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분양제도 업무편람 (2020.5)
건축물분양제도 업무편람 (2020.5) 1. 제도의 도입배경 ㅇ 건축물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건축사업자가 이를 분양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일정한 용도 및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분양시 규제가 필요 ․건축허가전 사업미확정 상태에서 분양(예 : 굿모닝시티 사건*) ․분양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 착공지연, 자금유용, 고의부도, 2중 계약 등 ․부당 분양광고(장래 수익성 과장, 분양청약율 허위 등), 공사중단․지연 등 * 굿모닝시티 사건(‘03.06) : 대지소유권 미확보 등 상태에서 상가 분양 후 분양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3,200명, 3,735억원) 피해사례 발생 ㅇ 주택․콘도․아파트형공장 등은 개별 법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