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78-중단후시효진행

민178-중단후에 시효진행 ;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 재판상청구는 재판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

모두우리 2018. 10. 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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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