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
- 서울 2천호 등 수도권 4,470호, 23일부터 유형별 입주자 모집 공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는 오는 12월 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으로 서울 2천호 등 전국적으로 약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 공실(3,090호)과 공공전세주택(264호),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호)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총 3,957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ㅇ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 다만, 저소득층 입주기회 확보를 위해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별 입주
ㅇ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추첨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간(최초 2년 + 2년 씩 2회 연장) 거주할 수 있다.
ㅇ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하여 시세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기본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추가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 (소득) 3인 가구(100%) 624만원 (자산) 총자산 2.92억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등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공공임대 공실(1,061호)과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957호)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총 2,018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 세부 임대조건, 위치, 면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참고1)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와 SH 누리집(https://i-sh.co.kr)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콜센터(LH 1600-1004, SH 1600-3456)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여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모집 일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SH 누리집(https://i-sh.co.kr)
LH | 공실활용 | 공공전세주택 | 신축매입임대 (신혼부부형) |
|
공급유형 | 건설임대 | 매입임대 | ||
모집호수 | 1,718호 | 1,372호 | 264호 | 603호 |
모집공고 | `21.12.23 | `21.12.28 | ||
신청접수 | `22.1.24∼26 | `22.1.3∼6 | `22.1.10∼13 | `21.1.7∼1.12 |
SH | 공실활용 | 신축매입임대 (청년) |
|
공급유형 | 공공(주거환경)임대 | 행복주택 | |
모집호수 | 1,061호 | 957호 | |
모집공고 | `21.12.24(공공주거환경임대), `21.12.28(행복주택) | `21.12.30 | |
신청접수 | `22.1.4∼1.6(공공주거환경임대) `22.1.17∼1.19(행복주택) | `22.1.12∼1.14 |
□ 입주자격 기준
공급 유형 |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 입주순위 | 자산기준 (단위 : 만원) |
||
총자산 | 자동차 | ||||
공실 활용 (건설) |
•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없음 | 없음 |
2순위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소득 70% 이하 장애인 |
||||
3순위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
4순위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초과 |
||||
공실 활용 (매입) |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없음 | 없음 |
2순위 | •소득 100% 이하 | ||||
3순위 | •1,2순위가 아닌자 | ||||
공공 전세 |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3인 이상인 세대 | 없음 | 없음 |
2순위 | •그 외 세대 | ||||
신축 매입임대 (신혼 부부)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9,200 | 3,496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
4순위 | •모든 혼인가구 | 30,700 | 없음 | |
신축 매입임대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 -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29,200 | 3,496 | ||
3순위 |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25,400 | 3,496 |
※ SH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행복주택 등 각 주택 유형별 소득 자산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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