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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복용중 간기능의 이상증세가 발병함에도 전문병원으로 권고하지 않은

모두우리 2011. 3. 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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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한약 복용 중 간기능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간기능의 검사와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고하지 아니하고, 한약에 의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며 치료를 계속한 결과 간기능의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한의사의 업무상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