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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유료로 관리되던 유원지 주차장 부지가 수용되면서 관리자가 따로 있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경우,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을 띠게 되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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