득 가부 제정 1997. 5. 10. [등기선례 제5-758호, 시행 ]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인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따라서 위토대장 소관청은 위토대장이 없다면 당해 농지가 위토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을 것이다. (1997. 5. 10. 등기 3402-3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참조예규 : 제833호 |
종중이 기존 위토를 매각하고 새로이 위토 목적으로 농지취득 가부 제정 1997. 4. 3. [등기선례 제5-757호, 시행 ] 종중은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기존 위토를 처분하고 위토용으로 농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7. 4. 3. 등기 3402-25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참조예규 : 제833호 |
농업경영 목적에 필요한 면적미달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이 반려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요부(적극) 제정 2005. 4. 29. [등기선례 제8-341호, 시행 ]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농지의 총면적이 1,000㎡이상, 온실 및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일 경우 330㎡이상이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신청면적이 86.7㎡로 농업경영 목적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농지의 공유지분 취득이므로 그에 대한 위치 및 경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반려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없이 위 반려통지서만을 첨부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5. 04. 29. 부동산등기과-2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참조선례 : Ⅴ 제722항, Ⅶ 제44항 주 : 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2호의 개정에 따라 2008. 6. 13.부터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통지서”를 교부하는 대신에 “미발급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농지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등기신청시 위 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함. |
가. 구분소유적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공유 농지에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및 실명등기 해당 여부, 나. 공유물분할로 취득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 3. 20. [등기선례 제5-725호, 시행 ] 갑과 을이 1필지의 농지 중 특정부분을 각 매수하고, 등기부상 분필등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편의상 위 1필지 전체의 각 2분의1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먼저 갑이 그가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다음 각각의 취득 부분에 따라 위 토지를 A토지와 B토지로 분할하여 그 중 갑의 취득부분에 해당하는 A토지에 대하여 위 판결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A토지는 갑의 단독소유로 되었고, 이어서 을이 B토지에 대하여 갑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판결을 받아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을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판결에 의한 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실명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농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8. 3. 20. 등기 3402-239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215호, 제833호 참조선례 : Ⅲ 제541항, 제544항, 본집 제632항, 제891항 주 : 선례 제6-562호(1999.10.21. 부등 3402-983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 |
농지의 일부가 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가 기재된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통지서를 첨부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제정 2001. 8. 20. [등기선례 제6-558호, 시행 ]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관할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실제로 농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는바, 어떠한 서면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면적 1653㎡의 농지에 주택(연면적 99㎡)이 있으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자격증명발급권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통지서는 위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1. 8. 20. 등기 3402-571 질의회답) 참조법규 : 농지법 제2조 제1호, 제8조 참조예규 : 제833호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11. 17. [등기선례 제5-94호, 시행 ]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등기의 대상이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그 농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으로 도로에 저촉된다는 취지 및 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라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고, 도시계획확인도면에 당해 농지의 일부만이 도로에 저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1998. 11. 17. 등기 3402-11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도시계획법 제17조, 제87조,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 참조예규 : 제833호 참조선례 : 제37항 |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 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0. 5. 2. [등기선례 제6-95호, 시행 ]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농지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000. 5. 2. 등기 3402-31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 제2호 |
농지전용허가서를 받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6. 10. 8. [등기선례 제5-715호, 시행 ] 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농지에 대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10. 8. 등기 3402-7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
준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에 걸쳐있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자연녹지지역 전부가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소극) 제정 2004. 9. 21. [등기선례 제7-473호, 시행 ] 도시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농지취득자격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3조), 첨부된 도시관리계획확인도면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전부가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농지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2004. 9. 21. 부등 3402-469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554항 |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준공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통지서) 첨부 여부(적극) 제정 2002. 7. 19. [등기선례 제7-462호, 시행 ]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고 그 지상에 건축된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위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거나 기존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농업경영이 부적합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서 또는 사실조회회신 등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관할 관청의 증명을 첨부하지 않은 채 단순히 건축물대장등본만을 첨부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2. 7. 19. 등기 3402-398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Ⅵ 제47항 |
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취락지구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7. 12. 10. [등기선례 제5-743호, 시행 ] 1996. 1. 1.부터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취락지구(주거지역)로 결정·고시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판결에 따른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 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농지 및 관할 행정관청의 서면에 의해 실제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7. 12. 10. 등기 3402-9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6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제1호, 동법부칙 제16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제1항 참조예규 : 제833호 제2항 나호, 제3항 마호 참조선례 : 이 선례에 의하여 Ⅲ 제839항, Ⅳ 제686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이는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전용의제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임. |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제정 2002. 12. 30. [등기선례 제7-471호, 시행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표시가 시설녹지로 기재되어 있는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라고 생각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2. 12. 30. 등기 3402-7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도시계획법 제3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3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560항 |
농지전용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 11. 26. [등기선례 제5-731호, 시행 ] 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때에도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개발예정구역 내에 소재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8. 11. 26. 등기 3402-118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제8조, 제36조, 도시계획법 제4조 참조예규 : 제833호 |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분묘 등이 있어 농지로 볼 수 없다는 뜻이 기재된 면장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 6. 29. [등기선례 제5-750호, 시행 ]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그 지상에 수 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실제로는 그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관할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이 되어야 하는바, 해당 토지에 대해 "실제로 수기의 묘와 현행 도로로 편입되어 있어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볼 수 없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관할 면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였다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998. 6. 29. 등기 3402-586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33호 참조선례 : Ⅲ 제830항, Ⅳ 제394항, 제682항, 제744항 |
농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변경) 제정 1999. 10. 21. [등기선례 제6-562호, 시행 ]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면적이 공유지분과 같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9. 10. 21. 등기 3402-9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제1항 3호 참조예규 : 제833호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제5권 제725항, 제891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4. 농지-해당없음"이라고 기재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6. 18. [등기선례 제6-556호, 시행 ] 농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4. 농지-해당없음"이라고 기재된 경우에도 이는 당해 토지가 농업진흥구역 내지 농업보호구역에 해당되는 토지가 아니라는 취지일 뿐이고, 당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 제3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참조), 당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1. 6. 18. 등기 3402-4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참조예규 : 제833호 |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정 2019. 12. 31.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12호, 시행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반면,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그러한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즉 ①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의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②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이지만 도시·군계획시설에 필요한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해당 농지가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④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이거나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개발행위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등기권리자가 허가받은 것이어야 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9. 12. 31. 부동산등기과-32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제2항, 제8조,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35호,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39호 제3조 |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이전등기(담보신탁 또는 관리신탁)를 신청하는 경우 또다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1. 12. 1.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12-1호, 시행 ] 1. 도시계획시설사업 예정지로 실시계획 인가된 대상 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 제2항)가 완료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가 또다시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담보신탁 또는 관리신탁) 경우에도 신탁회사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대상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서면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 요는 없다(등기선례 9-100 참조). 2. 다만 구체적인 등기사건에서 제출된 서면이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그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1. 12. 01. 부동산등기과-311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34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8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3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9-100 |
현황이 잡종지인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없이 경료된 이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97. 8. 5. [등기선례 제5-493호, 시행 ] 지적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이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1997. 8. 5. 등기 3402-612 질의회답) |
지목은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지가 아니라는 관할관청의 증명 제정 2012. 10. 5. [등기선례 제9-94호, 시행 ] 1.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415호 3. 타목). 여기서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뜻이 기재된 미발급사유통보서를 말한다(농림수산식품부 예규 제23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 제9조제3항제1호) 2. 관할관청이 신청인에게 통보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사유가 ①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② 신청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도시계획구역안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 등 해당 사유를 기재)』, ③ 신청인의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 경우 : 『취득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과 같은 취지(위 농림수산식품부 예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참조)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④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과 같은 취지(위 농림수산식품부 예규 제9조제3항제4호 참조)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2. 10. 05. 부동산등기과-1891 질의회답) |
제14장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의 이행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여기서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라 함은 등록세 및 교육세, 인지세의 납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등을 말한다.
1. 등록세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가. 납세의무자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등록을 하는 자
②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②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선적항 소재지
③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④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⑤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⑥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ㆍ지점 또는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⑦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⑧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⑨ 어업권, 양식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⑩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⑪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⑫.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⑬.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⑭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⑮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⑯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⑰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⑱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나. 등록세의 비과세
(1) 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023.12.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제4항, 제362조제3항, 제578조의5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3.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2. 지방세교육세
3. 농어촌특별세
4. 인지세
5. 국민주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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