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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결과를 다투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요구를 할 수 있음을 형식적으로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호흡측정결과는 신빙성이 담보된다고 할 수 없어 그것만으로는 운전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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