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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모두우리 2011. 2. 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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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13. 선고 2010도10029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379

[1]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호에서 ‘고용’의 의미 및 청소년고용금지 위반죄의 성립 여부와 범의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甲(17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甲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24조의 ‘고용’의 해석 및 그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고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655조), 민법상의 다른 전형계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며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고용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일반적으로 고용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계속적 상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계속범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고용을 중단하지 않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지속되므로, 그 위반죄의 성립 여부 및 범의는 청소년 고용이 지속된 기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甲(17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업주인 피고인이 甲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주점의 지배인이 甲을 고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24조의 ‘고용’의 해석 및 그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