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10. 9. 16. 선고 2010노5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상고1627
[1] 수탁자가 보관 중인 타인의 돈을, 일시 사용 후 보전할 의사로 사용하였고 실제 그와 같이 보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한 경우,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회사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체결한 산업기술개발사업협약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 일부를 인출하여 기술개발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정부출연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탁자인 피고인이 보관 중인 타인의 돈을 일시 사용한 후 보전할 의사로 사용하였고 실제 그와 같이 보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甲 회사가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성장동력기술사업 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산업자원부로부터 위 사업을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산업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위 평가원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 일부를 인출하여 위 과제의 본래 목적과 용도가 아닌 원재료 구입비,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정부출연금을 회사의 일반운영자금 계좌에 입금하여 회사의 다른 자금과 혼용하여 관리하던 중 회사의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출연금을 우선 일시 사용하였으나 그로부터 1개월 내에 그 금액 이상의 수출외화대금 등 회사의 일반수입이 위 계좌에 입금되어 전용한 금액이 보전되었고, 그 돈을 위 정부출연금의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며, 결국 위 개발과제 수행이 대체로 차질 없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3년에 걸쳐 매년 한 번씩 지급되는 위 정부출연금으로 각 연차별 개발과제를 수행하면 되었던 것이고 그 지출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수출대금의 입금시기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위 정부출연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당시 가까운 시일 내에 수출외화대금 등이 회사에 입금되어 먼저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정부출연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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