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2016.1.6, 2019.11.26> 1. 기존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하여 매매나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④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출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시행 2020. 3. 24.]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6.1.6>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6>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0.3.31]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6348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20하,1814]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대상이 된 특정 부분을 분할한 다음 그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적극) 및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기 위한 공유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갑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을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갑이 을로부터 위 토지 중 경계를 침범한 약 33㎡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40여 년이 지나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관할 구청장이 갑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건축법령상 위 토지 중 경계침범 부분의 분할이 제한되므로, 갑이 장기간 위 경계침범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해당 토지 중 매매대상이 된 특정 부분을 분할한 다음 분할된 특정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달리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기 위한 공유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공유등기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3] 갑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을 소유의 토지(이하 ‘을 소유 토지’라 한다)의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 토지 중 경계를 침범한 약 33㎡(이하 ‘대상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40여 년이 지나 을 소유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관할 구청장이 갑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갑이 매매계약에 따라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을 소유 토지 중 대상토지 부분을 분할하여야 하는데, 건축법령에 의하여 을 소유 토지 중 약 33㎡에 해당하는 대상토지의 분할이 제한되고 있는 이상, 갑으로서는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갑에게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령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갑이 경계침범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경위에 비추어 건축법령에 따른 법령상 장애 자체를 갑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으므로, 갑이 장기간 을 소유 토지 중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2] 민법 제186조, 제262조, 제563조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항(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구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80조 제3호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다)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공2002하, 1423)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15. 선고 2019누388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주소 2 생략) 대 10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경계를 일부 침범해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지상에는 별도의 건물이 있다. (2) 1972. 4. 1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약 33㎡(10평, 이하 ‘대상토지’라 한다)를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소외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3) 2016. 7. 16. 소외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외인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유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7가단202634 판결)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4)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7. 6. 27. 이 사건 토지 중 3,630/11,74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는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 8,25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장기간 이 사건 토지 중 대상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데에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건축법령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 제한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대상토지로의 분필이 제한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관계 기관에 대상토지의 분할 및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등기신청이 반려되었다거나, 구분소유적 공유를 위한 공유등기를 포함하여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거도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1)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등 참조). 1995. 7. 1.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당시의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0호는 준공업지역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50㎡ 이상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조례(1996. 12.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35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0호는 준공업지역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건축물 있는 대지에 관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으로의 분할 제한은 현행 건축법 제57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제3호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2)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해당 토지 중 매매대상이 된 특정 부분을 분할한 다음 분할된 특정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달리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기 위한 공유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공유등기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1995. 7.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2017. 6. 27.까지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처음으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된 1995. 7.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2017. 6. 27.까지 계속해서 건축법령에 의하여 20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는 제한이 있어 왔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토지 중 대상토지 부분을 분할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건축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약 33㎡에 해당하는 대상토지의 분할이 제한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참조), 원고에게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령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 중 경계침범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위로 원고가 분할이 제한되는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그러한 이유만으로 건축법령에 따른 법령상 장애 자체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3) 다만 원고와 소외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분필을 전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설정을 위한 공유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면, 원고는 공유등기방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아니한 채 원고가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명법상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누3881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변론종결】 2019. 10. 11.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2. 1. 선고 2018구합7064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9. 원고에게 한 8,25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의 다. 2) 나) (1)항(5면 1행부터 6면 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분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분필등기 자체가 불가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에게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가 최초 부과된 1995. 7. 1.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0호는 준공업지역의 경우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0m² 이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5. 7. 1.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 분할에 위와 같은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1972. 4. 12.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1972. 12. 30. 법률 제2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역시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이와 같은 제한이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할 경우 법령상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분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신청하였다가 관계법령으로 인하여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그 등기신청이 반려되었다거나 달리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구분소유적 공유등기 포함)를 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데 대하여 원고에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6면 3~4행의 ‘가사 부동산실명법의 제정·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의해 토지분할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7면 6행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체결 사실만으로’를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만으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원익선 성언주 ************************************ 서울행정법원 2019. 2. 1. 선고 2018구합7064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길) 【피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변론종결】 2018.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9. 원고에게 한 8,25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이 인근 토지인 (주소 2 생략) 대 106.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경계를 침범하여 위치한 관계로, 원고는 1972. 4. 12. 이 사건 토지 소유자 소외인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10평을 매매대금 12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대금을 매매계약 당시 지급하였다. 다. 소외인은 2016. 7. 16. 사망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구분소유적 공유등기 이전의무를 각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02634호),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라. 위 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7. 6. 27. 이 사건 토지 중 3,630/11,74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8. 5. 9.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8,250,000원원을 부과하였다(위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도인 소외인에게 분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분필등기가 불가능했던 데다, 매도인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한 담보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하였고, 결국 불가피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구분소유적 공유등기를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가) 구 부동산실명법(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본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등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사실상 완료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실명법은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부칙〈제4944호, 1995. 3. 30.〉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 규정한 3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매수한 토지를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들이 있었더라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이 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237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는 1972. 4. 1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당시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본문, 부칙〈제4944호, 1995. 3. 30.〉 제3조 등에 따라 1995. 7. 1.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기간 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분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분필등기 자체가 불가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1970. 1. 1. 법률 제2188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의2,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가 최초 부과된 1995. 7. 1.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에 의하더라도, 건축물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만이 있을 뿐 현행 건축법 제57조상의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지적법(1961. 12. 8. 법률 제82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3호는 하나의 지번 토지 일부가 소유자가 상이하게 되었을 때는 분할신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1995. 7. 1. 당시 시행되던 구 지적법 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항 제1호는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분할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또는 부동산실명법의 제정·시행 당시 건축법 등에 따라 토지분할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가 실제로 분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신청하였으나, 관계법령으로 인해 분할이 불가능하여 그 등기신청이 반려되었다는 등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불가능하였다고 볼 구체적,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사 부동산실명법의 제정·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의해 토지분할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지상권 설정 계약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위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벗어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장기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고자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부동산실명법의 제정·시행 당시부터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등기’는 위 법에 따른 명의신탁약정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제2조 제1호 나목),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분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다면 매도인 소외인과의 협의 하에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등기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여지도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장기간 동안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해태하다가 매도인 소외인이 사망하고 나자 비로소 구분소유적 공유등기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결국 부동산실명법의 제정·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의해 토지분할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자체에서 벗어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해태한 데에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갑 제6호증)에 의하면, 소외인이 1998. 3.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가 2006. 11. 24. 그 등기를 말소한 사실, 2009. 9. 30. 재차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체결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해태한 데에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1995. 7. 1.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두14129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위반상태가 종료한 날)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제10조 제1항, 제3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제3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참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공2006상, 250)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공2013하, 1246) [2]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공2005하, 163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병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9. 19. 선고 2013누15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8. 7. 18. 경주관광개발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능함을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상 과징금 부과 요건과 예외 사유 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3항, 제5조 제7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은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도 같다)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2호도 같다)는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지방세기본법 제38조가 정한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으나, 과징금은 지방세와는 달리 부과처분과 별개로 그 납부의무의 성립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할 수 없다. 한편 대법원은 종래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명의신탁등기 해소일 또는 실명등기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 참조). 이는 그 의무위반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기 마련인 부동산실명법상 실명등기의무 위반 상태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 실명등기의무 위반자를 보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와 [별표]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경과기간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율이 단계적으로 누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무위반이 계속되어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비례하여 반사회성의 정도가 커진다는 고려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도, 의무위반이 장기화되었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부과를 면할 수 있다면 반사회성의 정도가 더욱 큰 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에도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위반상태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은 그 의무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고, 의무위반 상태가 종료한 날부터 5년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또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미루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면하게 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위반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1505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상,353] 【판시사항】 [1]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부칙(1995. 3. 30.) 제3조가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조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부동산개발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가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을에게서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갑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갑 회사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미이행을 이유로 위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법률 제4244호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 이하 같다) 시행 당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1988. 11. 3. 농림수산부령 제1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농지개혁법 또는 구 농지임대차관리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경우 농지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며, 이러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다. 1996. 1. 1. 구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되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인 농지매매계약이 유효로 당연히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부칙(1995. 3. 30.) 제3조가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법 조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부동산개발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가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을에게서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부칙(1995. 3. 30.) 제3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갑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은 갑 회사가 구 농지개혁법(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시행 당시 농지에 관하여 체결하여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갑 회사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미이행을 이유로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부칙(1995. 3. 30.) 제3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부칙(1990. 8. 1.) 제2조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3호(현행 농지법 제8조 참조),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1988. 11. 3. 농림수산부령 제1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부칙(1995. 3. 30.) 제3조 [3]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3호(현행 농지법 제8조 참조),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1988. 11. 3. 농림수산부령 제1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부칙(1995. 3. 30.)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8090 판결(공2009하, 1889) [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1128 판결(공1989, 405)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566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에이홀딩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김철현 외 3인) 【피고, 상고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명 담당변호사 박지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3. 선고 2010누42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법률 제4244호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809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 이하 같다) 시행 당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1988. 11. 3. 농림수산부령 제1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농지개혁법 또는 구 농지임대차관리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경우 농지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 되며, 이러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다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112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5665 판결 등 참조). 1996. 1. 1. 구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되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농지 매매계약이 유효로 당연히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및 법률 제4944호 부칙 제3조가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부동산개발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유성)가 1982. 8. 13.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소외인에게서 제1심판결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3. 1. 31.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및 법률 제4944호 부칙 제3조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매매계약은 주식회사인 원고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농지에 관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미이행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과징금 부과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제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166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의무위반 경과기간의 기산점 [2]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 및 그러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별표]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공2005하, 163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최세모 외 1인) 【피고, 상고인】 하남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2. 선고 2010누404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동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 대하여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위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별표]는 과징금액의 산정방법을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5%,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10%, 2년 초과인 경우 15%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또는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만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시행령 [별표]의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산하게 되면,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과징금 부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모두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 초과인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시행령 [별표]가 위와 같이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구분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시행령 [별표]의 의무위반 경과기간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받은 이 사건 판결의 확정일인 2004. 8. 18.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2008. 7. 21.에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575,812,250원을 부과하였는데, 위 과징금액은 원고의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의한 과징금 부과율을 15%로 적용하여 산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법리 및 이 사건 처분 사유에 의하면, 원고의 의무위반 경과기간은 2004. 8. 18.에서 3년이 경과한 2007. 8. 19.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2008. 7. 21.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5%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의한 과징금 부과율을 15%로 계산하여 과징금을 산출,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한편 “잔금지급일부터 매도인에 대한 소제기일까지 이미 1년 4개월을 경과한 후에 위 소송이 진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의무위반 경과기간은 2년을 초과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가 원심에서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부동산실명법이 등기권리자가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목적을 불문하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7. 8. 19. 무렵에는 매도인의 채권자인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나 등록세 등의 세금을 낼 사유가 없어지는 점, 원고는 소외인이 제기한 위 소송이 소취하로 종국된 2008. 7. 21. 당일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지 여부를 결정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는 2007. 8. 19.로부터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로서,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취득세나 등록세 등의 납부를 미룬다고 하여 원고가 얻는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조세포탈 또는 법령상의 장애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할지 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않았거나, 그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에게 조세포탈 또는 법령상의 장애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된 취득세·등록세를 미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변동의 신고 여부 또는 과세대장의 기재 여하에 따라서는 미등기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한 세금(재산세 등)의 납부를 면하게 될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미등기 기간 동안에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을 실제로 등기권리자가 모두 납부 또는 부담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피함으로써 등기권리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합계액이 등기를 경료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액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등기권리자에게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었던 기간 동안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 등을 원고가 모두 납부 또는 부담하였다거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회피함으로써 원고에게 부과되는 세액이 등기를 마쳤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액과 차이가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 가지고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추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미등기 기간 동안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 등을 누가 납부하거나 부담하였는지, 원고가 등기를 회피함으로써 원고에게 부과되는 세액과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원고에게 부과되는 세액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 후에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의 감경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장기미등기가 조세를 포탈 또는 법령상의 장애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에 과징금 감경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경험칙과 논리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809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889] 【판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위 법조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까지는 그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어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위 법조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42)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0524 판결(공2000상, 56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외 1인} 【피고, 상고인】 파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 담당변호사 정봉현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1. 선고 2008누318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사실상 완료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까지는 그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어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0524 판결 등 참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위 법조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2.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는 이상 소외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소외 주식회사를 합병한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소외 주식회사 또는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 서울고등법원 2009. 5. 1. 선고 2008누3180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성규) 【피고, 피항소인】 파주시장 【변론종결】 2009. 4. 3.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 9. 30. 선고 2008구합1301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515,363,5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그 중 처분일자 ‘2007. 12. 14.’ 부분은 착오 또는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11. 소외 1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소외 주식회사)를 합병한 회사이다. 나. 소외 1 주식회사는 시멘트저장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0. 4. 17.경 소외 2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 (지번 1 생략) 임야 37,997㎡ 등 임야 4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대금 2,768,381,200원으로 정하여, 같은 리 (지번 2 생략) 전 7,835㎡를 대금 367,350,000원으로 정하여, 소외 3과 사이에 같은 리 (지번 3 생략) 전 1,990㎡(이하 위 2필지의 ‘전’을 ‘이 사건 각 농지’라고 한다)를 대금 93,310,000원으로 정하여 각각 매매계약(그 중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990. 5. 15.경까지 위 각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소외 2, 3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임야매매증명 및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1990. 9. 21.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하여는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나중에 위 시설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지목변경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생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 토지거래허가신청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후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산림훼손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1991. 7. 19. 반려되어 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매도인인 소외 2, 3의 협조를 얻어 이 사건 각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1996. 11. 14. 및 1997. 3. 31. 각각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1 주식회사는 1997. 2. 28. 소외 4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각 농지를 대금 9,047,5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중 1억 원을 제외한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2000년 11월경 소외 4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소외 1 주식회사를 합병한 원고는 2003. 12. 23. 소외 4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과 사이에 위 각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03. 12. 27. 소외 5에게 이 사건 각 농지를 대금 1,930,781,06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10. 위 각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소외 2, 3 명의로 환원시킨 다음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2005. 8. 23. 및 2005. 10. 11. 각각 소외 5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는 2007. 12. 10.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반대급부의 이행완료일인 잔금지급일로부터 3년[다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3조는 그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1995. 7. 1.이 시행일이다) 전에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날(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등)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3년의 기간은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위 기간의 기산일은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1995. 7. 1.이 맞는다고 할 것이다]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515,363,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1 주식회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가 없으므로 위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었으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가 없다. (나)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칠 무렵에는 이미 매수인인 소외 1 주식회사와 매도인인 소외 2, 3 쌍방이 모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그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역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가 없다. (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소외 1 주식회사가 농지를 매수하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어서 무효이므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가 없다. (2)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으면 이 사건 각 농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시멘트저장시설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산림훼손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바람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 점,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소외 4 주식회사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소외 4 주식회사가 파산하여 처분할 수 없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데에는 조세포탈, 법령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감경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가 있는 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한편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그 단서에서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계약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2, 3과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때까지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일응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유동적 무효는 나중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지만 그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면에서 확정적 무효와 다를 바 없는 점,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임을 전제로 한 규정인데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도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만약 이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다음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 1 주식회사에게는 당초부터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황병헌 김인택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이 제기되어 신법 시행시까지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 부칙 규정에 따라 신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2]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부칙(2007. 5. 11.)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공2002하, 1423) [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공2007하, 1274) 【전 문】 【원고, 상고인】 일양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1. 18. 선고 2004누5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8. 10. 10. 용인시 기흥읍 (주소 생략) 전 1,749㎡ 등 3필지 합계 3,8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78. 10. 27. 매매잔금을 지급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법인이기 때문에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농지개혁법(1996. 1. 1.부터 시행된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 이하 같다)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던 사실, 그 후 원고는 농지전용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다가 1999. 1. 9.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1999. 4. 9. 형질변경을 마친 다음 1999. 4. 19.에야 비로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는 2002. 8. 16.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65,628,8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3. 7. 22. 위 과징금 산정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잘못 평가된 것을 발견하고 과징금을 148,471,200원으로 정정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시점에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 취득에 제한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알고서 매수한 이상, 원고가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만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부동산실명법(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명의신탁관계의 종료, 실명등기 등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장기미등기자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바, 위 제5조 제2항은 2006. 5. 25. 헌법재판소 2005헌가17 등 결정으로 헌법불합치로 선언되어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이 중지되었고, 그에 따라 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된 부동산실명법(이하 ‘현행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제5조 제2항 단서가 신설되어,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부동산 평가액을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가액으로 하도록 개정하고, 그 부칙 제2항 단서는 위와 같이 개정된 제5조 제2항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처분으로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현행 부동산실명법 부칙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과징금의 금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9. 4. 19. 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부동산평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부동산 평가액으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ㆍ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평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2.7.1.(157),1423] 【판시사항】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부과 제외사유가 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매수한 토지 지분을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들이 있었더라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이 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단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2168 판결(공2002상, 838) 【전 문】 【원고,피상고인】 마포로 제1구역 제47지구 재개발조합 【피고,상고인】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5. 선고 99누 132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당시 조합장 소외 1)가 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할 녹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94. 9. 7.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1994. 10. 29. 소외 3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각 금 1,292,33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1994. 12. 15.까지 소외 2에게, 1995. 3. 15.까지 소외 3 등에게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의 총액을 각 지급하였음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1998. 10. 27.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 쓴다) 제10조 등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 평가액의 30%에 상당한 금 785,060,400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래 명의신탁을 규제하려는 목적하에 제정된 법이 명의신탁자와 함께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서도 일정한 제재를 과하려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명의를 전 소유자 앞으로 두고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할 경우 명의신탁과 유사하게 투기, 탈세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미등기자도 명의신탁자와 함께 그 규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법 제10조 제1항 단서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장기미등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등기를 해태하게 된 경위, 귀책사유의 존부,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매도인들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상금액을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에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게 된 이유가 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 인가조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공공시설인 녹지를 기부채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보유한다거나 전매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 ②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소유권 이전의 형식과 방법에 대하여는 매도인에게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에 응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포함시켰고, 원고가 위 매도인들로부터 재개발사업 시행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결국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공부상명의를 정리하게 될 것이라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 이주비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어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 만일 이 사건 토지 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위 소송의 당사자 등 여러 사항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입장에서 당장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매도인과 양도소득세 부담 및 이전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협의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해당금액을 매도인에게 미리 지급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야 하므로 재정이 열악한 원고로서는 쉽게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매도인과의 협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러한 사정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투기, 탈세 등의 탈법행위를 꾀하였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간과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원심이 내세운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이 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견해를 달리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이 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어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2168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02.4.15.(152),838]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그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예상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당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그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예상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당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4항[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4항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5. 3. 선고 2000노95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1994. 12. 15.경 서울 ○○구 △△동 438의 7 대지 255㎡, 같은 동 439의 7 대지 413㎡, 같은 동 440의 6 대지 301㎡, 같은 동 440의 5 대지 17㎡, 합계 9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3분의 1 지분을 공소외 1로부터 매입하여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1995. 3. 15.경 위 대지의 3분의 1 지분을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로부터 매입하여 매매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1998. 6.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권리자인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실명등기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의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명의신탁자와 더불어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서도 일정한 제재를 과하려고 하는 취지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명의를 전 소유자 앞으로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할 경우 명의신탁과 유사하게 투기, 탈세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미등기자도 명의신탁자와 함께 그 규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법 제10조 제4항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미등기자인 경우에도 이를 벌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정당한 사유'의 판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규제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등기를 해태하게 된 사유, 귀책사유의 존부,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제1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할 녹지를 확보하기 위하여(조합의 인가조건의 하나였다)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것일 뿐 이를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들 사이에는 특약사항으로 단순히 '매도인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책임이 없고,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을 뿐이고 구체적인 이행에 관하여는 어떠한 약정도 없었던 사실, 그러한 상태에서 매도인들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후일 부과될 양도소득세 예상금액을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교부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피고인 또는 조합이 투기, 탈세 등의 탈법행위를 하였다고도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법률이 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당시 그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매도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후일 부과될 양도소득세 예상금액을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 또는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법률이 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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