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형사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않아도,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은

모두우리 2011. 5. 9. 16:07
728x90

 

[형사]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해자나 경찰관 등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