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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와 횡령죄여부

모두우리 2010. 12. 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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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9. 중요판결]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