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가단14761 판결 [민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주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가단14761 판결)
□ 사안의 개요
○ 피고는 C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2. 11. 4. 보증금액 3,000만 원, 보증기간 2004. 11. 3.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그 금액, 이로 인하여 D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가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에 따라, 원고는 2006. 3. 20. 대출원리금 35,051,095원( = 대출금 30,000,000원 + 이자 5,051,0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액은 2022. 4. 25. 기준으로 106,880,722원( = 대위변제잔액 35,051,095원 + 손해금 71,623,309원 + 보증료 164원 + 위약금 205,890원 + 연체보증료 264원)이고, 현재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다.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피고의 주장
원고가 대위변제를 한 2006. 3. 20.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전주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2015. 3. 12. 원고로부터 위 구상금 채무에 관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는 채무승인이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 관련 법리
○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와 달리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65556 판결 참조).
□ 판단의 요지
○ A에 설치된 D의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행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D이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라 취득하는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2006. 3. 20.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2. 4.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5. 3. 12.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하여 원고에게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는 원고에게 자신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행위 즉,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가 2015. 3. 12. 원고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여 채무승인을 함으로써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2015. 3. 13.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민법 제178조 제1항), 원고가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22. 4. 26. 이 사건 소로써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결국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 청구인용).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4761 구상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26.
판 결 선 고 2023. 5.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880,722원과 그 중 35,051,095원에 대하여 2022. 4. 26.부터 2022. 5. 2.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2002. 11. 4. 보증금액 3,000만 원, 보증기간 2004. 11. 3.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그 금액, 이로 인하여 D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가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에 따라, 원고는 2006. 3. 20. 대출원리금 35,051,095원(=대출원금 30,000,000원+이자 5,051,0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액은 2022. 4. 25. 기준으로 106,880,722원(=대위변제잔액 35,051,095원+손해금 71,623,309원+보증료 164원+위약금 205,890원+연체보증료 264원)이고, 현재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06,880,722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액 35,051,095원에 대하여 2022. 4.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2. 5. 2.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위변제를 한 2006. 3. 20.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에 설치된 D의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행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기금이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라 취득하는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2006. 3. 20.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2. 4.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2015하단257호로 파산 신청을 하면서 2015. 3. 12. 원고로부터 채무잔액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는 채무승인이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와 달리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65556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5. 3. 12. 원고에게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하여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는, 피고의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하여도 그 전제로 원고에게 자신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발급 의뢰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2015. 3. 12. 원고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여 채무승인을 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2015. 3. 13.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민법 제178조 제1항), 원고가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22. 4. 26. 이 사건 소로써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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