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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승차거부-기사형사처벌

모두우리 2011. 2. 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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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택시기사인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탑승하면서 가까운 거리를 가자고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승차거부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약 15분 동안 택시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피해자를 태운 채 택시를 운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감금치상죄로 기소됨.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하자 완곡하게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한 후로는 말다툼을 하거나 감금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택시운행 중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납치되었다고 큰소리를 치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한 거리 및 방향,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감금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함.


3. 피고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