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공무원으로서 구급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04:05경 편도 5차로의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운전자 및 위 구급차량에 타고 있던 임산부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여 기소된 사안.
2.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은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의 취의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절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92 판결 참조).
3. 피고인이 운전한 구급차량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고, 위 구급차량에 타고 있던 임산부도 당시 고통을 호소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의 상황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야 할 만큼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통행이 드문 새벽시간이어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승용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 승용차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4.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임산부를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호송하고자 노력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벌금 200만 원, 1일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노역장유치)를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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