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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한약에 대한 사전고지의무 및 피해증상 발생시 적절한 치유의무

모두우리 2011. 5. 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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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011. 2. 22. 선고 2010고단168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항소603

[1]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기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조제한 한약을 복용하던 피해자에게 간기능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간기능 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전원(轉院)을 권하지 아니하고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기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원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 및 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례

 

[1]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기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기능 손상의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사전에 이를 고지받았더라면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조제한 한약을 복용하던 피해자에게 간기능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간기능 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전원(轉院)을 권하지 아니하고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기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기능 이상 징후인 황달 증세가 있었는데도 한약의 계속 복용을 지시하면서 피고인의 병원에서만 진료받도록 하였을 뿐, 간기능 이상의 원인과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전원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간기능 손상 시기를 전후하여 위 한약을 제외하고는 달리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부작용이 있었던 시점에 한약 복용을 중단시키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간기능 검사와 간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면 적어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