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9. 선고 2023다295213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
甲 등이 乙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乙 회사와 乙 회사가 부도․파산 등의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甲 등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으로 甲 등이 납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甲 등이 乙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乙 회사와 乙 회사가 부도⋅파산 등의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은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각각의 성립 요건 역시 구분되어 있어 그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甲 등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환급이행청구를 한 이상, 분양보증약관에 따른 환급이행의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甲 등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甲 등이 선의의 수분양자로서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호되는 보증채권자에 해당하더라도 분양보증약관 등에서 정한 환급이행의 요건사실이 주장⋅증명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하는데도, 제1심판결의 ‘아파트에 대한 보증이행방법을 분양이행으로 결정하고 잔여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명시한 사실을 그대로 인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甲 등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으로 甲 등이 납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 > 분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행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규로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종전 자산을 취득한 경우 (1) | 2024.08.06 |
---|---|
병원개원을 특약으로 약국용도 상가를 분양하였으나 개원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 해제여부 (0) | 2024.06.20 |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을 소유권취득 후 자경을 이유로 강원도로 이사 한 후 다시 9일만에 수도권으로 이주한채 입주의무기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 2024.04.12 |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의 반환 - 최수정 (2019) (0) | 2024.03.02 |
담보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의 상호관계-유현송 (2013) (1) | 2024.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