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입 자동차 정비업체가 부품의 실제 구입가격이 아닌 소위 ‘미첼가격’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로, 수입 자동차를 정비수리하면서 국내 수입자동차 부품상에서 구입한 실제 부품 가격이 아닌 소위 ‘미첼가격(미국의 미첼사가 발행한 미첼 북에 기재된 부품 가격으로, 미국 자동차 부품의 표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부품 가격을 계산하여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함.
이에 사기죄로 기소됨.
(판 단)
보험회사 입장에서 해당부품의 실제 구입가격을 일일이 확인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곤란하고 수입차 부품의 객관적 시장가격을 산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비업체가 ‘미첼가격’에 따라 부품가격을 계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별다른 이의 없이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고, 그러한 관행이 상당기간 계속되어 왔다. 보험회사는 이로 인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할 위험이 있지만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일정 부분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처리 관행이 보험회사의 객관적 이해관계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개별적인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실제 부품가격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정비업체에 별도로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던 이상, 보험회사는 실제 부품가격보다 비싼 미첼가격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예상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단지 실제 구입한 부품가격보다 더 높은 미첼가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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