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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경찰관이 영장이나 피고인의 허락없이 주거지에 들어가

모두우리 2009. 11. 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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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늦은 밤에 영장이나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주의를 준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9고단508 공무집행방해)

 

□ 판결의 요지

 - 늦은 밤에 A의 집에서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A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A가 경찰에 112신고를 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는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주거지에 들어가 주의를 주던 중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폭행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잠을 깨우고 그 주거지에 들어감에 있어 영장이나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고, 특히 거친 표현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명시적 퇴거요구가 있음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피고인에게 주의를 준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