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경찰관이 영장이나 피고인의 허락없이 주거지에 들어가 경찰관이 늦은 밤에 영장이나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주의를 준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9고단508 공무집행방해) □ 판결의 요지 - 늦은 밤에 A의 집에서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A의 집 현관문을 발로 .. 생활정보-민형사, 취업/형사 2009.11.06
교통사고후 피해자에게 허위 인적사항을 적어주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허위의 인적사항을 적어 주고 사고 현장을 떠났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기타 정황에 비추어 도주차량죄 및 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고단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생활정보-민형사, 취업/형사 2009.11.05
피해여성이 찜질방에서 옆의 남자를 남자친구로 오인하자 피해자(20대 여성)가 찜질방에서 잠결에 옆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오인하여 접촉하자,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발각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2009. .. 생활정보-민형사, 취업/형사 2009.11.05
피고인의 동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체혈의 위법성-대구09노2039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채혈로 획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혈중알콜농도수치는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9. 9.. 생활정보-민형사, 취업/형사 2009.10.25
적법하지 않은 임의동행의 불법체포에 해당-대구09고단1743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임의동행은 그 형식에 불구하고 불법체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9. 9. 29. 선고 2009고단1743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판결요지] 경찰관이 .. 생활정보-민형사, 취업/형사 2009.10.25
포켓주차한 차량의 사고후 조치에 대한 책임-제주09고단884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끈 채 포켓도로에 정차하여 있는 상황에서 진행 중이던 상대방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정한 구호조치의무 대상자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생활정보-민형사, 취업/형사 2009.10.25
교통사고 나흘 후 전치3주의 상해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형사]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이 피고인의 사고신고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가 사고발생 나흘 후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인명피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날 비로소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이나 피해자.. 생활정보-민형사, 취업/형사 200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