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30.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396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시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22구합396 판결)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시한 뒤 원고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음
제 주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396 부동산 장기 미등기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25.
판 결 선 고 2023.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26. 원고에게 한 10,027,6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1. 17. C으로부터 그 소유인 제주시 애월읍 ○○리 *** 대 86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는데, 당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22. 1. 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4. 11.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22. 9. 26. 원고에게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최초 시행일인 1995. 7. 1.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산정한 과징금 10,027,6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0,027,600원 = 부동산평가액 100,276,000원(= 860㎡ × 116,660원) × 20%(= 부동산평가액 5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율 5% + 의무기간경과기간 2년 초과 과징금부과율 15%) × 50%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4 단서에 따른 감경)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C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 고의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장기미등기자가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0,027,600원 = 부동산평가액 100,276,000원(= 860㎡ × 116,660원) × 20%(= 부동산평가액5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율 5% + 의무기간경과기간 2년 초과 과징금부과율 15%) × 50%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4 단서에 따른 감경)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6348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① 등기의무자가 소재불명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점,
②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3. 1. 1.부터 1994. 12. 31.까지,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각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6348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20하,1814]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대상이 된 특정 부분을 분할한 다음 그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적극) 및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기 위한 공유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갑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을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갑이 을로부터 위 토지 중 경계를 침범한 약 33㎡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40여 년이 지나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관할 구청장이 갑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건축법령상 위 토지 중 경계침범 부분의 분할이 제한되므로, 갑이 장기간 위 경계침범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해당 토지 중 매매대상이 된 특정 부분을 분할한 다음 분할된 특정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달리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기 위한 공유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공유등기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3] 갑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을 소유의 토지(이하 ‘을 소유 토지’라 한다)의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 토지 중 경계를 침범한 약 33㎡(이하 ‘대상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40여 년이 지나 을 소유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관할 구청장이 갑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갑이 매매계약에 따라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을 소유 토지 중 대상토지 부분을 분할하여야 하는데, 건축법령에 의하여 을 소유 토지 중 약 33㎡에 해당하는 대상토지의 분할이 제한되고 있는 이상, 갑으로서는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갑에게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령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갑이 경계침범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경위에 비추어 건축법령에 따른 법령상 장애 자체를 갑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으므로, 갑이 장기간 을 소유 토지 중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2] 민법 제186조, 제262조, 제563조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항(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구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80조 제3호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다)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공2002하, 1423)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15. 선고 2019누388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주소 2 생략) 대 10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경계를 일부 침범해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지상에는 별도의 건물이 있다. (2) 1972. 4. 1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약 33㎡(10평, 이하 ‘대상토지’라 한다)를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소외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3) 2016. 7. 16. 소외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외인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유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7가단202634 판결)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4)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7. 6. 27. 이 사건 토지 중 3,630/11,74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는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 8,25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장기간 이 사건 토지 중 대상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데에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건축법령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 제한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대상토지로의 분필이 제한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관계 기관에 대상토지의 분할 및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등기신청이 반려되었다거나, 구분소유적 공유를 위한 공유등기를 포함하여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거도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1)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등 참조). 1995. 7. 1.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당시의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0호는 준공업지역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50㎡ 이상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조례(1996. 12.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35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0호는 준공업지역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건축물 있는 대지에 관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으로의 분할 제한은 현행 건축법 제57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제3호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2)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해당 토지 중 매매대상이 된 특정 부분을 분할한 다음 분할된 특정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달리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기 위한 공유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공유등기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1995. 7.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2017. 6. 27.까지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처음으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된 1995. 7.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2017. 6. 27.까지 계속해서 건축법령에 의하여 20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는 제한이 있어 왔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토지 중 대상토지 부분을 분할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건축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약 33㎡에 해당하는 대상토지의 분할이 제한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참조), 원고에게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령상 장애가 있었다 고 볼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 중 경계침범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위로 원고가 분할이 제한되는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그러한 이유만으로 건축법령에 따른 법령상 장애 자체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3) 다만 원고와 소외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분필을 전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설정을 위한 공유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면, 원고는 공유등기방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아니한 채 원고가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명법상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이 제기되어 신법 시행시까지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 부칙 규정에 따라 신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2]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부칙(2007. 5. 11.)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공2002하, 1423) [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공2007하, 1274) 【전 문】 【원고, 상고인】 일양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1. 18. 선고 2004누5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8. 10. 10. 용인시 기흥읍 (주소 생략) 전 1,749㎡ 등 3필지 합계 3,8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78. 10. 27. 매매잔금을 지급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법인이기 때문에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농지개혁법(1996. 1. 1.부터 시행된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 이하 같다)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던 사실, 그 후 원고는 농지전용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다가 1999. 1. 9.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1999. 4. 9. 형질변경을 마친 다음 1999. 4. 19.에야 비로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는 2002. 8. 16.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65,628,8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3. 7. 22. 위 과징금 산정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잘못 평가된 것을 발견하고 과징금을 148,471,200원으로 정정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시점에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 취득에 제한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알고서 매수한 이상, 원고가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만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부동산실명법(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명의신탁관계의 종료, 실명등기 등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장기미등기자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바, 위 제5조 제2항은 2006. 5. 25. 헌법재판소 2005헌가17 등 결정으로 헌법불합치로 선언되어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이 중지되었고, 그에 따라 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된 부동산실명법(이하 ‘현행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제5조 제2항 단서가 신설되어,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부동산 평가액을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가액으로 하도록 개정하고, 그 부칙 제2항 단서는 위와 같이 개정된 제5조 제2항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처분으로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현행 부동산실명법 부칙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과징금의 금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9. 4. 19. 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부동산평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부동산 평가액으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ㆍ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평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2.7.1.(157),1423] 【판시사항】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부과 제외사유가 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매수한 토지 지분을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들이 있었더라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이 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단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2168 판결(공2002상, 838) 【전 문】 【원고,피상고인】 마포로 제1구역 제47지구 재개발조합 【피고,상고인】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5. 선고 99누 132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당시 조합장 소외 1)가 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할 녹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94. 9. 7.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1994. 10. 29. 소외 3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각 금 1,292,33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1994. 12. 15.까지 소외 2에게, 1995. 3. 15.까지 소외 3 등에게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의 총액을 각 지급하였음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1998. 10. 27.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 쓴다) 제10조 등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 평가액의 30%에 상당한 금 785,060,400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래 명의신탁을 규제하려는 목적하에 제정된 법이 명의신탁자와 함께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서도 일정한 제재를 과하려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명의를 전 소유자 앞으로 두고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할 경우 명의신탁과 유사하게 투기, 탈세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미등기자도 명의신탁자와 함께 그 규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법 제10조 제1항 단서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장기미등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등기를 해태하게 된 경위, 귀책사유의 존부,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매도인들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상금액을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에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게 된 이유가 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 인가조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공공시설인 녹지를 기부채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보유한다거나 전매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 ②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소유권 이전의 형식과 방법에 대하여는 매도인에게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에 응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포함시켰고, 원고가 위 매도인들로부터 재개발사업 시행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결국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공부상명의를 정리하게 될 것이라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 이주비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어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 만일 이 사건 토지 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위 소송의 당사자 등 여러 사항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입장에서 당장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매도인과 양도소득세 부담 및 이전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협의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해당금액을 매도인에게 미리 지급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야 하므로 재정이 열악한 원고로서는 쉽게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매도인과의 협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러한 사정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투기, 탈세 등의 탈법행위를 꾀하였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간과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원심이 내세운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이 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견해를 달리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이 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어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