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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매수인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냈다면 매수인이 약속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한 매도인이 먼저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줘야 할 의무는 없다"
2016다210191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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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매수인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냈다면 매수인이 약속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한 매도인이 먼저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줘야 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