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0211 판결
[공사대금][공1993.2.15.(938),586]
【판시사항】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되지만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시까지 진행된 시효는 포기한 것으로서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4. 선고 92나48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되지만 그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시까지 진행된 시효는 포기한 것으로서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도급공사대금채권은 그 이행기일인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일로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쟁한 데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을 위 건물에 대한 임대가 완료될 때까지 유예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1988.12.말에 위 건물의 임대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예된 이행기일의 다음날인 1989.1.1.부터 진행되는 것으로서 이 소제기일인 1991.5.17.에는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위 원심판시의 취지는 기한의 유예를 소론과 같이 소멸시효중단사유로 본 것이 아니므로 기한의 유예가 민법 제168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소론은 원심판시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또 이행기도래 후에는 채권자가 기한을 유예하더라도 원래의 이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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