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형사 127

늦은 밤 경찰관이 영장이나 피고인의 허락없이 주거지에 들어가

경찰관이 늦은 밤에 영장이나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주의를 준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9고단508 공무집행방해) □ 판결의 요지 - 늦은 밤에 A의 집에서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A의 집 현관문을 발로 ..

교통사고후 피해자에게 허위 인적사항을 적어주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허위의 인적사항을 적어 주고 사고 현장을 떠났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기타 정황에 비추어 도주차량죄 및 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고단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해여성이 찜질방에서 옆의 남자를 남자친구로 오인하자

피해자(20대 여성)가 찜질방에서 잠결에 옆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오인하여 접촉하자,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발각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2009. ..

피고인의 동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체혈의 위법성-대구09노2039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채혈로 획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혈중알콜농도수치는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9. 9..

적법하지 않은 임의동행의 불법체포에 해당-대구09고단1743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임의동행은 그 형식에 불구하고 불법체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9. 9. 29. 선고 2009고단1743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판결요지] 경찰관이 ..

포켓주차한 차량의 사고후 조치에 대한 책임-제주09고단884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끈 채 포켓도로에 정차하여 있는 상황에서 진행 중이던 상대방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정한 구호조치의무 대상자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교통사고 나흘 후 전치3주의 상해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형사]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이 피고인의 사고신고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가 사고발생 나흘 후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인명피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날 비로소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이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