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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피의자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과 강제채혈의 증거능력

모두우리 2011. 5. 2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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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13.중요판결]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의식불명에 빠져 병원에 호송된 사람에 대하여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한 경우 그 혈액감정결과 및 그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피의자의 가족이 임의수사로서의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