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원 2021가합72034
[민사] 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였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병원 입점 및 약국 독점 개설을 전제로 점포를 분양받았던 원고들에 대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고양지원 2021가합7203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합72034
■ 판결선고 : 2024. 8. 30.
■ 판결요지
원고들은 병원의 입점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상가 점포를 약국 독점 개설 권한과 함께 분양받았으나 뒤늦게 입점한 병원이 타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을 이유로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상가 분양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계약 및 확약서 내용 등에 비추어 분양자인 피고에게 병원을 입점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2021가합72034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314,900,000원, 원고 B에게 28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4. 29.부터 2024. 8.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93,100,000원, 원고 B에게 358,9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는 원고 A에게 1,195,974,020원, 원고 B에게 1,087,352,9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는 부동산 개발, 신탁, 분양 및 분양대행 등을 그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하남시 E(도로명주소: 하남시 F)에 위치한 ‘G’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2)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중 H호(이하 ‘H호’라 한다)를,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I호(이하 ‘I호’라 하고, H호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각 피고 C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 및 확약서의 작성
1) 매도인인 피고 C, 시공사인 주식회사 J과 2020. 3. 6. 원고 A은 H호를 11억 4,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원고 B은 I호를 10억 4,000만 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특약사항에서는 위 H호, I호가 약국 독점 상가임을 명시하였다.
2)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이후 피고 C는 2020. 3. 3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2020. 4. 20. 각 마쳐졌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각 2020. 5. 14. H호 및 I호에 관하여 2020.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K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약국의 개설
1) 원고들은 2020. 5. 27. 피고들의 중개로 약사인 K과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보증금은 H호, I호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 H호의 월차임 500만 원 및 I호의 월차임 400만 원으로 월차임 합계 900만 원, 임대기간은 2020. 6. 15.부터 2022. 6. 14.까지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H호에 관한 임대차 계약에는 ‘즈금은 조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중 ‘즈금은’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
3) K은 2020. 5. 27. 계약금 합계 2,000만 원, 2020. 6. 10. 나머지 보증금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20. 6. 26. 이 사건 각 점포에 ‘L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의 병원 개설 및 폐원 등
1) 피고 C는 2020. 2. 17. 의사 M에게 이 사건 건물 2 내지 5층 전호실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 및 이에 그 효력이 우선하는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 계약 및 약정서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합계 4억 원, 월차임 합계 3,6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은 2020. 3. 31.부터 2025. 3. 31.까지 5년으로 정하고, 피고 C가 M에게 인테리어 비용 합계 1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되, M은 임대차 개시일부터 5. 30. 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고,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병, 의원을 개설, 운영시키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의사 M은 2020. 9. 7. 이 사건 건물 N 내지 O호, 3, 4층 전체에 ‘P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하였다(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M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다가, 2020. 10. 30.경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주위적 청구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은 각 청구원인으로 인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이 사건 각 점포의 시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차액 상당의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점포의 분양 당시 병원 입점 확정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홍보인쇄물을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표시광고법 제10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피고들은 M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할 의지나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신중히 확인한 후 정확한 정보를 원고들에게 제공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을 입점시키는 것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피고 C의 의무인데 피고 C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2)
2) 원고들은 2024. 6.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3쪽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 피고 C만을 언급하였으나, 같은 서면의 ‘변경된 청구취지’를 감안할 때 피고 D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
라)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었고, 원고들은 병원이 입점하지 않거나 1달 만에 폐업할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들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감액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은 각 청구원인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해제 또는 취소되었으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 분양대금, 취·등록세 등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비용 합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여 최소 5년간 영업을 유지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피고 C의 의무인데 피고 C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나)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 준공 시까지 병의원이 입점하지 않는 경우 피고 C는 조건 없이 계약 해지 및 계약금의 전액 환불을 확약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다) 이 사건 건물에의 병원 입점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었고, 원고들은 병원이 입점하지 않거나 1달 만에 폐업할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들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되어야 한다.
라) 원고들은 피고 C의 기망으로 인해 이 사건 병원이 정상적으로 입점 및 운영될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다. 원고들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C
가) 피고 C의 병원 입점에 관한 홍보행위는 일반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 C는 2020. 2. 17. M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병원 입점이 확정된 상태였고, M이 약 2개월만에 병원을 폐업하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할 정보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확약서는 계약금이 지급된 상황에 해제권을 부여한 것이고 매매대금 완납 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피고 C의 주된 의무는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이고, 5년간 병원 입점을 유지시킬 의무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 사정변경으로 인한 대금감액청구권은 그 법적 근거가 없으며,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권은 피고 C에게 책임이 없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2) 피고 D
가) 위 피고 C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고 D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C이므로, 피고 D은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분양대금 감액으로 인한 반환 의무가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선택적 청구원인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계약당사자는 주된 급부의무 외에도 계약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급부이익 보호를 위하여 종된 의무로서 여러 가지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부수적 의무는 법률이나 계약 외에도 채권관계의 성질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744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등 참조).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 등 참조). 한편,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744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5.15.(34),1429] 【판시사항】 [1]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으로서의 노무제공시 근로자의 주의의무 [2] 창고장의 직무범위와 직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손해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1] 회사의 창고장인 근로자의 직무수행상의 책무는 입·출고시 물품의 수량 및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물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른 창고업무 종사자들을 지휘·감독하여 보관 중인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멸실되지 않도록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이에 부수하여 재고관리 및 장부정리 등을 하는 것이다. [2] 근로자가 회사의 창고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회사 소유의 물품이 멸실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의 범위는 마땅히 근로자의 직무범위 내에서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직무해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창고장의 직무를 인수할 당시의 실제 재고량에 그 후 새로이 입고된 총물량을 합한 다음 거기에서 직무수행기간 중의 총출고량을 공제한 나머지 수량과 후임자에게 인계할 당시의 실제 재고량과의 차이를 근로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장부상의 기재내용과 함께 따져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경리직원이 작성한 판매일보상의 판매량을 공제한 수량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출고된 후 근로자가 지휘·감독할 수 없는 판매사원들의 잘못으로 멸실된 물품이나 경리직원들의 잘못으로 판매일보에 누락된 물품 등과 같이 창고장의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까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55조, 제681조[2] 민법 제390조, 제3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821 판결(공1988, 94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태광유통 【피고,상고인】 장명훈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9. 25. 선고 94나669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장명훈이 1990. 1. 11.경 각종 식류품 및 세제류의 유통업체인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창고관리업무에 종사하다가 같은 해 2. 11. 다른 창고업무 종사자들을 감독하며 물품의 출납과 재고관리 및 장부정리를 총괄하는 직책인 창고장에 취임하여 1991. 4. 16.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창고장은 거래처로부터 구입된 물품이 창고에 입고될 때에는 그 수량 및 하자 유무를 확인함과 아울러 물품과 함께 송부된 거래명세표 3부 중 1부에는 물품을 이상 없이 수령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거래처에 교부하고 1부는 자신이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원고 회사 경리과에 보내어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사실, 반면 창고장은 판매사원들에게 물품을 출고할 때에는 판매사원들로부터 품목 및 수량이 기재된 출고의뢰서가 제출되면 이를 검토한 후 창고보조인부 등으로 하여금 판매사원들에게 상품을 인도하게 한 사실, 또한 판매사원들이 출고받고서도 판매하지 못한 물품이나 반품받은 물품을 입고할 경우에는 판매사원별로 입고의뢰서를 작성받아 이를 검토한 후 입고시킨 사실, 창고장은 판매사원들로부터 받은 위 출고의뢰서 및 입고의뢰서를 매일 판매사원별로 정리하여 경리과에 보내는 한편 이를 기초로 판매사원별 출고량 및 입고량을 기재한 출·입고의뢰서(원고 회사에서는 이를 통상 상품출고장이라고 부른다. 이하 '상품출고장'이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다시 이에 기하여 총입고량 및 총출고량을 기재하여 물품잔고량을 나타내는 일일재고현황표를 작성하여 온 사실, 다른 한편 원고 회사의 경리과에서도 매일 창고장으로부터 판매사원들에 대한 출고의뢰서를 넘겨받은 다음 판매사원들로부터 당일의 거래명세표를 제출받아 각 판매사원별 판매량 및 판매대금을 점검한 후 이를 종합하여 상품판매일지(원고 회사에서는 이를 통상 판매일보라 부른다. 이하 '판매일보'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그 작성과정에서 출고되었다가 판매되지 않은 물품 또는 반품된 물품이 발견될 때에는 그 내용을 창고장에게 직접 또는 전화로 통보하여 준 사실, 그런데 피고 장명훈이 창고장직을 그만둘 무렵 장부상의 재고보다 창고내의 실제 재고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자 원고 회사가 위 피고와 합의하여 세무회계사무소에 재고현황을 파악하게 한 결과, 판매일보를 기준으로 하여 위 피고가 창고장업무를 인수할 당시의 실제 재고에 1991. 4. 16.까지의 총입고량을 합한 다음 판매일보상의 출고량(판매량)을 감한 수량과 조사 당시의 실제 재고를 비교할 경우에는 그 부족액이 합계 금 168,612,762원(1990. 2. 11.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분이 금 83,600,669원이고 같은 해 10. 25.부터 1991. 4. 16.까지 분이 금 85,359,303원이다)이고, 상품출고장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재고를 비교할 경우에는 그 부족액이 합계 금 57,725,561원(1990. 2. 11.부터 같은 해 10. 24.까지는 재고부족액이 금 83,766,242원이고 같은 해 10. 25.부터 1991. 4. 16.까지는 오히려 입고량보다 출고량이 많아 금 26,040,681원 상당의 재고초과가 생겼다)으로 밝혀진 사실, 판매일보를 기준으로 할 때 생긴 재고부족현상은 ① 창고업무에 관여한 근무자들이 상품출고장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실제보다 적은 수량을 기재하고 창고에 보관한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였을 가능성, ② 판매사원들이 상품출고시 임의로 출고의뢰서보다 많은 수량의 상품을 반출하였을 가능성, ③ 창고보조인부들이 실수로 출고의뢰서보다 많은 수량을 출고하였을 가능성, ④ 옥외창고에 적재되어 있던 물품이 도난당하였을 가능성, ⑤ 작업 또는 보관 중에 자연적으로 파손되었을 가능성, ⑥ 창고장이 실수로 판매사원들로부터 물품을 반납받지 아니하고도 입고의뢰서를 작성받거나 실제 수량보다 많은 수량으로 입고의뢰서를 작성받았을 가능성, ⑦ 창고장이 경리직원으로부터 물품의 반납통보를 받고서도 착오나 잘못으로 실제로 이를 입고받지 아니했을 가능성, ⑧ 판매사원들이 출고받아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허위로 줄여 경리직원에게 보고하였음에도 경리직원이 이를 간과하거나 또는 경리직원이 출고의뢰서와 거래명세서의 수량 차이나 반품된 상품이 있는 것을 간과하여 이를 창고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물품이 실제로 입고되지 아니했을 가능성 등 여러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위 피고가 창고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앞서 판매일보를 기준으로 할 때 재고 부족분으로 밝혀진 위 금 168,612,762원 상당의 물품의 행방을 밝힐 수 없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 재고 부족으로 입은 위 손해는 창고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경우(위 ① 내지 ⑦의 각 사유)와 위 ⑧ 등과 같이 경리직원의 임무소홀로 인한 경우가 혼재하여 있는데 그 비율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확정짓기는 곤란하지만, 원고 회사의 재고관리업무가 창고장과 경리직원의 긴밀한 업무연락 및 상호 확인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관계에 있는 점, 원고 회사의 물품판매 및 창고운영체계상 재고발생분에 대한 각 원인발생의 가능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율을 균등하게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여 위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부분을 판매일보를 기준으로 한 재고 부족분의 절반인 금 84,306,381원(168,612,762×0.5)으로 판단하고, 나아가 이러한 손해발생에 창고운영 또는 재고관리체제에 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아니한 원고 회사의 과실도 한 유발원인이 되었다고 50%의 과실상계를 하여 피고 장명훈의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이를 전제로 신원보증인인 피고 장우성의 책임범위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장명훈은 어디까지나 원고 회사의 창고장으로서 그 직무수행상의 책무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입·출고 물품의 수량 및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물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른 창고업무 종사자들을 지휘·감독하여 보관 중인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멸실되지 않도록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이에 부수하여 재고관리 및 장부정리 등을 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가 원고 회사의 창고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원고 소유의 물품이 멸실됨으로써 원고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의 범위는 마땅히 위 피고의 직무범위 내에서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피고의 직무해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피고가 창고장의 직무를 인수할 당시의 실제 재고량에 그 후 새로이 입고된 총물량을 합한 다음 거기에서 직무수행기간 중의 총출고량을 공제한 나머지 수량과 후임자에게 인계할 당시의 실제 재고량과의 차이를 위 피고의 책임하에 작성된 장부상의 기재내용과 함께 따져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경리직원이 작성한 판매일보상의 판매량을 공제한 수량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출고된 후 위 피고가 지휘·감독할 수 없는 판매사원들의 잘못으로 멸실된 물품이나 경리직원들의 잘못으로 판매일보에 누락된 물품 등과 같이 창고장의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까지 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 소속 판매사원들은 대부분 일단 출고받은 물품이 재고로 남더라도 창고에 반환하지 않고 차량에 싣은 채로 보관한 사실{판매일보(을 제4호증)에는 이를 '전일재고'로, 재고조사표(갑 제2호증의 1, 2)에서는 '차량재고'로 각 표시하였다}, 위 피고는 1991년 4월경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각 판매사원별로 출고수량과 판매일보상의 판매수량과의 차이를 조사하여 보고하였는데 그 액수가 1억 원이 넘는 사실(갑 제7호증의 3), 원고 회사는 여러 차례 판매사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횡령혐의로 고소한 바가 있고 그 중 소외 김경태는 위 피고가 창고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원고 회사의 물품대금을 횡령한 잘못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더욱이 판매일보상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위 피고의 책임범위를 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히 판매일보를 기준으로 재고 부족분을 산정한 다음 위 피고의 임무소홀로 인한 책임부분을 그 절반으로 추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상품출고장의 기재가 그 자체로 많은 부실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 그러한 부분은 매일 경리과에 보내져 판매일보 작성의 기초자료가 된 거래명세표, 출고의뢰서 및 입고의뢰서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재고 부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유무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경리직원이 작성한 판매일보상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상,746]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는 그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는 그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는 달리 신의칙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당사자 쌍방이 위 협력의무에 기초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그 단계에서는 당사자 쌍방 모두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단계에서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부정하게 되면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해제권의 행사 기한을 부당하게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으로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6항, 민법 제2조 제1항, 제544조, 제563조, 제565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대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영석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7. 18. 선고 2007나68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2004. 3. 25. 피고와 사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이라 한다)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1,538,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8,307,600원을 지급하면서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직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2004. 4. 21.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2004. 4. 27.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사실,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로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가처분등기와 관련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보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후인 2005.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2005. 9. 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해제 통지가 있기 전인 2004. 4. 27.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 이상을 제공함으로써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여기서의 ‘이행’의 개념을 이행지체와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4조 소정의 ‘이행’의 개념과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한편 국토이용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그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의무는 그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는 달리 신의칙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당사자 쌍방이 위 협력의무에 기초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그 단계에서는 당사자 쌍방 모두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단계에서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부정하게 되면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해제권의 행사 기한을 부당하게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국토이용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으로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국토이용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만 수수된 상태에서 매수인인 원고가 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에 대한 별다른 이행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인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통지를 하고 이어 계약금의 배액 이상을 공탁하였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당시에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앞서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에 있어 이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매매대금·계약금반환등][공2006.1.1.(241),30] 【판시사항】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 [3]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는 배출시설설치계약에 있어서 그 설치업자의 주된 채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는 배출시설설치계약에 있어서 그 설치업자의 주된 채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44조 [2] 민법 제105조 [3] 민법 제54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공1997상, 1525)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공2002상, 37) [2]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공2005하, 1317)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한진기계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8. 12. 선고 2004나6630, 75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형광등 대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계약해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2004. 1. 6.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대금을 1,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375만 원이 된다.)으로 정하여 이 사건 도장부스(도장Booth)를 피고의 공장에 설치하여 주고, 계약금으로 200만 원, 잔금으로 1,175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원이다.)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2004. 1. 말경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도장부스를 설치한 사실, 이 사건 도장부스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장부스의 사양서가 필요한데 원고가 이를 교부하여 주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도장부스를 가동하다가 2004. 3. 25. 적발되어 당진군수로부터 사용중지명령을 받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피고는 2004. 4. 22.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이 사건 도장부스의 사양서 등 위 신고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줄 것을 최고하고, 2004. 5. 4. 다시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만일 2주 내에 위 서류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것이라는 통지를 하였으며, 위 각 우편이 그 직후에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이 사건 도장부스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르는 원고의 의무에는 도장부스의 설치 이외에도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금수환경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양서나 설계도 등 문서의 명칭을 불문하고 적어도 도장부스의 크기와 제원이 표시된 도면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우선 원고가 이 사건 도장부스의 사양서가 없다는 점을 피고에게 미리 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는 판시 환경도면은 이 사건 도장부스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환경도면을 피고에게 송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도장부스 외부에 표시된 제원은 풍량이나 사용전압 등에 관한 것으로 이것만으로 위 신고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구하는 내용의 피고의 2004. 4. 22.자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이행지체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2004. 5. 4.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 서류 교부의무의 이행을 다시 최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도장부스의 철거와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반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된 2004. 8. 24.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본소청구 중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배척하고, 이 사건 도장부스의 철거와 계약금 2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01다2040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는 피고가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양서 등의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가 주된 의무임을 전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에게 사양서 등의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가 주된 의무라는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가 어렵다. (가) 먼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사양서 등의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주된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 즉, 기록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인 갑 제1호증에는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제8조(특약사항)에 ‘환경인허가비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도장부스의 일부가 중고품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에도 ‘중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며, 위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피고측의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따라서 피고가 교부 받기를 원하는 사양서 등의 서류는 원래부터 원고가 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도장부스가 설치된 2004. 1. 말 무렵부터 이를 신고 없이 사용하다가 2004. 3. 25.경 적발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원고의 2004. 4. 14.자 내용증명을 받기 전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서류의 교부를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에서 사양서 등의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주된 의무로 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원심은 사양서 등의 서류는 피고가 이 사건 도장부스에 대한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그 교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사 원고가 사양서 등의 서류를 교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위 신고를 할 수 있어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즉,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6항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제2호), 방지시설의 일반도( 제3호),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제4호)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더라도 같으므로, 달리 이 사건 도장부스가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고 복잡한 제품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위 각 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첨부서류들은 사양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더라도 피고가 스스로 또는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으로 이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류들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갑 제10호증의 1, 2에 의하면, 진양환경건설(주)와 동명엔지니어링(주)는 도장부스의 구체적인 세부사양서가 없어도 실물을 조사하여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할 수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위 갑 제1호증에는 이 사건 도장부스의 규격(7000 × 4500 × 3500)이 표시되어 있는 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5호증의 3에 의하면, 이 사건 도장부스에는 이 사건 도장부스(또는 전기배전판)의 제원이 어느 정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을 제10호증(금수환경 주식회사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피고에게 보낸 문서이다.)과 원심법원의 금수환경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장부스에 대한 배출시설설치신고를 의뢰받았으나 이를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금수환경 주식회사가 의견을 밝힌 것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채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사양서 등의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원심은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거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로 그 판시의 증거들만으로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양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에 위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하는 피고의 계약해제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시설설치신고의 첨부서류 내지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하는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을 높일 필요가 있어서 이 사건 도장부스의 가격을 실제 가격인 1,25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보다 더 많은 2,5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125만 원(2,500만 원 × 10% - 1,250만 원 × 10%)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실제로도 이 사건 도장부스의 가격을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125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피고가 부가가치세 증액분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 즉,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장부스의 가격을 1,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는 것인데도,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장부스의 가격을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계약서인 갑 제1호증을 작성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가격이 실제가격이라는 1,250만 원으로 된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도장부스의 가격을 실제와 달리 증액하거나, 부가가치세 증액분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 원고에게 이익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장부스의 공급가액을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액분도 납부하기로 하되, 피고는 부가가치세 증액분을 환급 받아 차지하는 대신에 그 증액분을 원고에게 지급(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공급자 원고, 공급 받는 자 피고, 품목 이 사건 도장부스, 공급가액 2,500만 원, 세액 25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갑 제2호증이다.)까지 제출되어 있는데도, 원심은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거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로 피고가 부가가치세 증액분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형광등 대금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형광등 대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 또는 상고장에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형광등 대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주심) 양승태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공2022하,1366] 【판시사항】 [1]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을에게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에 있는 고압선을 지하로 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으나, 갑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을이 갑 회사를 상대로 계약의 주된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제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주된 채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에게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에 있는 고압선을 지하로 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으나, 갑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을이 갑 회사를 상대로 계약의 주된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제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을에게 고압선을 지하로 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수기로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위 계약의 목적물은 구체적인 동호수로 특정되어 있고, 위 계약은 일반적인 콘도미니엄 분양계약과 달리 콘도미니엄의 한 호실의 공유 지분이 아니라 그 전부를 을이 분양받아 을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와 같은 소유관계에서는 콘도미니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부동산의 사용·수익은 물론 처분에서도 특정된 목적물이 갖는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위 부동산이 휴양 콘도미니엄에 해당하여 관광객의 숙박과 휴양 등의 시설 이용에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하게 을이 위 부동산 이외에 다른 호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갑 회사의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주된 채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44조 [2] 민법 제105조, 제5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7. 자 97마575 결정(공1997상, 1525)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공2006상, 3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김경영) 【피고, 피상고인】 그랑블제주알앤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12. 22. 선고 (제주)2020나102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으로 정한 의무이행 기한인 2016. 12. 31.까지 고압선 지중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약정해제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약정해제권과 관련한 법률행위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7. 자 97마575 결정,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2016.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에 있는 고압선을 지하로 매립하기로 특약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한 의무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 또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및 영주 자격을 얻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약정해제의 사유에 이 사건 특약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 이행의무를 이 사건 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의무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4. 7. 15.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10. 8.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로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특약사항의 불이행이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휴양 콘도미니엄에 해당하여 관광객의 숙박과 휴양 등의 시설 이용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4. 7. 15.부터 원고가 영주 자격 취득 요건을 충족한 시기인 2019. 7. 14. 혹은 다른 수분양자가 피고를 상대로 고압선 지중화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 주장을 하며 그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계약 해제가 인정된 후 상소심에서도 그와 같은 판단이 계속 유지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2019. 7. 25.까지도 피고의 이 사건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에게 그로 인한 피해나 불편함을 호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2019. 10. 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은 이 사건 특약사항의 이행의무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해 있는 건물 (동수 생략) 바로 인근에 고압선(154,000 볼트) 송전탑이 세워져 있다. 이 사건 부동산과 고압선 송전탑이나 고압선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위 고압선 송전탑이나 고압선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발생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2. 31.까지 위 고압선을 지하로 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약사항이 수기로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2)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구체적인 동호수로 특정되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계약은 일반적인 콘도미니엄 분양계약과 달리 콘도미니엄의 한 호실의 공유 지분이 아니라 그 전부를 원고가 분양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와 같은 소유관계에서는 콘도미니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부동산의 사용·수익은 물론 처분에서도 특정된 목적물이 갖는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3) 이 사건 부동산이 휴양 콘도미니엄에 해당하여 관광객의 숙박과 휴양 등의 시설 이용에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하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호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시설사용약정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사정이 그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및 영주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 이 사건 특약사항 불이행을 약정해제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특약사항의 불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만을 들어 곧바로 피고의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주된 채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고압선 지중화 의무를 주된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법정해제와 관련한 법률행위의 해석, 법정해제권의 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손해배상(산)][공2021하,1699]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상법 제64조에서 5년의 상사시효를 정하는 것은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성상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390조, 제655조 [2] 민법 제2조, 제162조 제1항, 제390조, 제655조, 상법 제47조, 제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공1999상, 538)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공2005하, 194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론 담당변호사 이희정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271292 판결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8. 9. 선고 2018나518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64조에서 5년의 상사시효를 정하는 것은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성상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인천 (주소 생략)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7. 2. 13.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7. 12. 14. 13:00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양배추를 팰릿 위에 쌓던 중 미끄러지면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이 팰릿 깨진 부분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후경골건염 및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2008. 1. 4.과 2008. 8. 18. 위 상해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2008. 10. 10.경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1. 10. 26.경 위 상해에 따른 피부 손상으로 피부이식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 ‘우측 비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에도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
나)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서면에 사용한 문구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만한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처분문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
22305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공2021상,343] 【판시사항】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2] 어떠한 사실이 특정 법률행위에 관한 조건인지와 해당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지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3] 계약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및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5] 민법 제150조 제1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이 유추적용하는 경우, 조건 성취 의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실관계를 의제하거나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법률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갑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을 외국법인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병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을 법인의 지분 일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병 회사와 ‘3년 내에 을 법인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가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매도주주)는 원칙적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매수예정자가 결정되면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대방 당사자에게 매도결정통지를 해야 한다. 매도주주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한 동반매도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매도주주의 동반매도요구에 동의하거나(x), 매도결정통지에 기재된 가격 또는 사전에 약정한 가격 중 상대방이 선택한 가격으로 매도주주의 주식 전부를 매수하거나(y), 매도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z).’는 등의 내용으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정 유한회사가 갑 회사 등으로부터 위 지분매수계약 및 주주 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3년이 지난 후에도 을 법인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자, 정 회사가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를 전제로 을 법인 지분의 매각절차를 진행하다가 병 회사가 자료제공 등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매각절차를 중단한 다음, 병 회사를 상대로 병 회사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조건 성취의 방해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정 회사와 병 회사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었다며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정 회사에 입찰절차 진행에 필요한 투자소개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만을 이유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조건 성취로 인한 법률 효과를 정할 수도 없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정 회사와 병 회사 사이에 정 회사 소유의 을 법인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7]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한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위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문구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라고 보아야 하는 경우 【판결요지】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서면에 사용한 문구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처분문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 특정 법률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사실이 그 효과의사의 내용을 이루는 조건이 되는지와 해당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로 말미암아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지는 모두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이다. [3]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만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4]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었더라면 원래 존재했어야 하는 상태를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원리가 발현된 것으로서, 누구도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조건을 약정할 당시에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우발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익에 대해 적절히 배려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신뢰한 선행 행위와 모순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5] 민법 제150조 제1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150조 제1항이 방해행위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유추적용되는 경우에도 단순한 협력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조항에서 정한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민법 제150조는 사실관계의 진행이 달라졌더라면 발생하리라고 희망했던 결과를 의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조항을 유추적용할 때에도 조건 성취 의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실관계를 의제하거나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법률효과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6] 갑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을 외국법인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병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을 법인의 지분 일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병 회사와 ‘3년 내에 을 법인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가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매도주주)는 원칙적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매수예정자가 결정되면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대방 당사자에게 매도결정통지를 해야 한다. 매도주주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한 동반매도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매도주주의 동반매도요구에 동의하거나(x), 매도결정통지에 기재된 가격 또는 사전에 약정한 가격 중 상대방이 선택한 가격으로 매도주주의 주식 전부를 매수하거나(y), 매도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z).’는 등의 내용으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정 유한회사가 갑 회사 등으로부터 위 지분매수계약 및 주주 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3년이 지난 후에도 을 법인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자, 정 회사가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를 전제로 을 법인 지분의 매각절차를 진행하다가 병 회사가 자료제공 등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매각절차를 중단한 다음, 병 회사를 상대로 병 회사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조건 성취의 방해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정 회사와 병 회사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었다며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병 회사는 정 회사가 진행하는 매각절차의 상황과 진행단계에 따라 을 법인 지분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 적기에 을 법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을 법인을 실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나, 정 회사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만으로는 매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매각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점, 병 회사의 선택이 있어야만 (x), (y), (z)에 따라서 매매계약의 당사자, 매매대상, 매매금액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매매계약의 체결이 의제되는 점, 위 매각절차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인수의향서만 제출받은 상황에서 투자소개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던 초기 단계에서 중단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병 회사가 정 회사에 입찰절차 진행에 필요한 투자소개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만을 이유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조건 성취로 인한 법률 효과를 정할 수도 없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정 회사와 병 회사 사이에 정 회사 소유의 을 법인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7]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한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당사자가 그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나타내려고 한 의사는 그 문구를 포함한 전체의 문언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다면 그 문구를 의미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서의 전체적인 문구 내용,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당사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경우 이행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할 의사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47조 [3] 민법 제105조 [4] 민법 제2조, 제150조 제1항 [5] 민법 제150조 제1항 [6] 민법 제2조, 제105조, 제150조 제1항 [7]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공1994상, 1320)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공2017상, 527) [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349 판결(공2000하, 2407) [3]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공2001상, 966)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공2020상, 895) [4]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공2015상, 785) [7]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공1994상, 1320)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공1996하, 342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오딘2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9인) 【원고, 상고인】 시니안 유한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9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두산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현 외 6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8. 2. 21. 선고 2017나20168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오딘2 유한회사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과 원고 시니안 유한회사, 넵튠 유한회사,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피고 재단법인 두산연강재단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시니안 유한회사, 넵튠 유한회사,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시니안 유한회사, 넵튠 유한회사,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주식회사 두산,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사이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오딘2 유한회사(이하 ‘원고 오딘2’라 한다)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서 코에프씨 미래에셋 그로쓰 챔프 2020의4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아이엠엠로즈골드 사모투자전문회사, 원고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위 3개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이 사건 제1투자자들’이라 한다)가 그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두산그룹에 속하는 계열회사이고, 두산공정기계(중국)유한공사[Doosan Infracore (China) Corporation, 이하 ‘DICC’라 한다]는 1994년경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에 설립한 회사로서 중국에서 ‘두산’ 브랜드의 건설기계와 산업차량을 조립ㆍ판매하는 방식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산(중국)투자유한회사[Doosan Infracore (China) Investment, 이하 ‘DICI’라 한다]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내 종속기업의 지주회사이다. (2) DICC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과 주주 간 계약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와 DICI는 2011. 3. 25. 이 사건 제1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핵심 자회사인 DICC의 지분(각 90%와 10%) 중 10%씩 합계 20%를 3,80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해당 지분을 ‘DICC 지분’이라 하고, 위 계약을 ‘DICC 지분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동시에 이 사건 제1투자자들과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주주 간 계약(이하 ‘DICC 주주 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원고 오딘2가 이 사건 제1투자자들의 DICC 지분매매계약과 DICC 주주 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DICC 주주 간 계약 제3.4조에서는 3년 내에 DICC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가 DICC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DICC 주식 전부(일부 매도는 불가)를 매도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이하 ‘매도주주’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매수희망자(선의의 제3자여야 한다)들이 회사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매수희망 가격과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그 결과 가장 유리한 가격과 거래조건을 제시한 매수예정자(이하 ‘매수예정자’라 한다)가 결정된 이후로서 매수예정자와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매도결정통지(가격과 거래조건 기재)를 해야 한다[제3.4조 (a)항]. ② 매도주주는 상대방에게 동일한 매도절차에서 동일한 가격과 거래조건으로 상대방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DICC 주식 전부를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제3.4조 (b)항 (i)호. 이를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이라 한다],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매도주주는 매도결정통지에 그 행사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제3.4조 (b)항 (ii)호]. ③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의사가 명시된 매도결정통지를 수령한 상대방 당사자는 매도주주의 동반매도요구에 동의하거나[제3.4조 (b)항 (iii)호 (x)], 매도주주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 전부를 매도결정통지에 기재된 가격 또는 사전에 약정한 가격 중 상대방 당사자가 선택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제3.4조 (b)항 (iii)호 (y)], 매도주주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제3.4조 (b)항 (iii)호 (z)].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매도결정통지를 수령하고도 14일 이내에 위 (x), (y), (z)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x)로 간주된다. 위 (x)의 경우 매도주주와 상대방 당사자는 매수예정자와 회사 주식 전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고[제3.4조 (b)항 (ⅳ)호], (y)의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제안서가 매도주주에게 도달한 시점에 매도주주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제안서에 기재된 가격에 따른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제3.4조 (b)항 (ⅴ)호]. (z)의 경우 매도주주의 귀책사유 없이 새로운 제3자와 매매계약이 일정 기간 내에 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매도주주가 한 매도결정통지에 따른 가격 등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가 간주되어 매도주주와 상대방 당사자는 매수예정자와 회사 주식 전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제3.4조 (b)항 (ⅵ)호]. ④ 매도주주가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 당사자는 매도주주의 주식 전부를 자신이 매수하거나, 매도주주에게 자신의 주식 전부를 함께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3.4조 (c)항]. (3) 원고 오딘2의 DICC 지분 매각절차 진행 과정 (가) 원고 오딘2는 DICC 지분매매계약 종결일부터 3년이 지난 2014. 4. 28.까지 DICC에 대한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4. 4. 29.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투자원금과 적정 수익을 보상하는 방안 등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위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나) 원고 오딘2는 2014. 6. 10.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DICC의 매각절차(이하 ‘이 사건 매각절차’라 한다)를 진행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 무렵부터 매각절차 준비를 위한 자료로서 DICC 경영권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중국법상 제한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는 해당 자료들은 외부 유출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것으로 진정성 있는 매각절차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검토하겠다고만 답변하면서 요청한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았다. 원고 오딘2는 그 후에도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매도자 실사에 필요한 회계ㆍ세무 자료 목록을 위 피고에게 전달하면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부터 순차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는 다시 진정성 있는 매각절차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제공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 오딘2는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였다. (다) 원고 오딘2는 2014. 9. 5. 법원에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매도자 실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5. 3. 2. 위 원고가 신청한 자료 중 DICC의 중장기사업계획서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 3. 18. 원고 오딘2에 DICC의 2015년 중장기사업계획서를 제공하였다. 원고 오딘2는 2014. 11.경 매각주간사와 자신이 자력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DICC를 소개하는 안내서인 티저(Teaser)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 오딘2는 2015. 5. 26.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위 두 회사가 보유한 DICC 지분을 동반매각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개시하겠다는 통지를 발송한 다음, 2015. 5. 28.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매각대상주식을 ‘DICC 지분 100% 전체’로 기재하여 이 사건 매각 공고를 하였다. (마)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 6.경 UBS증권을 이 사건 매각절차에 관한 자신의 자문사로 선정하였고, 원고 오딘2는 2015. 6. 16. UBS증권에 투자소개서 목차를 보내면서 그 작성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다. (바) 원고 오딘2와 매각주간사,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와 UBS증권 등은 이 사건 매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015. 6. 24.과 2015. 8. 19.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원고 오딘2는 2차 회의에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2015. 4. 1. 받았던 WL Ross Holding Corp.(이하 ‘윌버 로스’라 한다)의 인수의향서와 2015. 7. 31. 받았던 Platinum Equity Partners(이하 ‘플래티넘’이라 한다)의 인수의향서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후 원고 오딘2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위 인수의향서를 전달하면서 윌버 로스와 플래티넘이 문의한 115개 질문 목록에 대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원고 오딘2가 답변을 요청한 사항은 향후 협상을 거쳐야 구체적 논의가 가능하고 현 단계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원고 오딘2는 위 피고에게 다시 윌버 로스 등의 자료제공 요청과 제안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고, 위 피고는 UBS증권을 통해 윌버 로스 등을 직접 만나 그 진정성과 선의를 확인하고 싶다고 제안하였으나 원고 오딘2의 자료제공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원고 오딘2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위 제안에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 매각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4) 원고 오딘2의 소 제기와 소송 경과 (가) 원고 오딘2는 2015. 11. 19.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주위적으로, 매수예정자 결정이 이 사건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조건인데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DICC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고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기망 또는 원고 오딘2의 착오를 이유로 DICC 지분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오딘2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매수예정자의 결정이 이 사건 동반매도요구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조건 성취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 오딘2가 DICC 지분매매계약과 DICC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거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기망으로 인해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원고 오딘2가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오딘2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 결정은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조건이고,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의 성취가 의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따른 위 (x), (y), (z) 가운데 (y)만이 유일하게 이행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 오딘2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사이에 원고 오딘2 소유의 DICC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된다. 따라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원고 오딘2에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이 사건 매각절차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상고이유 제2점)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서면에 사용한 문구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처분문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이 사건 매각절차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본다. DICC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원고 오딘2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의 기업공개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ICC 지분을 유지하도록 하고(제3.1조), 이러한 처분제한 기간이 지난 다음 주주 일방이 그 소유의 DICC 지분을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주식매도결정의 통지를 하면서[제3.4조 (a)항]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4조 (b)항 (i)호]. 이처럼 매도주주가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면 결국 그 매각대상은 매도주주의 DICC 지분에 한정되지 않고 매도주주와 상대방 당사자가 보유한 DICC 지분 100%가 된다. 따라서 매도주주가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상대방 당사자는 DICC 주주 간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각절차에 협조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원고 오딘2로서는 위 조항에 따라 자신 소유의 DICC 지분을 매도할 때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까지 함께 매도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보다 높은 매도가격으로 원활하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즉,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는 DICC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기업인수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 오딘2가 매각주체로서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전제로 DICC 지분 100%의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DICC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주주인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협조가 있어야만 적합한 매수희망자를 물색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DICC의 정당한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매도가격의 기준을 산정하며 투자소개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매각절차 준비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원고 오딘2가 진행하는 매각절차의 상황과 진행단계에 따라 DICC 지분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 적기에 DICC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DICC를 실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이와 더불어 원고 오딘2 역시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매도주주로서,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예정자가 진정으로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인수 목적이나 의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는 등 협조할 의무가 있다. (3)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 오딘2에 이 사건 매각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원고 오딘2의 정당한 자료제공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불충분한 자료만을 제공함으로써 협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중 원고 오딘2가 하였던 모든 자료제공 요청이 정당하다고 본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원심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협조의무 위반을 인정한 결론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협조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다.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조건 성취 방해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는지 여부(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상고이유 제1, 3, 4점) (1)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349 판결 등 참조). 특정 법률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사실이 그 효과의사의 내용을 이루는 조건이 되는지와 해당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로 말미암아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지는 모두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이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등 참조), 적어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만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었더라면 원래 존재했어야 하는 상태를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원리가 발현된 것으로서(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참조), 누구도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조건을 약정할 당시에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우발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익에 대해 적절히 배려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신뢰한 선행 행위와 모순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민법 제150조 제1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150조 제1항이 방해행위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유추적용되는 경우에도 단순한 협력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조항에서 정한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민법 제150조는 사실관계의 진행이 달라졌더라면 발생하리라고 희망했던 결과를 의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조항을 유추적용할 때에도 조건 성취 의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실관계를 의제하거나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법률효과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 오딘2가 일반적인 기업인수합병(M&A) 절차를 거쳐 가장 유리한 매각금액과 거래조건을 제시한 매수예정자를 결정하는 것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은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이 결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원고 오딘2가 진행하는 이 사건 매각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정지조건이 되는 매수예정자와 매각대금 결정의 성취를 방해하였다. 그러므로 원고 오딘2로서는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하여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위 피고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인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에는 위 피고에게 동반매도요구권의 의사가 명시된 매도결정통지를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따라 위 DICC 주주 간 계약 제3.4조 (b)항 (iii)호의 (x), (y), (z) 가운데 (y)만이 유일하게 이행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 오딘2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사이에 원고 오딘2 소유의 DICC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된다. (3)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오딘2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사이에 원고 오딘2 소유의 DICC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된다는 원심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DICC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지분매매거래 종결일부터 3년 내에 DICC의 기업공개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일방 당사자는 그 지분을 매도할 수 있다. 이때 매도주주가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가장 유리한 매각금액과 거래조건을 제시한 매수예정자가 결정되어 있어야 하고, 매수예정자가 결정된 다음 매수예정자와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예정자와 매도가격 등 거래조건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양식이 첨부된 매도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계약에서는 매도주주가 DICC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복수의 매수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실시하도록 하면서도 상대방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는 등으로 입찰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이 결정되지 않으면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설령 신의칙에 반하는 협력의무 위반이 있어서 조건 성취를 의제하려고 하더라도 매도주주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만으로는 실제 원고 오딘2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그 소유의 DICC 주식을 매도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매각금액이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을 의제할 수도 없다. (나) DICC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통지를 받게 되는 상대방 당사자로서는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이 결정되어 있어야만 매도주주의 동반매도요구에 응할 것인지[(x)], 아니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매도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자신이 매수하거나[(y)] 매도결정통지에 기재된 내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제안할 것인지[(z)]를 결정할 수 있다. 그 결정에 따라서 DICC 주식에 관해서 매수예정자를 매수인으로 하고 매도주주(원고 오딘2)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를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체결이 의제될 수도 있고[(x)의 경우], 매도주주(원고 오딘2)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사이에 매매계약의 체결이 의제될 수도 있는[(y)의 경우] 등 전혀 다른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조건 성취 방해에 따른 조건 성취를 의제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매도주주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정할 수 없다. (다) 원심은, 이 사건 동반매도요구권이 그 행사 결과 원고 오딘2의 매도결정통지로부터 14일 이내에 DICC 주주 간 계약 제3.4조 (b)항 (iii)호 (x), (y), (z) 가운데 상대방인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선택에 좇아 위 피고가 부담하는 급부의 내용이 확정되는 선택채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동반매도요구권은 매도주주가 가지는 권리로서 매도주주의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있고, 이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가 간주됨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와 매도주주를 매도인으로, 매수예정자를 매수인으로, 상대방 당사자와 매도주주 소유의 DICC 지분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함이 원칙이다[제3.4조 (b)항 (iii)호 (x)]. 이와 달리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의 지분을 매수예정자에게 매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매도주주 소유의 DICC 지분을 자신이 직접 매수하거나[제3.4조 (b)항 (iii)호 (y)], 매수예정자의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제3의 매수인을 찾아서 매도주주에게 제3의 매수인에게 DICC 주식을 매도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제3.4조 (b)항 (iii)호 (z)].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따른 효과를 규정한 위 조항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어떠한 경우에도 DICC 경영권 유지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수 없고 반드시 보유해야만 하는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y)와 (z)는 매도주주로부터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가 그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선택해야만 하는 의무로 보기는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대하여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반드시 DICC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x)와 (y), (z)는 기본 원칙과 그 원칙을 변경할 수 있는 추가적 권리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원심이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서로 대등한 병렬적인 선택채권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선택이 있어야만 (x), (y), (z)에 따라서 매매계약의 당사자, 매매대상, 매매금액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매매계약의 체결이 의제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조건 성취 방해에 따른 조건 성취를 의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매도주주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 오딘2가 갖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정할 수 없다. (라) 기업인수계약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회사에 관한 투자소개서와 입찰서류를 배포하여 그에 응한 사람들 가운데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다음 구속력 있는 입찰제안을 받아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대상회사에 대한 정밀실사를 거쳐 인수대금을 조정하며, 대금 지급 시기와 경영권 이전 시기 등을 조율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비로소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매각절차는 원고 오딘2가 윌버 로스와 플래티넘으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인수의향서만을 제출받은 상황에서 투자소개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던 초기 단계에서 중단되었다. 동반매도요구권이 행사되어 DICC의 지분 100%가 매도될 수 있음을 전제로 진행되었던 이 사건 매각절차가 기업의 지배권을 이전하기 위해 주식을 양도하는 기업인수절차와 같고, 기업인수계약과 마찬가지로 본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 오딘2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 오딘2에 입찰절차 진행에 필요한 투자소개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만을 이유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조건 성취로 인한 법률 효과를 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오딘2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사이에 원고 오딘2 소유의 DICC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된다고 할 수 없다. (바)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의 결정이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조건이고, 동반매도요구권의 행사 결과 원고 오딘2가 갖는 권리가 선택채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오딘2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사이에서 원고 오딘2 소유의 DICC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민법 제150조 제1항에서 정한 조건 성취 방해행위와 그 유추적용, 선택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원고 시니안 유한회사, 넵튠 유한회사,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원고 시니안 등’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두산캐피탈’이라 한다)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과 주주 간 계약 체결 피고 주식회사 두산(이하 ‘피고 두산’이라 한다)은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중공업’이라 한다),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등 20여 개의 계열사를 포함하는 두산그룹의 모회사이다. 피고 재단법인 두산연강재단(이하 ‘피고 두산연강재단’이라 한다)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피고 두산의 특수관계인이고, 두산캐피탈은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두산(중국)융자임대 유한공사[Doosan (China) Financial Leasing Corp. 이하 ‘DCFL’이라 한다]는 DICC로부터 건설기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중국 내 고객에게 리스금융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2011년 초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과 두산중공업(이하 위 피고들 3인만 통칭할 때는 ‘피고 두산 등’이라 한다)은 두산캐피탈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두산캐피탈은 DCFL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 시니안 등은 2011. 4. 28. 두산캐피탈과 신주인수계약(이하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두산캐피탈이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인 보통주 7,957,066주를 총 49,731,662,500원에 인수하는 것이다. 원고 시니안 등은 같은 날 주금 합계 49,731,662,500원을 납입하였고 신주인수대금은 모두 두산캐피탈의 DCFL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 원고 시니안 등은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과 동시에 두산캐피탈의 주주인 피고 두산 등과 투자금의 사용과 회수 방안에 관한 사항을 정한 주주 간 계약(이하 ‘두산캐피탈 주주 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두산캐피탈 주주 간 계약 제3.3조는 ‘대상회사(두산캐피탈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의 DCFL에 대한 증자’라는 제목으로 (a)항 2문에서 “당사자들은 종속회사(DCFL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 유상증자 이후에도 대상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두산 측 주주는 대상회사로 하여금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두산캐피탈의 DCFL 지분 매각 두산캐피탈은 2011. 12. 30. 원고 시니안 등의 동의를 받아 DICC에 DCFL의 지분 80% 중 29%를 640억 원에 매각한 적이 있는데, 2015. 7. 17.에는 원고 시니안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DICI에 자신이 보유 중이던 나머지 DCFL 지분 51%를 759억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두산캐피탈은 DCFL 지분을 모두 매각하게 되었다. (3) 피고 두산연강재단의 두산캐피탈 주주 간 계약상 지위 승계 피고 두산연강재단과 Doosan Heavy Industries America LLC, Doosan Infracore America Corporation은 2013년경 피고 두산 등으로부터 두산캐피탈의 지분을 양수하면서 피고 두산 등의 두산캐피탈 주주 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 두산 등의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피고 두산 등이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 당시부터 원고 시니안 등을 기망하여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시니안 등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피고 두산연강재단의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 (1) DCFL 지분유지의무 관련(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한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당사자가 그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나타내려고 한 의사는 그 문구를 포함한 전체의 문언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다면 그 문구를 의미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약서의 전체적인 문구 내용,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당사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경우 이행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할 의사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 제3.3조 (a)항은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문언에도 불구하고 두산 측 주주인 피고 두산 등으로 하여금 두산캐피탈이 DCFL의 지분을 신주인수계약 당시와 같이 유지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 제3.3조 (a)항에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당사자들은 DCFL 유상증자 이후에도 두산캐피탈이 DCFL에 대한 지분비율을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라고 기재하고 있다. ②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 당시 두산캐피탈은 자본확충을 위한 유상증자가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투자전문기관인 원고 시니안 등으로서는 당시 두산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DCFL 지분 80%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더라면 위와 같이 재무상태가 악화된 두산캐피탈 지분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③ 실제 원고 시니안 등이 투자한 신주인수대금은 그대로 DCFL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 두산연강재단이 어떤 행위를 통해 두산캐피탈의 경영진으로 하여금 2차 DCFL 지분 매각을 결정하도록 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주장ㆍ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시니안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두산 측 주주는 두산캐피탈로 하여금 DCFL에 대한 지분비율을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전체적인 문구 내용, 두산캐피탈 주주 간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 쌍방이 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였던 목적과 진정한 의사, 두산 측 주주와 두산캐피탈, DCFL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두산 측 주주는 위 주주 간 계약에 따라 DCFL의 지분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해석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런데 두산캐피탈은 결국 DCFL의 지분을 전부 매각함으로써 그 지분을 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차로 DCFL의 지분 51%를 매각할 때에는 원고 시니안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두산 등으로부터 두산캐피탈 주주 간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두산연강재단은 이와 같이 원고 시니안 등에 대하여 두산캐피탈 주주 간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 두산연강재단의 DCFL 지분유지의무 관련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정한 것에는 주주 간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시니안 등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기업공개 의무, 회구보증약정 유지 의무 등 인정 여부(상고이유 제3, 4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두산 등의 두산캐피탈 주주 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피고 두산연강재단이 두산캐피탈의 기업공개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의무불이행과 원고 시니안 등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두산연강재단이 두산캐피탈 주주 간 계약에 따라 DICC나 DCFL로 하여금 고객의 DCFL에 대한 연체 리스료채무를 DICC가 사실상 이중 보증하는 내용의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 두산 등이 어떠한 행위를 통해 두산캐피탈로 하여금 주식회사 엔디나인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발행의 기업어음(ABCP) 1,000억 원 상당을 매입하겠다는 약정(이하 ‘엔디나인 매입확약’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였다거나 두산캐피탈이 위 확약을 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증명이 없다. (나) 위 (1)(가)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두산 등의 두산캐피탈 주주 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피고 두산연강재단이 두산캐피탈 주주 간 계약에 따라 기업공개를 해야 할 의무,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을 유지해야만 하는 의무 또는 엔디나인 매입확약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두산캐피탈의 위험한 투자를 제지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같은 취지에서 원고 시니안 등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라.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상고이유 제5점) 원심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2013. 7.경 DICC와 DCFL로 하여금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2014. 5.경 두산캐피탈에 2차 DCFL 지분 매각을 지시하였다거나, 또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이 변경되고 2차 DCFL 지분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오딘2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 부분과 원고 시니안 등의 피고 두산연강재단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시니안 등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원고 시니안 등과 피고 두산 등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 시니안 등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내용을 구성하는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 C가 ‘준공 시까지 병의원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 조건 없는 계약 해지와 계약금 전액 환불’을 확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별도로 병원 입점 의무나 그 위반 시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고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가 제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Q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인 피고 C는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점포의 운영을 위해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시점까지 병원을 입점시켜 운영하도록 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들에게 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 C가 이 사건 각 점포를 분양할 당시 이 사건 건물 외벽에 ‘R도시 최고의 첨단장비! 전문의학 박사님 진료! 6월 개원 확정.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도수치료’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2층 내지 5층에 병원 입점 확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홍보물을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C가 피고 D 등 중개인을 통하여 병원 입점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분양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병원 및 약국 입점 불이행 시 원고들에게 계약해제권이 부여된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이 사건 각 점포는 이 사건 건물에서 유일하게 ‘약국독점’이 보장된 상가였다. 이 사건 각 점포는 약국으로 독점적으로 임대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같은 건물에 병원이 입점할 것인지 여부는 약국으로서 임대차 가능성과 차임 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병의원의 입점 여부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에 핵심적인 고려사항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 C도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여 준공 시까지 병의원이 입점하지 않거나 약국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이 계약 전체를 해제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③ 감정인 Q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체결된 2020. 3. 6. 시점에 병원이 입점하지 않은 경우 일반상가를 기준으로 한 H호의 감정평가액은 6억 2,960만 원, I호의 감정평가액은 5억 7,490만 원으로, 이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인 11억 4,400만 원, 10억 4,000만 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반면 같은 시점에 병원이 입점한 경우 약국을 기준으로 한 H호의 감정평가액은 9억 4,450만 원, I호의 감정평가액은 8억 6,240만 원으로, 병원이 입점하지 않은 경우의 감정평가액과 비교하여 약 3억 원 정도가 더 많은 금액이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병원이 입점하지 않은 건물의 일반상가의 2배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되, 분양자인 피고 C만이 관여할 수 있었던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상가 부분의 병원 입점이 준공 시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약국이 입점되지 않을 경우의 위험을 피고 C가 부담하고, 그 입점을 원고들에게 확약하였다.
④ 원고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병의원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 피고들이 직접 약국 임차인인 K을 물색하여 원고들과 K 사이에 2020. 5. 27.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 특약사항으로 병의원 개원일이 늦어도 2020. 7. 15.로 명시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분양자가 이미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가의 수분양자를 위한 임차인을 직접 중개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으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피고 C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시 보장한 병의원과 약국을 입점시킬 의무를 이행하고자 약국 임차인까지 물색하였고, 원고들에게 지속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확약하여 원고들과 K 사이에서 위와 같은 특약사항까지 명시되게 하였다.
⑤ 이 사건 확약서는 예상 준공시점을 2020년 3월로 명시하고, 병의원의 입점 시점을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시로 정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2020. 5. 14. 이전에 준공되었으나,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시점까지 병원 영업이 개시되지 않았다. 피고 C는 M과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 시점과 영업 시작일이 2020년 5월과 6월로 정해져 있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2020. 3. 6. 당시 고지한 예상 준공 시점인 2020년 3월 말까지는 실제로 병원이 입점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이 병의원의 입점시점을 정하여 원고들에게 입점을 보장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준공 시점이 경과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을 입점시키고, 이 사건 각 점포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것을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의무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
⑥ ‘입점’의 사전적 의미가 ‘상가나 건물 따위에 가게가 새로 들어옴’이어서 영업이 개시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전 이 사건 2층에서 5층에 관하여 M과 피고 C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병의원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는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로 병의원이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건물 준공 시까지 피고 C가 병의원의 입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그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⑦ 아울러 이 사건 확약서에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건 없는 계약 해지 및 계약금의 전액 환불 조건을 둔 것이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려는 의사였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⑧ 피고 C는 원고들 외의 다른 수분양자들인 S, T, U, V, W과 피고 C 사이의 민사소송에 관한 판결들 및 피고 C의 공동대표이사인 X, Y에 대한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이유서 및 형사소송 판결 등을 들면서, 피고 C의 병원 입점 의무 불이행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사건의 당사자들과 피고 C의 법률관계는 분양계약 체결의 시기와 경위, 분양 대상 점포의 성격, 수분양자와 병원 임차인과의 계약 관계, 분양 계약의 내용, 확약서의 존부 및 내용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들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가 상이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20. 9. 7. 이 사건 병원이 입점하여 1달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C가 주장하는 M은 형식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고 몇 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 영업 기간은 불과 2개월을 채우지 못하였다. 아울러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이 단기간에 폐업하게 된 이유로 임차인이었던 M이 자신의 이름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지 못하고 타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마치지도 못한 M이 그 건물에서 설령 몇 건의 진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상정했던 병의원의 입점 의무를 뒤늦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시점까지 병원을 입점시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고 이 사건 각 점포가 약국으로 분양되었을 경우의 시가와, 병원의 입점 없이 일반 상가로 분양되었을 경우의 시가의 차액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나) 감정인 Q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 C가 위 의무를 불이행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과 근접한 시점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일인 2020. 3. 6.을 기준으로 하여,
① 병원이 입점하고 이 사건 각 점포가 약국으로 분양되었을 경우의 시가의 감정평가액은 H호가 944,500,000원, I호가 862,400,000원이고, ② 병원 입점 없이 이 사건 각 점포가 일반 상가로 분양되었을 경우의 시가의 감정평가액은 H호가 629,600,000원, I호가 574,9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시점별 감정평가액의 차액은 H호가 314,900,000원(= 944,500,000원 – 629,600,000원), I호가 287,500,000원(= 862,400,000원 – 574,900,000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다른 감정인 후보가 2024. 3. 6. 병원 입점 여부에 따른 시세 차액 감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예상감정료 산정 반려 요망을 제출하였으므로, 감정인 Q의 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감정인 Q은 인근 유사 부동산의 가격 수준, 평가 전례 등 참고 가격자료를 통해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 C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314,900,000원, 원고 B에게 28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한편, 원고들은 감정인 Q의 감정 시점인 2024. 5. 19.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까지 병의원을 입점시킬 부수적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들은 그에 따라 준공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병의원이 입점할 것이라는 피고 C의 보장을 신뢰하여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을 약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인 2020. 3. 6.자 시가 차액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에게 314,900,000원, 원고 B에게 28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 송달된 다음날인 2021. 4. 29.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의 나머지 선택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감액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각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서, 그 청구취지는 동일하게 감정인 Q의 감정 결과 중 2024. 5. 19.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들고 있다.
2) 위에서 인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 각 선택적 청구원인을 본다.
피고 C의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에 관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시 M의 이 사건 병원 운영 의지 및 계획을 확인한 후 원고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체결된 2020. 3. 6.경에 발생하였고, M의 폐업에 따른 사정변경은 2020. 10. 30.경 발생하였다. 이를 감안하면 만약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원인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용한 감정인 Q의 감정 결과 중 2020. 3. 6. 기준 감정평가액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에서 인용한 범위를 초과하여 2024. 5. 19.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원고들의 손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1)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2553 판결 참조).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2015다28975(병합), 2015다28982(병합), 2015다28999(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참조].
(2)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또한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 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 D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이 입점할 예정이라고 전달하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원고들은 ① 피고 D이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병원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대기 중인 약사들 15명 가운데 착실한 약사를 선별해서 계약 중개도 해줄 것’이라고 강하게 권유하였고, ② ‘이 사건 건물에 병원 및 약국이 정상적으로 입점하여 최소 5년 동안 운영을 할 것’이라고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 외에 피고 D이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과정, 또는 원고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 D의 행위 일시나 행위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들은 이에 관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 C와 M 사이에 그 용도를 병, 의원 및 병의원 부설시설 등으로 특정하여 2020. 3. 31.부터 5년 동안을 임대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피고 D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병원 입점이 예정되어 있다고 전달한 것 자체로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없는 과장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와 같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사실을 허위·과장하여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 부분 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분양대금 감액에 따른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D에게 입점 예정인 의사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할 의지나 계획이 있는지 신중하게 확인한 후 정확한 정보를 원고들에게 제공해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상 의무가 있으며, 피고 D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나 이 사건 확약서에 입점 예정인 의사의 병원 운영 의지 및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 D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나 이 사건 확약서의 당사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중개인으로서 그 체결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들에 대하여 입점 병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 D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M이 이 사건 병원을 개업하고 2개월이 지나지 않아 폐업할 것이라는 점, 또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의지나 계획이 없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나) 원고들은 2024. 6.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 D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분양대금 감액에 따른 반환 청구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D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및 이 사건 확약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이 부분 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① 피고 C의 채무불이행, 이 사건 확약서에 기초한 해제 약정,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을, 또는 ② 착오, 또는 피고 C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취소 및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각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주위적 손해배상 청구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청구로서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원고들이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하였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다음 순위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전체를 취소 또는 해제하여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C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만 일부 기각한 이상, 더 나아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 > 분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조합규약, 조합총회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 약정 (1) | 2024.11.27 |
---|---|
점포의 천장높이가 계약상 높이보다 상당히 낮아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분양계약은 적법히 해제 (4) | 2024.09.21 |
선행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규로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종전 자산을 취득한 경우 (1) | 2024.08.06 |
병원개원을 특약으로 약국용도 상가를 분양하였으나 개원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 해제여부 (0) | 2024.06.20 |
아파트분양에서 주택보증공사가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에게 환급이행 후 기납부된 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요청한 사안 (0) | 2024.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