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조정
- 지역별 시장상황 고려, 지방은 적용 예외 및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우대
- 우대금리 상한·기한 설정으로 금리 현실화, 혼합형 구조 출시로 선택권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ㅇ 이에 따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소폭(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방은 적용 제외하고, 특히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2%p 인하한다.
ㅇ 아울러 생애최초 구입 등 약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하여,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
ㅇ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은 기존의 ①만기 고정형, ②5년단위 변동형(주기형), ③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롭게 ④혼합형 금리(10년 고정후 변동)를 시행하고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한다.
* 만기 고정형 +0.3%p, 혼합형(10년 고정후 변동) +0.2%p, 5년단위 변동형 +0.1%p 가산
ㅇ 위 금리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3월 24일(월)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 한편,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24.2월 출시)을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납입하고, 이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들의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말 청년 주택드림 대출(세부사항 참고)도 출시할 예정이다.
참고 | 청년 주택드림 대출 개요 |
□ 대출 요건
ㅇ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된 무주택 세대주(청약 당첨시 만20~39세)
- 대출 시 소득 7천만원(신혼 1억원) 이하, 순자산 4.88억원* 이하
* 소득 4분위 평균 순자산가액(’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매년 변동
- 통장 가입(전환) 이후, 1년 이상 경과 및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
ㅇ (조건)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도시 제외 읍·면 100㎡) 이하 주택
- 대출한도는 기존 디딤돌대출 한도인 최대 3억원(신혼 4억원)과 동일
□ 대출 금리
ㅇ (기본금리) 최저 2.2%대로 지원하되, 매 반기별 재검토 후 공시
금리 조건(잠정)
만기 소득구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20 | 2.25 | 2.35 | 2.50 |
4천만원 이하 | 2.60 | 2.65 | 2.75 | 2.90 |
7천만원 이하 | 3.00 | 3.05 | 3.15 | 3.30 |
8.5천만원 이하 | 3.35 | 3.40 | 3.50 | 3.65 |
1억원 이하 | 3.70 | 3.75 | 3.85 | 3.95 |
* 7천만원 이하 보금자리론(3.75~3.95%), 8.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디딤돌대출(2.55~3.85%)
** 소득 4천만원 이하 청년은 만기 40년까지 지원(30년 만기 대비 금리 +0.1%p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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