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서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모집… 신혼부부 '미리내집' 연계 지원 확대

모두우리 2025. 5. 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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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모집… 신혼부부 '미리내집' 연계 지원 확대
 - 전월세 보증금 최대 6천만원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 4.28.(월) 입주대상자 모집 공고
 - 두 번째 미리내집 릴레이 공급, ‘보증금지원형 미리내집’ 200호 모집… 올해 500호 공급 예정
 - 신혼부부, 자녀 출산하고 10년 거주 후 미리내집(장기전세Ⅱ) 이주 신청 기회
 -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완화, 자녀출생 시 재계약심사 면제 등 올해 제도 개선
 - 5.12.(월)~5.14.(수) 3일간 온라인 신청·접수…7.31.(목) 당첨자 발표 예정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일반공급 3,600,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호로 총 4,000호 공급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 200호를 포함하여 올해 총 500호 공급 예정이다.

미리내집은 올해 3,5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아파트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비아파트형 미리내집(다세대/연립/오피스텔/한옥 등), 보증금지원형 미리내집 등 공급 유형도 다각화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외에도 자녀를 출생(태아 포함)하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미리내집(장기전세)’으로 이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리내집(장기전세)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무주택 요건은 심사) 아울러,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민간임대주택(보증금 4 9천만 원 이하)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실물 주택 공급이 아닌 시민이 선택한 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해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 보증금이 1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백만 원)를 지원한다.

 

또한, 간 단일 소득 기준으로 인해 탈락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마련하고,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를 면제하는 등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신설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는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로 완화했다.

장기안심주택에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를 생략한다. (, 무주택 요건은 심사 대상)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주택 규모를 기존 ‘1인 가구 60이하, 2인 이상 가구 85이하에서 가구원수 무관 전용 85이하로 기준을 통일했다.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428()부터 SH공사 누리집(www.i-sh.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512()부터 514()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시는 8월과 12월에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입주 대상자 모집을 시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731() 예정으로, 대상자는 권리분석심사* 2026730()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권리분석심사: 임차목적물의 지원 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 현황, 근저당 등 소유권 제한 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는 과정

 

대상자는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면서 미리내집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월세 보증금 자기부담금에 대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추가 대출 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신청은 방문 혹은 온라인(주택도시기금 누리집(http://nhuf.molit.go.kr/) 개인상품(우측 상단) 주택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7월부터 다세대·연립·한옥 등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공급도 추진해 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10여 년간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미리내집과 연계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 임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공급개요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 무주택 시민이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4.9억원 이하) 30% 금액을 무이자 지원(최대 6천만원)

, 보증금 1.5억원 이하의 경우 50% 금액(최대 45백만원) 무이자 지원

ㅇ 지원요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 충족

 

소 득


자 산 (부동산)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축물)가액 합산 기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3,803만원 이하

ㅇ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시)으로 최대 10

ㅇ 대상주택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지원
대상
주택
종류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제외) 상가주택(용도가 주거용인 부분만 계약가능, 근린생활시설 불가)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면적 · 가구원수 무관 전용 85이하
· 5인 이상 가구와 한부모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용 85초과가능
보증금
한도액
전세보증금 49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 49천만원 이하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x12/전환율(4%)
구 분 기존 개정 비고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주택규모
(1인가구) 60이하
(2인이상) 85이하
(가구원수 무관) 85이하
(가구원수 5명이상 및 미성년자녀 3명이상 한부모가구) 85초과
, 85초과 가구가 재계약 시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기존 85초과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대상자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맞벌이 12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 120% 이하
맞벌이 180% 이하
신혼부부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가산 규정(10%p 추가) 적용 시 190% 이하
재계약 시
자녀출생가구 인센티브
- 장기안심주택 거주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한 경우(임신 포함) 재계약 체결 시 소득 및 자산 심사 생략 , 무주택 요건은 심사

ㅇ 제도개선 주요내용

 

 

 

 

 

 

 

 

 

공급개요

ㅇ 공 고 명 : 2025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ㅇ 공고일정 : 2025. 4. 28.()

ㅇ 공고물량

 

구분 일반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리내집 연계형)
세대통합 특별공급
2025-1 4,000 3,600 200 200

ㅇ 입주혜택(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시
1자녀 출산시
2자녀 출산시
3자녀 이상 출산시





거주기간 10 20 20 20





대상주택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장기전세(10년차)
*임대주택 유형변경
장기전세 장기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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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청구권 × × 시세 90% 매수 시세 80%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