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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회 중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가 야외수영장 내 어딘가에 부딪쳐 의식을 잃은 후 뇌사에 이른 사안에서, 초등학교 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수련회를 주최한 유스호스텔 대표와 안전관리담당자, 청소년지도사인 피고인들에게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반면, 인솔교사들에게는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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