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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두우리 2011. 4. 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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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물)(인정된 죄명: 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뇌물공여(피고인 5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제3자뇌물수수, 인정된 죄명: 배임증 재)(피고인 3, 4에 대하여 각 인정된 죄명: 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 죄명: 배임수 재)․제3자뇌물교부(일부 인정된 죄명: 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787

 

[1]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구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미

 

[2]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 규정들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외에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2]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법원 및 검찰청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집행관이 채용하는 자로서(집행관규칙 제21조 제2항),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한편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와 제척사유, 경매물건 등의 매수금지 의무 등에서는 집행관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에서(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5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의 경우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집행관의 지위와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하는 집행관(집행관법 제2조)과 달리 그에게 채용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할 뿐(같은 규칙 제21조 제1항), 그를 대신하거나 그와 독립하여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 앞서 본 법리와 위 각 법령의 규정, 그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벌법규의 유추적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담당하는 사무의 성질이 국가의 사무에 준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구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