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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장소가 대학구내의 통행로이고 출입구가 1곳에 불과하더라도 ① 위 출입구가 일반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경비원들도 출입차량에 대하여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아 일반인도 항상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한 점, ② 위 출입구에 주차통제라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는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대학구내의 통행로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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