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분양 33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거주지와 다른 점을 이용하여 실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을 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건

피고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거주지와 다른 점을 이용하여 실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을 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주택법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판결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인해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자를 상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민사 제21부] [사안 개요]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인해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자를 상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쟁점 및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분양자에게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① 상당한 규모의 상가건물 내부에 기둥이 설치될 수 있음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나, 벽면이 기둥의 중심을 지나게 하는 등 그 침범 면적을 최소화하고 이웃한 상가간 침범 면적이 같거나 비슷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상가 내 기둥의 위치와 형태, 면적 및 인접 상가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관행상 원..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공제 대상 비용 산정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2021다282046(본소), 282053(반소)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공제 대상 비용 산정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1.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요건, 2.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 발생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분담금 환급 대상자의 경우 공제 가능 시점◇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

[민사] 오피스텔 분양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보아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한 사건-수원고등법원 2020나24508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 2020나24508 기타(금전) ○ 담당재판부 : 제8민사부 ○ 사안의 개요 선시공·후분양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최상층 복층 펜트하우스"를 분양한다고 홍보 내지 광고하였고, 분양대행사 직원들 역시 최상층 오피스텔의 복층 천장고가 1.8m에 이른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실제 복층 부분의 천장고는 100cm ~ 120cm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안에서 '복층 천장고가 1.8m에 이른다거나, 복층 부분에서 일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 내지 광고한 내용이 분양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보아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한 사안임

"아파트 무산 땐 분담금 반환"… 지역주택조합 확인서는 기망행위"총회 결의 없는 확인서 교부 무효… 3700만원 지급하라"-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41366 "아파트 무산 땐 분담금 반환"… 지역주택조합 확인서는 기망행위 "총회 결의 없는 확인서 교부 무효… 3700만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1-03-29 오전 10:15:20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등을 모두 반환해 줄 수 없음에도 조합원 모집을 위해 이를 약정하는 확인서를 교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9가단5241366)에서 최근 "B조합은 A씨에게 3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경기도에서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건축물분양제도 업무편람 (2020.5)

건축물분양제도 업무편람 (2020.5) 1. 제도의 도입배경 ㅇ 건축물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건축사업자가 이를 분양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일정한 용도 및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분양시 규제가 필요 ․건축허가전 사업미확정 상태에서 분양(예 : 굿모닝시티 사건*) ․분양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 착공지연, 자금유용, 고의부도, 2중 계약 등 ․부당 분양광고(장래 수익성 과장, 분양청약율 허위 등), 공사중단․지연 등 * 굿모닝시티 사건(‘03.06) : 대지소유권 미확보 등 상태에서 상가 분양 후 분양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3,200명, 3,735억원) 피해사례 발생 ㅇ 주택․콘도․아파트형공장 등은 개별 법률에서..

[민사] 분양자가 중도금 무이자 대출 알선해준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분양계약해제 사유 안됨(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0412)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원고)가 수분양자(피고)로 하여금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분양계약 자체를 해제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중도금 무이자 대출 알선에 관한 약정은 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데다가 분양계약 자체를 해제할 만한 계약상의 주된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해제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 한 후에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 조합원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대구지법 2020. 8. 27. 선고 2018가합210182 판결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항소 804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위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丙이 甲을 상대로 양도약정에 따른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甲이 위 계약은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위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주택법..

분양형호텔의 분양계약과 동시에 위탁운영사 사이의 운영위탁계약 체결 후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안된 경우

[판결요지] 이른바 ‘분양형 호텔’에 관한 분양계약과 동시에 각 구분소유자와 호텔신축 시행사이자 위탁운영사 사이의 운영위탁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운영위탁계약상 위탁운영사의 수익금 지급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분양계약과 운영위탁계약이 불가분적으로 결..

상가수분양자의 연대보증책임자가 주채무의 시효완성 전에 분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장한 경우

2016다211620 대여금 (타) 파기환송 [상가 분양자(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을 해 준 원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

아파트분양권 매수인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낸 경우 매수인이 약속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해

"아파트 분양권 매수인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냈다면 매수인이 약속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한 매도인이 먼저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줘야 할 의무는 없다" 2016다210191_판결문_검수완료.pdf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인 수탁보증인과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 범위에 대해서는 달리 정한다. (민441조, 425조, 444조)

017. 7. 18. 선고 2017다206922 판결 〔분양대금〕 [1]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형사] 소위‘죽통작업’에 의한 주택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784)-허위사실적시로 일단 분양받은 후 공급계약을 청약하지 않아 미분양으로

청약 신청 시에는 입력 가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허위 사실을 기초로 계산한 점수로 가점을 높게 기재하여 청약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당첨자(입주자)로 선정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주)AA’에서 분양 대행하는 I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청약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