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분양

형사] 소위‘죽통작업’에 의한 주택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784)-허위사실적시로 일단 분양받은 후 공급계약을 청약하지 않아 미분양으로

모두우리 2017. 8. 7. 17:16
728x90


청약 신청 시에는 입력 가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허위 사실을 기초로 계산한 점수로 가점을 높게 기재하여 청약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당첨자(입주자)로 선정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주)AA’에서 분양 대행하는 I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청약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하면서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에 높은 가점 점수를 허위로 입력하여 일단 당첨시킨 후 계약 지정기일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이 없이 계약을 하지 않아 미분양 주택을 만들고, H은 위와 같이 당첨자가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추첨을 통해 추가 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고 H이나 피고인들이 물색해 온 타인 등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해 주는 속칭 “죽통 작업”의 방법으로 아파트를 빼돌리고, 그 범행을 위하여 주택청약통장을 양수한 사건.



2017고단784판결문.pdf




2017고단784판결문.pdf
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